제13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4년 11월 1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송산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5. 의정부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5. 의정부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
(11시01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복휘 의사담당 이복휘입니다.
제13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38회의정부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2004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송산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의건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의회상 정립과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현장확인 등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3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생각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만행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37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8일 개의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계획서작성의 건 3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4년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을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실과 및 보건소 외 1개 직속기관 그리고 환경사업소 외 3개 사업소와 15개 동사무소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각각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실국소별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 요구한 감사자료 검토,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장외 32인을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복지국장 외 19인 등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정하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며,
기타 증인, 참고인 등의 추가 출석요구 방법과 증인선서 등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 별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홍보지 및 인쇄물 발간 배포현황 외 17건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공무원 관련 진정민원 처리내역 외 159건을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 외 234건의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3건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각 원안대로 의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37회 의정부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송산1동사무소 부지취득 및 신축 의정부 실내수영장 건립부지 취득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첫째로 송산1동사무소 부지취득 및 신축건은 현 동사무소가 83년도에 건립되어 노후되고 공간 또한 협소한 실정으로 특히 동 기능 전환에 따라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왔음은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원활한 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매우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로 의정부 실내수영장 건립부지 취득건은 각종 국내 수영대회 유치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신체 단련을 함양할 수 있는 의정부 실내수영장을 최첨단의 현대식 구조로 건립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 종합운동장 부지 내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종합 스포츠타운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등의 유치에 대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암동 동막 부락 일대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쾌적한 여가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막 경로당을 신축코자 부지를 매입하여 현대식구조로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및 노후 여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계획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
(11시12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송산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37회 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산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2005년 1월경 개관하게 될 송산노인복지회관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최근의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세에 부응함은 물론 전문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활용 선별시설, 중간처리시설인 압축처리시설 및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사항으로 시설의 특성상 부지를 주거지역과 이격된 개발제한구역 내 전답으로 선정하여 전체적인 위치규모 및 지정사유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상기시설은 우리시에서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산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도로)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형국이민종임용혁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기획관리실장 | 한봉기 |
| 재정경제국장 | 신창종 |
| 환경복지국장 | 연대흠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이창모 |
| 의 원 | 최진수 |
| 의 원 | 이학세 |
| 의회사무국장 | 김호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