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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6회 제2차 본회의(2004.10.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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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4년 10월 25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0.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

12. 의정부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0.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

12. 의정부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복휘 의사담당 이복휘입니다.

제1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2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를 심사하여 그중 4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10월21일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5건을 심사하여 그중 4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 등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2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36회 의정부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잡 다양화된 새로운 유형의 소송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적재산권 발굴, 관리 및 권리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를 위촉하여 시를 상대로는 한 각종 송사에 효과적으로 응대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의 출원과 등록을 원하는 시민들과 소규모 기업에 체계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관내특화 사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대 변화에 따라 문화상 수상부문 및 인원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문화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나 적격한 수상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 수상후보자 추천을 안 제2조의 수상부문이 변경됨에 따라 추천권자를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으로 하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안 제6조 제3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 심의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하도록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량전철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청한 경량전철사업단의 한시기구가 2004년 9월21일 승인되어 사업소를 설치하고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량전철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청한 경량전철사업단의 한시정원 1명이 2004년 9월21일 승인되었고,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정원1명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입증진조례중개정조례현행조례에 규정된 수입증지 종류 및 모양과 판매인의 요건, 의무 등이 조례의 이행에 따른 절차적인 사항으로 동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수입증지조례가 개정되면서 판매인의 자격요건이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완화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0.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

12. 의정부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1시10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36회 의회 임시회 제1, 2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근 건립된 송산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복지회관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복지회관의 위탁관리 근거를 규정함과 아울러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현행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변경하는 등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적 하자가 없고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임규정이 99년 2월8일 동법 제9조로 변경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복지회관의 위치를 의정부동 580-6번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법적 하자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하수발생량 1㎥ (입방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등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부과요건을 사전예고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에 대하여 체납시 납부기간이 경과한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금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예고를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 효율성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시달한 환경부 훈령 제509호인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법적 하자는 없으며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에 근거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그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간의 분쟁발생이 점차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주택법 제5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으며,

분쟁의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지역현안에 깊은 조예가 있는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을 포함하도록 제정안을 수정하여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활공동체의 전세자금 등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5%에서 연3%로 조정하는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이자율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으며, 자활공동체의 자활의욕 고취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상 2005년 캠프 홀링워터의 이전 및 철도청에서 추진중인 의정부역 민자역사 건축계획을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극대화하고자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규에 의거 의정부역 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주변 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 광장, 공원 및 녹지를 포함한 도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한 사항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변경)안은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의 나날이 증가하는 초등학생을 수용하고 OECD 국가기준에 맞도록 학급당 정원축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족한 초등학교를 확보하고자 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변 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직동근린공원 구역 내에 초등학교 부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위치 및 규모에 있어 적절하며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역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지구단위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공원:직동근린공원)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조남혁최진수임일창이학세김경호김영민정진선이민종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박봉현
기획관리실장한봉기
총무국장강충구
환경복지국장연대흠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회의록서명
의 장이창모
의 원안계철
의 원조남혁
의회사무국장김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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