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
1991년 11월 16일(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7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장애인복지회관관리운영계획동의안
부의된안건
(10시3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에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의 시정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시정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정기회의에 앞서 열리게 되는 회의인 만큼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의사계장 문한기 제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만수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월15일 조한영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장애인 복지회관 관리운영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드린바와 같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한대로 11월16일부터 11월18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1월16일부터 11월1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무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조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쳣째,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시외버스 터미널의 교통체증해소와 부용천 복개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무환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복지회관 관리운영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관리운영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의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의정부 장애인 복지회관에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위탁관리 운영코자 다음 관계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동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내용은 지방중요재산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및 수탁자는 위탁인은 의정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수탁관리자 대표는 사단법인 한국 장애자 협회 의정부시지회 윤수일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향후 1년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번 간담회 때 실무계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 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자복지회관관리운영계획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 : 15인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이상윤 |
| 기 획 실 장 | 장효순 |
| 총 무 국 장 | 윤명노 |
| 사회산업국장 | 김면익 |
| 건 설 국 장 | 황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