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4년 9월 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1시00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복휘 의사담당 이복휘입니다.
제1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2일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1시01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있어 융자상환무능력 판단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하며 일반융자금의 상환기간을 3년 거치 후 4년을 1년 거치 후 5년으로 조정하고 일반융자금이자를 연5%에서 연3%로 변경하고,
학자금융자금을 무이자로 조정함과 아울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융자금 신청대상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미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받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한 수급자 구제성 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거치기간의 축소와 균등상환 기간의 연장 및 학자금의 무이자와 일반융자금 이자 하향조정은 본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항으로 생계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후불량주거지내 도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자발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을 특례로 규정하고 있어,
안 제10조 건축물의 용적률 250% 인하는 300% 이하로 하고 동조 단서 중 공동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의 용적률 220% 이하를 280%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현행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보다도 용적률이 강화되어 있어 주거환경개선지구 목적취지에 부합하도록 불합리한 용적률의 완화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 및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의정부시 행정구역 면적 81.823㎢의 약 77.4%인 개발제한구역 면적 63.32㎢ 중 5만 9,221㎡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거 3개소의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신곡동 본둔야 1지구 및 송산동 곤제지구에 대하여는 구역계를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2004년 7월1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건부 심의된 사항이며, 가능동 묵골지구는 지적 불부합된 사항을 조정하여 상정하는 것으로,
기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지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10호 이상의 취락에 대하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건축규제 완화, 이축 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해 취락지구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법규에 따라 기존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의 건축물 분포현황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취락지역 경계선을 설정한 사항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이학세김경호김영민정진선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한봉기 |
| 총무국장 | 강충구 |
| 환경복지국장 | 연대흠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이창모 |
| 의 원 | 김태성 |
| 의 원 | 허환 |
| 의회사무국장 | 김호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