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2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3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전접수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2004년 7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조남혁 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7월 1일에는 의장으로부터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7월6일에는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최진수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진수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최진수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조남혁 위원님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진수 임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정진선 위원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진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진수 임시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최진수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한 바 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0시13분)
○최진수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진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정진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진선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최진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기획관리실장 한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며,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2003회계년도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건에 10억 4,622만원으로서 10억 4,59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인구 5만명 이상인 호원동 송산동이 2003년 2월3일 각각 분동되어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분동 준비경비로 총무과에 5억 7,026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 6,999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 운영의 필수경비로 호원2동은 2억 17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17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송산1동은 1억 8,307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8,30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9일자 의정부시 조직개편에 따른 하수도과 신설로 기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인건비 지급인원이 4명에서 15명으로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소요경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9,110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9,110만 4,000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과대 동의 분동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신설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3회계연도 중 의정부시에서 사용한 예비비지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2004년 7월 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7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는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인구 5만 명 이상인 호원동, 송산동 분동 승인이 2002년 12월 26일 통보되어 2003년 2월3일 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분동 운영경비로 5억 6,999만 5,000원을 부득이 하게 집했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8월 9일자 의정부시 조직개편에 따라 하수도과 신설로 기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되어 소요경비 부족분 9,110만원 6,000원을 집행 되었던 것으로서 200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비비를 정당하게 계상 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예비비사용 제한범주에 들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었음을 감안할 때 집행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하고 송산1동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한봉기 호원2동은 사무실을 임대했기 때문에 임대료까지 계상이 돼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고, 송산1동은 전에 있던 사무실을 조금만 수리해서 썼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최진수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최진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작성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 간사 정진선 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로서 지출 건수는 4건이며 지출결정액은 10억 4,622만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594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용도를 보면 인구 5만 이상으로 호원동과 송산동 분동에 따른 운영경비와 의정부시 조직개편으로 하수도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 총 4건에 10억 4,594만 7,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최진수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이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대신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운 총무과장 최종운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충구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도리인데 병가중이시라 못 나온 점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3,852억 2,009만 7,4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92억 1,675만 180원으로서 잉여금은 1,260억 334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55억 3,989만 7,63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181억 929만 1,040원, 계속비이월액이 237억 7,582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8,099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7억 9,733만 8,63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등 7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36억 8,381만 2,3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2억 61만 5,970원으로서 잉여금은 94억 8,319만 6,3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은 9,800만원, 사고이월액은 1억 8,624만 3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562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 6,333만 3,04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돼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요약하면 세입결산액은 3,617억 872만 7,1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1억 71만 5,640원으로서 잉여금이 2,746억 801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기금총액은 109억 176만 3,647원으로 2002년말에 비하여 27억 6,913만 3,791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종류별 현재 내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8억 9,271만 6,520원, 체육진흥기금 14억 7,975만 2,610원, 재난관리기금 5억 1,657만 3,710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9억 5,456만 1,404원, 장애인복지기금 7억 5,278만 3,720원, 노인복지기금 14억 7,747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 1억 3,610만 5,830원, 여성발전기금 9억 1,982만 9,440원, 재해대책기금 13억 2,111만 4,680원, 식품진흥기금 2억 811만 3,313원, 지방채 상환기금 20억 2,731만 2,350원, 주민지원기금 2억 1,542만 9,890원입니다.
2003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8억 4,338만 2,950원으로 2002년말에 비하여 7,843만 6,90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일반회계가 4억 6,563만원, 특별회계 13억 7,775만 2,950원입니다.
2003년말 현재 채무액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61억 9,342만 7,050원으로서 2002년말에 비하여 42억 5,418만 71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액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559억 7,015만 7,590원, 특별회계가 602억 2,326만 9,46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813억 7,693만 1,000원으로 2002년말에 비하여 376억 5,25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말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1,241종에 77억 2,009만 8,000원으로 2002년 말에 비하여 64종 7억 8,32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 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 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3회계연도 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의회로부터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물품 등의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조남혁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5인의 의정부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4년 5월 10일부터 2004년 5월 29일 까지 동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의정부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4년 7월 1일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승인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7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입세출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방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 및 각종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7,787억 4,524만 5,770원 중 세입결산액이 7,806억 1,263만 6,980원 세출결산액은 3,705억 1,808만 1,790원이고 이월액은 4,100억 9,455만 5,190원 입니다.
이월액은 내역은 명시이월액 635억 2,115만 8,970원, 사고이월액 276억 6,585만 4,930원, 계속비이월액 373억 7,582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8억 1,661만 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07억 1,509만 8,29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현황, 기금결산액,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기금결산액등은 집행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문별 심사 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 및 결산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 결정액의 17.9%인 미수납액 172억 5,295만원으로 2002년도 보다 징수율이 낮아졌고 이는 미수납처리에 있어 체납액의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 등 세금 징수에 소홀한 경향이 있으므로 체납액을 결손처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징수하여 세입을 늘리는데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인데, 미수납액이 지난해 보다 12.5% 증가된 117억 1,328만원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실제수납액과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세입목표액 달성에 큰 차질이 초래되므로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16.5%인 22억 6,68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다소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중 일부 항목에 있어 미수납액 처리가 증가 되어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금번 심사시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 정리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료 수입전체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높아 질 수 있도록 개별조례 등에서 규정된 대로 적정하게 부과 징수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8.2%인 310억 4,929만원으로 결산되었는데 2002년 결산시 불용액 보다 증가된 상태로 증가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9억 9,51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4억 6,263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13억 95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8,099만원, 예비비가 155억 10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계획변경의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11.1%인 34억 5,773만원이나 되고, 예산집행 잔액은 전체 불용액의 36.4%인 113억 951만원으로써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욱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 결산총괄 기준 예산현액대비 이월율은 16.5%로 총금액은 1,285억 6,283 만원으로써 이월액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이 635억 2,115만원, 사고이월액이 276억 6,585만원, 계속비 이월이 373억 7,582만원으로 결산되었는바, 이처럼 과다한 예산이 매년 반복 이월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은 각 부서별로 충분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불용액은 2,486억 1,502만원으로 예산현액 4,017억 5,168만원의 61.8%에 이르며 전년대비 34.1% 증가로,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12개 기금의 2003년말 현재액은 109억 176만원에서 2002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81억3,262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 6,91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관리 및 이자 수입에 있어 기금별로 이자율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예금종류가 동일한 단기예금 상품에서 장기예금 상품으로 바꾸어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각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최고의 기금이자 수입증대 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결산서의 의회 제출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예산 편성 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전액을 미 집행하는가 하면, 단일 건으로 고액의 불용액이 있음을 볼 때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시 불용액이 발생한 배경, 그 사유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효과성, 적정성 등 예산운영을 도모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편성된 예산도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취소 등 미 집행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삭감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더욱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최진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남혁최진수김경호김영민정진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한봉기 |
| 총무과장 | 최종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