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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4회 제2차 본회의(2004.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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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4년 7월 2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의견제시의건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의견제시의건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02분 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복휘 의사담당 이복휘입니다.

제13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7월1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로 조남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7월19일에는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에 정진선 의원이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환경건설위원회 간사로 김영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민락제2지구)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진수 의원이 간사에 정진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7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5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최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집행부 관련 실국장 및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은 2003년 2월3일 인구 5만 명 이상인 호원동과 송산동 분동에 따른 운영경비와 2003년 8월9일자 의정부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하수도과 신설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등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집행내용상 시급성과 당위성이 인정되어 총 4건, 10억 4,594만 7천원의의 예비비지출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가 위촉한 5인의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2004년 5월10일부터 5월29일까지 2003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 7월1일 의정부시장이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4년 7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7월20일부터 7월22일까지 결산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7,787억 4,524만 5,770원 중 수납액 7,806억 1,263만 6,98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0.2%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7,787억 4,524만 5,770원 중 47.6%인 3,705억 1,808만 1,790원을 지출하였고 4,100억 9,455만 5,190원은 잉여금으로 결산하였는 바 이중에서 명시이월액 635억 2,115만 8,970원, 사고이월액 283억 6,335만 4,930원 계속비 이월액 373억 7,582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 1,661만 9,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800억 1,759만 8,290원으로서 2002회계연도 결산 대비시 27.1%가 증가된 757억 9,771만 4,06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이 3,852억 2,009만 7,4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92억 1,675만 180원이고 잉여금은 1,260억 334만 7,3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36억 8,381만 2,3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2억 61만 5,970원이고 잉여금은 94억 8,319만 6,38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3,617억 872만 7,1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71억 71만 5,640원이고 잉여금은 2,746억 801만 1,510원입니다.

둘째, 기금결산액은 2003년말 현재 총 109억 176만 3,647원입니다. 세부내역을 기금별로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 8억 9,271만 6,520원, 체육진흥기금 14억 7,975만 2,610원, 재난관리기금 5억 1,657만 3,710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9억 5,456만 1,404원, 장애인복지기금 7억 5,278만 3,720원, 노인복지기금 14억 7,747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 1억 3,610만 5,830원, 여성발전기금 9억 1,982만 9,440원, 재해대책기금 13억 2,111만 4,680원, 식품진흥기금 2억 811만 3,313원, 지방채상환기금 20억 2,731만 2,350원, 주민지원기금 2억 1,542만 9,890원입니다.

셋째, 채권결산액은 2003년말 현재 총 18억 4,338만 2,950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 6,563만원, 특별회계는 13억 7,775만 2,950원입니다. 넷째, 채무결산액은 2003년말 현재 1,161억 9,342만 7,050원으로 일반회계가 559억 7,015만 7,590원이고 특별회계가 602억 2,326만 9,460원입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과 본 위원회 심의사결과 부적정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에 있어 평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산집행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실과소에서는 지출원인 행위를 연도 말에 함으로써 연도 말에 불용처리를 하여야 할 예산집행 잔액을 집행품의 하는 등 예산운영에 있어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이고도 탄력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측에 촉구합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는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금번 결산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일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문별로 총24건의 부적정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였으나, 다행히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 회계연도 의정부시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의견제시의건

(11시16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3항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제134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3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책사업의 일환인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수립시행과 관련 개발제한구역가운데에서 향후 해제예정인 조정 가능지를 이용하여 택지개발을 추진하고자 대한주택공사가 우리 시 민락동, 낙양동 일원 79만 3,000평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택지개발을 통한 국민임대주택건설을 통해서 도시지역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국책사업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나 현 대상지역은 수십년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지역, 수도권정비권역 등 중첩된 각종 규제에 묶여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을 받아 지역 주민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입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의 해제만을 열망하여 집성촌의 특징인 충효정신과 전통문화를 보전해 오면서 묵묵히 인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은 주민들의 터전마저 송두리째 택지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강제침탈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그간 재산권 제약에 이어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생존권마저도 짓밟는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정부시의회의견으로 의결하여 건설교통부 및 대한주택공사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주민들의 재산권, 생존권을 침탈하는 택지개발지구지정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둘,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 현 지역을 당장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라 이상과 같이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택지개발예정지구(의정부민락2지구)지정안의견제시의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21분)

이창모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창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의정부를 사랑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능2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김태성 의원입니다.

민선 3기 시장 취임 이후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위상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김문원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지난 2년간 전반기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자랑스런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구현,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 관리, 생산적인 지역 경제 기반 구축, 문화, 체육활성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 고객 만족을 위한 수준 높은 행정구현을 2004년 시정운영 방향으로 정하고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정부시에는 많은 현안과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의정부의 현안과 그에 따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민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의 업무 자세에 대하여 지적하니 불편하시더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실천과 개선이 있기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집행부가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어려운 경우에 직면하기도합니다. 특히 의회가 사업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예산을 삭감할 경우 이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어려운 입장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의원이 왜 반대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연구하며 공부하기 보다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경우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할일만 하겠다는 일부 공직자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순간만 모면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반복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질 좋은 서비스 행정과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지 상사의 눈치를 살피는 눈치행정 근무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이 같은 생각과 행동이 일시적으로 편할 수는 있으나 창조와 발전은 영원히 잠든다는 진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발전은 그 나라의 공직자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 했습니다. 투명하면서도 바른 생각 공정하면서도 투철한 책임감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뒤 떨어지지 않는 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께서는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하신 높은 경륜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경시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민회관 철거와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위치한 가능동 678번지는 가능1동과 가능2동의 경계이자 두 동의 중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의회는 간담회 자리에서 시민회관 공영 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주차면 수를 줄여서라도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회관부지 공영주차장 계획을 보면 일부 휴게공간을 제외하고는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가능동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가능1동 제2공영주차장은 62대의 주차면에 28대만이 정기주차 시키고 있으며, 가능2동 공영 주차장의 경우도 62대의 주차면에 31대만이 정기주차를 시키고 있는 실정에 이용률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데 전면 주차장 설치는 주민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가능동에는 시민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단 한곳도 없는 열악한 환경을 지닌 지역입니다.

현재 가능동 주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문제점과 관련하여 가능동 주민의 건의가 시장께 개선 요구사항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제안합니다.

시민회관 뒤 놀이터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갈망하는 공원다운 공원이 가능동 중심지에 위치하여 주민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신이자 지역 주민들의 주장인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추동근린공원의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동공원은 1954년 공원결정고시 이후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소유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 되어 온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동근린 공원은 시민들의 산책과 운동 그리고 의정부시의 허파 구실을 하는 공익적 역할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유희시설이나 골프장 건설과 같은 이익 위주의 전면적 개발 보다는 약수터 신설, 등산로 정비, 공익시설 설치 등 공익 위주의 제한적 개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동근린공원 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추동근린공원을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동부순환도로를 축으로 동측 편(경기도 제2청사 방향)은 시에서 직접개발(공영개발)하고, 서측 편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명하여주시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투자계획을 제안한 회사는 4년간에 걸쳐 19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조성계획을 시와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 하여주시고, 그리고 민간회사가 어떻게 시에 제안하게 되었으며 자금 조성과 투자 내역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투명한 행정 절차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회사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이 밀실행정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개인의 이익 보다는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의정부시 인사발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전문경영인 영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6월30일 대규모 인사를 시행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3년 의정부시의회 제122회 본회의에서 인사 후유증에 대한 치유책에 관하여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인사의 시기와 관련하여 일부불만이 있고 승진하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의 인사정책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앞으로 인사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개인의 능력과 장점을 감안하여 인력을 배치해 나가겠으며,

6급 이하의 승진인사를 할 때에는 주요 인사요인의 사전공개와 다면 평가 제도를 지속으로 실시하고, 과장급인 5급 인사를 할 때는 승진 대상의 50% 이상을 시험을 통하여 승진시키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여건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의원들이 걱정하는 인사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누가 뭐래도 공무원은 업무에 능통해야 합니다.

이번 인사를 단행 하면서 진급 시 시험을 통하여 승진에 반영한 실적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는, 언급하신 대로 얼마나 업무에 능통한지 업무평가 시험을 통하여 근평에 반영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번 인사 특징 중 하나가 시장 재선에 대비한 측근들의 주요 포스트 심기라는 시중의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와 의정부시와의 활발한 인사교류는 공무원 개인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의정부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급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와 관련되어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전문경영인 영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는 퇴직한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자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공무원이 맡아야 하는 긍정적 이유도 있었으나 이제는 내부 승진이나 전문 경영인제 도입이 필요하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전문 경영인 영입으로 성공한 사례는 이미 타 시․군 에서도 입증 되었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의정부예술의 전당을 보면 확실히 증명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거 발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인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포스코의 패소에 따른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95년부터 시내 11KM 구간을 순환하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치열한 경합 끝에 포스코 건설이 LG건설 컨소시엄을 제치고 2002년 8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LG건설은 사업계획서를 문제 삼아 사업자 선정 취소 소송을 내게 되었고 이번 패소 판결로 당초 2007년 완공 예정이던 경전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포스코 건설에 법적 대응 검토를 준비 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시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성실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는 향후 경전철사업추진계획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 민락 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추진 경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앞서 인터넷상에 글을 잠시 소개 할까 합니다. 동이 트면 삽, 괭이를 메고 논으로 나서시는 아버지의 발걸음은 항상 가볍고 경쾌하셨습니다.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시면서도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난 적이 없던 분들입니다.

“100원을 들여 80원을 수확해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분들입니다.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였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개구리를 소쩍새를 반딧불이를, 너구리를, 고라니 노루를 그토록 좋은 자연을 의정부의 허파와 같은 숲이 있는 이곳을 파괴하는 분들은 자연을 압니까? 600년을 내려온 순수함을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향을 살려 주세요!

저는 이 글을 읽고 가슴 한 군데는 뭉클함과 애절한 그들의 모습을 상상 하면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옳은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그들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내 재산을 갖고도 권리 행사 한 번 못한 그들에게 두 번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을 지키기 위해 수백 년을 대대손손 살아온 그들에게 이제 어디로 가서 살라는 말입니까?

질문 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정책에 따라 부족한 택지를 확보하고자 대한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언제 보고를 받았는지 받은 시기와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앞으로의 어떤 계획으로 우리시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적법성이 있는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이창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34회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2년 취임이후 2년여 기간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분야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둬나가고 있지만 일부 현안사업의 추진실태가 다소 미흡하여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태성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구 시민회관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시민회관 부지의 활용방안은 2003년 12월에 열린 제127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상정되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 결정결과와 심의 당시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총 부지 1,334평 중 905평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32%에 해당하는 429평은 주민쉼터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올 8월 25일 준공을 목표로 지난 6월 4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8일 가능동 일원의 주민 1,885명으로부터 부지내 공원면적의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주민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 김태성 의원님과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계획보다 공원의 면적을 확대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추동근린공원 민자유치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조사하신 여론과 같이 추동공원의 개발은 시민편의 위주의 각종 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보고를 받아 보니 2001년 7월에 공원조성계획용역을 완료하고도 아무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장기간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임시장께서 용역을 통하여 수립한 공원조성계획상 각종 시설』의 사업 타당성은 있는지 적극적 개발방안은 없는지를 검토하기위해 2002년 11월에 약 2,700만원을 들여 한국산업 관계연구원에 조사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3년 2월까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근거로 개발추진계획을 수립하던 중 당시의 기구편제만으로는 적극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4월 1일에 추동근린공원개발 전담 T/F팀을 구성한 이후 앞에서 말씀드린 조사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검토를 거쳐 추동정보과학도서관 건립계획과 시민편의를 위한 약수터, 산책로 등의 조성을 위한 추동근린공원 1단계 개발계획을 별도의 용역 없이 T/F팀 자체에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승인받은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추동정보과학도서관과 약수터, 산책로, 간이체육시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설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동근린공원 내 민간자본투자계획을 제안한 회사는 양주시 회정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은광레저로써2004년 3월 3일 설립된 법인이며 최근까지 유희시설을 설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식회사 은광레저에서 제출한 재원조달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약197억원의 재원조달계획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약50억원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147억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되어있으며 이외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당액의 담보물건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공사비에 약 122억 원 토지보상 및 설계비 등에 약34억원 운영비 및 건설이자 등에 약4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제안사업은 관련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투자자 등이 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자유롭게 제안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이번에 제안된 사업은 현재 민간투자법에서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운영과 투자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지를 포함한 제안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사업성 분석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가 완료되어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관계규정에 의거 시의원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과 민간투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채택여부 등을 충분히 심의함은 물론 시의회와도 사전에 협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성계획을 시와 상의하였다거나 이 회사의 민간제안경위 등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나 법적인 상의가 가능한 것으로 이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상의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인사발령 및 시설관리공단 임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은 모든 분야에서 모범이 되어야하며 근면, 성실함과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봉사정신 그리고, 직원상호간에 화합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우선시해야 할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까지 인사를 단행해 왔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인사를 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임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업무평가 시험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각종 평가 제도를 더욱 공정하게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5급 공무원의 승진시험문제는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과 권한침해에 관한 문제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판결이 날 때까지 승진인사가 있을 경우 기존의 심사에 의한 방법으로 승진 임용키로 협의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 등이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은 김태성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할 경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어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류의 폭이 넓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선임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잘 헤아려서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관련조례에 따라 공정한 가운데 적임자를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포스코건설의 패소에 따른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경전철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소송으로 다소 지연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결정사항이 단순사업처럼 의정부시에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일부 오인되는 사례가 있어 약간의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경전철사업의 우선 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신청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민간투자법에 의해 지정된 국책사업전문평가기관인 민간투자 지원센터(picko)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 점수에 따라 공개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포스코건설은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우리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실무협상을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전철사업이 다시금 어떠한 사유로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 7월 16일 각계전문가 14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우리시가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는 대로 포스코건설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액을 자문변호사 등과 논의하여 청구할 것이며 판결결과에 따른 허위서류 작성문제에 관해서는 자체조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을 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락 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저는 사전에 담당 공무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전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2004년 6월 24일 오전에 관련공무원으로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관련공문이 송부돼 왔다는 보고를 받고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주민대책위원회 면담 시에도 밝힌바 있지만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우리시의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건설교통부에 우리시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용지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고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용지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의정부시와는 한마디의 사전 협의도 없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20일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해당 지역 시장 ․ 군수들의 격렬한 성토와 반대의사가 개진되어 주민의사를 무시한 이 같은 일방적인 국책사업에 반대한다는 합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합의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지난 14일 본인이 주민대표들과 면담을 하기 전 시의회에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성명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주변 및 연계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어 앞으로 우리시 발전과 주민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태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김 의원님께서 모두에 언급하신 일부 공무원들의 그릇된 관행과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돼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시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시정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의원 먼저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니더라도 보충질의 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질의한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사항은 유인물을 보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패소한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법칙위에 법이 있는 한 그 법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3가지는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분명히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커다란 일입니다.

사실 검토 한번만 했더라도 이러한 파장이 왔을까 생각하면서, 시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패소한 3가지 중에 물론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의정부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원고인 엘지건설에서 분명히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것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통보를 받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하면 과연 이런 문제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왜 공무원들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이 판결문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피고 의정부시는 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서가 위와 같이 조작되었다 하는 문안으로 결국 심의위원회를 연기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원고가 제시한 의문점을 상정하여 사실조사 및 재평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의이 이 사건 협정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보조참가인 포스코의 설명만을 과신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심의위원회만 개최되었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결국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국책사업 전문평가기관인 민간투자지원센터 피코에 의뢰해서 했다고 했는데, 피코의 감정결과는 그 방대한 서류를 2박3일 안에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책사업 전문평가기관인 피코에선 양쪽에 있는 서류 모두를 사실로 인정하고 검토한 것입니다.

막대한 분량의 서류를 검토하기도 어렵겠지만 피코측은 당연히 양쪽에서 나은 포스코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심의위원회에서 바로 포스코를 선정한 겁니다. 이에 엘지 측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국 보조참가인 포스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이 사건의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위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어긋난 평가기준을 기초한 것으로 원고 더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더 볼 것도 없답니다.

이것이 뭐냐 결국에는 잘잘못을 떠나서 이 판결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아주 작은 검토가 이만큼 확대돼서 온 것입니다. 이를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도 알리지도 않고 의정부시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었겠지만 결국 포스코가 제안한 금액은 약 4천억 원이었습니다. 승차요금은 800원이었고 엘지에서 제시한 금액은 4,800억 원에 승차요금 1,000원이었습니다. 결국 천억 원 이상의 손익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부담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지금 현재 어디에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민락 2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적어도 이 사실을 몰랐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시장의 답변은 저 개인적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조사가 시작되기 몇 년 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공무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밖에 있는 시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공직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저 개인적으론 용납이 안 가고 상식 이하의 생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책사업이라는 명문 아래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 시에선 예전에 송산택지, 신곡택지, 금오택지를 개발한 노하우도 갖고 있는 시입니다.

꼭 나라에서 이런 국책 100만호 건설 명분 아래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떠한 대안을 강구하고 있었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수습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문제도 저희 시와 시의회와 또 의정부 시민이 합심해서 한다면 분명히 어떠한 해결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고 하지만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이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신뢰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성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문원 시간 좀 주십시오.

이창모 의장 위원 여러분 답변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이창모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김태성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었음에도 계획대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당시 참여했던 관계자들에게 최근 패소 이후 수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엘지건설 측에서 서류가 아닌 구두로 이의제기한 바는 있었는데, 포스코 측에선 자신들의 서류가 허위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엘지 측에선 법적으로 진위를 가리겠다고 주장한 바 있답니다.

우리 시로선 피코와 상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피코에서는 진위에 대해선 법에 맡기기로 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결론적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만 엘지건설 측이 이의를 제기할 당시에는 우리 시와 피코는 포스코건설의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허위에 대해서 법률적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상대상자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 당시 포스코가 제시한 사업비는 4,096억 원이고 엘지 측에선 4,871억 원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뀔 경우 775억 원의 차액이 발생할 형편에 있습니다. 2개 회사에서 제시한 차량부대사업 등 사업의 질과 물량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획되어 사업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선 협상과정에서 사업비가 최소화하는 선에서 공법, 재질, 시스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철 분담금에 대해선 경전철 분담금 중 금오지구분담금 440억 원은 우리 시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보관되어 있고, 송산지구분담금 240억 원 및 서울시 부담금 140억 원 등 총 824억 원은 공사착공 후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받기로 상호간에 합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민락2지구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는 시장 자신도 몰랐을 리 없었다는 얘기에 대해 이 사실은 전혀 몰랐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사업을 하면서 시장, 군수에게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건설부에 대해서 집중 성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으로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의원 이창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보충질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지금 김태성 의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엘지건설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의제기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 점을 밝혀 주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2년 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피코에서 나온 책자를 보면 포스코 하고 엘지건설 하고의 금액도 4,036억 4,800억 요금도 800원, 1,000원 그렇지만 점수 차이가 26점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시가 민간투자심의를 했을 때 엘지건설이 우리 시에 포스코의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 점을 밝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포스코가 그동안 우리 시한테 그런 문제점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대략적으로 언제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 보충질문을 일괄되게 하시고 시장께서는 답변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의원 가능1동 출신 윤만행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의 1,885명의 민원을 받아서 공원 부지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의원은 과연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은 공원 70%, 주차장 30%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공원 부지를 몇 %할 건인지 주차장을 몇 %할 건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호원2동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김태성 의원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께서 많은 보충질문을 해 주셨고 그것과 관련돼서 좀더 세밀한 보충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성 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 시민회관 구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당초 계획보다 공원의 면적을 확대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만행 의원께서는 주민 설문조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된 계획이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정부시에선 지난 2003년 4월10일부터 4월19일 10일간에 걸쳐서 172명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조사를 했고,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 중에 어떤 항목에도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느냐는 이런 항목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다섯 가지 항목을 집어넣었지만 그 항목에는 시립도서관이 신축되어도 시민회관을 계속 도서관 또는 독서실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내용의 것들만 들어갔지 실제로 주민들이 마음속으로 요구하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내용들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대로된 설문이냐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잡았다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뿐 만이 아니라 의회 환경건설위원회에서 본의원이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과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선 적어도 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예산 없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 나가겠느냐? 하는 질문에 교통행정과에 바로 기술직이 있다, 굳이 용역비를 써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 시민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이런 계획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료 박세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 어린이공원하고 시민회관 부지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이 도로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사시에는 차량통제를 해서 어린이들이 롤러를 탈 수 있는 것도 연계해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태성 의원께선 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관계 과장께서는 인접해서 어린이공원도 있으니까 공원하고 연계해서 주차장도 쓰고 옆에 있는 공원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다목적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런 취지 아래에서 관련 사업부서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쳐놓고 일방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생각에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당초 공원의 면적보다 확대하여 공원을 추진하겠다고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울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태성 의원께서 지난번에 있었던 인사문제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시장께서는 이 사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고 있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그래서 판결이 날 때 까지는 승진을 기존의 상태대로 해 왔다, 이것은 현재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군이 이렇게 해 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지난 번 바로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박세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이창모 의원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다행히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정원이 증가되었고 내년부터는 과장급인 5급 인사를 할 때 승진대상의 50% 이상을 시험을 통하여 승진시키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여건이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인사 후유증을 최소화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그 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그 법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권한쟁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서 다른 시군과 함께 어울려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그런 의지를 밝혀 놓으시고서 이제 와서는 다른 시군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문제와 관련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상태를 제기한 상태다 그렇다면 가처분 판결이 나야 그때부터 이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선 이법이 계속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법대로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바로 위법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김태성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전문경영인을 영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인접해서 보고 있는 예술의 전당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 창출해 낸 가장 이상적인 전문경영인 영입의 성공사례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한 것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잘 헤아려서 적임자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그 뜻을 헤아려서 임용권자인 시장인 나 자신이 잘 알아서 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고 밖엔 본의원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태를 보면 이제는 공익성과 더불어서 수익성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정영수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다룰 때 바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주요골자에서 경제전문가라는 용어하고 경영전문가라는 용어가 2번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관계 실장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대부분 공무원 중에 그만 두셨던 분들이 대부분 그 자리에 나가서 1, 2, 3대 지금까지도 공직자 출신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행정의 전문가라고는 할 수 있지만 경영의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앞으로는 경영전문가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관계실장의 마음과 시장의 마음은 다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솔직히 마음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태성 의원께서 경전철 관계와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고 또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과 우리 시민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있고 궁금해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의 경전철이 어떻게 진행될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김태성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가운데, 경전철 우선대상자 결정이 단순사업처럼 의정부시의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일부 오인이 있어 약간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개적으로 피코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산정된 평가점수에 따라 공개적으로 결정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린 절차상에 의해서 일을 잘 추진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경전철과 관련돼서 패소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 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패소의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정부시가 단, 하나 그것만 잘했다면 패소가 할 수 없는 그 패소원인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최진수 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했지만, 8월13일 엘지건설은 포스코건설이 이 경량전철제작회사와 맺은 협정서가 조작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고 14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의정부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리고 8월19일 의정부시장께서는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컨소시엄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결국 13일날 제기했던 엘지건설의 이의제기를 우리 의정부시가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한번이라도 검증을 했다면 2년간이나 지연되는 이런 경전철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 시민이 불편을 겪는, 수많은 경제적 손해를 겪는 일은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포스코가 허위가 아니었다고 말을 했다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는 피코와 상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피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 사항이 왜 우리가 사업평가를 해 달라고 한 피코하고 상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이것과 관련된 결정적 권한을 가진 것은 2개의 단체 또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바로 의정부시가 바로 이의를 제기한 다음 날 개최하려했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바로 시장이십니다.

이 사항을 피코와 상의를 했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하고 상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 민간투자사업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시장께서는 이것과 관련 결정적 권한을 가진 결재자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검증,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왜는 안하셨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판결문의 주요 요지 중에 이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2년간 불편함을 겪어왔고 앞으로 이 경전철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그것조차도 이제는 생각해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의정부시에 패소의 책임을 포스코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에도 책임이 있다 바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잘못을 했는가를 먼저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우리 의정부시의 책임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락택지 개발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의원께서 사전에 이것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어떠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보충질문 시에도 똑같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근 양주시 같은 경우 이미 양주시장과 건교부가 상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전리에 있는 그린벨트 내에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왔고, 또 양주시장께서는 그쪽은 안 된다 그러니 양주시청 인근으로 제한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냈다는 얘기를 본의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같은 경우에 이 택지개발을 하겠다라고 의견제시가 왔었고 파주시장은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해서 바로 이번 사업에 파주시가 빠져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조차 문의를 해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업, 이 계획서가 완성이 되려면 적어도 몇 년간 이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부단한 사전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이미 이 사항을 1년 전에 알고 있었고, 공인중개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자료를 찾아내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만 이 문제를 알고 있지 못했습니까?

결국 이 사항은 우리 의정부시의 정보부재 또는 대응의 부재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겠다, 주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하셨던 일 중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격렬한 성토가 있었다, 또 의회에 이렇게 강렬한 성명서를 채택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서를 보면 반대의견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사업이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되면 주변 및 연계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어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반대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연계도로를 잘해 준다면 이 택지개발 찬성하겠다는 겁니까? 의정부시가 이 택지개발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의정부시 장기발전계획 2020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약 44만 2천명의 인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2013년도에 47만 7천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론자들은 81,593,453평방미터의 의정부시 면적 내에서 그것도 78%의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 의정부시에선 40만 정도의 인구가 가장 적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발전계획은 도외시하고 4만 6,500명이 들어오는 택지개발지구를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장기발전을 세우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었단 말입니까? 그것뿐 만이 아닙니다.

이번 장기발전계획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의정부를 이렇게 가꾸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쾌적한 뉴타운 조성의 방향은 대상 지역 주변의 우수한 경관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지 중심의 개발보다는 공원과 녹지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공원 기능의 강화 또는 제고의 측면에서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장기발전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모터입니다.

그렇다면 4만 6,500여명의 인구가 마구잡이로 들어오고 있는 이 택지개발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 분명히 제시해 줘야죠. 우리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이 타인에 의해서 제지가 되어야 합니까? 타인에 의해서 주장되고 만들어져야 합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난 1993년 1998년도 우리 의정부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메니티플랜을 작성했습니다. 그 어메니티플랜을 보면 바로 의정부시가 나아가야 할 바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도시 어메니티플랜 이란 지금 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 오던 도시계획처럼 도시 내 정형화된 물적 환경을 제공하고 그 환경에 맞추어 주민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여기 살아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교부에서 주장하듯이 택지개발 만들어 놓고 거기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환경 곳곳이 주민들이 느끼기에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도시경관 전체를 주민의 쾌적성과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창출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만들어 놓은 어메니티플랜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 의정부시 도시계획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남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정부시가 반대한 것이 제대로 되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번 바로 이 자리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철 의원께서 도시계획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가 의정부시 도시계획개발과 관련된 최종변경안, 세분안 그리고 호원동 풍치지구, 경관지구 그리고 호원동 초등학교, 중학교, 가능3동 초등학교 부지와 관련돼서 경기도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책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똑같은 생각이다. 우리 의정부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다음번에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 졌습니까? 모두가 다시 반려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반대의견만 내세우고 아무런 적극적인 의지를 기울이지 않는 이 마당에 무엇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장께서는 반대를 하신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반대의견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보충질문에 있어서 이제 우리 의정부시가 도시계획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북도가 신설이 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중심에 있을 것이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이 되면 통일의 중심도시가 우리 의정부시가 될 것이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발전계획을 세우고 충실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바로 우리 의정부시가 그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와 관련돼서도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 주시고 지금까지 시정질문한 것과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수 의원, 윤만행 의원,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최진수 의원, 윤만행 의원,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최진수 의원님, 윤만행 의원님 그리고 김경호 의원님의 경륜 높은 보충질의와 더불어서 충고를 깊이 들었습니다.

최진수 의원께서 엘지 쪽에서 이의제기한 날짜가 언제냐 시간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8월13일 하오 7시로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피코의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745.9고요. 그 다음에 엘지쪽이 719.7로 나와서 결국 점수를 많이 받은 포스코가 제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윤만행 의원께서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회관부지 활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우선 부지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최근에 50대 50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50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조금 전에 김경호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요한 게 빠진 설문조사를 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을 대상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70대 30 아니면 50대 50 우리의 방침이 굳어지는지에 따라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들끓고 있습니다. 사무관의 경우 50%는 인사위원회를 통과시키고 또 50%는 시험을 봐서 해라, 내무부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경우에는 다 인사위원회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느냐 해서 토론이 돼 가고 있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인사이동의 요인이 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전례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 변동이 되면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 연구해 보기로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김경호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자문을 받고 노력하겠습니다. 급박한 시기가 다가 왔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많은 고민과 충언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패소 원인을 잘못 짚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김경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근본적으로 포스코 컨소시엄이 서류를 위조했다는 사항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엘지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13일 하오 7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포스코 하고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피코하고 먼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피코에서는 그대로 법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이 문제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 나중에 법률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길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들어 재차 물어봤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락택지지구에 대해선 김경호 의원님 시장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도 몰랐다고 할 정도의 인격의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정보부재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능력에 대한 자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인격을 걸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 20일 시장군수회의 때도 모든 시장, 군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협의도 없이 단독적으로 해 나간 건설부의 말하자면 독선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신중대 안양시장께서도 상당히 화를 내셨는데,

주민의 여론도 듣지 않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얘기도 제대로 듣지 않고 시행해 나가는 국책사업은 우리가 주민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반대를 하자고 저도 성명발표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로 반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선 김경호 의원님께서 염려를 놓으셔도 될 줄로 압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충고의 말씀과 비판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발전계획을 가지고 와서 브리핑을 하는 동안 거기 당사자들이 저한테 많이 혼도 나고 충고도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최종확정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경호 의원님의 경륜 높은 도시계획에 대한 깊은 지식을 자주 들어서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정말로 의정부 시민이 봤을 때, 훌륭한 종합계획이 섰구나! 우리가 믿어도 되겠다고 하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질의를 하셨는데, 우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에 약간 다소간 미흡한 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진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의원 시장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 8월13일 하오 7시에 엘지와 포스코와의 관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8월14일 민투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본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엘지가 포스코에 문제 제기한 것을 우리 시가 얼마라도 그것을 참고해서 들어줬으면 지금 의정부 시민들은 경전철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설립된다는 그런 말을 곧이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엘지가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심의위원회를 바로 그 다음날 열었는데도 엘지가 문제 제기한 것을 심의위원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리 피코에서 자료조사해서 금액이나 점수에서 차이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최소한 심의위원들한테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하라고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2002년 8월13일부터 근 2년이 됐는데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자체는,

우리 시장께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당연한 문책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면서 또 아울러 포스코건설 그분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사전에 조금만이라도 우리 시가 그 피코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지만 그걸 검토하지는 못할망정 사전에 그런 문제 제기한 자체도 시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묵살한 것은 시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시를 이끌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나오셔서 최진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최진수 의원님의 걱정스러운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심의위원회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 건지 안 나와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도 물어봤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절차에 의해서 그게 얘기가 안 될 것 같다는 사항 때문에 시장한테도 보고 안한 사항이에요. 그 문제를 조사해 보라고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도 물어봤습니다만 절차상 어려움도 있었겠고, 이해가 안 가는 점도 있었을 테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공평한 입장에서 일을 해 나가려고 공무원들이 애를 쓴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일을 해 나가는데 저희가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있었다면, 충분한 응징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륜 높은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전철 사업이 나온 김에 말씀을 올립니다만 법은 법률문제대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협상은 협상대로 해 나가면서 빠른 시일 안에 시간을 끌지 않고 상당한 스피드를 내가면서 협상을 이루어서 2008년까지 하시겠다고 전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하신 약속을 지켜 드려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마 조금 늦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2009년을 얘기를 합니다만 협상여부에 따라선 그보다도 앞당길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최진수 의원님의 강도 높으신 꾸중 잘 간직해서 일 추진하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가급적 요지만 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시장의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이 자리에서 민락택지 개발 국책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또 환경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서까지 채택한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의 지방자치를 정착화 시키자 이런 의지가 단호히 담겨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택지개발과 관련돼서 건교부에선 이번 추진되는 사항에 대하여 민락택지 개발 하려는 그 대상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아, 그 지역이 그린벨트인데 보전가치가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향후 해제예정인 조정 가능지를 이용하여 앞으로 여기가 해제예정지역이다. 그래서 거기다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전할 가치가 없는 곳입니까? 그 인근에는 바로 신숙주 묘, 송산사지, 정문부 묘, 우리 의정부에서 자랑할 만한 유적지가 다 인근에 산재돼 있고 더더욱 광릉 숲이 인근에 있는 인접지역입니다. 어찌 이쪽이 보전가치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또 해제예정지역인 이번 택지개발을 하려는 79만 3천 평 중 10만평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면에서 이번 택지개발은 그들이 내세운 명분에도 합당하지 않고 근거에도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면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 반대의견 표명에 대해서 아직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장 당신을 믿어 달라 그리고 반대의견을 주민과 함께 표출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의정부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뜬 시정에 바란다! 중 조한철님께서 민락동 제2택지개발구역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출하셨습니다. 이때 답변 담당자는 이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한 택지개발계획승인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에 따른 공사착공의 순서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합리적인 택지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제시할 계획입니다.

담당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반대한다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합리적인 택지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대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담당자하고 시장하고 어찌 의견이 이렇게 다릅니까?

그것뿐만 입니까? 바로 의정부시의회 환경건설위원회에 금번에 채택한 의견서와 관련된 회의를 열었습니다. 바로 그 지구지정안에 대한 질의응답 가운데 안계철 의원께서 주민 중 한사람 찬성한 사람 있느냐, 택지개발 찬성한 사람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담당공무원께서 없다,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안계철 의원께서 그러면 의정부시와 우리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이것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과장께서 “예,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진행될 것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허환 의원께서 정말 반대한다고 반영되나? 안되죠? 다시 재차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과연 담당공무원께서 기존에 해 왔던 대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께서는 반대하겠다고 얘기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정치적인 답변인지 아니면 진정 의정부 시민을 위한 답변인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들어야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과 함께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나오셔서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공무원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틀리다. 이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장은 반대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과 공무원의 견해차이 그 캡을 어떻게 메워 나가겠느냐는 따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지역주민대표들이 오시고 또 공무원들이 배석을 했고요. 또 시의회 관계된 의원님께서도 배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도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역 주민의 의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 한번도 듣지 않고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밀고 나가는 정책에 대해선 나는 찬성할 수 없다, 그래서 배석한 공무원들에게 나의 뜻과 공무원들이 다 나와 같이 동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뜻을 잘 만들고 다듬어서 그리고 또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이 문제에 반대하는 뜻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 대로의 반대의견이 있을 겁니다. 논리를 잘 정리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반대 의사는 확고하다는 것을 김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고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료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김경호이학세임일창김영민정진선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기획관리실장한봉기
재정경제국장신창종
환경복지국장연대흠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회의록 서명
의 장이창모
의 원박형국
의 원윤만행
의회사무국장김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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