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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31회 제2차 본회의(2004.06.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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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4년 6월 3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기북부제2교육청사설립에따른우리시유치촉구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경기북부제2교육청사설립에따른우리시유치촉구안


(11시00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경수 의사담당 유경수입니다.

제1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29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6월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1일에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박형국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경기북부제2교육청사설립에따른우리시유치촉구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6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5월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4년 6월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일 1일 동안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각 담당관과 과, 소장의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정필수 경비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비, 추동, 직동공원 토지매입비 등 우리 시 각종 주요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72억 684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995억 6,233만 3,000원 보다 16.3%인 976억 4,451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303억 6,6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8.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668억 4,050만 5,000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326억 4,132만 7,000원과 기타특별회계 341억 9,917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4.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107억 6,5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의 1.5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일부 예산이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게 계상되어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 예견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도비가 지원되었다고 하여 사전에 사업계획 없이 예산편성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림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추동근린 공원개발 및 직동근린 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시 토지소유자와 이견이 예상되는 바 토지주의 재산상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절차상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부지매입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바랍니다.

셋째, 일반행정비로 추진계획한 시 상징 조형물 설치는 우리 시로서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나 설치장소에 있어 앞으로 문제발생이 예상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및 도봉구의회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여 서로 이해와 협조로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 공직자는 현재 어려운 경제실정을 인식하고 더욱 분발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가 일부 존중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3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범정부적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보정정원 25명을 2004년도에 활용 가능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현행 836명 정원을 86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중인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연장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소송종료 시까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장이 불승인되었습니다.

이에 한시기구로 재 승인될 때까지 경량전철건설사업 추진업무를 건설교통국장 분장사무로 하고 소관사무와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설치 지침이 시달되어 이와 관련된 업무를 기획관리실장 분장사무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북부제2교육청사설립에따른우리시유치촉구안

(11시12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부제2교육청사설립에따른우리시유치촉구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의원 박형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제131회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기북부 제2교육청사 설립에 따른 촉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기도는 2004년 1월 현재 서울 인구를 추월하여 전국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있으나 이렇게 광활한 경기교육전체를 총괄하는 교육청이 수원 한곳에 있어 경기북부에 제2교육청사 설립이 필요한 실정이며,

설립시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이자 중심도시인 경기도 제2청사가 자리잡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에 유치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시가 경기북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 교통중심으로 원활한 왕래 및 교류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이므로 우리 시 유치가 반드시 되어야 경기북부 행정수요에 따른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40만 의정부 시민의 여망을 담은 촉구문을 결의하여,

국회와 청와대 및 정부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에 본 촉구문을 발송하여 경기북부 제2교육청사 설립 의정부시 유치 의지를 천명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촉구안의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교육청사 설립에 따른 우리시 유치 촉구안.

경기도 인구는 서울을 추월하여 전국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현재 31개 시군이 있는 광활한 지역이며, 경기교육 전체를 총괄하는 교육청이 수원 한곳에만 있어 우리 경기북부 지역의 학생 및 주민들은 큰 불편과 교육참여 기회제한 등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경기도 제2교육청사 설립이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행정과 사법의 중심으로 상급기관의 신행정타운 설립의 계획 아래 경기도 제2청사 및 의정부 지방법원, 의정부 지방검찰청이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경기도 제2교육청사도 의정부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기북부의 교육행정의 관리체제가 경기북부 행정과 함께 구축되어 교육수요의 교육여건이 조성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하게 되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함께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면에서 경기북부의 어떤 시군과 연결이 잘 이루어 져 있어 원활하게 왕래할 수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주민들의 교육환경교육행정서비스에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지역이므로 경기북부 제2교육청사 설립은 당연히 의정부시에 유치가 되어야 하기에,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경기북부 교육발전을 위하고 살기 좋은 경기북부 건설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청 제2청사 유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4년 6월3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북부제2교육청사설립에따른우리시유치촉구안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북부제2교육청사설립에따른우리시유치촉구안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김영민이민종정영수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박봉현
기획관리실장조수기
총무국장강충구
재정경제국장신창종
환경복지국장연대흠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회의록서명
의 장허환
의 원최진수
의 원이학세
의회사무국장백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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