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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2차 본회의(2004.03.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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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4년 3월 31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노원마을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노원마을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11시00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경수 의사담당 유경수입니다.

제1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3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가결로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시민회관이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됨에 따라 시민회관 내에 설치 운영하여 오던 도서관 기능도 수행할 수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서류의 송달은 직접전달 및 등기우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정기적으로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과 개인 균등할 주민세 4,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고지서 송달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특히 현행 주민세가 징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인상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서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노원마을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11시05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3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중인 견인업무가 인건비 및 경상비 등 원가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견인료를 인상하여 원활한 견인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2.5톤 미만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5,000원에서 35,000원으로, 6.5톤 이상은 4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견인료를 각각 인상하는 내용으로,

심의결과 현실에 맞게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별표」 내용중 견인요금표상에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분한 것을 삭제하고 명칭은 견인료로 하며, 추가요금 각 내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견인료 인상에 대하여는 주차질서 확립 및 경영수지 정상화를 위하여 1991년 결정된 이후 13년 만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노원마을개발제한구역해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규정에 의거 입안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한 의정부시 장암동 노원마을과 하촌들마을2 집단취락부락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에서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2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003-42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에서 하촌들마을2 취락부락이 개발제한구역해제(안)에서 제외될 경우 동일로 서측 노원마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는 바,

합리적인 해제범위설정을 위하여 우선해제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토록 제시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는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도시발전 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환경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이민종정영수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박봉현
기획관리실장조수기
총무국장강충구
재정경제국장신창종
환경복지국장연대흠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회의록 서명
의 장허환
의 원안계철
의 원조남혁
의회사무국장백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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