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4년 2월 26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안건
8.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12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경수 의사담당 유경수입니다.
제1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2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8.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15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2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12월31일자로 시민회관이 행정재산에서 용도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내용 중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정액보조단체별로 지원하던 보조금 상한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투명한 절차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사후평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하여 왔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도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94년부터 98년까지 조성한 기금의 이자로 체육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금리인하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금이자 조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구는 계속 증가되고 체육지원사업의 수요도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볼 때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경기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내 빙상장의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고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년 11월부터 전자입찰제가 시행되면서 입찰참가자의 행정기관 방문, 신청서 접수 등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동안 행정비용 차원에서 징수하던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는 사항과 이와 관련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2003년 1월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시행되는 동 법률의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를 정하고자 「의정부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같은 법률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징수절차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부칙 제5조제1항 및 별표4의 카목 중 일부 인용조항이 착오 적용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개정안으로 법적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의정부시 민락동 735번지 17호에 위치한 의정부시장애인복지관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추세에 부응하고 사회복지분야의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위탁동의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이민종정영수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총무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환경복지국장 | 연대흠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허환 |
| 의 원 | 김태성 |
| 의 원 | 이창모 |
| 의회사무국장 | 백성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