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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0.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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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


일시 : 1991년 10월 25일(금)

장소 :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소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1차 회의는 위원 여러분이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창규 그럼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 지역개발비의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104페이지 근로자 주택건설 사업비에 대해서 거기에는 평형이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행정계장 김동기 주택행정계장 김동기입니다. 20평형에 전용면적 15평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근로자 입주라고 그랬는데 근로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행정계장 김동기 근로자 기준은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순위는 15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 2순위는 10년 이상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 3순위는 5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105페이지에 시내 구조물 보수라고 그랬는데요 그 구조물 종류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시내구조물 보수는 저희가 교량에 난간보수라든지 기타도로방책, 보도블록, 빗물받이등 보수비가 기정 예산을 가지고 3천7백5십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해줘야 될게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115페이지 대수선비에 종합복지회관에 1층 창문 보호시설설치라고 그랬는데요, 2중 창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범망을 말하는 겁니까?

○종합복지회관소장 이호영 방범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111페이지요 농경지매몰복구라고 그랬는데요. 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여기에 농경지 매몰복구만 계상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 피해 보상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매몰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황선덕 위원 103페이지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정 및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인데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발주를 할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91년도에는 내가 알기로는 2억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5천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1억5천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황선덕 위원 106페이지 교통체제 개선사업에 보면 양주군계 평화로 확폭과목변경 사업비 그러니까 5백미터에 3천만원이 되어 있고, 10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도 양주군 경계 평화로 확폭 과목변경이 됐지만 거기는 70m에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07페이지를 계산해보니까 1m에 25만원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는 1m에 6만원이 되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기준을 둬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당초에 우선 예산과목에 당초에 도로 교량관리에 교량건설에 2천만원이 서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도로 교량관리로 예산을 과목 변경을 해 주면서 천만원 증액요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5백m로 인쇄가 됐습니다마는 잘못 인쇄가 된 겁니다. 100m입니다.

황선덕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목에 시설비 요것 보상해 주는 것이 의정부에 전체적인 보상이 돼야지, 부분적인 보상이 되면 주민의 여론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요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실상 저희 관내에 모든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것은 전체 보상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만 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예산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민원이 심하게 야기되는 사항을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89년도부터 보상을 주도록 통보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보상비가 적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그것이 예산 편성을 작년도나 금년도에 못했던 것을 우선적으로 4필지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할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시설비 목을 보세요. 의정부4동 유수자 난간 설치 공사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기정에 5백만원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기정에 당초에 이게 사실상 천만원 요구를 했던 건데 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기가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103페이지 시설비 흥선광장 개설 용지 보상비가 2억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먼저 7억8천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9억8천으로 됐는데 그것은 용지 보상 면적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단가가 늘어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김성철 당초에 9억8천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9억8천밖에 예산이 안되어 졌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려면 2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면적이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총 782㎡가 9억8천이 든다 보상가가 그런 얘기입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그 보상가하고 지장물 철거비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감정을 해 가지고 세부계획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 하나 주세요.

○수도과장 김성철 예.

신광식 위원 그 밑에 보면 개발부담금 행정심판 패소 반환금 해 가지고 7천5백만원이 부담이 되는데 왜 패소가 되는지 아십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패소가 되지 않구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2억2천만원을 부과를 시켰는데 사람은 두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1억을 냈습니다.

1억을 냈는데 행정심판을 요구를 한 겁니다.

계류 중에 있는데 돌아가는 사항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낸 돈 1억을 되돌려 줘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106페이지 시내 주요도로 소파보수로 해 가지고 총 2억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기정에 1억8천을 썼는데 추가로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정하는게 있어요.

어디를 요번에 하겠다 1억을 가지고 예정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요것은 지금 일정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송산길이나 이면도로에 소파가 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일부 송산길이나 이면도로에 소파나 있는 것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밑에 신촌건널목 평면교차 시설은 총예산이 3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억이 들어 가는데 이번까지 합치면 1억5천이고 토지보상비만해도 2억5천이고 공사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차에 걸쳐서 예산이 지금 상정이 돼도 3억의 소요비가 안되고 5천, 5천, 5천 해 가지고 3억이 소요되는 예산을 1억5천에 대해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당초에 1차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3억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 1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에 이것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금년에 이것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아예 삭감을 할 기본계획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금년에 계약이 돼서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봄에 마져 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추진할려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산추가 요구를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1억5천이 추진이 된다.

○건설과장 최복현 예.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금신로 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각정리가 추가로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금신로 공사에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내역서를 하나 전반적으로 주시구요.

그 밑에 보면 퇴계로 확장공사용지 보상 누락분이 있는데 왜 누락이 됐는지 하다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더 넓어져서 그러는 건지 자체 예산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복현 금신로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155억이 총 소요가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3억을 더 가지면 4백m를 용지보상을 더해서 자금동 가금교에서부터 중량교로 건너가는데 로타리 지점까지 딱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면 내년도에 여기서부터 공사를 마무리 해 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어질 것 같아서 3억 정도 가지고서 보상을 줘서 거기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요구가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요번에 2억8천만원의 보상분에 대한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422㎡더 살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106페이지 주요사업비 내용 중에 보행 및 차량 전용공간 차단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역 광장과 양주농협지부에 보면 난간 스텐레스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흥선지하도 변에 보면 해 놓은게 있습니다.

난간 파이프로 해서 스텐레스로 해서 그거 육교 있는 좌우로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윗분들 결심과정에서 주위 여론이 농협 지부앞이나 흥선지하도 내려가는데 거기는 그래도 북부역에 있는 육교를 해 놨으면 그만이지 그 육교 밑을 건너간다고 난간을 해 놓은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예산을 집행을 안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107페이지 도로교량 건설 시설부대비 평화로 동부순환도로 설계 시설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화로하고 동부순환도로에 대한 어떤 접목부분을 물어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설계를 용역하는데 설계비의 가격측정이 1억9천4백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1억9천4백만원이라는 설계용역이 들어가는지.

○건설과장 최복현 1억9천4백만원은 도로교량 건설에 대한 전체 시설부대비입니다.

다른 각종 여체사업비에 대한 전체시설 부대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평화로 동부순환도로설계 용역비는 4천만원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아시겠습니다만 7호선 기지창 들어오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설계를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설계까지 다 해놨던 건데 기지창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설계를 바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수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자기네가 설계를 해와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4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설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109페이지 보면 주요사업비중에서 하천간이 오수처리 시설 보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천간이 오수 처리시설을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용천에 자금동 중금오보라고 하는 바로 밑에 해 놓은게 하나 있고 거기서 자일동에서 송산동으로 들어가는데 제방옆에 해 놓은게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4백만원씩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하천복판에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양쪽으로 더 벌려놔야 되기 때문에 4백만원을 투자해서 8백을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110페이지 마지막으로 의정부4동 유수지 난간 설치공사인데요.

그렇다면 난간내용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m당 5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난간이 스텐레스로 세워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까?

○하수계장 윤한수 그것은 아연도금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개발비에 대한 오늘의 질의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참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거롭습니다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먼저 질의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과장도 나와 계신데 수도사업특별회계까지만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먼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지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198페이지 제 4지구 백석천복개공사 지금 복개 공사하는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파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파손된 곳이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안 다니셨군요. 제가 다녀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내년 3월입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166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 하수처리장 확장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4천만원씩해서 5월에서 2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매월 합니까?

○건설과장 최복현 하수처리장은 현재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8천원을 줘 가지고 구상을 했는데 하수처리장의 용지보상비가 15억을 가져야 됩니다.

황선덕 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환경영향 평가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복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사업에 대한 것을 작년 2월18일경에 작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월18일 이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예산이 있었으면 작년에 발주를 했었으면 환경영향 평가를 안해도 되는데 금년도 2월말경에 환경보존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를 거져 해달라고 해도 1억~2억이 들어가니까 거져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으면 공사를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 대해서 환경정화를 위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어째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느냐 그 이유가 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황선덕 위원 17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주택건설 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택행정계장 김동기 신곡동 공영택지개발지구입니다.

황선덕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근로자 주택건설이라고 그랬는데 그 근로자는 어느 층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택행정계장 김동기 제조업체하구요 청소업체, 운수업체 이렇게 됩니다.

시청에서는 일반직은 안되고 일용직 환경미화원은 됩니다.

○위원장 박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 및 체육비와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동운영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오후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부문별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지금 수도과장이 업무차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먼저 설명과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도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성철 수도과장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지금 도수를 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도과장 김성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가서 계량기도 열어보고 물을 틀어보고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도 복잡하기 때문에 또 목욕탕 같은 데는 계량기가 지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목욕탕 속에 있는 계량기를 저희 시의 직권으로 수도관 도로 중간 있는데서 바로 관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계량기를 전부다 이전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안에 들어가서 빼 가지고 갈까 해서 계량기를 도로에 있으면 알지만 지하실에 있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14군데를 했구요. 앞으로도 목욕탕 여관 등을 중심으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민생치안 상수도 공사비는 과장님이 판단해서 해 주신 겁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경찰서에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고 파출소에서 한 분이 공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서 해 주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5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맨 밑에 탱크로리를 요번에 보류를 시켰잖아요. 현재 탱크로리를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고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4톤짜리 한 대가 있구요. 동사무소에 5대가 있어요. 가능3동 자금동 호원동 등 5곳에 2톤짜리가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수도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이 적게 나왔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100/1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것은 10/1로 되어 있는데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데

○수도과장 김성철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가 모두 6억9백만원이거든요. 자본사업 예산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를 합해 가지고 6억9백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 12월달에 얻어 올 수 있는 공채를 안 얻어도 5억을 안 얻어도 1억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적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하여 34억이 1차년도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내년도예산 편성인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운영을 할 적에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10억 정도가 이월이 됐거든요.

실제 10억을 지금 투자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에 남겨놓은 겁니다.

조흔구 위원 50페이지 보면 녹양동 현대 아파트외 2개소 수도감압변 설치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의정부에는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금년에 설치한 것이 복지고등학교에 하나가 있구요. 가능3동에 안골 들어가는데 하나하고 안골 들어가는 그 옆쪽에서 하나하고 신곡동 새마을 부락에 하나 있고 의정부 국민학교 주공아파트 근처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49페이지요. 시설비에 호원동 다락원 배수관 부설공사라고 150m요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세대수가 230가구입니다. 인구는 천2백명입니다.

요게 본관 공사만 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상수도 대행업체 말이요. 수용가구가 급수신청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량기 구입 단가 포장m당 공사비 비포장에 m당 공사금액 그리고 계약에 상수도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실 적에 모든 자투리 처리 같은 게 마무리를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49페이지 용현배수지 관리사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예산에 4천5백만원을 집행을 하셨고 514만원 부족하시다고 그랬는데 그게 건물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28평입니다.

이창희 위원 건물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김성철 조족제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공사를 하시면 파고 난 다음에 공사 마무리를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예요. 보도블록은 다시 깔고 그러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그거는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아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27페이지 가능3동에 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면적은 몇 평입니까?

○수도과장 김성철 5,745평입니다.

조흔구 위원 상수도에 대한 계획은 수도과에서 하시지요. 그러면 설계용역 같은 것은 용역회사에다가 주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정부에는 그런 업체가 없을 테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주시는데 그 분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용역을 주면서 여기 와서 수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림만 그려다가 주는건지.

○수도과장 김성철 실제 체크를 해 가지고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위원님들 나중에 또 저희가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할 때 그 사항은 추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오늘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을 하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해서 위원 여러분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요약을 해서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문화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123페이지 지방문화체육 있지 않습니까?

장소는 다 아시겠고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책이 되어 있지요.

○공보계장 김호득 안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92페이지 보면 론올박스 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잡혀 가지고 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재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재규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관리를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용량이 얼마 짜리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재규 작은 것으로써 1.4톤짜리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민방위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128페이지 기타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정에 3만원씩 해서 증액이 됐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방위가 폐지론이 있는데 꼭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까?

○민방위계장 이무종 왜 그러냐하면 교육을 하는데 날짜가 정기교육때 민방위대원들이 다오면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정기교육에 60%밖에 교육을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실습 교육을 시켜라 그러니까 강사가 2시간씩 더 늘었습니다.

황선덕 위원 13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생치안기관 민원대기실 설치라고 해 가지고 8백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꼭 필요한 겁니까?

무엇입니까? 이 일식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그래서 이것은 민생치안인데 경찰서 유치장 있지 않습니까?

유치장 앞에 대기를 해야 되는데 면회오는 사람들이 대기실이 없어 가지고 간이대기실을 15평을 짓겠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요구가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방범순찰대 차고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이것은 방범순찰대 공설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버스가 3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를 지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간이식으로 천막식으로 450만원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131페이지 민생치안 기관 대강당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대강당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경찰서에 대강당이 있는데 그게 낡아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내가 여기에 부연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이 예산이 경찰서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10원하나 1원 하나도 귀중한 건데 그 경찰서라고 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책정을 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고려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133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그 뒤에 넘겨보시면 품목별로 나와 있는데 이거 새로 구입할려는 거 아닙니까?

소방차 경광등하고 민방위대원 전용 교육장 시설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방서소방과장 이용옥 저희가 공기호흡기가 뭐냐하면 소방관들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 실질적으로 지하실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때 그냥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하나씩 지급을 해 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개인데 쓰는 시간은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하실이라든가 현장에 들어가면 10분정도 들어가면 답답하니까 교대로 하고 있는데 예비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영진 위원 거기 보시면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소방서소방과장 이용옥 120명입니다.

주영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 합니까?

○소방서소방과장 이용옥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자원을 하면 50명 내에서 선출을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134페이지 보면 시설비인데요. 민방위대원전용 교육장시설 소방관서, 소방훈련탑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방서소방과장 이용옥 지금 도비가 4억5천6백만원이 지원되어 있구요. 시비가 16억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20억5천8백만원입니다. 그 예산이 이미 서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소방과장이 설명하신 것은 20억5천8백만원은 소방관서를 짓는 건축비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생각해 볼 때 민방위전용 교육장을 별도로 계획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별도로 땅을 사 가지고 하느니 소방서 3층에다가 지으면 예산절감 효과가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창규 민방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하고 동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지원 및 기타경비와 동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지원 및 기타경비와 동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질문 있으십니까?

황선덕 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 반환금이 있습니다. 의정부시하천정화사업 있지요. 6천9백만원인데 지금 사실 의정부에 하천이 정화할 수 있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로 들어가게 되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국고보조라는 것은 단위사업을 위주로 내려왔다가 남는 것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149페이지 가능2동 청사이전에 따른 앰프이전 및 설치인데 여기에 당초 있던 앰프를 갖다가 이전설치만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전 및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와 동운영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계장 유용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6억9천이 금융기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예요.

○세무1계장 유용 6억9천이 들어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들어 가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6천7백만원이 지금 현재 경기은행에 들어 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저희 시에서 의정부시 농협을 이용할 수 있는 세목을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유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정회)

(17시47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자료요청이라든지 답변이 불충분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불충분한 면은 각 소위원회 개최시 다시 질의토론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문별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구성의건

(17시48분)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의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전 협의한 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은 이창희 위원, 김경준 이원, 주영진 위원으로 하고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는 조흔구 위원, 황선덕 위원, 신광식 위원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앞에서 말한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부문별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계수조정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6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28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 명단
박창규황선덕김경준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서정현
건설과장최복현
수도과장김성철
예산계장김윤석
공보계장김호득
세무1계장유 용
민방위계장이무종
주택행정계장김동기
하수계장윤한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김재규
종합복지회관소장이호영
소방서소방과장이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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