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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27회 제4차 본회의(2003.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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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19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01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경수 의사담당 유경수입니다.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 및 회부사항과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2월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23일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및 기타안건, 예산안 등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준비는 물론이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윤만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만행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2월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3년 12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8일까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 과장의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의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액을 정리하고 각종 필수경비와 과부족액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편성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 외 60건의 명시이월 사업과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 외 3건의 계속비 사업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631억 3,513만 9,000원의 0.2%인 14억 7,300만원이 증액된 6,646억 81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0.5%인 14억 7,300만원이 증가한 2,868억 21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증감이 없는 3,778억 59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이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1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3년 12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 규모는 5,995억 6,233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액 5,787억 5,038만 6,000원보다 3.6%인 208억 1,194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92억 7,104만 4,000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액의 25.4%인 564억 9,836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896억 3,409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06억 5,719만원으로 편성되어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10%인 356억 8,642만 2,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액은 의정부시 제출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삭감액 175억 7,082만 7,000원으로 의정부시 제출예산안 대비 2.9%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억 5,033만 5,000원으로 의정부시 제출예산안 대비 0.6%이며 특별회계는 138억 2,049만 2,000원으로 시 제출안 대비 2.3%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가 3억 2,025만 1,000원, 사회개발비가 8억 6,427만 3,000원, 경제개발비가 25억 6,581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회계별 삭감내역은 상수도사업 750만원, 공영개발사업 138억 500만원, 경영수익사업 799만 2,000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심사 숙고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11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계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1동 출신 안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7일부터 계속된 의정활동 기간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 2003년도 시정을 평가하고 다가 올 새해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아울러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13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를 보다 살기 좋고 편안하며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의정부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 도시형성 과정에서 보면 동과 서로 나뉘어서 자연발생 마을과 도시계획에 의하여 조성된 마을로 크게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조성된 동쪽을 보면 육안으로 나타나듯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어 시민의 삶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지만 자연마을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의정부시 도시계획과 관련한 일련의 결정사항은 과연 의정부에 도시계획은 있는가 또한 의정부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하나 없는데, 과연 자랑 스런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라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경기도에 올린 도시계획 전체 안건 19건 중 원안의결 8건, 조건부 의결 2건, 의결유보 2건, 부결 7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원안의결 8건이라는 것도 도시계획선의 선형이나 변경, 아니면 경관지구 존치라는 것이 고작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시장께 질문합니다.

2001년 12월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낸 이후 3년이나 보완지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도시계획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을 하면서 제2종 지역 중 72.9%을 7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는 최고고도제한지구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2003년 제1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는데도, 최고고도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존 시가지의 거의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역세권인 호원동 외미 마을, 재개발 예정지역인 신곡1동, 청룡부락 상가밀집지역인 자금동 성모병원 일대 그리고 가능3동 등을 어이없게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4층 이하의 건축만이 가능하게 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20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환경건설위원회 질의응답 중 담당과장은 이러한 경기도의 결정이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다, 아무 이의 없이 경기도의 결정을 받아 들인다 라고 수긍함으로써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공모한 의정부 시민의 재산권 침탈행위를 자인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도 담당과장의 이러한 생각과 같으신 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시장이 가지고 계신 소신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호원1동 장수원 지역과 안말 지역 일원의 경관지구는 1954년도 지정된 이래 건축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던 지역이고, 호원2동 직동공원 등의 자연취락지구는 1950년대 이후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 경관지구 해제안과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이 부결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축 등 재산권 행사는 계속 제약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의정부 시민 및 시의회의 의견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며 시의 발전을 저해함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 결과가 위와 같은 바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호원동 지역의 경관지구해제안과 공원 등에 위치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임에도 부결되었는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시장으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우리 시의회에서는 2016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2002년 4월23일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안에는 가능동 58번지 일원 44,000여 평의 유통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과 중학교 1개 그리고 초등학교 2개교 신설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횡포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도시계획 발전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 등의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밀학급으로 인해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을 콩나물 시루와 같은 학교에 또 다시 가두어 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을 했으며, 이러한 횡포에 하급기관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고개만 숙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정부 경찰서 앞 철로변의 대로 2-1호선의 선형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철로를 중심으로 하여 동서간에 3m 가량 불일치되고 있어 향후 전철 복선화 완료 후 커다란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불부합 되고 있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원인을 조사해 보았는지 또 알고 나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의정부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의정부시가 새로운 환경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한 심정으로 우리 시의 기본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였던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27회 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집행부가 제출한 2004년도 예산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혈을 기울여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집행부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감은 물론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난번 제3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2003년 7월 취임 이후 전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미흡한 점은 반성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안계철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의정부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과 관련해서 보완지시를 받은 이유와 우리 시에서를 취한 조치사항,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관한 사항은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함께 답변 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1963년 시로 승격된 이래 한수이북 교통의 요충지이자 수부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70년대 들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시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어 왔고 이로 인한 시민의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54년 최초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이래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도시관리계획을 구상, 수립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공법상 제약하는 일종의 강제적 제도로서, 시행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나 이하 이해관계자인의 재산상 손해 등으로 적지 않은 반발과 민원이 야기되는 어려운 업무임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시의원님께서도 널리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 1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2016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변화된 도시환경의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1999년 1월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 용역에 착수해서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관련법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고 저를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입안(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19건 중 7건이 부결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입안한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 대하여 시장으로서도 안계철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던 호원동 일원의 경관지구해제안과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이 부결된 데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과 시의회 의원님들께 송구스런 마음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중인 목표연도 2020년의 의정부도시기본계획변경이 승인되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의원님들이 주장하고 계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1년 12월6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작성하여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였으나 2001년 12월11일 경기도로부터 보완요구 받은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계획서 및 기초조사자료 제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서 제출, 도시계획구역 분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 4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의 보완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2002년 11월11일 재 신청을 하였으나 2002년 11월21일 재검토 지시를 받은 바 일반주거지역 세분 사항이 누락되어 도시관리상 문제성이 있으므로 현재 시행중인 일반주거지역 중 세분 사항을 반영토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써, 이와 같은 경기도의 보완요구 사항을 수용,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지연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우리 시의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하기 위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그리고 최고 고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1일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2003년 6월30일 까지는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참고하여 일반주거지역 세분안을 작성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003년 5월16일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답사 등의 절차를 거쳐 종 세분 결정안을 현재와 같이 의결한 사항으로 본 건의 경기도 결정에 대해 우리 시의 제안자인 도시계획과장이 시의회 환경건설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 운운한 사항은 오늘 아침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결과,

본인은 수차에 걸쳐 의원간담회에서 경기도 안에 대하여 불합리하고 불만족한 점을 충분히 설명 드렸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본 안건 의견청취 채택 시에 안건 제안자의 입장에 있어서 다소 완곡한 반대표현이 긍정적으로 비춰지게 된 점을 시장에게 깊이 사과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철 의원님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앞으로 이 같은 상급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도지사를 면담하는 등 부당한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청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16일 정보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던 손학규 도지사에게 이 문제를 강력히 건의한 안계철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도에 신청 시 우리 시의 입장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중인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생활권별로 인구 배분계획, 인구밀도, 개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 및 최고 고도지구가 재조정되어 보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번째로 2016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경기도의 재검토 지시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86년 유통업무 설비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미 집행된 가능동 58번지 일원의 유통 상업지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시청사부지 확보와 가능동 일원의 부족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직동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기 위한 2016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작성해서,

주민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쳐 2002년 11월11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했으나, 2003년 10월22일 최종적인 재검토 지시가 되어 현재 관련기관의 의견수렴과 내부적인 보완 중에 있으며, 2004년 상반기 중 경기도에 재 상정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승인 신청한 2016년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반영되도록 상급기관의 협조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상정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과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 결정과정에서 우리 시의 입안내용과 상이하게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불편이 없는 가장 최적의 대안을 수립해 상급기관에 상정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의정부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불부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본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제3대 시의회 일부 시의원께서 확인을 요청하셔서 철도청에서 송부해 온 도시계획선 확인 측량결과물 내용을 보고 2002년 3월경 선형이 불합리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도시계획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제1지구와 제2지구 사업시행 시 개설된 도로로서 1976년 9월29일 제2지구의 실시계획수립시 선형이 일부 불합리하게 결정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 시 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도로와 연접된 캠프 라과디아가 이전하게 되면 부대 내의 미 개설된 도로계획도로와 함께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므로 도로개설 실시설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도로 선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변경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소 존경하는 안계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시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며 시정 발전에 걸림돌이 없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시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금번 의정부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안계철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에 김문원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 문제가 있고 또 적합하지 않다 하는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한 내용 중 지난 10월20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환경건설위원회 질의 응답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의정부의 최고고도제한지구로 설정해 놓은 이러한 도시계획,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침탈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창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경기도의 결정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다, 아무 이의 없이 경기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라고 수긍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오늘 아침에 관련 담당 과장을 불러서 확인해 본 결과 간담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불합리하고 불만족한 점을 설명했다 또 이러한 경기도 안에 대해서 다소 완곡한 반대 표현이 긍정적으로 비춰지게 됐다 사과를 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양해 해 달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의정부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 의정부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과연 담당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속기록을 복사해 왔습니다.

이창모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경관유지 및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이유를 달았는데, 과장께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이창모 의원 질문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7층 이하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관계 없겠죠?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과장께서 “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다음 이창모 의원께서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의회에서 지난 번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 이의 없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관계 없겠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도대체 어떠한 답변을 들으셨기에, 다소 완곡한 반대 표현이 긍정적으로 비춰지게 됐다 이 정도로 양해 해 달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께도 이러한 보고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 거짓말 하는 그런 도시계획과장이 경기도에 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의정부에 있는 일반 대부분의 주거지역을 7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의 재산권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계철 의원께서 시장을 포함한 우리 공직자들께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그러한 사항은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술 더 떠서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16일 정보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던 손학규 도지사에게 이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하신 안계철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도대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말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주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가서 단식농성이라도 하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의정부에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습니다. 누차 그분들을 활용하시고 그분들에게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주문했습니까? 그런 노력 기울였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기울인 노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2-1호선 선형 변경과 관련돼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의원께서는 이것을 언제 인지했느냐 이 선형이 불부합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항을 언제 인지 했느냐 라는 질문에 시장께서는 시의회 의원들께서 확인요청을 하셔서 철도청에서 송부해 온 도시계획선 확인물 측량결과를 보고 2003년 3월경 선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로 2-1과 관련해서 지난 99년도부터 벌려왔습니다. 그것은 철로복선화사업이고 또 경전철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가화 사업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3가지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용역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모순점이 있는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용역업체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면, 용역업체에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보고 안 했으리 없지만 그들이 보고했다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2003년 3월경 인지했다는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올린 도시계획과 관련된 승인 사항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정부 도시재정비계획 변경신청 보완요구해서 마번을 보면 대로 1-7호선과 대로 2-1호선의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규정에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니 재검토 하시오 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 공문이 의정부에 도착한 날짜는 2001년 12월11일입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에 알고서도 2003년 3월에 아셨다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러시면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인지를 했고 인지했을 때 담당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보충질문을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일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장 김문원 시간을 주십시오.

허환 의장 의원 여러분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김경호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는 일반주거지역 지정 및 최고고도지구 결정과 관련해서 시에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질타를 하셨습니다. 시로서도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 문제에 의정부 시민의 뜻을 반영해야 했는데, 그동안 대처가 미온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세분결정 및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우리 시의 입장과 시의회 의원 의견 그리고 민원발생에 대해서 상급기관과 관련 부서를 몇 차례 방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도 그 사이에 있었고 신문보도 사항에 시의회 성명서 발표내용을 만들어서 전달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이라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고도지구 지정이 다시 올바르게 환원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양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고도지정과 관련해서 의회 간담회와 환경건설위원회의 답변과정에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직접 김 의원님께서 속기록을 읽어 주셔서 들었습니다. 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하겠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상급기관에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시나 제안에 당당히 이의를 펼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실력을 배양하도록 단단히 훈련을 시키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앞 도로계획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선 오류와 관련해서 철도복선화 사업과 경전철사업, 철도 고가화사업과 관련한 용역업체에서의 발견 및 문책을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철도 복선화사업 및 경전철 사업 및 고가화 사업은 별개 영역으로 본 도시계획선 오류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대로 2-1호선 변경은 경민광장 인근 일부 구간을 현행 도로에 맞춰서 변경 결정한 사항이고 대로 1-7호선 변경은 교도소 앞 일부 구간을 선형을 조정 변경 결정한 사항이므로, 본 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선형 불부합 문제는 캠프 라과디아 이전 후 도로개설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에 어느 정도 충족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에 미약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김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원 우선 보충질의에 앞서서 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제 답변이 확실히 갈음되지 않은 2가지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김경호 의원께서 보충 질의한 과정에서 도시담당 과장이 오늘 아침에 시장께 보고를 해서 최고고도지구 문제에 대한 것을 받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번 행정감사 때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인 김영민 위원이 이 최고고도지구에서 층수 제한한 문제를 시장께 말씀드렸냐고 했더니 “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다는 내용하고 담당과장이 상임위에서 한 답변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우리가 가능동 44,000여 평의 유통용지가 주거용지로 변경되면서 경기도 도시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시장님 답변은 더 밀접하게 협력을 해서 2004년도 상반기에 부의 시키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세 번씩 반려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답변서를 읽어보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발로 뛰어서 의정부시가 입안한 전반적인 것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발로 뛰는 시장님의 모습을 우리 시민들은 지켜 볼 겁니다. 당연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드린 2가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안계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안계철 의원께서 2가지 요약해서 다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도시담당 과장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최고고도지구 층수제한 문제는 경기도에 올릴 때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 또 부결됐을 때 부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아서, 제가 왜 부결됐느냐, 정확한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부당하게 부결이 됐다면, 담당자들하고 계속 어필해서 우리가 상정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보라는 강력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인데, 자세하게 후일에 서면이라도 만들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용지 가능동 문제입니다만 얼마 전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주들도 많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주거지역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도 정확하게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열심히 서면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료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이민종정영수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박봉현
기획관리실장조수기
행정지원국장강충구
재정경제국장배영식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회의록 서명
의 장허 환
의 원이 민 종
의 원정 영 수
의회사무국장백 성 남


○첨부자료
1. 의정부도시관리계획관련시정질문답변에대한보충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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