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13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1시00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경수 의사담당 유경수입니다.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12월4일에는 기획총무위원장과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일 안계철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이며, 끝으로 지난 12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셨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1시02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형국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감사담당관실, 기획관리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실과와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15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한 해 업무의 빈틈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수립 등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철저한 자료준비 등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에서 시정 또는 권고한 사항은 총 135건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또는 권고한 사항은 의회운영에 있어 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라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회와 도서관 청사 내외 청소 및 경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는 등 의회사무국 소관 총 4건을 시정 또는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시정 또는 권고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후 보건소, 환경위생과 등 일부 실과소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조직 개편 시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기 바라며,
특히 일부 기능직 직렬의 경우 타 직렬에 비하여 직급이 하향 편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바라며, 또한 결손 처분 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 후 확행 하기 바라며,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의 재산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 등 감사담당관실 소관 2건, 기획관리실 소관 14건, 총무국 소관 19건, 재정경제국 소관 15건 등 총 50건을 시정 또는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청소대행업체인 의정환경, 미래환경, 녹색환경은 그린벨트 내 차고지를 조성하여 차량정비, 세차, 각종 폐기물적치, 동물사육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시의 묵인 아래 방치되고 있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조치하기 바라며,
또한 경찰서 앞 도시계획선 오류는 차후 도로개설 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도로선형 불일치로 인한 안전사고발생 등 문제가 예견되는 바 사전대책을 면밀히 수립하여 이로 인한 문제발생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아울러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과 관련 현재 도시계획선 불일치 부분에 교각이 위치하고 있어 차후 도로개설 시 차량통행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중 795만원을 본래의 도로유지 보수가 아닌 2000년 5월에 완성된 호암고교 진입로 개설공사의 미납된 대금으로 지불하여 그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바 이는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에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는 등 환경복지국 소관 36건, 건설교통국 소관 37건, 보건소 소관 5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3건 등 총 81건을 시정 및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과 지적된 내용 중 시정하거나 시책에 반영할 권고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대망의 2004년도에는 의정부시가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시정,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정, 발전하는 시정이 되도록 시장을 비롯한 의정부시의 전 공직자 모두가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행정의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3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장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원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가능3동 출신 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이창모 의원입니다.
지난 12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민선 제3기 시장 취임 이후 시장의 공무 국외여행과 의정부시 도시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는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고 한미간 우호증진을 위하여 1995년 미국의 리치몬드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양 시 대표단은 6회에 걸쳐 상호방문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우리 대표단이 리치몬드시를 방문하여 9개 사항에 대하여 상호교류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1건의 상호교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의정부시는 2001년에 이미 합의한 사항과 동일한 5건의 교류협력 사항을 협의코자 리치몬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지방외교입니다.
먼저 2001년에 체결한 9개 합의사항 중 8개 사항에 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경제 교류에 있어 2002년 6월 한 3~6개월의 일정으로 의정부시의 1명을 리치몬드에 파견하여 경제 개발국 어드벤테크, 매기엘 워커 기업 및 기술센터와 공동작업을 한다에 대하여 둘째, 문화예술 교류에 있어 2002년 5월 한 의정부시 예술인 1명을 리치몬드시 파인 캠프 문화센터에 파견한다에 대하여,
셋째 공연예술 교류에 있어 리치몬드 소년합창단은 2003년 1주일 예정으로 의정부시를 방문하여 공연한다에 대하여 넷째, 교환경기에 있어 2003년 8월 또는 그 이후에 의정부시와 리치몬드시의 초등학교 축구팀이 상호 방문하여 경기를 갖는다에 대하여,
다섯째, 전자상거래에 있어 의정부시와 리치몬드시는 2001년부터 정보와 데이터 교환을 위하여 링크된 웹페이지를 개발하거나 양 시의 웹페이지를 링크 시킨다에 대하여, 여섯째, 상공회의소간 교류에 있어 의정부시와 리치몬드시 상공회의소간 관계를 발전시키며 최초 접촉은 2001년도 내에 한다에 대하여,
일곱째, 문화역사의 교류에 있어 의정부시와 리치몬드시는 2001년도 내에 각각 도시의 역사를 상대방 언어로 번역하여 교환한다에 대하여, 여덟째 교사 교환 및 학교 결연에 있어 2003년부터 의정부시와 리치몬드시는 교사를 교환하고 모든 학교에 대하여 1학교씩 결연 관계를 맺어 기술, 펜팔 및 기타활동을 한다에 대하여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께서는 2003년 11월11일부터 22일까지 11박12일간 대표단을 이끌고 리치몬드시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나 방문단이 리치몬드시에 체류한 일정은 단 이틀뿐이었고 나머지 일정은 캐나다에서 보내셨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고 갈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생활이 어려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와 노점을 차리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일정을 방문목적과 무관한 캐나다에서 보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리치몬드시 방문기간 중 교류 협력과 관련한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합의각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없다면 리치몬드시와 더 이상 교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4일 의정부시와 베트남 하이증시 간 교환된 우호협력 교류협의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법을 위반하며 하이증시와 우호협력 교류협의서에 서명하고 교환하셨습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이증시와 교환한 협의서는 무효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흥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즉흥행정 때문에 애꿎은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이증시와 우호협력협의서를 교환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장께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방문시 방문단을 방문목적과 무관한 특정인과 특정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하셨습니다. 향후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방문시 방문단 선정은 방문목적에 맞게 객관적 기준을 갖고 선정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쾌적한 의정부시 환경을 위해 시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쾌적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도로에는 불법 간판과 좌판이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도로 등에 설치하는 버스 승강장, 휴지통,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이 도시환경과 미관을 고려치 않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해치는 커다란 요인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시시설물관리 행정시스템을 도모하고 각종 시설물의 형태와 색상 등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와 대안제시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가 상정한 각종 안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이창모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취임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시정 발전과 살맛 나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지만 부덕한 소치로 미흡한 점도 많았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질문하신 미국 리치몬드시와의 구체적 협약내용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하여 동일 사안으로 일괄답변 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와 리치몬드시는 1995년 3월23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2000년 6월까지 양 시간에 2번씩 상호 교류하였으나 특별하게 합의되어 추진된 사항이 없었으며, 2000년 6월에 티모시 엠 케인 리치몬드 시장이 내방하였을 때 전임 시장과 9개의 구체적 교류사항에 대하여 최초 협의가 이루어 졌고,
이 협의된 내용을 2001년 5월 의정부시 대표단이 리치몬드시를 방문하였을 때 재검토되어 2001년 5월31일 합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01년 9월11일 미국 뉴욕 맨하탄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미국의 비상사태 선포로 국제적 분위기가 급랭되었고 동년 9월25일 공교롭게도 리치몬드 시장 티모시 엠 케인이 맥 컬럼 주니어 현 시장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교류를 주선하여 앞장서 추진했던 세뮤얼 목 한인회장의 사망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겹쳐서 1년여간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2년 7월 취임 이후 우리 시와의 자매우호 협력도시를 채근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교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저로서는 역대 선배 시장들께서 어렵게 이루어 놓은 자매도시 관계를 답보상태로 방치할 수 없어,
교류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해당 부서에 지시하고 실태를 확인하던 중 리치몬드 시장으로부터 초청이 있어 지난 11월11일 리치몬드시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 교류의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사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유로 그동안 성사되지 못했던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류하지 못한 미국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03년 11월11일 리치몬드시 방문기간 중 양 시장간의 간담회 시 2001년 5월31일 합의된 것 중 실천 가능한 5가지 협의사항을 도출하여 양 도시 시장은 세부실천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자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리치몬드 시장이 2004년 5월에 의정부시를 내방할 때 2001년 5월31일에 합의된 사항 중 실천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토록 확정함으로써 양 시의 우의증진을 다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미국 방문시 성과로는 문화예술, 체육, 경제, 역사, 행정분야에 걸친 상호교류 등 다섯 가지 협의사항에 대하여 상호 실무자간에 논의하여 추진함으로써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빠른 시일 안에 가시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캐나다 방문은 우리시가 추진중인 경량전철 사업을 비롯해서 하수처리시설과 쓰레기 소각장 견학, 기업투자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들렀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그 곳에서 이에 대한 선진 기술과 경제분야의 안목을 넓히고 귀국함으로써, 방문단의 선진행정에 대한 깊은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지난 2001년도 양 도시간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보다 경제, 문화, 행정 등이 월등히 앞서 가고 있는 리치몬드시와의 교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실정에 적합한 분야를 찾아내어 벤치마킹 함으로써 우리 시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로 2003년 7월4일 베트남 하이증시와 우호협력 교류협의서를 교환하기까지의 추진경위를 소상히 밝혀 달라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하이증시와의 우호협력 도시관계를 검토하게 된 계기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재무사절단이 한국에서 2003년 2월10일부터 2월21일까지 연수할 때에 2월18일 우리 시를 방문하여 지방지방자치단체의 세제 및 예산운용에 대한 연수와 자문을 받고자 요청해 옴으로써,
이를 수락하게 되었으며 뒤이어 2003년 3월26일 주한 베트남 대사가 우리 시를 내방하여 한, 베트남 수교가 된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양국 간의 우호증진과 교류를 희망하면서 하이증시와의 교류를 제안해 옴으로써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베트남 하이증시로부터 정식초청을 받게 되어 지난 7월2일 의원 간담회 시 하이증시와의 국제교류 추진계획을 의원님들께 설명 드린 바 있으며, 그 이후 양 시의 실무자간에 세부적인 협의를 통하여 2003년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하이증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방문 목적은 국제교류 파트너로서의 적정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창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는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 사항은 주민의견 수렴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증시와의 우호협력 교류협의는 자매결연의 전 단계인 상호의사타진 과정으로 양 시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충분히 상대도시를 파악한 후에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사전협의가 미흡했던 부분이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런 마음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자매결연 체결이 필요할 때에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정식절차에 의한 의회의결을 거쳐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질의하신 향후 의정부시와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방문시 방문단 선정에 있어 방문 목적과 무관한 특정인과 특정업체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맞게 방문단을 선정하여야 생각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취임 이후 우리 시와의 자매 우호 도시인 미국 외 3개국을 방문할 당시 경제, 체육,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자비부담 하에 민간인 방문단을 구성하여 다녀온 사실이 있으며, 방문단 대부분은 교류와 연관성이 있는 지역 인사들로 구성하였으나 이창모 의원님의 걱정대로 일부 특정인과 업체대표자가 동행하여 방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 방문단 구성 시에는 방문단원의 이미지, 단원으로서의 능력 등을 한층 더 엄격히 고려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방문단을 구성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과 리치몬드시의 주요방문 협의사항 및 양 시간 앞으로의 교류계획은 나눠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가로등, 버스승강장 휴지통, 각종 안내표지판 등 도로상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이 쾌적한 도시환경에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화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의 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상에 설치되는 도로표지판은 도로법 및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규격 및 형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는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등의 경우는 간선도로와 주거지역을 구분하여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며 보행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별히 관련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련 부서간에 충분히 협의하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은 당장은 불가하지만 상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소 존경하는 이창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시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은 물론 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신중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최근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몇 가지 주요 사업추진과 관련된 기쁜 소식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첫째, 그동안 일반지역 내에 위치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폐기물 적환장의 이전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관련 절차가 어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되었으며,
둘째,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과 압축 천연가스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에 관한 관련 절차도 어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되어 주민들의 환경불편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2가지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전 공직자와 힘을 합쳐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이창모 의원의 베트남 하이증시 시정질문과 관련된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 중에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창모 의원께서는 이번 베트남 하이증시와 맺은 우호협의서 체결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맞고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양 시간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충분히 상대 도시를 파악한 후에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추진했다, 7월2일날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했다, 그리고 사전설명,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런 마음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깊은 통찰을 하여야 하고 정말 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시장 답변 중에 이번 베트남 하이증시의 방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제교류 파트너로서의 적정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지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양 시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충분히 상대 도시를 파악한 후에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방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 지역을 파악한 후에 자매결연 우호도시 협의서를 맺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시하신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의정부시 시장 김문원, 베트남 하이증시 시장 마이덕 죤이 맺은 이 우호협력 협의서는 2003년 7월4일날 맺었습니다. 우리 교류단은 2003년 7월4일부터 7월10일까지 방문했습니다.
충분히 다각적으로 그 지역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도시가 정말 우리 의정부하고 궁합이 잘 맞는지 따져 본 후에 맺었어야지 시장께서 말씀하신 방문 목적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협의서를 맺은 날짜는 방문하자마자 7월4일날 맺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맺은 건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러한 목적에서 이 방문을 추진했다면 하이증시 방문단이 그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19명이 방문한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기업인이고 명분만 체육인인 그런 사람으로 구성됐어요. 어떻게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방문 목적에 합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시하신 우호교류 협의서를 보게 되면 도대체 교류협의서인지 완전한 자매결연을 맺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맺은 협의서 1항을 보게 되면 양 도시는 새로운 우호관계를 기본으로 호혜평등 원칙에 의거한 행정, 경제, 문화체육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맺은 자매결연도시와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자매결연 효력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번째 항을 보면 양 도시는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과 우호증진을 위해 우호 대표단의 방호 방문을 격년제로 실시하며 왕복 교통비 이외의 체제비는 초청자 측에서 부담한다. 이 또한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자매교류가 아닌 우호 교류협의서라 일컬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창모 의원께서 질의한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위반한 겁니다.
바로 이 사항이 제대로 됐는지를 체크하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문원 시간을 주십시오.
○허환 의장 원만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김경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 의원님께서는 하이증시와 의정부시간에 우호도시 협력협약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위반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0호 규정에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조의 4항 규정에 의한 협력교류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매결연 협약이 아니므로 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의는 자매결연시 맺은 현 협약내용과 우호도시간 맺은 협약이 자매도시 협약과 같은 내용이라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매결연시 맺는 협약내용과 우호도시시 맺는 협약내용이 사실 현재로서는 한계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은 관계로 양 시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면서 우호조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것도 앞으로 이러한 우호도시 협약을 맺을 때 김 의원께서 염려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단 선정은 조금 전에도 이 의원께 말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의 염려를 사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분명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길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환 의장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박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보충답변 듣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창모 의원과 동료 김경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의 본질은 친목계식 해외 공무를 자제하라, 둘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편의주의 행정을 근절하라, 셋째 도시환경과 관련된 답변을 보면 이창모 의원이 질의한 답변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즉,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어떤 사안에 대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정신자세와 근무자세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이것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고, 베트남 하이증시와의 관계가 자매도시 결연 이느냐 우호도시 교류냐 이것을 유권해석 하겠다, 과연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수장이 또는 그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을까 저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질문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행정편의로 공무원 입장에서 말은 시민을 위해서 라지만 행정은 나를 위해서 우리 끼리를 위해서 이런 행정이 얼마만큼 지속될 것인가 한 말씀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도시시설 변경에 대해서 2가지를 시장께서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적환장 문제고 하나는 공영차고지 문제인데, 공영차고지 문제는 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쓰레기 타운시설은 이미 우리가 소각장 지을 때 계획했던 것입니다. 뒷짐지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때 뛴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잘한 것입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다가 어떤 젊은 과장들이 와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오늘 저희가 간담회 때 30여 가지를 보고 받았습니다. 개중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박탈이나 삶의 질 문제에 대해서 십 수년 고생한 것은 하나도 해결 못하고 단지 몇 가지 해결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는데, 과연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과연 잘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시 행정의 수장께서 말로만 아닌 진정한 실천을 언제 보여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염려하신 질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라든지 정신에 여러 가지로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꾸지람을 하셨습니다. 하는 일이 행정편의로 비춰지는 일이 있다든지 시민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비춰지는 일이 있으면 제가 앞으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의원 여러분께 말씀 올린 것은 자화자찬이 아니고요. 이러한 일이 어제 건설교통부로부터 통과됐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지 자화자찬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의원님들의 협력을 얻어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 편의적인 요소가 있다면,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40만 의정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평소 존경하는 박 의원님 질의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료합니다.
(12시05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원 안계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정질문의 요지는 첫째, 의정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한 최고고도제한지구의 설정 등 도시계획 세분결정의 추진경위 및 우리 시 대책과 관련한 사항이며, 둘째, 지난 10월17일에 통과된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중 재정비와 관련해서 경관녹지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 부결과 관련한 추진경위 및 향후 시의 대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로 원안 통과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허환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이민종정영수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총무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