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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2차 본회의(2003.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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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8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 휴회의건


(11시32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경수 의사담당 유경수입니다.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과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12월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5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와 12월6일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이창모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35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세출로는 필수경비 부족액 등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6,632억 3,500만원으로 2003년 기정예산 6,601억 1,100만원 보다 30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53억 2,900만원으로서 2003년 기정예산 2,839억 7,500만원 보다 13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78억 600만원으로서 2003년 기정예산 3,761억 3,600만원 보다 16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고 및 도비 보조금 11억 9,548만원과 재정보전금 1억 2,000만원, 특별교부세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에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문화, 보건관리비 1억 3,803만원, 흥선 지하도 토양 및 지하수오염 기본조사비 3억원, 양로시설 운영비 등 노인, 장애인 복지비 1억 90만원, 기초생활수급자급여 등 저소득주민 보호비 8억 7,289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등 여성, 가정복지비 1억 5,196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유아복지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등 문예진흥비 3,260만원, 환경사업소 소공원조성 공사비 3억 1,686만원, 장애수당 등 사회, 노인, 장애인 복지비 1억 4,992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등 여성, 유아복지비 1억 5,873만원, 외미, 안말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비 3억 31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등 농정관리비 6,599만원, 제일시장 3단계 환경개선사업비 6억 1,178만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입상 우수학교 지원비 1억 2,000만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1,00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및 버스업체 재정지원비 등으로 6억 4,166만원을 계상하고 버스 환승할인제 지원부담금 2억 7,400만원 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및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자 7,540만원, 세출예산 계상을 위해 예비비 4억 5,561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는 공유재산매각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국도43호선 호국로 확장공사비 3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등의 계상을 위해 예비비 34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청산금 연체이자 등 3억 6,504만원 증액된 세입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3억 500만원, 증액된 세입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부담금과 법정 필수경비 등 부족 분에 대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15일까지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43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의 내용 중 관인 관리조항의 일부가 개정되어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전자이미지 공인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되어 일숙직 수당은 자치단체가 당직 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 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비의 성격이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인 만큼 현실에 맞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근거규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이 2003년 6월23일자로 폐지되었기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과세의 형평성과 과세 전환 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3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 의정부3동사무소 매각, 시민회관 철거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정부3동사무소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건물이 노후 되고 공간이 협소하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시민회관 철거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건은 제125회 임시회 시 2003년 말까지 용도 폐지하고 향후 건물을 철거하여 공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승인된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녹지공간이 병존하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부3동사무소 매각 건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는 쉬워도 필요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등을 매입하기가 어려운 점과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시키기로 하는 등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9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료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두어 보다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의 이용료 면제를 이용료 감면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 시행되고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와 대상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기준을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 되었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이후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의 동결로 청소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종량제의 기본원칙인 배출자 부담원칙에 맞게 청소행정 자립도 제고와 향후 봉투가격의 현실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주민의 가계 등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8.7%인 최소한의 가격인상은 적정하고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53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12월13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민선 제3기 시장 취임 이후 시장의 국외 여행과 관련하여 둘째, 그동안 의정부시는 도시의 확대와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치중하여 왔으나, 이제는 도시의 관리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의정부시 도시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모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11시54분)

허환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9일부터 12월1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9일부터 12월12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3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호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이민종정영수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박봉현
기획관리실장조수기
행정지원국장강충구
재정경제국장배영식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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