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0.24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


일시 : 1991년 10월 24일(목)

장소 : 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4.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5.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등원을 감사드립니다.

제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제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박창규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기간은 ’91년 10월24일부터 10월2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위원 전원이 출석하여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창희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호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23일 시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임시위원장 이창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 위원장 호선을 위하여 위원회를 주재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두 번째로 예결위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의정부시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이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주영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창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창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영진 위원이 박창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창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규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규 박창규 위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의 활동이 씀씀이 줄이기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시민을 위한 예산안이 되도록 능력과 정성을 다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이 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번 간사를 맡으셨던 주영진 위원을 간사로 제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영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주영진 위원 일어나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간사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여러 동료위원여러분과 본 위원회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창규 위원장과 간사가 결정되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박창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공유자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교육중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재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재계장 오현식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및 동법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녹양동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아파트 건축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를 증축코자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현 건물이 경사 슬라브로다가 되어 있어 가지고 한 층을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공법상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평으로다가 옆으로 더 증축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대지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수평으로 증축하고자 해서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청 남쪽에 저희 현 청사남쪽으로다가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기 때문에 건립할 부지를 매입하고자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 공약사업의 한가지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장암동 하촌부락에 마을복지회관을 신축해 가지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을복지회관을 건축하고자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네 번째로 가능2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건물이 원래 부지가 너무 좁고 건물이 낡아서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신축하고자 하나 대지가 좁기 때문에 지금 신시가지 내에 청사를 신축중입니다.

작년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신축중인데 금년에 준공해 가지고 저희 재산으로다가 취득을 해서 준공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상정합니다.

다섯 번째로 의정부시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화합을 도모하며, 노․사․정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근로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취득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현 소방서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도로가 너무 교통체증이 극심해 가지고 화재발생시 출동에 지장이 크므로 신속한 진화작업을 위해서 청사를 신시가지 지역으로다가 이전하고자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 부지로다가 되어 있는 시청앞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소방서를 신축하고자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금년 중에 신축할 예정이었던 의회 청사신축계획이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금년 의회청사를 신축한다고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그것을 취소하고자 이 안은 상정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근로자들의 주택난이 극심해 가지고 주택을 건축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여 근로자 주거환경에 기여하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립되어 사회안정에 기여토록 주택관리특별회계로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하고자 부지를 신곡동 공영택지 개발지구내에 채비지를 매입해 가지고 아파트 594세대를 건축하고자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아홉번째로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따라서 민생치안 확보를 지원하고자 경찰관 파출소를 신축 또는 증설하고자 하나 국가에서 마땅한 대지가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파출소 짓는 부지를 지원하고자 대지를 물색하였으나 도저히 물색할 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부파출소는 의정부1동 공원부지 일부를 무상사용 허가를 해 가지고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가능파출소는 금년 중에 현재 신축중인 동사무소가 신시가지 내에 거기에 다가 이전이 되면 구 동사무소 대지와 건물을 무상대부를 해 가지고 사용토록 하고자 이 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가급적이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선 녹양동 동사무소 새로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몇 년도에 건립을 했습니까?

○관재계장 오현식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야지 그냥 나오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창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안건을 오늘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행정부서에다가 자료요청이라든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우리가 내일 또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다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또 질의 토론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오늘의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그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답변자료를 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하면 질의가 원만할 것 같습니다.

신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관재계장님께서는 답변을 못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가지고 내일 답변을 하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건립시기가 언제가 되든지 그 다음에 위에 건축자재가 슬라브형이 아니고 슬립형으로 해 가지고 증축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제가 볼 적에 처음부터 굉장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재계장 오현식 당초계획부터 슬라브로다가 할라고 했는데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군부대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건설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광장에 회관을 건립해서 시청 남쪽 공원 지역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공원부지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관재계장 오현식 저희가 취득코자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9천평입니다.

신광식 위원 공원부지 전체가 9천평입니까?

○관재계장 오현식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1만평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마을회관 짓고자 하는데 지금 그 뒤에 평수가 나오는데 현재 이것은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관재계장 오현식 대지는 마을대표자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 공동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지는 제가 다시 자료로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평수하고 무엇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자연녹지인지, 잡종지 그린벨트로 되어있을 때에는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허가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지 여기에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35평, 40평 건축허가가 나온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건축허가를 받다가 보면 그 평수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마을공동으로 되어 있는 평수가 몇 평이고 그것이 지질이 뭐고 건축허가를 냈을 때 몇 평까지 건축허가가 나는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6번에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는 요 앞에 먼저 교육청자리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할 때 요 앞에 사실 앞으로 굉장히 요지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 소방서를 요 앞에 할 필요가 있느냐 지역상으로 봤을 때 조금 떨어져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먼저 저쪽 공원부지로 지정된 21만평 거기 청소년회관 쪽에도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요앞으로 사서 짓겠다고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 그 쪽은 왜 안되는지 기간이 너무 걸려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말이지요. 의회청사가 유보돼 가지고 취소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의회청사는 앞으로 안 지을 거냐, 짓는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취소시키는 건지 앞으로 향후계획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9번에 보면 이게 지금 아주 예민한 문제인지 동부파출소 문제가 요거는 우리가 질의도 들어갑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적법절차 내지 요런 문제가 사실상 문제로 되기 때문에 요문제는 현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 가능파출소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동사무소를 옮기면서 그것으로 쓰겠다. 혹시 말이지요 동부파출소처럼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예요?

○관재계장 오현식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요청은 왔는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가능2동사무소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 이전을 할지는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돼야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무상대부를 하든지 의결을 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 가능파출소의 규모 평수라든가 대지 평수 건물평수가 가능2동사무소 있잖아요. 과도하게 넓다든가 그러면 동사무소 전체를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파출소부지로 줘 버리면 그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대지가 돼 버립니다.

현 규모가 대비 가능파출소가 몇 평이고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이다. 그런데 이쪽 동사무소는 어떻다. 금액대비까지 해 가지고 자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보충설명하나 하겠습니다.

9번에 있잖아요. 동부파출소 그것하고 가능파출소는 아직까지 고려중이니까 같은 항목에 넣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가능파출소는 10번으로 넣어 갖고 하면 동부파출소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가능파출소는 나중에 할 계획이니까 가능2동사무소는 10번 항목으로 넣어 갖고 하나 더 신설해 갖고 넣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할 수가 있는지.

○관재계장 오현식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안이유만 묶여있지 안 자체는 별도로다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선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7번에 의회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천평이라고 그랬는데 그 계약체결이 됐습니까?

○관재계장 오현식 안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되었습니까?

○관재계장 오현식 지금 현재는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의사타진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선덕 위원 앞으로 부지가 확보되면 의회청사도 거기에 계획중이라는데……

○관재계장 오현식 계획으로는 그런데 공식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김경준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마을회관에 대한 건립문제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용용도가 뭡니까?

○관재계장 오현식 제일 많이 쓰이게 될 용도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한다면 계획단계서부터 관계를 해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위주로다가 될 것 같습니다.

김경준 위원 그러면 대부분 마을회관이 방치돼 가지고 폐허 건물처럼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의 어떤 모임이나 노인들의 모임이 자리로써 용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관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허술하고 뒷마무리 문제가 제대로 안 따라주고 있거든요.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하는게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리문제에 대한 어떤 보완 같은 거 그런 것을 부탁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동파건립의 건 때문에 묻고 싶은데요. 동파가 그쪽으로 옮겨가 가지고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가 절대 적합한 위치는 아니라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역 지하상가가 형성되게 되면 사람들이 빈번하게 왔다갔다하는 곳은 그 곳이 아니고 필요한 곳은 지하상가 입구변 쪽이라고 저는 위치자체를 재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파의 위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대두될 수 있는 건이고 공원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안고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원으로서의 목적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파출소가 들어섬으로써 현재는 어떤 범죄가 자꾸 발생을 하고 우범지역이고 하다라는 경찰서의 주장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위치가 적합하지 않고 공원관리에 어떤 하자가 있다라는 것이 대두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위치의 재선정이 꼭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을 거냐, 그것을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8번 근로자들의 주택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을 어떤 형식으로 준 것인지 용역을 주는데 왜 의정부에 국한해 있는 업자들은 제외를 시켰는지 이것을 볼 때도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사항이 관재계 소관입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부서장도 저희가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신광식 위원 마을 회관문제가 나오는데 마을회관은 대부분은 토지는 말이지요 종래 토지는 동네 토지이고 건립비는 시에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시의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대한 동별 현황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마을회관 현황 의정부시 전체 마을회관 현황을 구체적으로 몇 평에 건축이 몇 평이고 설립년도는 언제다, 그거 하나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창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오늘 관재계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충분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관재계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충분한 답변을 내일 2차회의 때 추가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10시50분)

○위원장 박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교육관계로 용도계장이 나오셨습니다.

용도계장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최세규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침으로서 물품관리의 체계화를 기하고 낭비를 없애며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 정수물품 취득 물품 및 금액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은 20개 품목에 2억8백5만원 대체취득이 13개 품목에 4천7백25만원 합계 33개 품목에 2억5천5백3십만원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용도계장님.

본 건도 예산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승인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 건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정밀조사를 하셔서 본 건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로 의심나는 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고 본 건도 본 위원의 소견으로서는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과별로 정밀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주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지금 먼저 물품을 취득해 놓고 승인 받는 것이 있습니까?

○용도계장 최세규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92년도에 쓸 정수물품들이지요?

○용도계장 최세규 승인해 주시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취득하게 되고 승인을 해주셨다 하더라도 새해 예산범위 내에서 이번에 승인은 했지만 못 사고 내년 추경이라든가 후년에 살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91년도에는 도에서 승인을 받았지요. 91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 그 자료를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선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10번에 보게 되면 무선장비세트라고 그랬는데 10대가 올라왔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전기입니까?

○용도계장 최세규 이게 무전기입니다.

그것이 학술용어로 무선장비세트로 나왔는데요 그 무선장비세트가 지역경제과에서 4개조하고 2개래야 연락을 할 수 있고 위생과에서 심야불법 단속에 3개를 요청을 했구요.

황선덕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용도계장 최세규 무선장비세트가 현재 지금 81개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전자복사기 현재 4개가 대체 취득에 있는데 사용불가능 합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3개를 더 추가로 하는 겁니까?

○용도계장 최세규 대체취득이 새마을과 자금동, 녹양동에서 취득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구형이고, 또 상태불량입니다. 종이가 들어가도 잘 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새 기종으로 대체를 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이게 전부 조달청 품목입니다.

○용도계장 최세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한 품목이 있구요, 단가계약을 하지 않은 품목은 조달청에서 일반거래가격을 물가정보지에 싣습니다.

그 가격 또 그것도 없으면 연금매점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금액산정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두 번째로요 여기에 사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터싸이클하면 몇 CC짜리 어디 제품인지 전자복사기는 어떤 기종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냉장고는 몇ℓ 구체적인 사양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양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취득품에서 말이지요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5년이다 모터싸이클이 가정을 해서 5년인데도 쓸 수 있다 그런 것도 바꿉니까?

○용도계장 최세규 내구연한이 넘었다 하더라도 적은 경비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씁니다.

또 정반대로 내구연한이 안됐는데도 너무 사용회수가 많아 갖고 전자복사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면 시민과 같은데 주면 3년이면 횟수가 많아갔고 금새 마모가 돼갔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내구연한이 초과가 덜됐는데도 다시 저희들은 대체취득 승인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폐기처분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팔 것 아닙니까?

팔아서 금액만큼 입금이 돼야되는데 그런 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용도계장 최세규 각 실과소에서 내구연한도 넘었고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하다하는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팔아서 남은 게 얼마나 됩니까?

○용도계장 최세규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도 2월달에 도 조사에 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2년도에 재물조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때에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갔고 폐기처분 할 물품 내구연한도 넘었고 쓰지 못할 물품을 일단 문서로 통보를 해달라 해갔고 직접 각과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내구연한 넘은 것을 한군데 모아갔고 폐기처분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한다구요. 그러면 2년 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물건을 회수해갔고 팔았을 거 아닙니까? 경매를 했을 것 아니냐 그 경매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겁니다.

○용도계장 최세규 그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는 92년도 예산과 관련이 있고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가 끝난 뒤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건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같이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과별로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이 안된 내용만 내일자료로서 잠깐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오늘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4항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오전에 부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시청에서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을 바로 질의 토론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3시30분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5.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창규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먼저 제안설명이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은 본회의 때 기획실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부문별로 구체적인 설명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께서는 의회비부터 항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여러분들은 항별로 질문이나 자료요청을 오늘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것과 의회비부터 순서대로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기획담당관 서정현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삭제)

○위원장 박창규 세출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설명이 길다보니까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예산총칙과 세입, 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예산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일단 끊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나 자요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인데요. 간염 검사비가 지금 감소됐지 않습니까? 이게 간염을 지금 다른 병원에 많이 가갔고 이리로 안 온다라는 얘기인데 왜 보건소에 안 오는지.

○예산계장 김윤석 당초에 간염검사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의정부에는 당초에 2만9천2백90명의 간염예방 접종을 해라 인원을 조사를 해서 내려보내 가지고 실제하는 실무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만8천명으로 줄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원인이 홍보 때문이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홍보 때문은 아닙니다.

도에서 일단 인원이 배정된 것을 재조정이 돼가지고 6천9백만원입니다.

주영진 위원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공유지 폐천 매각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유지를 하천을 마음대로 폐천을 할 수 있는 것 인지요.

○기획담당관 서정현 다 승인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김경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위원 지금 24페이지에 나오는 부용천 매각대라고 해 가지고 기정상 천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상 천원씩이라고 한다면 한가지에 천원씩에 매각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아닙니다. 기정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산에 지금 이것은 추경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요전추경까지 얼마만큼 예산이 서있었다 그것을 기정이라고 통상용어를 그렇게 합니다.

요 앞에까지 얼마 기정이 천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치과목이라고 세워놨었습니다. 요번에 31만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김경준 위원 그 다음에 도유지 폐천부지 매각을 위하여 3억2천5백20만원이 들어왔는데 사용료 들어 온거요 임대료로 해서 도유지 폐천부지 임대료 같은 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임대해주던 것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차기에는 전혀 임대료가 안 들어오는 거지요.

○위원장 박창규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자동차세가 4억이 늘었는데 의정부시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세무2계장 김상태 9월말현재 만9천336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현재 하루에 몇 대씩 늘어납니까?

○세무2계장 김상태 하루에 10대씩 늘어납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종말처리장 설치비 3천만원을 양주군으로부터 받았는데 처리량이 몇 톤 정도나 되고 한 톤당 얼마나 받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세무1계장 유용 나중에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양주군에서 몇 톤에 단가가 얼마인지 23페이지 보면 정기예금이자 수입 있지요. 얼마에 대한 이자인지 총 금액이 얼마인데 지출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늘어난 게 돈은 어디 은행에 구체적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지 메모했다가 나중에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매각이 있거든.

그것이 물론 작년에 일괄적으로 도에서 승인 받은 사항이라고 하니까 그 추후에 변경된 사항은 없어요.

○관재계장 오현식 작년도에 승인 받은 것도 있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매각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디 있는 것을 지금 175평수하고 단가는 나와 있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그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4억7천7백만원인데 소방서매각이라고 해 가지고 14억7천7백 그래서 이것은 소방서를 현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서를 건물하고 땅하고 팔게 되면 그 소방서가 실제 4백평이 돼지만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은 시유지는 175평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하천부지하고 재무부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승인을 받아가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만 우선 파는 것으로 하여 175평인데 우리가 거기를 평당 841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4억7천7백만원 매각수입을 계상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도 작년에 도에 소방서 매각승인이 되어 있던 거예요?

○예산계장 김윤석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먼저 시유재산 매각 내역서를 좀 주시구요. 소방서 매각문제는 현재 의정부1동에 있는 소방서라면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이전지 땅도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판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가능한 팔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노인활동비지원 해 가지고 780만원이 도에서 지원받는 금액 아니예요. 구체적으로 노인활동비 노령수당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노령수당이라는게 65세이면서 2만원씩인가 월 주는 게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이게 나이가 65세이면서 무의탁이라든가……

신광식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가정복지과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91년도 저소득자녀 학자금지원 해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되잖아요. 인원이 1명이 늘었는데 그 금액상으로는 1,200만원이 늘었다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늘었는가 그러면 장학금 자체가 늘은 건지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인원에 따른 증가는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그것은 국고보조인데요 인원뿐만 아니고 금액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학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보조내실을 요만큼 해 줬을 적에 금액이 더 바뀌어 가지고 지원기준이 바뀌는 거지요.

신광식 위원 본인한테 혜택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예산계장 김윤석 예,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8페이지 보면 사용료수입으로 해 가지고 5억2천만원을 받아들이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사용료라든가 그 내역을 참고로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규 여기 지금 세입이나 총괄에서는 세출에서 그 내역이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장별로 세출예산에서 추가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총칙과 세입, 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에서 의회비부터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의회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의회비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자료요청 할 사항이 없으시면 의회비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행정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50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 대해서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공무원 훈련여비는 이것은 지금 1년에 1억원인데 지금 우리가 10월달에 판단을 해보니까 319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62명입니다.

그런데 10월 현재로 총액은 5백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2명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가더라도 장기 15일이라든지 2주 이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3천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산출을 해서 이것은 판단을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59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재산 현황측량수수료라고 그랬는데 국유재산도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국유재산 중에서도 재무부 재산 잡종재산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도 다 시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30%가 시겁니다.

황선덕 위원 관공서 중에서 소방서, 보건소, 지도소도 같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방서를 시청 앞에다가 보건소, 지도소를 이전하여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 객관적인 생각으로 봐 가지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취소가 돼 가지고 시청 앞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구상하는 게 낫지 굳이 앞으로 얼마나 내다보고 거기에다가 계획을 할려고 하는 건지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충분한 계획을 해보고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니까 우리가 말씀도중에 하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자료요청이나 질의할 위원 말씀해주시지요.

신광식 위원 41페이지 3명이 충원됐는데 법무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법무계에서는 저희가 조례제정, 개정, 폐지,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정수행상에서 발생하는 소송수행, 행정소송도 있겠고 민사소송도 있겠고 행정심판도 있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신설 됐어요?

○기획담당관 서정현 법무계라는게 없구요. 총무과 시정계에서 법무담당직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계가 생겨서 계장하고 직원하고……

신광식 위원 언제부로 생겼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8월말일자로 생겼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월급은 12달치 다 줘야 돼요 ?

○기획담당관 서정현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법무계가 신설이 됐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그 사람이 예전에 대학에서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에는 잘 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영진 위원 그런데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중에서 대학에서 꼭 대학을 나와서 법무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 신설됐을 때에는 업무가 굉장히 크고 자치단체가 생김으로 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조항이나 개조할 조항이 많은데 그냥 그것은 장기간 배우게 하는 것은 금방 표시나는 조항도 많이 있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을 시켜서 원활히 법무계가 새로 신설됐으니까 모든 법무행정을 하기 위해서 과감히 영입할 용의는 없는지

○위원장 박창규 예산하고 직접 관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45페이지 밑에 보면 한북시보가 있는데 12달로 계상을 했다면 지금 다 보고 있는 건지 예산만 올린 건지 앞으로 보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계장 김호득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이것을 신문대를 주기는 줘야되는데 예산에는 없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영진 위원 한북시보를 왜냐하면 한북시보만 올라왔는데 이러다 보면 다른 신문사에서 볼 때 우리는 사실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정신문을 봤을 때 다른 신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계상을 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검토해서 계상할 생각은 없는지

○공보계장 김호득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영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북신문이 다른 신문과는 달라서 향토신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향토신문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47페이지 거기도 똑같은 얘기인데 기능직10등급 신규임용 부족분이 1천1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언제 채용을 해서 8개월이 되는지 만약에 8개월이라면 전번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요번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48페이지에 총무과 수당 견인관리사무실 당직비 부족분이 250일이면 8개월 전인데 지금까지는 안 준건지.

○예산계장 김윤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준 게 아니고 관서당경비에서 목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여러 가지 목이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왜 이게 이제야 올라옵니까?

8개월 전이면 지난 추경에 반영이 돼서 현실화가 됐을텐데 이제 뒤늦게 왜 올라오느냐?

○예산계장 김윤석 다음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민생치안용 통신장비는 경찰서 것을 시에서 사주는 건데 저희는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거든요. 이것이 정례적으로 있는 건지 특별히 올해만 요것을 해주는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민생치안에 관계되는 것은 내무부에서 저희에게 지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예산으로 경찰서로 나가는게 연간 얼마나 돼요?

○통신계장 서광덕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62페이지 보면 녹양동청사 증축 그것도 보면 지금 구체적으로 녹양동청사가 증축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더 짓겠다는 건데 왜 그런 것이 처음에 체크가 안돼 가지고 4천8백만원이라는 돈을 감액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에 예산을 책정할 때 현장확인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지 이렇게 세워놓고 다시 감액을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창규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나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오늘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로 넘어가지 전에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요 장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모르시니까 오늘 내일 중복되는 질문과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신 곳은 계장님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중복되는 질의가 가급적 생략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71페이지 의료보험 부담금 보조에 대해서 5백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주동율 공무원들의 의료보험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의료보험이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73페이지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건립부대비에 보면 기정에 3.73%에서 2.665%로다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윤석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회관 32억입니다. 예산이 많지요. 32억인데 32억을 받으니까 당초에 우리가 6천5백만원 예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예산규모가 늘어나서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17억5천만원을 우리가 규모를 봤었는데 32억으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율은 실제 줄었지만 예산규모는 늘어났기 때문에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74페이지 간염예방접종에 대해서 그 간염환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성환 당초 3만명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의정부시는 3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만명에 대한 예산확보를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만명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간염예방 접종은 한번 맞으면 5년까지 유효하니까 간염접종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79페이지 쓰레기 분리 재활용품함 수집함설치 보조인데 제작납품업체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아직 제작납품업체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희 위원 매립장 전주이전 수수료가 8백만원이 넘는데 전주를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왔는지

○환경보호과장 이동원 전주이전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전주인데요 쓰레기를 채우다 보니까 전선이 같이 메워지기 때문에 전주를 옮겨야될 입장인데 그것을 한전에서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금액입니다.

주영진 위원 825만원 어린이 놀이터 도색비인데 작년에 도색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7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학생 학자금 지원 실업고등학교생 지원이 약 3천7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을 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학자금 지원관계는 우리가 지금 영세민 대상입니다. 법정영세민 중에서 자녀는 다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애초에 작년도 수준에서 몇 명정도 될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파악해서 금년도 상반기 1분기 2분기 3분기 주다가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계장 김윤석 중학생이 360명입니다. 또 실업고등학생이 1,788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72페이지 보면 노인활동비 지원은 아까 말씀을 들어서 대충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첨부를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님이 현재 의정부 시내 노인정이 몇 개가 있고 노인정에 지급되는 수당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저희가 지금 노인정이 관내에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가 있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49개소가 되구요 여기에 보조를 하고 있는 것은 경비가 월 만2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색비로써 금년에 10개소를 20만원씩 2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호도중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처음 책정된 것인데 이건 한사람으로 계산을 하면 1인당 5백원 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정 있는 동에다가 저희가 배정 전도를 해가지고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보태서 효도중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에 론올박스를 110개 정도를 개인아파트에다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투입구를 막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론올박스 비용이 한 대당 75만원인데 업체에서 반 주민이 반 부담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번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도 기획담당관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분리수거는 분명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부담을 저는 시키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월1세대당 2천5백원 정도의 쓰레기 수거료를 내는 것은 개인세대 사는 사람보다 2배내지 3배정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의정부 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주민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되겠다 주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5층에서 15층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버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주민들로써는 적극적인 호응인데 거기에다가 쓰레기 수거박스를 사는데 돈을 내라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2페이지에 소각장난방설치 공사비가 있어요. 난방이면 따뜻하게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난방을 하는 장치입니다.

신광식 위원 연료가 다른 것이 아니고 폐열을 이용한 것이다. 그것을 좀더 확장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남기성 그런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인근 아파트에서도 폐열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비에 대한 오늘의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경제비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담당과장님이 나와 계신 분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하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한 먼저 설명을 하고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면 번거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기획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이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것은 추가로 계수조정을 내일도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두건에 대해서는 오늘의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인데 산업경제비까지만 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박창규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88페이지에 보면 도축장 대수선비 해 가지고 도축장 지하수개발 및 급수배관 시설비 도축장 마당포장 및 폐기물처리장 설치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는 중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천여세대가 주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식수를 전혀 못먹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수를 먹으면 냄새가 심해서 먹을 수 없고 그 주변에 가면 냄새가 심해서 지나다니기도 어려운데 거기에는 또 중요한게 학생들이 거기를 거쳐서 학교를 가는 입장인데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의 피해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먼저번에 제가 말했을 때 이전할 수 없다 그러면, 거기를 써야된다면 시설정비가 잘 돼야 되는데 예산요구는 많이 올라오는데 전혀 제가 가보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창문을 닫고 공부를 해도 냄새가 심해 공부를 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책을 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광인 추후에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광식 위원 95페이지를 보면 경찰서로 가는 예산 있잖아요. 차선도색이 9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추가가 돼 있는데 담당이 무슨 과하고 관계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서정현 건설과 소관입니다.

신광식 위원 의정부시내 차선도색 할 곳이 길이가 얼마나 되고 먼저 예산을 가지고는 얼마정도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할 것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계로 했을 때 하고 사람이 했을 때의 차이점 또 m당 단가라든지 이런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연간 경찰서로 전도되는 자금이 어디에 얼마씩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전도되는 자금이 건설과만 있는지 다른 과도 있는지

○건설과장 최복현 경찰서에 전도되는 것은 교통행정비에서 전도가 되고 신호등설치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차선 도색해야 될 길이가 84㎞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과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어느 과에 얼마나 되는지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서정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경제비에 대한 1차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 양해하신 대로 오늘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10시에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오늘 못한 보고 및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 명단
박창규황선덕김경준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서정현
사회과장주동율
가정복지과장이영용
환경보호과장이동원
산업과장최광인
건설과장최복현
예산계장김윤석
공보계장김호득
통신계장서광덕
세무1계장유 용
세무2계장김상태
용도계장최세규
관재계장오현식
보건소장김성환
환경사업소장남기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