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전접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민종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민종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최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0분)
○이민종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민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민종 임시위원장 지금 이창모 위원이 이민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민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민종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1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10시12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태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태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태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예결위원회를 열심히 해서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갑자기 싸늘해진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제125회 임시회에서 수고가 많으신 이민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으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SOC사업,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02억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6,196억보다 6.5%가 증액된 406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정필수경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SOC사업,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196억4,347만8,000원 보다 6.5% 인 405억5,208만9,000원 증액된 6,601억9,556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2,523억651만1,000원 보다 12.6% 증액된 316억6,819만5,000원으로 2,839억 7,470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규모는 기정예산액 3,673억 3,696만 7,000원의2.4%인 88억 8,389만 4,000원이 증가된 3,762억 2,08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1억 45만 3,000원, 지방교부세 17억 9,170만원, 재정보전금 76억 1,243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 141억 6,360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된 총 316억 6,819만 5,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3억 3,865만 5,000원,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 243억 7,931만 8,000원, 채무상환으로 6억원, 예비비등으로 63억 5,02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2.11%인 9억 5,786만 1,000원, 사회개발비는 2.43%인 22억 3,339만 9,000원, 경제개발비는 24.23%인 226억 4,542만 6,000원, 민방위비는 0.92%인 78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07%인 58억 2,37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내역은 의회운영비 7,781만원, 한국방송대 운영비등 공보관리비 3억 960만원, 기획 행정감사 관리비 7,643만원, 동 운영등 자치행정비 1억8,819만원, 시청사 경관조명설치 등 재무행정비 3억 5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 내역은 실내빙상장 운영비 등 문화관광비 3억 3,823만원, 폐기물종합처리타운 설계용역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8억 2,263만원, 노인교통비등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비 2억 2,361만원,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등 여성복지비 3억 8,773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4억 6,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내역은 농업인 학자금지원 등 농수산 및 지역경제개발비 7,659만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소로2-49,50)개설 11억원,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 40억원, 국도43호선 송산로 확장 60억원, 시 일원 도로유지 보수 5억원, 호원초교 진입로개설 9억 8,000만원, 광동여고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호원동 원마트 앞 도시계획도로개설 9억 4,8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75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 6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6억3,502만원, 유류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 2억7,207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억8,735만원은 증액 편성 되었으며,
금오지구 공원 및 녹지시설 1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운수업계 보조금) 2억3,860만원, 버스 공영 차고지 건설 8,000만원, 경원선 복선전철공사비 분담액 1억 3,500만원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내역은 시민단체 공동추진사업 및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 등 7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로 58억 2,3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673억 3,696만 7,000원 보다 88억 8,389만 4,000원이 증액된 3,762억 2,086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411억 5,061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는 350억 7,024만 3,000원 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 908만원이 증액된 358억 3,753만 5,000원으로서 내역으로는 노후관 교체 및 우회관로 교체공사 1,100만원, 송산동 및 만가대 일원 관망정비 13억5,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정수장 고도정수장 타당성 용역 1억 2,000만원, 약품 투입기 및 상수시설 5개년 계획 설계비 8,000만원, 신곡배수지 관망정비 설계비 5,000만원, 가능, 의정부 배수구역수계분리 관망정비 4억 9,400만원, 금오동 10구역 노후관 교체 1억2,000만원, 이월예산 자금1억9,492만원을 감액 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 292억 1,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284억 7,500만원보다 7억 4,558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서 내역으로는 하수, 분뇨처리 민간위탁 선정설계비 3,300만원, 과 분리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1억4,593만원, 이월예산자금 4억 7,917만원, 예비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처리장 소독시설설치 설계용역비 1,252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 2,692억 8,071만원보다 68억 1,118만 7,000원이 증가한 2,760억 9,18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으로는 금오지구 택지개발조성 공사비 200억원, 금오지구관련 간접시설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 용현단지(노동사무소) 조성 선수금 이자 6,913만원, 예비비에 787억4,2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금신대로 병목구간 공사비 200억원, 국도43호선(송산길) 확장 공사비 200억원, 대로 1-1호선 공사비 56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GB훼손 부담금 10억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9,666만 3,000원 보다 5,0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어 실제 4,55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8억 4,22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1억 2291만 8,000원 보다 1억 2,700만원 증액된 102억 4,991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내역으로는 컴퓨터 구입 등에 1,024만원, 예비비에 2억 676만원이 계상 되었고 내 집안 주차장 설치보조금에서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0억 3,973만 7,000원 보다 8억 4,548만 4,000원이 증액된 108억 8,522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5억 737만원, 예비비에 3억 3,811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성립 이후에 시달된 국 도비 변경 내시액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국도3호선 송산로 및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 등을 위한 SOC사업과, 법정필수경비 부족 분, 각종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의 심사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 지, 사업의 경제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적정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고 생산성 있는 건실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미군부대 경비초소 설치건과 직원 해외연수비, HID의정부시지회 사무실 보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총무과장 한봉기입니다.
먼저 미군부대 경비초소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수량은 3개소에 4개가 되겠고 1개당 400만원씩 해서 1,600만원과 난방시설 100만원씩 400만원, 전기시설 1개소 100만원씩 400만원 해서 2,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설치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미군시설 보호와 관련해서 경찰들이 병력이 연중 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 여름에 굉장히 텐트를 치고서 경비를 서면서 경찰병력들이 무더위에 견디기가 힘들다는 경찰서장의 요구가 있었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병력들의 보호를 위해서 먼저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직원 해외연수 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500만원을 세워서 해외연수비용을 집행해 왔습니다만 금년들어 도단위나 상급기관에서 해외를 가는 수요도 늘었고, 저희와 자매도시인 리치몬드시에서 목사균씨라고 한인회장을 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돌아가셔서 흐지부지 진행이 안 됐었는데 지난번 태풍피해 때 전문을 보내면서 금년에 교류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쪽에서 답신이 오기를 11월 중에 왔으면 좋겠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경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리치몬드시 가는 거 1,950만원하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연수가 유럽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2명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HID의정부지회 사무실 보수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을 보고드리면 건물은 72년도에 지어진 구 의정부2동 사무소 건물이 되겠고, 총 규모는 3층으로 113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1층이 44평으로 현재 노성야학이 사용을 하고 있고, 2층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쓰다가 지난 8월에 구 문화원사 부지로 이전을 했고, 3층이 34평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장마때 물이 샌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많은 양이 사무실로 흘러내리고 있었고, 화장실 등이 굉장히 낡아 가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0년된 건물이다 보니까 수도라든지 하수도가 전부다 낡아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 주는 거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미군부대경비초소 설치와 관련돼서 컨테이너가 어디 소유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의정부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문제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시설비를 의정부시 예산으로 타 기관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법적으로는 이런 시설물을 구입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쪽으로 사서 넘겨준 게 아니고 시설물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했고 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경찰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소유가 의정부시라 하더라도 형태는 관리전환 형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관리전환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이미 구입을 해서 초소를 설치했다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한봉기 예.
○이창모 위원 초소를 설치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미2사단 정문 앞에 2개소, 후문에 1개소, 송산동에 캠프스탠리에 1개소 설치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직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자매도시 리치몬드시 방문하는데 1회 4명 1,950만원을 요구했는데 4명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지금 시장님이 가시게 되고 국장님이 한 분, 과 계장 중에서 한 분, 통역이 가게 됩니다.
○이창모 위원 전에 예를 보면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을 때는 이미 자매도시와 관련된 해외여행 예산도 미리 확보해 놨는데 이번에는 왜 추경에까지 올려 가지고 추가로 요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금년에 베트남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런 경비들이 당초 예산에서 세워져서 집행을 합니다만 계획이 없던 상급기관의 요구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에서 한인회장이 돌아가신 이후부터 침체돼 가지고 금년에 미국을 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미측에서 11월에 와도 좋다는 전문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하고 1억 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서 부족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는 자매도시를 일본은 시바다시, 중국은 단동시, 미국은 리치몬드 3개시가 있는데 자매도시를 맺고 교류를 해 왔는데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가장 잘 된데가 시바다시하고 체육교류를 하고, 단동시와는 얼마 전에 예술단체가 다녀왔는데 미국 리치몬드시하고는 어떤 교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미국하고 교류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미측에서는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자, 경제팀들이 시도 다녀갔고 했는데 저희하고 조건이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되고 그래서 경제교류도 중요하지만 미국 리치몬드에는 대학들이 있고 그래서 학교를 이용해서 의정부하고 어학교류를 했으면 어떤가, 문화나 예술 쪽을 교류했으면 어떤가 해서 이번에 가는 팀들이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창모 위원 4명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4명은 시장, 국장, 과장, 통역인데 이 분들이 가는 것은 실무진이 아닙니다. 교류를 위해서 정말 실무팀이 가야 바람직스러운데 지금까지 아무 교류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시를 방문하고 우리 시에서도 미국을 방문하고 다만 그런 교류일 뿐이지 의정부 특성에 맞고 리치몬드시 특성에 맞는 진정한 교류의 목적이 지금까지 목적은 있었지만 교류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 본게 관광성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교민회장께서 사망하셔서 그 이유를 대시는데 과장이 설명한 것을 비교해 볼 때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교류 차원에서 정말 실무진이 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결론을 얻어서 내년도에 뭘 할 것인가를 교류목적을 가지고 가야지 이건 아니다 이거죠.
○총무과장 한봉기 지금 지적해 주신 분야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가서 그 쪽하고 협의하기 위해서는 물론 실무진이 가서 사전협의를 다 해 가지고 와서 결정해서 통보해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가서 현지에서 답변도 책임 있게 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리치몬드시하고 결연 맺은지가 10여년 가까이 되죠?
○총무과장 한봉기 7년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이 교류지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해외 건축물 비교연수 1회 2명이 1,050만원을 반영코자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언제 비교연수를 가며 대상국은 어디인지.
○총무과장 한봉기 그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 초순으로 유럽으로 가는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는 주택과 소관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총무과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직원들 해외연수 비용은 저희 총무과 예산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단위에서 요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건축심의위원회는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위원들 중에서 직원들 2명이 가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들은 별도 공무국외해외여행 경비가 확보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주택과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HID의정부지회 사무실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방수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하셨고, 건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의정부시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라도 보수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칭을 보면 HID 의정부지회 사무실 보수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에 자유총연맹이 있었던 거로 기억되고 현재 노성야학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가 있을 때는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왜 HID 의정부지회가 사무실을 임대해 준 이후로 보수하게 됐는지.
그리고 예산이 총 공사비가 4,000만원인데 1,2,3층을 전면적으로 노성야학을 포함해서 보수하는 비용으로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봉기 먼저 표기를 HID로 한 거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표기를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 의정부2동 사무실 보수했으면 되는데 HID라고 명기한 것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문제는 건축직을 데리고 나가 가지고 현장을 비가 왔을 때 어디서부터 새는지 전부 보고 내부시설을 둘러 봤는데 근본적으로 방수부터 옥상 방수부터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고, 하수도 상수도 화장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보수를 하는 거로 일부 방수만 한다든지 하면 또 손을 대야 되니까 아예 건물 자체를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도색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1층은 노성야학에서 사용하는데 2층은 어디서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2층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쓰다가 구 문화원사 자리로 이사를 가면서 그 자리를 HID를 줬습니다. 그리고 3층을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쓰고 있고요.
○이창모 위원 휴게실 공사는 어느 층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2층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 휴게실은 노성야학에 봉사하는 분들이나 학생들 3층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공동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사무실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쓰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옥상은 이해하고 외부 재방수공사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내외부 도색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수도 및 하수도 설치공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예.
○이창모 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사무실하고 노성야학하고 HID사무실하고 비교해 볼 때 휴게실이 필요한 거는 HID사무실 보다는 노성야학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한봉기 물론 맞습니다. HID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게 과거에 군 생활을 하면서 몸이 지나치게 버려져 가지고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 할애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귀퉁이에 휴게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휴게실 공간이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한봉기 3평 정도 됩니다.
○이창모 위원 HID의정부지회 사무실 운영비는 얼마나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이창모 위원 건축심의위원회가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직원들도 이미 편성이 돼 있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한봉기 어디를 간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는 없고요, 일괄해서 총무과에 전체 공무원들이 가는 게 서 있었던 겁니다. 금년 집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가야될 게 리치몬드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남아 있는데 잔여액하고 따져보니까 부족액이 3,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창모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해외연수 6명이 2,100만원에 2회 추경에 올라온 직원 2명 1,050만원, 그리고 여기서 2명은 공무원들이 주택과 대상직원인가요?
○총무과장 한봉기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담당하고 있는 계장급하고 2명을 실무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미군부대 경비초소와 관련해서 앞으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나 관리비는 경찰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경찰서는 어떤 명목으로 관리비를 예산에 책정시킬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 재산은 의정부시청 재산인데 자기네들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난방비 전기비 이런 것들을 부담할 예산적 명목이 어디 있나요?
○총무과장 한봉기 그 내용까지는 어느 부분 예산을 가지고 부담하는 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관리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호 위원 해 줄 수가 없죠.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주는 것 자체도 법적근거가 없는데 관리비를 줄 수 있나요?
건축심의위원회 해외연수에 대해서 지난 1차 추경에서는 1명당 350만원을 책정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1명당 525만원을 책정했네요. 특별한 더더군다나 지난번 1차 추경 때는 건축심의 위원 대상이고 이번에는 공무원 대상인데 특별히 더 올라가 있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총무과장 한봉기 특별히 더 올린 거는 아니고.
○김경호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하셨어요?
○총무과장 한봉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를 간다,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는 주택과에서 건축심의위원 해외연수로 6명에 대해서 1인당 350만원을 올렸어요. 그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 보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정도면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곳을 가게 될텐데 이번에는 1인당 525만원 아니예요. 그러니 다른 거에 대한 산출근거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총무과장 한봉기 그 관계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 조정이 끝나거든요. 언제 가져다 주실지 몰라도 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HID의정부 사무실에 있어서 이 건물이 필요성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노후화 됐고, 일부에서는 매각하자, 철거하자 여러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돼 있는데 4,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인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건지,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라면 도색공사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고 방수하는데 1,380만원, 이런 거거든요.
결국 이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할 수 있거나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그렇다면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이 건물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한봉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여년 된 건물인데 동사무소가 이전한 이후로 단체들이 계속 써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년 노후된 부분을 수리를 해 왔으면 되는데 계속 한 개 단체가 있다가 나가고 그러면서 관심 있게 관리를 안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4,000만원이라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건축관계자를 같이 대동하고 가서 단가라든지 이런 걸 부분적으로 수리할 부분을 체크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단체가 노성야학이나 청소년위원회나 이런 단체가 사용하는 한 수년 동안은 더 써야 될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특별한 답변을 들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제목을 HID의정부지회 사무실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이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할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한봉기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틀 자체를 잘못 선정했다고.
○김경호 위원 이들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보수공사를 할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이 단체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지적이 됐을지라고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를 경유해서 이 사람들이 건의가 들어오니까 현장을 가 보게 된 거고 경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자활후견기관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자유총연맹이 있었고 그들은 건의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제가 그 이전에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해서 그 경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의가 됐다면 방수정도야 해 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건의가 있었죠. 있었는데 건물 자체가 너무도 노후화 됐기 때문에 매각 또는 철거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던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미 의정부에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목 자체를 이렇게 빼 놓은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제목 자체로만 보게 되면 HID에 특혜를 주는 거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HID가 1,2,3층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2층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목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의정부2동 사무소 보수라고 하는 게 객관적일 거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미군부대 경비초소 컨테이너 설치가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이 위치가 그린벨트 지역이나 도로부지로 알고 있는데 설치해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총무과장 한봉기 위치가 물론 미2사단 앞에 있는 거는 도로부지이고 캠프스탠리는 그린벨트이고 그런데 물론 법적으로는 어떤 허가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지만 한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미군부대 경비의 필요성이 해제되면 다시 철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일반인이 거기에 갖다 놓게 되면 당장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무원들이 불법을 한다는 게 타당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HID사무실은 예산이 편성되면 곧 할 겁니까?
○총무과장 한봉기 겨울 안에 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동절기인데요.
○총무과장 한봉기 전체적으로 뼈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도색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노성야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총무과장 한봉기 도색하고 할 때는 피해야 되겠죠.
○이민종 위원장 김경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몇 년 전에 다뤘었는데 매각을 하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았는데 노후된 거는 사실입니다. 비 새는 원인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장하고 실지면적하고 달라요, 구 2동 사무소가 좁아서 앞을 넓혔다고요. 그래서 불법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시 개보수 한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확인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한봉기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실내빙상장 관리비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입니다.
실내빙상장이 11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됨으로서 위탁운영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2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경영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예산내역이 예산서상에는 전출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총액으로만 세워져있고, 3억 1,672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인건비 예산이 1억 645만 8,000원이고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전력,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포함한 경비가 1억 9,6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포상금으로 개인성과금에 대한 예산 보상비 524만 2,000원과 기관평가를 해서 기관평가에 성과금을 지급할 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비비에 896만 1,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빙상장 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했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세우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예산을 처음 세웠습니다. 저희가 전출금으로 예산을 세우고 기획실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지급을 하는 체계하에서의 예산을 처음 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 공공요금을 한 번도 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용량을 가지고 용량에 맞는 최대 부하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과다계상이 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10월달 일부에 인력이 투입이 돼서 미리 채용이 돼서 10월부터 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 모두 3개월분으로 예산을 세웠던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했다는데 대해서 우선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공공요금도 한번씩 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도 냈고, 전력요금도 냈기 때문에 낸 요금과 그 요금체계 하에서 한달이 지나갔습니다. 두 달간 사용한 각각의 요금을 계상해서 그 금액을 근거로 한 실제금액을 가지고 다시 계상해 봤더니 상당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어제 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약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저희가 자료를 들여서 감액이 되는 거로 예결위원회에 넘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액된 8,500만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요금에서 전력수도요금이 당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던 금액은 7,643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3개월분에 요금을 올렸었고,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요금을 지난번에 낸 것이 1,400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전력량을 체킹해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54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달 분이면 3,200만원 정도면 충분한 전력요금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도시가스 요금이 시설용량이 큰 보일러인데 그 보일러 용량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상당히 요금이 많이 과다계상됐습니다. 그것도 2개월로 고치고 도시가스 요금을 한 번 냈습니다. 요금을 낸 것이 480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는 동절기에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절기에 사용할 예산을 감안을 해서 700만원 정도의 도시가스 요금을 계상해서 1,4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조정을 해서 자료를 넘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에 있어서 9월 20일부터 일반인입장을 시작했습니다. 9월 16일 볼쇼이 쇼단을 초청해서 개관행사를 했고, 나흘 뒤인 9월 20일부터 일반인 입장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쉬는 날 없이 연중무휴로 계속해서 시민들의 입장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보험이 상해보험을 들 수 밖에 없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년치를 9월20일부터 적용해서 보험을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이 부분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중복된 예산이라 삭감이 돼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총 8,495만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위원회에 자료를 드리고 이 부분을 삭감이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 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고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보고를 하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예산서에 보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한 것이고 전체 체육시설 운영예산에 빙상장 운영비용을 세워서 다만 예산과목은 이것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전출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급돼야 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도 운동장과 관련돼서 나가는게 아니라 빙상장만 관련돼서 나가는게 아니라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서 나가지 않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시민회관은 저희 체육시설로서 관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김경호 위원 청소년회관이나 회관관리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고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운동장에서 보고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러한 사항은 올해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지 몰라도 내년부터 위탁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됐을 때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보고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저희 생각은 기획실하고 충분히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체육시설로서 위탁계약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맺었고, 위탁계약을 저희가 줬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도 시설관리공단 빙상장 운영 만큼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감독권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면 당연히 예산도 저희한테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편성이 될 거라면 전출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회계에서 전출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태성 위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601억 9,55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39억 7,470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762억 2,086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별로는 일반행정비 9억 5,806만 1,000원, 사회개발비 22억 3,309만 9,000원, 경제개발비 226억 4,542만 6,000원, 민방위비 78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58억 2,370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358억 3,753만 5,000원, 하수도사업 292억 2,118만 6,000원, 공영개발사업 2,760억 9,189만 7,000원, 의료보호사업 8억 4,223만 1,000원, 교통사업 102억 4,991만 8,000원, 경영수익사업 108억 8,5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8,495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6,601억 9,556만 7,000원으로 시제출안 대비 0.03%인 2억 495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내용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시제출안 대비 0.03%인 8,695만 5,000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특별회계는 시제출안 대비 0.03%인 1억 1,795만 5,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액은 사회개발비가 8,695만 5,000원, 특별회계별 삭감액은 하수도사업 3,300만원, 경영수익사업 8,495만 5,000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김경호이민종윤만행김태성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총무과장 | 한봉기 |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박수열 |
| ○ 위원장 | 이민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