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10월24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5.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
6.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
(11시00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경수 의사담당 유경수입니다.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22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의정부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과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수정안 가결하였고 의정부도시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5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25회 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0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3년 10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관련 담당․ 과․소장의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수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196억 4,347만 8,000원 보다 6.5%인 405억 5,208만 9,000원 증액된 6,601억 9,556만 7,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2,839억 7,470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2.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411억 5,061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350억 7,024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보다 2.4%가 증액된 3,762억 2,086만 1,000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에 있어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8,495만 5,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중 총 삭감액은 2억 491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695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억 1,795만 5,000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어언 7년이 지났지만 상호간에 뚜렷한 성과 없이 교류를 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자매도시인 리치몬드시 방문시는 단순 상호방문이 아닌 문화, 체육, 경제 등 실제적이고 연례적인 교류방안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일 금번 방문결과 종전과 같이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차기 방문 및 교류에 따른 일체 예산편성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양 시간의 발전이 있고 양 시 시민들에게 유익한 교류방안과 성과가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모든 공직자는 생산성 있고 건실한 예산 운용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노력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만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및 상가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신곡2동과 자금동의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민회관의 매각, 호원2동, 송산1동, 가능1동 청사부지 매입 및 신축 그리고 문화원사 건립부지 확대 매입과 산곡동 공설묘지매입 등 총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호원2동사무소는 건물을 유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송산1동과 가능1동은 노후 및 협소하여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문화원사 건립부지로 확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공공 청사용지로서,
향후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산곡동 공설묘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민간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이어서 되는 묘지이장 민원 등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묘지관리를 위해 이 또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시민회관 매각 건은 실내체육관, 예술의 전당, 정보도서관이 연차적으로 건립됨에 따라 주요기능이 상실되고 특히 회관을 건립한지 20여 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비하여 효용가치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금년 말까지 용도폐지하고 향후 건물을 철거하여 시민체육공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시키기로 하고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
(11시15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위탁운영의 주체와 수탁자의 양도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6조 제4항의 “시장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11조의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의정부시 장암동 78-2번지 일원에 위치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추세에 부응하고 민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경제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민간 위탁동의안에 수탁기관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합 하므로 수탁방법 내용중 “우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2003년 10월2일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라는 이유로 지역의 실정과 정서를 무시한 채 제119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제시한 것보다 훨씬 강화된 채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대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한데 대하여 이를 철회할 것을 엄중 요구하였으며,
우리 시의회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부시민과 함께 총 궐기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의정부시에서는 또다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 사항을 이행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의정부동, 가능동, 녹양동 등 기존 구 시가지의 대부분 지역을 고도지구로 지정하려 함은,
60년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미명 하에 것이 시내 일원을 저층 지대화 하여 그때의 영향으로 지금도 구 시가지는 앉은뱅이 도시 행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지연으로 주차문제, 환경문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도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 바,
경기도 시․군중 의정부시만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을 함에 있어 고도 지구를 지정하라는 조건부 의결사항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의정부시만 타 시․군에 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여야 하는 논리적,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의회는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막고 기존 구 시가지를 시대 발전에 따라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민의 희망을 도시관리계획이라는 제도적, 인위적 장치로 왜곡하려는 일련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 의회가 제시한 제119회 의견대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스포츠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스포츠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위탁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이민종정영수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총무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허 환 |
| 의 원 | 김 경 호 |
| 의 원 | 임 일 창 |
| 의회사무국장 | 백 성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