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10월2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
5.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6.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의견제시의건
8.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7.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의견제시의건
(11시05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경수 의사담당 유경수입니다.
제1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는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 1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와 함께 같은 날 안계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상정됨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1시07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2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지역실정에 맞게 문화의 집 등으로 다양하게 부여하였으나 민간시설과 차별화 하기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였고,
지역문제 토론 등 주민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운영과 이에 따른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와 수강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요율 결정방법․감면기준․징수 및 회계책임의 명시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자치센터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의 신체상 피해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종전에는 위원 수를 15인내지 25인 이내로 하였으나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고, 위원장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하여 연임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였으며, 기타 위원은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기능인 자치역량과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전면 개정한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하여 시행토록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의 경우 2003년 7월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기하고 의무직렬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볼 때 국가유공자와 같이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의견제시의건
(11시14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24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법령 및 관계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하고 보호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성범죄로 야기되는 사회불안을 해소하고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였기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일반주거지역의 종별세분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시 입안내용보다 상당수 하향 심의 의결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제약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나 의정부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4조 제1항 제4호에 다만, 공동주택은 200% 이하로 한다와 제5호에 “다만 공동주택은 250% 이하로 한다”를 삭제하고 별표4의 “차목에 오피스텔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행정구역 면적의 약77.4%인 개발제한구역 면적 중 77만 976평방미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한 21개소의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는 내용으로,
이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지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건축규제 완화, 이축, 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해 취락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지정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의 건축물 분포현황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취락지역 경계선을 설정한 사항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요금소 관리동 신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능고가 및 캠프 레드클라우드 군부대 앞 도로가 미 개통으로 통행요금 징수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징수기간을 현행 2003년 10월1일부터 2016년 9월30일에서 2005년 10월1일부터 2018년 9월30일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장애인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집단취락지구지정)결정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유료도로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계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의원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성명서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난 7월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결정의 내용을 담은 의정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입안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시의 입안내용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의정부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별 세분결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의정부시 지역에서는 재건축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건축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제1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성명서를 채택하여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재산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성명서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의결된 일반주거지역종별세분결정을 당초 입안 제출된 안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25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의정부시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을 결정하면서 난개발 방지라는 미명 하에 지역의 실정과 정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감행함으로써 의정부 시민의 사유 재산권을 박탈하는 일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행정구역 면적 81.823㎢ 중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면적의 77.4%인 63.32㎢이고 일반주거지역은 전체면적의 12.5%인 10.308㎢로 그동안 30년 이상을 군사보호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발을 제한 당해 왔을 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이중삼중 규제되고 있는 의정부 지역을 또다시 종별 세분을 강화함으로써 의정부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박탈은 물론 생존권 마저 위협 당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030만 8,845㎡의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39만 5,774㎡ 3.8%, 15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70만 4,839㎡,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230만 8,232㎡로 구분하는 세분 내용을 제119회 의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 하였으나,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3종 일반주거지역만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61만 2,107㎡로 대폭 늘렸다 또한 15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을 206만 8,977㎡로 줄이는 대신 전체면적의 무려 41.9%인 431만 9,529㎡를 입안 내용에도 전혀 없던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함으로써, 졸속한 도시행정을 펼쳤다.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경기도 제2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등 통일한국의 중추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역실정을 무시한 채 종별 구분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70년대 초의 잣대행정의 표본인 개발제한구역의 피해지역 시민으로서 분노의 도를 억제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하겠다,
이에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또다시 의정부 시민의 재산권을 심히 제한한 작금의 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정부 시민과 함께 총 궐기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3년 10월2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허환 의장 안계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철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을 안계철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성명서 채택의 건은 안계철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이민종정영수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허 환 |
| 의 원 | 최 진 수 |
| 의 원 | 이 학 세 |
| 의회사무국장 | 백 성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