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9월6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
5.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9.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6.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10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경수 의사담당 유경수입니다.
제1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5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는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 1건은 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고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1시14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형국 의원입니다.
제12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일부 실․국 및 실․과․소의 명칭이 변경되어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라목의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종합운동관리사무소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이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의회 청사 준공기념식의 순간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 마련된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짐 드리면서,
제1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1일자로 의정부 정보도서관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도서관장이 소관 하는 사무와 도서관의 위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의정부 정보도서관의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816명에서 20명이 증원된 836명으로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은 의정부시 녹양동 284번지 4호 일원에 건립한 의정부 실내빙상장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경제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시20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23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단기 보호기능이 확충됨에 따라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시설의 기능도 기존의 주간보호기능에 30일 이내의 단기 보호기능까지 추가시켜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호원동과 송산동의 분동에 따라 신규 지도위원 위촉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도 위원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여 총 20인 이내로 지정하던 것을 동별, 지역 실정에 맞추어 25인 이내로 정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는 사항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하기 위한 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음식물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동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 법적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 중 현행 5단계로 되어 있는 업종 구분을 3 단계로 조정하고 업종의 요율 단계를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는 사항과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 중 업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업종체계 및 요율조정은 업종간 요율 격차를 줄이는 효과와 요금체계를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물 절약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차이로 인상요인이 163.6%가 발생되어 공기업특별회계의 적자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64.5% 인상하는 사항과,
요금기준의 적정성 및 업종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요금 인상시 서민 경제의 부담은 물론 정부의 물가억제정책 영향 등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요금현실화 추진방침에 따라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정부시성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결과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분리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제출된 안은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조례로 조례가 시행될 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40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호원2동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제123회 임시회를 맞아 시장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할 내용은 소각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의 115일간의 활동 끝에 채택된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지난 5월15일 제1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집행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취지는 인체에 대단히 유해한 다이옥신의 초과 배출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어 신뢰받는 의정부시를 만들자 라고 하는 측면과 향후에도 계속 될 수 있는 대형 공사의 부실시공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음으로써, “관공서 시설은 짓고 나면 그만이다” 라는 그릇된 인식을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이송된 보고서는 3개월이 지난 8월말 경에 의회에 도착되었고 그나마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어 조사특위를 이끌어 왔던 본 의원으로서는 조사특위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는 시장을 출석시켜 시정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왜, 맨 날 똑같은 질문으로 괴롭히느냐”, “왜, 김기형 전 시장 시절의 일을 왜, 현 시장에게 하느냐”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금번 시정질문은 그 어느 때의 질문과도 중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집행부의 미흡한 답변서에 대한 보다 완벽한 소각장의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답변서를 작성한 관련된 분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리 전 시장이 저질러 놓은 일이라 하더라도 현 시장은 그것을 마무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오히려 이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본 의원의 현장점검과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그동안 진행되었던 하자 보수 및 답변서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사특위가 제시한 문제점 중 쓰레기 피트, 쓰레기 크레인, 폐기물 계량기, 탈기기, 백필터, 폐수처리설비, 세차설비 등은 이미 지어진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무리였다 라고 판단되어 짐에 따라 지금의 하자보수 상태와 운영상 개선하겠다. 라는 답변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보조버너의 성능향상, 파쇄기의 높이조절, 수트블로아의 보수, 재반출장치 및 콘베어의 교체, 재피트의 보완 등은 어느 정도 양호하게 개선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전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선되지 않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사안 사안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소각로 보조버너의 연료과다 사용에 대한 비용을 환급 조치할 것이라는 특위 의견에 “기본설계의 기술심의시 보조연료 사용구간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실시설계시에 변경했다, 쓰레기의 성상이 좋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썼다” 라는 답변 이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기터빈발전기의 이해할 수 없는 설계변경으로 기본설계서의 1,500㎾ 발전은커녕 실시설계서의 1,20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일 평균 738㎾밖에 생산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현 시설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연간 2억 원 이상의 추가 전력비가 소요되어 예산이 낭비된 것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SCR 촉매탑과 관련하여 노원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960미리미리 1개 층을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우리 시 또한 다이옥신 분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촉매층을 추가하도록 시공사측에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업시운전 비정산분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안내서 상에는 “그 계약금액을 입찰시 제출한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7억의 예산을 낭비했는지?
그리고 그 원가산정시 시공사인 SK건설은 왜, 참여 했는지와 그것이 공정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장경비 중 설비 개․보수비용 약 1억 원을 정산분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비정산비로 집행한 것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으며,
특히, 상업시운전 협약서 체결시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라는 의정부시의 초안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SK가 주장한 제3자에게 일괄 재위탁 할 수 없다라고 하여 SK가 소각장을 직영하지 않고 BTMs사에 재위탁 하게 한 근거를 제공한 것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특위가 요구한 부실 시공과 관련한 시공사의 관계 법령상의 민․형사상의 책임과 감리업무 수행 지침을 어기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케 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다이옥신 초과배출의 한 원인을 제공한 감리회사 금호엔지니어링에 대한 관계 법령상의 책임 그리고 위탁운영 관리 협약서 제23조에 의거한 가동중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아무런 향후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조사특위에서는 소각장의 계약단계에서부터 상업시운전의 계약 및 운영감독의 소홀 그리고 다이옥신 초과배출의 의회 위증행위 및 조례위반 등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일벌백계의 처벌을 하라했으나,
시민 단체의 검찰고발 및 무혐의 처분 등을 운운하며 의회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생각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수 차례에 걸쳐 요구해 하였던 주민지원협의체가 바로 어제 출범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의회가 요구한지 만 5년만의 일이라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다이옥신이 없는 소각장, 주민에게 신뢰받는 소각장을 위하여 그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관변단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법적 책임 있는 시민단체라 생각하여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있을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김경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1일 의회 청사준공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바로 이곳이 민의의 전당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답변에 앞서 2001년 준공된 자원회수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1월28일부터 5월231일까지 4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의회에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 분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출하여 주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설 개선은 물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값진 교훈으로 삼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의정부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소각로 보조버너의 연료과다 사용에 대한 비용 환급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질 쓰레기로 인한 소각로 온도의 법적 기준인 850。C를 유지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보조버너를 가동한 부분과 급격한 소각로의 온도변화에 대한 운전자의 대처 미숙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조버너 가동여부의 판단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현재로서는 환급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보조버너 사용이 적정시기에만 가동될 수 있도록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은 물론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증기터빈발전기의 전력 생산량이 적은 부분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기터빈발전기는 실시설계 심의위원의 지적에 따라 1,200㎾로 선정되고 있으며, 쓰레기의 발열량이 월 평균 1,427㎾밖에 되지 않으므로 전력 생산량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운전이 개시된 지난 8월9일부터 유입되는 쓰레기의 발열량은 평균 2,900㎉로서 발열량이 높아 8월27일 전력 생산량이 최저 735.1㎾에서 873.3㎾까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설계 용량대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쓰레기 발열량, 증기 발생량, 전력생산량, 게이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기 생산량의 미달로 시에서 과다 납부한 전기요금 부분에 대서해서는 시공사로부터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SCR 촉매탑 추가 설치부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SCR 촉매탑은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서울 강남소각장, 부천소각장, 과천소각장, 부산 해운대소각장 등의 여러 소각장에서 우리 시와 동일하게 2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이옥신 발생 저감을 위해서 1단을 추가 설치하도록 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상업시운전 비정산분 계약과 관련한 사항, 원가산정시 SK건설 참여문제, 설비 개․보수 비용을 비정산비로 집행한 부분, 상업시운전 협약서 체결과 관련한 부분, 손해배상책임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시운전 비정산분 계약과 관련 입찰안내서 상에는 계약금액은 입찰시 제출한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장 설명시 질의응답 과정에서 입찰안내서 작성시기는 1997년 2월이고 운영시기는 준공이후 인 2001년 11월에 실제 반영되므로 약 4년 간의 시차가 나고 있으며, 물가 인상분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전문용역기관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하여 원가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업시운전 헙약서 체결시에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지난 116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제23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관계 법규를 검토한 결과 운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시공사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협약서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단, 하자 보수기간 중에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 처리비용 중 정상적인 소각장 운영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권고대로 SK건설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 공무원 문책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시에서도 자체 감사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당시의 담당국장은 대기발령을 시켰는바, 이 업무와도 무관하지 않았음을 말씀 올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자 3명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2003년 2월13일부터 4월19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으며, 감사결과 보조연소장치, 폐열 보일러, 여과 집진시설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요구되어 보수공사를 추진했으며, 부실시공사인 SK건설 현장대리인과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금호엔지니어링 책임감리원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부실벌점을 부여하는 처분명령이 있어 현재 처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기술적으로 세밀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또 하나 부탁하신 주민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공평한 기회를 달라는 주문의 말씀 가슴 깊이 새겨서 평소 존경하는 김 의원님의 뜻대로 아무 하자 없는 운영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질문 있습니다.
○허환 의장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경호 의원 답변에 임해 주신 김문원 시장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과 빠진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의한 “보조버너에 의한 연료의 과다사용 문제, 비용 환급 받아라“ 이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운전자의 대처 미숙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조버너 가격여부의 판단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환급을 검토하기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앞으로는 운전자의 철저한 교육으로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운전자의 미숙으로 생긴 것이냐? 관점을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미숙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조 관의 성능이 잘못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근거로서는 지금 의정부시가 의회에 제출한 답변서 중 회제 45101-49, 1994년 1월15일자를 여기에 대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조차 앞뒤는 다 빼 먹고 뒤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답변서의 근거로 사용했던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에 기본설계 입찰은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절차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실시설계도서를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거나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설계 입찰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서는 바로 밑에 있는 설계도면에 비해 과다 또는 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이런 것을 근거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질의의 “시설물 배치 계획조정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기본설계에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화려한 그런 부품을 사용하겠다 해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우위의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는 하향해서 부품을 만들어 낸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설계가 끝난 이후 다음 경기도 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기술심의위원 중 김운봉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성능곡선상 보조연료 사용구간을 900 내지 1,300㎉로 설계하여 연료사용의 과다가 우려됨.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는 검토의견 해서 이러 저래해서 불가피해서 채택했음,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채택해 나가겠음.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 보조연료가 조연구간 없이 떼어지지 말아야 곳에서는 떼어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떼어 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급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심의위원 중 신현준 위원도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보조연료의 사용량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부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시설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설계변경에 따른 환급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운영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드시 환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업시운전과 관련돼서 본 의원이 비정산분 계약과 관련해서 입찰안내서상의 계약금액은 입찰시 제출한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7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했느냐는 질문에,
시장께서는 이 입찰안내서 작성 시기가 97년 2월이고 준공시기는 2001년 11월 이어서 물가인상분을 반영키 위해 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입찰안내서 상에 운영과 관련 돼서는 물가인상분이 이미 반영이 돼서 올린 겁니다. 스스로 2, 3년 후에는 이 정도 오르겠지 하고 그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가인상분이 반영 안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입찰안내서 상에는 16억으로 계약을 하겠다. 그들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는 23억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지난 번 한불에너지와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그들하고도 16억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가가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1년 만에 또 7억이라는 물가가 내렸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산정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제116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라고 하시면서 제3자와 재위탁한 것을 이미 답변을 했고 또 적당한 답변이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제시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 이런 답변도 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물음은 그 원가산정시 시공사인 SK건설은 왜 참여했는지? 그게 공정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현장 경비 중 설비 개․보수비용 1억 정산분을 정산분으로 집행하여야 됨에도 비정산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라고 의정부시 초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일괄 재위탁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일괄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SK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BTMs사에 재위탁 하는 일로 해서 다이옥신 초과배출에 한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라, 답변 안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1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증기터빈발전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우리시는 무능력합니다. 우리가 34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 보잘 것 없는 소각장을 만들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손해배상을 추궁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재정경제국 유권해석을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회제 45101-49, 94년 1월15일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오래된 옛날입니다. 우리는 99년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전 해 1998년 3월4일 회제 41301-31,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이 되었느냐 터키공사에 있어서 설계사의 하자로 인한 설계변경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시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자의 의견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설계, 시공, 일괄입찰에 대한 설계변경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는 조항은 감액은 가능하다는 임의로 해석되는 바,
본 건은 모든 책임이 시공사에 있으며, 설계사인 계약 당사자에게도 있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중략하고요. 제시한 산출내역서의 물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감액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재정경제부에서는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설계, 시공,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설계변경이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 변경되는 세부 공정 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되, 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증액될 수는 없다. 계약금액이 당초 금액보다 증액될 수는 없지만, 감액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설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마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더 더군다나 시장께서 답변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설계하자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시고 또 설계하자로 가면 기술적 검토가 어려워서 또는 운전자의 미숙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의정부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올바로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가지고 계시는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소각장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이제 소각장과 관련된 사항은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진솔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답변에 의해서 소각장 가동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앞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함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환 의장 시장님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문원 시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허환 의장 원만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경호 의원님의 불성실한 답변이라는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버너 연료과다 비용에 대한 문제는 기술적으로 다시 분석, 검토, 비교, 연구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결론을 마련 적극적으로 환급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자 보수기간 중 보조버너에 대한 보수는 완료했다는 사실을 김 의원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비에 대해 김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입찰안내서 질의시 유지관리비는 시공 발주처와 시공사간 협의 결정하도록 건의하여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 의원님의 지적사항 대로 관계 법규를 검토하도록 지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용역 역시 SK건설에서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 결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 현지확인을 위해서 2회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한불에너지와의 계약시 금액이 낮아진 것은 환경부 지침과 경쟁입찰로 인해 금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로 양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일괄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SK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김경호 의원님의 불성실한 답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불성실한 답변이 된 것으로 본인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하신 바를 분석,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허환 의장 김경호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경호 의원 시장께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보충질문 또 내용은 상당히 기술적이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그리 충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다시는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소각장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여기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문제는 반드시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시 정책실명제 실행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과연 여기에 관해서 문책을 받았던 국장급 한 분이 과연 그걸로 문책을 받았는지 그건 본인에게 물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계공무원에게 했다 그것은 바로 훈계, 경고 그리고 가장 하위급인 공무원에게 견책 내린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책임실명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부실시공이 일어난 원인을 초래하고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계속 재발한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박봉현 |
| 행정지원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 의 록 서 명 | |
| 의 장 | 허 환 |
| 의 원 | 안 계 철 |
| 의 원 | 조 남 혁 |
| 의회사무국장 | 백 성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