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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1차 본회의(2003.09.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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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9월3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제12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휴회의건


(11시11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유경수 의사담당 유경수입니다.

제1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8월22일 최진수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8일 임일창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과 의정부실내빙상장민간위탁동의안 1건 등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23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5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3일부터 9월6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3일부터 9월6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6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호원2동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제123회 임시회에서 소각장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5월15일 제120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나 제출된 처리결과가 미진하여 보다 완벽한 마무리를 위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각로 보조버너의 LNG 연료 과다사용의 비용 환급조치를 취할 것과 관련하여 변명 이외에는 아무런 조치계획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기터빈발전기의 이해 할 수 없는 설계변경으로 기본설계서의 1,500㎾ 발전은커녕 실시설계서의 1,200㎾에도 미치지 못하는 1일 평균 738㎾ 밖에 생산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현 시설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연간 2억 원 이상의 추가 전력비가 소요되어 예산이 낭비된 것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SCR 촉매탑과 관련하여 노원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960mm 1개 층을 추가하고 있는 바, 우리 시 또한 다이옥신 분해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촉매층을 추가하도록 시공사측에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업시운전 비정산분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안내서 상에는 “그 계약금액을 입찰시 제출한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7억의 예산을 낭비했는지? 그리고 그 원가산정시 계약당사자인 SK건설은 왜, 참여 했는지와 그것이 공정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장경비 중 설비 개․보수비용 약 1억 원을 정산분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비정산비로 집행한 것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으며 특히, 상업시운전 협약서 체결시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라는 의정부시의 초안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SK가 주장한 일괄 재위탁할 수 없다라고 하여 SK가 소각장을 직영하지 않고 BTMs사에 재위탁 하게 한 근거를 제공한 것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특위가 요구한 부실 시공과 관련한 관계법령상의 민 형사상의 책임과 위탁운영관리협약서 제23조에 의거한 가동중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아무런 향후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조사특위에서는 소각장의 계약단계에서부터 상업시운전의 계약 및 운영감독의 소홀 그리고 다이옥신 초과배출의 의회 위증행위 및 조례위반 등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일벌백계의 처벌을 하라 했으나,

시민단체의 검찰고발 운운하며 의회의 요구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생각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김경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1시20분)

허환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4일부터 9월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4일부터 9월5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박봉현
행정지원국장강충구
재정경제국장배영식
환경복지국장김종근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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