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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6회 제2차 본회의(1991.10.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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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


1991년 10월 2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계속)

3.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4.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5. 의정부시우호도시(시바다시)방문계획안

6. 예산안통과에대한인사


부의된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계속)

4.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5.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6. 의정부시우호도시(시바다시)방문계획안

7. 예산안통과에대한인사


(14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참석하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의 열과 성의에 힘입어 제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는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보고

(14시02분)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보고 드립니다.

지난 10월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박창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주영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10월24일부터 10월28일까지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의 심사를 마쳤으며, 시장으로부터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1회수정안이 10월26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되었습니다.

황선덕 의원외 6인으로부터 일본우호도시방문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흔구 의원이 부친상으로 인하여 10월29일 청가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2.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0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창규 위원장께서는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한분한분 의원님들께 예결위원장으로서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와 함께 수고하신 6분의 특위원님들은 5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이지만 공사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확인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세밀한 심사를 하였으며,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상세한 심사결과를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골자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고 몇 가지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제출 예산안 18,994,485천원중 일반회계 133,031천원, 특별회계 147,000천원, 총 283,03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는데 부문별 삭감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시 제출예산 12,541,707천원중 일반행정비 17,450천원 산업경제비 6,000천원 지역개발비 83,791천원 문화체육비 4,000천원 민방위비 21,790천원 등 총 133,03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시제출 예산 64억5천2백77만8천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백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억4천만원등 총 1억4천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몇 가지 문제점과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번 예산심의결과 보고시에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 산출의 근거가 불확실하여 예산의 적정여부를 판단키 어려운 내용이 있었으며 행정편의만을 위하여 예산을 과다 책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소규모 사업비 심사를 위하여 몇 군데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 조사한 결과 공사비 적정여부에도 다소 문제가 있지만 수해복구사업 등은 지난날의 공사부실로 인한 수재 아닌 인재로 인한 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되어 복구 공사자체에도 다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예산의 손실이 없도록 각종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각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예산에 대한 내용파악이나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성의가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부서의 예산이 경기 필요하여 계상하였다기 보다는 그저 추가경정예산이니까 각 부서로 나누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끔 각부서의 예산에 대한 설명과 애착이 크게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본 예산시에는 필히 성의 있는 자세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특위위원님,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본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부족한 심사가 되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위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박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91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위원 14인 모두가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계속)

(14시0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규 박창규 의원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는 본 특위 위원들이 각 실,과,소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를 일일이 방문하여 현 물품을 확인하고 ’92년도 정수물품 취득필요성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시 동의안중 신규취득 20개품목 106개를 20개품목 91개로 조정하고, 시 동의안중 대체취득 13개품목 32개에서 14개품목 34개로 수정하였는데 대체품목이 늘어난 것은 동사무소 타자기 2대를 신규취득에서 대체취득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상세한 수정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위가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14인 모두가 찬성입니다.

따라서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4시1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시 풍물거리에 관하여 질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주민 여론청취등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차후 질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임광서 의원입니다. 건설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암동으로부터 신곡동 금신교에 이르기까지 동부순환도로가 개설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년간에 걸쳐서 이 도로가 공사 중에 있는데 앞으로 2개월이면 이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장곡동, 장암동에 주개설되는 도로인데 장암동에는 인구가 약4천명 거기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약 4백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본회의에서 2차에 걸쳐서 고속전철 7호선 문제를 제시해서 이것을 부결시킨 사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주민들의 도로횡단 문제에 대해서 시에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역시 답변이 고속전철 차량기지가 거기에 유치되기 때문에 고가나 지하도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달이면 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루에 5만대내지 6만대의 차량이 그 순환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바 장암동에 거주하는 4천명의 인구는 어디로 통행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횡단로를 개설해 주지 않으면 약2㎞에 달하는 도로를 우회해서 통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 장암동은 서울시와 가장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인접동이면서도 가장 오지의 동입니다.

이 동네는 전 부락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하나 마음대로 못 짓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들이나 시의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여기에는 음식점하나 없고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 시설이 하나 없고 문화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있는 4천여명의 동민들이 목욕을 할려면 인근 호원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인접한 서울특별시에 가서야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락입니다.

본 의원으로서 이 딱한 처지에 있는 장암동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는 공동목욕탕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계획과 아량은 없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서 의원.

다음은 주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의원 주영진 의원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 말소리가 적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국토가 날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고 그로 인한 공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비화되는 지금에 또한 시민이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여 즐길 수 있는 도시공원을 더 확충을 요하는 이 시점에 특히 도시공원내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을 식목이식과 놀이공간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완할 시당국이 무책임한 권위주의 발상에서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행한 일은 마땅히 문책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또한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법으로써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실행에 옮겨 주민의 불편함을 더한층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23만의 대표기구인 의정부시의회의 대변자로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의정부시내 중심에 유일하게 자리잡고 있는 시민휴식공간인 공원부지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 공원부지에 경찰청 산하인 파출소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본 공원은 도시공원중 어린이 공원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놀이공간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공원으로써 이용되고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입니다.

본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나 부지가 협소하여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 실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공원의 일부를 파출소로 사용허가 한 것은 부족한 녹지공간을 더더욱 축소한 처사이며 시민의 정신건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 체제적인 권위주의 발상에서 오는 낡은 수법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관계법령은 자세히 보면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교환은 양여하거나 사건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용도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입을 허가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89조에 의하면 영구 시설물의 축조 금지 조항이 있고 단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재산의 관리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축조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법 제8조2항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에 의하여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했다고 했는데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위 관련법규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모두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데 단서조항을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단서조항을 보면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그 재산의 관리 보존상의 필요 공원조성 계획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할 경우 등인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녹지공간과 부족한 주민의 편의시설 및 문화공간을 고려할 때 단서조항의 목적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재산의 관리보존상이라고 할 때 파출소 부지가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으며 공원 조성계획의 저촉여부 확인이라는 부분에서 볼 때 도시계획상 공원의 조성은 필수적이며 저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지역의 여론을 청취하거나 지방재정법 제78조1항에는 사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도시계획은 전문적인 분으로 구성된 공유재산 심의회를 둔다고 하였고 2항에는 제1항의 후속조치로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라고 수록된 것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된 심의회 마저 열지 않고 졸속 처리한 것은 보고 위주의 행정으로 시 재산을 남용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 제77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고 실행하여 시민의 여론의 대상이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3조(권한)동법 제35조 본회의 의결사항 6항만 적용하고 그 밑에 있는 7항은 생각치않고 의회의 권한마저 박탈하는 행정부는 의회의 존엄성을 망각하는 처사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서서히 파란 새싹이 트여지는 이 때에 23만의 시민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시 당국에 이런 문제를 질의하여 올 때 시 당국은 어떻게 대답할 것이며 의회는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올 때 의회는 무엇이라고 답하여야겠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졸속처리하여 시민전체에게 지탄을 받는다면 시민은 행정당국을 불신임할 것이며 의회를 지탄하면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4회 2차 임시회의 때 동료의원인 박창규 의원께서 시정 전반적인 질문에 의회의 위상정립과 시당국과의 효율적인 협조관계 유지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행정부에서 보다 능률적으로 성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질문하였을 때 시 당국책임자는 실적위주나 전시행정을 의식할 때는 이미 지났고 앞으로 이를 전반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하였고 또한 관계법규는 상급기관의 지침을 이유로 하여 주민의 입장에 서지 않으려면 소극적인 책임회피성은 절대로 없게끔 시정을 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기 때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임시변통하여 의회와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수렴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대답하실는지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무슨 말씀이 계실지 귀담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오니 시 당국에서는 23만의 시 재산을 적시적절하게 배분되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셨으면 생각하는 바이고, 행정부의 감시기구인 의회도 철두철미하게 시민의 부름을 받아 시민권익을 보장하는 마음이 앞서야겠습니다.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기쁨은 같이 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옛 성현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진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 경찰서 동부파출소 건립에 따른 주영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윤 부시장 이상윤입니다.

주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 199-6호 공원부지내 의정부경찰서 동부파출소 건립에 따른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그리고 공원 점용허가 및 지방자치법 제 규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91년 금년 6월3일 의정부경찰서장으로부터 공원부지내 동부파출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승인 신청이 있었으며 금년 7월11일 건축협의 및 9월30일 공원점용 허가신청이 있어서 10월5일 총 공원면적 1647㎡중 115㎡에 공원 점용허가와 10월7일 건축면적 49㎡, 연면적 112.7㎡를 건축협의 승인한 사항으로서 동파출소는 1979년 8월30일부터 현재까지 건축연면적 63㎡, 즉 21평이 되겠습니다.

21평으로 경찰관 13사람 방범대원 2명 전의경 1명등 총 18명으로서 의정부시 중심권의 전체를 관할을 하면서 의정부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였으나 중앙로 일대에 치안수요가 날로 급증하는 반면 청사 및 대지가 협소하고 노후하여 늘어나는 치안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 청사로서는 곤란하여 청사이축이 불가피함이 인정이 돼서 이와 같이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에 의거 점용허가와 건축협의 승인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 내지 7호 그리고 지방재정법 77조의 동시행령 8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했어야 되었으나 저희들이 종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그리고 공동시설의 설치 및 처분만을 도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고 관리측면의 점용허가 및 사용허가는 도에서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처리한 관례만은 생각하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미숙으로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민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공유 재산관리에는 철저를 기하겠으니 여러 의원님들의 많으신 지도가 있으시기 바라며, 향후 동파출소 이전 신축문제는 이번에 의회에 승인 요청하였사오니 의정부 중심지역의 치안문제와 현지의 도시 제반문제 등을 고려하시어서 동 파출소가 공원 내에 들어가도 공원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경찰서와 적극 협조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으니 본 건을 기필코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간청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으신 아량과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장 구인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제반문제점 대책에 대한 임광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 황환지입니다.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빱리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를 동부순환도로 서울과 동두천을 연결하는 평화로에 우회도로격인 동부순환도로 개설계획이 4년에 걸쳐서 시행됐던 겁니다.

지금 이 선이 현재 평화로 동부순환도로는 25m도로입니다.

동부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시를 연결하는 서울시와 바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동일로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지 못해서 이 도로를 동부간선도로 이것은 고속화성질을 띈 도로입니다. 이것이 동부간선고속화도로에다가 접속이 되는 서울시 계획안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장암동 부락에 하촌과 상촌의 주민이 준 고속화는 아니지만 도로가 생기면 횡단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을 계략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동부순환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문제점 앞으로 대책, 이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촌과 상촌에 대한 횡단문제는 현장이 지금 서울시와 건설부에서 입안되는 고속철도 기지창 결정문제가 미결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의정부에서는 부결통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상급기관에서 이것이 의결이 됐을 때에 기지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하촌과 상촌은 현재 시행중인 건설부에 횡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건설부에서 못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당초예산에 의해서 상촌과 하촌은 반드시 기지창과 관계없이 횡단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 다행히 기지창이 안들어 오면 현 구도로를 그대로 가고 만약에 기지창이 그대로 된다고 하면 기지창이 교량을 가더라도 과거에 구도로는 절대 폐쇄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상에도 대치도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치도로는 공사가 되도록 서울시와 건설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 준공이 되면 전반적인 의정부시의 교통대책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것을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 연결도로는 당초계획은 동일로였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거부를 해서 이것은 안됩니다.

동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고속화도로로 해서 서울시에서 2년에 걸쳐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부순환도로 서울시 경계도로는 약 2.1㎞가 되겠습니다.

폭이 25m도로로 고속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총 사업비가 11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60억의 보상을 주고 금년도에 50억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 약 2백억을 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연결도로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으로 봐서는 ’93년까지의 완공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의정부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내년 1년을 단축해서 ’92년에 통과가 되지 않겠나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로와 동부순환도로 연결도로 이것은 차량기지 문제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량은 그대로 계속하겠습니다.

되든 안되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대로 하촌을 연결하는 도로와 교량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와 시, 국고보조를 받아서 계속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순환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7.24㎞입니다. 폭이 25m 4차선이 나오고 중간중간 6차선을 만들어서 이 도로는 준 고속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생기면서 서울시와 개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차가 많이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5~35m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도로가 생기면 10m입니다. 115m보상을 금년도까지 마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2백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도로가 뚫리기까지는 절대 이 도로가 큰 고속화는 안되지 않겠나 전망을 하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금신로 4거리 가각정리를 사방으로 4백m를 가각정리를 해서 이번에 의원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이것이 6억의 보상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6억의 보상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이 자금동 쪽으로 150m만 더 연장을 하면 1차선이 더 나와서 포천쪽으로 가는 것은 3차선을 만들어서 가변차선으로 만들든가 하면 상당히 소통이 원활해 질 것이다해서 이번에 추경에 1억을 계상을 해서 통과시켜 주셔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금신로를 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 준공단계가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입니다. 마는 지금 여기가 개통이 되면서 바로 이 선이 1차 우회도로가 많이 오지 않겠나 금신로가 이것이 총 연장 1.94㎞입니다.

이것이 약 35m구간과 원칙으로 도시계획상 35m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직선거리로 25m만 공사를 해서 작년도에 50억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이것을 마치고 2차 공사로 지금 여기 동두천에서 들어오는 여기까지를 20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양쪽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도로 35m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 20m만 할 경우에 양쪽에 7m씩 남습니다. 그 땅 소유자가 강력히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파트 구간에서는 35m를 다 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을 102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2억이 되면 내년초에 다사서 포천간 호국로 그것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퇴계원에서 들어오는 이 선이 35m공사발주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마는 교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 구간도 35m는 완전히 계산이 확보가 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비가 아니고 신곡지구 개발지 특별회계로다가 이 예산은 약 3백억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공사비로다가 공사를 했고, 지금 여기 아파트 짓는데 하고요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여러분들 자꾸 말이 되풀이 되겠습니다만 이쪽으로 해서 이리로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그린벨트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땅값이 하도 비싸다고 해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가 개통이 됐습니다만 이 구간은 3백m는 주공아파트 짓는데 까지 35m로 한다. 그러면 , 나머지 이것이 약 1㎞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발곡지구라고 해서 10만평에 생산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곡지구 개발사업 계획과 같이 내년 초에 발곡지구를 개발계획을 해서 완전히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발곡지구 특별회계로 약 251억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한푼 안들이고 35m도로가 동부순환도로에서 퇴계로, 퇴계로에서 호국로 여기까지가 완공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시에서는 시와 도에서 국고를 조금 지원받아서 금신로에 치중을 하고 퇴계로 여기서 소방서까지 이 도로는 시비와 도비 국고를 지원 받아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앞으로 평화로가 오바되는 차량이 동부순환도로로 와도 우리 의정부시내 외곽으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선 1차적으로 하촌과 상촌에 신호등을 계획하고 지금 동부순환도로 신곡지구 앞에는 기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거리도 급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서 설치가 되도록 해서 동부순환도로 전반에 걸친 교통체계는 이렇게 계획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만의 하나 건설부가 안되겠다고 하면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로라도 당초 계획대로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먼저 주영진 의원이 현 동부파출소 신축이전에 대한 시장님에 대한 추가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현행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7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등에 대한 법 해석상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먼저 관행상 도에 보고사항에 그쳤다는 명목으로 이것을 시행했다고 그러는데 법해석상 확실하게 어떤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법 해석상의 잘못이냐 아니면 위법사항이냐, 만약에 그것이 위법사항이라면 그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있느냐 누가 책임져야될 문제냐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전에 문제가 됐을 때 시의회 부의장님이 정식으로 시에다가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의내용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공사를 일시중단을 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행정당국의 시의회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그 위치가 과연 좋으냐 하는 문제가 지금 거론이 돼고 있습니다마는 신중한 고려하에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모든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의정부1동 동사무소 옆에 시유지 3백여평이 있고 그 다음에 동부파출소 관할 구역이 역전을 포함한 의정부3동까지 전체로 봤을 때 한곳으로 편중된 인상이 있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판단이 시에서 한 것처럼 잘 됐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향후 주민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문제는 공청회라든가 시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재삼 당부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의원께서는 주영진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첫 번째는 법의 해석 여하에 따라 어떻게 결론을 지을 것이냐,

두 번째는 의회에서 정지토록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었다. 세 번째는 현재 동파 위치 설정이 편파적인 것보다도 집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요 세가지에 대한 것을 부시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윤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자치법 제 35조 1항6호에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그리고 7호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은 의회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제히 1년간에 중요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대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고 또 지방재정법 84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77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6호의 중요재산의 처분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35조1항 6호에 의해서 중요재산에 취득처분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종래에 의회에 대행역할을 하던 도에서 취득처분만 승인을 받고 관리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안 받고 또 승인신청 할 적에도 서식에 지침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즉 대부를 해준다 점용허가를 해준다하니까 그 사항은 도에서 승인을 해 줄 적에 취득처분만 해 줬으니까 관리측면은 안 했으니까 저희들도 안 해도 되나 관례상 모르고 저희들이 한 거지요. 그러니까 또 지방자치법 제 35조1항7호에 보면 공공시설에 설치관리처분을 의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동사무소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할 적에도 의회의 대행역할을 하던 도에서 할 적에 설치처분만 우리가 승인을 받았지 관리측면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7호에 이번에 동부파출소는 7호에도 적용이 되지요. 공공시설이니까 그 관례에 따라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측면에서는 의회의 대행역할을 하던 도에서 그렇게 승인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례에 따라 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들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전화로 동부파출소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말이 많으니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도 의회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관리측면만 생각하고 잘못했구나 그때부터 이걸 참 행정절차를 결했다.

반성을 하면서 그 당시는 기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공원의 점용허가 건축승인이 나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의회를 집행부에서 경시했다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 행정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래에 사고 파는 것만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해서 행정착오를 일으킨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그 현재 공원부지내 장소가 여러 가지 주민들도 말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들도 경찰서에서 협조가 왔을 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다가 파출소를 이전해 줘야 될 것이냐, 현재 1동사무소 옆에 있는 그 전에 시청에서 쓰던 그 부지를 헐고 거기에다가 짓게 하느냐 또 그 부지를 헐면 현재도 거기에 각 사회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고 그 1동 근처에 파출소를 지을 만한 땅이 현재 없습니다. 이번에 점용허가 해준 것이 35평입니다.

대지가 한 30~40평 대지를 마련할 때가 없습니다. 또 그 동부파출소가 사실상 파출소 역할도 하면서 우리 치안에 중심지역이면서 다른 여타 치안업무도 거기서 많이 수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파출소 기능만이 아니고 해서 다른 데 어디 그야말로 다른데 부지를 정할 데가 없습니다.

해서 물론 공원을 설치해서 어린이 공원으로 했는데 공원 자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방위 지하대피소를 설치를 해서 민방위 대피시설 관계 때문에 공원의 기능도 10분 발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활동실태를 보면 여름에 더웠을적에 어르신네들이나 일반주민들이 땀을 식히기 위해서 활용을 하지 봄이나 가을에 꽃보러 나가는 그런 기능도 못하고 있고해서 도저히 그 근처에 파출소 지을만한 터가 없다 불가피하다 참 치안수요에 동부파출소 중앙로일대, 의정부1동, 3동 치안수요가 확실히 측정은 못해봤습니다만 우리 의정부 경찰서의 치안수요에 50% 이상을 거기서 점하고 있는데 현재 파출소 가지고는 안되겠고 그래서 도저히 참 불가피해서 그 공원 전체 면적의 8% 인 35평을 할애해서 짓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해서 기왕에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제가 아까 정중히 사과를 드렸고 잘못된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사오니 지금 짓고 있고 행정허가도 경찰서 하고 다 나 있으니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할적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다가 거쳐서 요청을 했사오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까도 말씀도 있었지만 많으신 아량과 불가피성을 인정을 해서 그 승인을 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현재 파출소 위치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신축해서 이전을 하면 현재 파출소에 이용계획은 어떤지 부시장님께서 아시는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윤 지금 현재로서는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현재 파출소는 그대로 놔두고 경찰서에서 다른 목적으로 그 건물이 좁지만 그 나름대로 사용을 한다는 말씀을 총무국장께 들었습니다.

형사기동대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내무부소관 국유지입니다. 내무부소관 국유지면 경찰서 땅이지요.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황선덕 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구인회 제청합니까?

(제청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동 12, 13, 14동 지역에 공중목욕탕 설치여부에 대한 임광서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임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암동 12, 13, 14통은 대중목욕탕 하나 없어 서울이나 인근 호원동에 가야 목욕을 할 수 있는 낙후된 본동에 공중목욕탕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암동 12,13,14통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반 대중목욕탕 신축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다만 부락 그것이 공시설인 공중목욕탕은 도지사님의 승인을 얻을 경우 시설이 가능하나 운영면에서와 예산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기 시설된 타시군의 경우도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폐쇄상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신축 중에 있어 목욕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경우 개발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유도하여 목욕탕이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광서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지역하고 12, 13, 14통 그 지역하고는 거리가 10리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곳은 아주 서울하고 근교이고 장암동에 아파트 짓는 곳은 그 지역에서 10리가 넘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앞으로 대중목욕탕 개인이 짓는 것 하고는 별개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공중목욕탕이라도 지어 주면 운영하는 것은 그 부락에서 운영하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의장 구인회 답변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겠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제율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동부파출소 이전신축에 따라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미진한 사항은 의회에서 그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해명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현 시점에서 종래의 권위주의적이고 권력기관의 횡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공사가 진행되면 결과적으로는 무마될 것이다. 그러한 착상에서 했다는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시민의 여론을 중시해서 이 문제를 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에게 정말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의회와 시 당국간에 참 절차상 관례 이러한 잘못 해석으로 일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또 다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잘 들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5시5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규 박창규 의원입니다.

시에서 제출된 ’9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취득코자 하는 토지 및 건물 7건과 주택관리 특별회계에서 취득코자 하는 2건의 토지와 건물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하고자 하며, 또한 일반회계에서 대부코자 하는 의정부 경찰서 동부파출소 신축이전 부지는 의정부1동의 유일한 공원부지로서 공원을 훼손시키는 위치선정문제와 의회의 사전동의가 결여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시 주영진 의원의 질문과 행정책임자로서의 부시장의 답변과정에서 행정부에서 착오를 인정하며 추후 이러한 실수가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언급이 있음과 의정부시 민생치안차원을 감안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가능파출소 이전을 위한 현 가능2동 사무실 자리 대부 문제는 사안이 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 파출소 부지 지주와의 협의절차들이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하며, 시 재산의 엄격한 관리면에서 다시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 보류함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9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현 가능 2동 사무실의 부지와 건물 대부의건을 보류하고 나머지 사안은 모두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의원

본 건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경준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김경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동부파출소 건립에 따른 수정안을 이런 조건이 선행되어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 안건이 처리되기를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파 문제는 우선 행정절차를 무시한 그리고 그 단안은 시장님께서 내리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만큼은 시장님의 사과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의결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구인회 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창규 박창규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특위위원장으로 동부파출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히 시정질문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양해를 해서 가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이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지금 임석한 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한 의정부의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사과와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언급이 있었던 것을 인정해서 본 의원은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 점은 여러 의원님들이 본 의원과 김경준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질의와 답변을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가결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중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서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우호도시(시바다시)방문계획안

(16시0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우호도시시바다시방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회 임시회의 당시 시바다시의회를 방문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의회 형편상 실시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이 양해해 주시면 회의전 협의한대로 5인의 의원으로 방문단을 구성 11월중 7일간의 일정으로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우호도시시바다시의회방문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5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7. 예산안통과에대한인사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안 통과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 한세권 무엇보다도 먼저 추경예산안을 통과해 주신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사항들을 우리 시정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뜻에 맞도록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금일 추경이 189억이 추가되므로써 총 1,900억이 되는 사실 그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예산이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쓸 수 있고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관련이 되는 예산은 일반회계 659억 약 660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넉넉한 재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적은 재정이지만 알차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곧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역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넉넉한 재정이 못되는 형편입니다마는 그 적은 예산이나마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더 알찬 예산이 되고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책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각 동장에게 주민 숙원 사업을 전부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가장 바라는게 뭐냐 그리고 주민들 바라는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 이야기를 해서 일단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빨리 내느라고 제대로 주민 의견이 수렴이 안됐다고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출신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동장에게 좀더 여러분들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동장이 빠뜨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예산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 어떤 것이 가장 아쉬워 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규모 큰 공사는 오히려 조그마한 문제 마을에 조그마한 하수도 하나 또는 뒷골목 포장하나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절실히 느껴지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에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규모 사업은 계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보다도 새로 대규모 사업을 책정하는 것보다도 조그마한 문제를 샅샅이 뒤져서 우리 주민들이 가렵고 아쉬워하는 그런 것을 우선 해 나가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각동에 지시를 해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게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빠짐이 없도록 물론 동에서 바라는 사업을 모두 책정을 할 수 없다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예산심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 책정을 못한다면 거기에 우선 순위만은 정확하게 결정이 되고 정확하게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하는 이런 방향이 되도록 각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의 동장에게 정확하게 의사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번 저희들이 했던 일과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주장하는 사항과 보면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는 관행이라는게 있게 마련입니다. 또 지방자치법이 이때까지 없었던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그래도 시행이 되면서 의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차 상급기관의 장이 그 권한을 대행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시 일을 도지사가 권한을 대행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없었던게 아니라 이때까지 시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께서 이때까지 해왔던 관행에 의해서 치루어진 문제와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지적해 주신 문제를 보면 양쪽 다 이유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나가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도에도 질의를 해놓고 또 내무부에도 사람을 파견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에 질의한 사항이 회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런 기회에 한번 교통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도 질의와 내무부 지시를 검토를 해서 그걸 받아서 여러분과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 하는 정리를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런 문제를 안고서 여러분들과 우리 시직원과 이견상춘이 있었다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경험으로 해서 정리를 한다면 앞으로 일하는데는 무난하고 또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첫머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뜻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감사합니다.

본 6회 임시회의에서는 무엇보다도 동부파출소 이전이 문제가 돼서 그 동안에 7일 동안에 겪은 마음가짐은 산모가 잉태에서 해산까지의 아픈 그 순간과 똑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을 낮춰가지고 또 의지가 있는 말씀에도 저 자신 매우 교차로에 놓여서 어려운 역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16분의 의정부시 의회 의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동부파출소 신축건립을 통과를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고 또 다시 만약에 이러한 점이 일어났다고 가상을 할 적에는 매우 어려운 길을 우리가 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 없을 것으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는 오늘로써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의에 힘입어 의사일정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달 정도 남은 정기회의를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꾸준하신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시어 의원 여러분의 능력과 정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의원 : 14인
○출석의원 명단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출석공무원
시 장한 세 권
부 시 장이 상 윤
기 획 실 장장 효 순
총 무 국 장윤 명 노
사회산업국장김 면 익
건 설 국 장황 환 지
○회의록 서명
의 장구 인 회
의 원이 제 율
주 영 진
간사강 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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