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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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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17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전접수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2003년 7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계철 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의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7월2일에는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회부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계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것을 보람 있게 생각하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8분)

안계철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조남혁 위원님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지금 정영수 위원이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남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남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남혁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임시위원장 조남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남혁 위원장 위원장 조남혁입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의 목적은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한 바 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22분)

조남혁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형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형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형국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틀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조남혁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조남혁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존경하는 조남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특히 계속되는 2003년도 제1차정례회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2002회계년도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건에 3,187만 1,000원으로서 이중 2,62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 드리면 지난 2002년 5월2일에 경기도 안성시 및 충북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하여 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비로 1,626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61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당초 구제역 방역초소를 2002년 5월21일부터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구제역이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2002년 6월30일까지 연장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1,56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0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기치 않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 시 축산농가로 구제역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표 전문위원 양동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2회계년도 중 의정부시에서 사용한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고자 2003년 7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03년 7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2년도 5월2일 경기도 안성시 및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하여 방역소 설치 및 운영비로 1,611만 8,000원과 구제역이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가로 발생되어 2002년 6월30일까지 연장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1,009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2건에 2,620만 8,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비비가 정당하게 계상되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한 예비비사용 제한범주에 들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었음을 감안할 때 집행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난해 우리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구제역 발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사전에 방역을 철저히 한 관계였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안계철 위원 인근 시군에는 발생이 됐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인근 시군에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남혁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조남혁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를 통해서 작성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간사 박형국 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로서 지출 건수는 2건이며 지출결정액은 3,18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620만 8,000원입니다. 예비비의 지출 용도를 보면 경기도 안성시 및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총 2건에 2,620만 8,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득이 집행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남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간사가 보고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조남혁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조남혁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충구 행정지원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3,325억 9,767만 1,7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58억 2,377만 9,090원으로 잉여금은 1,067억 7,390만 2,62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554억 3,670만 9,870원, 사고이월액은 88억 6,240만 9,980원, 계속비이월액 258억 9,225만 4,730원, 보조금집행잔액 8억 5,452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2,800만 7,040원입니다.

주택사업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02억 6,195만 9,5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8억 8,434만 5,020원으로 잉여금은 113억 7,761만 4,560원입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7억 5,803만 7,910원, 사고이월액 3억 8,735만 90원, 보조금 집행잔액 3,252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억 9,970만 5,56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하면 세입결산액은 3,135억 9,837만 9,58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92억 9,747만 3,760원으로 잉여금은 2,143억 90만 5,8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81억 3,269만 9,676원으로 2001년말에 비하여 23억 3,110만 5,777원이 증가하였으며 11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의 내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6억 1,991만 6,600원, 체육진흥기금 14억 7,161만 3,700원, 재난관리기금 3억 9,268만 5,070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9억 860만 1,853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2,923만 4,320원, 노인복지기금 12억 6,556만 3,40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 1억 3,670만 1,590원, 여성발전기금 6억 7,303만 2,490원, 재해대책기금 9억 8,977만 9,140원, 식품진흥기금 1억 4,550만 1,513원, 지방채상환기금 10억원입니다.

2002년말 현재 채권 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억 2,181만 9,850원으로 2001년말에 비하여 3억 3,399만 8,16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5억 3,563만원, 특별회계 13억 8,618만 9,850원입니다.

2002년말 현재 채무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04억 4,760만 7,760원으로 2001년말에 비하여 157억 4,857만 4,30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657억 2,605만 9,970원, 특별회계 547억 2,154만 7,790원입니다.

2002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437억 2,436만원으로 2001년말에 비하여 10억 3,32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말 현재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1,177종에 69억 3,684만원으로 2001년말에 비하여 100종에 9억 1,1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전문위원 양동표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2회계연도 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로부터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공유재산, 채권, 채무, 물품 등의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시의회 현 운영위원장이신 박형국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5인의 의정부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3년 5월 12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동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의정부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3년 6월 27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승인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입․세출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 및 각종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6,797억 5,779만원 중 수납액이 6,864억 5,802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대 수납액은 101.1%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797억 5,779만원중 52.1%인 3,540억 559만원을 지출하였고, 3,324억 5,242만원의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액 697억 3,336만원, 사고이월액 231억 8,324만원, 계속비이월액 344억 2,888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8억 8,70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42억 1,988만원으로 2001회계년도 결산과 대비 시 512.5%인 1,643억 7,244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현황, 기금결산액,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기금결산액등은 집행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문별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 및 결산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결정액의 15.1%인 미수납액 131억 8,022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고 드리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이중 고질적체납이 55.6%인 73억 3,073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 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인데, 지난해의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무려 83.9%이고 금액은 102억 3,973만원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실제수납액과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세입목표액 달성에 큰 차질이 초래되므로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44.6%인 10억 4,256만원이 미수납된 과태료수입과 47억여원에 달하는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 정리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료 수입전체가 94.4%인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87.9%에 불과한 도로사용료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가 개별조례 등에서 규정된 대로 적정하게 징수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4.3%인 145억 1,003만원으로 결산되었는데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2억1,40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4억 1,558만원, 예산절감이 5,601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60억 7,17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4,054만원, 예비비가 39억 1,207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계획변경의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이 전체불용액의 25%인 36억 2,962만원이나 되고, 예산집행잔액은 무려 전체 불용액의 41.8%인 60억 7,177만원으로써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막대한 유효재원이 사장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욱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대비 이월율은 18.7%로 총 금액은 1,273억 4,549 만원으로써 이월액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697억 3,336만원, 사고이월이 231억 8,324만원, 계속비 이월이 344억 2,888만원으로 결산되었는바, 이처럼 과다한 예산이 매년 반복 이월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은 각 부서별로 충분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불용액은 총123억 2,977만원으로 예산현액 443억 5,951만원의 27.7%에 이르고 있어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42억 8,120만원에 이르는 과다한 미 수납액과 관련하여 자금운영의 적정성여부가 역시 심도 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11개 기금의 2001년말 현재액은 58억 152만원에서 2002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81억3,262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3,11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이자 수입에 있어 예금종류가 동일한 정기예금 상품이면서도 기금별로 최소 4.05%에서 최고 7%까지로 이자율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각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최고의 기금이자 수입증대 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결산서의 의회 제출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종합의견으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업예산 편성 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전액을 미 집행하는가 하면, 단일 건으로 고액의 불용액이 있음을 볼 때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과다한 예산 확보를 지양하고 각종 투자사업도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계획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편성된 예산도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해 사업취소 등 미 집행사유 발생 즉시 추경에 삭감 정리하여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극대화 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더욱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조남혁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하여 질의 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해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재난관리과,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간 거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기금 조성액이 얼마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2002년 12월까지 3억 9,268만 5,070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기금 총액은 얼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다른 기금하고 달라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은 목표액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따로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기금을 얼마로 출연하는 거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3년치 평균액의 1/1000 입니다.

안계철 위원 여성발전기금은 목표금액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목표금액이 10억이고 매년 2억씩 2004년까지 입니다.

안계철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도 10억인데 금년에 끝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내년까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2000년 5월에 정기예금을 시작했죠, 그 당시에 이자 발생되는 부분을 체킹을 하셨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매년 체킹해서 정기예금을 들어 가지고.

안계철 위원 한번 들면 몇 년 계약을 하는 거니까 계약 당시에 이자율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금현황 자료가 기획실에서 온 거는 맞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5%로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000년 5월에서 2004년까지 4년 적금을 들었는데 이윤이 5%로 돼 있습니다. 2000년 당시에 시금고에서 농협에서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는 자유적립금은 이자가 3년 이상이면 7%이고 일반정기로 찾지를 않고 4년 만기로 들었을 경우에 7.5%였어요. 여성발전기금을 자유적립으로 들었어요, 일반정기예금으로 들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0년 7월에서 3년만기로 들었는데 이윤이 4.7%였어요.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자료가 잘못됐는데요, 8.5%입니다. 이자 나오는 것을 가지고 또 정기적금을 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자료가 틀림없는 자료라고 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해 드린 건데요.

안계철 위원 2002년도는 4.7%로 나와 있어요. 자료가 미스라고 보고요. 8.5%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8.5%짜리가 없어요. 자유적립이 아닌 일반 정기예금이 7.5%가 최고예요.

재난관리기금은 그 당시에는 2000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자유적립으로 했습니까, 일반 정기로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적립이 되기 때문에 적립되는 시점으로 해 가지고 이자까지 전액을 찾아서 다시 예금을 드는 식으로 조치를 해 왔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안계철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1년 1월부터 2004년 1월까지 돼 있단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그것은 작년에 의원님들이 2년 짜리로 들면 이자가 높지 않느냐 그래서 2003년 2월3일 하면서 전부 2년짜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짜리는 4.7%이거든요. 1년짜리는 4%이고, 4개 통장인데 3개는 2년짜리로 해서 했고 하나는 1년짜리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2000년도에 적립이 시작이 되면서 2002년도에 갱신했다는 말씀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예. 매년 갱신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자유적립을 해서 중간에 재해가 발생되면 써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이 아니고 자유적립이죠.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1년짜리 정기예금입니다.

안계철 위원 1년 정기예금 전까지는 못 찾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찾으면 이자금액이 달라지죠.

안계철 위원 어떤 정기예금도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정기예금의 담보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찾을 수 있는 것과 찾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자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기금은 3년 만기를 듭니다. 3년 동안 원금을 안 찾고 이자만 쓰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적립을 하게 되면 중간에 들락날락 하는 것이 자유예금이예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1년 후에 이자하고 한꺼번에 찾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기적금을 1년짜리를 드는 순간에 그때 이자 요율은 그때 거로 맞추는 거예요. 변동율이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을 들었으면 1년까지는 요율변동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99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도 연도별 이자는 다 틀리다는 말씀입니다.

안계철 위원 가입을 했을 당시에 이윤을 말씀 드리는 건데 다른 답변이 나오니까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연도별로 이윤이 다 틀리죠.

안계철 위원 99년도 새로 했을 때는 4.3%로 나온 것이고, 금고에서 주는 것은 7%예요.

○재난관리과장 심화섭 99년도 이후로 4.3%는 아닐 겁니다. 2002년도 이율이 4.3%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주섭 2002년도에 8.5%로 들었습니다. 7월 25일에 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성복지과도 확인을 하면 되겠지만 자료를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라고 한 것이고 이런 자료를 결산검사를 내는데 자료가 충분치 않으니까 서로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료가 틀림없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가 불충분한 거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99년도에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율이 높다든지 체육진흥기금도 94년부터 98년까지 10억인데 이율이 높은 것이 금액과 예치시점하고 틀릴 수도 있고 해서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예산 파트에서 뽑았는데.

안계철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9년 5월 이후부터 2000년 8월까지는 금리변동이 없었어요. 8월 이후로 금리변동이 있어서 그때부터 높낮이가 시작됩니다. 금고에서 활용을 할 때 상품명을 잘 봐서 매번 반복되는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잘 찾아서 높은 쪽으로 적금을 들어야 된다는 매번 지적사항이 이런 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000년 5월에는 7.5%였고 자유적립 정기예금으로 들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6.8%입니다.

안계철 위원 자유적립하고 일반적립하고 0.5%가 차이가 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정기예금으로 6.8%네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왜 자유적립으로 들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때 이자 높은 것으로 따져서 들었을 겁니다.

안계철 위원 5%로 돼 있는데 자유적립은 6.5%이고, 일반 정기예금은 7%이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일반 정기예금이 2001년도에는 6.8%였던 거 같네요. 2000년도에는 일반정기예금은 없습니다. 자유적립으로 7.5%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이자율이 높은 거를 빼놓고는 낮은 금리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적립을 안 하고 정기적으로 정기예금으로 갔으면 많은 차이가 나고, 기금이 이율이 나오더라도 많은 차이가 날텐데 아마 각 과별로 따로 따로 해서 그런 거 같은데, 향후 이런 기금 관리를 과에서 정기예금을 드는데 기획실에서 시 금고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0.01%라도 높은 쪽으로 정기예금이 적립이 되든 그런 예금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일단 자료가 불충분 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농협에서 기금 조성하는 것을 농협에 예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품이 고가이고 이율이 고가인 것으로 가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뭐로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상품 좋은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체킹을 못해 본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료가 불충분 한 거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계철 위원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하겠지만 한번 통괄적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자료를 줘 가지고 이런 것이 좋다고 해서 관리라고 하면 이상한가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높은 상품을 권장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조남혁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가능동 754-1 토지 매각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공시지가가 46억 3,340만원이고 감정평가가 42억 9,51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대로 시에서는 매각한 바가 있죠?

○회계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감정평가에 금액을 산출하는 결정적 요인이 공시지가, 표준지설정,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현 시세 또는 땅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는 현실적인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거에요.

회계과 답변을 들어보니까 감정평가는 1년 내에 하면 다시 평가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공시지가하고 땅에 대한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감정평가보다 낮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저희가 감정평가사들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 평가기준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확인은 못해봤는데 과거에 이전부터 잡종재산으로 매각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필지 규모가 크고 그 당시에 예정가로 제시한 금액들이 높아서 계속 유찰이 되고 매각이 안 됐었습니다.

계속 그런 과정을 밟아 오면서 그 당시에 매각을 하게 됐는데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많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실정이라든가 주변의 실태 또는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받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박세혁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기관에 대해서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 낮게 나왔나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알아보거나 의문점을 제기한 사실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호득 2002년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유재산 임대료가 2002년도에 체납액이 37%대거든요. 그 전 자료에도 기억을 하면 그때도 역시 30% 중반대였습니다. 2002년도나 2001년도에도 역시 엇비슷한데 징수라는 것이 그 선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시에서도 적극적인 체납 납부를 독려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하고 있겠죠.

주변에 보면 아직도 본인의 앞으로 시유지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재산은 자기 앞으로 안 돼 있어서 압류가 불가능할 경우 이런 경우에 앞으로 대책은 답변서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호득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한 대상자들의 생활실태가 대부분 영세하고 그 분들이 체납하고 있는 대부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압류할 만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문상으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결손 처분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5년 단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답변이 매년 똑같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러면 체납액이 30%대로 계속 된다고 하면 똑같은 답변이 나온다면 다른 대책은 강구하는 게 없느냐.

○회계과장 김호득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납부대상자의 생활실태를 봐서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5년 뒤에 대부 연장을 취소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과거에 추인 된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조치까지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일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세에 대해서 세입예산액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79%로 됐고 도세에 대한 세입예산액은 징수결정액이 82%로 시세보다 적게 편성되고 요구하는 것이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근사치에 가게 예측해서 그러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액 비율이 전년도에도 보면 당해년도는 83%에서 82%로 낮아졌고, 도세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도 96%로 1%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도세보다 시세 수납율이 도세보다도 낮고 시세가 전년도보다 당해년도가 낮아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받고 요구도 했죠. 과장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주셨죠?

○세무과장 한권 답변 준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나름대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가 징수결정액이 적게 책정됐다는 말씀인데 1년 전에 예산 편성할 때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분야를 편성합니다. 1년 전이기 때문에 편성할 때 정확하게 나올 수는 어려운 사항이 있고, 2002년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2003년도 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추경 때도 맞추도록 근사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인데 항상 지방세가 가장 현안사항이 체납액 정리 관계입니다. 매해 해 오고 있지만 우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2002년도는 결산이지만 금년도 예로 보고를 드리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도 해 왔지만 더욱 강화를 해서 체납자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허세 제한이라든가 번호판 영치는 매달 둘 째 네째 주 월요일은 야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매일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054대를 영치해서 2억 정도를 했고, 급여도 조회를 해서 급여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라든가 부동산압류 자동차 압류, 신용불량자를 등록하고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번호판 영치가 되면 징수율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신용불량자도 등재될 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한권 됩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시행되던 건데 200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금압류는요.

○세무과장 한권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금이 있으면 체납을 안 할 거 아니예요?

○세무과장 한권 그런데 조회를 하면 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닌데 몇 십만원 정도는 예금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겠다, 예금을 압류하겠다 그러면 징수율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세무과장 한권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기관계로 보면 들어오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은 복지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저희는 과 업무가 장애인이나 노인쪽이니까 그런 쪽에 최대한 주민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도움은 그런 쪽에 주는데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근본적인 주민을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게 복지의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중복되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설명서에 보면 노숙자 관리위원회 집행잔액이 사고이월 된 게 있는데 의정부에 노숙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는 수시로 발생이 되는데 보통 동절기 때 2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에 노숙자가 집단적으로 모이는데는 어디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교통에 지하철이 종점이다 보니까 전철역 주변, 시내 중심지 그런데 다수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노숙자한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는 노숙자 쉼터는 없고 노숙자 숙소라는 것은 80년대부터 경기북부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넝마주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태까지 유지되는 건데, 잠깐 잠만 자고 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시 자체로 운영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노숙자 관리에 대한 관리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정부역에 누가 언제 노숙했다고 하는 그렇게 관리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명단관리는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목적은 노숙자들도 자기 집이나 시설을 인계가 되는 것을 주로 하는데 각종 상담을 해서 인계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정신적으로 많이 속박을 받기 싫으니까 자유롭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노숙자관리원이라고 하는데 관리원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숙자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정식직원 1명이 있고 일용직하고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노숙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는 낮이나 밤에 갈 때가 없는 사람들을 시나 숙소로 오게 되면 간단하게 간식거리를 주고 잠만 재워서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정영수 위원 노숙자 관리 명단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답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노숙자는 자고 간 사람은 별도 일지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역전이나 이런데는 명단관리를 하지 않고 수시로 상담을 해서 그런 시설로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역전 그런데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담원이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상담원은 따로 없죠. 노숙자 관리원하고 생활보호계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러면 상담한 일지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따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고 노숙자 관리 일지에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장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조남혁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이 6억 400만원 중에서 2억 300만원만 지원이 돼서 33.6%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영세민특별회계는 운영 자체를 융자해 주는 목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생활이 어려워서 전세자금이나 학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융자해주는 기금입니다. 작년도에 34건이 융자가 돼 가지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융자신청자가 없어서 그것밖에 지급이 안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융자 신청하신 분은 융자해 주고 남은 금액이죠.

정영수 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2억 2,700만원에서 일반융자가 32명인데 오히려 2001년에 21명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학자금 융자가 2명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002년도에 학자금 융자가 영세민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학자금을 대학생인 경우에 100만원 이내로 해 줬는데 2002년도부터는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1기분 납부고지서 금액을 전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영수 위원 융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0.08%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미비한 수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산검사서에 보면 학자금 융자가 총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8%에 불과하다 그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표에 보시면 34건 중에서 일반융자가 32건이고 학자금융자가 2건이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100만원밖에 안 해주다 보니까 금액이 일반융자가 2억 2,700만원이고 학자금이 2건에 200만원이니까 퍼센트가 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학자금을 확대해서 보통 한 건당 300만원 정도씩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정영수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기초수급자는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 생계비를 주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제도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2동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호원동 장수원 경로당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및 설계비 집행잔액이 현재 5억 9,778만 630원에서 4,378만 160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4,300만원 불용액 남은 거는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노인복지회관 증축 건축비가 1억 7,900만원 중에서 69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 노인복지회관 스프링클러 설치는 2,000만원 중에서 170만원이 불용이 됐고, 의정부2동 경로당은 8,500만원 중에서 35,000원이 남았고, 호원동 안말 경로당은 1억 4,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남았고, 장애인복지회관 건축용역비는 9,6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노숙자숙소 개보수는 3,600만원 중에서 100만원, 현충탑 보수는 1,000만원엣 10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이 불용된 겁니다.

정영수 위원 그 부분에서 계약을 해서 100원이라고 하면 98원에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감소했다는 겁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문제점은 없는 거고 예산은 100을 확보하게 되면 보통 계약 낙찰율이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88-90% 대로 낙찰이 됩니다. 낙찰차액이라는 얘기죠.

정영수 위원 시내 동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 부지는 어떻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경로당마다 다른데 본인들이 기부채납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워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2동이나 경로당 노동복지회관 장수원 이런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부채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의정부2동은 부지를 매입한 거고, 안말 경로당은 기존에 있던 거를 새로 신축한 겁니다.

정영수 위원 장암복지관에 공익근무요원 2명이 인건비 미집행한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떨어졌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0만원은 국비 지원되는 거로 6명이 할당된 금액인데 장암복지회관하고 일시보호소 두 군데가 돼 있는데 장암복지관에 2명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제대한 후에 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정영수 위원 장암복지관에 사람을 더 지원할 수는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필요하면 해 주는데 2명만 필요하니까 2명만 인원을 준 거죠.

정영수 위원 그런데 장암복지관에서는 계속해서 복지인원 충원이 모자라서 장암복지관에 오신 분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그러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작년도에 2명이 제대하고 이어서 2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거는 도비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국도비입니다.

정영수 위원 국도비는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저희가 국도비는 내년 같은 경우면 금년도에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병무청에서 자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자원을 주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된 경우에는 기존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거는 가급적으로 도비나 국비를 최대한 사용하셔서 의정부 복지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내년도에는 6명을 전부 신청했습니다.

정영수 위원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전부다 명시이월이 됐어요. 왜 명시이월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시설비입니다. 2002년도 예산이 확보됐는데 송산동 노인복지회관이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정영수 위원 그때는 설계라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설계가 예산은 확보돼 있지만,

정영수 위원 2002년도 예산 확보하실 적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이 확보한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산이 확보가 되고 설계를 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2002년 말까지 설계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는 거죠.

정영수 위원 이 예산은 이월 명시하는 것이 몇 년 동안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명시이월 자체는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002년 말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그 당시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이 설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정영수 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설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예산 사용하신 것을 보니까 불용액도 많이 있지만 일단은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복지 생계보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면 특히 미수납되는 건이 많거든요. 융자금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해서도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예.

박형국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줄은 아는데 체납자 독려에 대한 추적관리 여비도 국내여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사용이 15만원밖에 안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이 많이 때문에 힘드신 주는 알지만 미수납액에 대한 대상자들이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라 이해는 갑니다만 체납자 집행여비가 있는데 너무 사용을 안 한 점에 대해서 이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여비를 안 써서 일을 안 한 거는 아니고, 여비가 특별회계 여비가 있고 자체여비가 있습니다. 전에는 자체경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남았고, 금년도에는 목적대로 여비를 달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비를 안 써서 일을 안 한 거는 아닙니다.

박형국 위원 여기에 대한 애로를 한마디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두 가지가 있는데 국민기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의료보호는 의료보호 대불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다 보니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3년 후부터 갚다 보니까 전출도 가고 사망도 하고 개인으로 따지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독려를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부진한 편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까지 항상 지나오던 대로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기 보다는 조금 더 다음 번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2001년도보다는 실적을 많이 올리긴 올렸는데 워낙 실적이 부진하다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과장님께서도 여성분인데 성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미발생으로 442만원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국도비이고 치료비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이런 것이 발생 안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홍보가 많이 돼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치료비 발생이 안 하는 것이지 사건에 대한 상담은 많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요즘에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저거하고 있는데 하나도 지급 안 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과에서 홍보가 덜 돼서 치료를 받으실 분이 있는데도 안 오시나 그랬죠.

그 다음에 공립보육자 종사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미발생해서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세미나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도나 중앙정부의 세미나 참석비로 세운 거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한 내용입니다.

정영수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발생을 안 했는데 도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실지로는 발생을 했는데 저희한테 요청을 안 했을 겁니다. 민간보육시설 연합회 등등이 세미나 한다고 공문이 오면 우리한테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연합회 측에서 신청을 누락시킨 사항이지 꼭 하지를 않은 거는 아닙니다.

정영수 위원 그쪽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했는지 알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관심이 적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영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여자분인데 가급적 자근자근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부시가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걸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홍보를 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의정부 시민들한테 의정부시 여성복지과가 좋은 얘기를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아끼지 마시고 홍보를 해서 다 집행하도록 해 주시고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세요, 물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요.

그리고 정부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거는 종목이 아주 많은데 돈이 많이 남은 까닭은 인건비에서 5,600만원이 남았는데 북부지역에 전 국 도 시비를 국비나 도비에 잔액을 제2청에서 저희한테 몰아 넣어서 그렇다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음년도에 예산책정시 집행한 시도로 안 준게 되면 보사부에서 여성부에서 예산을 따기가 어려우니까 시에 내려줘서 추경에 많이 내려줘서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 이것은 잘 활용할 방법이 없으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국도비는 저희한테 쓸 방안이 없습니다.

정영수 위원 유아복지 부분에 보면 1억 1,9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교사한테 1인 3만원씩 주고 1억 3,620만원이니까 680만원의 비율로 볼 때 5%에 해당합니다. 교사가 쓰고 퇴직하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 차액으로 인해서 미집행된 처우개선비입니다.

정영수 위원 일반운영비에 30% 정도만 청소년관련위원회 참석수당이 집행잔액이고 청소년시책홍보 제작 및 집행잔액이 323만원이 남았는데 어떻게 발생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 또래자문위원회 등 3가지가 있는데 위원회를 여러 번 하지 못해서 또래자문위원회만 집행이 되고 위원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영수 위원 위원회는 폐지해야 되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많이 활용을 못한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앞으로 활동방향은 어떠신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청소년 시책홍보 제작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시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 시책 내년도에 사업을 책정하기 이전에 책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하기도 하고 연초에 1년간 할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여성복지과가 총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거하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한 부분을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시니까 청소년관련 위원회를 잘 조정하셔서 의정부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조남혁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세외수입 중에 도로점용료 자료 확인을 하겠습니다. 결산위원회에서 시에서 답변한 건데 도로점용료 체납이 522건에 체납액이 6,654만 3,540원이고 시하고 틀리지만 2003년도 예산결산위원들이 계속도로 점용료에 대한 미수납액이 6,831만 8,960원입니다.

시에서 세입세출결산서인데 도로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 즉 다음년도 이월액이 8,996만 3,110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 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금액들이 3개가 다 틀려 가지고 왜 그러나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정확히 어느 금액이 맞는 건지.

○건설과장 김기성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은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한 미수납액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벌백계로 허가취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갈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그래서 일벌백계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로점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하면 표시판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이거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상가나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승인 안 받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물론 인력이 달리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적발하면 강력히 처벌해서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도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도로 점용료는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내는 부분이 있고 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상생활에만 사용되는 경우는 허가는 해 주고 사용료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52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보다는 훨씬 많은 도로점용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인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일제정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개선해서 도로표지판에 대한 표시관계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표시를 하다 보면 도로상에 눈에 보이게 하게 되면 더 지저분해 질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점에 점용이 나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현황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은 의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현황도로를 무단 점용한다는 뜻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정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도로가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서 도로를 다른 사람들한테 저거했을 때 점용료를 받으시죠, 그런데 현재 의정부시에서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길을 깔아서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 보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미불용지 보상 차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미불용지는 매년 5억씩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돈 자체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전체적으로는 다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민원을 제기해서 1년에 5억을 순위별로 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 현재 폭 자체를 대로냐 중로냐 소로냐에 따라서 점수제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는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만약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50년이고 100년이고 사유지를 썼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안 줍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것까지 다 하다 보면 1년에 예산을 70만 평방미터 정도가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하기는 사실상 의정부시 예산상 역부족이고 그래서 지금은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만 예산 책정되는 5억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 그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형평성에 어긋나기 보다는 현실 여건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정영수 위원 그런 거는 세금은 감면해 주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세금은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신청을 하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조남혁박세혁정영수박형국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동표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수기
행정지원국장강충구
기획예산담당관김주성
문화공보담당관김주섭
회계과장김호득
재난관리과장심화섭
세무과장한권
농림과장김영태
사회복지과장신상철
여성복지과장윤명희
건설과장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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