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7월12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10.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7.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11시02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1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건축물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가결 하였으며,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박세혁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금일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도서관 개관과 동시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서관 고유의 업무, 자료대출,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민봉사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 행정지원 분야는 기구 및 인력 증원을 가급적 억제하고 사회환경 변화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환경, 건설, 교통분야는 중점 보강하는데 중점 방향을 두고,
도․시․군간의 연계성과 기능을 감안하여 기구의 명칭을 정하고, 사무도 일원화하는 등 능률성, 적정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대체로 합리적인 행정기구를 구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보다 나은 시민편의의 행정을 위해서는,
현장위주로의 행정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실국 단위의 재조정을 비롯한 일부 과 및 직속기관의 업무분장의 재검토, 직위별 직렬의 확대조정,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 모든 직원이 희망을 갖고 시민들을 위해 신바람 나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표준정원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표준정원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775명에서 41명이 증원된 81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 180,000원 지급하던 것을 월 27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소음, 악취 등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주민등록증 용지의 관리 및 작성중 오기 훼손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조항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주민등록증 용지관리 및 발급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담당하여 왔으나, 현재는 주민등록증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발급하고 있고, 또한 용지가 아닌 새로운 재료로 발급함에 따라 당연히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인용하고자 하는 법령의 조항도 개정된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내빙상장의 준공이 오는 2003년 9월로 예정됨에 따라 실내빙상장의 사용료를 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용료에 대하여는 명확한 산출기준이 없어 기이 운영 중에 있는 타 시의 사용료 징수조례를 참고로 형평성을 감안하여 의정부시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항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정보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11시12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2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의료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제명 및 내용을 개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었기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나, 건축위원회 위원장 위원 정수가 경기도 내 30만 이상의 시 평균보다 과다하다고 생각되어 안 제4조 제1항의 건축위원회 위원을 3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회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집단취락 18개소와 경계선 관통 취락 2개 소 총 1,150,08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후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 하는 내용으로,
이는 30여 년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제도권에 묶여 재산권 행사 및 생활에 제약을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이며 계획적인 취락행위를 유도하여 취락 내 낙후된 생활 환경의 개선을 도모코자 개발제한구역해제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본 의회는 물론 주민 다수의 지대한 관심사인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해제절차가 완료될 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세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의원 박세혁 의원입니다.
7월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문원 시장 취임 이후 지난 1년 간 행정의 문제점은 첫째, 리더십의 부재 둘째,,비전부재 셋째, 통합력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의 공직기강과 업무형태도 첫째, 복지부동 행정, 둘째, 끼리끼리 행정, 셋째, 나홀로 행정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화합과 김문원 시장의 지도력 강화 그리고 발전된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시정질의를 통하여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의정부시 공무원의 복지부동 자세, 근무의욕 저하와 관련하여 시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
둘째, 시장은 나이, 직급, 과거 직위에 의거한 권위주의 리더십 행정은 조직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의정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한 바 앞으로 3년 간 의정부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이며, 이에 따른 시장의 철학과 비전은 무엇인가?
넷째, 시장은 공무원 조직의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 화합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박세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혁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행정지원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