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6월24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6.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5.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11시03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23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하고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4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된 의정부2동, 의정부3동, 신곡1동, 송산2동, 자금동은 통․반을 증설하고, 호원2동은 지번 변경에 따른 관할구역조정, 가능1동은 공공시설로 인하여 멸실된 반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은 물론,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법적인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 성북택시 차고지인 가능동 681-2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본 재산의 경우에는 먼저 예산을 편성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고의성이 없고 시급을 요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나 이후에는 법령의 절차를 벗어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재산관리관은 물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인가․허가․신고․등록신청 등 민원사무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수료 원가 산출기초를 근거로 현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등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11시10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2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계획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나 토지 이용의 극대화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삽입하기로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안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 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서울시계 의정부시 장암동 하촌들마을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조기 추진함과 동시에,
해제지역의 친환경적인 이용방안을 확보하고자 의정부시 장암동 노원마을 134,865평방미터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는 내용으로 이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바람직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라고 사료되나,
해제안 범위설정에 있어 장암동 노원마을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같은 마을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다가 동일로를 경계로 동측과 서측으로 분리된 상황이고 도시개발사업 계획안 상 동측취락을 자연 친화적인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금번 해제안 범위에서 동측취락이 제외될 시 서측취락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는 바 합리적인 해제 범위설정을 위하여 동측의 집단취락도 우선해제 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부징수금인 2,000원 미만으로 정하는 사항과
별표1의 점용료 등의 산정 기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현행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하천 점용료 등의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교통량 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90/100 범위 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던 것을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종류별로 90/100 범위 내에서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 결정을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도시교통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동 법률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일반주거지역이 제1, 2, 3종으로 세분 지정됨에 따라 용적률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용적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안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행정지원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 의 록 서 명 | |
| 의 장 | 허 환 |
| 의 원 | 박 형 국 |
| 의 원 | 윤 만 행 |
| 의회사무국장 | 백 성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