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
1991년 10월 23일(수) 오후 4시30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4. 의정부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제안설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심사기간결정
6.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7.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4.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16시3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에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열과 정성으로 의회의 관행과 위상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5회 임시회의를 통하여 주민권익과 복리와 관련한 의안처리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이르기까지 의욕적인 활동을 내보임으로 써 시민의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초대 의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의원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1분)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입니다.
제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집혜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황선덕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월21일 이창희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가 발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의정부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한대로 10월23일부터 10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0월23일부터 10월29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김경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의정부1동 199변지 6호 공원부지내 동부파출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중랑천변 풍물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동부순환도로 준공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준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의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16시3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의정부시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조례안 제17조 특정토지제한조치 사유토지로서 토지분양의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나 부지에 대하여는 환지 지정 및 청산금 교부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9월14일 제5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통과 시켜주셔서 도에다 보고를 했는데, 지난 9월2일날 검토가 되어 재의요구 되었습니다.
제17조 4항은 75년12월31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본법은 위법이다라는 판단이 돼서 지금 도지사로부터 시의회에 재의요구가 왔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다시 검토하셔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으니 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안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위법한 사항이므로 의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달에 법이 개정되고 저희들이 7월10일날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8월20일날 입법예고를 마쳐서 이것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89년12월31일자로 통과됨에 따라서 본 도로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에도 있습니다만 도로법에도 수익자 부담금이 있었는데 유명무실 했다가 이번에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이것을 징수하면 50%는 국비로 들어가고 50%는 시비로 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 돼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폐지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65조와 도로법 제66조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조의 제1항 내지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됨에 따라 기존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1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입니다.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심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7억원이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내려왔고 다음에는 도 추경예산 결과에 따라서 조정 지원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일백오십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목, 담배판매세라든지 자동차세 증가가 예상돼서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산된 시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10억9천만원을 추가예산으로 세입을 잡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보상비라든지 추가 소요액을 계상했고, 수해복구, 하천석축 등에 8건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입에 따라 1회 추경시 재원부족으로 미계상된 사업 등을 예산 편성에 인건비 증액등 이런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예산규모는 모두 19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135억, 공기업 특별회계가 5억, 기타 특별회계가 5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년도 2회추경까지 저희가 잡은 총예산 규모는 이번에 199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1,918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135억이 증액이 돼서 76억, 공영개발이 모두 830억,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가 52억이 증가돼서 79억, 주택사업이 83억, 의료보호가 3억, 그 외에 새마을금고는 증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증액이 없고 구획정리사업도 3지구가 미인가가 돼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없어서 80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에 1억, 주차장 특별회계에 6억,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3억이 증액돼서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이번에 순수증액이 135억이 돼가지고 669억이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세입 증액을 잡은 것은 자동차세에서 4억을 잡고 담배소비세가 증가돼 가지고 여기서 1억4천9백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여기서 제일 많이 잡은 게 저희가 징수교부금 도세가 이번에 현재까지 금년도 목표보다도 도세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서 도세징수는 도에서 징수해 보내면 30%를 교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7억의 세입이 증가되어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이 3억,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제일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재산매각수입으로 117억이 증가돼 가지고 202억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융자금은 그대로 우리고 부담금에서 6억5천7백이 감액이 됐는데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전부를 납기한 6개월씩 돼서 금년도에 세입이 들어올 전망이 없어서 6억5천7백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증가로 7억1백이 나왔습니다.
세입을 더 잡아서 38억9천4백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천4백이 증가됐는데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증액될게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세입 재원분석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 4억, 담배소비세 1억4천9백, 재산임대수입 192만6천원, 수수료 4천3백, 징수교부금 7억, 이자수입 3억,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시가지 17필지를 해 가지고 저희가 소방서를 매각하는 거 폐천부지 매각 등 해 가지고 이번에 세입은 117억을 잡은 겁니다.
부담금은 저희가 개발부담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액이 된 거고 잡수입이 1억4천5백인데 금신로 확장공사 선급금 반환금 1억4천5백이 교부되고, 지방교부세 7억, 국․도비 보조금은 115만 7천원인데 별 의미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에서 세입이 5억을 저희가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많은게 시설분담금 수입을 2억 잡고, 수탁공사 수익금 2억 등 해 가지고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특별회계로서 하수도사업에 특별회계가 52억이 됐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52억이 돼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잡았습니다.
주택사업이 83억인데 국민주택 기금으로, 지방채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의료보호사업 6천만원 과년도 의료비 대불금 회수금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80억이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이자수입이 3억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는 재원배분계획, 저희가 세출예산을 배분하는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경비로다가 2억3천백만원, 필수경비로다가 8천4백59만원, 국내여비라든지 관서당 경비라든지 필수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비 1억6천2백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수용비 및 수수료 기관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경비가 126억인데 제일 많은게 저희가 민생치안에 7천3백, 시설비는 감액이 됐고 시설부대비로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비 감액에 제일 대표적인게 의회신축비 20억을 이번에 감액을 한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한게 공공용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청 앞에 채비지를 매각하고 129억4천5백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부거래인데 특별회계전출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다가 이자수입이 된 겁니다.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4천4백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특별사업 특별회계로서 5억3천4백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시설비가 5천5백, 수탁공사비 신설공사비 등 개조공사비로 2억7백을 계상했고 , 예비비는 4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 특별회계로서 하수도특별회계로서 52억인데 하수처리장 확장공사에 대한 국도비 보조를 저희가 잡아 가지고 계상이 돼서 52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83억이 근로자 주택건설 사업비로다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의료사업비 6천만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80억은 감액이 된 겁니다.
경영수익사업 전출은 은행정기예금으로다가 3억천2백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에는 5천만원 이상 짜리 주요사업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선광장 개설용지보상으로다가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신로 확장 개설비 증액이 3억을 계상했고, 퇴계로 확장공사 용지보상을 2억7천9백을 계상했고, 금신로타리 가각정리 교통체계 개선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촌로타리 건널목 평면교차시설에 5천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수집함 보조에 5천만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8건에 9천만원, 녹양동 뒷골부락마을 회관건립에 5천250만원, 하천편입 용지보상이 1억6천, 녹양동사무소 부지에 8천만원, 공공용지 취득에 아까 말씀드린 12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액이 됐고, 하수처리장 확장에 5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특별회계 22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곡동 공영택지개발 지구내 임대주택단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 관계자들이 출석을 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간을 정하여 심사하여야 하므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회의 전에 협의한대로 박창규 의원, 황선덕 의원, 김경준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인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10을24일에서 10월2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창규 의원, 황선덕 의원, 김경준 의원, 조흔구 의원, 신광식 의원, 주영진 의원, 이창희 의원 이상 7인을 위원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10월24일에서 10월2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침으로서 물품관리에 체계화를 기하고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해 올리면 신규취득 20개 품목에 2억8백5만원, 대체취득 13개 품목에 4,725만원 합계 33개품목에 2억5천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2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92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안건이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7항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첫 번째 녹양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동사무소 청사를 증축하고자 검토한바 증축공사가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수직건축이 불가능하여 인접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수평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청남쪽 공원지역 내에 청소년 회관을 건립할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장암동 하촌부락에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부락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능2동 사무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낡아 동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시가지내에 신축중인 청사를 준공 취득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고 화합을 도모하며 노․사․정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산업평화정착을 위하여 노동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 소방서 청사가 노후, 협소하고 시내간선도로에 교통체증이 점차 심각해지므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작업이 불가능하여 청사를 신시가지 시청사 앞에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금년중에 신축할 예정이었던 의회청사 신축계획이 유보됨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중 의회청사신축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덟번째로 근로자들의 주택을 건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서 근로자 주거안정을 기하여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립되어 사회안정에 기여하도록 주택관리 특별회계에 근로자 복지주택을 건축하고자 부지를 신곡동 택지개발 지역 내에 채비지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따라 민생치안 확보를 지원하고자 경찰관 파출소를 증설 또는 이전코자 하나 적합한 부지확보가 불가능하여 동부파출소를 의정부1동 공원부지 일부를 무상 사용 허가하여 신축 이전토록 하고 가능파출소는 가능2동사무소를 금년 중 신축하게 되면 가능2동사무소가 이전되면 현재 가능2동사무소부지 등 일부를 무상 대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 역시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4일부터 10월2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24일부터 10월28일까지 5일간으로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9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 전 협의한대로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의원 : 14인)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이상윤 |
| 기 획 실 장 | 장효순 |
| 총 무 국 장 | 윤명노 |
| 사회산업국장 | 김면익 |
| 건 설 국 장 | 황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