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5일(목) 오전 0시
장 소 : 제2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번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번안동의의건
(00시41분 개의)
○정영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학세 의원 외 1인에 의해 번안동의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재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번안동의의건
○정영수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학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위원 이학세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하고 1인의 의원이 찬성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번안동의의건은 제12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일부 내역에서 의결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중요한 부분들이 표출되지 않음으로서 부득이 본 의원이 번안동의를 발의하게 된 점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번안동의의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5쪽 환경보호과 소관 주민복지시설 건설공사 물가연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1억 7,000만원은 당초 업체 제안서를 미 검토하여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삭감 조치한 사항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물가변동율이 건축 5.28%, 전기 5.21%의 등락률을 나타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에도 합치되며,
또한 조정기준일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되고 5% 이상의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시점이 조정기준일이 되며,
또한 조정요건 산출근거를 볼 때 작성책임자는 도급자로서 건축분야에 삼대건설 주식회사와 전기분야는 경원이 재정경제원에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 등록을 필한 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조정요건이 충족되었을 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의무를 지게 되는 발주청인 의정부시의 의무사항을 이행키 위해서는 삭감된 1억 7,000만원 전액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인정됨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서 153쪽 사회복지과 소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사무실 공사비 지원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서 호원동 467-12호에 대지 73평, 건평 42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건축하는 사무실 공사비 지원액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향후 전개될 유사단체의 지원사례의 전례가 될 것이 우려되어 삭감 조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반세기 동안 냉전시대에 미국과 베트남의 월남전쟁시인 1960년부터 1971년도 사이에 우리 나라의 국익을 위해 몸바쳐 싸우는 과정에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전쟁이 끝난지 30-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환자 본인에게는 중추신경 장애 등 35개나 되는 후유의증을 앓고 있으며, 그 자녀들인 2세 환자들에게까지 척추이분증 등 3개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들은 그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국가를 위해 몸바친 추억으로 남은 여생을 지역의 봉사활동과 회원간 단합을 위한 장으로 사무실 공간을 건축하는 사안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해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 토지문제와 건축관계로 편성 요구되었던 예산이 삭감된 사실도 있으나, 토지문제는 호원동 467-12호에 241.5㎡의 체비지에 대하여 의정부시와 2002년 8월 18일부터 2003년 8월 17일까지 369만 4,000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는 체비지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건축문제에 있어서도 상기 토지에 건축면적 128.60㎡ 경량철골조 판넬 지붕의 구조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허가를 2002-664호로 2002년 11월 4일 의정부시로부터 건축허가를 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는 일단의 유사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이들은 국가를 위해 군인으로서 전장에서 피 흘려 싸우다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병을 얻은 불쌍한 피해자들로서 이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이들이 사무실을 꾸리고, 남은 여생을 지역과 국가에 마지막까지 보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를 우리 의정부시가 해 주어야 한다는 점과 총 건축비 4,800만원 중 자부담이 1,800만원이나 투입되어 자조적인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점 등 사무실 건축비 보조에 대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번안동의의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사무실 공사비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이번에 요구된 예산은 당초에 총 공사비 6,0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50%인 3,000만원을 요구했었고, 사무실에 대한 신축관계는 현재 부지는 체비지로 돼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위탁기간 계약이 돼 있고, 점용료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관계는 작년 11월 4일 주택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갔고,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이학세 의원의 제안설명과 사회복지과장의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에서 신청한 사무실 시설공사 지원액에 대해서는 최초에 이러한 요구한 단체의 이러한 국가를 위해서 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 공로를 인정을 하고 가능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충분한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이 최초에 전혀 적법하지 않은 토지나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이 단체가 그 동안 지금과 같이 많은 회원들이 단체를 이루고, 자기네들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하는 그 전에는 몇 사람이 모여있을 때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모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것을 본 위원들이 이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먼저도 삭감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 이후에 다시 추경에 상정이 되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본 위원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이와 같이 이학세 위원의 번안동의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과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에 그 동안에 국가를 위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싸웠던, 또는 싸우면서도 그것이 전쟁에 의한 쌍방간에 그러한 것이 다른 성격의 고엽제에 의해서 아픔을 겪고 있다는 내용에 다시 생각을 접할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다시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해도 일부분 여기에서 제안한대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정부로부터 고엽제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법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현재까지 의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건축비는 지원해 준 게 없고, 운영비 명목으로 금년도에도 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영수 위원장 그러면 의정부시에 고엽제 회원들이 등록된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의정부시가 200명 정도 됩니다.
○정영수 위원장 의정부시는 의정부시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북부권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는 의정부시 연합지회라고 해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주축이 의정부 지회 회원이 되고 200명의 의정부 회원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그러면 육 해 공군 해병대가 다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사무실 공사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시설 건설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물가변동율이 계약금액의 5% 이상 등락이 발생한 경우에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조정기준일을 보면 2002년 11월 6일 건축은 2002년 4월 22일 계약이 됐고, 전기는 2002년 5월 13일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일이 2002년 11월6일이므로 60일을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동양경제연구원으로 재경부에 등록이 된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건축이 5.28%, 전기가 5.21%로 산정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시행령 64조, 동법시행규칙 74조 4항, 공사계약일반조건 22조 등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이 금액을 지불해 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이 내용은 상임위나 예결위에 있던 의원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9조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조정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것이 실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임위에서도 삭감을 원했고, 예결위에서도 삭감을 원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또는 해당과에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설명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부결이 됐고, 이것을 그래도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미실시 될 경우에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상임위에서도 예결위에 기회를 줬습니다. 소명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러한 동양경제연구원이나 이런데서 시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의뢰한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이러한 것을 해당 토목공사 전기공사에 대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해당과인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고 이러한 정말 국민의 혈세인 1억 7,000만원을 아깝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쓰겠다는 그러한 공무원의 자세가 결여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도대체가 제대로 검토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그러한 자료를 좀더 보강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시 재차 확인한 내용 서류를 첨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미실시 됐을 경우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가운데 아쉬워하는 중에서 이학세 위원께서도 이것을 아시고 번안동의를 한 거 같은데, 저 역시도 이 서류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봤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도 해당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다지만 의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런데서 오는 문제가 야기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잘잘못을 따지거나 이러한 쪽이 아니라, 상생의 같이 가는 의정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학세 위원 물론 부결돼서 번안동의를 했던 점에 대해서 그래도 자료가 불충분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관련자 확인서가 언제 한 날짜가 빠진 거 같고, 누가 보면 금방 해 왔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도장을 과장님이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느 날짜에 확인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서류 들어온 거는 3월 20일 들어온 게 있고, 5월 7일 들어온 게 있는데 검토했다면 그런 게 있어야 되겠고, 동양경제연구원이 재정경제원에 등록된 거는 확인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인터넷에도 나와 있고, 등록된 업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지난번에도 노파심에서 얘기가 됐는데 구비서류를 할 때 관련자 확인란에 보니까 날짜도 없고, 누가 보면 급하게 해 온 거 같은 느낌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 급박했는데 5% 이상 지불해야 할 돈이 안 들어오면 업자와 다툼이 있으면 결국 호원동 주민이 피해를 볼 거 같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번안동의를 낸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성의 있는 서류를 해 주시면 이유 없이 부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거는 환경보호과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러한 모든 공사들이 최초에 입찰됐을 때 80-90% 이하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10-15% 이내의 예산은 따로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서 충분히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분석해 보니까 이미 85%인가로 계약이 됐는데 15%도 벌써 써버렸어요.
이것이 민원이 제기돼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는 공사를 하면서 잘못됐으니까 이쪽으로 하자, 이러한 최초 계획이 정확하고 심도 있게 되지 않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을 해 나갔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영수 위원장 동양경제연구원에서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재경부에 등록이 됐다고 하는데 의정부시 관계 공무원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등록된 연구소에서 제작을 했고, 넘어와서 1차적으로 감리원이 검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이 돼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담당공무원들이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미검토 된 거로 잘못 인식이 된 거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게 인식을 안 한 분이 계시면 그렇겠지만 모두들 그렇게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못했구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어제 제출된 서류는 담당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검토했다는 내용을. 그래서 이 제출된 서류는 틀림이 없는 거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지금 현재 삼대건설에서 동양경제연구원에 이 부분을 의뢰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우리가 4.99%까지는 변동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정영수 위원장 그런데 0.2% 때문에 물가변동에 의해서 하는데 정말로 의정부시 관계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분석한 것이 틀림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4.9%이면 해당이 안 되지만 60일이 경과한 후에 5%가 넘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가면서 5%보다 훨씬 높게 6% 7% 이렇게 물가변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넘은 최종시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이상 다 넘어가더라도 기준이 넘어서, 최초로 산정한 게 5.28%가 나온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인건비가 상승이 됩니다.
○정영수 위원장 이 항목 중에서 인건비 상승률이 가장 변동사항에 요인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번안동의의건을 제출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심정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선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이런 오해가 생겼고, 이것은 명확히 회사에 지불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심적으로 모든 게 부족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앞으로는 예산안을 가지고 두 세 번 재검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명심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시설 건설공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14분 회의중지)
(01시16분 계속개의)
○정영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형국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196억 4,34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523억 651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673억 3,696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55억 2,845만 5,000원, 하수도사업 284억 7,561만 1,000원, 공영개발사업 2,692억 8,071만원, 주택사업 2억 8,280만원, 의료보호사업 7억 9,666만 3,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18억 8,833만 8,000원, 교통사업 101억 2,291만 8,000원, 경영수익사업 100억 3,973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억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6,196억 4,347만 8,000원으로 시제출안 대비 1.04%인 64억 5,959만 5,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조정 된 내용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64억 2,459만원 5,000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액은 일반행정비 4,800만원, 사회개발비 13억 980만원, 경제개발비 50억 6,679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삭감액은 공영개발사업 3,000만원, 경영수익사업 500만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번안동의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번안동의의건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2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 |
| 이학세정영수박형국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사회복지과장 | 신상철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 위 원 장 | 정영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