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10시16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안윤배입니다.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5월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학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5월9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5월 13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제1회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학세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예결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9분)
○이학세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이번 예결위원에 위원장으로 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영수 위원이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지금 박형국 위원이 정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영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영수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임시위원장 정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수 위원장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저 같은 불초를 이번에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2분)
○정영수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형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형국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형국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이번 예결위에서 정영수 위원장님을 위해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정영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
○정영수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제1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문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은 총괄부문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있는 위원님 여러분과 특히 연일 계속되는 제120회 임시회에서 수고가 많으신 정영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으로는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빙상경기장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 인건비 인상 등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196억 4,3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 6,195억 6,4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03년도 당초예산 5,787억 5,000만원보다 408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학교 운동부 합숙소 환경개선사업에 도비보조금 3,750만원, 시비부담금 3,750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에 도비보조금 5,000만원, 시비부담금 5,000만원, 보육기자재 현대화사업에 시비부담금 3,600만원, 인플렌자 무료예방접종 사업에 도비보조금 3,368만원, 시비부담금 3,368만원을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계상하게 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억 1,518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가능1동 공영주차장 개설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중복된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실내빙상경기장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 등 주요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윤식 전문위원 윤윤식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787억 5,038만원의 7.1%인 408억 1,391만원이 증액된 6,195억 6,4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2,227억 7,267만원의 13.2%인 294억 5,465만원이 증액된 2,522억 2,73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기정 예산액 3,559억 7,771만원의 3.2%인 113억 5,925만원이 증가된 3,673억 3,6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03억 1,771만 9,000원이 증액된 바 재산임대 수입이 420만원, 재산매각수입 18억 1,103만 9,000원, 순계잉여금 1,759만원, 이월금 6억 5,528만 1,000원, 부담금 9억 4,700만원, 잡수입 6억 8,260만 9,000원이며, 지방교부세 22억 2,300만원, 지방양여금 60억 5,762만 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억 5,856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75억 2,186만 6,000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2억 7,588만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94억 5,465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522억 2,733만 3,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 46억 1,388만 7,000원, 사업예산 350억 3,554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고, 예비비등에 101억 9,476만 9,000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12.17%인 49억 2,874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계상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의회운영비 8,804만원, 의정부 국제디지털아트 페스티발 4억원, 기획공보·행정감사 관리비 5억 5,959만원, 동 운영등 자치행정비 17억 2,337만원, 인건비 인상분 재무행정비 21억 5,774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부문은 89억 4,58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건립비 개관등 문화비 13억 5,756만원, 실내빙상경기장 개관 등 체육진흥관리비 28억 5,744만원, 보건운영비 2억 780만원, 이면도로 청소업무 민간위탁 등 환경관리비 28억 6,935만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일반사회복지비 12억 832만원, 생활보호 및 여성복지비 1억 7,823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억 8,718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광역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운반용 차량구입비 4억 2,0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경제개발부문은 기정예산액 대비 35.96%인 260억 28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농수산개발비 4,770만원, 제일시장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개발비 1억 9,571만원, 직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50억 6,680만원, 16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등 산림자원개발비 11억 3,460만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40억원, 송산동 위험도로 개량 10억원,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원, 2군수 진입로 개설 6억 7,000만원, 호원동 외미부락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9억 4,700만원, 민락천 개수공사 15억 3,700만원, 중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0억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 30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40억 6,2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등 건설계획·교통관리비 22억 6,80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31.57%인 1억 9,936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예비군훈련장 샤워장 설치비 6,0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6,575만원, 방독면보급 3,417만원, 지역마을단위 훈련방비 구입 3,0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2.28% 감액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억 5,528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예비비 113억 35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559억 7,771만 1,000원 대비 3.2%인 113억 5,925만 6,000원이 증액된 3,673억 3,696만 7,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332억 8,477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340억 5,219만 1,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0억 7,98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상수시설 현대화·정보화 5개년 추진계획 설계용역비 9억원, 이월예산자금 17억 4,240만원, 물 수요관리계획설계용역 등 상수도관리비 4억 3,7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기정예산액 248억 5,678만 2,000원보다 36억 1,882만 9,000원이 증액된 284억 7,561만 1,000원이며, 주요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2단계 공사비 13억 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설치비 16억 9,600만원, 이월예산자금 9억 2,858만원, 하수도 슬러지 해양처리비 등 하수도관리비 6억 5,21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하수슬러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57만원, 가능배수구역 하수관거 보수비 6억 6,209만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 2,692억 3,874만 8,000원보다 4,196만원이 증액된 2,692억 8,071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GB훼손 부담금 10억원,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 5억원, 신곡2동 청광빌라 철거비등 일반관리비 6억 8,912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비비에서 21억 4,7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9,195만 2,000원 대비 47.4%인 9,084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280만원으로 ‘84국민주택차입금상환에 5,048만원, 예비비 4,03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억 5,906만 3,000원 대비 5%인 3,760만원 증액된 7억 9,666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보상 및 체불진료비 4,000만원 증액 계상과 예비비에서 240만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7억 330만 6,000원 대비 11.1%인 11억 8,503만 2,000원이 증액된 118억 8,833만 8,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6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7억 296만원, 6지구 환지청산 교부금등에 7억 5,395만원, 예비비에 12억 3,327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으며, 6지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15억 51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억 2,224만 9,000원 대비 31.1% 증액된 24억 66만 9,000원이 증액된 101억 2,291만 8,000원이며, 주요내역은 가능1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에 3억원, 예비비등에 21억 6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4억 3,528만 3,000원 대비 6.4% 증액된 6억 445만 4,000원 증액된 100억 3,973만 7,000원이며, 주요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5억 4,895만원, 예비비 및 적립금에 5,550만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신설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대지보상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본예산 성립이후에 시달된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금, 순세계잉여금 등과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을 세입 재원으로하여 인건비 부족분 조정 등 법정 필수경비와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실내빙상경기장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 및 각종 주요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필수사업비 위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시책 및 사업추진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소홀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현실적으로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편성내역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는 부합하는지, 그리고 당초 예산 심의시 예산편성의 타당성 미흡으로 삭감된 예산이 새로운 여건, 변화가 없는데도 의례적으로 또 다시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끝으로 각종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생산성 있고 건실한 예산운용을 지향하고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촉구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 5월 13일 7,917만 8,000원이 증액된 2003년도제1회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정영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과장 나오셔서 144페이지 직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직동근린공원 토지매입에 따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축중인 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물과 시청 사이에 위치한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직동공원 부지 내에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서관겸 의회청사와 시청사이에 공원부지는 의정부동 산 5-10번지 임야인데 8,047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송파구 방이동 89번지 송정근 외 2명인데 이 토지에 대한 2003년 1월1일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2,640원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용을 산출했을 경우에 감정평가를 개략 산정해 보니까 96년 6월10일 인접토지인 산 5-19번지하고 20번지 21번지가 감정평가 가격이 ㎡당 105,000원입니다. 그래서 5-10번지 임야를 매입할 때 ㎡당 2,640원이기 때문에 이 토지가 26,601㎡이기 때문에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했을 적에 ㎡당 15만원 정도 가지 않겠나, 96년도 105,000원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39억 9,000만원이 8천여평을 매입하는데 소요가 되고, 그 동안 민원인들로부터 토지매입이 요구됐던 대지에 대해서 호원동 381-4번지 255평에 3억 6,700여만원이 해당이 되고, 호원동 381-5번지에도 2억 9,679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세 개를 합쳤을 적에 46억 5,4343만원이 되는데 감정평가를 했을 적에 증액이 될 것을 예상해서 증액분을 해서 50억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매입하는 방법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해서 거기에 나온 산술평균치를 가지고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호원동에 대한 민원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집을 증축을 하려고 해도 증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의정부시가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대부분.
○박형국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정확한 위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호원동 회룡사 올라가면서 위쪽.
○박형국 위원 집을 증축을 못하겠다?
○이학세 위원 공원부지니까 못하죠.
○박형국 위원 공원부지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거나 시에서 필요한 용도에 의해서 지정고시 된 곳이 여기 뿐이 아니라 많습니다.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은 여기뿐만 아니라 금오동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저 한테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원부지 내에 직동근린공원 뿐 아니라 추동도 있고, 자금동에도 2군수 옆에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동공원이나 직동공원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돼서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조성계획이 수립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이 수립이 된 지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빨리 의회 의원님들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없어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멀지 않아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지를 빨리 매입을 해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금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한꺼번에 자금수요가 쏟아질 때는 저희 공원조성계획 수립해 놓은 것이 허탕이 되 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거 부터 우선 해결하자고 얘기하는 뜻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겁니다.
○박형국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2군수 옆에 거기도 공원부지가 돼 있죠.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부지가 돼 있는데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해제를 하시던가 앞으로 계획이 없다면.
○농림과장 김영태 그거는 쉽게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러한 공원부지 내에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지역은 대부분 자기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침해를 받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일괄적으로 현황파악이 돼서 어떤 예산이 수요가 돼서 점차적으로 이거를 민원인 해소차원에서 해 나간다든가 계획성 있게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농림과에서 봤을 때, 민원이 여기가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이곳부터 해야 되겠다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면 다른 민원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안 가리고 여기를 하더라도 될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이 과에서 생각했을 때 여기부터 민원이 왔으니까 여기부터 해 준다 그러면 시정에 협조하고 있었던 타 지역에 있던 공원부지에 또는 다른 도시계획에 걸려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시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받고, 민원이 더 큰 소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당초 예산에 7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때는 추동공원 및 직동공원 토지매입비로 뭉뚱그려 가지고 부기를 산출해서 냈는데, 그때 당시에 의원니들이 자료를 제출할 적에 단계별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필지별 내역까지 의회에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72억이 예산통과를 하지 못하고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억만 세우게 될 때는 그 중에서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적에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렵겠다 하는 그런 사항부터 매입을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에 민원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런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과장이 답변한 거처럼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다섯 곳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추동공원은 이미 용역보고가 거의 용역단계가 완료되는 단계이니까 거기가 제일 급한 단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직동공원을 개발하고 아까 말씀하신 2군수 지원사령부 옆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공원부지로 순번을 매겨서 용역이나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순서에 의해서 개발을 하면서 거기 먼저 해야 되겠다, 순서는 그렇게 정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해주셨지만 이제는 미불용지에 대한 특별회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도로부지로 묶였다든가 공원부지로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땅에 대한 손해를 많이 봐 온 시민들에 대해서도 시에서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보상을 하니까 점차적으로 농림과장이 답변한 거처럼 민원을 제기한 순서라든가 다급성이라든가 또는 개발계획 순이라든가 해서 기준을 세워서 보상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호원동에 두 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되겠지만 제 의견은 과에서 봤을 때 또는 실장님이 봤을 때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에게, 민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어떠한 우선권이라든가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어떠한 정확한 기준을 정하셔 가지고 제시를 한 다음에 그대로 계획대로 해 나가야 될 거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용지에서 감정평가 개략산정이라고 해서 96년도에 인접토지 산 5-19, 20, 21번지 감정평가 가격을 얘기했고, 5-10번지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5-10번지에 대한 지적도를 뒤에 붙여 드렸습니다. 의회가 짓고 있는 남쪽부분이 있고 가운데 시청사가 있습니다. 빨간 선을 칠한 곳이 매입하고자 하는 번지입니다.
5-19,20 번지는 의회청사와 관련이 됩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비교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의회청사라는 것은 여기하고 뒤하고는 비교평가하기가 액수산정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현재 부동산 가격이 96년도 같으면 한참 올라있을 때고, IMF이전이었기 때문에 한참 올라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개별공시지가도 제자리걸음 아니면 오히려 떨어진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산정기준이, 거기에다 15만원으로 하셨는데 비교하시는데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감정을 다시 하셔 가지고 적정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지 40억으로 다 쓰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감정하실 때도 이러한 내용이 잘 감정하는 평가기관하고 의견이 반영이 돼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결심을 하셔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공원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삭감이 됐죠?
○농림과장 김영태 당초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가 이 땅을 사려고 했을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우선적으로.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예산을 계상해 놓고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최진수 위원 아니죠. 평가금액도 모르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아까 박형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이 계셨지만 인근 매매 실예가 있기 때문에 의회청사와 시청사 사이에 길게 나와 있는 산 5-10번지 땅은 거의 그 땅과의 매매 실예는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박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거처럼 시청 뒤에 있는 땅은 땅값이 옆에 있는 거 만큼은 못 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사실 감정 전체를 하자면 엄청난 감정가가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인근 매매 실예가 전혀 없을 때는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인근 매매 실예가 의회청사가 땅을 판 실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박형국 위원이 질문을 했듯이 96년도하고 지금은 8년 정도 지난 거 하고는 감정가가 틀릴 거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큰
○농림과장 김영태 큰 영향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시가 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게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인근 매매 실예가 없을 때는 해야죠, 값이 얼마 나갈지 모르니까.
○최진수 위원 그래서 호원동은 현장도 안 가보셨다면서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는 현장을 잘 모르겠는데 직원들은 현장을 보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1/5000 도면에 붙여서 해 드렸는데 표시된 지역이거든요.
○최진수 위원 이 일대에는 공원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토지가 범골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 분이 민원이 발생이 돼 가지고 시가 산다고 하지만 공원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은 공원이 없는 지역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사업을 보셔 가지고 아무리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우선사업을 할 때는 우선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추동공원이 제 1순위이고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이런 자료도 땅을 50억씩 산다는데 자료도 없이 사겠느냐, 자료도 오늘 내려왔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시청 뒤에 있는 산 5-27은 누구 땅이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매입이 된 땅 같은데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주차장 뒤에 그 땅은 이미 매입이 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5-2도요?
○농림과장 김영태 5-2도 매입이 된 거로 알고 있고, 조그만 두 필지만 매입이 안 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땅을 샀을 때는 공원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위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 것이 저희가 경영수익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두 달간 운영을 했더니 14가지 정도의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 아이디어 중에 직동공원을 공원으로 방치하고 묶어둘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조각공원도 만들고, 청소년회관에서 풀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수영만 하고서 하수도로 내보낼게 아니라 그걸 다시 올려서 폭포수도 만들고 그것으로 수련원 내에 물레방아도 돌아가게 해 가지고 세 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공원녹지과에서 50억이나 100억 들여서 한다고 하면 직동공원 내에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서울시민들도 와서 쉴 수도 있고, 예술의전당에서 공연 보러 왔다가 청소년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과 맞아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일 최종결재를 받는데 받고 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땅을 사면 좋지만 우리 시가 항상 계획하는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이예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전체적으로 나와서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세 위원 과장님은 공갈 비슷하게 하는데 땅을 사 달라고 하면 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진작에 계획이 돼 있으면 토지 매수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야지 한꺼번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덤벼들면 우리 시가 망한다, 망하면 과장님은 속 편하겠어요, 한 가지인데, 땅도 전체적으로 물론 도시계획이나 농림과장님은 공원부지에 대한 거만, 공원부지가 수만평이면 연차적으로 살 거를 계획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 땅 주인도 2년 뒤에는 내 땅이 팔리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줄에 의해서 내거 먼저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말이예요.
직동공원에 그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땅도 많습니다. 집을 못 짓게 하고 수리도 못하게 하니까, 도에 10년 전인가 8년 전인가 풀어달라고 했는데 풀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집도 못 짓고 무허가로 짓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개발을 하려는 땅을 사야 되겠는데, 연차적으로 의정부시에 선만 그어놓고 공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축소하더라도 해 놓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놓으면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내가 팔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를 우리는 늘 누차 얘기했는데 대지 340만원 하는 것으로 올렸던 건데, 지금 최진수 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산 5-27이나 5-2가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은 설명하려면 아셔야지, 공부도 안 하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과장님은 아셔야지, 그래서 숫자상 틀리더라도 소유자의 이름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시청 청사도 재판에서 졌느니 이겼느니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땅 살 때 처음에 계획한 사람들이 귀퉁이 땅을 샀으면 그런 관계도 없겠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여태까지 과장님이 설명한 게 미흡하게 지금과 같이 진지하게 된 것도 아니고 미흡하게 됐기 때문에 자꾸 부결되면 의원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계획하에 연차적으로 의회에 내던지 해서 하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선 그어 놓은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다보면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일찍 팔고 나간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런단 말이예요. 호원동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회도로도 가운데로 났다가 그 사람들이 땅을 싸게 파니까, 어느 재벌에 의해서 없어졌단 말이예요. 길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은 부자가 되고 판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많습니다.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직동공원 풀어달라고 누차 진정도 냈는데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 몇 필지만 산다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땅이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의심이 가는 거에요. 왜 굳이 과장님이 이걸 서류를 미비하게 꾸려가며 사려고 하느냐 하는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은 시의원이 대단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관에 대한 견제세력은 절대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내버려뒀으면 불필요하게 시장님 결재 했을 거란 말이예요.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사를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5-2하고 5-27은 시유지가 맞네요. 장기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하니까 가격은 감정을 하면 70만원 정도 감정비가 들어갈 거로 생각합니다. 감정가격이 50억 나오면 더 되겠네요.
설명서가 득이 돼서 이렇게 합니다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 남는 돈이 있으면 범골에 대지를 사야 되겠습니다 하면 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연차적으로 해서 구매하는 것을 해 보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박형국 위원 위원님들이 의견이 집약이 되는데 일단 뒤에 있는 호원동에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시의 계획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이러한 것은 실장님께서도 완전하게 들으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보셔 가지고 그것을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 투명하게 공개됐을 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갖고, 자기가 5년 있다가 땅이 또는 불이익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기다린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가 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실장님이나 담당관들이 업무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정부시 전체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러한 것을 소관 과별로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장님 보충설명 들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많이 가거든요. 토지를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처음부터 이러한 것이 사실 무조건 본예산에 올렸다가, 추경에 올렸다가 이거 8,000평에 대해서 40억 가까이 매입을 하는데 그 이유가 처음에는 뭐냐 하고 직접 질문을 했을 때 이유는 뭐냐, 시 집행부 청사와 의회청사를 가로막는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는 것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장님이 보충설명 하면서 그러한 청소년회관에서의 연계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휴식공간, 이러한 것을 전부다 같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금방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하실 때는 물론 확실하게 계획은 안 된 거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겠지만 간담회라는 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와 가지고 언급을 하고 설명을 하셨으면 저는 이게 여기까지 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획이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거나 홍보하는 과정을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영수 위원장 농림과장님은 본예산에 올렸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를 하실 수가 없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때는 할 수가 없었다기 보다는 기획관리실장이 경영기획사업단이 발족이 돼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세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었고, 단순히 매입해 놓고 다음에 조성계획에 수립돼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보자 하는 취지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정영수 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의정부 중장기계획에 없었던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그렇죠. 이 사항은 추동공원이나 직동공원을 공원으로 개발한다는 중장기 계획은 있었지만 어느 곳에 뭐를 한다는 것은 추동공원은 하고 있지만 직동공원은 안 한 상태였는데, 의정부시가 소비도시이고 생산적인 그런 것이 없으니까 뭔가 생산적인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20명의 직원을 각 과에서 차출해 가지고 유능한 직원들로 해서 두 달간 검토를 하니까 14가지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직동공원에 공원을 활용해서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안을 공원을 만들면 토지를 매입해서 하면 정말 좋겠다는 그러한 확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중장기 계획에는 두 군데 공원만 조성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를 한다는 것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상정될 때까지도 그 부분이 결집이 안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물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일 보고회를 해서 최종확정을 짓기 때문에.
○정영수 위원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저거를 하셨고, 본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어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에 납득할 수 있고, 만약에 납득이 안 되면 더욱더 저거를 하셔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갖고 계시는 사고방식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직동공원이 회룡골까지 나가죠?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몇 만평이나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얼른 기억을 못하겠는데 120헥타인가 됩니다.
○이학세 위원 5-10인가 사는 거 여기만 우선 개발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할 겁니까, 개발하려면 다 사야 되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점차적으로 더 많이 사야죠.
○정영수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71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5,000만원 풀로 용역비를 세우게 된 동기는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친절도 조사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하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시기에 맞지 않게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불 용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만 도에서는 그렇게 풀로 용역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세워놨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세우게 된 동기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정부가 40년이 됐으면서도 시계가 4개 내지 5개가 있습니다. 동두천방향, 포천방향, 남양주방향, 서울방향, 퇴계원방향 등에 대한 시계에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에 공원을 같이 세워서 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면 어떨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를 계상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긴급히 용역비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2,000만원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풀에서도 예비성이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전체 5,000만원이 예비성입니다만 저희가 상징물을 할 수 있는 용역을 계상한 게 3,000만원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2,000만원은 예비성에 대한 풀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시계에 의정부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주는 비용이 3,000만원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이 들어갈지는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3,000만원 정도 될 거로 생각하고 플러스 2,000만원은 예비성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최진수 위원 시가 고안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거 자체를 용역을 주려는 겁니다.
의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게 조형물이라든지 도시공원 쌈지공원 식으로 만들 경우에 그런 거 자체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죠?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직원들 간에 의견은 회룡이라는 말이 의정부에 지역유래와도 연관이 되니까 어느 경계지점에는 청룡 황룡 두 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만난다든지 그런 상징성도 할 수 있고, 퇴조 이성계가 도읍을 정할 때 회룡사에 와서 머물렀던 설화도 있고 하니까 대진대학교 문처럼 한국전통의 한옥과 같은 건축물로 의정부라는 상징성 있는 문을 세우는 생각도 하고, 과연 전문가들이 봐도 실용성이 있는 거냐, 그런 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간에 그런 아이디어는 몇 개 나오긴 나왔습니다. 또 군사도시이고 해서 군사도시를 피하지만 말고 안보의 중요지역이라는 것도 상징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정영수 위원장 어제 그렇게 오늘처럼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데 설명을 드렸는데 삭감이 된다고 해서 설명자체도 안 들으시려고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용역비는 3,000만원이고 예비성으로 2,000만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냐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부시장님께서도 이걸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는 게 40년이 되면서도 상징물 하나 없다는 것도 저희들 생각에도 외부에 내세울만한 것이 안 돼 가지고 창피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3,000만원은 그렇고 2,000만원은 예비비라고 하셨는데 2,000만원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올 만큼 불요불급한 금액이냐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매년 예산을 세우다 보면 용역비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시기적으로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성으로 2,000만원 정도면 될 거 아닌가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정영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153페이지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사무실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입니다.
고엽제사무실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엽제에서 5,000만원이 총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2,400만원을 요구했었고, 추가적으로 공사를 한 후에 화단하고 휴게실을 더 하기 때문에 1,000만원하고 해서 전부 공사비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체 심사시에 전체 공사비에 50%만 세워주는 것으로 그래서 3,000만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신축경위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매년 점용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69만 4,000원을 납부했고, 건축관계는 작년 11월 4일 주택건축과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난 시설물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시장님이 해주시라고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장님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재는 시장님한테 맡았죠, 예산을 세워서 전체 공사비에 50%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50%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법상에도 국가에서는 고엽제에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천부지에 처음에 무허가로 지은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건 철거를 하고 새로 체비지를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땅은 누구 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시 땅이죠.
○최진수 위원 그러면 임대를 2002년 8월8일부터 1년을 잡았는데 임대는 계속해서 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렇죠.
○최진수 위원 그것이 하천부지에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지금 새로 지은데는 하천부지가 아니고 시의 체비지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지죠.
○최진수 위원 3대 때 여기를 방문했을 때 그 자리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 자리인데 그 당시에는 불법으로 지은 거에요. 그래서 하천부지하고 체비지하고 걸쳐서 지어 가지고 작년도에 고발조치가 돼 가지고 건물을 허물었습니다. 허물고 새로 시에서 정식적으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체비지를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해 줬을 때는 다른데서도 이런 걸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복지과는 보훈 4개 단체, 법상에 단체에 등록이 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는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죠.
○최진수 위원 한번 해주면 다른 부서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다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법상에 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최진수 위원 법적 근거로 그런 게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관련법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14조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국가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고엽제 이 분들이 의정부시 하나로 통합돼 있지 않고, 여러 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의정부 연합지회가 경기북부 8개 시군 연합지회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남양주가 별도로 독립돼 나가고, 의정부지회는 회원이 2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 지회에 사무실 건축비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 분들이 고엽제라고 하면 하나로 단체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 단체 중에서도 각자 파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연합지회는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2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이번에 차량을 새로 별도로 한대 구입해 줬습니다. 저희는 건축비에 대한 것을 의정부시에 있고 그러니까 건축비를 세워서 해주려는 거죠.
○최진수 위원 다른데도 고엽제 동우회를 만들어서 건물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법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겠죠.
○최진수 위원 의정부에 고엽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회원수가 200명 됩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에 등록된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등록된 회원이 200명 이상이 되는데 현재 의정부지회에 등록된 분이 200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엽제에 환자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시내에 고엽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차도 다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건 아니고 현재 고엽제가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도에서 최근에 구입해 준 거고, 한 대는 초창기 때부터, 전에는 고엽제에 아무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불법으로 야시장을 한다든가 자꾸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건축비도 지원해줘야만 제도권에 들어와서 불법을 안 하지, 이 사람들이 의정부지회에 돼 있어서 회장도 있고,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걸 안 해주면 불법을 자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정부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면 더 많은 요구조건을 냅니다. 이 사람들이 의정부시에 많은 비리를 저질렀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담당과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세워주면서 우리 과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운영비가 없다 뭐가 없다 해서 운영비도 일부를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면서 제도권에 들어와서 불법을 안 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사회복지과에 보훈과 관련된 단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가 지원해줄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하고, 고엽제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 그 외에 단체는 관리를 안 합니다.
○박형국 위원 4개 단체가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보훈단체는 종합적으로 보훈회관이라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다른 데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 북파공작원이라고 중앙에서 시위했던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 분들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도 만나보고 그래서 법적으로 단체가 된다든가 근거가 되면 검토를 하겠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중앙이 있고, 도가 있고 시군지부를 만들려니까 법적 근거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다행히 사회복지과에서 있는 단체들은 보훈회관이 있으면서 그 곳에 사무실도 있어 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은 별도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된 거 같은데.
우려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불법을 자행한 것은 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해서 철거를 했다가 다시 적법하게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단체를 지원법률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요구해 달라는 대로 그대로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이외에 의정부시에 중앙단체가 구성돼 가지고 내려와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콘테이너로 돼 있거든요. 해병전우회라든가 월남참전용사회, 특전동우회라든가 전부다 콘테이너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엽제 후유의증 여기만 특혜를 줘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몇 개 단체만 해도 똑같이 국가를 위하고 자유를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이국 멀리 먼 곳에서 싸우고 심지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그러한 단체들인데 여기에서도 이걸 알면 그대로 요구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꾸 고민을 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북파공작원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름도 없고 군번도 없이 사람취급도 안하고 동물취급도 안 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이제 중앙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또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분야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들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사회복지과는 그렇게 돼 있고, 행정지원과 쪽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등 사회복지과에 속하지 않는 단체들은 행정지원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도 나열한 단체들도 거의 다 사무실이나 그런 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엽제가 발생이 된 건데, 고엽제도 저희 과 입장에서는 해 주는 게 제도권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학세 위원 물론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정당하겠지만 거기가 의문스러운 것은 하천부지에 있는 조그만 대지로 돼 있는 것이 체비지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건물을 새로 지은 데가 전에는 앞으로 튀어 나왔는데 지금 지은데가 체비지하고 하천부지 안쪽으로 지은 겁니다.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체비지로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이학세 위원 그런데 임대하고 건축하고 해 주는 것은 특례로 해주는 거네요. 그렇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잘 안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복지과에서 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게 의심스럽고, 사실상 이 사람들이 임대료를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 가설건축물로 이런 식으로 허가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세 위원 연합회 사무실이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명칭은 연합지회인데 거의 다가 의정부 사람들이 주가 됩니다.
○이학세 위원 연합회라면 각 시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가 4개 권역으로 분리되면서 계속 독립적으로 분리해 나가고, 의정부 연합지회이지만 주는 의정부사람들입니다.
○이학세 위원 고엽제라는 것이 월남전에 갔던 사람들로 한정돼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 분들이 연세가 많잖아요. 어느 때 가면 고엽제가 없을 거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는 재산관계도 그렇고, 차라리 대지를 팔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시에서 해 가지고 주는 것이 낳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서 안 내놓으면 어쩔거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현재는 시 소유죠.
○이학세 위원 집은 그 사람들 명의로 났을 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건물은 그런데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한 겁니다. 완전히 고정은 돼 있지만 완전건물로는 볼 수가 없고 조립식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작게 들어간 겁니다. 40평 정도 지은 거거든요.
○이학세 위원 처음에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깔고 앉았을 때 임대료도 안 냈고, 그래서 불법이니까 시로부터 추방당한다 하니까 임대료를 잘 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작년도 8월에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 8월 1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추후로 다시 위탁받아서 내겠죠.
○이학세 위원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회원들 회의도 하고 친목도모 등 사무실로 주로 사용하고 있죠.
회원이 200명 되다 보니까 실제로 모이는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학세 위원 그 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같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위법한 것은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일을 대국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고, 시민들로 봐서는 괴로운 일이란 말이예요.
사실은 건영아파트에서 철거해 달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전에는 불법일 때는 그렇게 했죠.
새로 지은 건물은 전처럼 위화감을 주는 군 창고처럼 지었는데, 지금은 미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특별기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제도권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예하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 뭐라고 할까 약간 무서워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혐오감이 없도록 해주고 지원하게 되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본예산에 상정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물이 작년도 하반기에 철거명령이 났습니다. 11월인가 철거명령이 나 가지고 철거가 됐기 때문에 작년 말부터 추진하게 된 거죠.
○정영수 위원장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불러 들이면 불법 야시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저희하고는 자주 대화를 많이 하니까 가급적 불법을 안 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부터 안 하겠다, 할 경우에는 사무실이고 뭐고 폐기처분 하겠다 그렇게 각서 받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그거는 다시 한번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그러한 답변을 하시길래 국가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남까지 가서 목숨도 잃고 그런 분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의정부시민 전체가 저거하겠습니다만 불법야시장 같은 것을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걸 한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제도권 안에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안 할 일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물론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되면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합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흡족하게 안 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그리고 위화감이 조성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런 걸 느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먼저 불법일 때는 군 시설처럼 얼룩무늬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도 그거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정집처럼 그렇게 꾸며서 전보다 많이 위화감은 없어졌고, 주민들도 특별히 민원 내는 사항은 없고, 주변 청소라든가 거리질서 캠페인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좋아는 합니다.
○정영수 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좋게 평을 하시는데 이학세 위원하고 저하고 그 자리를 이틀 전에 지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학세 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상철 건축비하고 행정장비들이 옛날 사무실에서 못 쓰는 중고품을 줬기 때문에 행정장비 컴퓨터나 복사기 이런 것도 요구했었고, 운영비를 연간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금액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달라는 거는 있죠.
○정영수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175페이지 주민복지시설 건설공사 물가연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75쪽 주민복지시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관계인데 저희가 공사계약을 하고 물가가 5% 이상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추경에 올렸던 1억 7,000만원을 산출근거 불명확, 업체제안서 미검토, 이렇게 조정사유를 달으셨는데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5% 인상 됐다는 사실이 업체에서 연구기관에 줘 가지고 용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담당공무원이 검토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도 여기에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걸 아직 미검토해서 한 거로 드린 말씀이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확인을 했고, 담당공무원이 완전히 확인을 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5.2%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문 1억 4,000만원, 전기부문 3,000만원해서 1억 7,000만원이 법적으로 틀림없이 줘야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추진해서 음식물폐기물 협잡물 처리비, 음식물폐기물 운송비해서 4억 9,140만원하고 이면도로 청소업무 민간위탁 8억해서 청소관계로 12억 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용역실시 후 시행하도록 조정사유를 달아서 예결위로 넘겼는데,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에 혼합해 가지고 소각장에 소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다이옥신 문제로 해서 조사특위에서도 조사를 하고 해서 기계부문도 모두 수리를 하고 점검도 새로 해서 다음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다이옥신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있는 염분 중에 염소성분이 바로 다이옥신을 형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꼭 이루어져야만 다이옥신 발생도 줄일 수가 있고,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악취의 주 원인이 음식물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용역실시 후 시행하라고 단서를 조정사유를 달아 놓으셨는데 저희가 용역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역은 45일에서 50일 정도면 충분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청소업무 민간위탁 8억도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고 있는데 8억을 가지면 금년도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용역서가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검토가 전혀 안 된 거로 이해가 됐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물가연동율에 의한 금액조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도 다시 환건 소속위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환경보호과 과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담당공무원이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건축을 담당하는 쪽에 공무원들이 확인했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확인을 했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저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미스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어제 위원들이 업체 제안서 책자를 건축하고 전기하고 두 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 검토를 아직 안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진위여부를 확실히 검토가 덜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검토도 안 됐는데 어떻게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 사유는 그거였거든요. 최소한 1년도 안 돼 가지고 물가연동율이 5%라고 하면 사전에 이런 것이 왜 미스가 나느냐하면, 환경복지국에서는 주민복지시설을 지을 능력이 없어요. 검토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와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감독을 해서 의뢰만 했지 제대로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참고서류에 담당공무원들 도장이 날인이 돼 있는데 그것을 온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최진수 위원 책자를 가져온지도 얼마 안 됐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찜질방하고 에어로빅도 가운데 기둥이 있는 거를 보세요, 건물 자체도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전 검토도 없던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건축물 구조상 밑에가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용도를 에어로빅으로 쓰려고 하면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 쓰겠어요?
수영장 짓는데 건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집 짓는다고 하면 그렇게 설계를 안 했을 거예요. 건물이 쓸 용도가 있게 만들어줘야지, 가운데 기둥이 있으면 건물에 용도가 맞는 것이냐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에서 시공 감리까지 다 책임을 진 건데 거기에는 전문직이 없었다는 거죠. 시에 의뢰만 했을 뿐이지 거기도 자기 일이 바쁜데 현장에 나가 보겠어요?
처음부터 지을 때 주택과면 주택과에서 시공 감리까지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환경보호과는 전문직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나온 거고, 이런 1억7,000만원도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이면도로 청소위탁도 용역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용역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산출해 낸 게 용역을 준다는 것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예산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뽑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진수 위원 저희는 그런 것도 다 알아요. 1억 7,000만원도 이번에 안 나가면 안 되는 사항이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두 건도 용역을 5,000만원짜리 용역이 있고 3,000만원짜리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맞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대략 추산적으로 4억9,000만원이다, 8억이다, 과장님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인건비나 운반비 발생량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 정도면 물론 용역을 주면 금액차이가 조금은 나겠죠, 그러나 크게 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준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용역을 하고 나서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나서 예산을 세우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 나와 가지고 하면 언제 예산을 편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금년이 다 지나가고 말거든요.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최진수 위원 시행을 하려면 2차 추경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차 추경이 언제 될지 그게
○최진수 위원 용역을 주면 한 두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45일 정도면 끝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충분한 사전에 검토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학세 위원 주민복지시설은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6월 22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이학세 위원 몇 %나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82%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 산정 된 금액을 안 주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아닙니다.
○이학세 위원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건 그 동안에 몇 % 올라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중간정산 해 준 게 75%입니다.
○이학세 위원 물가상승율이 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2%입니다.
○이학세 위원 조달청에서 나온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연구기관에서 나온 겁니다.
○이학세 위원 우리는 조달청에서 하는 거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 올라갔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달청에서 나온 물가인상율 그걸 근거로 해서 계산한 서류입니다.
○이학세 위원 과장님들이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전문가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태해진 거나 한가지란 말이예요. 물론 그 과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 짓는 것도 감독이 엉성하게 해 가지고 비가 새고 부실공사가 되는데, 체계적으로 주택건축과에서나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설계가 나왔으니까 에어로빅 하는데 요새 건물에 기둥을 넣는다는 게 구시대적인 공사거든요. 물론 기둥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에어로빅은 터져 있어야 되는 건데 건물이 기둥이 있다고 하면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고, 검토를 안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한테 질책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검토를 안 해서 질책을 한 게 아니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 결재가 올라와서 사실과 상이 없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걸 먼저 올렸던 공무원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학세 위원 60일이 지나서 올라왔으면 그때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보고서를 내는데 돈이 많이 들었을텐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학세 위원 1억7,000만원을 더 타기 위해서 돈을 들였을텐데 시청에서 하는 공사는 업자들한테 봉이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를 하면 누적돼서 올라간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물동량을 다 확보해 놨을 거란 말이예요. 5% 올릴 때 봐 가지고 돈 더 받아가려는 거 밖에 더 되요, 일반 공사는 그거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저도 검토를 다시 해 봤는데 인건비 부분이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이학세 위원 그래서 모든 게 그렇듯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러 군데 그래서 그렇지만 계획서를 잘 해 가지고 미리미리해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근거서류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사전에 예측할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이학세 위원 과장님하고 의회 사이에 도덕적으로 봐서는 통과시켜줘야 되겠지만 뭔가 미비해 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통과되리라고 보겠습니까, 통과 안 됐을 때 대책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해를 충분히 시켜드려야죠.
○이학세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셔서 넘어왔는데 안 됐을 때 대책은 뭐냐는 거죠.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럴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 법적인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요, 저희가 검토를 했고.
○박형국 위원 이것을 누가 확인검토를 했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토목직 직원이 혼자 검토를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박형국 위원 확인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타당하다고 사인한 책임자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드린 자료 중에 확인한.
○박형국 위원 강경래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상주감리원이 검토를 했고, 저희한테 보내줬고, 저희는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박형국 위원 시청공무원이 확인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강경래가 직원이예요.
○박형국 위원 원본대조필이라고 있지.
○이학세 위원 원본하고 똑같다는 거지 타당하다고 올린 거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감독공무원이 한 겁니다.
○박형국 위원 이것이 근거대로 하면 5% 60일이 경과하면서 5%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당연히 물가변동율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동양경제연구원에서 한 거를 보면 5.21%에요. 불과 0.21%때문에 적용이 됐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예산을 0.2% 때문에, 그러면 4.9%이면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이것에 대해서 0.2%라면 불과 금액이 얼마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청 담당공무원이 타당하다고 직원이 결재를 하고 환경보호과로 협조공문이 오거나 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원본대조필 강경래 이것으로 갈음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담당직원이 검토를 한 거를 확인한 겁니다.
○박형국 위원 더 이상 자꾸 얘기해봐야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0.2% 차이 때문에 1억 7,00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해서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박형국 위원 이거에 대한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누구인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공무원이 정확하게 의견을 이상이 없다는 책임을 갖는 서명을 한 공문을 보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공정이 82%가 완료가 됐다고 하는데 1억 7,000만원이 18%에 대한 5.2%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정영수 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몇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75%입니다.
○정영수 위원장 75%가 지급이 됐는데 그 부분도 인상된 부분을 산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사금액 중에서 5% 이상 인상됐을 때 그 지점부터 진행된 공사 총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정영수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625페이지 가능동 주거용지개발 타당성 용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가능동 주거용지 개발에 따른 용역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능동 58번지 일대에 신촌병원 앞에 현재 전답으로 돼 있는 용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만 5,000㎡ 43,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변경 용역중인데 일반 상업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2000년도 10월에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보면 금년 말경에 승인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타당성에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면 택지개발 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는 내용은 입지여건 분석이나 개별지표에 설정이나 기본구상이 되겠고, 인구 영향평가와 개발방향, 이런 것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방법에는 관 주도로 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주도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로 할 때는 택지개발방식이나 도시개발 방식이 있고, 민간주도로 할 때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번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던 부분은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민간인이 개발할 예측도 되는데 관에서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민간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기본방향이나 개발방향은 시에서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이 지역이 처음에 용도변경 되기 전에는 어떤 지역이었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유통상업지역으로 됐다가 상업지역으로 됐습니다.
○박형국 위원 몇 년 동안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유통상업지역으로 10년이 넘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여러 가지 있었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유통상업지역 용도에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못 했죠.
○박형국 위원 그 안에 있는 가구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집은 없고 토지만 있는데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10 몇 년간 지정이 되면서 그 땅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재산권 행사는 못했던 거 아니예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실제상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경기도에 올라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유통지구로 지정되고 10여년간 있으면서 자기 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행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뒤늦게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시에서 규제를 해 가지고, 물론 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려해서 보다 좋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겠지만, 그러한 오랫동안 못 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시에서 공영개발과에서 한다고 하면 규제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이것을 또다시 규제를 하면서 공영개발과에서 계획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개발 방식에는 구획정리방식이 있고, 민간인이 개인이 하거나 조합을 구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됐을 때 활용성이 높고, 방향을 제시하고, 만일에 개인이 개발을 하더라도 개인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이나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지, 꼭 용역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해 놓고 개인이 개발을 할 때도 시에서 일정부분은 통제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개인이 개발을 4만 3,000평 정도를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도 감보율 50% 이상 빠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지로 2만평 정도밖에 안 되요. 그리고 종 구분이 됐기 때문에 이 땅이 2종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실정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 150만원이라고 하면 4만평이면 땅값만 600억이예요. 거기에 개발을 해야죠, 그러면 배로 들어가요. 감보율이 50%로 빠지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참고로 말씀 드리면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올라간 게 학교도 2개소가 계획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7,000평 이상을 확보를 하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감보율이 50% 이상은 빠집니다. 그래서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사업성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수지가 많이 맞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학세 위원 개인은 안 하는 거구만, 학교를 짓는다든지 하면 타산이 맞지를 않네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렇죠. 전체면적에서 그 만큼이 빠져나가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학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빠지면 아무래도 사업성은 저하가 되죠.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이지 당장 시에서 한다든가 어떻게 누가 한다든가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개발방향이나 이 사업이 타당하냐를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이학세 위원 소유자가 많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농산물유통단지로 조성이 됐었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유통업무지역이 용도가 그렇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의정부시에 농산물 유통단지가 필요성이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런데요.
○정영수 위원장 의정부에 다른 지역에 유통단지를 조성할 기본계획은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참고로 제가 타당성 관계만 하지 도시계획 관계는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구리시에도 있고, 도봉구 창동에도 있는데 의정부시에도 우리가 봤을 때는 꼭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제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에는 역세권이나 가시권에 영향이 의정부까지 미치기 때문에 당초에 유통업무 지역으로 했다가 타당성이 없어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정영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형국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196억 4,34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523억 651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673억 3,696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55억 2,845만 5,000원, 하수도사업 284억 7,561만 1,000원, 공영개발사업 2,692억 8,071만원, 주택사업 2억 8,280만원, 의료보호사업 7억 9,666만 3,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18억 8,833만 8,000원, 교통사업 101억 2,291만 8,000원, 경영수익사업 100억 3,973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3억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6,196억 4,347만 8,000원으로 시제출안 대비 1.07%인 66억 5,959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조정 된 내용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66억 2,459만원이 삭감 조정되었고, 특별회계는 3,5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액은 일반행정비 4,800만원, 사회개발비 15억 980만원, 경제개발비 50억 6,679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삭감액은 공영개발사업 3,000만원, 경영수익사업 500만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최진수이학세김영민정영수박형국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윤식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기획예산담당관 | 김주성 |
| 농림과장 | 김영태 |
| 사회복지과장 | 신상철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공영개발과장 | 최규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