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5월15일(목) 오후3시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
3.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
5.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
(15시02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10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14일 이학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발의되었고 5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상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6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필요한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04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30년 5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3년 5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4일 1일동안 관련실·국장의 제안설명과 각 담당관과 과소장의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고,
같은 날 이학세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5월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 보고에 앞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와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준공 및 실내빙상장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 등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196억 4,347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787억 5,038만원 보다 7.1%인 408억 9,309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와 2,523억 6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3.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332억 8,477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340억 5,2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2%가 증가된 3,673억 3,696만 7,000원 규모입니다.
계수조정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64억 5,959만원으로서 세출예산의 1.0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일부 예산이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게 계상되어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 바 앞으로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 예견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사업은 제1, 2회 정보박람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일회성 행사성에서 탈피하여 의정부시 고유의 행사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추진하되 필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림과에서 추진예정이던 직동근린공원 토지매입 건은 당초 본예산 심사시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해당 사업비를 삭감하였던 바 금번 제1회 추경안 심사시에도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매입 후 활용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는 등 추진의지가 미흡하므로 장기적인 안목과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매입 우선순위 등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해당 실과소별로 도시계획 등 장기미집행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인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보호과에서 추진계획인 음식물폐기물 및 이면도로청소업무 민간위탁추진건은 민간위탁 원가산출용역을 실시한 후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토록 하기 바라며, 주민복지시설 근로공사와 관련하여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 조정 건에 대하여는 물가인상률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 공직자는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일부 존중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상설야외무대, 관람부지 및 부속사 등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무의 민간위탁추진 지침 등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은 민간에게 위탁 운영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른 분납이자를 연 5퍼센트 내지 연 8퍼센트에서 연 4퍼센트 내지 연 6퍼센트로 이자율을 인하하는 사항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사용료 율을 정할 때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목적이나 용도가 영리목적인 경우에는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등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률적으로 특례조항을 적용하여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항 그리고 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료를 연 15퍼센트를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퍼센트 내지 연 15퍼센트로 차등 적용토록 하는 사항 등으로, 2002년 11월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동의안 및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5시18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 계철 의원입니다.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개발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 제정조례안은 본문 15개 조문과 부칙 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과 과소토지의 기준면적,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흠결은 없으나.
안)제11조 제2항의 내용 중「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위원회 구성을 전문가 위주로 하기 위하여 안) 제11조 제4항의「3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 3인 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를 「2인 이내의 시의회 의원, 5인 이내의 도시계획 및 회계전문가」로 각각 수정의결 하였으며,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12조 제2항의 「위원장이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2급지를 현행 의정부동지역, 가능1, 2동 지역, 가능3동 연내천으로 구분한 것을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조정 관리하고자 주거지역으로 일괄 구분하는 사항과,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가·대문 앞에 주차구획선 설치신청에 의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사항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택가 및 도심지 주차난을 완화·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부분개정 하는 조례안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 금신지하차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 119회 의회 임시회에서 심의결과 현 위치의 지하차도 설치만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 및 금오여자중학교 교차로 일대의 차량병목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과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및 각종 민원발생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제 12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재검토한 의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의 한 결과 금신지하차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위치의 기능발휘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본 대상지는 서울.포천.동두천 등 인근 시·군으로의 진·출입 차량이 많아 인접지역에 항시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현재 2차로인 대로 3- 4호선(금오여중~미637포대앞)을 4차선으로 조속히 확장하기 바라며, 계획된 4개 노선도(대로 1-1호선, 대로 3- 5호선, 대로 1- 2호선, 대로 1-7호선) 지하차도와 병행하여 확장 개설하기 바랍니다.
또한, 금신지하차도 공사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우회로 확보와 차로의 탄력적 운영으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지하차도 설치로 주변 진·출입 연결부분의 교통체계가 변경되는 아남아파트는 금신교차로와 터미널교차로 및 신설되는 금오주공아파트 신호에서 U턴하도록 하고, 금오주공 2단지 재개발시 내부도로로 이용토록 사업승인시 유도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히 사전계획을 수립.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하기 바라며 사업시행 전 실질적인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
(15시24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조사특별위원회간사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임일창입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 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소각장가동중지청원, 공동대책위 출범, 소각장 전면재검토 공약, 소각장건설 강행, 소각장건설반대청원, 99년 의정부시의회 조사특위구성 및 의견서채택, 소각장건설강행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준공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이 지난 2002년도 의정부시의회 환경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은폐되었던다이옥신의 초과 배출이 밝혀짐에 따라 38만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현저히 위협하는 시설로 전락하게 되어 우려를 금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지난 1월22일 다이옥신 초과배출의 원인규명과 사태해결을 위해 7명의 위원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하였고 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15일간에 걸친 조사활동을 끝맺게 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특위활동은 기계설비 분야를 비롯하여 환경건축, 전기계장 등 전문성을 요하는 활동으로써 의회가 이에 대응하기에는 무리다 라는 항간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으나,
위탁교육, 타 자치단체 소각시설 견학, 자문위원회 구성, 수차례의 워크삽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전문가 집단인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질의응답을 펼쳐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한점 부끄럼 없는 보고서를 38만 의정부 시민 앞에 내놓게 되어 더 없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의정부 시민여러분과 자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나 정책이라 할지라도 독단적 결정에 의해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좀더 민주적으로 좀더 투명하게 좀더 공개적으로 소각장건설이 이루어 졌다면 오늘과 같은 다이옥신의 초과배출로 인해 의정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공사인 SK건설(주)는 34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 가장 완벽한 최신시설로 시공하겠다는 기본설계서를 작성하여 낙찰을 받았으나 턴키방식의 허점을 이용하여 의정부시와 계약을 맺게 되는 실시설계서에는 대부분의 설비를 하향 설계함으로써 다이옥신 초과배출의 주원인을 제공하였고,
소각장 운영에 전혀 경험이 없는 건물관리업체인 BTMs사에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1년 간 시운전을 함으로써 준공된 지 1년도 안된 소각로가 구멍이 뚫리고 녹아 버려 더이상 가동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한없는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
또한 SK건설(주)는 BTMs사와 의 재위탁을 통해 비정산비와 정산비에서 과다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조건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다이옥신의 초과배출은 일찍이 예고된 것이었으며, 이는 이익만을 챙기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으로 하는 대기업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도덕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할 것이다.
더욱이 다이옥신 제거시설인 백필터와 SCR 촉매탑 그리고 폐수처리설비의 결함 및 하향 설계변경은 환경과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이기에 더 이상 거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소각로 보조버너, 증기터빈 발전기 등의 부족한 용량 및 하향 설비에 의한 시공은 그동안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향후 예산의 낭비를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배출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하자 보수에 임해야 할 것이며,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위탁운영관리협약서 제23조에 의거한 가동중지의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1년 간의 상업시운전시 뿐 아니라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상되는 운영상의 예산 과다지출에 대한 배상까지도 요구하므로 관공서 시설은 짓고 나면 그만이다 라는 그릇된 인식을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시설의 책임감리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은 본 시설의 입찰안내서를 용역 받아 작성한 회사로서 그 누구보다 발주처인 의정부시의 생각과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서와 다른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제지시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쓰레기 크레인을 비롯한 반입공급설비 등의 자동화 시설미비, 재축출기 누락, 폐열 보일러의 출구온도 미 준수, 소각로 연소실체 적의 상이, 백필터 등의 유해물질 저감시설의 실시설계와 상이, 악취발생의 주원인인 오수증발처리기 등에 대한 검토확인, 조정 등 감리가 해야 할 업무를 태만히 하고 감리최종보고서를 실제와는 달리 작성하여 부실시공을 묵인 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시설물의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향후 제기될 문제점을 제시하고 잘못된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를 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다이옥신 초과배출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리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은 발주처의 서면에 의한 동의 즉, 승인을 받아 시공사가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시킨 점 등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전반에 관해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정부시는 감리회사에 대한 관계법령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본 자원회수시설의 부실시공과 다이옥신의 초과배출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나 이를 집행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무한책임일 수밖에 없으며,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서와 달리 하향 설계된 실시설계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행위, 시공사와 위탁운영관리협약서 체결시 재위탁할 수 없다 라는 기존 의안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일괄 재위탁할 수 없다로 체결하여 소각장 전문운영업체가 아닌 BTMs사와 위탁계약을 맺게 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다이옥신 초과배출 등 부실운영을 초래케한 행위, 상업시운전 비정산분 및 정산분에 대한 원가산정 용역시 시공사를 참여케 하여 입찰안내서상의 계약자는 준공직후 발주처와 1년간 관리운영을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시 제출한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한다를 지키지 않고 시공사측에 유리하게 계약금액을 산정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행위,
1년간 SK건설의 소각장 운영을 지도감독하면서 BTMs사에 재위탁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직무유기행위, 다이옥신에 대한 초과배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은폐하였을 뿐 아니라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한 행위, 시설물 인수인계시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날인함으로써 부실운영을 초래한 행위, 한불에너지(주)와 위탁운영 체결시 조례상의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단 2명에 의해서 심사를 한 조례위반행위, 감리의견제시시 승인 즉,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해 줌으로써 공사진행의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함에도 전혀 이를 이행치 않은 행위 등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징계가 아닌 일벌백계의 처벌을 함으로써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금번 소각장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을 느끼며 본 조사특위의 활동이 오늘로서 종료되지만 의정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작성한 자료가 의정부시를 비롯한 소각장 운영자들에게 새롭게 거듭 날 수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그동안 특위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준 모든 분들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이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조사특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간사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을 조사특위 간사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채택의건은 조사특위 간사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금번추경예산안심사에 있어서 집행부공직자들에게 질책의 말씀을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인 예산 편성요구 사항들 거의 모두가 마찬가지이긴 하나 특히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사무실 건축지원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아 의원들의 예산안 심사에 정확을 기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물론,
기타 다른 사항에 있어서도 현장조사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등 시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려는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않은 점을 크게 반성해야 할 점으로, 앞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려는 공직자상을 확고하게 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행정지원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회 의 록 서 명 | |
| 의 장 | 허 환 |
| 의 원 | 정 영 수 |
| 의 원 | 이 민 종 |
| 의회사무국장 | 백 성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