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5월9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제120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4.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5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일 운영위원회 임일창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2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결산검사선임의건이 제안되었으며 5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3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며, 같은 날 의정부시도시개발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17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0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9일부터 5월15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9일부터 5월15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7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세외수입, 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실내빙상장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 인건비 인상 등 법정 필수경비, 각종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6,196억 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 예산 5,788억 원보다 7.1%인 40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가된 내역은 다음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4억 5,4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3억 1,772만원, 교부세 22억 2,300만원, 양여금 60억 5,763만원, 재정보전금 30억 5,856만원, 국비보조금 2억 7,588만원, 도비보조금 75억 2,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9억 2,8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운영비 8,804만원, 의정부 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 4억원, 기획공보행정 감사관리비 5억 5,959만원, 동 운영 등 자치행정비 17억 2,337만원, 인건비 인상분 등 재무행정비 21억 5,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9억 4,5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개관 등 문화관광비 13억 5,756만원, 실내빙상장 개관 등 체육진흥관리비 28억 5,744만원, 보건운영비 2억 780만원, 이면도로 청소업무 민간위탁 등 환경관리비 28억 6,935만원, 송산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일반사회복지비 12억 832만원, 생활보호 및 여성복지비 1억 7,823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억 8,7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운반용 차량구입비 4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는 260억 2,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비 4,770만원, 제일시장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개발비 1억 9,571만원, 직동근린공원 토지매입비 50억 6,680만원, 16호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등 산림자원개발비 11억 3,460만원,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40억원, 송산동 위험도로 개량 10억원,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원, 2군수 진입로 개설 6억 7,000만원, 호원동 외미부락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9억 4,700만원, 민락천 개수공사 15억 3,700만원,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0억원, 국도43 호원우회도로 개설 30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40억 6,2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등 건설계획 및 교통관리비 22억 6,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9,9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억 5,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13억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3,673억 원으로 당초 예산 3,560억 원 보다 3.2%인 11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억 7,986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상수시설 현대화·정보화 5개년 추진계획 설계용역비 9억 원, 이월예산자금 17억 4,240만원, 물수요 관리계획 설계용역 등 상수도관리비 4억 3,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6억 1,883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2단계 공사비 13억 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 16억 9,600만원, 이월예산자금 9억 2,858만원, 하수도 슬러지 해양처리비 등 하수도관리비 6억 5,2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3억 57만원, 가능 배수구역 하수관거보수비 6억 6,2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196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GB 훼손부담금 10억원,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비 5억원, 신곡2동 청광빌라 철거비 등 일반관리비 6억 8,9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1억 4,7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760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보상 및 체불진료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085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84국민주택 차입금상환에 5,048만원, 예비비에 4,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11억 8,503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6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 296만원, 6지구 환지청산 교부금 등에 7억 5,395만원, 예비비에 12억 3,3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지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 15억 5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4억 67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가능1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에 3억원, 예비비 등에 21억 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3억 원을 신규로 조성하여 대지보상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6억 445만원이 증액된 세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5억 4,895만원, 예비비 및 적립금에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실내빙상장 개관에 따른 소요경비 등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13일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최진수 의원, 박형국 의원, 이학세 의원, 김영민 의원, 정영수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 기간을 5월14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진수 의원, 박형국 ,의원, 이학세 의원, 김영민 의원, 정영수 의원 이상 5명으로 하고 기간은 5월14일 1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정부시의회 박형국 의원, 의정부농업협동조합 구자열 차장, 선진회계법인 강태관 공인회계사,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손병덕, 의정부세무사협회 한성수 세무사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박형국 의원, 의정부농업협동조합 구자열 차장, 선진회계법인 강태관 공인회계사, 지방행정동우회 의정부시지부 손병덕, 의정부세무사협회 한성수 세무사 이상5명을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허환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15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행정지원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