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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9회 제9차[폐회중]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2003.04.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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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10분 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의 마지막 순서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11분)

김경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보호과에는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 직이 환경직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에서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20년 이상이 되는데 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은 98년 12월 4일자로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 소각장에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담해서 공사를 최초 설계부터 준공단계까지 개입이 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동안 의정부 소각장을 의정부시민한테 자랑스럽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노력한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잘못되다 보니까 오늘의 윤석규 증인께서 이 자리에 앉게 되셨고, 본 위원이 질문할 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도 윤석규 증인께서 개입이 돼서 만드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는 학교로 말하면 기본적인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켜야 될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교과서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고 실시단계나 준공단계에 가게 되면 사양이 많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대로 과연 의정부시 소각장이 준공이 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소각장이 시민들한테 불신 받는 흉물이 됐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물론 입찰안내서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줘서 작성을 했습니다. 과정에서 실시설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기술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가 발주처라고 해서 임의로 그 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변경된 거고, 어찌되었건 간에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소각장을 짓는데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 예산을 써 가지고 아무리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각장에 앉는 부지 내에 최초 설계단계부터 너무 좁은 부지를 설정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최초에 의정부 소각장에 부지면적이 그 정도면 100톤 규모 2기를 앉히는데 충분한 면적이라고 생각해서 설계를 의뢰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소각장 부지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그러나 그 당시의 현실여건으로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자리는 의정부에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을 그 자리에 추진을 했던 거고, 전문가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가를 사전에 문의했더니 가능한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던 겁니다.

윤만행 위원 그 당시에 쓰레기 적환장 있는 지역에도 전부 벌판이었고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조금만 뭔가를 고려했다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 부지확보는 충분했으리라고 보는데, 50톤 규모가 있었고 그러니까 안일하게 그 부지만 하려고 강행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 건 아니고요, 국가의 환경정책 자체가 1시군 1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방향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자리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존 소각장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설치하기가 용이했고, 여러 가지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는 가능할 거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100톤 규모 2기를 앉히기 전에 300톤 규모로 한 적도 있었는데 어떤 생각에서 300톤 규모로 앉히려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각장은 여유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태우고도 남을 수 있는 여유율이 있어야 안전하게 운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데서는 최고 150%까지 여유율을 둡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100톤 규모 2기를 앉혀도 근무자가 제대로 머리한번 펴지 못하고 몸 한번 자세를 제대로 못 갖고 다닌다, 항상 위험요소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지에 어떻게 300톤 규모로 생각을 하셨느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도 전문가 검토를 했는데 100톤짜리 소각로나 150톤짜리 소각로나 거의 크기에는 차이가 없답니다. 면적은 300톤을 짓는다고 해서 이것보다 더 큰 면적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윤만행 위원 커지겠죠. 소각로 면적이 커져야 300톤을 태우는데 면적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윤만행 위원 의정부소각장을 공사 당시에 의정부시에서 공무원이 잘 모르니까 책임감리나 이런 것으로 업무연락을 면밀히 해서 보고체계하에 공사를 진행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사 기간 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자주 나가서 책임감리하고 의견을 많이 나눈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책임감리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을 때 의정부시에 보고했을 때 어느 분이 최종 결정해 가지고 공사를 강행하라 마라 어느 분이 결정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주가 됐습니다.

물론 실무선에 결정이 제 손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윗분들한테 결재를 맡아야 될 사항은 올라가서 보고를 드렸고.

윤만행 위원 소각장 특위가 구성되는 첫날부터 어제까지 배석도 하시면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많이 들어서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찰안내서나 실시설계서 준공도서를 보면 자동 및 반자동 수동이 나옵니다. 건물 인수인계서에 보게 되면 이옥구 계장하고 윤석규 증인께서 건물 인수인계서에 도장도 선명하게 나오도록 잘 찍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자동으로 운전되는지 반자동으로 운전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가 직접 전체는 확인을 못했고, 보조공무원들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보조공무원들이 분야별로 확인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준공도서 나온대로 자동 반자동 수동된 부분은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는 믿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자동이 안 된다든가 하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하고 찍은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믿고서 도장을 찍었죠.

김경호 위원장 보조공무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분야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이렇게.

윤만행 위원 입찰안내서에 볼 때 SK에서 제시한 것은 한국적 쓰레기 성상에 맞는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을 채용해서 전혀 무리 없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방식이 의정부소각장에 적용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게 스토카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토카 방식으로 발주를 했고, 같은 스토카 방식이라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회사의 특징인데 SK에서 제시한 것도 가능하니까 선정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 소각장에 대형파쇄기가 있는데 파쇄기가 준공당시 1,2회 정도 사용을 하고 사용을 못하게 됐는데 사용을 못한다고 보고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가동을 못한다고 보고는 여지껏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준공 당시에 파쇄기가 가동이 돼 가지고 찬장 장롱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파쇄가 돼서 투입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확인을 했지만 근무했던 직원들이나 어제도 했지만 두 번 정도 사용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막은 창구를 보면 보드가 30개 이상 볼트가 조여져 있습니다. 그거 쓸려면 볼트 풀고 해야 되는데 사용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래서 어차피 의정부소각장에서 파쇄를 할 의향이 없고 금오동에 있는 적환장을 이용할 거라면 설계 자체에서 대형파쇄기를 없애서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 지었는데 다른 부품이라도 공간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 까지는 생각을 못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정부시에 대형폐기물을 파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대형폐기물은 주로 포크레인 궤도차로 문지르고 적환장에서 조그만 것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소각장에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소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설을 했으면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하느냐는 거죠. 이중으로 다시 부순 것을 옮기면 이중으로 경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기계를 전혀 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만행 위원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윤석규 과장께서 파쇄기를 한번 지켜보십시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 본 위원이 하도 그 문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자보수를 해 줄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쓰레기 나오는 부분부터 소각장이 피트 자체부터 폭이 좁고 깊게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반대로 해야 되는데 설계 자체를 소각장에 필요한 규격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부지가 좁다 보니까 깊이만 파면 용량만 들어갈 수 있는 이것만 맞추면 된다는 머릿속에서 했기 때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3일간 숙성시켜야 될 쓰레기 성상도 제대로 숙성을 못 시키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초에 단계부터 모든게 잘못됐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준공도서에 감리 책임자 감리까지도 유압장치 압력은 110㎾짜리 150마력짜리 모터였는데 시설물 인수인계 하면서 75㎾로 돼 있는데 의견제시를 하지 않고 인수인계서에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그때 준공도서에는 유압장치가 110㎾짜리인데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못 받겠다고 하고 나갔으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왜 110에서 75로 됐는데 인수를 받으면서 도장을 찍으셨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그 큰 시설을 제가 일일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윤만행 위원 확인을 했던 안 했던 공무원한테 지시를 했던 안 했던 책임은 윤석규 증인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을 면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윤만행 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공무원들한테 이런 것을 가지고 기본설계서나 준공도서에 이런 사양으로 됐나를 확인하라고 해서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날 불러라 내가 확인하겠다 해서 확실히 확인을 하셨어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실 직원들을 내 보내서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했는데 그 직원들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저 보다는 훨씬 그 직원들이 그 분야에는 전문가입니다.

윤만행 위원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는데 티스푼 가지고 먹는 게 빠르겠습니까, 정상적인 숟가락을 가지고 먹는 게 빠르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즉 이게 잘못되면 금오동 적환장에서 대형쓰레기를 파쇄시켜서 와야 되는 이중고가 있으니까 작동문제에서 관심 있게 지켜 보셨어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작동되는 것은 보고

윤만행 위원 되는데 왜 규격이 바뀌었는데 인정을 하셨냐는 거죠. 그러면 왜 110마력 모터를 75마력짜리 두 개로 바꿨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어떤 과정을 지금 시공사 감리사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여쭤보셨는데 도장을 제가 찍었으니까요.

윤만행 위원 도장을 찍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윤석규 증인께서 하자보수비 다 내실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확인을 못해서 잘못됐다, 확인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게 지나갈테니까요.

그 다음에 오수증발건조기도 설치해 놓고 초반에 몇 회 사용하다가 하도 악취가 나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윤만행 위원 그리고 중간에 고무호스로 해서 폐수처리시설로 가서 1차 처리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왜 그것을 사용을 못합니까, 이것이 감사특별 요구자료나 보게 되면 분명히 그것은 가동시켜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돼야 됩니다.

공해방지해서 침출수 처리계통도 증발기 해서 오수증발건조기에서 1차 침전을 해서 나가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입송풍기로 공기를 빼서 소각로에 불어넣는 공기로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안 하니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를 닥트로 연결해서 압입송풍기로 해서 소각로 바람으로 사용하는데 왜 외부로 냄새가 납니까, 그렇게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번에 하자보수할 때는 계통도대로 오수증발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축출기가 설치가 되는데 왜 이송장치가 다른 시설로 바뀌었죠, 설계도상에 나와 있었는데 통째로 바뀌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가 듣기로는 통째로 빠진 게 아니고.

윤만행 위원 사양이 바뀌고 다른 타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빠진 타입이 고액의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타입은 가격에 비하면 1/10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꾸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못 받으셨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윤만행 위원 그러면 SK에서 임의대로 뺀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책임감리가 있으니까 저 보다는 훨씬 전문직이고.

윤만행 위원 책임감리는 의정부시에 보고를 했다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턴키공사방식의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고려가

윤만행 위원 그러면 설계도 있는 대로 앉히겠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설계도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소각장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감사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입찰안내서에 일괄입찰이라고 변경된 내용 때문에 감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기 전에 윤석규 증인께서는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나 위탁했나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한 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담당직원이 수집을 해서.

윤만행 위원 담당직원을 출장 보낸 시점이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입찰안내서 만들기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이미 의정부시 소각장은 준공이 돼서 1년 간에 시운전을 거치고 시운전이 끝나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고 있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한 두달 남겨놓고 공무원을 출장을 보내고 해서 자료를 수집하라고 합니까, 이미 1년 뒤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알았으면 1년 전부터 의정부시 소각장이 준공되면서부터 타시군은 어떻게 의뢰를 하나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과연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계약안내서는 준공 전에 타시군 것을 파악을 했고요.

윤만행 위원 파악을 했는데 왜 의정부시는 협약서 협의조정안에 수탁자의 의무에 을은 자원회수시설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의정부시 안에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SK안에는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자원회수시설의 권리 의무 및 운영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일괄하여 재위탁 또는 담보제공 양도 대여 교환할 수 없다 해서 교묘하게 의정부시의 안에 일괄이라는 자를 끼어 넣음으로서 교묘한 말 장난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 SK안으로 간다는 안을 채택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부분은 위탁을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이라는 말이 어떤 부분위탁까지 제한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지는 못해도 부분 부분으로는 위탁을 줘서 경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합당한 거로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 재입찰이라고 용어를 바꾸게 된 겁니다.

윤만행 위원 직원을 내보내서 타소각장이 어떻게 운영되나 하셨는데 SK에서 수탁업무를 받아서 제3자한테 넘길 거라는 생각은 알고 있으셨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 건 수차 나온 얘기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자료를 많이 조사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 상무소각장이나 서울 양천소각장이나 일원소각장이나 수탁자의 의무가 의정부시안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에 서울 일원소각장의 경우 SK가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시거스에 재위탁을 주었다가 서울시에서 적발돼서 다시 SK직원으로 다시 채용한 사실을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윤만행 위원 어떻게 자료를 수집했길래 그런 사항을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직원들이 나가서 위탁관계 내용만 파악을 해 가지고 왔지.

윤만행 위원 가까운 근처에 광주소각장은 멀더라도 서울 양천이나 일원소각장 성남소각장 동일하게 의정부시에서 제시한 안대로 해 가지고 일괄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윤석규 증인께서는 일괄이라는 문구에서 SK의 손을 들어주셨느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상업시운전은 SK가

윤만행 위원 많이 검토를 하셨으면 재위탁 과정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예측하셨어요. 너무 한군데 근무하시다 보니까 업무에 이런 업무는 처음 다루시는 건데 그러니까 업무미숙이 아니냐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지금 와서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숙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느 한 부분들은 위탁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제한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안되지만 부분적으로는 특별한 부분들은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그러한 업무를 잘 파악하고 밑에 직원이 출장 나갈 때 업무의 지시를 확실하게 이거는 1이다 2이다 하고 지시를 했을 경우에 그 직원이 과연 이번과 같은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복명서 작성 하나 한 거로 윤석규 증인께서 아끼시는 부하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에 따라서 저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전투를 하다가 사병이 전멸을 하고 했을 때 죽은 사병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전투를 지휘한 지휘관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면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인들은 경미하다고 해서 부하직원 위로도 안하고 격려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지나갑니까?

다음에 협약서에 보게 되면 수탁자의 의무에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은 단순한 인력에 의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수탁업자 선정시 자격증 소지여부를 확인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서류로 제출된 게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한번 나가서 과연 누구는 그 자격증을 들고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모든 면허증이 대여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분명히 의정부 소각장의 크레인 기사는 자격증 소지자라고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최초 단계에 전혀 자격증도 없는 용접사나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운영함으로서 쓰레기 성상 분석이나 파봉 이런 단계에서 최초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각단계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폐열보일러 출구온도를 200도 이하로 맞추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200도 이하로 못 맞추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너무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 소각장에 보일러를 취급하는 사람은 기사도 아니고 기능사입니다. 기능사는 하나의 보일러 부품을 용접이나 보일러를 제작하는데 가담할 수 있지만 전혀 보일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겁니다. 기능사는 보일러 만들고 수리하고 하는 것이 기능사이고 그것을 운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은 기사가 운영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보일러 운전 기능사가 있습니다. 기능사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만행 위원 여기에 보면 보일러 시공 기능사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명뿐이 없습니다. 4개조로 하게 돼 있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누가 보일러 취급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의 기능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조작의 미스도 있고, 보일러를 잘 관리를 못해서 출구온도도 제대로 못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의 자격증 소지여부 본인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우선 자원회수시설을 의정부시 50톤 규모에서 확장공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타당성 내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의 차이는 많이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소각장 건설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어느 한 군데고 조용하게 소각장을 지은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역이기주의나 또는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소각장이 현재 문제가 돼 있지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원님들의 특위활동을 통해 가지고 제가 미쳐 몰랐던 부분 이런 것들이 새로 발견되고, 특히 거기에서 직접 기계를 다루었던 기술자들이 지적해 낸 부분,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거까지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각장이 가동 후 얼마 안 돼서 환경오염물질이 나오리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걸 예측을 못하고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짓고 나서 가동 1년 만에 이런 일이 났기 때문에 그때의 심정과 지금의 심정을 비교해 달라는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비록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됐다고 하지만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을 하면 개선하고 운영하면 문제점이 충분히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각장은 있어야 되죠. 문제점이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돼서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시공 과정에서 담당자로서 현장확인을 자주 안 했던 그러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답변을 원했던 것인데 다른 답변이 나오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죄송합니다.

안계철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자원회수시시설 운영관계가 환경사업소로 간 시점이 언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001년 12월 7일자로 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준공은 언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1월 9일입니다.

안계철 위원 시운전 기간이 11월 7일부터 하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1월 9일 3개월 전부터 시운전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업무관장을 환경사업소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하신 건데 기술적인 문제는 과장께서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피하고 환경사업소로 넘어가기 전 넉달정도 관장을 했는데 현장에서 성능시험은 만족하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제가 가서 불만스럽게 생각한 게 악취관계가 사무실에서 나기 때문에 실링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 관계만은 계속 보수를 하도록 현장에 나가서 지시한 기억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SK에 악취가 많이 나오니까 손을 봐야 된다는 건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감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악취가 사무실쪽에서도 나니까 밀폐가 잘못된 거 같으니까.

안계철 위원 그 당시에 감리에게 지적을 하니까 답변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감리는 문이라든가 틈새들이 많은데 그걸 실링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악취의 특성이 인간이 느끼는 것은 100이 나오다가 98%가 제거되고 2%만 나온다고 해도 인간이 느끼는 것은 줄지를 않습니다. 그런 특성을 알아서 계속 막을 수 있는 방법, 음압이 잘 걸리지 않지 않는가, 피트에 음압이 걸려 가지고 공기가 소각로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여러 가지 등등을 생각해서 원인을

안계철 위원 원인은 과장님이 생각한 겁니까, 들어서 생각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가 가서 악취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안계철 위원 답변은 실링을 하고 보완을 해서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리고도 계속 원인을 찾았는데 어떤 기계적인 결함보다도 하여튼 악취 때문에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악취가 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원인은 피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취물질이 사무실로 새 나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밀봉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보고 그래도 실링도 하고 그랬는데 악취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강도는 떨어졌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피트에 있는 공기를 빨아 가지고 소각로로 집어 넣어서 연소공기로 사용해야 되는데.

안계철 위원 원인 기계분야는 다 찾아냈어요. 과장께서는 전문적인 기술문제는 피한다고 했는데 악취가 나서 감리한테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나면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감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조치하라고 해 놓고 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나가서 실링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악취도 계속 났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많이 감소가 됐지만 나기는 났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 부분까지 잡아주라고 말씀은 안 하신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했어야 될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홀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소각장에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이 돼서 가동을 중단했을 때 정기점검도 있고 맞물렸던 때가 언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운영관계는 제가 개입을 안 해 가지고.

안계철 위원 쓰레기 적환장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작년 8월말로 생각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운영관계에서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이 중단됨으로서 쓰레기가 쌓여서 엄청나게 악취로 시민들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왜 그랬냐고 원인을 보니까 쓰레기소각장이 가동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시 가동이 시작됐을 때 사업소에 대체했던 일하고 소각장 문제에 대응 이런 것은 환경사업소장이나 관계자들하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시내에서 수거되는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환경사업소는 기준초과가 됐기 때문에 빨리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반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이 근본적인 목적이 폐기물을 소각시키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양쪽을 감안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형편이예요.

그래서 저희는 소각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전량 반입하는 길 밖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전적으로 쓰레기를 반입시킬 때는 운반장비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당시에 공통된 생각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소각장을 환경사업소로 넘겨주고 똑같은 업무인데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불편도 초래되고 시간낭비도 있고 해서 과연 환경사업소로 소각장을 넘겨준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관계는 저희 과에 체제를 보셔서 알겠지만 소각장을 운영할 작은 지식을 가진 직원들도 없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고.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업무를 안 한다해도 기계직, 전기직 환경직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소각장 시설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 3개 시설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운영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연계 처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소각장 하나만을 환경보호과에서 운영하는 거 보다는 환경사업소에서 서로 연계처리를 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사업소에 애로사항은 가뜩이나 적은 인력에 그거까지 우리한테 넘어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원 증원요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을 증원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문제는 환경사업소가 바람직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먼저 소각장 시설 공사에 대한 것은 전부다가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나마 증인께서 쓰레기라든가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계속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나마 가장 기술이 많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업무가 맡겨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책에 있었고.

그 동안에 자료를 봤을 때 10여년 전부터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이 자리에 있는 자체는 열심히 사명감을 갖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 일들이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됐고, 현재도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인정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질문 중에 소각장은 지금도 생각하는데 잘 지어졌다고 대답을 했는데 소각장을 지은 것에 대해서 잘 지었다는 것인지 내부 시설까지도 잘 지었다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각장을 의정부시가 소유하게 된 게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형국 위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나마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이후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인 모든 분야에서는 두 달여 가까이 전문가 뺨치는 노력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항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짤라서 물어보기에 증인은 이러한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감리업무수행지침서도 갖고 계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모든 공사는 감리 즉 책임감리원이 있고, 시공사가 있고, 발주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공사의 진행은 결국 최종적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는 최종적으로 감리의견도 들어보지만 발주처에서 시청에서 이 공정까지는 잘 됐다,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도 좋겠다 하는 그러한 OK사인이 있어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검토의견이나 SK에서 답변한 내용 이러한 것을 보면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견이 안 맞는 이러한 부분들을 시공사에서 제대로 감리의 의견을 충분히 따라주고, 발주처에서는 감리와 시공자간에 의견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시에서 또는 앞으로 공사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완공됐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세밀히 하셔 가지고 그것을 이것이 맞다 하고 의견을 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틀릴 때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공정이 많으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하나씩 사유를 대면 거기에 대한 기억을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감리와 시공사가 공정이 하나가 끝나거나 시작할 때는 항상 1일 주간 분기단위로 의견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결정은 발주처에서 OK를 했을 때 다음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OK하는 것에 대한 사인을 누가 보내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에서 저희과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최종결정이 아니고 의견을 최종적인 의견을 물론 윗선에 올라갈 사항들은 결재는 득하지만 의견이 종합적인 의견이 제 선에서 실무자하고 모든 걸 규합해서 결정이 됩니다.

박형국 위원 시의 모든 일은 어차피 담당 국장이나 시장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보고가 되고 이 내용이 결재를 득해야만 그 사안은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맞습니다.

박형국 위원 결론적으로 과장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업무나 전문성은 제일 많기 때문에 현재 책임부서였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지만 과장의 의견으로 전결 처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당연히 이것은 국장 시장의 선에서 보고가 되고 결재가 돼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박형국 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물론 증인께서 현장에 대한 지식도 제일 많고, 그 동안 그 업무를 계속 맡아서 추진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담당국장이나 시장이 결재를 해 줘야만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진행을 하시면서 결국 그것이 시공사에 먹혀 들어갔건, 시공사에서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했건,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의견제시를 안 했던 간에 일단 공사는 끝나고 진행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시설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다 끝났습니다. 성능검사를 해 보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발주처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인계인수를 받을 때 증인은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분야별로 직원들을 내보내서 현장확인을 시켰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서의 결재는 누가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최종결재는 시장님까지 올라가죠.

박형국 위원 그러나 현장 책임자로서는 증인께서 결재를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박형국 위원 소각로에 대한 의정부가 소유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고 좋게 생각을 하는데 소각로 전체에 대한 미흡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 책임은 모든 것은 지식을 갖고 있는 증인께서 모든 의견을 제시해 줬을 때 국장이나 시장이 그 의견에 100% 찬성을 해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의 그런 편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안 된 것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윗분들은 제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으니까요. 거의 동의하는 편이죠.

박형국 위원 인수인계서를 최종적으로 사인했을 경우에는 시공사에서는 모든 손이 떠나서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만 떠나서 좋다 모든 공사들이 계획대로 설계도면대로 잘 됐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인을 하셨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국장이나 시장에게 건의할 때 모든 게 이상없이 잘 됐습니다하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최종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맡는 동안 대체로 그런 편이다, 나의 의견에 동조해주는 편이다고 했습니다. 혹시 동조하지 않는 이견이 있었던 부분 중에 생각나는 면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결재과정에서 대화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겁니다 하고 이해시키는 수준에서 끝이 났습니다.

임일창 위원 SK가 준공되고 시운전기간이 언제였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001년 8월9일부터 11월9일까지입니다.

임일창 위원 9일부터 21일까지 공백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백기간이 아니고 11월 9일자로 준공검사 신청을 냈습니다. 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준공검사 승인을 11월 20일 해준 겁니다.

임일창 위원 그 전까지는 SK에서 모든 것을 관장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준공나서 상업시운전해서 인수인계하게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11월9일까지는 모든 것을 SK에서 부담하고 안전성 검사나 성능검사를 해 가지고 의정부시에 인수인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리가 준공승인은 11월 20일 해줬다해도 접수한 날짜가 11월 9일 시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성능검사나 오염도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11월9일부터 가동한 거로 인정이 됩니다.

임일창 위원 SK에서 가동한 거로 봐서 모든 걸 지급해 줘야 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가동을 중지해야 되는데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래서 용역을 줘서 SK하고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임일창 위원 운영하는 가운데 SK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산출근거를 줘서 계약이 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입찰안내서에 보면 그런 근거제시까지 하게 돼 있어요. 참여하는 업체에, 참여하는 업체마다 고정비라든가 연간 운영 유지비 관리비 이런 거를 산출해서 제출하게 돼 있었어요. 다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본 기억이 납니다.

임일창 위원 거기에 보면 1년 소요되는 예산 비정산비 정산비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내용을 갖고 계약을 해도 될 문제인데 구태여 용역비를 얼마를 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400만원을 줬습니다. 운영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1,400만원을 줬습니다.

임일창 위원 SK에서 제출한 기본설계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상업시운전 기간에 대해서 SK에서 제출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1년간 전기세, 상수도 연료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에서 비정산비하고 정산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98년도 8월에 15억 6,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증인께서는 이런 거를 참고를 안 하고 용역을 주실 생각을 하셨는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기본설계가 98년도에 나왔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은 2001년도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 현장설명회에서 업체에서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서에 얼마를 제시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도 이 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장설명할 때 그거는 아닙니다. 모든 공사가 세월이 가면서 가격이 높아지면 현실에 맞게 적응을 해서 운영비를 주겠다고 현장설명회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3년 뒤에 적정한 물가수준에 맞쳐 가지고 비용을 재산정했던 겁니다.

임일창 위원 현장설명회라고 하면 현장에서 건축이나 설비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 나왔다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용역비 1,400만원 주는 거 보다 그 동안에 물가상승율을 따져 가지고 어느 정도를 제시한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바로 그게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한 겁니다.

임일창 위원 그때보다 지금 얼마가 더 올랐습니까, 3년 동안에 15억 6,000만원에서 23억 3,000만원이 됐죠. 그러면 8억이라는 돈이 3년 동안에 상승이 됐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기본설계에 제시했던 내용보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3년 동안에 인건비가 2/3이상 증가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인건비나 연 몇%나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인상이 안 됐다고 보는데 금액이 늘어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인력이 그 사람들이 계산했던 인력보다 우리가 용역해서 나온 인력이 6명인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8억 차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윤이나 부가세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경비일 뿐이고 다른 경비들이 포함이 안 된 내역이었거든요.

임일창 위원 경상비 보험료 장비 기타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윤하고 부가세가 빠져있을 겁니다.

임일창 위원 이윤이나 부가세는 똑같습니다. 입찰안내서에 의정부에서 제출한 책에 보면 기타 사항 9조에 보면 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및 관리운영권을 의정부시에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약자는 준공 직후 발주처와 1년간 관리 운영을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시 제출한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의정부시에서 써놨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임일창 위원 이것도 용역보고서도 입찰안내서도 의정부에서 돈 주고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의정부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그걸 따라야죠. 그런데 모든 걸 무시하고 3년이라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비정산비를 용역을 줘서 만든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인원이 받은 금액하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23억 용역비 나온 중에 SK에서 제출한 15억 6,000만원하고 8억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고 따져 보셨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개괄적으로 봐서 인력이 6-7명 증원이 됐고, 그 사이에 물가상승이 있었고, 이윤이나 부가세가 포함이 돼서 용역 결과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평가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그걸 임의대로 깎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일창 위원 용역평가하는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확실하게 검증된 곳입니까, 지금 의정부에서 줄 때 똑같은 곳에 주지를 않았어요. 할 때마다 틀려요. 할 때마다 나온 금액이 틀리고, 그러면 어떻게 믿고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주고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한불하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관계는 환경사업소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임일창 위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죠. 용역할 수 있는 자격을 정해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SK에서 인력을 제시한 인원이 42명입니다. SK에서 근무한 인원은 45명입니다. 3명의 인건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42명을 제시했었는데 우리가 용역결과에는 48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명이 차이가 나죠.

임일창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계산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SK하고 계약금액을 일수로 계산해 가지고 비정산비를 지급을 했고, 계약 전에 운영한 부분에서요.

임일창 위원 11월 21일 전에 운영한 부분 12일간도 이 제출한 종합부분에 대한 여기에 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나온 금액 23억 3,000만원의 비율에 의해서 줬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48명하고 45명에 대해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안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운영비라는 것은 저희가 인력은 하나의 산출근거이고 꼭 48명을 둬서 운영을 하라는 의미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용역을 받았을 때 48명 받아서 23억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SK에서 제시한 거 보다 6명이 많아서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액이 늘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일창 위원 42명일 때는 15억 6,000만원이 나오고 48명일 때는 23억이 나왔는데 6명의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년이 지나면서 물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됐고, 그 부분에 이윤이나 부가세가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늘어났죠.

임일창 위원 3년 동안 물가상승율을 보면 15억 6,000만원이라고 해도 많이 해줘도 15-20% 정도를 올려서 해 줘도 잘 한 겁니다. 그런데 23억이라고 하면 1/3이 늘었어요. 이거는 용역보고서만 믿고 하신 거 밖에 안 되요. 세부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임일창 위원 우리가 아무리 턴키방식이라고 해도 발주처 자체는 의정부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의 있게 관장하고 입찰안내서를 만든 것도 의정부시인데 의정부시에서 왜 입찰안내서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시설을 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본설계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실시설계에 가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 산출이나 정산비 비정산비를 올려주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모든 공사가 돈을 적게 준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 설명할 때.

임일창 위원 23억이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보니까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같은데 그 당시에는 소각장 운영에 대한 지침도 없었고 해서 소각장마다 운영비가 들쭉날쭉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지침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운영비는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준 지침을 주고 용역을 해보니까.

임일창 위원 그렇게 해 보니까 너무 많이 줬고, BTMs에 하청을 준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고 이제는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임일창 위원 그리고 폐수처리 시설에서 제시한 내용을 아시죠. 준공하면서 도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도면은 봤습니다.

임일창 위원 준공하면서 SK에서 제출한 도면하고 입찰안내서하고 준공도서하고 차이점이 엄청나게 납니다. 증인께서 시설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치한 거는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폐수처리시설에 중화조라든가 슬레이트 혼합조 응집조 미생불반응조 2차침전조 완충조 등 20여가지가 넘는데 이런 시설이 전부다 빠졌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관계는 사실 제시된 거는 완전한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를 겸해 가지고 침출수를 완전하게 처리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의 과정에서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인접해 있는데 과잉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투자하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운영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BOD를 낮춰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면 하수처리장에서는 소량이기 때문에 큰 미생물에 데미지를 안 줄 거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제시가 돼서 바뀐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임일창 위원 기술심의위원들은 다 잘 돼있기 때문에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일괄수주를 하는데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라고 주는 거예요. SK에서 잘 하겠다고 입찰을 따놓고 환경영향평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 실시설계대로 기술심의위원들이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왜 받습니까, 거기에 함정이 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반드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입찰안내서 만들 때는 그런 걸 모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입찰안내서는 침출수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해 가지고 내보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에.

김경호 위원장 그 말이 사실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입찰안내서 내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서라고 하는 것은 입찰안내서를 기본적으로 해서 작성한 거죠. 입찰안내서에 환경영향평가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은 작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SK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더 좋게 해 주겠다 라는 것으로 기본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영향평가서가 초안이 처음에 작성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초안이 있어서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초안을 제출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지시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 내용 중에 검토단계에서 과다투자를 하지말고 운영비도 많이 드니까 전처리만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하라는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해 왔어요. 여기는 포함이 됐죠. 그래서 입찰이 돼서 실시설계를 해 왔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투자비를 뺐습니까, 환경부에서 과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서 삭제를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가 변경이 된 건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기본설계에 들어있던 내용이 기술심의를 받으면서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실시설계가 돼 가지고 조달청하고 금액결정이 된 겁니다. 빠진 상태에서.

임일창 위원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 본 입찰지침서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소각장 및 부대시설의 성격과 업무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또는 안내자재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고 했어요.

본 입찰은 전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일괄입찰로 하되 공사 특성에 따라 내용은 별개로 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이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서류가 교과서라는 것인데 교과서대로 기본설계 했고,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면책사유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다 있습니다.

왜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했느냐, 편하게 가까운 중랑천으로 자연적으로 물을 보내기 위해서예요. 하수종말처리장은 돈 안 들어 갑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줍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각장에서 그 물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버리는 비용보다는 하수처리장에 집어 넣어서 1차 처리만 하고 하수처리장에 집어넣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다는 말씀이죠. 기본설계는 계약이 안된 상태이고.

임일창 위원 안 된 상태에서 SK에서 이런 걸 빼고 가정해서 의정부시에서 입찰했다고 생각합시다, 됐을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사실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일창 위원 환경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큰 문제이죠. 소각장을 왜 건설합니까, 환경문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사소하다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거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장 소각장 운영에 큰 거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지시설이 되겠죠.

임일창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은 중랑천으로 나가서 하천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고기를 죽여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아니죠.

임일창 위원 대기오염 물질 일부분이 침출수란 말이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쓰레기를 소각시키면서 남은 일부분의 독성이란 말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게 처리를 안 하고 1차 처리만 해서 하천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결해서 재처리를 해서 버리도록,

임일창 위원 그렇게 갔을 때는 SK에서 부담해서 의정부는 예산낭비가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는데 응해줬기 때문에 의정부시 예산은 낭비되는 겁니다. 재처리설비가 또 들어가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본계획서는 계약 전이기 때문에.

임일창 위원 턴키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계약 전이나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 실시설계 아무 면책사유는 다 똑같아요. 입찰안내서 자체가 교과서라니까요. 실시설계 보다도.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이런 거 빼먹은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라도 실시설계대로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좋지,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 등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라도 계획된 쓰레기 소각시설의 기능 유지상 필요한 부분은 설계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완 수정 반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없더라도, 하물며 있는 것조차 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빠진 것도 위에 보고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실시설계상에는 변경이 된 채로 설계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차이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니죠.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내역으로 금액이 결정이 된 거죠, 금액이 결정된 다음에 변경해서 차액을 감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임일창 위원 입찰안내서가 교과서이니까 의정부시에 유리한 쪽으로 가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보기에도 그게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운영비를 생각하면 하수처리장이라는 큰 시설을 놔두고 작은 시설을 다시 운영해서 드는 비용은 아주 막대합니다.

임일창 위원 거기에 시설하면 우리는 약품처리만 하면 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약품처리만 해 가지고 BOD 20 이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50을 만들어도 약품처리만 해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일창 위원 기본설계서에 제출한 것은 다 거짓말이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러니까 1차 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1차 처리만 가지고는 그 시스템을 다 갖추면 가능하지만 1차 처리만 할 경우에는 BOD 50이하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임일창 위원 이런 게 들어가면 가능하지만 빠졌기 때문에 안 돼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낸 거 아니예요. 입찰참여하기 위해서 만든 보고서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중랑천으로 방류해도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빠진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실시설계를 해 왔을 때 그냥 응해주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냥 응해준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받는 과정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김경호 위원장 환경영향평가는 거기에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초안이고.

김경호 위원장 글쎄 초안 내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데 초안은 우리가 제출했을 때는 초안도 우리가 제출하는 거거든요. 초안을 제출하면 그게 몇 번 왔다갔다 검토를 하면서 변경이 된 거죠.

김경호 위원장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초안까지는 우리가 올렸는데 기본설계대로, 초안이 올라가 가지고 검토 받고 수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제시가 돼 가지고 실시설계에.

김경호 위원장 입찰안내서에 그 내용을 바로 기재를 해 놨어요. 그러니 환경영향평가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마세요. 이미 게재를 해 놨는데 자꾸 더 수정됐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수정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됐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입찰안내서 만드신 분들이 써 놓은 근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만든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 놓은 거에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만들어 놓고 이걸 무시하고 다른 거를 비유하면 안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사안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보내주신 게 1차 처리하고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되기로 돼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에 입찰안내서 현장설명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합쳐놨기 때문에 이 내용이 현재처럼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가 입찰안내서라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설계서를 뜨는 것이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내용이 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1차 처리만 하도록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임일창 위원 SK에서 입찰을 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기본설계를 만들어 왔잖아요. 입찰안내서보다 우리는 더 잘하겠다는 말로 그래서 기본설계를 만들어서 입찰에 응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잘 하는구나 그래서 더 많은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실시설계에 가서는 입찰안내서를 핑계대고 싹 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이 없었어요. 기술심의위원들도.

감리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기본설계시 기이 제공되어 모든 입찰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입찰자가 생물학적 물리 및 고도처리로 제시한 설비임 이렇게 하겠다는 설비예요. 그런데 기본설계시 제출된 설비로 반영하고 배출수 배출기준도 기본설계시 제출한 배출기준 뿐만 아니라 처리수도 재활용에 적합한 수질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라고 명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한 기억이 없습니다. 대체 안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임일창 위원 감리가 이렇게 했어도 그냥 넘어가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재위탁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일괄 재위탁할 수 없다에서 일괄이라는 용어를 협약서에 포함시켰는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 검사 소각재 처리 등은 법적으로 규정된 허가업체에 의하도록 돼 있어서 위탁할 수 없다, 그래서 일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약서에 내용을 보면 계약자는 자원회수시설의 권리 의무 및 운영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일괄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 검사라든가 소각재 처리등 이런 것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것조차도 권리 의무 운영관리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가측정 이런 항목들이 법적으로 해야 할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위탁에 재위탁의 일부분이 아니겠느냐,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이창모 위원 윤석규 증인을 비롯한 실무진이라면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계장 직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정부시에 고문변호사들도 있고 기획관리실에서는 법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사전에 용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본 적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관계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중요한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지금현재 결과는 소각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단초가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타 소각장도 위탁계약서라든가 확인을 해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위탁방법,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른 데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일괄이라는 용어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시만 유독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른 소각시설에서는 다이옥신검사라든가 기타 소각재 처리 등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른 소각장은 일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분은 재위탁을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이라는 말로 담당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서 허용되는 부분은 허용되고, 안 되는 부분은 좀더 규제하기 위한 깊은 생각에서 처음에 검토가 됐던 거 같은데 결과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처음에 검토한 거는 일괄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재위탁이라고 했는데 SK에서 일괄이라는 용어를 삽입시키자 하니까 SK안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이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위탁이라는 말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괄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거는 증인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대단히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지금까지 SK등을 대상으로 조사활동을 벌였는데 증인께서도 내용을 들으셨는데 SK에서는 다른 소각장도 운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원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SK에서는 벌써 의정부시 소각장은 자기들이 직영할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SK에서는 의정부시에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안을 만드는데 일괄이라는 교묘한 경우를 해 가지고 자기네가 발 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고, 의정부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내지는 묵인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계약서가 SK하고 계약이 되기 이전에 작성이 됐던 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 이전에 이미 다 조율은 있었을 거 아니예요. 협의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행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의정부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번에 한불에너지하고 위탁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증인께서는 참여하지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점수할 때만 참여를 했고 최종결정은 환경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한불에너지하고 협약서에 보면 일괄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운영인원은 수탁자 직원으로 한다 이 내용만 집어 넣었습니다. 왜 굳이 불필요한 용어를 협약서에 넣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결과이지만 BTMs라는 회사 직원이 그렇게 채용이 돼 가지고 그런 줄 몰랐었고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첨부가 돼 가지고 계약서에 삽입이 된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런 저런 내용을 사전에 몰랐던 알았던 증인께서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 몰랐다고 해서 책임을 안 질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비정산비에 관련해서 SK건설과 위탁과 관련돼서 비정산비를 계약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준 과정에서 의정부시 실무자들하고 용역회사하고 SK건설하고 상호 회의가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이창모 위원 다른 사업도 용역을 줬을 때는 이해당사자인 사람들도 참여시키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참여를 안 시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참여시켜서 협의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 기억으로는 시공사였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모 위원 시공사였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는 그게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해당사자인 SK한테 자문을 구합니까, 그래서 23억 3,000만원이라는 게 SK에서 요구한 금액이 거의 다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SK는 거기에서 BTMs라는 인력송출회사에 재위탁을 했고, 그 차액을 챙긴 거예요.

결국 손해는 의정부시민들이 부담을 안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증인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져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정말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돼서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도 했고, 많은 노력도 했고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 공든탑이 허물어졌어요.

2001년 7-9월 상업시운전 실시에 따른 원가분석 용역을 실시하였고, 2001년 10월 16일 상업시운전 실시에 따른 실무자회의, 환경보호과 SK건설주식회사 원가분석용역업체가 회의를 실시하여 구성인원, 근무조건, 계약설계 금액 등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원가분석 용역을 한 업체에서는 당연히 기준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SK가 기준이 되죠. 결국은 24억 정도가 원가계산이 나온 거고, 거기에서 1억 정도 다운해서 23억 3,000만원에 SK 원안대로 된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봐주기가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에 적용하는 인건비라든가 물품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품샘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 판단에서는 봐주고 싶다고 해서 금액을 마음대로 올려주고 그렇게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품샘표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시와 거의 규모가 비슷한 자원회수시설에도 의정부시같이 많은 비정산비를 주고 계약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다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다른 데하고 금액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금액이 시군마다 기복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구리소각장의 경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100톤 2기인데 27억 5,000만원인데 계약인원이 59명입니다. 의정부시보다 11명이 많아요. 그리고 성남소각장은 300톤 2기인데 계약인원은 48명인데 비정산비가 18억원이예요. 일원소각장은 300톤 3기인데 계약인원이 54명, 계약금액이 23억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인원이 많은데도 우리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비정산비 2002년도 3월에는 비정산비로 1억 9,789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BTMs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한 것을 보니까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1억 3,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소장이라든가 경리라든가 관리 담당하는 3명의 인건비 넉넉잡고 1,000만원만 쳐도 1억 2,000만원이 비정산비에 포함돼서 의정부시는 계좌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뭡니까. 이윤도 포함됐겠죠, 그거는 이해합니다. 부가가치세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사관리비 2억 3,300만원이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물론 매월 나눠서 지급했겠죠. 현장경비 2억 9,400만원, SK건설 현장직원 인건비가 연 1억 5,000만원이예요. 그러면 현장경비 2억 9,400만원은 설비개선 보수비용으로도 1억원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비정산비로 쓸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설계도서에 있는 것을 고치거나 할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자비로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부분이라면 정산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2001년 12월에 환경사업소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용역원가를 계산해준 당사자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아실 거 아니예요. 그러면 분명히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산비용으로는 유지보수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집행이 돼야지 비정산비에서 집행이 됩니까.

여기에서 집행한 것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느냐 하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정산비를 의정부시하고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 계약이 됐고, BTMs 하고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나가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최대한 서로가 고려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정산비 부분에서는 형평성에서 의정부시가 너무 불균형하게 손해를 많이 보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SK가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이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계약을 해서 이미 집행이 다 된 상태이고 그런데 우리가 만든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이 됐는데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이창모 위원 곤란하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번에 한불하고 계약함에 있어서 SK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떠한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계약액에 많은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인력관계라든가 또는 꼭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지금 같은 많이 편성되고 적게 편성되고 이런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도 환경사업소에서 용역을 줄 때 지침을 근거로 해서 그 외에는 인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용역사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많이 금액이 줄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위탁협약서 제23조에 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0조 4항 또는 우리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30일 범위 내에서는 가동이 중지되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계약자의 하자로 말미암아 정상가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관계는 환경사업소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운영상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어떤 조건이라야 될 수 있는지, 지금현재로서는 꼭 이렇다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이 SK에서 몇 년 동안 하자보수를 보증해 줘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계분야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모든 부분이 3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건축이나 다른 분야는 7년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감리들이 검토의견을 낼 때 보증기간을 계속 SK에서는 3년으로 설계도서나 3년으로 해서 3년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은 5년이다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SK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준해서 하겠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보증기간은 5년이다, 그걸 다시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5년입니다. 의정부시에서도 공문을 발송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김경호 위원장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3년입니까, 5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계약서상에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기계분야는요. 그 부분은 법적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감리단장을 경유해서 SK건설로 발신한 문서번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환경 67530-123호입니다. 시행일자는 2000년 1월 14일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 감리를 잘못 둔 겁니다. 감리는 법적인 것도 모르고 계속 주장을 합니까.

이창모 위원 자원회수시설 위탁과 관련돼서 이번에 소각장을 민간위탁을 위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요구하셨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탁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답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고, 의회 동의안을 받을 때도 그 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이런 사항들이 간과됐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근거서류에 의한 단순 평가거든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해서 있다 없다만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도 간단히 생각을 했고, 최종적으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은 입찰자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사업소장으로 있는 이용호 소장하고 저하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환경사업소로 최종결정을 하도록 통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하고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글쎄요.

이창모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것을 동의해 준 것은 법적인 근거를 의회에서 마련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적격자를 심사하는 것은 또 수탁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의를 의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수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례도 법이예요.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그렇게 법을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도 인정도 안 하고요. 그저 상위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법도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있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조례를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례보다는 실제 법이 우선이 됐고,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도 타 소각장의 실예도 직원들이 검토를 해 봤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용역비용을 산정을 해 내야 되는데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기간 짧고 뭐고 그것은 해당 부서 증인이 해야 할 업무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 문제이고 차질 없이 소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짧았다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소각장을 어떻게 향후 운영했으면 좋을 것인가 하고 워크샵을 가졌죠. 거기에 시의원도 참석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의원하고 김경호 의원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운영방식 결정을 위한 워크샵 개최를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001년 1월 9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유재복 전 시의원하고 김경호 의원은 언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거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공대위 참여한 사람들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공대위 10차 11차 회의를 말하는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2001년 11월 15일자로 돼 있거든요. 워크샵 개최한 것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보고일자가 그렇게 돼 있고 개최일자는 1월 9일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 분들이 사직한 것은 99년 9월 14일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처리는 그 이후에 됐겠죠.

김경호 위원장 사직서는 낸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직서를 내셨다고 해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제외한다거나 이런 결정은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SK건설에게 자원회수시설 상업시운전 위탁을 주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적용한 거를 보니까 엔지니어링도 있네요. 그러면 엔지니어링 노임은 이런 원가분석을 할 때 강제력은 없는 거죠?

이대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는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부 민영화지침에 보면 소각장에 적용되는 인력에 대한 단가는 그걸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엔지니어링 노임 원가분석결과 24억 3,000만원이 비정산분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기준으로 계약을 한 거라고 봐도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른 소각장에서 위탁을 줬을 때 업체와의 금액은 참고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 결과만 가지고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가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를 용역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했다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셨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이창모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감리 SK 관련공무원 마지막으로 증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가지고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별 책임질 게 없다,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 다 무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설계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입찰안내서하고 기본설계서인데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고 실시설계 때는 다른 방향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게 기술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떠 맡기지만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는 작은 문제도 많지만 중요한 거는 증기터빈 보일러 출구온도 이 정도입니다.

그 외의 것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입찰안내서부터 실시설계 계약까지 증인께서 다 참여를 하셨는데 왜 입찰안내서하고 기본설계 사양과 실시설계 사양이 많은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시설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입찰안내서를 만들어서 현장설명회를 해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기본설계를 해라, 기본설계는 각 업체에서 임의대로 입찰안내서를 근거로 해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제출을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입찰안내서를 근거로 한 기본설계서를 심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도 심의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을 알고, 입찰안내서에 얼마나 충실하게 기본계획서를 만들었느냐, 또는 기술내역 거기에 금액까지도 첨부해서 한꺼번에 제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서대로 소각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겨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창모 위원 입찰안내서하고 기본설계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는 사양이 많이 변경됐어요. 하위개념으로, 그런데 왜 계약을 했느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관계는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조달청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조달청에서 결정했더라도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조달청에서 돈 한푼 도와줍니까,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 의견이 반영이 돼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리가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입장을 얘기합니다.

이창모 위원 입장을 얘기하는데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이 됐으니까 제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께서는 입찰안내서 관계했고 기본설계서를 관계했으니까 내용을 아실 거 아니예요. 중요한 부분은 다 비교검토 해보셨을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실무자들도 하고 저도 하고 보기는 봤겠죠. 그런데 처음 있는 일이라 몰랐고 그래서 간과하고 넘어갔는지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창모 위원 계속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네요. 잘 몰라서 간과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다른 위원들께서 환경분야에 몇 년 근무하셨느냐고 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을 포함해서 자리를 같이 한 공무원들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보다 오랜 경험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도 많을 겁니다.

우리 의원들은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불과 두 달도 안 됩니다. 더 오랜 기간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핑계같지만 핑계로 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각장을 건설하는 기간에 기계성능이나 이런 거 보다는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를 막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때와 병행해 가지고 미화원들이 아침 저녁 와 가지고 시에 와서 1년 이상을 시위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수십명씩 몰려와서 고성능 확성기를 대고 그 와중에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아까도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그거 다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감리가 기술검토를 참조하는 사항을 의정부시에서 발주처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감리가 실시설계 도서의 사양이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도서의 사양과 상이하여 향후 감사 및 주민대책위원회 지적 등이 있을 경우에 커다란 문제가 예상된다고 감리에서는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리단은 설계 시공 일괄하는 턴키공사이나 당초 기본설계시보다 실시설계 사양을 검토한 결과 품질이 저하돼 있어 향후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는 비상주 감리원이 철저히 기술 검토하여 실시설계가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시 사양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조치하라고 요망하라고 감리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리단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감리 검토의견을 의정부시에 제출하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증인께서 검토를 했어야죠,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승인을 해 줘서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턴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검토를 하고 어떤 답을 제대로 못 준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증인께서는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약서를 안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계약서에 있습니다. 증액을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창모 위원 설계변경도 분명히 할 수 있게 돼 있고,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금액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에 보면 통례적으로 턴키방식에서는 증액되는 설계변경은 인정을 안 해주고 감액되는 설계변경만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창모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설계변경이 있었죠. 어쨌든 실시설계와 상세설계가 있는데 변경이 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되든 설계변경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된 것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한 건만 설계변경 됐다고 했어요. 증인께서 답변하신 감액이 될 때만 설계변경 된다고. 교육훈련비 1,100만원만 설계변경이 돼 있죠.

그러면 분명히 계약서상이라든가 입찰안내서라든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느 설계변경 됐다는 근거가 아무데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실시설계서에 충실해서 하도록 설계변경 승인을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는 다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이창모 위원 실시설계대로 충실히 해야죠. 당연히. 시공회사도 실시설계 가지고 충실히 해야 되고, 과연 충실히 하는지 감리에서는 엄밀하게 감리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단 그 실시설계가 우리 의정부에서 요구한 기본설계나 입찰안내서하고 전혀 틀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증인께서는 묵과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인정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기본설계보다 하위 레벨로 설계된 실시설계과 관련돼서 왜 계약서 도장을 찍었느냐는 질문에 조달청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될 거 같아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 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이 책은 그야말로 교과서적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1. 본 입찰지침서는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의 성격과 업무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또는 안내자료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자주 바뀌는 거 봤습니까?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바로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계약을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2. 본 입찰은 전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일괄 입찰로 하되 공사 특성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이어야 하며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까, 달성 못했습니다. 다이옥신이 펑펑 나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감리가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한 답변조치가 제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조달청이니 어디니 자꾸 말씀하시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질의응답이 될 수 있어서 본 위원장이 그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종합타운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추진은 어떤 상태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자일동 지역을 종합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94년도에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교부에 그린벨트 해제 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국 위원 도에서는 이미 승락이 됐고, 건교부에 승인만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러면 부지는 어느 정도.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12만 5,000평으로 올렸는데 건교부에서 중간에 유선으로 통보된 내용이 녹지대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전답이나 수목이 없는데 그 면적만 그린벨트 해제지정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유선으로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렇게 되면 최초에 종합처리타운이라는 개념하고는 멀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앉히려고 했던 그 부분만 해제가 되고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더라도 녹지부분까지 포함해서 해 놔도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는 안 되는 거죠. 녹지부분은.

그렇지만 우리가 부지로 쓸 수 있고 그런데 바닥면적하고 입구에 집 있는 것은 이전을 시키고 그 땅까지 추가로 확보한다면 지금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형국 위원 어찌됐든 소각장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소각장 시설이 정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데 이번에 이 계획은 장암동 쓰레기소각장에서 문제가 발생됐던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향후 추진을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완벽한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충분한 시간을 여기에도 보면 운영하는데 입찰 기간 업체선정을 하는데 행자부 적격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개인이 한두 사람이 그것도 밀실처럼 점수를 줘서 낙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없이 제대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의정부시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정확히 지켜서, 이번에도 보면 조례를 정확히 지키신다고 그래서 의회 동의까지 받았는데 차후 계획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그냥 환경사업소장과 환경보호과장이 처리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든 것은 적법하게 규정에 의해서 절차대로 충분히 이제는 전문지식을 갖고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명심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입찰안내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입찰안내서라는 것은 또 우리 시에서 입찰안내서에 같이 작성하는데 참여를 해서 참여를 했다면 그 정도에는 많은 상당한 지식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에 문제가 다이옥신이라는 것 때문에 인체에 가장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다이옥신을 가장 잡아주고 없애는데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산재 사이로 문제도 입찰안내서에 명시조차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비산재 사이로 즉 다이옥신이 많이 포함돼 있는 사이로를 규격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얘기를 해도 자기의 입장 주장만 합니다. 감리는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3일분 이상을 해야 된다, 잘못됐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었다, 나중에 더 추궁을 하니까 그러면 3자 대면을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SK는 계속 자기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왜 그랬느냐, 입찰안내서조차 끼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허점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요.

턴키방식을 자꾸 얘기하는데 턴키방식 이전에 발주청의 기본 임무를 보면 발주청은 감리가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계속 실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이 집주인이 집을 짓는 사람이나 감독하는 사람을 가서 전체적으로 감독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턴키방식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면서 뒤로 빠지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주청의 기본임무가 감리는 근무수칙은 어떠냐, 공사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된 중요한 일이 생기면 발주청에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발주청에 최종적인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발주청은 감리원이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대하여 해명하거나 서면지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주청이 감리원에게 잘못했다 하면 그것을 감리원에게 발주청에서는 지시하고 서면지시를 하게 되면 그것은 감리원이 모든 것을 시공사에 지시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공정이 끝나면 그렇게 해서 발주청에서 얘기한 것이 정식으로 이행이 되면 다음 공정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턴키방식이나 이거로 인해서 책임을 뒤로 미루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성 위원 집행부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금호엔지니어링에 감리를 줬는데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 교과서적인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서에 준해서 SK가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반입공급설비 중에서 감리가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사항으로 변경할 것 그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 나온 얘기이니까 그런 사항은 그렇게 했을 때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 기억으로는 검토한 게 있었는데 셔터를 자동으로 하는데 출입구가 크기 때문에 바람에 견디지를 못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고장도 잦고, 그래서 전동식으로 스위치를 눌러서 오르고 내리게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거는.

김태성 위원 감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때 현장에 나가서 제가 보고 그렇겠구나 하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현장에서 구두로만 얘기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김태성 위원 구두상으로 얘기해도 가능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서류가 있어야죠.

김태성 위원 소각로 화격자에 대해서 입찰안내서하고 실시설계서하고 틀린 게 있어요. 감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안내서 및 검토해 가지고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올렸는데 구두로 얘기하셨습니까, 서류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한 적도 없고

김태성 위원 이런 거는 감리가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이 잘못됐으니까 분명히 올렸을텐데 검토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하게 되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변경에 대한 어떤 문서나 이런 걸 결재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감리가 잘못됐던 부분을 지적해서 올려도 감리하고 질의했을 때 그 문제를 올렸는데 통보를 받지 못했던 부분이 많아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그런 일을 처리 안 하면 어떤 죄에 해당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직무유기에 들어가겠죠.

김태성 위원 보조버너에서도 기본설계에서는 안전운전을 위하여 바이롯트 버너를 설치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에서는 그 내용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감리가 요구한 대로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대로 설치할 것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도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감리보고서에 돼 있는 것을 카피한 거거든요. 전혀 감리보고서가 올라가서도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게 정식문서로 저희한테 올라왔는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요구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책임감리가 그런 걸 요구해서 시공업체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죠. 우선 현장에서는 책임감리가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실시설계대로 시공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보조버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철저히 수행해야 될 부분인데 빠져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폐열보일러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다르기도 하지만 검토결과에는 폐열보일러 사양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기본설계에 있는 것이 변경이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온도를 맞추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다이옥신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다른 것도 제가 물어봐도 검토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책임감리가 주가 돼서 해야 되고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봐도 사실 잘 모릅니다. 분야가 잘 아시다시피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하고 기술감리하고 현장에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상의를 하고 들어오죠. 들어와서 서류로 접수된 것은 저를 거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구두로 보고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누락되거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제가 책임자로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감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는 그렇게 집행부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도 기술이 없기 때문에 감리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요지는 책임감리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했으면 적어도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감리사인 금호엔지니어링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감리보고서를 올렸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할 도리를 해서 올렸는데 집행부는 SK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감을 받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게 기록된 게 감리수행일지에 들어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시정이 되고 그런 과정을 기록한 거지, 그걸 시에 정식공문으로 제출하거나 한 내용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소각장이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대로 된 비용을 가지고 처음에 좋은 설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SK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 했겠죠.

그런데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런 것은 기계가 더 좋게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비용절감을 하는데 있어서 SK는 비용절감이 돼서 SK는 자기네가 득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부시로 봤을 때는 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시공도 잘 해야 되겠지만 관리하는 운전하는 회사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당한 위탁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지 못한 회사에 사람들을 썼기 때문에 기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조작하고 운전했던 그런 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수방관하고 놔뒀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잘 모른다고 하셨고,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갔더라도 검토를 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법을 잘 모르겠지만 직무유기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밖에서 보는 시각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곱지 못한 시선으로 집행부와 SK가 어떤 유착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형국 위원 김태성 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증인께서 직원의 말을 인용해서 김태성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감리 정식검토의견이 아니라 시공사와의 진행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얘기했듯이 그러한 일을 검토의견이든 뭐가 됐든 그것이 그대로 시행이 안 됐어요.

보조버너 조차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지도 않았고, 계속 강조하는 비산재 이것도 하라고 해도 아예 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6월 15일 비산재 사이로는 3일분으로 규정대로 하라고 감리검토를 했어요. 또 7월 26일 또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SK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2일분만 하겠다, 10월 26일에 와서는 아예 필요없다, 비산재는 하루 이상 저장하면 굳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중요한 시설을 가지고 씨름을 했을 때 과연 발주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최소한 월별 분기별 정도는 항상 발주청에 모든 것을 확인을 받고 점검을 받은 다음에 다음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리의 근무수칙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과 예산에 관련한 사항은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고 감리원 근무수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리원이 SK시공사하고만 얘기하고 대충 넘어갔다 이러면 의정부시에서는 그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준 감리 금호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묻고, 이렇게 부실하게 만든 경위를 따져서 바로 고발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또한 발주청은 이러한 감리에게 지시를 했는데 감리원이 발주청의 지시를 어길 때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는 발주청은 이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 안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시를 할 수 있다, 감리수행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서는 이해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기본설계서를 작성해서 조달청에 올릴 때는 기본설계서에 금액까지 명시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금액을 기계별 금액인지 총괄금액인지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총괄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하나의 건물을 완공하는데 부품이 열개가 들어가면 품목의 가격은 정하지 않고 10개를 총괄로 묶어서 하겠죠.

그러면 의정부시가 SK와 재계약을 맺을 당시에 비정산비 23억 3,000만원, 정산비 19억 해서 42억에 계약을 맺었는데 입찰안내서상에는 그 당시 금액이 얼마로 기재돼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5억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정산비는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정산비는 10억 정도 됩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다 보면 약 16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기본입찰안내서에는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아십니까, 의정부시가 SK와 맺을 때 42억인데 입찰안내서상에는 재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금액을 준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왜 준수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설명회를 할 때 업체로부터 질문이 왔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 재계약을 할 때는 세월이 흐른 다음인데 그때는 현실적으로 가격을 맞쳐주겠느냐 업체로부터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서 맞춰주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현실적으로 맞춰주는 금액이 42억이라는 돈이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1년 뒤에 다시 민간위탁하면서 얼마를 넘겨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6억 몇 천만원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42억이 1년 전에 정산돼서 받았으면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비정산비만 16억으로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정산비까지 얼마에 넘겨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입찰안내서 상에는 계약금액은 입찰시 제출한 유지관리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었는데 입찰안내서에 써 있는 것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과장님이 임의대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윗 선에 보고한 다음에 이뤄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현장설명회를 하면 거기에 각 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의심나는 부분은

윤만행 위원 정해주겠다고 답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혼자의 판단이냐 윗분들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득한 다음에 답변을 해 준거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의견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받아주는 게 좋은가 해서 입찰안내서 작성한 용역사에 물어 가지고 그 의견을 참고로 해서 답을 해 줍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입찰안내서에서는 대충 26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1년 사이에 배나 되는 16억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명분이 없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설명을 드린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근무하시면서 이것은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SK에 더 많은 이권을 주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백필터가 뭐 하는 부분인지 잘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서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에는 백필터는 어떤 형식으로 공사를 하셨다고 제시했던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도 SK하고도 말씀을 많이 나누셨고, 감리하고도 많이 나누신 거로 들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분들이 주장한대로 원안대로 잘 지었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설에 있어서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이옥신이 초과배출이 됐기 때문에 다이옥신을 잡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백필터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들으셔서 알겠지만 시설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파악하면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백필터 부분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거기에서부터 다이옥신 98% 이상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형식 오프라인 리버스 에어 방식은 4개의 모듈 가운데 3개의 모듈을 운영하는 것이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과면적 1,450㎡를 여과하기 위해서는 3개의 모듈을 사용하는 3개의 모듈에 1,450㎡가 구성돼야 되는데 4개의 모듈에 1,450㎡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터 3개의 모듈을 가동하는 것이다 해서 1개의 모듈을 잠그고 3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과면적이 적어짐으로서 여과속도가 빨라져서 다이옥신이 배출됐던 사항입니다.

의원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에도 보면 기재돼 있습니다. 각 호퍼 부위별로 각 모듈별 4개로 나누어 1개의 모듈을 고립시킨 상태에서 분진제거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3개의 모듈로만 연소가스를 흐르게 한다, 이 분진제거방법이 오프라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4개 모듈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의 면적만큼 여유를 가지고 있는 백필터 형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자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1개의 모듈에 들어갈 수 있는 54개를 공사를 안 한 결론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하자보수를 하고 있으니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에 대한 개념차이처럼

윤만행 위원 개념차이가 아니고 엄연히 기재가 돼 있고 의정부시 소각장을 구성할 때는 1개 모듈이 늘어남으로서 백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안 한 거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SK에서도 답을 했지만 제 의견도 SK에서 답한 의견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이 초과됐기 때문에 다른 거 이외에 결점이 있는가는 재검토 돼야 될 겁니다.

윤만행 위원 주요기기 점검내역에 보면 증인께서 자신만만하게 적합이라고 했는데 고형화처리 설비 부분에 대해서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를 보면 혼련기 및 성형기가 설치되게 돼 있는데 시공이 안 됐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안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어떤 이유로 안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책임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해도 킬레이트화 한다는 부분은 바로 고형화라는 얘기인데 중금속 유출을 방지하고 일반폐기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약품을 섞는 킬레이트화 과정만 거쳐도 시멘트를 덧씌워서 성형을 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중금속이 용출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래서 안 해서 소각재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화성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만약에 성형화를 했을 때 쓰레기가 어디로 갑니까, 김포로 갈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갈 수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왜 김포로 갈 수 있는 쓰레기를 화성까지 가고 그거 하나 설치 안 하면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처음에는 김포로 반입을 했었습니다. 일반 폐기물로 반입을 하다 보니까 김포에서는 박스째 세워놓고 매 박스마다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중금속 용출여부를,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용출시험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용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성형기를 설치하지 말자 하자 해서 논의가 있었을텐데 책임감리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윤석규 증인께서 단독 결정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제가 한다 안 한다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냥 돈 백원 줘 놓고서 사탕을 사먹든 뻥튀기를 사먹든 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거네요.

증기터빈 발전기로 넘어가서 터빈 발전기에 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심의위원끼리도 서로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소각장에서는 어느 쪽 기술심의 위원 쪽에 따라도 SK에서 자기네들이 보장한다는 전력생산량에 절반도 못 미치는 전력이 생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사항은 언제 아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요즘 최근 들어서 특위 활동을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전에는 환경사업소 쪽에서 터빈발전기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전혀 받으신 적이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윤만행 위원 발전기가 제대로 돌아가고 하면 의정부시에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이 되는데 왜 환경사업소장이 그런 사항을 보고를 안 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사업소장은 저한테 보고를,

윤만행 위원 환경사업소로 넘겼으니까 증인께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네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복수식 다단식 터빈발전기가 설치돼야 되는데 SK에서 말 장난친 그대로 배합식 다단식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쳐서 의정부시를 기만하고 한 행위밖에 안 되는데 모든 건물을 인수인계 받을 때 모르면 공무원들도 모르고 하면 거금을 들여서 한 공사인데 전문가를 배석시키든가 해서 제대로 사양을 보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야별로 보조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혼자 보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은 보고가 됐고, 제가 혼자서 이 많은 시설을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셔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2001년 11월9일인가 준공검사를 의뢰할 당시에 공무원들하고 나가서 점검하면서 건물 인수인계를 받으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분야별로 돌고 저도 중요한데는 돌아보고 했는데 그때만해도 짓고 나서 운전하기 전에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판단이 안 되고 시설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니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나가서 봐 가지고 그런걸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서 증인께서 충실히 건물인수인계를 받으면 2-3일이라도 직원들한테 성의만 보였어도 전문가한데 지시를 받고 이러한 분야는 책임지고 이러한 사항을 체크해봐라, 모든 기계는 사람과 같이 이름을 갖고 기계 앞에 명패를 붙여 놨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인수인계 된 대로 명패만 확인했다면 의정부시가 그 당시에 SK에 큰소리 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이걸 썼느냐고 할 수 있고, 윤석규 증인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거 자체를 지시를 안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기술적인 것은 시공하고 감리업체에서 하고 제 방향은 세부적인 것까지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 쓰레기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염물질 배출은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세부적인 디테일한 거보다는 전체적인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저는 밑에 직원들이 판단해 온 내용을 믿고 결재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기계를 많이 만들어 놓고 해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운전한다 해도 처음부터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처음부터 잘 길을 드리면 수명이 오래 가는 거고, 처음부터 난폭운전을 하고 하면 수명이 짧아지는 건 모든 기계가 똑같은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시운전 당시부터 15명의 자격이 갖춰져서 정상적인 운전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을 안 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기계자체가 많이 망가졌다고 판단되는데 하자보수 단계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신 것들 때문에 하자보수가 훨씬 더 철저히 되고 세밀하게 돼서 보다 좋은 소각장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증인 말씀대로 증인이 이 관계에 오래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 분야 넓은 부위에서는 지식을 많이 가졌는데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그거까지 책임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 줘야 담당 공무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지원업무 수행자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은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이것을 정확한 지식을 이 분야에 근무하는 직위부여자들이 거기에서 가서 지원업무 수행자로 임무를 맡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싸인도 했어요.

그것을 보고 증인께서는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한계도 지원업무 수행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그 당시에 미화원들 분쟁, 소각장 건설에 대한 분쟁 이런 거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일을 혼자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업무 수행자가 다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러나 직위가 고위로 올라갈 수록 그것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머리를 많이 쓰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아까운 부분은 이런 것을 계획하고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 위원회 정도 구성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감리원들 시공사 말만 듣지 말고 우리가 시에서 고용한 협조를 받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 가서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완공되고 인계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큰 문제는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증인한테 아쉬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한테 무조건 혼자 몰아붙이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직위가 있고 책임이 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시설물 인수인계에 증인께서 도장을 찍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인수인계서를 담당과 증인이 도장을 찍었다 해서 336억 부지조성까지 4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증인 혼자 이것으로 전결이 된 건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이 되면 시장님께서 결재를 받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기에 같이 올리면 국장이나 시장이 사인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증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 혼자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지원업무 수행자,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줄 의무가 있는 지원업무 수행자와 이러한 것을 도저히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업무라면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인수인계 받을 때 실시설계 도면을 갖고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협조를 받은 사람들이 가서 확인했으면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직책이 올라갈 수록 그 책임은 몸으로 하는 거 보다는 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상 없이 원활하게 시설이 되고 공사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쓰고, 즉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에 있는 최소한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김경호 위원장 윤만행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보조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조공무원을 썼다고 하는 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약 시공 이런 과정을 겪는데 어디서부터 쓰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현장 점검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관계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보조공무원을 들먹거리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준공검사하고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장 윤만행 위원 질의할 때도 보조공무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준공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최종적으로 분야별로 보고 확인을 했다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장 이창모 위원과 윤만행 위원이 비정산비 정산비 질의 중에 물가인상분을 적용하는 현장설명회에서 설명이 돼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긴 사항은 물가인상분만 적용을 해야지 왜 엔지니어링 단가를 적용시킵니까?

그 설명이라면 물가인상분만 적용해서 윤만행 위원께서 지적한 듯이 입찰안내서에 있는 유지관리비 26억에서 물가관리비를 책정해서 해야지 왜 용역보고서에 보면 엔지니어링 단가를 적용한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업체에서 그런 문의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입찰안내서에 그렇게 써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받아 가지고 금호에 보냈습니다.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용역업체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서 주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와 가지고 업체에서 질문 들어 온 거를 다 참여했던 업체한테 회신을 해 줍니다.

용역비 산출하는데 엔지니어링 단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물가인상분만 적용하셔야지 현장설명회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요.

됐고요, 세 번째는 백필터를 질문하셨는데 SK건설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SK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이거에 동의하시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SK건설 스토카방식에 대해서 제출하셨는데 첨부4, 154쪽을 보면 윤만행 위원께서 오프라인 클리닝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진제거 방법은 오프 클리닝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전체 필터백중 분진제거 작업을 하는 모듈내의 백들은 연소가스 흐름이 중단되므로 백 설치수량이 늘어나게 되나, 백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보다 완벽한 분진제거가 가능하므로 채택되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4개의 모듈을 다 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따르면 4개의 모듈에 있는 224개의 백이 세 모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백 설치 수량이 늘어나게 되나 보다 완벽한 분진제거가 가능하므로 채택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에 있어서 챔버가 4개 아닙니까, 4개를 다 사용하다가 어떤 챔버에 압이 걸리면 털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끄고 그렇게 해서 하고 턴다는

김경호 위원장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모듈 내에 3챔버 내에 있는 백 설치 수량이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56개가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 계산을 해 보면 72개인데 SK가 계산한 대로 라면 56개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백 설치수량이 늘어나게 되나 보다 완벽한 분진제거가 가능하므로 채택되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다이옥신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지만 이 방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SK건설의 잘못된 주장에 동의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조금 전에 김태성 위원이 감리의견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는데 대부분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형국 위원이 감리업무 수행에 관련된 것을 일부 질의했는데, 발주청은 감리가 그와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 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부서가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기 감리보고서 조차도 또는 감리가 검토의견서를 낸 내용도 모른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혀 이런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감리보고가 분기별로 들어왔으면 제가 결재를 했겠죠. 결재를 했는데도 내용을 기억을 못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챙기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발주청은 감리가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주청에서는 감리에게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할 기간을 줬거든요. 감리가 업무내용을 시작한 것이 1999년 3월 4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분기감리보고서는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고서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의정부시에서 감리가 설계도서를 검토를 요청하거나 여러 가지 의정부시에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때 그때 감리가 발주청에 서류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는 감리업무를 발주청에 주기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분기 보고 들어온 거는 결재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감리보고서 말고 감리가 발주청에 공정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 받은 기억이 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정회의는

이창모 위원 감리업무보고 때 그게 포함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포함해서.

그러면 그때 설계변경을 비롯해 가지고 SK가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술검토 이것도 보고를 합니다. 구두로 하든 회의를 통해서 또는 문서로 해서 하든 그런데 모른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99년 4월 13일 비상주 감리원 설계도서 검토보고해서 의정부시에 제출했어요. 그 내용이 김태성 위원이 하나하나 확인한 내용이 그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도 전혀 모른다니 감리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이 들어온다면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저한테 결재를 맡죠. 의견을 제시하고 이래서 합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재를 해서 제가 그걸 일일이 직접 검토할 여유나 지금 와서는 성의가 부족해 가지고 제 불찰로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감리업무를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공무원은 누구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담당직원들이죠.

이창모 위원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계에서 업무를 맡아서 했는데 이원선 주사하고 황재현 주사 담당계장이 업무를 주로 했죠.

이창모 위원 증인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책임감리원이 이런 답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SK에서 설계변경을 한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발주청에 보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무런 답이 없어서 그래서 감리업무를 수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한 게 설계변경에 의해서 되는 사항은 발주청이 승인이 있어야 변경 가능하거든요.

99년 4월 19일 설계자료 검토를 의정부시에 보고했고 4월 21일 설계도서 검토서에 대한 협의회의 참석을 요청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에서요. 또 4월 24일 주간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시공자 설계서 검토에 대한 비상주감리원 기술검토서를 보고했고, 의정부시에 5월 14일 설계서 협의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업무보고는 계속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리가 지적한 검토된 의견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가 감리에게 모든 감독권한을 위임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공무원들이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감리에게 위임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지도점검하는 것은 발주청에서 하는 일이고, 앞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이런 사업말고도 많은 대형사업이 앞으로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도 모든 필요한 부분에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은 감리수행과 관련 된 것도 연관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이번에 알으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차질 없이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창모 위원 질의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감리가 설계를 기본설계서 실시설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주청에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발주청 또는 감리원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시공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으로 동의해 주셨습니까?

구두상으로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지침을 보게 되면 서면으로 동의해 주는 것을 승인이라 했습니다. 승인을 해줬을 것이고, 서면으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서면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서면이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증기터빈에 대해서 지금현재 터빈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이 제 양을 발휘하지 못해서 준공부터 작년까지 월 5,000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낭비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임일창 위원 내구년한 15년 정도 보면 계속 전기세를 90억 정도의 손실을 봐야 됩니다. 그 문제하고 LNG보조버너에 대해서 최소발열량이 1,200㎉ 이상일 때 LNG를 조연없이 연속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동안에 문제점이 많아서 소각 LNG하고 환경LNG가 지불을 많이 했어요. 기본설계서나 입찰안내서에 산출한 내역보다 상당히 많은 LNG사용량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비에 잘못이 있어서 많은 예산이 추가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기본설계서나 입찰안내서처럼 제대로 해서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리고 증기터빈에 대해서 이재헌 심의위원도 1,500㎾로 하라고 했고, SK에서 1,500㎾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경식 위원이 1,500㎾의 발전을 보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라고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술심의 때 언급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회피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SK할 때도 질의를 했더니 시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시에 질의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술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당연히 응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임일창 위원 서면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SK에서는 전혀 시하고 질의응답한 게 없습니다. SK에서는 위증을 한 사실이고요. 대우건설에서 입찰하면서 한 내용을 그 사람들이 보고 답변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본설계나 입찰안내서처럼 됐으면 저희나 증인께서 여기에 앉아서 이런 일이 없을텐데 과정에서 모르고 넘어갔거나 방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같습니다.

앞으로 2개월여 동안 SK에서 하자 보수하는 기간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지금 증인께서는 기술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조치를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기터빈과 관련돼서 이재헌 위원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하고 이경식 위원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둘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재헌 위원의 반영한 것으로 인해서 증기터빈의 질이 극히 낮아졌습니다. 만약에 이경식 위원의 의견을 당연히 반영했다면 낮아질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은 배합식 갖고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을 왜 반영을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런 지시사항이 기술심의에 떨어지면 실시설계를 하는 회사에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기술심의 위원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양해됐기 때문에 도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경호 위원장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조사특위 활동을 벌여오면서 이런 얄팍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수준을 레벨을 낮추는 그래서 예산을 깎아먹어 가는 그래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이런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창모 위원 소각장과도 관련된 것이지만 현재 의정부시에 음식물쓰레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것은 음식물 사료화 해서 농장에서 대부분 처리되고 일부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수거돼서 소각장에서 소각시키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정부에서는 언제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향후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책이 결정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한 문제이고 소각장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보수가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로 또 소각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대책수립이 돼야 되는데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별도로 지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위탁처리를 할 것이냐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처리시설을 지은다면 그것도 역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돈도 많이 들고 시설을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자체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보든지 문제는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처리한다면 퇴비를 만든다든가 다른 걸 만드는데 위탁처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거해 가지고 위탁시설까지 운반하는데 처리비용하고 운반비용이 관내에서 하는 거 보다는 훨씬 많이 들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길을 놓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히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서면 의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기가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특위만 끝이 나면 곧 시행하려고 이미 자료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가 SK하고 계약을 맺을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이 30일 이상 가동 중단될 때에는 위약금을 물게 돼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윤만행 위원 SK하고 의정부시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만행 위원 법적인 검토를 해서 일단 계약서상으로 30일이 오버되는데 법적으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검토를 해 가지고 당연히 위약금을 물릴만하면 물려야죠.

임일창 위원 증기터빈에 대해서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한 분의 말은 따랐고, 한 분의 말은 제시를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SK에서 시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설계업체에 심의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심의위원들이 분야별로 그 분들한테 이러면 된다고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현재도 시설하는 게 심의위원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서 적용이 됐다면 심의위원들이 이해를 해서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승인해 준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임일창 위원 이재헌 위원한테만 받고 이경식 위원한테는 안 받은 거 같은데 대우에서 의정부시에 질의했을 때 의정부시에서 답변한 내용은 입찰자의 제시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보고를 했어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게 실시설계에서 기술심의 받을 때 내 놓은 의견이 입찰자가 제시한 의견 아닐까요?

김경호 위원장 기본설계에 있는 게 입찰자가 제시한 겁니다.

임일창 위원 전혀 보고 받은 사항이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없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입찰 당시에 의정부시에서 입장을 제시한 거는 누가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한 거죠. 금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나온

임일창 위원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보고서 입찰자 제시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래서 입찰자가 복수식을 제안한 겁니다.

윤만행 위원 세차장이 동절기에도 가동돼야 되는데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세차장이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운영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세차장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뿌리고 동절기에 나가면서 길에 물을 흘리게 되니까 길이 얼어서 미끄러워서 위험해서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최초 입찰안내서나 실시설계서나 준공도서에 보게 되면 설계도대로 세차장이 완공됐다면 분명히 차량이 세차를 하고 밖으로 나갈 때는 전혀 물이 흐를 이유가 없습니다. 공기에어 유압장치가 설계도대로 용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동세차장 가보면 바깥으로 물이 많이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죠.

바로 그런 식으로 입찰안내서나 설계도서에는 번지르르하게 해 놓게 그런 사양으로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들어갔을 때 수분제거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압축진개차의 경우 뒤쪽에 천으로 카바된 차량이 있습니다. 물을 뿌리고 나면 불어도 텐트가 내려앉아 가지고 물이 고여요. 그리고 위에서 털어준다고 해도 나가면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들이 모여 가지고 경사지고 입구에 얼음이 결빙이 되거든요.

윤만행 위원 결론적으로 바로 그게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서 했으면 결빙이 되게 되면 중간에 그레인을 한군데 더 넣던지 해서 완전히 차단하는 방법도 있고, 겨울에 결빙될 것을 대비해서 수평지역에 공간을 선택해서 세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차량이 나오면서 언덕부분에 하다 보니까 결빙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차장 부지 선택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앞으로 하자보수 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착안해서 하시고 쓰레기가 적환장에 적재를 하나요 일부는 김포로 가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전량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래서 하절기가 다가오니까 차량을 세차해야 되는데 세차장은 빠른 시일안에 가동 되도록 조치해서 김포에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차량도 환경사업소에 둘러서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하자보수가 끝나서 1,2호기가 가동이 되면 앞으로 운영을 할 때는 장시간 가동이 돼서 오염물질과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운영의 방법도 같이 이번에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소각장 운영을 환경사업소에서 한다고 하지만 쓰레기 성상 과정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는 자원회수시설 환경상 영향평가, 안전도 검사를 금년 2월에 받은 결과를 보면 쓰레기 문제에 과정까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자연부락에서 쓰레기를 내 놨을 경우에 쓰레기를 수거과정에서 일부는 음식물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분리해서 많이 놓는데 수거과정에서 쓸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SK측에서는 음식물쓰레기가 약 30-35%가 들어가도 소각로에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이 분들 얘기는 35%는 무리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이번에 다시 가동됐을 때 무리가 가지 않으려면 결과적으로 수거 과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쓰레기 분리를 잘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수거업체와 시민들에게 상시적인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장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끝으로 지금까지 시공사 감리단 그리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 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80여일간에 걸친 대 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동안 돌이켜보면 환경관리공단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국 소각장 버스투어, 자문위원단을 위촉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1박2일간의 워크샵을 하고, 자료조사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특위 활동을 성심성의껏 잘 해주신 특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게 되면서, 앞으로 보고서 채택만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일정 또한 위원님들께서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되게 함으로서 우리 시민들 뇌리에서 이제 더 이상 다이옥신에 대한 공포나 소각장에 관한 아무런 관심이 없게 만드는 그런 소각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위 활동으로 마무리지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김경호임일창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양동표
○ 출석 공무원
증인 :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 위원장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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