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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9회 제8차[폐회중]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2003.04.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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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10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27분 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의정부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회의는 감리단과 시공사에 이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28분)

김경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기립하셔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4월10일 감사담당관 정순원,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김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소각장과 관련한 질의응답으로 오늘의 질의순서는 감사담당관, 환경사업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환경보호과장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이번에 소각장에 대하여 감사를 하셨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임일창 위원 어떤 분야를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세부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보고에 앞서 연일 조사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자원회수시설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충실한 보고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감사를 하게 된 요지나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바란다”라든지 신문보도 여기 말씀드린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사는 김남호씨가 감사원에 진정을 내면서부터 작년 12월10일~17일까지 7일간 환경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계장이었던 총무계장이 실질적으로 열심히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오늘의 이 보고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진정요지부터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용은 의정부자원회수시설의 안전과 고용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진정요지에 따라서 우리들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요지를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이 1년 간 상업시운전 주계약자가 SK건설인데 이를 재 위탁받은 BTMs와의 불법 하도급 관계가 체결되면서 인건비 15억 원을 가로채지 않았느냐, 또한 감시원의 업무태만으로 해서 병원폐기물이라든지 미군쓰레기를 주1,2회 반입하는데 규제도 않고 불성실하게 근무했다 라는 내용과 또한 BTMs가 SK건설과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각종 수당이 약 50만원 정도 깎이고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됐다. 민간위탁자에 대한 선정 과정을 시장이나 의회를 속이고 밀실계약하지 않았느냐 낙찰된 한불에너지의 적격성 문제가 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은 업체 선정의 적정성과 협약 이행상태 또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의 배경은 앞에 진정요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정부시에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시공사 SK건설이 1년 간 상업시운전하면서 2002년도 작년 11월20일날 수탁계약이 종료되자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된 한불에너지주식회사가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상업시운전시에 재 위탁을 받은 BTMs 소속 근로자 13명이 2002년 12월15일날 해고되자 여기는 해고통지를 받은 거죠. 전국노동조합경기북부지역에 가입을 한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또한 소각장 1년 간 상업시운전을 하면서 SK건설과 재 위탁받은 BTMs와의 불법 하도급 감시원의 업무태도 태만 등으로 특정 폐기물을 규제하지 않아서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BTMs와 재 위탁 용역을 맺으면서 수당이 깎이고 새로운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장이나 의회의 밀실계약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로 해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대강 말씀을 드릴까요?

김경호 위원장 어떠시겠습니까? 한번 보고를 들으시겠습니까?

임일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도급하면 하도급은 몇 월 몇 일 어떻게 됐다는 식으로 페이지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러면 유인물의 진행 현황은 그걸로 말씀드리고 10페이지부터 문제가 된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불에너지주식회사의 자원회수시설 수탁자 선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져봤습니다. SK건설에서 수탁 하는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이 2002년 11월20일 용역기간이 종료가 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우리가 1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여기에 쭉 나와있는데 2002년 8월28일날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위탁수수료 선정연구조사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고 2002년도 10월8일 적격심사 기준 승인 또는 10월19일날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했고, 21일 SK건설 위탁경영권을 이렇게 됨으로써 포기를 했고 10월20일 수탁사업자 선정공고를 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정과정은 그렇게 돼 있고.

10월28일 수탁사업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1월5일날 PQ 대상업체 PQ라고 하면 입찰참가 자격에다 사전심사인데 일정점수가 시의 경우는 한 8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점수가 넘는 사람들만 받아 가지고 접수한 결과 2개 업체 대우건설, 한불에너지관리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을 받아 가지고 행정자치부 승인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심사한 결과 대우건설이 100점, 한불에너지가 99점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는 적법하게 됐는데, 그 이후가 PQ 대상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한불에너지가 16억 1,000만원 그래서 평점이 당해 용역수행능력이나 입찰결과에 따라서 98.99, 대우건설이 16억7,000만원 그래서 최저가로 낙찰한 한불에너지가 낙찰자로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맡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나왔는데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보면 제6조에 수탁자 선정 제7조에는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심사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 요구한 공문서에 의해서만 제한경쟁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한 것이 나와서 계약방법에 대해서 좀 검토가 소홀하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심사방법을 택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곳이 있고, 제한경쟁으로 한 곳이 있어서 우리도 나름대로 의회에 동의 요청했을 시에는 제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물론 문제가 되지 않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SK건설과 BTMs간의 자원회수시설운영에 있어서 재 위탁 용역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져봤습니다.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2001년 10월19일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협약서를 작성했고, 2001년 11월20일날 상업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액이 23억 3,000만원으로 체결을 해 가지고 재작년 2001년 11월21일~2002년 11월20일까지 SK에서 시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SK건설은 같은 날 2001년 11월21일 BTMs사와 재 위탁을 계약금 12억 9,108만원 인원은 45명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한 것이 파악돼 가지고, 재 위탁 과정에서 차액 10억 3,892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탁계약 제9조 3항에 의하면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의무 및 관리운영 책임을 제3자에게 일괄하여 재 위탁 또는 담보제공, 양도, 대여, 교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BTMs사와의 재 위탁계약이 협약을 위반했는지 고문변호사 6명에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봤는데 2002년 12월2일에 서면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자원회수시설의 소장이라든지 관리과장 또는 경리 등이 SK건설의 직원이고, 사무실 운영비를 공식적인 지출과 모든 행정적인 사항이 SK건설에서 처리하고 있다면 협약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의정부시 조용국, 장창호, 김섭, 최효진 윤영석, 김현태 변호사로부터 답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이라고 보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도급공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해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봤습니다.

다만 SK건설과 BTMs사와의 재 위탁 관계가 법률상 저촉은 되지 않으나 이러한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협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BTMs사 소속 근로자 고용승계가 큰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을 1년간상업시운전을 하면서 2001년 11월21일 BTMs 서비스사와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45명이 고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상업시운전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 이것은 근로기준법 32조를 보게 되면 해고 시에는 예고를 하게 돼 있는데 10월15일날 BTMs 근로자 39명 거기서 계약종료 통보를 해 가지고 10월15일 날은 34명, 10월16일 2명, 10월17일 2명, 10월18일 1명 그래서 운전팀에 근무하던 13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북부지역에 가입한날 공교롭게도 같이 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명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민주노총 경기북부 북부지부 연합협의회, 의정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있으나 운영권을 새로 인수한 한불에너지는 13명이 당초 BTMs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한불에너지에서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다만 새로 인수한 한불에너지가 조사 당시에 96년 4월~2003년 1월31일까지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13명을 고용승계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고용승계가 수탁회사간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행정기관이 이 문제를 중재하기 어려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승계 문제는 앞으로도 노동관계 부서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서울시 소각장 시설 3개소가 있는데 여기 고용을 우리가 중재를 한 걸로 나와있는데 서울시 답변이 좀 어렵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재 위탁을 받은 BTMs서비스주식회사 근로자 임금 지급관계가 적정성 여부 그리고 실제 계약된 인원이 근무했느냐 여부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01년 11월~2002년 10월까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월별 봉급 지출내역을 저희들이 전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2001년 11월~2002년 7월까지는 45명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와있고 8월 달에는 44명 1명이 퇴직한 거죠. 9월 달은 42명, 10월 달에는 40명이 시운전계약기간이 종료되는 11월에 임박해서 근로자 여러 명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퇴직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임금지급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준공 전 시운전 5개월 동안은 공사비에서 노임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기타수당을 더 주고 또 준공 후 상업시운전을 하면서 재 위탁받은 BTMs서비스 소속으로 정식 채용되면서 그때부터는 연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기타수당이 없어지고 세금과 보험료 등이 공제되면서 20만원~30만원 가량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재경부 회계제도과에 유권해석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급업체 사원으로 고용되어 있는 자원회수시설 근로자들이 도급 원가에 계산된 금액보다 임금보다 적게 준거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해서 임금을 받되 지급 받지 못할 시에만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사항이다 라고 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이 문제는 관여할 사항이 못된다 해석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TMs사 근로자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운영근로계약을 2001년 11월21일~2002년 11월20일까지 1년 간 계약한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개인별 연봉제 금액이 각각 다 다르게 쭉 명시가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새로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소각금지 대상인 특정 폐기물 반입금지 검사를 검사원이 철저히 했느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민대책위 소위 감시원 4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고 소각장 시설과 인근에 건립중인 주민복지시설 공사 등 2개소를 감시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 제11조 주민감시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수당지급에 있어서도 임금이 연200% 상여금을 의정부시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감독 관할이 의정부시에 있으며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자체적으로 위원장에게 결재를 받고 의정부시에서 임금 지급 시에 일지를 점검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일자와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병원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반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8차에 걸쳐서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고, 미군부대 쓰레기가 의정부시에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지정된 일반쓰레기만 반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은 미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별도로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미군부대의 일반쓰레기를 재활용 미 분류한 10건을 우리가 적발해서 위탁처리업체가 양주군에 있는 백상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경고라든지 반송을 조치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군부대의 일반 쓰레기는 한.미합동위원회에서 합의서 92년 6월16일날 승인한 걸 보면 1년 간 2,106톤을 반입을 해서 1억 3,799만 2,000원의 반입료를 징수했으며 1차적으로 재활용 및 유해성 폐기물을 분리 선별한 후 반입하고 폐유 및 지정 폐기물은 한국정유회사에서 회수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과 주민복지시설 현장을 중복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어서 소각장 쓰레기 반입 검사에 다소 소홀히 할 수 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의 오염물질 측정을 적법하게 실시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종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굴뚝에서 소위 스택에서 자동측정을 해서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경기도청에서 매 5분 간격으로 전송되는 소위 TMS 대기배출 감시시스템에 의해서 대기배출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했으나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만약에 이러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즉시 감독 관청에서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2에 보면 오염물질측정에 관한 규정을 보면 2톤 이상의 소각장시설일 경우에는 다이옥신 측정을 반기 1회 즉, 연2회 이상의 측정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업시운전을 하고 있는 SK건설에서 준공검사 시에 측정을 했는데 0.058ng이 나와 가지고 법정기준치인 0.1ng 이하로 됐기 때문에 측정결과 합격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보고서 24~25페이지 조사특위자료에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상반기 다이옥신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2002년 8월13일날 측정한 결과 0.22ng이 나와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으로부터 시설 개선명령이 돼서 8월23일날 다시 다이옥신 2차 측정을 포항공대에 의뢰했는데 여기에는 뒤 자료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0.03ng이 나왔습니다. 조사당시에는 그게 안나왔는데 2002년 8월26일~9월16일까지 소각장시설에 대해서 보수 또는 보완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9월16일날 포항공대의 측정결과 0.03ng으로 기준치 이하 측정이 돼서 합격이 됐는데 하반기에 다시 다이옥신 검사를 부경대학에 의뢰했으나 측정결과가 여기에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0.172로 다이옥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2002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002년 11월18일날 일시 전면중단을 시키고 여기에 따른 쓰레기는 자금동 적환장을 통해서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이송된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2000년 1월13일부터 그때 당시부터 반입 중지를 해 가지고 다시 반입 검사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한불에너지와 자원회수시설운영에 대한 적합한 기술자격보유자가 과연 근무를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표 항목을 보면 소각장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별 자격증소유자가 13명 이상 보유하면 20점 만점 이렇게 해서 배점을 했습니다.

1인이 1개 자격증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소각시설 200톤 규모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자격증 소유자 15명을 확보하여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수시설의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위탁수수료 산정요구서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불에너지가 채용한 근로자 기술자격증소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1인 1개 자격증 보유자가 15명이 돼서 법적으로 정한 기준에 맞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협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시 관계 법규가 요구하는 자격 및 면허를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 위탁운영 협약시 제출한 계획운영 요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협약서 25조 조사 및 감독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감독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의 소각 능력이 200톤에 알맞게 소각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소각능력이 200톤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2002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위탁수수료 선정 연구조사 용역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의정부 소각장의 경우 쓰레기 반입량이 1일 170 내지 190톤 규모로 보고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쓰레기 반입량이 10개월 동안에 48,422톤이 반입이 되고 소각량은 4만 7,694톤으로 가동일 평균 소각량이 177톤으로 나와서 적정하게 반입하고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002년 11월29일 KBS라든지 SBS 뉴스에서 “쓰레기 소각장 반입이 4일째 중단이 돼서 적환장에 쌓인 쓰레기가 몸살을 앓고 있다 또 하루 평균 180톤씩 처리되는 쓰레기가 150톤으로 줄어” 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2002년 11월20일~29일까지 그때 문제가 됐던 9일간 쓰레기 반입량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176톤 그래서 1일 평균 168톤이 반입됐고, 소각량은 1,428톤 1일 평균 158톤이 소각이 됐습니다. 다만 쓰레기가 2002년 11월22일 이때는 전일 잔량이 많아서 반입이 안됐고 11월24일 일요일이라 반입이 안됐습니다. 이틀만 반입이 안됐는데 반입이 중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는 방송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소각량이 158톤으로 줄어든 것은 2002년 11월21일 새로 운영권을 인수한 한불에너지가 인수 인계과정이 한 6일 걸렸는데 그 과정에서 기계 작동이 익숙하지 않아서 평균 소각량 보다 적게 소각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레기 반입량의 경우는 1일 150내지 200톤으로 보고 최저 반입량이 120톤 최대 반입량이 204톤까지인데 의정부 소각장 쓰레기 반입량이 1일 170내지 190톤 규모로 봐서 가장 최적인 것으로 평가된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SK와 한불에너지간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본 사항은 SK건설에서 상업시운전이 2002년 11월20일날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보면 2002년 8월28일날 위탁수수료 선정연구조사를 비롯해서 행자부승인, 민간위탁 의회 승인, 수탁자 사업자 선정공고, 현장설명 또 사업수행능력 입찰을 해서 한불에너지가 낙찰된 사항인데,

새로운 수탁자로 한불에너지가 낙찰됨에 따라서 2002년 11월18일 수탁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2002년 11월15일~11월20일 6일간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운영시설을 파악하는데 좀 기일이 촉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인수․인계과정에서 기계작동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는 인위적 조작이라고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SK건설과 한불에너지간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11월29일 작성해서 여기에 따른 미비사항을 환경사업소에서 SK건설과 한불에너지와 3자 협의를 거쳐서 그때 당시 미비한 건까지 156건이 발견된 것으로 자료가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는 3월21일부터 반입이 중지되고, 24일부터는 가동중지가 돼서 5월31일까지 하자보수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추후 판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SK건설과 상업시운전 1년 간 재계약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습니다. 2001년 1월9일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방식 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민대표, 교수, 의원 두분, 공무원 여섯 분이 참석 개최한 결과 자원회수시설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고 준공 후 1년 간 시공사에 의한 상업시운전을 통해서 기술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민간위탁 방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15일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 발주시에 계약조건으로 시공사가 1년 간 관리 운영한다라고 계약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98년 8월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년 간 시공사가 시운전하여야한다는 의무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환경보호과에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2002년 5월17일날 질의한 결과 시공사의 상업시운전 문제는 관련시설의 계약관계서류에 의하여 적용을 해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옴으로 해서 2002년 11월1일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시공사가 1년 간 상업시운전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사와 1년 간 상업시운전을 계약한 사항이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았으며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조사자 의견을 보면 민법 664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총액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도급인이 용역을 수급인에게 맡기고 수급인은 수급 받은 일의 완성할 의무를 지며, 수급인은 계약한 금액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요구를 도급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며, 수급인이 계약한 금액보다 적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여도 차액을 도급인에게 반할 수 없다고 판결이 95년도에 난 사항인데.

따라서 도급계약이 성립이 되면 수탁자는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모든 일을 처리하고 법률적인 효과도 1차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게 되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재 위탁을 받은 사용자인 BTMs주식회사와 근로자간 임금 삭감 문제라든지 고용승계 여기에 따른 협상은 법에 의해서 해결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재 위탁 하도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상 영향조사 및 시설의 안전도, 성능검사 용역이 2003년 1월14일 납품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에 대해서 주민피해 영향과 소각장 시설의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철저히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이라도 이 시설에 대해서 부분 감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면 지금 질의순서가 임일창 위원님이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일창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임일창 위원 여기서 이런 방법으로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셨죠. 그래서 어떤 조치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우리 담당공무원 3명을 문책하는 선에서. 그리고 실무자는 경징계 요구를 했고 그래서 표창 받은 거에서 감경이 돼 가지고 경고를 하고 두 직원은 훈계조치를 과장하고 이옥구 계장은 훈계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담당은 징계를 먹고?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왜냐 하면 실무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원선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10조에 의해서 계약체결 시에 SK건설과 자원회수시설 상업시운전을 위탁 체결을 하면서 2002년 10월19일날 실무협의를 하면서 협약 내용 중에 재 위탁은 안 되는 걸로 다른 소각장에서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일괄 재 위탁이라는 일괄이 더 들어갔어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에서 수탁자 선정과 적격자심의위원회가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사전에 조례에 해서 판단을 안하고 다른 시․군의 제한경쟁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걸로 봐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계약방법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큰 잘못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경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담당이 수탁자 계약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담당이 결정하나요? 계장, 과장이 결정하나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관계 이런 자료수집을 해서 나름대로 1안, 2안을 정해서 나름대로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소홀했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임일창 위원 좁은 소견이고 잘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밑에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조사해 가지고 담당이나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윗분들이 다 조사한 다음에 결정해서 위에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비점도 있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담당이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과장님 아니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했는지?

○감사담당관 정순원 우리가 책임관계를 따져 봤어요, 1차적으로 그 문제를 입안단계서부터 파악이 안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일반경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이 있다고 봐 가지고 이걸 조례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보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했는데 업무처리 비중으로 봤을 때 1순위를 담당자, 2순위를 담당, 3순위를 과장으로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답을 얻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물론 과장도 징계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이런 계약관계가 의정부시에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적격심의위원회를 갖고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제한경쟁에 의해서 그러한 조건에 해당된다고 봐서 의회에 동의요구를 함으로써 판단이 흐려졌다고 저희들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한 사항이고 만약 중대하다고 보면 과장 이하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도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2001년 11월부터 SK에서 BTMs사로 넘어갔죠. 계약하자마자 그리고 나서 2002년 7월~ 12월까지 계속 인원이 감축됐어요. 그 인원에 대해서 자격증이나 면허를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술도 가지고 있는 기술사도 있을 거에요. 그런 사람이 빠진 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떻게 했는지?

○감사담당관 정순원 아니, 기술사들이나 기술자들은 빠진 게 안나오고, 거기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빠진 것들이 나온 거죠.

임일창 위원 15명의 인원이 기술자격증이나 면허를.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 사람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거에요. 지금 인력을 보면 대기환경관리, 수질환경관리, 폐기물관리, 소음진동관리, 전기안전관리, 연료 및 열관리, 특정 가스안전관리, 방화관리, 위험물관리자, 크레인조정자, 산업안전관리사 이런 사람들이 모두 법정 기술인력이거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빠지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본인이 BTMs사 직원한테 들은 바는 용접기술자가 크레인 운전을 했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김경호 위원장 지금 임일창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는 5개월 간에 걸쳐서 우리가 적정인원은 48명이고 또 SK와 BTMs가 맺은 것은 45명으로 맺었는데, 5개월에 걸쳐서 40명까지 더 줄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위탁계약에 관한 위반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위탁관계는 파악이 됐는데 인원 45명중에 줄고 그런 건 거기까지는. 임금 덜 지급한 문제는 나오는데.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탁계약서에 48명으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의정부시와 SK가 11쪽에 나와 있는 대로 SK에는 BTMs사와 45명으로 계약을 했어요. 보고된 바와 같이 5개월 간에 걸쳐서 그 인원이 40명 이하로 다 줄었습니다. 그것이 위탁계약위반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셨느냐는 내용이 질문 중에 포함된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김경호 위원장 안 해 보셨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안계철 위원 아까 임일창 위원이 한 얘기 중에서 담당공무원 징계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감사원에서 이첩이 됐죠. 그러면 결과가 다 보고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우리가 한 조치에 대해서 다 인정이 된 거고.

○감사담당관 정순원 지금 여기 송 계장이 와 있지만 송 계장이 옛날 회계과에 있을 때 계약문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조사한 걸로 오히려 격려까지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김경호 위원장 임일창 위원께서는 지금 징계문제 그리고 위탁계약상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격증 소지문제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윤만행 위원 윤만행 위원입니다.

아까 자격증 소지자가 15명이라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윤만행 위원 15명에 대한 자격증 내역서 혹시 갖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다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확실히 보셨을 때, 우리 위탁받을 때 적정수준에 다 맞았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김경호 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불 뿐 아니라 SK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 자격증 소지자들 SK에는 15명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쓰레기가 인수․인계과정에서 약 일주일간 운전상 미숙으로 잘못했다고 했는데, 자격증 소지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그러면 아까 임일창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가서 크레인 기사 한 사람 찍어 가지고 물어봤을 때 자기 전혀 몰랐데요. 용접하다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아까 감사담당관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크레인 실에도 분명히 자격증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용접기사가 크레인 합니까? 거기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덜 태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걸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실 때 SK 자격증 소지자 어느 부서의 누구, 한불에너지의 누구 그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실 때 어디에 중점을 두시고 감사를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계약에 관해서만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탁계약 과정, 시운전과정, 재 위탁과정 그런 것하고 지금 인건비를.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시운전관계까지도 감사를 하셨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못했고.

박형국 위원 어찌됐든 시운전까지의 문제점은 짚어 보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 보고기일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만.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이와 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담당관께서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은 느낌이 있을 텐데 저는 현재의 결과와 그 다음에 감사 끝나고 난 다음의 조치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정부시뿐이 아니라 전국으로 의정부 소각장의 문제가 비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문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336억 가까이 투입된 우리 의정부시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공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지금 임 위원이 질문을 여러 가지 했지만 저는 첫 번째부터 이 계약을 자원회수시설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도 물론 적법하다고 해석을 달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을 안 지켰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됐다.

왜냐하면,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에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조금 해석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나 이러한 판례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의정부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한다는 거죠. 조례에 의해서 추진이 됐으면 이후 발생된 부분도 커버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하도급 하는데 있어서 차액 15억 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러한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애매모호한 지적을 하셨고 이것도 결국은 15억이라는 차액이 발생하면서도 우리 소각장을 운전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최초 담당 부서에서 SK에서 운영비를 정산해서 올릴 때 정산이 아니라 도급을 신청했을 때 그 금액선정 조차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을 불법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몇% 정도는 절약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담당 부서의 보다 세밀한 그러한 조사와 판단이 없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책임자들에 대한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짚고 넘어 갔어야 됐다.

끝으로 BTMs의 문제가 계속되니까 그러한 고용승계의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의 판례까지 들으면서 전혀 문제가 없다, 고용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급계약이 성립되면 수탁자는 자기의 명의와 책임 하에 모든 일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SK나 한불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런 고용승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되지요. 이것을 무조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담당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좀 소홀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박형국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휴식을 통해서 그 이후 질의응답이 있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윤만행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SK건설 직원 중에 자격증소지자, 면허증 소지자들의 근무기간을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아까 임일창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은 경고, 과장, 계장은 훈계하셨다고 했잖아요. 거기 담당이 이원선 이라고 했나요? 그 담당이 그 부서에서 근무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현재까지 한 4년 정도.

윤만행 위원 4년 정도 근무했지만 이런 업무는 처음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최초 98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전부터 했어도 이런 업무는 처음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었느냐.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렇게 봐야 지요.

윤만행 위원 처음이다 보니까 실제로 말하면 담당도 잘 모르고 계장도 잘 모르고 과장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도 잘 몰랐지만 그 위에 있는 계장, 과장도 모든 업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담당에게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당에게만 책임이 다 있다고.

쉽게 말하면 윗분이 똑바로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서 이러한 업무는 이렇게 해 가지고 와라, 윗분이 더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똑바로 업무지시를 내렸을 때는 이러한 불상사가 있었겠느냐, 이것은 담당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지시한 그 윗선이 벌써 윗선이 근무경력이나 공무원경력도 더 많고 사회적으로 많은 부서를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테고 담당은 아무래도 범위가 좁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앞으로 커 가는 공무원인데 윗분의 지시가 더 많은 고견을 듣고 어느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어느 시에 가서 어떻게 하나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고 지시를 내려줬으면 이 담당이 그런 시행착오를 내겠느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로 상급자 아니면 과장 이런 업무를 처리할 때는 다 같이 모여 가지고서 한번쯤 토론을 해 가지고 윗분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에요. 다 똑같이 모르는 상태에서도 윗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갔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런 것은 처리 문제에서 잘못됐다고 판단되거든요. 아까도 제가 정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명령은 명령 내린 자가 책임집니다. 오래된 역사를 보면 전범 책임자를 일개 병사한테 뭅니까? 명령 내린 사람한테 묻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도 똑같은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물론 그렇습니다.

개의되기 전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런 문제가 당초에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라든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것을 보면 일반경쟁이라든지 제한경쟁 이런 것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분야로 해서 나름대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소각장 출장을 이원선 직원이 가서 판단할 때 물론 여기에 나와있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대안이 없이 한 것은 판단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봤고.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은 윗분이 출장명령서를 작성해서 갔을 때 먼저 조례에서 소각장이 많으니까 그러한 업무를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밑에 직원이니까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윗분이 챙겨줄 수도 있지 않느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나 또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하지 않고 수탁자하고 하는데, 두 군데, 여러 군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와라 지시만 내렸어도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빚지 않았느냐.

○감사담당관 정순원 맞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은 모든 업무는 물론 본인이 판단도 하겠지만 공무원은 윗분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윗분의 지시로 안 했다는 것은 지시 불이행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더 오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아무래도 머리 속에 지식이 많은데 그런 것을 조례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는 시에 가서 자료를 하나씩 수집해 가지고 와라 그 말 한마디만 지시했었어도 이런 사고는 없었을 거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물론 그렇게 해석도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걸 보면 작년 11월29일날 보니까 전국에 28개 소각장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조례에 의해서 심사하는 곳은 가지 않고 입찰이나 수의계약 하는 곳만 조사한 걸로 나왔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수탁 하는데 그런 규정도 윗분도 처음 업무처리 하니까 윗분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처리하는 건지 그냥 민간수탁 해 가지고 임의대로 하는 것인지. 그런 사항이 있는 것조차도 전혀 몰랐다는 거에요. 결론적으로 이 일이 벌어지면서 조례에 의해서 처리되는 곳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지.

○감사담당관 정순원 우리가 조사하면서 나온 거죠.

윤만행 위원 윗분들도 아무 것도 모르면서 일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윗분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윗분들이 그러한 사항을 조례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히 지시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지금 계장, 과장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지시를 안 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담당관께서는 우리 의정부시하고 SK하고 민간위탁을 제일먼저 계약을 했지요. 그랬을 때 민간업체 몇 개에 의뢰를 했습니까? 의정부시하고 SK하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아까 얘기한 대로 수탁자 현장설명회를 할 때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대우하고 우주엠비택하고 한국씨거스.

김경호 위원장 그건 한불에너지와 계약을 맺었을 때고.

윤만행 위원 그건 SK가 한불 쪽으로 갔을 때 응시한 거고 의정부시가 최초에 SK하고 했을 때는 몇 개 업체가 했느냐는 거죠?

김경호 위원장 지금 윤만행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SK하고 시공에 관한 계약을 맺을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만행 위원 애초에 SK가 맡아 가지고 한불에너지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SK가 맡을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응시를 했었느냐.

김경호 위원장 상업시운전이니까 그냥 수의계약 했지요.

질문의 요지만을 말씀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가 최초 시운전기간이 끝나면서 민간업체 선정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민간업체를 선정할 때 애초에 SK가 민간업체로 등록을 한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위탁받아 가지고 하겠다고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응시했느냐고.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됐는데.

윤만행 위원 그게 그때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몇 개 업체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다고 보고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여기 안 계신데 환경보호과장이 답하기는 SK밖에 한곳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장하고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두 분이 참석한 가운데 그냥 SK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SK에서 또 재 위탁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한불 이런 곳이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SK에서 한불로 재 위탁되는 과정을 언제쯤 아셨습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정순원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그전에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는 모르고.

윤만행 위원 문제가 안됐으면 그냥 지나 갈 수도.

○감사담당관 정순원 자세한 내역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윤만행 위원 문제가 안됐으면 알 수 없는데 문제가 되는 바람에.

○감사담당관 정순원 아까도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용역을 주거나 공사 몇 억 이상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위탁관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 손이 미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원선 담당만 경고조치하고 계장, 과장을 훈계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우리가 보기에는 담당자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조사과정에서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각 시․군에 다 있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적격심사라든지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군을 답사를 못했어요. 그럼으로써 판단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관계도 있지만 제한경쟁으로 이것을 처음부터 몰고 갔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들로 하여금 받고 의회에 동의 안을 내게 된 거죠.

윤만행 위원 자료수집 과정도 계장, 과장도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의해서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도 자체 업무도 모르고?

○감사담당관 정순원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데는 파악이 안됐고.

윤만행 위원 그러면 과장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데가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업무에 문외한 사람이 담당직원한테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을 때 똑바로 업무지시를 했겠느냐.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김경호 위원장 그건 계속해서 중복되는 것 같고,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윤만행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모 위원 방금 윤만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구성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면 소홀히 했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홀히 라는 용어가 적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도 법이죠.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건 소홀히 했다는 것보다도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렇게도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너무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는 열심히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데는 너무 가볍게 취급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문제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잘못됐다는 거에요. 그 단적인 예가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돼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답변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심사위원 위촉문제와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실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법을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왜 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까? 실효성 없는 법을 뭐 하러 만들어 났습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자원회수시설을 감독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러니까 사전준비가 소홀했던 거에요.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적격심사를 수행했던 것으로 관련 조례를 미 이행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정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징계문제는 물론 범위 안에서 하고 또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가능하면 경감하는 건 다 이해합니다. 그 점은 개인적으로는 이해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거기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깊이 있게 조사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조사동기가 2002년 12월4일날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이 돼 가지고 조사한 걸로 돼 있네요.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직접 조사할 생각은 그때까지는 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아니, 그건 우리가 수시로 “시정에 바란다”에 19건이 떴더라고요. 신문에 나면서 우리가 조사를 수시로 했지요. 그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김남호 그 분이 여러 항목에 의해서 띄웠더라고요. 조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 그게 내려오더라고요. 문제가 터질 때는 저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손을 댑니다.

이창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사해 보셨나요? 우리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다이옥신이 법정 허용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은폐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자 그 이후에는 우리 시정에 바란다라는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은폐와 관련해 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보고서 24페이지인가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미 그럴 적마다 시에서 중지를 시킨 근거가 다 나오고 우리는 그이상 문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민과 협약한 내용을 보면 그런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대책위원장인 김천식씨 인가 그런 분으로 하여금 이런 사항이 수시로 얘기가 돼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알고 처리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문제가 된 것은 이제 SK에서 위탁을 하기로 하고 다시 BTMs로 재 위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까지 온 겁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게 되신 거고 그렇다면 SK에서 BTMs로 재 위탁하는 것이 일괄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재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 문제 때문에 자문을 한 거죠.

이창모 위원 그렇다면 사실 직영하는 거하고 재 위탁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SK건설에서 상업시운전기간 중에 재 위탁하겠다는 것은 아마 우리 의정부시에 사전에 상의를 했거나 또는 사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통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은 우리는 몰랐다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알았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5조에 예산의 승인에 있어 가지고 운영계획서와 예산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갑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영하는 것하고 재 위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건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포함돼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또는 사전에 협의를 했는지 이건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저희들은 재 위탁용역의 적법성 여부만 따졌거든요. 그 관계는 관련 환경보호과라든지 여기 서도 그 사항은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일괄 재 위탁할 수 있다는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가 BTMs사와 계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관계 우리한테 승인 받아야 하지 않았나는 협약서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이번에 한 것은 들어서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SK가 잘 아시겠지만 환경부분에서는 우리 의정부 소각장을 기점으로 손을 떼게 됩니다. 이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오간 얘기지만 SK에서 우리 돈을 23억씩을 갖다가 그 날로 BTMs에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도 인력송출 이런 회사에 줘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그러한 것을 우리 관리하는 과에서도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알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SK건설하고 상업시운전 1년간 계약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아까 조사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98년 7월15일날 시공사가 1년 간 관리하도록 했으나 바로 그 위에 8월9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의무조항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SK한테 안 줘도 다른 회사에서 상업시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을 굳이 다시 줬거든요. 애초 계약한대로, 그렇다면 만약에 모른다고 답변이 나올 것 같지만 그 당시 알았으면 SK에 줬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황근거가 없이 조사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이 얘기가 많이 돌았으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도 한번 조사를 안 해 보셨을까? 한번 해 보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 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렇게 까지는.

김경호 위원장 그거 안 하셨으면 뭘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일이라곤 고문변호사한테 알아본 일 외에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조사실은 무엇 하러 만들어났어요?

김태성 위원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SK건설이 상업시운전을 1년 간 계약을 하는데 적법성 여부를 물으셨죠.

제가 보면 시공한 회사가 이걸 1년 간 시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그러한 회사가 자기네가 건설한 것을 가지고 시운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계나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보면 자원회수시설 13명이라는 주민대표, 교수, 시의원,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1년 간 SK가 시운전하겠다고 결론이 났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98년 8월9일에 개정이 돼서 시공사가 상업시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삭제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13명의 심의위원들을 한번 불러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죠. 여기도 나왔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에 그런 것을 질의하니까 시공사의 상업시운전 문제가 계약관계 서류에서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나오니까 시공회사가 모든 문제를 제일 잘 아니까 그 SK로 하여금 시운전을 하도록 하자고 정한 부분이 되겠죠.

김태성 위원 시운전을 하면서도 시운전기간 중에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최초 준공 시에는 검출됐는데 그 후에 몇 번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BTMs사가 재 위탁받으면서 몇 번 정도 노출됐는데 그때마다 나름대로 기계를 중단시키고 조사한 것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것은 한번쯤 기계에 대한 결함이 있어서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렇죠. 그러한 문제도 있지만 운영관계상 최초 준공당시에는 모든 기계설비고 합격으로 나왔거든요. 운영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문제를 야기했던 거죠.

김태성 위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부다 합격, 적합 이었어요. 문제점이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짧은 기간 내에 다른 소각장보다도 더 망가진 이유가 분명히 뭔가 있다고 파악이 돼 가지고 이번 조사기간 중에서도 감리도 그렇고 SK에서도 그렇고 본인들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했거든요. 저희들도 어렵겠지만 담당관님도 거기 가서 하는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 문제는 이 보고서와 관련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제 어제 4월8일~9일까지 우리 감사원에서 또 나와 가지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잘못됐는지 또 경기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다이옥신 측정결과 이것을 전부 확인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폐열 보일러 후단 출구온도가 200°C 이하의 출구온도 관련 설계도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터빈발전기 용량이 1,500㎾에서 1,200㎾로 변경된 경위, 또 백필터 형식변경이 에어펄스에서 리버스로 된 거에 대한 입찰안내서 및 설계도서, 또 백필터의 다이옥신 제거효율에 대한 설계도서를 지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어제 9시까지 조사를 하고 갔다는데 이런 일련의 기술적인 문제 관련해서 각종 서류를 검토했는데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을까.

김태성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뭐든지 보면 돈하고 관계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SK도 본인들이 이렇게 하겠다 입찰당시에도 그렇게 장황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실시설계에서는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산출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누락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기술심의위원이라든가 또 감리사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걸 왜 무마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김경호 위원장 그걸 조사해 보셨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사한 것을 보면 외형상 나타난 것밖에 안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김태성 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의아심이 가고 지금 시민이나 언론에서 저희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겉에 큰 외곽이 아니고 파고 들어 가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나오다보니까. 항간의 소문은 어떤 리베이트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을 자료로 보고 계시죠.

김경호 위원장 감사원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건 서류를 일단 조사한 거니까 자기네들이 거기에 따른 질문서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

김태성 위원 그리고 감사원에 진정 낸 사람 김남호 그 분이 감사원에 진정할 때 감사이전에 한 거에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감사이전에 한 건데, 여기 보면 감사원에 작년 11월29일날 감사원188에 신고했네요.

김태성 위원 의정부시 감사과에서 하시기 이전에 이 사람이 한 거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내용은 그렇죠.

김태성 위원 그럼 그 내용을 감사하실 때 알고 계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아니, 이게 접수되면서 12월7일날 내려오면서 이걸 어떠한 방향으로 조사할거냐 해서 10일부터 한 3일간 조사를 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해서 일주일간 걸렸지요.

김태성 위원 그분하고 접촉해서 질의하고.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분 김남호씨 하고 접촉할 필요가 없죠.

김태성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잘 아시는 분 같아서.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분이 여기에서 고용했던 사람입니다. 너무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사실대로 쓴 것이라고, 저희 같은 사람도 그렇게 못씁니다. 우리가 파악이 된 게 김남호 라는 분이 해고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성 위원 그 내용이 왜 그러냐하면 감사실에서 조사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아셨잖아요. 말씀하신 김남호 그런데도 그걸 보고서도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감사담당관 정순원 아니, 그건 시정에 바란다는 산발적으로 떴고 이 양반이 띄운 것은 세세하게 떴더라고요. 조사과정에서 이첩이 내려오니까 우리는 더 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된 거죠.

윤만행 위원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김태성 위원이 지금 질문했던 요지는 왜 그런 사항이 이첩됐을 때 백필터부분 등을 김남호라는 분이 인터넷에 띄웠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건 띄운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나온 분이.

윤만행 위원 감사원에서 그 사항을 의정부시에 이첩해 준거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지금 환경관리공단인가요 거기서 기술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쭉 검토해 보고.

윤만행 위원 쭉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 넘겨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넘겨준 게 아니고 수시로 그 사항 파악을.

윤만행 위원 보고 받으셨죠. 의정부 소각장에 문제가 이런데 있다는 사항을.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렇죠.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니까.

윤만행 위원 비교 검토하시고 그러한 사항을 아까 감사 자료를 보면 운영상의 문제점만 감사를 하신 거지 기계적인 문제점은 전혀 감사를 안 하셨다는 거죠. 지금 그러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저쪽에서 정보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모르시면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정확한 감사를 하셨어야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의정부시에 이러한 부분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 부분을 감사만 하셨어도 오늘과 같이 위원들 특위가 소집되는 현상은 안 일어났을 거란 얘기에요. 그리고 의정부시에 감사담당관실은 위상이 올라가고 왜 그걸 안 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의정부시의 감사담당관실이 설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 모든 게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는 계기는 특히 소각로 온도나 보일러 출구온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온도를 운영자들이 30도를 플러스 시켰다 뺐다 임의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사항 아닙니까?

감사담당 관증인께서 가셨을 때 그러한 업무차원하고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정확한 감사를 하셨더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윤만행 위원님께서는 겉 핥기식 감사를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그러한 것이 기본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문제로 감사에 임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운영관리협약서 이걸 면밀히 검토한 후에 감사에 임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문제 또는 기술적인 문제도 감사가 되겠지만 기술적인 분야는 제외하더라도 소각시설 즉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분만 검토를 했고 감사에 임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겉치레식 감사가 됐다고 생각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임금과 관련 해 가지고 BTMs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개인별로 20만원~70만원 가량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깊숙이 감사를 했다면 우리 의정부시는 SK하고 23억 3,000만원에 계약을 했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SK는 BTMs와 재 위탁 계약하는 과정에서 14억 2,000만원입니다. 부가가치10%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차액이 9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차액 9억 1,000만원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부족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내일까지니까 조사하겠지만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손을 댔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대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이걸 확인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세금관계 보험금 관계 이런 걸 빼고 먼저 번 시운전단계에서는 1일 고용을 해 가지고 그런 것 없이 다 줬는데, 그 후의 관계는 연봉계약을 하면서 도급계약을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로 차액이 났거든요. 도급문제로 재경부에 질의했던 건데 물론 거기에는 인건비말고 다른 것도 있겠지요.

김경호 위원장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재 위탁 차액 10억 3,800만원에 대한 조사를 하셨느냐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분석이 됐죠.

이창모 위원 그럼 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봉계약에 의해서 차액이 나온 걸로 판명이 된 거죠. 왜냐 하면 사람마다 봉급이 다르더라고요.

이창모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 차액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까지도 해 보셨느냐?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건 저희가 위탁한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댔습니다.

이창모 위원 단순하게 차액만 확인하신 거에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월급 주고 연봉 계약한 것만 전부 확인했지 10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은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까지는 거론을 안 했죠.

이창모 위원 의심을 하셨어야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물론 그런데요.

이창모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 중 하나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일단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사실을 확인해서 아니면 다행이고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SK건설이 책임자인가 3사람은 월급을 주고 자기네 식구니까 그리고 45명에 대해서는 BTMs사 계약에 의해 주는 거니까 물론 10억에 대해서 순수하게 알토란 같이 먹은 건 아니겠죠.

이창모 위원 제가 참고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차액은 여기 서 조사한 바로는 사실은 조사과정에서 차액은 9억 1,000만원이에요. 뭐냐하면 BTMs 운전 용역비에 부가가치세 10%가 거기에는 포함이 안된 거랍니다.

나머지 9억 1,000만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윤을 23억 3,000만원 중에서 이윤을 10% 뺐습니다. 2억 3,300만원 그리고 본사관리비로 2억 3,300만원 뺐어요. 그리고 현장경비로 2억 9,400만원을 뺐습니다. 현장경비라 함은 설비개선 보수비용 포함해서 그게 약 1억 원 정도 되요. 이 경비는 비정산비로 집행할게 아니라 정산비로 나가는 게 있어요. 수선유지비라는 항목이 그런데 이쪽을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SK건설 현장직원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SK건설은 재 위탁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하고 경리 그리고 관리담당 한 명 3명이 근무한 거 아시죠.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협약서 23조를 보면 손해배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 보셨나요. 이것도 안 해 보셨나요.

물론 감사를 할 때에는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겠지만 지금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언론이라든가 시민들한테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중에 혹시 첩보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그런 문제도 입수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까지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돼서 제가 질의합니다. 23조를 보면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봐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130쪽입니다.

3항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제10조 4항에서 승인한 기간 외에 여기 내용은 10조 4항이라 함은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기간이 30일 범위 안에서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 외에 연간 30일을 초과하여 동 시설을 운전하지 못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된 경우는 갑은 초과일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을에게 소각로 기당 청구할 수 있으며 계산하는 식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과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의정부시에서 SK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죠.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그렇게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5월30일까지 보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4월 한 달하고 5월까지 만약 그 이상 간다고 한다면 30일을 초과하는 거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은 분명히 SK하고 위탁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한된 그런 문제만을 가지고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가 않네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SK하고 한불에너지하고 18페이지요. 새로운 수탁관리자 한불에너지에 대해서 6일간 기간이 짧아 가지고 운영상태를 파악 못해 가지고 문제점이 대두됐다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의정부시에서 재 위탁한 게 의회에 10월19일날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위탁관계 어느 회사에 수탁을 줄 것이 아니고.

임일창 위원 그래서 수탁자 선정을 이틀만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만에 현장설명회를 했고 또 열흘만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했죠. 11월17일까지 그런데 11월20일 늦게 까지 한 이유를 모르겠고 그리고 인수계약이 18일날 이루어졌는데 업무인수인계는 15일날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러니까 11월20일에 종결되지 않습니까? 종결되기 전에 업무인계인수를 해야 되지요.

임일창 위원 계약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게 되느냐 업체가.

김경호 위원장 그건 이미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그건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임일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시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원에서 온 공문 우리가 감사원에 보낸 결과조치 공문 그리고 관계공무원 조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질의응답 및 제출된 서류일체를 오늘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복사를 해서 드리면.

김경호 위원장 아닙니다. 그냥 원본으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의정부 소각장과 관련해 가지고서 최초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제가 87년도에 시설계장으로 가서 50톤 소각장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50톤 소각장이 97년도인가 폐쇄되고 나중에 지금 현재 200톤 시설할 때 제가 처음에 입찰안내까지 제가 자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30일자로 다시 환경사업소장 발령 받아 가지고 소각장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작년도 12월30일자로다가 그러니까 근무하다가 중간에 200톤 규모 안내입찰서 쓰고 운동장소장으로 발령 나 가지고 가기 전까지가 2천 몇 년도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2000년 3월12일자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기본입찰안내서만 작성하는데만 가담하셨습니까? 200톤 규모에.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입찰안내서 만들 때 기존 우리 소각장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방향만 했고 기본 설계과정은 전부다 환경보호과에서 관여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입찰안내서에 200톤 규모를 운영하면서 이런 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조언만 해 놓고서 그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입찰안내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용호 소장께서도 우리 특위활동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윤만행 위원 입찰안내서에 반영돼 가지고 실시설계나 준공도서에 준했을 때 많이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의정부시에서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 사양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입찰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업체에서 입찰을 따냈는데 그 자료를 쭉 한번 정도는 보셨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기본설계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실시설계 이후 서류는 보지 못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기본입찰안내서를 쭉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의정부소각장이 입찰안내서 대로 뒤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없이 기본입찰안내서에 준해 가지고 의정부 소각장이 준공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오늘과 같은 소각장의 문제점이 있었느냐 거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상이된 부분을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됐고, 더군다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상태에서 저도 처음 보고 소각장을 현재 운영을 하면서 그대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SK나 감리단을 감사하면서 지금 이용호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입찰안내시 많은 조언을 했다는데 많은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기본입찰안내서에서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이대로 반영돼 가지고 입찰을 실시해 가지고 SK라는 회사가 입찰을 따 가지고서 특별한 설계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상태로 의정부 소각장이 만약에 준공이 됐다면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조언은 좋은 쪽으로 많이 하셨네요. 나중에 준공이 되면서 문제가 일어난 건데 이제 새로 2002년 12월30일자로 가셔 가지고 소각장을 다시 둘러봤을 때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인도 느끼셨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 당시에 한불에서 11월21일날 인수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하자보수 문제를 가지고 가자마자 SK하고 계속 앞으로 하자보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다가 11월7일날 다이옥신 측정한 게 1월18일자로 초과가 돼서 또다시 통보가 돼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구나 도저히. 그동안 하자보수 지적한 것까지는 안 돼 가지고 2호기도 똑같이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해 가지고 1, 2호기 동시에 전면보수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이용호 소장께서 거기 가서 근무하시는 동안 지금 문제점이 한불에서 도출됐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 회의가 끝나게 되면 종합적인 문제점이 나올 거고 어느 부분의 보수가 진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이 나올텐데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 외에 SK에 또 더 추가적으로 이건 빠졌다는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4차까지 하자보수를 요청해 놨는데, 지금 추가로 운영을 하면서 5차 부분 하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4차까지는 한 260여종에 대해서 하자가 보수가 진행되는데 한50%~60%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 외에도 5차에서도 정확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것도 추가로 진행을 할겁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5월말까지 하자 보수가 끝나는 것으로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간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5월말까지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까 대충 계약조건에 나왔듯이 중단하는 사례가 30일을 초과할 때는 법적 위약금을 물리게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용호 소장이 관련된 사항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건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오수증발기 가지고 했는데 오수증발기가 어제 SK에서 답변할 때에는 폐수처리장 6만 톤에 연결된다고 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현재 오수증발기가 어제 SK에서는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쓰레기 피트에서 나오는 오수가 저희 지하실에 있는 폐수처리장 호스로 인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셨지만 이번에 오수증발기를 하자를 하더라도 냄새 때문에 제가 봐서는 가동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SK 보고 호스가 아닌 일반배관으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저희 폐수처리장 입구로 가서 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어제 답변할 때 김태성 위원이 물었을 때 이용호 소장은 제가 1차적으로 어디를 통과해서 가지 않느냐 했더니 1차적으로 그리로 간다고 답변했던 사항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1차 처리라는 게 소각장 지하실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1차 처리로 보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호 증인께서는 4차까지 260개 항목에 관한 걸 한불에서 문제삼은 것을 하자보수처리 했고 추후에 나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하자를 다시 한번 거론하겠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5차는 지금 하자보수 내역을 수집 중에 있고 이번 기회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보수토록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자가 발생되는 것은 가을에 정기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의정부 쓰레기는 지금 거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저장조는 비워 놨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용호 소장께서 한불에서 하자 보수를 작성해 가지고서 우리 의정부 시의회에 제출한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4차에 더 포함된 하자보수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그걸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작성이 끝나는 대로 우리들이 급하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작성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기본입찰안내서를 참조하겠지만 사후에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SK측하고 잘 해 가지고 모든 사항이 기본설계서 대로 안 이루어진 사항도 있고 기본설계에는 있었는데 통째로 빼먹은 사항도 있고 이런 사항이 여러 곳에서 도출됐거든요.

아무래도 사후관리는 하자 보수를 철저히 이용호 소장께서 눈여겨보셔 가지고 앞으로 나중에 그 부분 확인이 안 됐다 이러한 사항이 안나오도록 한불소장하고 잘 협조하셔 가지고서 이번에 하자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사후에는 의정부 시민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다이옥신 문제만큼은 저도 두 번에 걸쳐서 초과가 되고 한번 더 만약에 다이옥신이 초과된다면 과연 그걸 가동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서보니까 저도 큰 책임을 느낍니다. 다음에 한번 더 초과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자보수를 챙기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일창 위원 아까 오수종말처리기로 해서 호스를 사용해서 간다고 했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임일창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배관을 만들어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임일창 위원 애초에는 그 배관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지금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빼먹은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오수 증발건조기에서 전부다 오수를 증발을 시키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시설을 안 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임일창 위원 도면에 없어서 안한 겁니까, 도면에는 있는데 빠진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오수증발기에서 전부다 증발이 되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호스를 연결해서 쓰는 걸 안한 겁니다. 이번에는 아예 오수증발기로 가기 전에 쓰레기 피트에서 나오는 배관을 만들어서 폐수처리장 망있는 곳으로 배관으로 하도록 SK에 협의해 놨습니다.

임일창 위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자동하고 반자동하고 우리가 질의를 할 때마다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뜻을 모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전자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위치만 넣으면 자기가 운전하도록 하는 걸 전자동으로 판단을 하고 반자동은 수시로 어느 분야만 자동으로 하는 걸로, 수동은 말 그대로 사람이 운전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옛날에 소각장 운영해 봤고 지금 한불의 김 소장하고 많은 얘기를 해 봤지만 전자동을 해 놓더라도 그걸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전국의 소각장들이.

임일창 위원 아니, 사용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자동이라는 뜻하고 자동하고 반자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사용하기 불편한 것은 자동으로 돼 있을 때에는 반자동 수동으로 할 수 있지만 수동 반자동으로 돼있을 때는 자동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건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왜 엉뚱한 대답들을 하고 엉뚱한 설명들을 하냐고, 우리는 입찰안내서에 조금 전에 참여하셨다고 했지요. 여기에도 완전 자동이야 기본설계서에도, 왜 그 사람들 변명하는 것 같이 똑같게 이건 자동이고 저건 반자동이고 이건 수동이고 그게 자동이냐고 거기는 과감하게 우리 소장님이나 운영하는 한불에서 정확히 이건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야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건 되고 안되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국어사전까지 여기 갖다놨어요. 자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자동이 뭔지 자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손을 안 대는 게 자동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시스템하면 그것이 전체가 시스템이고 그럼 그게 다 돼야 되는데 증인이나 참고인이나 똑같이 답변하신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용호 소장께서 잘못됐을 때는 과감히 누구를 문책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SK한테 하자보수기간에 우리는 정당하게 그 권리를 찾아서 그걸 다시 시정하고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 벗어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 날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론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날 그렇게 답변 안 하고 이건 자동은 안되고 반자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했었으면 자동으로 고치라고 우리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회는 됐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언제 저한테 여쭤 봤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안계철 위원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그러면 정지될 때까지니까 두 달 가동하셨나.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3개월 가동을 하면서 다른 걸 물어 보려고 해요. 우리 자원회수시설 위탁된 비정산비 지급을 요구하잖아요. 요구를 하면 그때 요구받은 건 위탁에 대한 운영회사에서 이 달에 비정산비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안계철 위원 검토를 해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탁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주시나.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비정산비는 총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걸 매월 월급으로 쪼개서 12달로 쪼개서 그 달에 지급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가 년 계약금액이 있다고 해도 맞지 않더라도 다 지급을 해 줘야 하나.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그건 46명에 대해서 고용하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46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안계철 위원 46명의 인건비가 안되면 인건비를 줄여서 덜 나간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죠.

안계철 위원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다 마찬가지로 타당성에 맞지 않으면 줄여서 나가나?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계약이 금액이 했다고 해서 다 나가는 건 아니죠. 그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46명을 고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굳이 인건비만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는 매달 하나?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매월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기점검은?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매월 엘리베이터 점검회사에서 점검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강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월 합니다.

안계철 위원 예, 알겠어요. 정기점검도 매달 하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매달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럼 여기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정기점검을 위한 유지관리비인가?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 부품을 간다거나 그런 유지보수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요. 그럼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제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비라는 게 매월 정기점검을 하면 그거에 대한 점검수수료로 해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럼 승강기는 뭐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엘리베이터하고 같은 말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건 소장께서 있을 때가 아니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에요. 2000년 3월에 보니까 승강기 정기검사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로 16만원. 부가가치까지 17만 6,000원이 나가고 또 정기 검사비로 11만 3,850원이 또 나갔다고 그런데 보니까 조금 전에 소장께 말씀드렸지만 전 환경소장이 한 건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파악이 안 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는 매월 점검하는 비용이고 정기검사는 년 1회 하는 비용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하는 달에도 정기검사하고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우리 소장 답변하고 그때 정산비를 신청했던 소장하고 차이점을 간단한 걸 알아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소장께서는 답변이 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가 11월 같은 경우는 누락이 됐어요. 답변이 안되시면 그걸로 놔두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매월 점검수수료는 매월 나가는 거고 유지관리비로,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정기검사를 받는 달에는 유지관리비는 나갈 수 없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중복지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렇죠.

김태성 위원 입찰안내서까지 자문을 했으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태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그동안 많이 들으셨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김태성 위원 SK건설주식회사에서 의정부시에 할 때 16가지였다고 했죠. 하자보수가?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큰 것만 저희가 요구했던 겁니다.

김태성 위원 우리 시가 요구한 거죠. 누가 요구한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요구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회계과로 공문을 이첩해서 회계 부서에서 보내기 때문에 회계 부서에서 SK로 공문이 나간 겁니다.

김태성 위원 그 과정은 소장께서 계실 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이것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하자보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한불에서 SK한테 구두로 하자보수를 요청합니다. 만약에 그게 이행이 안되면 한불에서 SK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것도 이행이 안되면 시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시에서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식으로.

왜냐 하면 하자보수가 금방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1차 한불에서 요구를 해서 이행이 안돼서 저희 시가 SK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16가지가 한불에서 기계를 가동하다가 발생된 부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김태성 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가 SK측에 질의를 했을 때 교체가 안 된다고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버너라든가 증기터빈 발전기.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증기터빈 발전기 어제 한불에서는 1호기만 가동할 때 SK에서는 1호기만 가동할 때는 보일러 전기량하고 압력이 모자라서 돌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 지금 여하튼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도 가서 여러 번 보다보니까 과연 이게 수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지 의아심을 갖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어제는 SK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1호기만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압밸브를 달아서라도 지적하신 것처럼 1호기만 가동했을 때 발전을 못하면 시가 발전 못하는 만큼 손해를 입으니까 되도록 이면 1호기만 돌릴 때도 증기터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기간 내에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가지고 SK하고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게 사실 거기 계시는 임무 아닙니까,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한불에서 사실 여태껏 작업을 하다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노출돼 가지고서 그렇다고 거기 근무하시는 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을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증기터빈 제작사를 직접 불러 가지고 자문을 구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몇 개월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바꾸고 이런 부분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김태성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다이옥신 문제로 따지면 방지시설에 SDR에 당초에는 소석회하고 활성탄이 한 노즐에서 분사가 됐었습니다. 노즐이 자꾸 막혀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SDR 노즐에 분사되는 것은 소석회만 분사를 하고 활성탄은 별도의 분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개별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고장률이 적으니까 그걸로 방법을 개선했고, 백필터에 팀블이라고 백을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부식이 심화돼 있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면 모양에 따라서 가스가 부딪혀서 부식이 돼서 이번에 모양도 별개로 해 가지고 전량 교체를 했고, 근무자들의 작업조건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그 부분도 재 저장조에 물이 많이 포함돼 가지고 김포로 운반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작업조건도 열악해 가지고 이번에 유황으로 된 이스트렉터를 설치해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 부분 SK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기계 결함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믿고 전반적인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 한불이 가동을 하면서 유지보수비라든가 소모품, 약품 등 들어가는 것은 한불에서 사업소에 올립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그걸 먼저 한불에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비는 시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서 구매는 미리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매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가 승인을 해 준 다음에 지출을 합니다.

김태성 위원 직접 환경사업소에서 구매하지 않고 회계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회계는 한불에서 하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구매를 합니다.

김태성 위원 구매는 한불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기계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SK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새롭게 기계가 고쳐졌을 때 터빈을 돌릴 때 전력량이 모자라서 전력을 다시 공급받는다든가 또 LNG가스가 더 필요해서 거기 더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가 앞으로는 개선이 됐을 경우에는 비용이 덜 들어가겠느냐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전력비용은 지금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개선이 안 된다면. LNG는 제가 보니까 SK에서 운영할 때 보조연료를 중간중간에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불한테는 보조연료 LNG를 사용하면 앞으로 안되니까 보조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보고하고 되도록 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 가동될 때에는 보조연료를 사용 안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2월부터는 LNG사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입찰안내서를 자문하셨다고 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김태성 위원 그럼 그걸 했을 때 금호엔지니어링하고 같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기본설계서 대로 SK한테 요구할 텐데 바뀐 부분이 있어요. 누락된 부분도 많고 폐수처리부분에서 몇 개 파트가 다 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건 못 들으셨나요.

도면을 보면 한 40여 가지 기계가 설치돼야 함에도 설치가 되지 않아서 1차 처리도 안하고 그것이 바로 그 옆 폐수처리장으로 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좋게 만들었을 텐데 왜 이게 누락됐다고 생각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입찰안내서 만들 때도 저희들은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각장내 폐수처리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폐수처리장 만드는 비용도 시가 전부 지급하기 때문에 그걸 아끼기 위해서는 기존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게 더 낫다고 제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럼 애초에 SK에서 기본설계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실시설계 때 바뀌었단 말이에요. 소장님께서 입찰안내서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시가 기계시설비가 많이 드는지 그걸 사용해 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오랜 시간 가동했을 때 그 비용이 더 드는지 그건 산출해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했었을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입찰안내서를 만들 때는 상세 설계서가 안나오고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만 설계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업체에서 내가지고 선택된 업체가 다시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SK에서는 기본설계를 낼 때 그러한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저희 의정부시는 별도의 폐수처리를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듭니다. 시설을 처음에 할 때는 좋지만.

그게 의정부시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그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똑같은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 많지 않고 폐수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절감된다는 판단에 저희가 입찰서를 만들 때는 그렇게 자문을 해 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태성 위원 그 비용은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폐수처리 시설이 장암동에 있는데 지금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녹양동이나 금오동에 설치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때는 별도의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어야죠.

김태성 위원 다행히 그 옆에 있었는데 아니면 관로를 묻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어차피 사람이 감리도 그렇고 시 공무원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같이 지내다보면 인간이니까 들어 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어요. 저희가 의아심 가는 부분 중에 그러한 부분이 많이 누락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굳이 SK에서 한다고 한걸 다시 변경했을 때 감리라든가 감리도 지적한 사항도 있었어요. 감리가 지적함에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6가지의 하자보수 외에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SK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으니까 중간에 발견이 되면 SK에서 바로 하자보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성 위원이 얘기한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증기터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설계에서 따온 산출내역서 하고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기량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건 지금 현재 보면 한 달에 거의 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차이가 나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실제 증기터빈 2대를 돌릴 경우에는 약 960㎾의 전기발전이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설계 계획보다도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옵니다.

임일창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1,300~1,500이라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건 최대 발전용량이고요.

임일창 위원 기술심의위원도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SK에서는 1,200으로 했고, 그 뒤에 1,500으로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날 잠깐 자료를 가지고 가느라 질문을 못했어요. 결론은 증기터빈이 복수식이 아닌 다단 브레이드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는 거에요.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이게 복수식 다단 브레이드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잘 봤습니다.

임일창 위원 이렇게 많은 증기투입구에서 들어와서 이런 많은 공정을 거쳐서 감속기에서 발전돼서 나갔을 때 전기량하고, 다단이라고 하는 건 이거 한 개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개에서 나온 전기량하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 사진을 드릴 테니까 이번 보수기간에 이걸 해야 만이 의정부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봐도 굉장히 많은 전기량을 소모했어요. 기본설계서에서 나오는 제시액보다 굉장히 많은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전기세로 냈어요.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더 냈거든요. 이런 기계 하나가 솔직히 바뀜으로써 지금 전기세를 이 한가지에서 만도 그렇게 났는데, 앞으로 내구연한을 10년, 20년으로 볼 때는 얼마나 되겠어요. 전기소비세가.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위원님 그건 발전기 하나만 바꿈으로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복수식하고 배합식이.

복수식은 증기가 들어가서 거의 소모되고 피드백 되는 전기가 거의 없습니다. 배합식은 가능한데 그건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전기 하나만 바꾸면 상관이 없는데 전단, 후단 기계설비를 전부다 교체를 하고 바꾼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임일창 위원 문제가 돼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전기세를 많이 내지 않고 쓰레기 발열량으로 전기를 이용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치를 다 기본설계나 입찰안내서에는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돼서 전기세도 많이 내고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요.

될 수 있으면 입찰안내서 만들 때도 기술됐으니까 기본설계 거기도 나열한 대로 기술한 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기본설계대로 하자보수가 가능한지도 더 판단을 해 봐야겠고요. SK가 실시설계를 가지고 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로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임일창 위원 배합식으로. 바뀌었는데 최대 전력은 똑같이 나왔어요. 전력이 이만큼 나오게끔 만들면 되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 보일러에서 전기 발생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최대 발전용량을 1,500㎾로 바꾼다고 해서 1,500㎾를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균치의 생산량을 960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960도 발전이 안 되는데, 1,500㎾를 갖다 놔야 그것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발전기를 바꾼다고 발전용량이 많아지는 건 아니고요. 증기생산량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전체 프로세서를 재검토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임일창 위원 애초에 작은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분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애초에 잘못 됐다는 거잖아요.

김경호 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기준이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단순한 절대 평가였기 때문에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필요치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소장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장 하고 두 분이 심사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단순하게 수량화된 이런 기준만 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준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작성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보호과에서 작성해 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량화된 이런 심사 기준 때문에 업체선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심사위원회라도 구성을 했으면 우리가 위탁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다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고용승계 문제 같은 거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발생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 단순한 절대 평가보다는 그 이외에 운영과 관련된 그런 고용승계를 비롯한 실질적인 그런 기준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 당시에 심사를 했지만 행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전체 뒷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할 때 사전에 그런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의정부시가 최선의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위탁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단순하게 절대 평가한 자료 가지고 서류심사만 했지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자격증 갖다가 임시로 제시해 놓고 엉뚱한 사람이 와서 일할 수도 있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런 절차는 저희가 한불하고 3년 계약을 맺었으니까 상당히 오래 전에 그런 계획을 해서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도 참고를 하고 또 관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준비를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우리가 소각시설을 점검을 하는데 단순하게 자료에 제출된 부분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를 보면 서비스위탁 수행평가표가 있고 이건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네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월간 점검표 이건 위탁업체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소각설비 1일 점검일지 이것도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런데 평가내역이나 월간 점검표를 보면 대부분 양호하고 적정하네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항목이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뭉뚱그려 하기 때문에 점검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에요. 이런 점검표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점검사항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서 하나하나 매일 체크가 된다면 오늘과 같이 되기 전에 미리 방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미흡했고 또 점검이나 평가하는 담당직원들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다 적정하고 양호한 그런 시설이 이렇게 됐느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앞으로는 점검표도 그리고 일지도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일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SK하고 우리 시하고 할 때는 23억 3,0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한불하고 할 때는 16억 1,0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여기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SK하고 한불하고 계약금액의 차이가 7억 2,000만원이네 그러면 우리가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죠. 그리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줬어요. 그러면 SK하고 할 때는 용역원가 계산서를 보니까 총24억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요인이 고려된다면 지금 16억 1,000만원에 한 건 너무 낮은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용역을 SK하고 할 때는 재단법인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줬는데 한불하고 계약할 때 용역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건 원가가 용역원가에 노무비, 경비가 다 포함된 게 다 16억 1,000만원이었나요. 거기선 총 얼마 나왔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18억 2,400만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용역원가가 노무비하고 경비.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까지 합쳐 가지고 18억 2,400만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18억 2,4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거의 인원수가 똑같으면 운영인원수가 거의 똑같다고요. 차이나야 한 2명 내지 3명이에요. 그리고 소각시설이 더 줄어든 것도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시설 그대로 에요 그러면 분명히 용역 두 군데 중 어느 한곳이 잘못 산출한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런 거 같습니다.

먼저 원가분석한 곳이 인건비라든가 경비를 후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그 결과 SK에서는 BTMs에 형편없는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많이 취한 거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 되요?

그것이 그 용역결과가 24억 3,000만원인데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이번 한불하고의 계약은 한불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약기간이 3년이란 말이에요. 한불에너지하고 그러면 3년 후에는 또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해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폭이 1년 만에 7억 정도 차이 나 가지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마 처음에 원가 계산할 때는 의정부시가 그동안 민간위탁을 한 경험이 없어 가지고 연구원에서 용역한 그대로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불하고 계약할 때는 그간의 인건비도 지급을 해 보고 나머지 경비도 해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용역을 주면서 그 비용이 부당하게 많이 지급이 되니까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달라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정도 하고 자료도 요구해 가지고 타 시․군의 자료까지도 수집을 해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금액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후에 들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나는 소장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을 나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상당히 저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계약을 할 때에는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실수한다는 것은 엄청난 실책이에요. 이건 우리 의정부 시민들 세금을 SK에 거져 준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다시 답변 드려도 될까요. SK하고 계약을 할 때는 소각장에 대한 운영 원가계산 별도의 지침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연구원에서 용역한 대로 했는데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생기다보니까 각 소각장별로 차이가 많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산출한 게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출한 내용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결론은 이렇게 내도 관계없지요. 우리 의정부시 관계공무원이 심도 있게 검토도 안 해 보고 타 소각장의 운영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단지 이 용역 원가계산서만 가지고 했다고 해도 무방하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아니 의정부 소각장이 전국 최초로 이런 규모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규모는 틀리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SK하고 원가 계산할 때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지금 소장으로 계시니까 내가 자꾸 이러는 건 다음에 재 위탁 시기가 도래하면 이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하라고 강조를 해 드리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앞으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또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환경보호과 그리고 환경사업소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하는 상하수과 그렇게 구분돼 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이창모 위원 우리가 이번 조사특위 뿐 아니라 그전에도 환경과 관련된 이런 업무를 각각의 부서가 하니까 이건 비능률적이지 않은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소장께서는 사업소로 오신지 얼마 안되잖아요. 그동안에 소각시설과 관련돼서 환경보호과하고 업무한계가 어디인지 뚜렷하게 구별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에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걸 느꼈으면 여기서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는 말 그대로 현업 부서입니다.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옛날에는 직접 소각장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은 5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을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소각장만큼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 감독을 할게 아니고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수집, 운반, 중간처리까지도 책임지고 해야지 그걸 이원화시켜서 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서로 니 업무니 내 업무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환경보호과장하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것도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정식으로 조례를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과에다 정식으로 요청을 할겁니다. 이번에.

이창모 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각각의 부서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능률을 위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이창모 위원 또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그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무엇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용역을 줘야 만 하나요. 시에서 다른 데랑 비교하거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전에는 그러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을 전문화하는 기관의 신뢰성 때문에 용역을 준겁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한쪽에 줘서 비교를 하지 왜 양쪽으로 회사를 바꿔가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별도의 이유는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물어볼 때도 차이가 많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임일창 위원 바꾸면서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도에 입장에서 모든 용역을 수행한 걸로 보고 이번에는 아마 그렇게 용역을 주고.

임일창 위원 이 회사가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오래 전부터 있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SK하고 할 때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줬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고요.

임일창 위원 지금 보면 그때 용역을 안 줘도 되게 끔 이 자료에 다 있어요. 책에 모든 게 지침서나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책에 다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용역비까지 주면서 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방서 입찰안내서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입찰안내서 할 때 잠깐 참여했다고 했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공정만 잠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참여를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입찰안내서가 나오면 의정부시에 제출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금호에서 만들어냈고, 환경보호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관장을 하고 있지요.

임일창 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금호에서 용역을 맡아서 환경보호과에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 주체인 의정부시가 그걸 검토할 의무는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를 보더라도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건 개략적인 운영비 산출내역이고요.

임일창 위원 개략적으로 나와도 어느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액수를 들여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건 몇 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시점에 정확한 객관적인 신뢰성이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용이지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일창 위원 참고용이라고 신뢰성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한국개발원도 신뢰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경기개발원이나 마찬가지로 두 군데 다 차이 나게 뽑는데 어느 쪽이 신뢰성이 있다고 얘기하시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건 경기개발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의 지침을 근거로 산출을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다보니까 환경부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별도의 지침을 준겁니다.

임일창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라.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니죠. 어떠 어떠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라고 마련한 겁니다.

임일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걔네들도 어느 정도 기초자료를 가지고 정산비, 비정산비 전부 뽑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거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임일창 위원 아무런 근거 없이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인건비하면 지침서대로 얼마 그렇게 다 나온 거라고요. 다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뽑았는데 그걸 신뢰성이 없다, 그럼 거기서 뽑아줘서 오래 됐으면 그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얼마인데 만약에 1억을 제시했다 그러면 2~3년이 지나갔다 물가상승 변동비 대비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너무나 큰 차이를 한국경제연구원의 제시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안하고 그 제시액이 신뢰성이 있다고 믿어서는 안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까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만든 용역비는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래 됐고 그 당시에는 환경부지침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도에 환경사업소에서 한 건 마침 지침서가 내려와 가지고 그걸 기초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지침서대로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일창 위원 SK에서도 제출을 했어요. SK에서는 어떻게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전부 제시했다고 계약서하면 상업시운전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98년도에 안 해도 된다고 바꿨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거기 SK에서 제시한 금액이 일정 부분 있었어요. 15억 6,000만원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1년 운전기간을 연 비정산비를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2년 지난 후에 거기에도 8억이라는 돈을 더 주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SK에서 제시한 모든 기본지침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 봤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 내용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렇죠. 앞으로 하실 때, 우리 소장님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버리지 마시고, 잘 정리해 놓으셨다가 위탁업체 선정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87년부터 2000년 3월까지 근무를 했어요. 환경사업소나 그쪽.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87년에 근무하다가 91년도에 공업계장을 2년 동안 하다가 다시 환경사업소장으로 갔습니다.

박형국 위원 다시 간 게 몇 년도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93년도.

박형국 위원 그래서 2000년까지 근무한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박형국 위원 50톤 규모하고 지금 현재 100톤 규모하고 틀린 점이 뭐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공정이 전부다 다릅니다.

박형국 위원 설비도 다 틀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 당시에는 25톤 2기해서 50톤 했었고 그래서 방지시설이 물 뿌려주는 세정시설하고 먼지를 잡아주는 이피 그 두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얘기하는 비산재 사이로라든지 그런 개념은 없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 당시에는 처음 국내 쓰레기 소각이 가능한지 의정부시에 처음 설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열악한 상태에서 시설을 한 겁니다.

박형국 위원 하여튼 고생은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소각시설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이용호 소장이 의정부 쪽이나 국내 웬만한 공무원보다는 잘 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렇겠죠. 처음 여기다 소각시설 만들어서 했으니까 그러면서 입찰안내서 작성까지 관여를 했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박형국 위원 입찰안내서를 보다보면 새로운 사실도 많았고 이런 것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그런 느낌을 가졌던 거 특별히 생각나는 거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없는 설비를 빼놓고 이런 것은 꼭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제시했거나 검토의견이라든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그런 사실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옛날의 소각장 같은 경우는 우선 크레인이 지금과 같은 타입이 아니고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그게 천장하고 간격이 좁아 가지고 그런 안전에 관한 문제, 사후관리문제를 충분히 넣어달라고 제가 요구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박형국 위원 어찌됐던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누구보다도 이 소각로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의정부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노하우가 발휘가 못된 것 같네요.

그러나 2000년도에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아쉬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한 가운데 민간 위탁하는 업체선정에 있어서 아쉬웠던 것이 다시 재질문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의회에 동의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집행부 판단대로 일을 추진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이용호 소장이 거기에 관여했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는 평가만 해 줬습니다. 지침을 만들 때라든가 관여를 안 했고 단순하게 행자부 승인이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 점수에 들어온 건지 아닌지 그것만 판단해 준겁니다.

박형국 위원 그걸 보면 행자부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서 그게 절대 평가하는 기준인데 거기에 따라 대입만 한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계산을 해서 적격점수에 들어오는지 판단만 해 준 겁니다.

박형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해 보니까 이건 심사기준에 나와있는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이와 같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시민의 생명까지도 지장을 받는다 해 가지고 큰 문제화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상위법이다 해 가지고 아무나 할 수 있다 대답하면서 그것을 혼자서 평가표를 작성했다는 자체가 이건 정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동료위원께서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지만 우리 의회의 동의는 구했지만 진짜 글자 그대로 의정부 조례를 위반했던 사항이다.

조례를 보면 당연히 위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 아쉬웠다는 의미에서 재 질의를 했고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위원들께서 또 많은 내용을 아쉽게 생각하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자 보수 때만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한 가지라고 더 판단을 해서 완벽하게 가야 되겠다 그래야 만이 앞으로 근무하시는 증인도 그렇고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업체도 그렇고 우리 환경사업소도 이상 없이 운영해야 만이 우리 의정부시에 그러한 다이옥신이라든가 위험한 중금속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 시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특히 몇 가지 더 한번 이것만은 꼭 한번 챙겨달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비산재 이송장치가 하나로 돼 있으므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SK하고 계속 질문을 해 보니까 끝끝내 하나만 가지고 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받고 확실한 의사를 표명했으면 좋겠다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비산재 사이로 문제 이것도 아예 입찰안내서 자체에도 없어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비산재 사이로 문제는 여러 곳에 확인을 해 봐도 분명히 3일분 이상 저장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사이로 자체를 다시 재건설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때문에 그런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못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서 확실하게 비산재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것은 LNG 사용량 문제 지금 증인도 현재 운영업체하고 저한테 어느 정도 해명자료를 줬는데 그 해명자료에서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운영업체와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자체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이것을 꼭 좀 일괄적으로 4버너를 사용했으면 그 사용 연료 LNG 그 합계하고 또 전체 통계적으로 중앙 제어에서 나오는 데일리리포터상 합계하고 당연히 2개가 맞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심을 갖고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이번 하자보수기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보면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CCTV설치는 출입자라든가 건물 밖 상황을 보기 위해서.

임일창 위원 원래 없었는데 추가로?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새로 설치한 겁니다.

임일창 위원 외부감시를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 원래에는 없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다시 만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임일창 위원 그럼 소각로에 리들링 호퍼란 게 뭡니까? 소각로 리들링 호퍼 내부청소라고 했는데 SDR.

김경호 위원장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세요. 그것까지 다 합해서 답변 들으시게 그냥 단어에 관한 용어정의라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물어봐도 되고요.

임일창 위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내부청소인지 아니면 수리를 한 건지 그게 뭔지 그거 세 가지만 알려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안에 화격자 밑으로 소각을 하다보면 캔 종류가 들어 와서 캔이 녹아서 유리하고 줄줄 흐릅니다. 그걸 보수할 때는 사람이 들어 가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청소비용입니다.

소각로 안에 캔하고 유리는 녹아서 밑에 화격자 사이로 물처럼 흐르거든요 그게 나중에 굳으면 자꾸 막히니까 그 부분을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청소해야 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죠.

임일창 위원 녹아서 흘러내리는 장치는 없이 거기서 계속 고였다가?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고드름처럼 붙어 있습니다. 화격자에.

임일창 위원 그것도 잘못된 부분은 그런 깡통이나 유리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소각로가 소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500만원 가까이 주고 청소해야 한다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 문제는 분리수거를 더 철저히 해서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분리수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부 봉투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일일이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일창 위원 그럼 한국형에 맞는 소각로를 제작한 SK에서는 그런 걸 생각 안 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이 문제는 거의 소각장 그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견학자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캔 종류가 분리가 돼야 한다는 내용을 밖에 준비를 해 놨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11월 달에도 청소하고 1월 달에도 청소했다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따로따로 한 호기씩입니다.

임일창 위원 1, 2호기?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임일창 위원 이걸 계속 이렇게 사용한다면 몇 달에 한번 청소를 해야 하는 건지 매달 하는 건지?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소각로를 세워 놓을 때 그때 합니다. 가동할 때는 불가능하고요. 정기 보수할 때라든가 그럴 때 직접 확인 해 가지고 있으면 청소를 합니다.

임일창 위원 1년 동안 정기점검 외에 계속 가동한다면 그때는 청소를 못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못하죠. 전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정기보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는 그걸 제거를 해야 합니다.

임일창 위원 활성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활성탄이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는데 오성 엠비테크하고 엠닥터 그리고 이레기술 그런데 그것도 가격이 여러 가지에요. 그런데 오성하고 엠닥터, 이레기술 어느 제품사를 쓰는지 다 똑같은 제품인지.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 문제를 지난번에 운영소 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크게 성능차이는 안 나고 가격차이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건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아니 가격은 제가 다 알아요. 지금 오성 엠비테크는 4,000원씩 받았고. 어느 게 한국이고 중국이고 어느 나라이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오성은 독일꺼고 이레기술도 독일껍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가격이 더블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기존에 오성껄 사용했는데 저희가 이레기술로 바꿨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엠닥터에서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건 국산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국산이나 독일산을 썼었는데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성능에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조금 있는데 크게 차이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레기술로 바꿨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임일창 위원 국산하고는 차이가 많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차이가 많습니다.

임일창 위원 성능에 대해서 한국산 보다는 외국산이 더 우수하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은 독일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1월 달을 보면 독일 것하고 엠닥터가 같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구입처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걸 성능하고 가격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레기술로 저희가 1월 달에 그걸 저희가 활성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변경시켰습니다. 당초 사용하던 것을.

임일창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달에 활성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죠?

보통 지금까지 우리 소각장에서 사용한 양을 보면 1,000kg에서 많이 쓰면 3,000kg 월별 그렇게 사용했는데 12월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 왔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 구입을 했고.

임일창 위원 12월 달에 이레기술에서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 왔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 구입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1월 달에 또 들어 왔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보통 한 달에 2,000kg 내지 2,500kg 사용하거든요.

임일창 위원 그런데 12월 달에 13,480kg이 들어 왔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활성탄 구입할 때 1루베 짜리로 들어 왔는데 그걸 이레기술로 바꾸면서 요구하니까 독일에서 그걸 그렇게 포장해서 납품할 수가 없어서 당초에 납품한걸 같이 받아 가지고 그렇게 중복돼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오성에서는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똑같은 독일제인데.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러니까 독일에서 들어온 건 20kg으로 소량으로 납품하기가 곤란하다고 해 가지고 우선 국내 20kg 짜리를 받고 후에 20kg로 포장해서 재 납품한 겁니다.

임일창 위원 활성탄 이라는 게 이만한 병에 들었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부대에 들었습니다.

임일창 위원 오성에서 가지고 온 건 독일산인데 그럼 13,480kg 들어온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많이 구입했는데 1월에 또 샀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독일에서 20kg 포장을 자기네들은 그런 포장단위가 없어서 납품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우선은 그러면 국내에서 20kg 납품하던 것을 활성탄을 사람이 지고 올라가서 투입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워낙 큰 양이면 못 들어갑니다. 포장단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이게 들어와서 있고 잘 사용되고 보관돼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굳거나 그렇지 않고, 12월26일날 들어오고 이 많은 양이 들어왔으면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1년 6개월 이상치에요 물량이, 한 달에 1,000kg 2,000kg 사용했더라도 기준량을 안하고 기준량은 3~4,000kg 에요, 우리가 사용했을 때 보면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대로 있고 굳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면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김경호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CR이 있는데요 그 SCR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SCR에 포함된 티타늄이라든가 이것 중에 백금이 함유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건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장 그러면 백금이라는 것이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것이 없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백금역할은 분자연결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옥신 같은 게 분자고리를 끊어주면 다이옥신이 파괴되기 때문에 다이옥신 제거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기본입찰서에 있다고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확인됐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지난 번 SK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입찰기본설계서에 없다고 증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기본설계에 분명히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있습니까? 실시설계에도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실시설계에는 누락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럼 누락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SCR제거 설비를 누락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제 추측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SK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직 그건 거론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확인 좀 하려고 열량계 그게 실험실기자재에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맞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실시설계를 보니까 실험기자재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네요.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실험실에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인수받을 때 고장이 나 가지고 사용을 못해 가지고 다시 SK에서 사 가지고 저희한테 납품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본부칼로리 메타라는 실험기계가 지금 우리 실험실 장비에 기존에 들어가 있었던 것인지 그걸 확인하려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실험실장비 목록에 저희는 가지고 있거든요. 실시설계를 보시고 계신지.

안계철 위원 실시설계서에는 안 나와있거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 실험실 장비목록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럼 그것은 용도가 어디에 쓰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쓰레기열량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럼 상시 투입되기 전에.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쓰레기 성상분석을 하거든요. 그때 쓰레기가 어떤 열량이 나오는지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비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의무적으로 월 1회 측정하는 것은 아닌데 소각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열량이 얼마인지 쓰레기 활성화에 따라서.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참고하는 기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월1회 쓰던가 월2회 하던가 자주 함으로써 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실험실용 기계란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게 1년씩 고장이 났었다고 소장께서.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1년이 아니고 5개월 동안 해 가지고 이게 외산이다 보니까 수입하다보니까.

안계철 위원 소장님께서 다시 환경사업소장으로 가셨을 때 그때 고장이 나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예 구매요청을 SK에 내서 SK에서 미국에서 사서 저희한테 납품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12월에 가서 고장이 난 것을 확인을 하셨고 그 후에 SK에 얘기를 했더니 다시 신품으로 가지고 왔다 그게 몇 월에 들어 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2월초에 들어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소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윤만행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열 증인께서는 우리 의정부 소각장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으로 2000년 3월12일자로 발령을 받고 가서 2002년 12월30일자로 종합운동장소장으로 갔고 소각장 관련업무는 2002년 1월1일~2002년 12월30일까지 1년 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SK에서 소각장을 준공해 가지고 3개월 간 시운전한 뒤에 상업시운전 때부터 근무를 하신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러니까 상업시운전은 전해 11월2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약 한달 10일정도 상업시운전을 환경보호과에서 시행을 하던 중에 저희는 새해부터 2002년 1월1일부터 저희한테 업무를 이관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받았죠.

윤만행 위원 그리고 근무하시는 기간 중 시운전기간 중이겠죠. 한달 조금 지난 뒤에 들어가셨다고 했지요. 그러면 SK회사로부터 우리가 모든 걸 건물에서부터 쭉 인수․인계 받으신 내용이 있잖아요. 인수․인계 받을 때도 참여를 하셨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지금 인수․인계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박수열 증인께서 참석해 가지고 계속 점검하면서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제가 인수․인계서류에 있는 각종 장비나 시설 그런 것을 전부 일일이 체크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인수․인계서에 날인을 한 것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누차 첫날부터 쭉 해 가지고 우리 소각장 특위가 열리면서 감리나 SK사나 공무원까지 박수열 증인께서는 계속 배석해서 질문의 요지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알리라 믿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 소각장에 최초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를 보게 되면 진짜 멋있는 사양으로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에는 돼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그동안 특위활동을 하는 걸 뒤에서 배석해 보면서 많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중요한 부분으로 가게 되면 반입설비나 쓰레기 크레인이나 화격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자동이라는 말이 많이 명시돼 있거든요. 시운전에 가담해 가지고서 과연 자동으로 운전돼나 해 가지고 한번 정도는 박수열 증인께서는 운영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파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으로 운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소각장이 여러 모드로 프로그램이 돼서 가능하게끔 돼 있고 실제 모드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운전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입찰안내서나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준공을 마쳐서 준공도서에도 보면 자동 반자동 및 수동으로 되는 부분이 반입공급설비 쓰레기 계량대부터 반입공급설비 끝까지 쓰레기 크레인 화격자 이 세 부분은 준공도서까지 돼 가지고 운전지침을 보게 되면 반자동, 자동, 수동이 명시돼 있다고요. 그러면 시운전이 뭡니까?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나 안되나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시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상업시운전을 건설회사 그러니까 SK에다 상업시운전을 맡긴 주된 이유도 사실은 그 부분에서 미비한 것을 스스로 보완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쉽게 말하면 그러한 작동이 한 가지 예를 들면 쓰레기 크레인부분에서 최초 입찰안내서나 실시설계나 다 자동, 반자동으로 나와 가지고 준공도서에서도 자동, 반자동이 분명히 명시돼 있고 한데, SK가 시운전하고 운영할 때 지금 박수열 증인께서 가서 계신 것은 과연 그 부분을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나 감시할 역할도 있는 거 아니에요. 확인도 해야 될 역할도 있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글쎄, 저희가 감시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확인 그 기계에 이상이 없이 잘 작동이 되나 그건 확인할 수 있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개별적인 기기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기기들 세부적인 설비들이 모여서 시스템을 이루어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 부분이 원활히 소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결과 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쪽으로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수증발 건조기 같은 경우는 최초 시설을 해 놓고서 1, 2회 가동을 하다보니까 악취가 심해서 중간에 고무호스를 이용해 가지고서 폐수처리 하는 곳으로 1차 보내고 2차 폐수처리장으로 가죠. 그랬을 때 왜 이걸 사용하지 않나 SK나 시에 건의한 적은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오수증발처리기가 그렇게 초기부터 그러한 결함이 있어서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수증발기를 가동했을 때 엄청난 악취가 발생해서 도저히 가동할 수가 없다는 보고는 SK로부터 받았습니다.

또 저희가 인수를 해서 가동을 시작했을 때 악취문제가 제일 큰 이슈였었습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주민대책위원 네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악취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고 악취를 잡지 않으면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그런 지경까지 간 적도 있었고, 저희는 악취를 잡으려고 애를 썼었고 오수증발장치가 악취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쓰지 않는 상태에서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 그건 다시 가동을 해 보려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수증발이 침출수를 처리하는 쓰레기 침출수를 처리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쓰레기 침출수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별도의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부분 보완에 대해서 신경을 썼었을 텐데 침출수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상 없이 처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일단 체크만 해 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 상황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그동안 박수열 증인께서는 환경보호과에다 즉시 보고를 하셨나, 그걸 그런 문제 때문에 가동을 못한다는 것을 그 시점에 즉각 환경보호과에 보고를 하셨느냐.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환경보호과에 보고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왜 안 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한테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환경보호과가 발주처이긴 합니다만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SK에 추후라도 우선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잡히고 나서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SK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던지 또 그 장치가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대체를 해 주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보호과에다 따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다음에 대형 파쇄기도 마찬가지로 박수열 증인께서 거기 근무하실 당시부터 사용 안한 건 사실이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일부 사용은 몇 번 했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사용하다가 사용 안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실제 저희 소각장으로 대형 파쇄물들이 반입이 안됐습니다. 실제 파쇄를 할 물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변청소를 하면서 통나무들이 막 발생해서 저희가 직접 파쇄기장에 갖다가 줘서 거기서 파쇄를 했습니다. 몇 번은 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윤만행 위원 거기 직원들 얘기로는 3 내지 4회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데.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아마 3, 4번에 그쳤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윤만행 위원 거기가 사용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지금 사용을 안한 거 아니냐는 거죠. 거기서 분명히 대형 파쇄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고 파쇄를 시킬 능력이 있다면 무엇 하러 금오동에 있는 적환장에 가서 일부를 파쇄 시킨 다음에 소각장으로 옮기는 행동을 하겠어요. 거기서 문제가 있으니까 저쪽에 가서 파쇄 해 가지고 이쪽에서.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직접 파쇄기에 지금까지 특위활동을 보니까 파쇄기가 컨베어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가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파쇄할 물량이 안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가동이 안된 이유는 지금 파쇄기 실에서 피트로 나가는 콘베어 부분에서 그게 평상시 파쇄기가 가동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밀폐가 돼서 쓰레기 피트에서 밖으로 악취가 나오지 않도록 부압을 줘야 되는데 그 부압을 발생시키는데 그게 밀폐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인위적으로 밀폐를 했습니다.

가동할 때는 다시 밀폐한 것을 떼어 내고 가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런 관계 때문에 가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이 가동이 안됐기 때문에 금오동 적환장에 일부러 가서 파쇄를 해 가지고 온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까지.

윤만행 위원 거기 근무했던 근무자들 말로는 파쇄를 시키면 딱딱한 물질이 아무래도 파쇄를 시키면 부피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송장치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파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파쇄된 물량이 어제도 답변하는 내용을 SK에서 들었지만 지금 나오는 게 피트에서 선 있는 쓰레기 반입장 그 높이보다도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지요. 쓰레기 3일치 600톤 가량이 적체가 되면 그 입구가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게 되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 부분은.

윤만행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만 소각로 및 화격자에 있어 가지고 화격자 밑을 보게 되면 기본입찰안내서나 실시설계서나 많이 참고로 보셨겠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재 축출기를 설치하게 돼있는데 그게 통째로 빠져나갔다고요. 아예 설치가 안됐단 말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는 당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재 축출기에 대해서 그것이 축출기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죠. 당시 우리가 인수를 해서 가동을 할 때에는 지금 하부 콘베어 하고 그걸 인출해 주는 인출장치 콘베어가 에어프론 상태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별도로 축출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안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특위활동을 뒤에서 제가 방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희가 시설을 인수해서 가동을 할 때에는 에어프론 타입의 콘베어로서 재 축출을 해서 이송하는데 그런 기능을 일단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빠져 있었다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깊게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원래 콘베어 설치보다도 재 축출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바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수분 때문에 근무자들도 애로 사항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라고 SK에 요구를 했었고 SK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의 깡통 같이 담긴 부분의 물기를 빼줄 수 있는 압축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를 여러 방면으로 그런 기계를 알아보고 그것을 추가로 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약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한 가지만 더 맨 마지막 단계인 재피트 재크레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지하 폐수처리장으로 보내게 돼 있죠.

윤만행 위원 소장께서 근무할 때 거기 가보니까 그 배관이 막혀서 자바라로 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막혔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수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도 가 봤었는데 아마.

윤만행 위원 잘 막히다 보니까 그걸 모터로 뽑아 내다보니까 고압을 못 견뎌서 모터가 여러 번 탔다고. 그러다 보니까 노출로 자바라 호스로 쓴 건데 그런 부분도 어차피 시운전하면서 하자가 있는 건 다 수리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물론이죠.

윤만행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운전기간 1년이 끝나고 한불에 인수․인계 받을 때까지도 그랬느냐.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것은 저희가 그걸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업시운전을 하면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BTMs 직원들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또 용역도 주고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성능이 저하되거나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설비에 대해서 전부 하자보수를 요청하기 위해서 사실 소각장 안전도검사도 이미 용역을 준 상태였고 그 당시 아직 용역결과물이 나올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종합을 해서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죠.

윤만행 위원 그 당시에는 SK직원들도 상주하면서 같이 근무를 했던 거 아니에요. 상업시운전기간 중이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기계를 안 세워도, 그 부분 가동을 하면서도 충분히 수히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계를 세워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면 정기검사때 한다고 하지만 기계를 안 세워도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 즉각 했어야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재를 이송하다가 막힌 배관은 재에 있는 석회성분 때문에 딱딱하게 굳으면 배관을 뚫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배관을 다시 설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윤만행 위원 어차피 못쓰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우리 박수열 증인께서 거기 근무하시면서 자동, 반자동, 수동에 관해서는 같이 근무할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한번도 보신 적이 없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크레인이 제가 한번 시험적으로 크레인이 자동운전 제가 말하는 자동운전은 올 자동이 아니라 어떤 쓰레기를 집을 지점을 선정을 해 주면 스스로 크레인이 그 자리에 가서 집어서 자기 스스로 움직여서 쓰레기 소각로 호퍼에다 넣어주는 것까지는 확인은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걸 얘기하면 반자동인데 쉽게 말하면, 쓰레기 호퍼에서 센서가 있어 가지고 쭉 밀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크레인으로 집어 가지고 집어넣고,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자동이죠. 그 다음에 크레인 운전자가 지금 있는 모니터를 보고 쓰레기 호퍼로 내려가는 상태가 육안으로 보이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육안으로 보이죠.

윤만행 위원 그걸 보고서 임의적으로 집어줘야지 그게 집어다 놓는 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렇죠. 어느 곳을 집을 것인지 표시를 해 줘야죠.

윤만행 위원 완전자동이 아니고 그게 우리 운전자가 선택을 해 주기 때문에 반자동이라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도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반자동이죠. 반자동으로 쓰레기 크레인 운전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불안해요. 사람이 하면 적당히 스톱을 시킬 때도 천천히 스톱을 시켜서 큰 바운드가 안 생기도록 운전을 하는데,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안되다 보니까 쓰레기 크레인 중량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히는 일도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은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한불소장한테 참고로 하나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크레인을 완전히 내렸을 때 그 간격이 얼마나 남습니까, 바닥에서.

○한불에너지운영사업소장 김문용 바닥에서 말씀입니까? 0.5m 정확치는 않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건 크레인에 따라서. 그러면 전부 한 군데로 모아서.

○한불에너지운영사업소장 김문용 한쪽으로 모아서 집어넣고 아직도 밑바닥은 조금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먼저 윤만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 할게요. 운전하기 좋아서 반자동이 훨씬 낫다고 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게 아니고 반자동으로 운전이 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럼 자동이 좋다는 얘기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수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쓰는 건.

임일창 위원 그럼 애초에 입찰안내서 만들 때 수동이 낫다고 하지, 왜 거기는 자동으로 해 놓고서 사용해 보니까 수동이 낫다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글쎄, 그건 저희가 발주를 한 것이 아니라서.

임일창 위원 입찰안내서 만들 때 사양은 의정부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자동이라고 하면 반자동도 되고 수동도 되요. 그건 아시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일단은 의정부 시설이 자동으로 돼 있는 게 더 낫죠. 왜 우리가 발주를 주면서 반자동을 갖고서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걔네들한테 이익을 주면서 의정부의 돈을 주면서 자동으로 해 놓고서 반자동, 수동으로 한 경우와 시설을 빼먹으면서 수동, 반자동 하는 경우와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 부분은 물론 자동과 반자동, 수동이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면 더욱 좋겠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자동운전은 설사 그것이 시설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 시설은 사장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일창 위원 SK에서 수동으로 했었을 때 입찰을 딸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건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제가 작년에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SK와 BTMs사 계약문제가 제기됐죠. 박수열 증인께서는 작년 행감 때 증인으로 참석해 가지고서 BTMs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그때 김경호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증인께서는 어떻게 답하셨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최근에 알았다고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때 아셨다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최근에 알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리고 나서 11월 18일 이창모 의원하고 김경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9월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수첩을 뒤져보니까 추석 때쯤에 9월 20일경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BTMs라고 하면서 간부가 자기네들이 소각장 운영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희한테 인사를 하러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때 알았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때 당시에 제가 최근에 알았다고만 했고,

임일창 위원 시장님이 답변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고, 우리 위원들이 말할 때는 대충 알아서 답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책임성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박수열 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답변이 옳은 건지 시장님 답변이 옳은 건지 어떤 게 진실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구체적으로 시기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질문할 때도 상세히 답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옆에서 대신 대답해 주시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 기회를 상세히 답변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임일창 위원 시장님 답변서는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임일창 위원 아까도 인수인계할 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서류만 보고 날인하셨다고 했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인수인계는 환경보호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한불과 SK가 인수인계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시 조직에서 조직으로 인수인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인계 절차를 그렇게 꼼꼼하게 밟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일창 위원 도장 날인을 했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결국은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예비품이라는 품목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시고 모든 걸 도장만 찍으셨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됐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임일창 위원 다이옥신이 2002년 6월 12일 증인께서 있을 때 0.2ng이 나왔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때 어떻게 해서 숨기게 됐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의도적으로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SK로부터 정식으로 공문을 통보를 받고, 광복절 때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복절을 끼고 14일인가 기억이 되는데 공문으로 통보를 받고 저희들은 지휘계통으로 공문선열을 받음으로서 보고를 드렸고, 그 이후에 주대위에 알려 드렸고, 저희는 경기도제2청에 감독을 받기 때문에 감독기관인 경기도2청에 원인을 찾아서, 대책회의를 했기 때문에 대책회의에서 나온 원인을 가지고 대비책까지 첨부를 해서 다이옥신 초과에 대한 보고를 제2청에 했습니다.

저희가 숨기고자 했다면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아마 그렇게 떳떳하게 밟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한 것이지, 일부러 숨기고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일창 위원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12월에도 환경보호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찾아가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와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까지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우리 동네는 불안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수선한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이라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뿌렸어요 장암동에.

아시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기억 납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숨기려고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것은 저희가 그 이후에 재측정을 해서 재측정 결과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오버했을 때 다이옥신 초과를 했을 때 발생됐던 운전상의 기술사항을 개선하고 다시 재측정을 해서 양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이 완료된 부분이고, 개선이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안해하시는 BTMs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죠.

임일창 위원 증인께서는 8월 중순경에 다이옥신이 오버된 것을 받으셨다고 했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8월 13일인지 14일인지 될 겁니다.

임일창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6월 12일 발표한 것을 보면 0.22ng이 나왔다고 보내왔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측정을 한 겁니다. 측정을 해서 결과가 8월에 나온 겁니다.

임일창 위원 12월이면 3-4개월을 그냥 저도 속았어요. 신문이 내일 발표인데 오늘 저녁까지도 속았다고요. 오늘 저녁까지도 속아서 주민들한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다이옥신이 안 나오고 참 좋은 소각장 만들어서 잘 가동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요 하고 주민들한테 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이옥신 배출 소각장 가동불능 이런 얘기가 나왔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때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도 그걸 만들어서 뿌릴 정도로 알고 있으면서 안 감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증인께서 위증을 하시는 거죠. 숨긴 거죠.

의원도 속이는데 시민들은 더 쉽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속이고 있는데.

그 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가동을 하시면서 정산비 중에서 소모품하고 하자보수하고 구분을 제대로 하셨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는 정산비를 청구를 받았을 때 정산비 사용내역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구분을 하셨냐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확실히 구분을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했는데 구분을 해서 결재를 하신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임일창 위원 아나로그 임프카드라고 있어요, 그게 소모품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내용 하나 하나까지는 제가 사실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조금 전에 확인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직원을 통해서 직원이 일일이 확인을 했고, 저도 전체적인 총괄내역은 체크를 해서 봤습니다만 전체를 전부 다 일일이 감사하듯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임일창 위원 매달 보면 두장 세장 밖에 안 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아닙니다. 두께가 한번 정산하면.

아나로그 임프카드는 아무래도 아나로그 신호를 전환해서 신호로 보내주는 신호를 바꿔주는 카드 같은데요, 이거는 소모품 성격이 큽니다. 저희 컴퓨터도 소모품인데요.

임일창 위원 이거는 SK에서 소모품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증인께서도 이 계통을 근무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사소한 거 하나하나 기계부분 만큼이라도 하자가 났을 때는 한번 정도 생각하고 하자보수를 받아야 될 건지, 예산을 줘서 고쳐야 될 건지, 따져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싶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제 상식으로는 그런 성격의 부품이 소모성 부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SK에서 아니라고 하면 저하고 생각이 틀리네요.

임일창 위원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다 물어봤더니 소모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윤만행 위원 증인께서는 가 계시면서 의정부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 공동대책위원회 현장조사위원으로 모든 시설을 점검하셨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서명도 돼 있고, 점검일자가 2001년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참석대상자는 신흥대학교 교수 박태규,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입회자가 책임감리원 김태희, 현장소장 김선욱 이렇게 다섯 분이 모든 기기를 점검하셨고 서명을 하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당시 신흥대학교 박태규 교수가 같이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박수열 증인도 참석하셨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소각로 화격자 내화물 폐열보일러 연소가스 처리설비, 쓰레기 및 재크레인, 고형화 처리설비, 세차설비, 계량대, 부족한 거 없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적합자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양이네요, 100% 만장일치 적합입니다. 소각장 이상 없어야 되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윤만행 위원 그런데 왜 이상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그 당시 2001년 7월에 준공이 되기 이전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장 공사가 다 끝나고 시운전할 때죠. 5개월에 걸쳐서 시운전을 했는데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소각로에 화염까지 확인한 기억이 나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화격자가 그 당시에 이상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로내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래도 그 중에서 지적한 사항이 세차설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세차설비는 동절기 3도 이상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완 필요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 놓은 사항도 왜 시정을 못 시키셨습니까?

동절기에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셨다고요. 그 당시에 환경사업소장으로 위원회에 참석했는데 강조를 하셨는데,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하셨는데 왜 이 부분도 본인이 지적한 사항도 제대로 못 하셨냐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동절기에 전부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에 있는 것은 확인을 못 했고요, 연중 계속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따져봤습니다만 세차를 하면서 겨울철에 세차를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세차를 하고 나서 차에 묻은 물들이 바깥으로 차가 이동하면서 떨어지면 얼어붙어서 빙판이 되거든요.

윤만행 위원 안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현실적으로 어렵죠.

윤만행 위원 원래 마지막 단계에 에어송풍기로 물기를 다 말리게 돼 있는데 물이 떨어질 리가 없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말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말릴 정도로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장 지금현재 시설은 그렇게 안 되지만 원래는 그렇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윤만행 위원 누차 지적을 했는데 입찰안내서하고 기본설계에는 거기 물이 떨어질리가 없어요. 자동세차 3천원 주고 하는데도 내내 그런 식이 아닙니까, 차가 통과하면서 나올 때는 빽미러나 그런데 물방울 묻힌 거 닦아주는 거로 끝나지 그렇게 물이 흘러서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환경사업소장인 박수열 증인께서도 이 부분은 동절기에도 사용하도록 강조를 하셨고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쓰레기 소각하고 전혀 관계없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한데 SK가 시운전 기간이 끝나고 재위탁까지 갔을 때 이거 하나 수정을 못 시켰느냐는 거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렇게 준공이 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보완하기는 어렵죠.

윤만행 위원 근무하실 동안 하절기에는 세차장을 운영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번에 가보니까 그 물줄기 가지고는 도저히 세차가 안 될 거 같은데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는 이상 없이 썼습니다.

윤만행 위원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모든 기계가 작동이 될 수 있게 해야지 그 당시에 가니까 한불소장도 참석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태이고 그런데 앞으로 잘 작동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노즐도 다 빠져나가고, 물이 이리 뻗치고 저리 뻗치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본래가 로타리식으로 위에서 회전이 되면서 물을 뿜어주는 장치인데요.

윤만행 위원 압력을 받으면서 돌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박수열 증인께서는 여름에는 상시 가동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이상 없이 작동했던 겁니다.

윤만행 위원 한불소장께서는 지금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한불에너지운영사업소장 김문용 지난번 인수한 후에 한번도 작동을 안 해보고 얼마 전에 다녀가셔 가지고 그때 작동을 시키려고 보니까 노즐이 몇 개 빠져 있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날씨가 더워지는데 5월말까지 SK가 하자가 들어가는데 그 뒤에는 정상적으로 될 거 같아요?

○한불에너지운영사업소장 김문용 노즐만 끼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세차문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차설비를 사용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가동중지 됐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 수거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적환장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차량이 날씨는 더워지고 악취는 발생하고, 어디서 세차를 하는지 확인해서 안 하면 그래도 세차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운행 중에도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안 주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확인하셔 가지고 세차라도 할 수 있도록 빨리 수리 하십시요.

저는 기술적인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서면이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하거나 다시 거짓없이 증언해 줄 것을 전제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 12월 14일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보충질문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필터를 비롯해서 SDR과 SCR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증인께서는 백이 448개가 설치돼 있으나 2001년 7월부터 12월 현재까지 1년 5개월 동안 백을 59개 교체한 것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비활동을 한 것으로 백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SDR과 SCR에서는 일부 노즐에서 혼합된 약품을 분사할 때 노즐이 마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정기점검으로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을 59개 교체한 것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비활동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기에서는 2002년 3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45개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2호기에서는 2002년 3월 9일 5개만 교체됐어요. 그러면 당시에 소장으로 근무하셔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1호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통상적인 정비활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질의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전체적인 교체숫자만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체 대비해서 답변을 드린 것인데, 당시에 이렇게 1호기 2호기를 세분해서 시기적으로 자료를 작성했더라면 지금처럼 그렇게 답변은 하지 않았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이렇게 충분히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분석을 했으면 그렇게 답변도 안 하셨을테고 지금과 같은 결과로 악화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백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한불에서 소각설비 점검을 할 때 백필터에 대해서 점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백필터링 보호용 천 마무리 봉재작업이 불량하다, 백의 봉재겹침이 빈도가 높음 그래서 품질문제로 더스트 유출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식이 심하게 진행 중이라는 그런 것도 점검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백필터 사이에 간격협소로 마찰에 의한 백의 손상이 우려된다, 이렇게 백필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는 소각장을 운영해 보는 그런 위탁업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돼야 되고 시정했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렇다고 공감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SK에 위탁을 했더니 재위탁을 해 놓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겠죠. 재위탁을 해 놓은 사람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애착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SK건설 주식회사와 BTMs와 재위탁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은 BTMs와 SK 건설의 재위탁을 인지하고,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조금 전 임일창 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협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결과 일괄이라는 용어를 삽입해 가지고 재위탁, 그러니까 일괄하여 재위탁이 아니므로 협약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고문변호사 4명의 유권해석을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괄하여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재위탁할 수 있는 길을 의정부시에서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랐다고 그랬지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SK에서는 BTMs하고 용역을 언제부터 하기로 했느냐, 2001년 11월 21일부터 2002년 11월 20일까지 1년 동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SK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을 아까도 감사담당관한테도 그랬고 누차 반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협약서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SK에서 의정부시와 협의 안 할 리가 없어요.

분명히 했는데 진실을 밝히지 않거나 또는 누구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회피하거나 이런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인지한 게 추석 때쯤이라고 했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저희들도 이번에 BTMs 문제가 작년에 터져 나오면서 그 부분 때문에 협약위반이라고 처음에 사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뒤져보면서 면밀히 검토를 했었는데 그러한 용어가 아주 치명적인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일괄이라는 용어를 삽입시킨 것은 나중에 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답변을 박수열 증인께서 했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제는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임일창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의회를 속이고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려고 하고, 진실되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아직도 꺼리고 있다는 거예요.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심사위원 위촉문제와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안 했으니까 촉박했죠. 그리고 나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거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고 법입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공무원 스스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답변이 과연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위원들의 질문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사고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재위탁 관계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재 위탁을 하게 함으로서 이렇게까지 소각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공감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의정부 모 지역신문에 소각장과 관련돼서 많이 문제점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돼서 환경사업소에서 해명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명 내용은 대부분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이옥신을 측정한 게 준공검사에는 1,2호기 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측정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했는데, 2002년도 상반기 법정검사에서 측정일자는 6월 12일입니다. 그때 0.12ng이 검출이 돼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졌는데도 환경사업소에서는 2002년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에서도 기준치인 0.1ng에 훨씬 미달되는 0.003ng으로 측정 분석된 바 있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고, 상반기에는 분명히 0.21ng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시장께 보고한 내용입니까, 시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일단 계통을 통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안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해명을 한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만 운영 상에 문제점 기타 등등을 보완을 해서 개선명령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어쨌든 결과는 법적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거는 시민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 문제 이후로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이창모 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애초 자원회수시설 설계시 일부 포함되어 소각되도록 반영되어 있으므로 반입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은 예외겠지만 단독주택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합돼서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됐어요. 음식물 전용차량으로 쓰레기 소각장으로 반입이 됐어요.

이거를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건 시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죠, 그래야 시민들이 의정부시를 믿고 거기에 공무원을 믿고 의정부에 애착을 갖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BTMs 주식회사의 비정규직 기술자 고용승계와 SK건설과 BTMs 주식회사와의 계약 이후 임금 50만원 삭감에 대하여, 이것을 해명한 것은 중략하고, 임금이 50만원까지 삭감되지는 않았음, 따라서 임금 삭감 보도는 사실이 아님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해명자료를 냈던가, 아니면 알아보고도 의정부시가 불리한 것은 의도적으로 왜곡돼서 해명된 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보고서를 보면 개인별 20만원 내지 70만원 가량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럴 수 뿐이 없는 게 아시겠지만 의정부와 SK와 위탁계약을 할 때는 23억 3,000만원에 했는데 BTMs사하고 할 때는 9억 1,000만원이 SK가 직영할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용역금액이 되는데, 재위탁을 주면서 많은 거금이 싹뚝 잘라서 SK가 많은 부당이익을 본 거죠.

그러니 BTMs에 채용된 직원들은 임금이 많이 삭감된 거는 당연하죠. 그러면서 근무의욕도 떨어지는 거고, 그럼으로서 소각장 운영하는데 많은 애착심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비가 1년만에 여러 군데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약상 48명이었는데 40명 안팎의 인력으로 운영하여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고 임금을 착복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하면 11월까지 43명이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8월에 1명이 퇴직해서 44명이 있었고, 9월에는 3명이 퇴직해서 42명, 10월에는 5명이 퇴직해서 40명이 근무했어요.

그런데 11월까지 43명이 근무를 안 했습니다. 대부분의 보도에 대한 내용을 해명하는데 있어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는 거죠. 그걸 지적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상가동 중 발생하는 설비의 이상 등을 사안에 따라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SK건설 주식회사에서 책임 보완 개선하고 있으나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하자의 발생은 없었음, 이게 작년 말이예요. 그러면 그 전에 다이옥신이 0.2ng 측정돼 가지고 가동이 중지됐죠, 그러면 소각로에도 들어가 보셨겠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들어가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때 내벽이 균열이 가고 화격자라든가 손상된 거도 확인 하셨겠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9월달 정비할 때.

이창모 위원 그 당시에도 그랬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9월에는 화격자의 손상이 그 정도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봤거든요.

이창모 위원 손상은 돼 있었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그리고 내벽도 내화벽돌 있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던 거로, 제가 들어가 본 바로는 그랬었거든요.

이창모 위원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거론됐던 문제를 다시 한번 증인에게 거론한 것은 앞으로는 어떠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을 숨기지 마시고 일찍 공개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려고 서로가 노력해야지.

그리고 지금은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운동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작년에 준공이 됐죠,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그런 사고를 버리고 이제는 종합운동장만은 엄청나게 소각장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공직자로서의 사고와 자세를 이제는 바꿔서 하는 것이 의정부를 위한 일이다 하는 뜻에서 감히 증인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BTMs사에 임금문제하고 퇴직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챙겼었습니다. 그 쪽에 직원들 현황 매월 현황, 퇴사일자를 확인해서 제가 43명 확인을 한 거거든요.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한 거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져다 확인했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이 맞겠죠. 저도 나름대로 확인을 했었는데 제 나름대로는 진실되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어디서 착오가 있었던지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일창 위원 대기측정수수료하고 수질측정수수료가 TMS로 나가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임일창 위원 이거는 매월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검사에 따라서 검사주기가 명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대기측정이나 TMS측정이나 수질측정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거의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TMS에서 대신 해주는 것도 있고, 대기측정에서 대신해 주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기측정이 들어간데가 있고 빠진데가 있고, 대기측정을 보면 1회 하는데 45만원의 월 주별로 4회 하게 돼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정확한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1월에 보면 대기측정수수료가 계속해서 정기적인 점검이 안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정기적으로 주 4회 하게 돼 있으면 4회를 하고 1회를 하면 1회를 해서 매달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달은 되고 어떤 달은 안 되고, 1월은 10번 정도를 한 거 같아요. 2월에는 4회 200만원 정도 나갔는데 1월에는 몇 회라는 내용도 없이 450만원이 나갔어요. 10회에 걸친 대기측정수수료가 지출됐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대기측정수수료는 측정항목과 회수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이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TMS에서 나오는 걸 빼고 나머지를 대기측정을 하는데 1회에 보면 똑같이 45만 8,000원이 됐어요. 그 가격이 맞는다고 봐야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측정샘플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1월달에 대기측정 수질측정 TMS 다 했어요. 2월달도 그렇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측정항목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대기측정항목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차이나는 점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SK에서 BTMs로 줄 때 크레인 기사가 용접사가 크레인 운전한 것은 아세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거까지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용접사가 크레인 운전을 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오류는 없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접사도 크레인 운전도 하고 조정실에 가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크레인에 대해서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때 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 외에 다른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것은 다른 크레인이고 저희 소각장에 있는 크레인은 자격기준이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쓰레기소각장 크레인하고 일반 크레인하고 틀리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아무튼 저희 소각장에 설치된 크레인은 크레인 자격을 가진 자만이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제109조 취업제한에 나와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 크레인은 중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뭐로 분류가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가 크레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중기로 분류되는 크레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기조종사 자격증을 가져야 운전이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건설기계 쪽에 안 들어가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크레인에는 중기에 돼있는 크레인이 있고 천정크레인처럼 공사장에 고정 설치돼서 쓰는 크레인이 있고, 여러 가지 크레인이 있습니다만

임일창 위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첨부돼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건설기계가 아니거든요.

임일창 위원 크레인에 대해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조종석이 움직여지는 그런 크레인 그런 부분이, 조종석이 이동되는 크레인을 얘기하는 거죠.

임일창 위원 고정식은 아무나 운전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거는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운전해도 이상이 없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아무나 라고는 하기 어렵고 아무래도 숙련을 시켜야 제대로 운전을 하겠죠. 용접사가 크레인실에서 훈련을 받고 숙련이 되면 크레인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크레인을 조종하는 인원이 딱 1명만 있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보통 서너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훈련을 시키고 보조해 주고 그러면서 숙련이 돼서 스스로 혼자 운전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는 거죠.

임일창 위원 SK하고 한불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했는데 수탁자 선정을 의회에 10월 19일 승인을 받았고 수탁자 선정공고를 냈고, 10월 28일 수탁자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수행능력 평가를 했고, 10일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11월 21일 계약이 끝나는 것을 알고 그래서 11월 18일 계약을 했습니다. 인수인계팀은 11월 15일 들어갔어요. 어떻게 인수인계팀이 계약하기도 전에 들어갔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우선 낙찰자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계약은 늦어졌습니다만 낙찰자는 확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날짜가 촉박해서 인수팀을 먼저 투입을 시켰던 거죠.

임일창 위원 6일간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반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파악하는데 촉박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 11일 한불에너지가 낙찰되면 바로 투입해서 조금 더 숙련되게 일찍 투입할 수 있는 생각은 못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도 한불에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에 바로 계약도 하고 인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는 했습니다만 낙찰자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크레인 조정실과 관련된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9조, 위해위험작업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불에서는 3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불과 민간위탁을 맺는데 있어서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입니까, 환경사업소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본래 저희 환경복지국에서 업무를 인수를 받을 때 약정한 게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민간위탁 업무까지를 추진해 주는 것으로 약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비정산비 정산비 예산이 환경사업소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 경리관이기 때문에 계약은 어차피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은 환경보호과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적으로 했는데, 다만 계약단계에 있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계약만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소각장과 관련된 업무는 예산뿐만 아니라 이미 2002년 1월부터 환경사업소에서 맡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민간위탁까지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서로 약정을 했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것은 사실은 소각장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 감독하는 임무를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받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각하는 것까지가 쓰레기 처리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도 거부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굉장히 난항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난항을 쭉 겪어 온 것이 환경보호과였습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에 환경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으려면 애로가 많다.

김경호 위원장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건데 여러 가지 난항을 겪어 왔다고 해서 이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습니다만 그러다가 환경보호과에서 거기까지는 대외적인 민원과 민간위탁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을 하도록 결정을 해 준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민간위탁 과정에서 적격심사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장과 전 환경사업소장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현 소장이 빠졌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 부분은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저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하고 환경사업소장하고 처음에 선임을 해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옳지 않다고, 왜냐하면 내가 계약을 환경사업소장이 계약을 해야 될 사람이고 계약을 할 당사자이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 일까지 맡는다면 뭔가 잘못된 선정인 거 같다,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번 소각장 다이옥신 발생과 관련돼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김경호 위원장 포항공대에 성능검사 다이옥신 검사를 맡겼는데 왜 일찍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그것은 저희들의 입장이 소각장 가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재측정한 결과가 법정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소각장 가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왔기 때문에 우선 포항공대에서 측정한 측정결과가 기준치 이내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 기준치 이내가 아니고 다시 오버했다면 그때는 또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할 부분이고요.

재가동을 하려면 어차피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내에 나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재가동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한 목적에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포항공대에서 입장을 그렇게 밝혔는데 왜 그런 목적에 쓰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희는 SK한테 가급적 빨리 결과를 가져와서 소각장이 재가동 되도록 해 달라 SK에 요구를 했고, 포항공대에 직접 그 부분을 요구했던 것은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포항공대하고 단 한차례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크레인과 관련돼서 자동으로 운전된다는 것을 몸소 운전해 봤다고 하는데 언제 운전해 봤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크레인실에 갔을 때 3-4월 경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된다는데 해봐라 하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때 해 봤을 때 자동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 위치에서 어떤 조정을 데이터를 입력시켜주고 한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스스로 어느 지점을 가서 지점을 선정해주면 지점에서 집어서 호퍼까지 가서 쓰레기를 떨어뜨려주는 거.

김경호 위원장 그걸 몇 번 정도 해보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한 번 해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 사항은 준공 전에 시험 가동할 때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도 해 본적이 없지만 그런데 언제 해보셨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집어서 갈 수 있다는데 궁금해서 해 봐라 그랬던 거거든요.

김경호 위원장 그래서 한 번 정도 해보셨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김경호 위원장 움직여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다면서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많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벽에 부딪치던가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예.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쓰레기피트가 작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저는 피트가 작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용량이 600톤이기는 하지만 깊이가 너무 깊어서 원래는 면적을 넓히고 깊이를 작게 해야 3일간 해야 가장 바람직스러운 건데 면적이 좁다 보니까 깊이를 깊이 들어가서 크레인이 부딪친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제 생각에 그런 이유보다는 그것이 더 넓은 피트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크레인이 호퍼로 가려면 벽 있는 근처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1년에 성능검사를 두 번 하도록 돼 있죠. 정기검사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 성능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정기점검을 8월말에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경기도에서 보완요구가 온 이후로 하지 않았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도에 일제점검이 있었습니다.

법정검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장 법정검사를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법정검사는 각 설비별로 주기가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장 법정검사는 법으로 두 번 하도록 상반기 하반기.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법적으로 법정검사를 말씀드리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 같고 정기점검을.

김경호 위원장 법정으로 두 번 하도록 돼 있어요. 법정검사에요, 정기점검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법정검사는 설비별로 소각로 같으면 3년에 한번 법정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김경호 위원장 법으로 두 번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하도록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셨느냐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런 법적인 것도 잘 모르시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기점검 한다고 한 것이 8월말에 한 거 밖에는 없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는 것은 3월하고 8월하고 두 번에 걸쳐서 보수를 하고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장 3월하고 8월에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3월에 정기검사를 해 보니까 자료 있으시겠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3월하고 8월에 정기보수를 하면서 점검한 점검표는 있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이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더더군다나 폐열보일러 출구온도가 200도가 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점검을 했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요청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하자 보수한 거 없지 않습니까.

점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점검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상하반기 두 번에 걸친 정기검사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끝으로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김경호임일창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양동표
○ 출석공무원
증인 : 감사담당관 정순원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수열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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