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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9회 제7차[폐회중]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2003.04.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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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10분 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경진 증인을 비롯한 참고인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SK건설에 대한 질의답변이 계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11분)

김경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했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오프라인 크리닝하고 온라인 크리닝하고는 운전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국내 책이나 회의책자를 참고하시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온라인은 운전 중에 터는 것이고 오프라인은 한 챔버를 운전 중에 세워놓고 댐퍼를 차단하고 터는 내용입니다.

임일창 위원 어제 답변을 듣고 책도 보고 자문을 얻어봤더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은 틀린 방식이고 의정부같이 대형 쓰레기소각장에는 오프라인이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과면적도 틀린 거죠. 여과면적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합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4방이 운전할 때, 3방이 운전할 때 저희가 실시설계보고서나 준공서류에 전부다 4방, 3방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을 해 놨습니다.

임일창 위원 언급을 하셨는데 백의 숫자를 보면 4개의 챔버 중에서 하나를 털 때는 3개만 움직이죠. 그러면 3개가 그 많은 양을 거기에서 여과를 시킬 수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예. 0.65로 운전하면서 가스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4개에서 하면 어떤 방식으로 여과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가스가 연적을 지나갈 때 지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차이점입니다.

임일창 위원 조금 빨리해서 여과면적을 통과시키므로 하나가 쉬는 챔버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예.

임일창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통과할 때 4개의 챔버로 갈 때 천천히 통과하면서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하고 빨리 통과하면서 제거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기준으로 나와 있는 1.3 이하로 운전되게 설계를 했습니다. 제일 빠를 때가 0.65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서 자동차를 대형 버스만큼 만드는 게 안전하고 좋은 것이 아니냐는 비교하고는 어긋날 거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어떤 차를 타고 계십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소나타를 타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가정해서 티코를 탄다고 생각했을 때 티코가 안전합니까, 소나타가 안전합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1.3까지는 안전한 수치로 나와 있으나 저희가 0.65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이나 4로 아니면 0.1로 안 했냐고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자로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차이점은 조성기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확인한 결과 차이점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은 자문을 얻은 분에 의하면 온라인은 4개를 가동하면서 탈진을 시키는 상태이고, 오프라인은 똑같은 챔버를 가지면서 여분의 챔버를 하나 더 가져가면서 하는 것이 오프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여분의 챔버를 가지고 간다고는 설계를 안 합니다. 4개 3개 둘 다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설계를 합니다.

임일창 위원 규정이 맞느냐고 질의를 한 거지 SK에서 설계한 것이.

○SK건설부장 조성기 그런 규정은 저는 모르고 있고요.

임일창 위원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차이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의 차이점은 온라인은 운전을 하면서 터는 것이고, 대형소각로에는 사용을 안 하는 방식입니다. 오프라인은 모든 챔버를 다 운전하고 있다가 재진을 할 때만 한 챔버를 닫는 것을 오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일창 위원 그래서 온라인은 여과면적이 4챔버에 맞고, 3개를 돌리면서 1챔버를 죽여도 3챔버에서 다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시간에 털고 다시 가동을 시켜도 된다, 조성기 참고인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김경호 위원장 대부분 다른 SK건설과의 다른 사업체에서는 한 개의 챔버를 여분으로 남겨놓고 탈진 상태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 챔버로 나눠져 있는데 왜 SK만 그것을 전부 가동하면서 탈진을 할 때만 가동 중지하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던 여과속도 문제도 여과속도가 천천히 여과를 시키게 되면 효율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탈진을 시킬 때는 여과속도를 빨리 한다는 그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참고로 다른 소각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털 때만 하나를 닫고 나머지는 다 열고 운전을 그런 식으로 소각장에는 대부분 돼 있고요,

임일창 위원 어디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소각장에 대부분인데요. 어느 소각장이 그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디가 온라인 크리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소각설비를 하는 엔지니어들은 오프라인으로 설계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설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 것을 모르면서 국내소각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SK건설부장 조성기 구리 소각장 같은 경우는 0.91로 돼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빨라도 0.65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돼 있고,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는 0.71로 돼 있는데 아무리 빨라도 0.5에서 0.65로 운전되고 있습니다. 저희보고 왜 높게 안 하고 낮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사항이.

임일창 위원 그 쪽이 다 오프라인입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오프라인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상무소각장의 경우 0.71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여과백이 1,700개에 달하지 않습니까, 여과면적이 훨씬 크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가스양이 많기 때문에 백을 많이 달은 내용입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백 자체 한 개의 단위면적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디자인을 할 때 백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경호 위원장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과면적인데 그 여과면적이 우리 보다 훨씬 많은 여과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과속도가 빨라도 그것을 처리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에어트클로스레이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 볼륨을 여과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흘러가는 가스의 양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에어트클로스레이션이 낮아지면 에어가 흘러가는 양이 가스가 흘러가는 양이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 만큼 거기에 미치는 부하가 작아진다는 얘기로서 저희가 0.65인데 상무는 0.71로 하나 잠궜다면 더 높게 올라가겠지만 0.8까지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운전되고 있으니까 전체 면적이 가스양 대비 해보면 저희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일창 위원 백이 많이 들어가 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여과면적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여과속도나 여과면적을 클리닝시에만 했나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저희가 전체적으로 4챔버가 다 운전할 때는 0.5라는 수치를 제시했고, 한 챔버가 닫았을 때는 0.65라는 수치를 실시설계보고서에도 언급해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왜 클리닝시에만이라고 단서를 달아 놨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클리닝시라는 것은 한 챔버를 닫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챔버가 죽으니까 여과면적이 3챔버만 이용해서 빠져나가니까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임일창 위원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에 보면 다이옥신 농도가 0.5일때 다이옥신을 90% 제거한다고 했고 그래서 SCR에서 다이옥신을 0.1에서 80%를 제거한다고 했어요. 실시설계서에 보면 0.1ng에서 98%로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질문의 요지는 별첨3 5쪽과 6쪽을 보시면 입구 출구 다이옥신 농도를 0.5ng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5쪽에는 90% 다이옥신을 잡고 6쪽에는 80%를 잡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시설계에 보면 0.1ng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98%의 다이옥신 제거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기본설계서 별첨 3에 있는 내용은 5에서 0.5까지 줄이는 것은 90%에 해당됩니다. 5-0.5/5로 계산을 하는 것으로 90이고, SCR촉매탑은 0.5밖에 안 남았으니까 0.5에서 0.1로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0.5-0.1/0.5하면 80%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인 경우는 90%, 80%가 되고 전체효율로 따지면 5-0.1/5로 하면 거기서 말한 수치가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에 다이옥신 제거효율이 98%가 된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죠. 똑같은 0.1ng으로 돼 있는데.

○SK건설부장 조성기 입구농도 5에 출구농도 0.1인 경우에 분모에 5를 놓고 분자에 5-0.1을 넣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98%가 됩니다. 전체 제거효율은 98%, 동일한 98% 제거효율이고, 각각의 기기효율에 대해서는 다른 수치를 왜냐하면 5에서 0.5, 0.5에서 0.1로 다른 수치가 적혀 있는 것이 90% 했던 것이 98%로 증가했던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5에서 0.1로 줄이는 설비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촉매탑으로 넘어가면서 80%로 줄이잖아요. 그러면 촉매에서 줄이는데 SCR촉매는 어떤 종류를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유럽 지멘스 촉매입니다.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촉매를 사용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오래 된 촉매가 아니라 최근에 다이옥신과 질소를 같이 제거할 수 있는 촉매를 사용해서 설비를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어떤 거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산화바나듐하고 산화텅스텐하고 산화티타늄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래서 다이옥신하고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거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질소산화물은 자체적으로 제거를 못하고 암모니아를 주입해서 분해를 시킵니다.

임일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촉매에 다이옥신 분해 제거에 보면 산화티타늄계에 백금, 산화바나듐, 산화텅스텐이 들어간 알루미늄계에 전체에 복합산화물 함량 촉매가 SCR촉매탑에 들어가야 다이옥신이 제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화바나듐과 텅스텐, 산화티타늄만 얘기하시고 백금, PT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SK건설부장 조성기 말씀하신 그런 내용물이 들어있다고 하면 극미량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드린 내용들은 촉매를 공급하는 공급사의 노하우이므로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도 얻어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업체에서 다이옥신 제거촉매로 개발된 것을 사다가 쓰는 것이지 지맨스사로부터 사다 쓰는 것일 뿐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사왔기 때문에 업체 보고서에 의해서만 알고 있지 자세한 것은 모르고.

○SK건설부장 조성기 성분에 대한 것은 업체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아닌 누가 가더라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서류입니다.

임일창 위원 결론은 그 안에 백금이 들어가 있는지 산화바나듐이 들어갔는지 텅스텐이 들어갔는지 모른다.

○SK건설부장 조성기 분석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금, 산화티타튬, 산화바나듐, 산화텅스텐이 들어간 촉매여야 다이옥신을 완전히 80% 정도로 제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성분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SK건설부장 조성기 극미량인 성분이나 이런 것은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어제 연소식 체적을 구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조성기 참고인은 계산 방법이 틀리다 환경관리공단과 SK와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법이 2000년 8월 11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답변서를 보내주셨는데, 답변서에 보면 어제 계산하는 방식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2차 연소실의 공기주입 해 주는 이 부분부터 열감지기 있는 부분까지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성기 참고인께서는 1차 연소실 일부분도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용적율을 계산할 때 2초 계산할 때는 2차 공기 들어간 이후만을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연소실이 영어로 퍼니스인데 퍼니스라고 할 때는 1차 연소실 및 2차 연소실을 포함해서 연소실로 명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체적시간은 분명히 2차 연소실만 하고.

○SK건설부장 조성기 입찰할 당시에는 그런 법이 나와 있지 않고, 말씀하시는 법들이 공사를 하고 2000년도에 나온 법입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입찰을 한 서류들이고, 98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낸 서류들인데 그 당시에는 2초 규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이려고 해야 속일 법적 근거도 없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퍼니스라는 연소실이 영어로 퍼니스인데 퍼니스는 연소를 소각로에서 소각쓰레기를 태우는 지역은 1차 연소실 그리고 상부에 대한 것은 2차 연소실이라고 해서 구분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및 2차를 나눠서 적용을 해서 했고, 환경관리공단은 그 당시까지 있던 법규에 의거해서 1차 연소실에 일부 면적을 더 더한 면적을 갖고서 연소실 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검사를 했던 겁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답변서는 완전히 틀려요, 환경관리공단에서는 1차 연소실 이 부분만 체적을 구했단 말입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1차 연소실 플러스 그림을 보시면 약간 위로 올라간 면적으로 돼 있는 그 정도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면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완전히 틀리죠.

○SK건설부장 조성기 그 당시 법규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8월 11일 변경된 법규에도 보면 연소실 체적율 구하는 것은 여기에도 연소실의 내부용적은 2차 연소용 공기 공급장치 후단부부터 연소실 출구온도 감지기 설치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림에서 나와 있는 2차 연소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SK건설부장 조성기 맞습니다.

박형국 위원 어떻게 1차부터 위에까지 계산을 합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할 때 끝에 가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시공한 소각로에 있어서는 기존 방식대로 연소실 면적을 계산한다고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SK에서 조성기 참고인이 답변할 때 분명히 연소실 체적은 120㎥로 한다고 했는데, 120㎥를 120도 안 했지만 적게 했지만, 일단 구하는 방법이 1차 연소실 일부분 포함해서 2차 연소실까지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SK건설부장 조성기 1차연소실 전체와 2차연소실 전체를 합쳐서 저희가 연소실 면적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 문제는 진위여부는 나중에 가려도 되고, 지금까지 증언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제 질의를 통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증기간에 대해서 3년으로 알고 계셨는데 현재도 3년으로 확인하셨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다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하자보증기간은 다시 말씀 드리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감리가 설계도서를 검토하면서 SK에서 보증기간을 계속 3년으로 고집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감리는 5년으로 수정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하자보수기간은 5년이라는 공문을 SK로 발송을 했습니다.

시행일자 2001년 1월 14일 문서번호는 환경67530-123호, 제목이 하자 담보 보증책임기간 통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준공일로부터 5년임을 통보하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을 보낸 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상업시운전 기간 중에 하자보수를 한 적이 있느냐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에 보면 설비 보완개선비용 투입 현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총 16건에 9,891만 5,000원이 개선비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9,800만원의 개선비용은 SK에서 자부담한 겁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다이옥신 검사 용역비로 1,000만원이 사용됐네요.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부장 이관수 2002년도 전반기 다이옥신 검사가 기준치를 초과한 거로 결과가 접수돼서 재측정 검사 비용을 운영사인 SK에서 비용부담을 한 내역입니다. 그때 보일러 출구하고 굴뚝 두 포인트를 하는데 1,0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다이옥신을 측정하고 검사하는데 총 비용이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1,000만원을 내야 됩니다. 한 포인트만 할 경우에는 700만원입니다.

이창모 위원 다이옥신을 법적인 규정은 연1회 인가로 기억하는데 기준에 맞춰서 법정허용 기준치 여부를 성분 의뢰할 경우 1회당 1,0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1회당 700만원입니다. 샘플 하나만 할 경우에는요. 추가로 할 경우에는 동시에 추가샘플을 할 경우에는 300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이창모 위원 채취지점이 한 곳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아닙니다. 채취지점이 한 곳이라도 두 개를 하느냐 한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바뀝니다.

이창모 위원 SK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게 돼 있죠.

○SK건설부장 이관수 10/100입니다.

이창모 위원 총 비정산비가 23억 3,000만원에 의정부시와 계약이 체결됐는데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BTMs사에 14억 2,000만원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액이 9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억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SK직원 현장직원 인건비 1억 5,000만원이 지출됐는데 현장소장, 경리, 관리직에 대한 인건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한 결과에 보면 원가를 산정했어요. 그랬더니 운영소장 같은 경우 월 인건비를 345만 7,850원, 연간 인건비를 4,161만 4,200원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용역결과입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중에서 현장소장 월급을 4,100만원을 제하면 1억 1,000만원이 남는데 경리하고 관리직 인건비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의정부시에서 적당한 1년치 비정산비에.

이창모 위원 여기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인건비만 용역결과를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지 못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으로 했습니까, 월봉으로 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연봉으로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차이가 납니다. 먼저는 김선욱 소장이 2월까지 했고, 3월부터 했기 때문에 김선욱 소장같은 경우는 급여가 더 많고, 저는 작고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거는 상업시운전 기간 중이니까 1년 정도 근무하셨을 거 아니예요. 연봉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퇴직충당금이라든가 각종 수당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단순 월급만 계산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1억 5,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SK건설 현장직원 3명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 사항은 제출된 비정산비 집행내역서를 보면 전부가 뭉뚱그려서 나온 자료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경비 2억 9,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설비개선 보수비용 포함 이렇게 돼 있고 약 1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비개선이라든가 보수비용은 정산비에서 지출돼야 되지 않나요?

○SK건설부장 이관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공사로서 운영을 하면서 시공의 잘못이라고 하면 하자처리로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개선됐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동문을 설치를 했다든가 이러한 비용들이기 때문에 현장경비로 집행을 했던 겁니다.

이창모 위원 비정산비에 대해서는 설비개선이나 이런 거는 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SK건설부장 이관수 물론 저희가 하자가 아니고 책임이 없는 부분에서는 정산비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자동문 설치같은 경우에 악취가 중랑천에 바람으로 인해서 나가는 거 같아서 저희 비용으로 도의적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이창모 위원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로 말미암아 예치된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해야지 왜 비정산비로 나갑니까,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집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성 비용인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의정부시하고 계약을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약이 잘못된 거라고 밖에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본사관리비 2억 3,300만원은 뭡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본사의 책임자인 류환봉 참고인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SK건설부장 류환봉 류환봉입니다.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 예치해 놓은 하자보증금은 SK건설에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거부를 했을 대 의정부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본사관리비 부분은 저희들이 SK건설에서 수입원이 현장 또는 각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윤이 발생이 됩니다. 본사에서도 수입원이 없으면서 서포터 그룹 내지는 지원하는 각종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플랜트 사업본부 하면 플랜트 사업팀도 있고 품질관리팀 관리부 경리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급여 이런 부분이 본사관리비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나중에 관계공무원하고 질의답변할 때 확인해볼 필요성도 있지만 우리가 용역결과에는 인건비만 해 가지고 16억 3,800만원이 나왔어요. 공무원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일단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참고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본사관리비는 여기에 없어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윤이 2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10%입니다. 그러면 SK에서는 BTMs로 14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BTMs도 이윤을 10% 적용하고 SK와 동일하게 적용하면 현장직원들 인건비는 과연 얼마나 지출됐겠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근무를 했겠습니까,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의정부시 소각시설을 애착을 갖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불에서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근로자들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 근로자들이 소각시설을 장비에 대한 애착심이라든가 그런게 많이 결여된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구가 장비가 부식이 되고 노후가 심하다고 그래요, 전량 교체를 검토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1년만에. 그리고 공기구가 현장에 분산돼 있어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들을 이렇게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을 하게 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장소장께서는 과연 현장소장으로서 책임을 다 했느냐 할 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장 BTMs 운전 용역비가 14억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증언하셨죠?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원래 계약 때도 14억 2,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12억 9,000만원이 아니고요?

○SK건설부장 이관수 12억 9,000만원에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장 비정산비 집행내역서 중 SK건설 현장직원 인건비 내역과 현장경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아날로그 임프카드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SK건설부장 송지원 아날로그 임프카드는 계장에 신호의 일종으로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로 대별이 되는데 아날로그 신호는 성형적인 신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현장에 정보를 전송해 주는 건가요?

○SK건설부장 송지원 그렇습니다. 현장에 압력이나 온도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일창 위원 이 카드는 기계의 일부분이죠,

○SK건설부장 송지원 제어시스템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제어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SK건설부장 송지원 예.

임일창 위원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SK건설부장 송지원 소모품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2000년 7월에 SK에서 지정폐기물로 매립처리가 비용이 많이 들고 불가하니까 처리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SK에 했더니 그때 답변이 바이패스에 의해서 일단 외부에 노출된 비산재는 결로현상이 발생해서 다시 가온을 시킨다 하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고형화 처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부로 반출해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회신을 했는데, 그 후 10월 말에 지정폐기물로 매립처리가 불가하니 다시 한번 처리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더니, 회신을 고형화처리에 대한 비산재를 용출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일반폐기물로도 매립처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해서 역시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고집을 하게 됩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은 없고 큰 맥락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의정부는 화성으로 가서 매립을 하는데 똑같은 시설이 예를 들어서 광주 상무소각장을 예를 들면 거기는 일부 약품을 처리해서 고형화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의정부시는 전량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건설을 했는데 왜 거기는 복토도 하고 고형화처리도 하고 있는데 의정부만 매립을 해서 운송비에서 매립비용까지 운영비가 많이 들게 했느냐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광주하고 수도권하고는 근본적으로 매립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형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용출시험을 하면 중금속에 용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는 향후 100년이든 몇 십년이 지난 후에는 용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형화됐다 하더라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을 하지 말라,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소각장에서는 고형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사설매립지로밖에 지정폐기물은 아니기 때문에 사설매립지로 보내고요.

광주는 자체매립지가 있어서 자체 매립지에서 광주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중금속이 용출이 안 되니까 일반폐기물로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립장에서의 복토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회신 준거에는 우리도 용출시험에 합격하면 일반폐기물로 매립처리를 할 수 있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그 당시에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유추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 제가 알기로는 관리하시는 주민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의정부소각장까지 와서 그러한 내용들을 용출시험도 해 보고 과정을 입회하신 적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쪽에서 수도권매립지 자체적으로 이거는 반입을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반폐기물을 사설매립지에서 할 수 있는 곳이 화성이라서 그 쪽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에 있는 분들이 견학을 와서 답변 준 이후의 답변서인데 말이 안 맞죠.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있었고요. 준공 당시인데 일단 특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용출에 합격이 되면. 그렇게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허가서까지 받았어요 반입해도 좋다라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의정부가 처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여전히 주민들의 의견이 좋지 않다,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반입을 해도 좋다라는 허가서를 받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김포매립지에서 반입해도 좋다는 허가서를 받았을 때는 김선욱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들은 주민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예.

안계철 위원 그 분들의 동의서가 없으면 승인서가 오지 않을텐데 말이.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그 양반들이 와서 샘플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다시

안계철 위원 거기서 반대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저희들은 내용을 그 쪽 주민들 간에 여기 와서 합격을 해서 통보했던 분들하고 일부분이 전체적인 정서가 아직은 반입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반입해도 좋다는 허가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주민회의를 거쳐 가지고.

안계철 위원 김포매립지 관계자들은 주민협의체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허가가 반입해도 좋다라는 그것이 왔다고 하면 그 분들하고 합의해서 왔을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그건 제가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죠.

김경호 위원장 기본설계시에는 혼련기와 성형기가 함께 설치되도록 고형화 설비에 돼 있었는데 실시설계시에는 성형기가 제외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기본설계할 때는 성형기하고 혼련기가 한꺼번에 설치가 된 것으로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상세설계하는 과정에서 고형화 설비를 국내에서 전문으로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멘트를 혼합하지 않고 성형을 할 경우에는 성형이 잘 되지 않는다, 성형이 되더라도 깨져버리기 때문에 성형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고형화 설비라는 게 원조가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시멘트를 혼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성형을 해도 의미가 전혀 없는 성형을 한다고 해서 고형화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는 중금속이 용출되지 않도록,

김경호 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의정부는 시멘트를 쓰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상무소각장은 시멘트를 쓰고 고형화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왜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그거는 공사마다 특성이 있는 거고, 상무에는 사용자가 시멘트 있는 것을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의정부는 입찰안내서에 입찰자가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기본설계서에 혼련기와 성형기를 함께 제시했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제시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제시했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SK건설부장 이경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멘트를 혼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형기를 설치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시멘트를 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킬레이트와 함께.

○SK건설부장 이경훈 시멘트를 섞는게 저는 기술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시멘트를 섞을 경우에는 시멘트 값도 많이 들어가고, 시멘트를 고형화의 목적인 중금속 제거에 시멘트가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계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것과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폐기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의정부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지정폐기물로 가면서 약 6배 정도의 예산이 더 낭비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중에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박인술 증인, 전기 시공 최재국 참고인, 토목 건축시공 강순모 참고인이 회사에 긴급한 업무로 인해서 조기에 나가셔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 분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질의를 하고 조기에 나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건축과 관련돼서 자원회수시설을 점검한 결과 지하층부터 여러 곳에서 미비된 사항이 또는 문제가 발생된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장 룸 천정에서 누수가 되고, 2층 자료실 룸 천정 픽스가 미설치됐고, 4층에 크레인 1호기 방향 벽면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견학통로에서도 천장에 누수가 되고 이런 점검사항이 지적이 됐는데 건축담당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부장 정영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자사항은 최근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일부분은 하자보수가 됐고, 미진한 부분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미설치 된 것은 이미 해결이 됐으면 관계가 없고,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누수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부장 정영균 지하층 폐수처리장에 누수 건은 폐수처리 조정실에 천장에 누수가 있는데 지하조정실 전기판넬이 늦게 반입을 하다 보니까 1층 슬라브를 나중에 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대고 콘크리트를 쳤는데 습기가 들어와 가지고 누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물이 떨어지는 누수가 아니고 습기가 스며들어서 누수흔적이 있어서 에폭시 주유공법을 이용해서 하자처리 중입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거죠?

○SK건설부장 정영균 예.

이창모 위원 전기계장에 대해서 점검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기계장분야에 있어서 아이디팬 휴즈가 불량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이피트 휴즈 한 개가 단선 후 직결연결로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점검사항을 기록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해가 가십니까?

○SK건설과장 최재국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디젤발전기 수동가동시 전원판넬 메인 전원 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터 가동시에도 전력이 단절되어 축전해도 충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SK건설과장 고태진 고태진 과장입니다. 전기설비를 담당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하자보수 건으로 접수가 됐고,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했는데 아이디팬에 진공 접촉기가 있는데 상단에 파워휴즈가 있었는데 운전 중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3개 중에서 하나가 단선이 됐었고,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현장에서 가운데 단선 난 부분을 직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접수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아이디팬 휴즈는 설계나 시공상에 문제는 없었는데 상업시운전 기간 동안에 운영자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SK건설부장 고태진 그렇습니다. 용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디젤발전기는 조작전원용 MCC 차단기 용량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발전기를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부하용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최초에 차단기 용량을 선정해서 적용했었는데 실제 운용을 하면서 발전기 내에 들어가 있는 히터하고 발전기를 처음에 기동할 때 쓰는 축전기를 충전하는 충전기 용량에 대해서 최종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차단기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용량을 키워서 변경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창모 위원 당초 설계에 용량이 부족하게 설계가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SK건설부장 고태진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일러 출구온도에 대해서 설계에서도 보일러 출구온도는 200도 이하로 설계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200도 이상으로 항상 온도가 나왔어요. 문제는 초과가 되면 이거를 30도 정도는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작되게 설계가 돼 있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설계담당자는 남아있거든요.

김경호 위원장 박인술 증인과 최재국 강순모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박인술 증인과 최재국 강순모 참고인은 나가시는 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세 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를 보면 소각로는 SK에서 개발한 SIGMA와 CIMPA를 통하여 한국쓰레기에 적합한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의정부 소각장에 화격자를 진짜 기가막히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입찰안내서에는 사양을 제시하셨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예.

윤만행 위원 그러면 SK에서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그 부분은 계장사항이기 때문에 송지원 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K건설부장 송지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기술제휴사인 벨기에 시거스사에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화격자의 연소제어를 위한 시거스사에서 전용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기이 수행했던 양천소각로 상무소각로에 적용했던 바가 있고요, 의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파라고 하는 내용은 SK건설회사 연구소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기능의 제어기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도는 기이 시행했던 소각로에 실제로 돌려본 결과를 기존 소각로에서 제어시스템은 별도로 분산제어시스템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소각로에 적용하고 난 다음에 차기 프로젝트에서는 심파라는 모델예측기를 연구소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오프라인으로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해 보게 돼 있습니다. 검증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소제어가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 보고 만약에 개선점이 있으면 실제로 DCS에 다시 반영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래서 양천이나 이런데 사용했다는 겁니까?

○SK건설부장 송지원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에 와서도 기계분야에 공급 연소 화격자 해서 사이클링 콘트롤러에 의한 자동작동 및 수동작동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인께서 답변하신 대로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는 쓰레기 투입량이나 쓰레기의 연소되는 속도 조절, 공기량 조절, 로내 온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송지원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의정부시에 소각장에 있는 화격자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SK건설부장 송지원 운전상태를 직접 시공 시운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준공이 돼서 시운전할 당시에 과연 참고인이 얘기한 대로 자동 작동이 가능하던가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전자동으로 가동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시스템은 그렇게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각로 자동운전을 말씀하신 거는 쓰레기 질이 변화가.

윤만행 위원 어차피 건물이 완공됐을 때는 사용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문제이고 그 부분이 자동으로 작동되나 안 하나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수동으로 운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운영의 묘로 들어가는 거지, 준공 당시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상태를 확인하셨나를 질의하는 겁니다.

○SK건설부장 이관수 제가 그때 있지를 않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저희들이 제출한 설계사양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운전모드에 대해서 그대로 감리단에서 확인을 해서 합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을 잘 알아서 움직여진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대로 운전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직접 듣고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다큐먼트상 저희들이 제출한 운전모드대로 설치가 됐다는 것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자동작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돼 있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현장소장께서 작동시험을 해 보셨느냐, 신뢰성 검사나 성능검사, 기타 시험 가동에 있어서 당연히 현장소장이 입회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셨느냐는 질문입니다.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신뢰성이나 성능시험을 규격대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각로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동화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자동 작동시험을 해보셨느냐는 얘기에요.

윤만행 위원 소장님이 입회하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을 눈으로 봤다, 아니면 했다 안 했다를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전SK건설부장 김선욱 환경관리공단에서 자체검사를 위탁검사를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름간 한달 이상을 와서 성능검사를 하거든요, 제가 계속 따라 다닐 수는 없지만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거 보다도 결과물로 받았다.

김경호 위원장 결과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현장소장께서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 이후는 이관수 증인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때 당시에 확인했느냐는 겁니다.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위패라는 것은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모든 서류가 성능이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서류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계부분에서 건조단계, 연소단계, 재연소단계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는 눈으로 안 보셨죠?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그 과정이 저희들이.

윤만행 위원 문서화된 서류로 작동된다고 올라왔을 때 서류검토를 했지 실질적으로 가서 작동되는 상태는 안 보신 거 아닙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검사당시에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로 이관수 증인께서는 자동으로 작동해 보셨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안 해봤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왜 안 해보셨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쓰레기 질이 변화가 심해서.

김경호 위원장 쓰레기 질이 변화가 되는데 호기심도 없으세요,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SK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시그마 물론 벨기에 시거스 제품이라고 하지만 대단히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겁니다. 왜 작동을 안 해보셨어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기계만 동작해 보는 것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직접 쓰레기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쓰레기 질이 일정하면 일정한 세팅 포인트를 줘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변화가 있으면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전에 질문을 했듯이 SK에서는 한국적 쓰레기에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했어요, 질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질이 나쁘면 천천히 들어가고 천천히 가라, 기계가 조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시한 사항은 한국적 쓰레기에 적합한 신뢰성이 있고 SK에서 입증된 소프트웨어 방식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쓰레기가 젖었건, 말랐건, 좋건, 나쁘건 집어 넣으면 이것이 감지를 해서 온도가 떨어지는구나 천천히 가서 더 말라야 되겠다 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이 뭡니까, 사람이 편하자고 자동 택하는 거지, 일일이 감시하고 한버튼 말랐으니까 다음단계 가라고 버튼 누르면 그게 수동 아닙니까.

멋있는 진짜 SK에서 자랑하는 한국적 쓰레기에 적합한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 방식에 좋은 것으로 설치했는데 소장께서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나왔으면 오늘 같은 날 SK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화격자의 재질은 어떤 거로 구성돼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고합금강 내열주강으로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것은 온도를 몇 도에서 얼마 정도 견딜 수 있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 것도 모르시면서 의정부 소각장에서 설계기준에 보면 이경훈 부장께서 설계기준을 제시했던 사항인데 100톤 규모에 시간당 2,300㎉로 나오는 것으로 했고, 좋게 해 놨습니다. 연속운전 8,000시간을 견딜 수 있다고 제시를 해 놨고 했는데 의정부 소각장은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만큼의 열 칼로리도 안 받았는데 재질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운영자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우선 재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레이트 화격자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기술제휴사가 설계를 해서 기술제휴사로부터 직접 받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기술제휴사가 가지고 있는 화격자의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재질의 동일한 형태의 화격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SK에서 건설한 곳은 벨기에 시거스사의 재질을 사용해서 화격자를 만들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화격자가 별로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정부거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렇게 벌집이 됐습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봤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화격자가 온도 조건에 따라서 일부 손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의정부는 제가 봐도 조금 심하게 손상이 돼 있습니다. 심하게 손상이 돼 있는 부분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화격자에 쓰레기층을 쌓아서 화격자가 직접 화염에 닿는 부분을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실지로 운전을 하면서 그 쪽 부분들이 간과가 돼서 직접 화염이 화격자 쪽에 닿아서 손상이 많이 됐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손상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다 맞게 신뢰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방식을 적용해서 운영이 되는데 왜 화격자에 영향이 미칩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소프트웨어쪽하고 화격자의 손상하고는 별개의 사안인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이경훈 참고인께서는 의정부시 설계에 들어갈 때 의정부시의 쓰레기 성상을 어느 정도 보시고 화격자 설계를 하신 겁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화격자를 설계할 때 처음에 입찰안내서 발열량 기준을 1,900㎉로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 앞으로는 발열량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고 판단을 했고, 입찰기간이 40일인데 그때 성상분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300㎉까지 발열량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2,300㎉에 맞는 화격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2,300㎉를 쓰게 되면 모든 부분이 화격자 뿐만 아니고 로내 그 다음에 환경설비들도 크기가 커지지만 앞으로는 틀림없이 발열량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97년 2월에는 kg당 1,600㎉가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대충 설계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게 아니다해서 2,300㎉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당시부터 가게 되면 쓰레기 성상이 좋아서 그 이상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동운전에서 소프트웨어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임의대로 넣기 때문에 너무 쓰레기 성상이 좋기 때문에 쓰레기를 투입하게 되면 건조단계에서는 건조가 돼서 연소단계에서 타야 되는데 집어넣자마자 건조단계에서 건조가 안 이루어지고 소각이 되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바람을 넣는 송풍장치가 있는데 아무리 벨기에 시거스사에서 만든 좋은 제품도 고열을 받아서 용광로 상태에서 열을 받아서 바람을 집어 넣으면 쇳조각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바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거는 아니고요, 바람이 들어가는 게 화격자를 식혀주는 냉각 시켜주는 화격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화격자가 손상된 부분이 쓰레기층을 두껍게 쌓아서 운전을 하면 화염으로부터 화격자를 보호할 수가 있는데 쓰레기층을 얇게 쌓아서 운전을 하게 되면 쓰레기 화염으로부터 화격자가 직접적으로 열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손상을 받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운전한 소장께서는 시운전 하시면서 로내 온도가 안 올라가서 보조버너를 많이 사용했죠?

○SK건설부장 이관수 예 초창기에는 많이 사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로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보조버너를 많이 사용함으로서 화격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점은 없어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게 결국은 쓰레기 질하고 문제가 됩니다. 수분이 많이 함유된 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면 설계팀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쓰레기층을 두껍게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수분이 많으면 로내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층을 두껍게 가져갈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버너로 가동을 자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보조버너를 처음 가동 개시할 때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계속해서 쓰레기질이 좋지 않아서 보조버너에 잦은 가동이 있다고 하면 열화부식에 직접화염을 닿는 쪽에 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 저는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윤만행 위원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 놨는데 1년을 가동하고 저런 상태라면 계속 앞으로도 유지관리가 하자보수가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는 장기간 써야 되는데 보조버너를 사용해 가지고 연료를 사용한 것을 보면 적게는 320톤을 사용했고, 최대는 4,400톤까지 썼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쓰레기 성상이 좋아 가지고, 제일 처음에 로내 온도를 올릴 때 보조버너를 사용했는데 보조버너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소각장을 운영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준공 시운전 당시부터 2002년 5-6월 까지는 쓰레기질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조연료 사용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주대위하고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혼합돼서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는 보조버너 사용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당시에 의정부 쓰레기성상 분석을 할 때 앞으로 차후에 1년 뒤에 쓰레기 성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해 가지고 한 차원 더 내다보는 설계를 했으면 화격자가 이렇게까지 손상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쓰레기 성분이나 이런 것은 제가 그때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만행 위원 조성기 참고인은 왜 계속 답변을 하십니까, SK에서 총대를 매신 겁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그 당시에 목동을 운전을 하고 있었고, 광주 상무나 강남소각장에 쓰레기 발열량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쓰레기도 외국처럼 3,000㎉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재활용이 되면서 비닐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온도도 많이 올라간다, 여러 가지 측면이 나왔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는 것은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가져다 넣으려고 해도 주민들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올라간다는 게 일반적인 통례였고, 그때 강남소각장 하면서도 자문을 받았던, 아니면 구에서 용역을 줬던데도 보면 전부다 2,300㎉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한국내 쓰레기는 음식물이 분리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했고, 의정부시에도 입찰안내서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분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높은데까지도 쓸 수 있게 높은 쪽으로 크게 설계를 했던 게 기본 이념이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어제도 연소실 나오고 그랬는데 구리시 소각장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많은 부분은 모르지만 한번 가봤습니다.

윤만행 위원 구리시는 화격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16.74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우리시하고 똑같은 100톤 규모지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의정부시는 20.5㎡이고 구리시는 16.74㎡인데 구리시 화격자는 거기에도 여름철이 되면 농수산물센터에서 배추 쓰레기나 질 나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걸 태우기 위해서는 보조연료나 이런 걸 많이 사용했을텐데 거기는 화격자가 이상이 없거든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제가 구리시 소각장을 2개월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음식물 쓰레기는 안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SK에서 애초에 설계할 때 음식물이 35% 들어오는 것으로 의정부소각장은 이미 그때 설계기준으로 되고, 박경진 증인께서 음식물 쓰레기는 35%가 들어와도 화격자에는 아무 손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SK건설상무 박경진 맞습니다. 화격자가 다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온도가 올라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거스에서도 와서 보고 쓰레기 층을 쌓아서 충분히 보호를 해줘야 된다, 바깥에는 1,200도 1,3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외투를 입듯이 보호를 해서 800-900도 안쪽으로 떨어져줘야 녹지가 않는데 쓰레기가 너무 작다보면 1,200도가 그대로 전달이 돼서 1,000도 이상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쓰레기가 지난번에 같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린 거는 섞여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봉투에 물하고 섞여진 것이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면.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크레인 기사가 숙성을 시키기 위해서 섞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렇게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물기가 많은 것이 들어와 버리면 덜 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쓰레기층을 그런 쓰레기가 들어오면 낮추게 된 겁니다. 낮추다 보면 화격자는 온도가 한달 두달 이렇게 상하는 것이 아니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10분 20분 1시간에도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기가 있으면 안에서 쓰레기가 부피가 1,800배 2,000배 정도로 순식간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물기를 대량으로 쓰레기를 넣으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이 복합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해서 시거스에서도 추천한 사항이 가능하면 쓰레기를 높게 유지해서 태우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유럽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많은 화격자를 공급했지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가 돼서 그런 차이가 한국하고 외국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결론적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 놨는데 시운전하면서 운전미숙이네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쓰레기 성상하고 결국은.

윤만행 위원 운전자가 쓰레기성상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소장께서는 자동으로 되는지 왜 확인을 안 했어요, 그때 자동으로 썼으면 얘가 다 알아서 했을텐데.

그 다음에 연소실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과연 거기가 온도가 850도가 나오는지 900도가 나온지 온도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도계가 정확하게 온도를 잴 수 있는 위치에 부착돼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어디에 온도계가 부착돼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2차 연소실 상부에 2개가 있고, 2차 연소실 중간부에 2개, 2차 연소실 하단부에 2개, 소각 1차 연소실 끝단부에 한개,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는 2차 연소실 상부에 온도계 3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내 온도가 정확하게 몇 도가 유지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자보수할 때 집중적으로 확인해서 로내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온도계 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로내 온도가 850도가 유지되는지 1,000도가 유지되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계기판만 보고서 유지를 하다보니까 이쪽에는 1,000도가 넘을 수도 있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화격자가 많이 손상이 됐다고 생각되거든요.

○SK건설상무 박경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보면 화격자 밑에 재피트 쪽으로 가는 재축출기를 설계상에는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자체를 빼셨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소각로 밑에 재를 처리하는 기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각로 하부 콘베어가 있고, 재반출장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할 때는 소각로 하부 콘베어하고 재반출장치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사용용도를 말씀 드리면 소각로 하부 콘베어는 화격자 사이에 떨어지는 재를 모아서 처리하는 거고, 재반출장치는 소각로 제일 끝에서 나오는 대량의 재를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소각로 하부콘베어는 다른 소각장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작은, 화격자 사이에 떨어지는 소량의 재를 처리하기 때문에 작은 설비가 설치돼 있고 재반출장치는 큰 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동하고 상무를 운전하면서 소각로 하부 콘베어가 자주 말썽을 부렸습니다. 소각로 하부 콘베어라는 것이 물에 잠겨져 있는 콘베어인데 물에 잠겨져 있는 콘베어 위로 나무조각 스티로풀이 둥둥 떠 가지고 콘베어를 막는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이 돼서 이것을 개선을 하자, 하부콘베어 트러블 나는 부분을 개선을 하자고 해서 재처리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소각로 콘베어를 재반출장치하고 하나로 통합을 해서 큰 에이프런 타입의 콘베어를 설치를 하면 이런 문제점이 개선이 되겠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하나로 상세설계 할 때는 하나로 쓰게 되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다 보면 만약에 어느 한 부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쓰레기소각장 두 기 다 세워야 되잖아요.

○SK건설부장 이경훈 하부콘베어하고 재반출장치 그 쪽은 각각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각각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이송장치에 다 통하잖아요. 그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소각장 두 대를 다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바로 밑에서 타서 이송장치로 옮길 때 하나로 얹어 주니까 이송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1호기만 세울 수도 없고 1,2호기를 다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이송장치에서 현재 설계한 바에 의하면.

윤만행 위원 지난번에 박경진 증인께서 환경사업소에서 말씀하실 때 원래 있는 재축출장치로 다시 하시겠다고 답하셨죠?

○SK건설상무 박경진 거기에다가 함수율이 높은 재 때문에 익스트렉터를 이번에 축출기를 하나 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래서 한 쪽에 문제가 생겨도 한 기는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죠?

○SK건설상무 박경진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윤만행 위원 그러면 재이송장치가 고장났을 때는 두 기를 다 세워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의해서 답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재피트쪽으로 가면 자석선별기가 있는데 어느 나라 회사 제품인데 1년도 안 썼는데 그렇게 많이 망가졌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자주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망가진다는 거 보다는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윤만행 위원 자석선별기가 병뚜껑만 선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지, 더 큰 것도 선별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 놓은 건지, 가서 보니까 병마개밖에 선별을 못하거든요.

이번에 박경진 증인께서는 하자보수에 총책을 맡고 오셨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적으셔서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소각로에 화격자가 많이 망가지는 것은 로내 온도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되고 로내 온도가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폐열보일러 쪽에 출입구 온도도 높아지고 수관의 길이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출구 온도도 200도 이하로 내릴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기계들이 망가지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윤만행 위원 근무자들한테 정확한 온도가 감지가 안 됐기 때문에 온도가 그대로 폐열보일러에 미쳤고, 수관의 길이도 작고 숫자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의 온도가 650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온도가 됐기 때문에 출구 온도도 200도 이하는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이번을 계기로 차후에는 의정부 소각장이 시민한테 불신을 안 받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실시설계 39쪽에는 재축출기가 설치되도록 돼 있는데 설치됐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소각로 하부콘베어라는 이름으로.

김경호 위원장 하부콘베어는 따로 있습니다. 재축출기는 그거하고 다르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소각로 하부 콘베어하고 재축출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각로 하부 콘베어는 화격자 사이에 떨어지는 재를 처리하는 거고, 재축출기는 소각로 마지막 단에서 나오는 재를 처리하는 게 재축출기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재반출장치하고 재축출장치하고 다릅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똑같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SK건설이 의정부시에 시설물 인수인계에 왜 재반출장치가 없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설명을 드린 부분이 부족한 거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할 때 소각로 하부 콘베어가 있고, 재반출장치 또는 축출장치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상무나 목동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재축출장치하고 하부콘베어를 하나로 통합해서 에이프런 콘베어를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 문제 때문에 재피트에 재가 모두가 수분반 물반 쓰레기 반으로 변해 가지고 그것을 김포매립지에 제대로 옮기지도 못해서 롤박스에 집어넣어서 3일간 기울여 놨다가 물기를 뺀 다음에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기계설비분야 39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치 안 했다는 말씀만 하면 되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윤만행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바로 거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소각로가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부분을 가동도 안 해보고 성능시험할 때 현장책임자였던 증인께서는 못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못 보셨다는 게 성능시험을 안 한 겁니까, 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성능시험과 신뢰성 검사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건 아는데 그거 모르는 위원 없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성능검사를 하든 뭐를 하든 현장안내는 누가 합니까, 그 당시에 현장 총책임자도 입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안내를 해 줘야 되고.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은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미팅을 하고요.

이창모 위원 현장소장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그렇죠.

이창모 위원 그런데 왜 못 봤다고 그래요.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그거는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고 한달 내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거든요.

이창모 위원 한달 내내 하는 게 아니라 검사일자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2000년 9월 17일에서 5일간 했어요. 2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무슨 한 달입니까?

현장에 있을 때는 검사에 대한 결과는 다소 기간이 걸리더라도 이 분들이 현장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현장소장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합니까?

안내를 하고 입회를 해야죠 당연히. 마지막까지 해 주는 책임 아닙니까, 현장소장이.

그런데 못 봤다고 하는 게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죠.

○전SK건설부장 김선욱 하고 안 하고 저희들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창모 위원 준공검사 때도 안 합니까?

성능검사 준공검사 틀리죠.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준공검사는 감리에서 하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현장소장이 입회를 해야죠 의무적으로.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소장이 모든 공정에 입회할 수는 없습니다. 각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자들이 검사에 동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동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보고는 받고 책임을 지는 게 현장소장 아닙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서류검사를 소장이 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자동제어로 하는 것을 성능검사라든가 또는 준공검사라든가 다른 경우에 가동해 봤다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물론이죠.

이창모 위원 가동해봤다고 했습니다.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대부분 증인이나 참고인들께서 화격자가 손상된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쓰레기 성상에 문제가 있다, 쓰레기 층으로 화격자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못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성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윤만행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광주 상무소각장 쓰레기 성분을 분석한 거나 의정부 쓰레기 성분을 분석한 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운영자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운영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요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느 시나 똑같아요 한국형은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당연히 혼합돼서 반입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면 크레인 운전자가 파봉을 해서 혼합을 잘 해서 균질화를 해서 숙성을 시킨 다음에 제대로 투입을 해야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재위탁을 해서 그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용접사가 크레인운전을 하는데 결국 원인제공은 SK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소장께서는 소각로의 온도계 위치 및 수량을 이경훈 참고인께서 수량하고 위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윤만행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거하고 상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장소장께서는 설계한 거 하고 시공할 때 확인을 못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설계 도서상에 위치하고 수량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그렇죠.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장책임자로서 직접 못했더라도 위치와 수량이 틀리다는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예요.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위치와 수량에 대해서는 감리가 확인을 하거든요.

이창모 위원 감리가 확인을 하더라도 시공은 설계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그 사항을 감리가 확인을 합니다.

○SK건설부장 송지원 제가 계장담당자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한대로 시공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감리가 확인한다고 했어요. 당연히 확인을 하죠. 그렇지만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는 현장소장도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감리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러면 현장소장 거기에 뭐 하러 있습니까?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는 것은 현장책임자인 증인의 책임이고 그대로 설계도서상으로 제대로 시공했는지 감독하는 것도 감리가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감리가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잘못된 발언 아닙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저희들이 1차 하고 확인을 감리가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창모 위원 저는 1차 확인 중에 김선욱 증인께서 확인을 못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시공 당시에 있었던 소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공 당시에는 박인술 소장이 했고요. 저는 준공 시운전 할 때 6개월간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SK건설부장 송지원 설계 시공대로 온도측정기가 현 위치에 제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여쭤보셨는데 설계내용하고 시공내용하고 같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설계한 것과 위치가 제대로 시공이 됐다.

○SK건설부장 송지원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계장담당 설계담당으로서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으나 수량은 확인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수량은 몇 개인지 확인을 하셨어요?

○SK건설부장 송지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차 연소실 상단 중단 하단.

김경호 위원장 수량을 어디서 확인하신 거예요.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면서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SK건설부장 송지원 설계도면과 시공상에 수량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수량을 알려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환봉 참고인께서 현재 감사원 감사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일을 보시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특별히 류환봉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자보수와 관련돼서 조사특위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누구를 벌하려고 하거나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지어져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고 그런 부분에 류환봉 참고인께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더 시민들에게 신뢰받은 소각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연소가스 처리설비 백필터에서 1차 출구온도가 0.5ng일 때 다이옥신이 90%가 제거되고, 2차 다이옥신 농도에서 SCR로 갈 때 0.1ng일 때 80%를 제거한다고 기본설계에 돼 있는데 실시설계에서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SCR에서 다이옥신을 80%를 잡아야 되는데 촉매에서 성분이 산화티타늄과 산화바나듐, 산화텅스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미세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백금같은 경우는 퍼센트 단위는 0. 몇 %밖에 안 있는데 바나듐이나 그것을 입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입히는 주 성분이고, 말씀하신 촉매 중에 백금이라든가 다른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량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조성기 참고인은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은 질소산화물 제거용 촉매예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거지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그 내용은 틀린 거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박경진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도 촉매가 질소산화물 제거하는 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질소산화물하고 다이옥신 양쪽을 다 제거하는데 있어서 바나듐이나 티타늄 텅스텐이 들어가는데요.

임일창 위원 거기에 백금이 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SK건설상무 박경진 백금촉매는 보통은 하이드로제네이션 수천반응에 많이 들어가고 뭘 깨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길게 돼 있는 것을 반으로 자른다든가 하는데 있고.

백금이냐 바나듐 티타늄, 텅스텐 이런 거 말고도 통상적으로 7-8가지가 있어도 보통 뭐가 제일 많으냐 할 때.

김경호 위원장 백금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백금은 그런 기능인데 여기에서 백금이 뭐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김경호 위원장 백금이 다이옥신 잡아내는 것은 왜 모르세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런 세 가지가 다이옥신을 잡고 암모니아하고 같이 해서.

임일창 위원 세 가지는 질소산화물 제거용 촉매이고, 거기 플러스 백금이 들어가야 암모니아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빠졌는지,

김경호 위원장 백금이 기본설계에는 있는데 실시설계에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뺀 겁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아닙니다. 그것은 지멘스에서 사게 돼 있고, 사왔습니다. 백금이 얼마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백금이 워낙 미량이니까 뺀 부분인지는 필요하시면 지멘스에 물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백금이라는 것이 기본설계서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SCR이 4단계로 돼 있는데 3단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SK건설부장 조성기 백금이라는 얘기를 어디서 보셨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김경호 위원장 SCR이 4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백금을 기초로 한 백금베이스 촉매채용 이런 촉매가 있는지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20년간 이 생활을 해 왔는데요.

백금베이스란 뜻이거든요. 백금에 바라듐을 입힌 거라는 내용인데 그런 촉매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SK건설부장 조성기 백금 베이스는 없습니다.

촉매안에 백금이 일부 미량 들어가는, 우리 촉매도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15가지 20가지 이상의 물질이 나올 겁니다.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 베이스가 무슨 베이스냐, 기저물질이 뭐냐, 기저물질은 바라듐이 95% 들어가 있는 기저물질은 바라듐인데 그 중에 일부 뭐가 들어가느냐,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급 포화라고 합니다. 공급을 크게 해서 다이옥신을 포집돼서 그 안에서 분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가 다이옥신 촉매가 일반촉매와 다른 점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조성기 참고인은 백금이 된 촉매는.

○SK건설부장 조성기 백금이 기저로 들어가 있는 촉매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SCR에서는 못 봤다.

○SK건설부장 조성기 소각로용 촉매로서 다이옥신 제거용 촉매로 백금이 기저물질로 들어가 있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극미량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니까 미량도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냐고요.

○SK건설부장 조성기 모릅니다.

임일창 위원 촉매가 들어올 때 시험성적서나 모든 걸 안 받고 물건만 받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그런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아까도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수입업체에서 주는 시험성적서나 모든 걸 갖고 의존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건 왜 확인을 안 하셨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촉매는 일반적으로 조금만 얘기해 주면 남들이 따라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 알려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정도는 알려주죠. 산화바나듐이 들어가 있다거나 산화텅스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몇%라는 것은 보통 안 알려줍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다이옥신에 백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SK건설상무 박경진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모릅니다.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촉매 제작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업자가 아니라도 시험성적서가 들어오면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촉매에 백금이 몇% 있다는 성적서는 하나도 안 주게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산화바나듐이나 티타늄 이런 게.

○SK건설부장 조성기 들어있다는 것만 돼있지 대표물질만 표시를 하고 미량물질은 표시를 안 합니다.

임일창 위원 거기에 들어간 촉매에 사용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실시설계 보고서에도 그런 식으로 기저물질로 티타늄하고 바나듐이 들어있다는 것은 실시설계 보고서에도 명기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기본설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SK건설부장 조성기 기본설계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재피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피트는 세 가지가 설계에 명시가 돼 있는데 재피트, 철재류 재피트 또는 고형화 재피트, 그런데 재피트는 입찰안내서에는 3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는 며칠분을 저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소각로 운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일분이면 토요일 일요일 재를 안 가지고 가면 3일분 정도, 매일 가지고 가면 하루 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박형국 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피트의 저장용량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예.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떤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서 설계를 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입찰안내서에 3일분으로 돼 있고 입찰안내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3일분 이상으로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3일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찰안내서에 돼 있는 대로 그렇게 설계를 했죠?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설계도 3일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입찰안내서에 따라서 3일분을 저장용량으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 피트에 따라서 또는 재의 성분에 따라서 저장용량이 틀리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입찰안내서에 따른 기본설계서에 보면 재피트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5일분 저장용량으로 한다, 5일분은 까맣게 해서 활자로 만들었어요.

5일분은 설계하신 분이 정확하게 판단하신 겁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뿐이 아니라 기계는 예비성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비 확보를 위해서 비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비상도 그렇고, 예비시에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서 3일분 이상 5일분 저장용량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계자께서도 기본설계 보고서에 그와 같이 했고, 또 이러한 것을 발주한 발주청에서도 그러한 판단능력을 높이 사 가지고 이것을 SK에게 입찰하는데 있어서 성공하게 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피트를 시공하고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보면 재피트, 철재류피트, 고형화피트는 3일분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틀분은 빼고도 비산재 사이로에 가서는 이것은 불과 하루분뿐이 저장용량이 안 되요.

비산재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텐데 말씀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사이로나 재피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에 따라서 5일분을 선정할 수도 있고, 3일분을 선정할 수도 있고 1일분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애쉬사이로가 3일분이 아니고 1일분으로 된 경우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나 어디에도 3일분으로 하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3일분을 왜 했느냐 그것은 고형화 설비 애쉬사이로 밑에 있는 고형화설비는 상무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전하도록 돼 있는데 의정부시는 디럭스하게 하기 위해서 8시간만 운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무자가 아침에 출근해서 8시간 운전을 하고 퇴근을 하면 그 동안 처리 못한 재가 애쉬사이로에 쌓이게 됩니다. 그게 16시간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근무자가 출근해서 8시간 운전을 하고 퇴근하고 그런 개념으로 16시간을 저장하게 돼 있고, 거기에 여유를 줘서 24시간 20㎥의 사이로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왜 3일분이 안 되었느냐, 그것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세 가지를 3일분 저장용량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비산재 사이로처럼 운영하는데 방법면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재피트는 입찰안내서에 분명히 3일분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비산재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제시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입찰자가 고형화 설비의 운영방안을 저희는 하루에 8시간만을 운전을 하겠다, 8시간 운전하는 베이스로 기기설비를 갖추겠다고 해서 8시간 운전을 안 하고 16시간 분에 대해서는 사이로라는 설비에서 저장을 해야 그 다음날 아침에 근무자들이 출근을 해서 애쉬사이로에 쌓여 있는 재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기준으로 1일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비산재는 8시간 운전을 하고 16시간 정도는 쌓여있는 상태에서 놔두고 그 다음날 운전요원들이 운전을 하면 하루 정도는 저장돼 있다가 빠져서 상관이 없다.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보고서에는 왜 5일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했습니까?

어제 답변할 때도 모든 기기는 예비라는 용량을 사용하면서 펌프라든가 예비를 생각하게 돼 있는데 사이로에 대해서는 예비성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애쉬사이로는 저장에 목적이 있는 건데 밑에 있는 고형화 설비를 운전하는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비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봐야 하느냐하면 고형화설비가 고장이 났을 때 애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이로를 크게 며칠분 할 수도 있고, 고형화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에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형화 설비가 망가졌을 때 사이로에서 나오는 애쉬를 바이패스를 해서 백에 담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췄습니다.

박형국 위원 백으로 담아서 놔둔다 그러면 비산재라는 것은 다이옥신하고 중금속이 가장 많이 포함된 건데, 최초에 비산재는 8시간 운전을 하고 16시간 보관을 해 가지고 24시간 들어있다가 그 다음날 처리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SK하고 금호하고 의견 교환한 내용을 보면 최소한 비산재 사이로는 2일 이상으로 시공을 해라, 그렇게 금호 감리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SK에서는 비산재는 사이로에서 1일 정도 또는 이상 저장할 시에는 히팅 데우는 시설이라든가 또는 드라이 에어코팅이 운전중이라도 비산재 특성상 사이로 내부에서 굳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구태여 2일분이나 이렇게 저장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감리에서는 예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일분은 해야 된다고 계속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SK에서는 고형화 설비가 고장됐을 때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소각처리 용량을 1/2로 줄이면 비산재 발생량이 20㎥라 하더라도 2.7일분 보관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하루 저장하면 굳는다 그렇게 대답해 놓고 뒤에는 자꾸 키우라고 하니까 그 의견이 맞으니까 예비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소각량을 줄이면 그 양이 2.7일 정도는 저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루 이상 저장하면 굳어버리는데 2.7일 이상 저장할 용량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애쉬사이로에 장기간 저장하면 굳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성분 내에 환경설비쪽에서 나온 소석회들이 시멘트의 원료인데 그런 것이 재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장기간 저장을 하면 굳는 것은 사실입니다.

1일분 이상을 저장하면 문제가 있는데 왜 2.7일 분으로 감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느냐는 부분은 감리가 저희는 20이라는 숫자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감리가 자꾸 며칠 며칠분 얘기를 하니 그런 답변을 했던 거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감리는 전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한 거다.

○SK건설부장 이경훈 그 부분에서 만큼은 제가 자신있게 장기간 저장하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3일분을 저장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지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다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맞다고 해야 되는데 최초에 감리는 3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이유를 대니까 이틀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이 이런 식으로 쓰레기 소각량을 조금 태우면 2.7일 이상은 저장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얘기하고 지금 참고인 얘기하고 세 가지가 다 틀려요.

김경호 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사실이라면 기본설계서에 비상시를 대비해 5일분 저장용량으로 함 왜 이렇게 쓰셨어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그것은 애쉬사이로가 아니고 재피트쪽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기계설비분야 44쪽을 보면 소각재피트 고형화재피트 다 있습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맞습니다. 피트류들은 맞고, 지금 얘기한 것은 피트류가 아니고 사이로 별도로 다른 설비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사이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고 했잖아요. 입찰안내서에.

○SK건설부장 이경훈 입찰자가 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입찰자에서 사이로 부분이 안내가 안 돼있기 때문에 SK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SK건설부장 이경훈 입찰안내서에 정확하게 재처리 고형화 설비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제시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고형화설비를 8시간 운전하든지 24시간 운전을 하는 설비를 갖추든지 하는 것은 입찰자가 선정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거기에 맞게 애쉬사이로도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한 겁니다.

참고로 상무에도 똑같은 애쉬사이로가 있는데 6시간 분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보다 훨씬 작은 용량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계산방법에 있어서 사이로가 현재 설계한 참고인께서는 1일 발생량이 15.9㎥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산방법이 보면 폐열보일러에서 나오는 거 하고, 백필터에서 나오는 거 하고 두 가지를 더해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비산재는 전부 어디어디에서 나오죠?

○SK건설부장 이경훈 폐열보일러에서 나오고 백필터, 반건식반응탑 밑에서 나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데 두 군데가 계산이 돼 있다고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저희들이 통상 설계를 할 때 전체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될 수 있는 비산재 량이 보일러에서 떨어지든 반건식반응탑에서 떨어지든 백필터에서 떨어지든 상관없이 전체의 양을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다. 재처리설비를 설계를 할 때 애쉬사이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건식반응탑에서 나오는 애쉬량이 사실은 미량입니다. 그 부분을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설계를 하면서 전체를 가지고 뭉뚱그려서 했느냐 아니면 기기 하나하나 분리를 해서 했느냐 그 차이지 전체적인 발란스는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판단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양은 같다.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 다음에 반건식반응탑에서의 재는 소량이다.

○SK건설부장 이경훈 저희들이 통상 설계를 할 때 반건식반응탑에서 나오는 재는 토탈 재에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반건식반응탑에 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되죠?

○SK건설부장 이경훈 반건식반응탑에서는 재를 잡기 위해서 특별한 설비를 갖추는게 아니고 가스가 반건식 반응탑을 통과하면서 밑으로 빠지는 자연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오는 재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형국 위원 여기서 15.9%라고 하면 5%, 3% 정도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전체가 이 정도가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거죠?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사이로는 어찌됐든 간에 예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형화설비만 이상없이 돌아가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고형화설비가 고장이 나고 지금 성형기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됐을 때 이러한 것은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못하잖아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일반폐기물을 처리를 못했을 때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죠?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양 나오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간 게 보니까 하루에 3,4천만원 정도가 새로운 매립비용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아세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사이로에 대한 문제는 재피트는 결론적으로 3일분으로 입찰안내서에 돼 있는데 기본설계서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신 거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재피트가 입찰안내서에 3일분으로 돼 있는데 왜 5일분으로 했느냐 그 부분은 기본설계보고서에 바닥재가 100㎥로 돼 있고 고형화 재가 36㎥, 철재류가 20㎥ 그래서 토탈 156㎥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된 부분이 5일분은 아닙니다. 3일분 이상이 되는 부분인데, 5일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145㎥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고형화는 55㎥가 필요하고 철재류는 20㎥ 정도가 필요합니다. 합계로 220㎥ 정도의 재피트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치된 용량을 보면 바닥재의 경우는 145㎥, 고형화는 89㎥, 철재류 36㎥으로 토탈 270㎥ 정도의 재피트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재피트가 145㎥라고요?

○SK건설부장 이경훈 보고서상으로는 10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재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는 재피트 위로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김경호 위원장 그게 아니고 위에 조금 쌓아 놓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용량을 말씀을 하셔야죠. 시설물 인수인계서에도 100㎥로 돼 있는데 145㎥는 뭡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실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바닥재는 130㎥짜리가 설치돼 있고, 고형화는 89㎥, 철재류는 36㎥가 설치돼 있습니다. 단지 보고서상에 숫자들이 설계하면서 자세하게 용량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못한 부분에 잘못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물 인수인계서에는 올바로 인수인계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인수인계서에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 조사한 것은 누가 조사한 겁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계산한 것을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100이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충분하기 때문에 100으로 낸 거로 참고인이 답변을 하는데요.

박형국 위원 100이라는 것이 법적으로가 아니죠, SK가 주장한 것도 기본설계서에 5일분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계산방법에 의해서 바닥재를 계산하면 20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30㎥라고 크게 한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트 자체가 적어요.

○SK건설부장 이경훈 200㎥라는 숫자가 바닥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형국 위원 그렇죠. 이것은 계산방법에서 설왕설래 하니까 계산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현재도 설계하신 참고인도 재피트를 100㎥로 표기해 놓고 실제로 130㎥를 했다는 자체도 의식적으로 재피트가 이거 보다는 커야 되는데 잘못됐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이라고 했는데 크게 했거든, 그러니까 100㎥로 맞춘 거예요. 실제로 공무원이고 누가 나가서 제대로 파악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만 그런게 아니고 로내 용정율 따지면서도 계산방법 틀렸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 잘못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머릿속에는 이게 아닌데 조금 더 커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게 의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비산재 재피트는 5일분을 한다고 해놓고 3일분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이유를 주셔야 되고, 비산재 사이로는 감리에서 3일 이상 해야 된다, 안 된다고 하니까 2일 이상 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루 이상 저장하면 굳는다고 해 놓고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소각량을 줄이면 2.7일 약 3일 정도는 저장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더 이상 크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앞뒤가 틀리는 아이러니한 답변을 계속하는 이러한 참고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재피트가 145, 실제는 130, 철재류가 36, 고형화피트가 89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언제 누가 조사한 거죠?

○SK건설부장 이경훈 며칠 전에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가서 재신 겁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도면을 가지고.

김경호 위원장 실제 그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고.

○SK건설부장 이경훈 실제로 도면대로 설치되었다고 생각하고 도면으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처음에는 도면대로 계산을 안 한 건가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준공, 시설물 인계인수 여러 단계를 거쳤을 때 그때는 도면에 의해서 계산을 안 하고 뭐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이런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고 이런 정도의 용량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숫자들을 적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설계라고 하는 게 이 정도 저 정도가 아니라 설계도면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면에 의해서 계산을 안 하고 뭐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실시설계까지는 건축도면같이 사이즈가 정해지면 5.5m가 될지 5.6m가 될지 간격에 따라 나중에 확정이 되는데 확정된 값을 준공도서에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준공도서에 일부 수정을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값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발견을 했고요, 그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할 당시에 기계 엔지니어가 100㎥라고 했지만 건축 엔지니어가 콘크리트를 치면서 가로 세로 높이를 하다 보면 105㎥도 될 수 있고, 110㎥도 될 수 있고, 그날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이 피드백이 돼서 준공서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준공서류에 못 들어간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렇게 기본적인 설계서라든가 이거하고 달라졌다면 이것도 지금 얘기된 것처럼 5나 10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더 큰 숫자로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제대로 시공했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추후에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여열이용설비 증기터빈에 기본설계에 보면 발전기 용량이 1,500㎾로 결정이 됐고, 증기터빈 주요 사양에 보면 복수식 다단식으로 한다고 돼 있고, 실시설계에는 배합식 단단 또는 다단, 최대 전력이 1,500㎾로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터빈발전기 용량이 몇 ㎾로 설치돼 있죠?

○SK건설부장 조성기 1,200㎾로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SK에서 조치한 내용이 다단식 보다 단단식이 더 우수한 경우가 있으므로 터빈 공급자 효율을 상세히 검토하여 단단 또는 다단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용량은 1,200㎾로 한다고 했습니다.

1,500㎾하고 1,200㎾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복수식에서 배합식으로 바뀌면서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쓰레기의 발열량이 높은 것이 들어갈 때 증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했으면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국내 쓰레기 사정상 그런 것은 통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렵다고 보니까 줄이라는 기본설계에 지적사항도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반영해서 1,200㎾로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심의 지적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김태성 위원 기술심의위원들이 지적을 한 부분이 1,500㎾가 적정한지 재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고, 꼭 1,500㎾가 돼야지만 되겠다고 했는데 SK는 1,200㎾로 고집을 한 이유가 뭔가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량의 선정 자체는 터빈과 제네레이터로 이어지는 증기터빈발전기에서 기계쪽에서 우선적으로 용량이 결정이 됩니다. 우선 스팀이 들어가서 돌려줘야지만 전기가 발생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 결정되면 제네레이터 용량은 1,200㎾ 터빈에 1,500㎾짜리 제네레이터를 얹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보시다시피 1,500㎾가 과다하다 기본설계에 그런 코멘트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저희쪽에서도 1,500㎾로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본설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에 과다하다 줄이라 그래서 줄였던 거거든요.

기본설계에서 심의조치 사항에도 끝까지 1,500㎾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1,500㎾로 계약을 했거든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심의지적사항까지 포함돼서 계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1,500㎾의 증기터빈과 발전기가 1,200㎾가 생성되는 발전기의 터빈하고 가격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복수에 대형터빈이 아닌 소형터빈이다 보니까 같은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프레임이라고 하면 145㎾가 있고, 프레임으로 결정되지 111㎾ 이렇게는 생산이 안 되는데 같은 모양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을 쓰다 보니까 금액차이는 없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물론 1호기가 가동을 중지하기 때문에 그만한 증기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960㎾가 생산돼야 되는데 반 밖에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공급해야 되니까 그만큼 금액이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계약서상하고 보면 계약은 1,200㎾로 돼 있지 않고 1,500㎾로 돼 있더라고요. 금액의 차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SK건설부장 조성기 실시설계를 내고 심의 지적조치사항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질문의 요지는 기본설계는 복수식으로 돼 있는데 왜 실시설계에는 배합식으로 바꿨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재헌씨가 지적한 내용이 배합식이라는 것은 실시설계에 배합식으로 해서 최대전력을 1,500㎾를 생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재헌씨나 이경식씨를 보면 배합식으로는 죽어도 1,500㎾ 생산 못하니까 줄여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왜 기본설계에서 복수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왜 배합식으로 바꿨느냐는 겁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복수식은 문제가 있고 유지비가 과다하므로 재검토하라는 심의위원 지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것은 누가 그랬어요?

기술심의위원이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까지 따지고 그럽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기문봉 위원의 질문 4번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기술심의를 하라고 했지 복수식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라 그 분들이 그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잖아요.

○SK건설부장 조성기 기술관계법 23조에 따라서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복수식은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복수식을 선정하지 말라고 해서 배합식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왜 기술심의위원이 얘기를 하느냐는 말이예요. 의정부시가 얘기하면 이해가 되도.

김태성 위원 SK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하는 위원 얘기는 듣고 사실 이재헌 위원이나 이경식 위원이 얘기했던 염려했던 부분이 전력이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조를 했거든요. 그 분들 얘기는 왜 안 들었어요?

지금 금액을 보면 증기터빈하고 발전기가 1,500㎾의 용량이면 약 7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500㎾나 1,200㎾나 설치돼 있는 기계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생산업자들이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이 동일한 프레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없다는 것을 공사를 수행하면서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계약서상에 계약을 할 때 당시에는 규격이 1,500㎾로 돼 있다는 말이죠.

○SK건설부장 조성기 계약할 당시에는 심의지적사항까지 포함한 게 계약서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끝나야 계약이 가니까 실시설계는 1,500㎾로 확실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에 냈던 내역서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1,500㎾로 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 1,200㎾로 하겠다고 해서 임의대로 했지 않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계약하기 전에 시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김태성 위원 전력이 생산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소각로가 한 기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안 된다고 했죠?

○SK건설부장 조성기 1,500㎾짜리를 놓았다고 하면 전력이 생산이 안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스팀이 증기가 얼마이상 들어가야 터빈이 돌아가는데 용량이 큰 것을 놓게 되면 재검토하라는 위원들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너무 큰 것을 놓으면 증기가 안 들어가니 저질 쓰레기가 들어오면 터빈을 두 대를 다 돌리기 힘드니 용량을 적정하게 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용호 소장님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금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안 하고 있고요, 1호기만 가동할 때는 증기량이 부족하고 압이 떨어집니다.

김태성 위원 왜 압이 떨어지고 증기량이 부족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1호기만 가동할 경우에는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터빈을 돌릴 수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환경사업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용량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되죠.

○SK건설상무 박경진 반대로 될 거 같은데요. 스팀이 나오는 양은 쓰레기를 태울 때 일정하니까 오히려 용량을 큰 기계를 가져다 놓으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기계를 가져다 놓는 것이 맞고요.

김경호 위원장 적당하지 못한 것을 가져다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큰게 1,200㎾로 줄었다고 하는데.

김태성 위원 크기에 상관없이 1,200㎾로 할 수 있고 1,500㎾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내부에 이런 건 바뀌는데 전체로 봐서는 비슷하고 가격으로 봐서는 차이는 없는 거고, 실제로 내부의 부속품은 바뀝니다. 가격을 따지면 큰 프레임 자체는 같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김태성 위원 저희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의위원이 그렇게 강조를 했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배합식 단단 블레이드 가지고는 충분히 소화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소각로가 중지가 돼서 실질적으로 960㎾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45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호기만 가동할 때는 하지를 못했어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기계라는 것이 어느 일정부분 이하로 떨어지면 부하가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960㎾밖에 안 나오는데 1,200㎾가 아니고 1,500㎾짜리로 놓으면 더 힘들어지겠죠.

김경호 위원장 조성기 참고인께서 복수식에서 배합식으로 바뀐 것은 유지비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런데 기술심의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설계 다음에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사람들의 얘기가 기본설계시에 지적사항을 얘기한 겁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제가 기문봉 위원이 말한 것은 기본설계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인정을 해 줘야, 감리와 의정부시가 인정해야 이거로 변하게 되는 거죠?

○SK건설부장 조성기 감리는 그때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실시설계를 낸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감리는 들어오기 전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기술심의를 하는 것은 발주처하고 함께 배석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그 사항이

○SK건설부장 조성기 기술심의는 발주처에서 참석은 하겠지만 발주처에서 의견을 별도로 내는 것은 있지만 심의는 심의위원들이 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입찰안내서하고 기본설계서에 있어서는 의정부시가 요구하는 것은 복수식인데 기술심의가 그걸 했다고 해서 배합식으로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복수식은 어느 정도 가격이 되고, 배합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고요.

김경호 위원장 가격이 현격히 차이 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SK건설부장 조성기 배합식하고 저희가 신코라는 회사로부터 사왔는데 신코측에서 스팀터빈 자체를 배합으로 만드나 복수식으로 만드나 금액은 동일하다는 것을 그쪽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네레이터 사이즈로서의 차이 때문에 제네레이터 자체는 돈이 차이가 난다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터빈과 제네레이터로 이뤄지는 중에 터빈쪽은 금액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제네레이터에 있어서는요.

○SK건설부장 조성기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런 거는 왜 확인을 안 하세요. 제네레이터의 경우에 현격히 차이나는 것을 왜 그런 것은 확인을 안 하세요. 필요한 것만 확인을 하시고 불리한 것은 확인을 안 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시네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일을 끝까지 기본설계부터 끝까지 했으면 그런데, 과거에 있던 자료를 갖고서 찾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끝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복수식 다단식은 어떤 발전기이고 배합식은 어떤 건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조성기 복수식은 터빈을 날개를 때리고 터빈을 빠져 나가는 증기의 압력이 대기압 이하로 돼 있는 것을 복수식이라고 하며, 배합식은 대기압 이상으로 있는 것을 배합식이라고 합니다.

단단과 다단은 터빈을 때리는 날개들이 몇 단으로 돼 있느냐를 보고 구분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그랬을 때 의정부시에서 요구한 복수식 다단으로 할 때 소량의 스팀이 터빈발전기로 들어와서 여러 층에 터빈날개를 거침으로서 일량이 많아지겠죠. 증기가 일하는 양이 많아지겠죠.

○SK건설부장 조성기 복수식 다단식 결국은 나타나는 것은 전기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그거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기본설계나 입찰안내서에 1,500㎾를 고집해 오다가 기술심의 지적할 때 1,200㎾로 고집해서 준공도 1,200㎾로 했습니다. 그러면 1,200㎾를 장담을 했으면 소각장 1,2호기를 가동시킬 때 전력생산이 1,200㎾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1,200㎾까지 땐다는 얘기이고, 그런 싸이클은 없습니다. 증기가 있어야 전기가 발생되는 거지 증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는 발생이 안 됩니다.

윤만행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의정부 소각장에서는 1,200㎾를 배합식 다단으로 보장을 했는데 의정부는 1,2호기를 다 가동할 때 최고의 전력생산이 몇 ㎾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모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1/2도 안 되는 45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그렇다는 얘기는 설계치보다 상당히 낮은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쓰레기가 좋아서 증기가 많이 나와야지만 되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소각장에서 정상적으로 한 기만 쓰레기 소각을 시킨다해도 12톤 가량의 증기가 스팀이 생산이 됩니다. 터빈발전기는 최소 8톤이면 돌아갈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두 기를 때우는데 의정부소각장에서 최소의 필요한 스팀이 8톤 이상이 생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뭔가 잘못됐고, 어느 한 군데 하자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1,200㎾를 보장해 놨으면 최소한의 전력이 960㎾정도는 생산이 돼서 의정부시에서 그 전력 960㎾ 전력을 터빈 발전기로 소모해서 해야 엄청난 예산의 절약도 되는데 쓰레기소각장 두 기를 다 운영할 때도 스팀발전기를 돌리려고 해도 못 돌려서 400-450㎾의 전력이 나왔다는 겁니다.

시운전 당시에 발전기 돌려 보셨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발전기는 두기 가동할 시에는 가능합니다.

윤만행 위원 그럴 때 최고 몇㎾가 나왔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최고 960㎾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성능검사를 할 때 용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뒤에 정상적으로 할 때는 몇 ㎾가 나왔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거보다는 이하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거기에서 근무자들이 얘기한 바에 의하면 400-450㎾정도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최하 1,200㎾짜리 배합식 다단으로 960㎾ 정도의 전력을 얻어야 타당성이 맞는데 1기의 스팀이 소각장이 잘 운영해도 12톤 가량의 스팀이 나오고 최소한 8톤이면 돌아갈 수 있는 발전기인데 그게 안 돌아가는 것은 애초부터 설계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경훈 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소각로 1기 돌렸을 때 12톤이 발생하는데 왜 터빈운전을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각로 1기에 12톤이 발생이 되면 전부 터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소 내에 사용처가 별도로 있습니다. 증기식 공기예열기에도 쓰고, 탈기기에도 쓰고, 히팅설비에 쓰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소각로 1기를 땠는데 그런 여유분 소내에 공기예열기나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 스팀양이 터빈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스팀조건을 만족만 시키면 운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한 대를 땠는데 12톤이 발생을 했는데 나머지 소내에서 쓰는 증기를 빼다 보니까 터빈으로 들어가는 증기양이 작아서 못 돌린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증기발생량이 아시겠지만 12톤이면 꾸준하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10톤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쓰레기 발열량의 차이에 의해서 왔다갔다 합니다.

소내에서 쓰는 것을 빼고 터빈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조건을 증기가 발생이 돼서 터빈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터빈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 이하로 증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고려해서 운전할 때 운전을 안 한 거지 설계적으로 터빈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운전을 안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게 아니고 탈기기도 얘기를 했는데 탈기기를 통과한 스팀이 내내 터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아닙니다. 소각로에서 나오는 스팀을 먼저 탈기기에서 쓰고 나머지 스팀을 증기터빈으로 들어갑니다.

윤만행 위원 애초에 설계할 때 화격자 부분에 너무나 고온에서 해서 쓰레기 질이 나쁜 게 아니고 잘 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격자도 손상이 됐던 거고, 그렇게 잘 태우고 저질이다 보니까 보조연료 보조버너를 사용하면서 잘 태워 가지고 정상적으로 스팀발생량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데, 근무자들이 했을 때 얘기한 바로는 전력생산이 최고 많이 난 것이 450㎾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적은 스팀이 들어와도 스팀량을 조절하면서 터빈발전기에 터빈 날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설계가 미스가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압력이 들어가고 차후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기가 가동이 안 되지 않나 하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실시설계 보고서 준공도서가 335쪽이 되겠습니다. 각 발열량별로 터빈을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00㎉ 짜리를 쓰레기를 태우고 소각로 두 기를 운전했을 때 310㎾의 전기가 생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1,600㎉짜리 두 대를 때울 때는 630㎾의 전기가 생산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각로에 발열량이.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의정부 소각장 발열량이 2,300㎉로 설계가 됐는데 4,600㎉ 아닙니까, 그러면 소각로에 1,300㎉도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소각로 할 때 변경돼서 2,300㎉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4,600㎉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2,300㎉의 쓰레기도 태울 수 있도록 소각로가 그런 부분을 크게 설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2,300㎉로 설계를 했는데 1,300㎉ 쓰레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증기만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2,300㎉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1,300㎉가 들어와도 2,300㎉에 맞는 증기가 발생되라 그래서 터빈을 많이 돌려라 그것은 아니죠.

윤만행 위원 그러면 발전기가 돌아가기 위해서 최초에 스팀이 어느 상태로 공급이 돼야 돌아갑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1,200㎾는 터빈이 몇 대 1 까지 운전될 수 있느냐는 턴 다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몇 대 1까지 운전될 수 있는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도 잘 몰라서 근무자들한테 질의했을 때는 증기가 와 가지고 스팀을 조절하는 밸브가 일제히 한꺼번에 갑자기 팍 열리니까 뒤에 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기를 못 돌린다는 거예요.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할 때 뒤에서도 계속 스팀이 압이 유지돼야 되는데 스타트할 때 팍 열려서 뒤에 있는 압을 갑자기 때버리기 때문에 스팀을 조절하는 밸브에 문제가 있어서 발전기를 못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담당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SK에서 보장한 1,200㎾를 놓고 최소한 960㎾ 정도는 전력이 생산돼야 어느 정도 의정부에 운영비도 절감이 되는데 반도 안 되는 450㎾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잉여증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전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박경진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많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스팀이 나오고 스팀나오는 양에 따라서 전기는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음식물쓰레기가 줄고 물이 적어지고 발열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2,300㎉까지 못 가더라도 1,900㎉, 2,000㎉ 이렇게 올라가면 발전양도 따라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 자체가 너무 젖은 쓰레기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1,300㎉ 이하가 들어온다든가 전에 제가 알기로는 1,000㎉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스팀생산량이 너무 적어져서 다른데 기본적으로 쓰는 스팀량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면 실제로 터빈을 못 돌리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촉매에 백금이 들어간 것은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했다가 의정부 소각장에 이번에 고칠 때 백금이 들어간 제품을 사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독일에 KWH 회사라고 거기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성능보증서나 모든 것을 주니까 하신 다음에 보증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바꾸는 문제는 따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문제가 없으면 그냥 쓰는 것이 맞고요.

임일창 위원 전문가들이신데 저희한테 확인을 하게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세요.

증기터빈에 대해서 다단브레이드라는 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선풍기 날개같은 겁니다.

임일창 위원 다단하고 단단의 차이가 뭡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여러 개가 있느냐 하나밖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임일창 위원 의정부는 여러 단으로 했습니까, 하나로 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여러 단으로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준공도서에는 배합식 다단 브레이드로 돼 있어요.

○SK건설부장 이경훈 맞습니다.

윤만행 위원 소각장에 보면 오수증발건조기가 있는데 현재까지 잘 사용하고 있죠?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왜 사용을 못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제가 알기로는 시운전 당시부터 오수증발건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운전당시부터 사용하지 않을 거를 돈 들여서 뭐 하러 시공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를 했나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저희들이 목동 소각장을 시운전하면서 침출수 처리가 일반적으로 소각로 내에 뿌려서 태워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소각장들이.

그런데 목동을 시운전을 하면서 침출수를 처리해 보니까 침출수라는 게 결국 물인데 불타는데 자꾸 물을 뿌려주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소각을 하는데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로내에 침출수를 뿌리는 거 보다는 설비를 개선하자, 침출수를 로내에 뿌리는 것은 소각의 안전운전에 절대적으로 방해가 된다고 판단이 돼서 별도로 침출수를 처리해 보자고 설비를 놓게 되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래서 설비를 했는데 무용지물이라는 말입니다. 시운전 당시부터 한 번인가 사용했다가 문제점이 있고, 지금현재도 오니 찌꺼기가 그대로 있고, 1,2회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한 모든 부품은 망가진 상태입니다. 왜 사용을 안 했는데 망가졌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망가진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가보면 날개나 이런 게 다 떨어지고 그런 상태로 있는데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사용한 기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0월말에 며칠을 해 보니까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고장을 내지 않는 이상 처음 상태에서 크게 파손이 되거나 그런 상태는 없었다고 봅니다.

윤만행 위원 일단은 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들여서 설치해 놓은 오수증발건조기인데 로내에 뿌리든 쓰레기 성상이 너무 건조해서 쓰레기 피트로 뿌리든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왜 시운전 당시부터 사용을 안 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용을 안 했을 거 아니냐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제가 알기로는 가동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기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한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기계적인 결함이 어떤 결함이 있는지 현장소장께서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에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기계 가동을 처음부터 기계적 결함을 구체적인 결함에 어떤 형태가 있는가를 제가 그 당시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확인을 못하고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 망가졌다면 당연히 부품 교체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올바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검사를 안 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이관수 증인께서는 소각로에 대해서 확인했느냐고 하니까 모든 게 작동되면서 설계나 준공도서에 제대로 작동되나를 시운전당시부터 확인을 안 했다는 거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준공도서에 준해서 어디에 쓰는 거다 하면 이 부품이 제대로 작동되나를 시운전당시부터 점검해서 그 당시에 시공사이니까 작동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하고 즉각 나갔으면 현재까지 의정부소각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시운전하면서 같은 계열의 회사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걸 이관수 증인께서는 머릿속에만 알고 있고 덮어두고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한불이 오니까 그대로 인수인계 시킨 거 밖에 더 되요?

김경호 위원장 김선욱 증인께서는 3개월간의 시운전을 하셨는데 그때 가동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그 당시 한 번 했는데 사실 그것이 병행하게 돼있는데 침출수가 빠져나가게 돼있던지 증발하던지 두 가지인데 증발기를 돌리면 냄새가 아주 역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쉽게 가는 방향으로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다음에 침출수를 어떤 식으로 뽑았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침출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뽑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분명히 오수증발처리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가동을 안 하면서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갈 수가 없죠.

○SK건설부장 이관수 처음부터 오수증발건조기를 먼저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처리를 그 쪽에서 오수증발건조기 처리가 냄새가 확산돼서 안 되니까 하수처리장으로 1차 처리 하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넘어 갔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게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렇게 안 넘어간 거로 아는데요.

중간에 최초에 가동했던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가동할 당시에 악취가 심했고 그런데 가동하면서 처리되는 배관라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호스로 연결해서 쓰레기피트쪽에 가면 스크린존인가 있는데로 연결해서 거기서 처리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처리장으로 간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관수 증인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운전당시에도 방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오수증발건조기를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상이 없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오수증발건조기를 왜 가동을 안 하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을 해 봤습니다. 2002년 10월말 경인데 가동을 며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그 동안 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라인을 계근대 들어오기 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는데 그 쪽으로해서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됐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 분홍색 자바라로 연결이 됐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간다고 해서 가보니까 라인이 끊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관수 증인께서는 그 라인이 진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상태도 확실히 증명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것은 정확하게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윤만행 위원 배관이 막히는 바람에 돌리는 사항이 아니냐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배관이 막힌게 아니라 환경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오수증발건조기를 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 봐라 라고 했는데 가동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가 많이 확산되고 그래서 처리를 못해서 했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오수증발기가 왜 냄새를 악취를 많이 풍기죠, 그래서 이것을 가동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기술적인 사항은 다른 분이 덧붙이겠고, 오수 침출수라고 하는 건조기 자체가 결국은 끓여서 증발시켜서 수량을 줄이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냄새를 풍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대책으로 설계가 전적으로 전용 배기닥트가 설치돼 있지만 성분 자체가 침출수가 끓여서 하는 시스템에 굉장히 냄새가 확산될 수 밖에 없는.

김경호 위원장 결국은 그런 닥트가 설치 안 돼있다는 겁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냄새 자체가 상당히 과다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과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자체가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실링이 보완되는 것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하자보수를 안 했죠?

○전SK건설부장 김선욱 하자라기보다 자체가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김경호 위원장 가동을 첫 번째 하다가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을 파악하고 하자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저희들은 그것이 전용으로 활용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악취가 확산되고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고 그래서 준공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악취가 그렇게 심하게 났는데도 성능검사에 통과된 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그것은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경훈 부장께서는 어떻게 설계를 하셨길래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죄송합니다. 소각을 잘 하려고 별도로 고가의 장비를 설치했는데 저는 설치하면서 무조건 침출수는 쓰레기 소각로에 뿌리면 연소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거기에 집착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증발건조기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자세하게 악취를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서 간과를 했던 부분으로 죄송스럽고.

○SK건설상무 박경진 물을 그 쪽에 안 넣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거까지 생각을 미쳐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지난번에 감사왔을 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라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윤만행 위원 소각장내에 기기를 보면 탈기기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에 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를 보게 되면 보일러 급수 내에 용존산소량을 0.007㎎ 이하로 유지하여 보일러 수관의 부식방지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SK에서 0.007㎎이라면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SK에서 다행히 여러 경쟁사를 물리치고 입찰을 따내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서는 용존산소량이 0.05㎎으로 현격히 엄청난 수치로 높여집니다. 기술심의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고, 준공도서에 가서도 0.05㎎으로 0.007㎎에서 0.05㎎으로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기본설계 내용을 보면 정확히 용존산소량에 대한 보증치는 0.05로 돼 있습니다. 예상운전치를 0.007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품한 기기도 설계는 0.007로 설계가 돼서 공급이 됐습니다. 단지 보증하는 숫자가 0.05이기 때문에 준공도서나 다른 도서에 0.05로 돼 있고, 납품한 기기 설계자료를 보시면 제작승인서류를 보시면 분명히 0.007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왜 끝까지 준공도서에도 0.007을 강조해야지 0.007에서 0.05는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뭡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준공도서에는 기본설계에 보증치를 0.05로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준공도서에도 보증치를 기준으로 적어 놨습니다.

윤만행 위원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에 보면 0.007로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0.05로 바뀌었고, 참고인은 더 많은 경험이 있지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일러의 용존산소가 낮으면 낮을수록 수관의 수명상태를 장기간 연장시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들인 터빈에 날개의 수명과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관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윤만행 위원 근무자들로 하여금 수관상태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보장되는 수치로 하면 스케일이나 이런 게 방지돼서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데 어느 한쪽에 가더라도 잘못돼서 수관이 막히는 현상이 많이 나왔고, 끊어 가지고 열을 수가 없어서 끊어서 수리하고 용접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수치가 보장되면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배관이 부식되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부식이 된 부분은 보일러 배관이 아니고 냉각수쪽에 부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탈기기에서 공급된 물은 보일러 쪽으로 들어가는 수관에 보호를 위해서 용존산소량을 줄이는 겁니다.

터빈에 영향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소각장에 최고 사용압력이 21킬로짜리 보일러는 용존산소량이 0.1㎎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KS코드로 나와 있고, 부식의 정도가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의정부 소각장에 압력조건이면 용존산소량이 0.1이면 부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KS나 일본 규격이나 미국규격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탈기기 용존산소량에 따라서 보일러의 수관에 부식이 되고 터빈의 수명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존산소량에 대한 보증치는 0.05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예상운전치를 0.007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운전치대로 실지로 기기를 그렇게 납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기본설계 어디에 보증치가 0.05입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5페이지입니다.

윤만행 위원 박형국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재피트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안쪽으로 스크린존으로 끌어들여서 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하게 돼 있죠?

○SK건설부장 조성기 맞습니다. 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한 후 다른 폐수도 마찬가지로 1차 처리를 한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조성기 참고인하고 이경훈 참고인하고 의정부소각장을 두 분이 다 하셨군요.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잘 설계하고, 그렇게 머리를 잘 쓰시고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라인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머리 좋으신 두 분이 끄트머리 쪽으로 가면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라인이나 점검구를 설치했으면 어디가 막혔는지 점검해서 뚫어 가지고 쓸 수 있는 사항인데 라인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안 만들어 주니까 75미리 정도의 고무자바라를 사용해서 돈은 330억 들였는데 여기저기 소방훈련 하는 거처럼 고무호스 쭉쭉 깔려있는 상태인데 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셨습니까?

앞으로 박경진 증인께서는 하자보수를 할 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중간에 어느 라인이 막혔는지 점검이 들어가니까 그 라인 부분도 수시로 근무자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라인과 구간에 막혔으면 뚫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실험실쪽에 자원회수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실험실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구를 했던 거고, 그러면 장비가 기본설계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시설계 내용이 기자재가 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줄기 이전에 실험실 장비는 쓰레기 성분분석용이나 연소가스 폐수분석용 외에도 다른 장비가 필요로 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도 추가로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실시설계 보고서 내용대로 비치가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대기쪽에 오염물질 측정하는 것은 없다.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쓰레기성분 분석용하고 연소가스 폐수분석용 등 이런 부분이 기본설계에서 장비를 요구했던 것은 37가지였는데 지금 실시설계에서는 31가지로 6가지 정도가 빠져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품목이 삭제가 됐는지 알 수 있나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지금 바로 찾을 수는 없는데요.

안계철 위원 실시설계 92페이지, 기본설계 종합분야 쪽에서 별첨 6에 있어요. 실험실 기자재에 기본설계 품목이 실시설계에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이유. 쓰레기성분부터 폐수 분석까지 필요로해서 자재를 기본설계에 나왔는데 왜 줄었는가.

○SK건설부장 조성기 리스트를 확인을 못하겠고요. 지금 현재 답변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NDIR이 설치돼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NDIR법으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음이온 전극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는 돼 있는데 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실시설계에도 음이온 전극법 또는 NDIR중에서 선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두 개 중에서 음이온전극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감리하고 상의한 겁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최종은 감리 승인을 받았습니다.

○SK건설부장 송지원 HCR분석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질문하는 요지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는 분명히 NDIR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실험실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SK건설부장 송지원 그것은 실험실 장비하고는 별도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굴뚝에 붙어있는 분석기인데 기본설계에는 NDIR로 돼 있는데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이온전극 방식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NDIR과 이온전극 방식을 같이 하겠다 선택을 해서 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형식과 규격에 대해서 제시를 하라고 했고, 저희들은 두 가지 방식이 다 돼있는 것을 확인을 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NDIR도 설치돼 있다는 겁니까?

○SK건설부장 송지원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장 왜 그것으로 바꿨느냐는 거예요.

○SK건설부장 송지원 배출가스 내에 포함된 연소이온농도가 소각로같이 규제를 10ppm이하로 극소량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입에서는 저농도 측정을 할 때는 정확도 측면에서 이온전극법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추가를 했고,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도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안계철 위원 폐수분석용에서 실험실 장비 말고 기계에 자원회수시설에 운영하는 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험실 자재용으로는 구입을 하지 않은 BOD측정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바로 바깥에 실험실 외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기기를 준비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실험실 장비를 하는 담당 설계자가 별도로 있는데 제가 아는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제출하고 나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계설비분야 보고서 92쪽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하면 실험실 기자재는 하수처리장과 공용사용 가능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적정화해라,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실험실 기자재를 중복으로 공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고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답변을 보면 결과적으로 몇 가지 줄은 것은 폐수분석용에서 많이 빠진 거 같은데, 언제 했어요, 지적을 받으신 것이.

○SK건설부장 이경훈 실시설계 제출하고 나서 실시설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실시설계에는 자체가 없는데요. 실험기기 자재가 없는데 어떻게 지적을 받습니까,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죠. 내용을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면 되는 건데, 기본설계에서 폐수분석용 시험기기는 빠졌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연락을 주세요.

박형국 위원 비산재 사이로는 1일 몇 시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맞혀서 했다고 하는데 몇 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비산재 사이로는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비산재를 24시간 저장을 한 다음에 재가 계속 나오니까 저장을 하는 거죠. 24시간 운전이 되는데 그 밑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비산재를 고형화 시키는 설비는 8시간 운전을 한다는 거죠.

박형국 위원 비산재는 1일 저장했을 경우에 굳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죠?

○SK건설부장 이경훈 꼭 1일이다 2일이다 시간을 재 본적은 없고요.

박형국 위원 비산재는 굳으면 안 되죠.

○SK건설부장 이경훈 굳으면 고형화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여기에 대한 굳지 않는 대책은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대책으로서 보온을 확실하게 하고 전기로 히팅도 시킬 수도 있고, 증기를 이용해서 히팅을 시킬 수도 있고, 전기인지 증기인지 모르지만 히팅을 시켰고 보온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계속 감리의견에서 보면 사이로에 대한 굳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비상시에 정전이 됐다든가 비상시에 기계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안 될 때에는 사이로에 비산재 대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비산재는 사이로에서 히팅시설이나 드라이애프싱 이러한 것이 운전중이라 하더라도 비산재 특성상 사이로 내부에서 굳어버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맞지가 않는다.

○SK건설상무 박경진 조금 덜 굳게 해 주는 거지 시간이 경과되면 빨리 빼내는 것이 좋죠.

박형국 위원 그래서 이 이유를 대는 얘기는 사이로 크기를 현재 크기를 자꾸 맞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이 나왔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곳을 확인해 보니까 사이로에서 비산재는 최소한 히팅시설만 돼 있어도, 전기만 들어가 있어도 3일간이 지나도 굳지가 않는다는 대답들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는 현상 때문에 크게 해서도 안 된다 할 필요도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SK에서는 입찰안내서에 참고인 얘기도 했지만 입찰안내서에는 비산재에 대한 언급이 안 돼있다, 안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찰안내서에 언급이 안 돼있다는 것은 금호에서도 완전히 잘못이지만 SK에서도 소각장 자체가 다이옥신 비산재에 포함돼 있는 다이옥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입찰안내서에 유의사항에 7항에 보면 본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 등에 명기되지 아니하였거나 표시를 안 해놨더라도, 또는 상이한 사항이 있더라도 계획된 쓰레기 소각시설의 기능 유지상 필요한 부분은 설계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완 수정 및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비산재 사이로에 대한 것은 표기가 안 돼있기 때문에 설계하는 참고인께서 유추해석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1일분 저장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곳에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소한 3일 정도는 가고 있다, 그래서 유추해석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여러 곳에서 문제발생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일수를 유추 해석하는데 적용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고형화설비가 설치돼 있는 곳이 국내 쓰레기 소각장에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재피트로 물하고 섞어서 버리고 있습니다. 재피트는 분명히 3일분 용량입니다. 비산재에 대한 재피트는 국내에는 어디에나 3일분으로 돼 있습니다.

고형화설비 설치돼 있는 곳을 보면 수원이 2시간 분 용량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무는 6시간으로 돼 있고, 나머지 몇 군데 사이로 용량에 대해서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이 한불이 운영했던 상계소각장은 소석회를 쓰지 않는 환경설비입니다. 저희들이 발생하는 재 성분하고 상계에서 발생하는 재성분하고 성분 자체가 틀립니다. 혹시 한불에서 사이로 용량이 상계는 컸다고 들으셨다면 그 부분은 재의 성분 자체가 상계소각장에서 나오는 거 하고 의정부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김태성 위원 소각로 보조버너에 대해서 보조버너는 왜 달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처음에 쓰레기 투입하기 전에 로내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고, 쓰레기 발열량이 떨어지든지 이유로 인해서 로내 온도가 떨어졌을 때 로내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버너를 사용합니다.

김태성 위원 온도가 800도 이상으로 돼야지만 다이옥신이 발생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로내 온도가 떨어지면 보조버너를 달아놓기 위해서 달아 놓은 것인데 버너가 4개가 있는데 상부버너 하부버너에 용량이 몇으로 돼 있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상부버너는 2,600M㎈로 돼 있고 하부버너는 1,800M㎈로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한불에서 위탁을 해서 가동했을 때 보조버너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보조버너용량이 모자란 거로 돼 있거든요. 상부용량은 설계용량이 270㎥로 돼 있죠?

○SK건설부장 이경훈 270이라는 LNG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보조버너 용량을 최대 부하로 하더라도 온도를 800도 이상으로 승온시키지 못했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저희들이 최초 입찰할 당시에 1998년도에는 로내 온도를 800도를 유지한 후에 쓰레기를 투입하는 법적조항이 없었습니다. 그 법이 2000년 8월 11일 개정이 됐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로내온도가 500도 이상인가 450도 이상인가만 되면 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난 2000년 8월 11일 법이 개정돼서 800도를 상승한 후에 쓰레기를 투입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기술제휴사에서 버너용량을 선정을 자기네들 기준에 의해서 버너용량을 선정해 줬습니다. 그게 2,600M㎈하고 1,800M㎈였습니다.

저희 기술제휴사는 그 정도면 로내 온도가 충분히 유지되고 쓰레기를 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거라고 판단을 계산을 해서 자기네들 경험치하고 해서 버너용량을 선정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버너용량을 키워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불에서 운영하면서 버너용량을 최대한으로 올려도 800도가 아니고 78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더라, 20도는 갭이 생기더라 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원인으로서는 기술제휴사 추측하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기술제휴사가 제시한 조건하고 국내에 설비조건이 다를 수 있어서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성 위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용량이 1,126M㎈ 여기에서 발열량이 4,500㎈ 노르말루베라고 했는데 용량을 잘못 선정한 거 아니예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처음에 기본설계할 때는 로내 온도 800도가 된 다음에 쓰레기를 투입하라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1,126M㎈ 버너를 선정한 이유는 의정부 쓰레기가 태울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저질일 때가 900㎉ 쓰레기가 들어왔을 때도 소각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900㎉를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가 들어와도 850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용량을 기본설계 때는 그렇게 했고요,

김태성 위원 그렇게 했는데 한불에서 보조버너 용량을 상부하고 하부를 최대한 부하를 걸어서 하더라도 780도라고 했는데 여기는 600도도 안 나오는데 590도밖에 안 올라갔다고 합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제가 듣기로는 780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여하튼 800도가 안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쓰레기 투입 전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문제는 아닙니다. 혹시 다이옥신으로 오해하실까봐 쓰레기 투입 전 800도 올라가는 거 하고 쓰레기 운전 중 900㎉짜리나 저발열량이 들어오면 지금은 850도 이상은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투입 전 아무것도 없을 때 800도까지 올려서 쓰레기 투입을 하라는 식으로 돼 있는 차이점입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참고로 800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앞에 레규레이터를 하나 더 달고 버너쪽에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압력을 올려주는 압력조절기를 새로 구입해서 이번에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800도 이상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니까 여지껏 보조버너가 잘못돼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용도가 틀렸던 거죠. 800도 이상 처음에 했던 것은 아니고 낮은 쓰레기가 들어오더라도 보조를 온도를 올려주도록 했던 거고,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800도를 맞추려니까 최대한 넣어도 780도밖에 안 올라가서 이번에 연료가 더 들어가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것이 문제가 돼서 한불에서 이걸 가지고 가동을 했을 때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법이 800도 이하였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2000년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800도가 어느 포인트가 800도이냐, 실제 쓰레기 타는 쪽의 온도가 800도이면 지금도 안 바꿔도 됩니다. 그런데 800도를 굴뚝으로 올라가는 쪽에 800도라고 하니까 그 쪽은 800도가 미쳐 못 올라가서 그쪽도 800도가 올라가도록 시설보수를 합니다.

김태성 위원 여열이용 증기터빈 발전기에 한 개의 것이 현재 운전사항에 보면 2기의 소각시스템을 16톤 정도를 사용하여 400-450킬로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하자보수 중에도 이 부분을 신경 쓰셔서 한 기를 가지고 원하는 4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SK건설상무 박경진 아닙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쓰레기의 성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쓰레기에서 스팀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쓰레기가 많이 타줘야 되겠죠. 그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2,300㎉짜리가 들어오면 900㎾가 발전이 되는 거고, 쓰레기를 태웠는데도 불구하고 스팀이 10톤밖에 안 나오고 탈기기 쪽으로 일정부분을 써야 되니까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의정부 소각시설에 필요전력량 2,300㎾로 소각시설이 가동될 때 약 1,254㎾를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기준에 따라서 틀리죠. 기준이 1,900짜리가 들어온다든가 1,600짜리가 들어왔을 때 기준인데 쓰레기가 계속 젖은 쓰레기가 들어온다든가 발열량이 결국 계속 낮아지면 발생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요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배합식 다단 블레이드로 하다 보니까 원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복수식 다단의 경우라면 그 정도의 용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SK건설상무 박경진 아닙니다. 다단은 어차피 저희도 다단이고요, 복수식이냐 하는 것은 다른 얘기이고, 결국 증기가 얼마나 나오느냐, 스팀 터빈이니까 스팀이 얼마나 공급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얼마나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SK는 안 된다고 합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스팀이 안 나오는데 발전이 된다고요?

김경호 위원장 쓰레기 량에 발열량의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대한민국의 쓰레기는 다 똑같은 쓰레기입니다. 김장철이면 김장철 쓰레기 나오는 거고, 쓰레기를 자꾸 저질쓰레기로만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되지를 않아요.

김태성 위원께서도 복수식에서 배합식으로 바뀐 것 때문에 바로 이런 증기터빈과 관련돼서 여열을 쓰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것을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안내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복수식으로 돼 있는데 터빈을 복수식으로 하면 문제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의정부시 답변이 입찰자가 제시해서 하라고 답변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증기터빈과 관련돼서 복수식과 관련된 것은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설계 기계설비분야 37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복수식 증기터빈 등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기기 선정, 이렇게 우수한 기기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저희가 질문한 게 아니라 주식회사 대우에서 질문을 했고, 주식회사 대우에서 질문한 것을 모든 입찰자들한테 나눠졌습니다. 거기에는 입찰자가 알아서 제시해라, 아까 입찰안내서를 위배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저희는 복수식으로 했고 끝까지 복수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바꾸라 해서 할 수 없이 바꿨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심의 위원들이 SK에 유리한 쪽으로 질문을 한 것은 다 바꾸고, 의정부시쪽으로 안 된다고 건의한 것은 전혀 안 받아들이고 했거든요. 최초에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를 보면 모든 사양이 세계적인 소각장이 될 수 있는 사양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단계에 와서는 또 바뀌고, 맨 마지막에 와서 또 바뀌는데 그러면 의정부시 소각장에 터빈발전기를 놓을 때 두 분께서는 설계담당을 하는데 한 기는 가동중단이 될 때 한 기 가지고 충분히 터빈발전기가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고려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쓰레기 발열량이 적니 그러는데 1,300㎉짜리 쓰레기를 태웠을 때 한 기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발전기를 해 줘야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어떻게 두 기가 합해서 하면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정부시나 발주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를 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어야지 기술심의 하는 사람들이 SK에 유리한 쪽으로 하면 따라가고, 발주청에서 불리한 쪽은 안 따라가고, 소프트웨어 방식이 한국적 쓰레기 성향 분석을 분명히 해서 들어와서 쓰레기 성상분석이 돼서 의정부시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다 한국 사람 세끼 밥 다 먹고 쓰레기 성상 분석 차이나봐야 얼마 안 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거지 한 기가 가동돼 가지고 서있으니까 전혀 못 돌리게 시설해 놓은 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김경호 위원장 이런 거로 얘기해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비정산비와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자료를 저희가 가서 경리장부라든가 여러 가지 찾아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새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데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서는 경리장부에 이대로 기재된 내용을 토탈해서 집계만 내 놓은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예전에 예산을 작성하면서 그 정도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작성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자료로 제출하십니까. 본 특위 위원회가 제출하라는 자료를 그런 엉터리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로 제출하셔야지 이것일수도 있고 저것일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창모 위원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는 추정을 해서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고 모든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위에서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착오였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경리장부에 이 내용은 있을 거로 전제를 하고, 이윤은 10%를 해서 2억 3,300만원, 본사관리비도 2억 3,300만원 10%를 반영했어요. 그리고 현장경비 2억 9,4000만원 중에 1억원은 시설개보수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비용도 사실은 비정산비에 수선유지비로 있는 항목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정산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다만 일부는 이 경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1억원, 16가지 다이옥신 검사용역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9,8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지금 현장경비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K건설 현장직원 인건비, 현장소장을 비롯해서 3명의 인건비도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BTMs에 운전용역비를 계약을 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4억 2,000만원으로 재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SK에서는 부가세를 납부한 근거가 없어요. 납부하셨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부가세를 포함해서 금액을 신청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신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금지불을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부가세는 23억 3,000만원의 10% 아닙니까. 그러면 2억 3,3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BTMs에 부가세를 10%를 준 거는 얼마입니까, 1억 2,000만원밖에 더 되요?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부가세 납부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것은 착오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저희하고 의정부시하고 계약금액이 23억 3,000만원이라고 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3억을 1.1로 나누게 되면 21억 얼마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관에 말고 민간들이 계약하는 금액들이 부가세를 별도로 했을 때 100만에 계약하면 나가는 돈은 110만원 계약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그러면 23억 3,000만원 중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부가세가 얼마입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부가세가 2억 1,181만원 정도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BTMs에 부가세를 얼마 줬습니까? 1억 2,000만원이죠?

○SK건설부장 이관수 1억 2,900만원을 줬겠죠.

이창모 위원 여기서도 8,000만원 차액이 남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로 갔어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어쨌든 의정부시에서는 부가세 10%까지 포함해서 줬는데 재위탁할 때는 부가세 2억 1,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줬는데 BTMs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1억 2,000만원밖에 더 줬습니까. 그러면 부가세 10% 중에서도 차액이 남잖아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것은 저희가 23억 3,0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은 부가세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받아서 그 세금을 시로부터 받으면 내는 거죠.

이창모 위원 결국은 SK에서는 부가세에서도 남았다는 거예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받아서 세금을 다 내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서 부가세를 냈다는 근거가 없으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SK건설부장 이관수 저희는 다 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냈는데 여기는 없느냐는 말이예요. 이 항목에는 없잖아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게 부가세 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창모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3억 3,000만원을 위탁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10%도 포함됐기 때문에 BTMs 운전용역비, 현장직원 인건비 포함해서 23억 3,000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부가세 납부했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SK건설부장 이관수 부가세는 납부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왜 없느냐는 거예요.

○SK건설부장 이관수 납부한 것은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 항목에 왜 없느냐고요. 이윤이나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이 안에는 330억에 의정부하고 소각장 건설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100억만 하청업자한테 하청을 줬다고 해서 나머지 33억 중에서 10억을 뺀 23억에 대한 부가세가 어디 갔느냐는 질문하고 같은데 제가 설명을 말씀을 드리기가.

김경호 위원장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놓고 지금에 와서 제대로 설명 못하는 이것이 자료만 보고 질의하는 위원님은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가죠.

자료를 똑바로 제출하셔야지 이것도 하나의 위증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료제출 제대로 잘못하는 것도 위증이라고 알고 계셔야 되요. 앞으로 직원들께서는 자료제출 받는 것에 대해서 대표직인을 분명히 찍어서 자료 제출을 받으세요.

이창모 위원 저희가 본 조사특위를 위해서 의정부시에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34쪽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비정산부분에 월별 지출내역이 나오는데 1월에는 1억 9,416만원이 비정산비로 지출이 됐고, 2월에는 1억 7,873만 9,7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약 1,500만원이 지출이 감소됐는데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365일로 해서 1월에 31일 2월에는 28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2002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비정산 부분에 대해서 매월 집행한 내역은 BTMs에 인건비로 계약한 또는 다른 항목으로 계약한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 안에 현장경비로 2억 9,400만원도 이 안에 일부 들어가 있고.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본사관리비 2억 3,300만원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예.

이창모 위원 이윤이 2,300만원인데 이거는 안 들어갔겠죠?

○SK건설부장 이관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비정산부분에 대한 지출 상세내역을 관련부서에 자료로 요구하고, 인건비 또는 제경비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서는 SK직원이 매달 얼마가 인건비로 지출됐는지, 그 외에 BTMs직원이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됐는지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오수증발기라든가 증기터빈이라든가 대형폐기물 파쇄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계 또는 시공에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에 낭비를 초래했다고 판단을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폐기물파쇄기는 완전히 사용불능 상태에 있고,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SK건설상무 박경진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죠.

이창모 위원 물론 그렇죠. 저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시공이 됐던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SK하고 시하고 협약서를 맺었는데 협약서 23조 손해배상을 보면 을은 제22조 또는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을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소각로당 제10조 4항(유지보수를 위한 정비기간 즉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한 기간 외에 연간 30일을 초과하여 동 시설을 운전하지 못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그 초과일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을에게 소각로 기당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이 중지되고, 정상가동을 못하는 것은 SK에서 귀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원래 하자보수는 30일안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의정부 소각장하고 저희하고 하자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최대 두 달 하나는 두 달이 안 되고 하나는 두 달이 넘은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이창모 위원 SK건설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나름대로 경영철학이 있는 거고, 그 철학 중에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신뢰도입니다. 신용입니다. 이번에 이런 문제로 SK가 신용에 대해서 손상이 최소화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산비 같은 경우도 너무 부당하게 많은 이윤을 챙기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십니까?

이윤 10% 이외에 본사관리비를 왜 의정부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본사관리비는 경비입니다. 본사에 큰 회사일수록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임원들은 이런데 저런데 일을 하면서 봉급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기업은 이윤을 최대한 창출해서 그거로 회사를 운영해야지 이윤과는 별도로 비정산비에 포함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SK건설상무 박경진 보통 OMP라고 하는데 오버헤드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경비부분, 그것은 어디나 인정을 해 주시고 퍼센트가 몇 % 높으냐 낮으냐는 할 수 있는데 OMP는 15-20%는 합니다.

이창모 위원 10조 5항에 보면 갑은 자원회수시설에 소각 부적합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할 권한을 을에게 부여하며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확인했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감시원 근무일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는 2002년 1월 21일 음식물수거 전용차량이 반입이 됐어요.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것은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혼합해서 태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시청하고의 협의하에 반입을, 물론 저희가.

이창모 위원 반입된 것은 사실이죠?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병원쓰레기도 많이 들어왔죠?

○SK건설부장 이관수 병원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가 들어온 것 중에 일부 거즈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대위에서 반입을 정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피고름 묻은 탈지면 거즈 배설물이 묻은 1회용 아이들 기저귀도 들어오고 감염성 폐기물, 수술용 폐장갑 등이 반입이 됐어요. 그리고 가동하고 나서 악취로 말미암아 감시원들이 많은 건의도 했고 근무조건에 어려움도 토로를 했습니다.

감시원들이 광주 상무소각장을 방문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나름대로 견학을 갔다 온 느낌을 감리일지에 썼습니다.

의정부 소각장은 광주 소각장에 비해 10년 20년 후진국 수준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첫째 시설 수준 눈으로 봐도 느낌부터 달랐다, 둘째 악취문제. 점수로 정한다면 85점 수준이었다. 셋째 소각재 처리과정 결과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이게 광주상무소각장하고 비교한 느낌을 적은 겁니다.

넷째 운영분위기 수준, 비교가 되지 않았다. 다섯째 주변환경 느낌 수준이 아늑한 공원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늑한 느낌이 없다. 이것이 주민감시원들이 의정부자원회수시설을 감시하면서 느낀 것을 광주소각장하고 비교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백필터에 사용되는 활성탄이 1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시간당 5㎏으로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백필터에 들어가는 이유가 먼지나 다이옥신 때문에 그런데 한 달에 사용한 것을 보면 1,000㎏을 사용했어요. 이유가 뭐죠?

2002년 3월에 며칠을 가동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보수기간이 있었던 거 같거든요.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네요.

정상적으로 30일 풀로 가동했다고 하면 저희가 일정하게 맞쳐서 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을 사용할 때 30일을 가동하면 3,600㎏이예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5월 말고는 사용한 양이 없어요. 1,000㎏ 2,000㎏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뭐로 다이옥신을 잡았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설계상으로는 많은 양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다이옥신이 낮게 나온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양을 저희가 아껴 가지고 이득을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임일창 위원 사용하기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일창 위원 다이옥신이 초과 배출된 작년 6월에도 2,00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운영상 문제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 TM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송지원 텔레매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굴뚝으로 배출되는 가스의 농도를 재는 분석기의 데이터를 환경청으로 날리는 설비입니다.

임일창 위원 거기에서 무엇을 분석합니까?

○SK건설부장 송지원 HCL, SO2, 낙스, C0, 더스트, 02입니다.

임일창 위원 MCC판넬은 소모품입니까?

○SK건설과장 고태진 판넬 전체는 소모품이라고 말은 안 하고 판넬 안에 들어가는 각종 자그마한 기기들이 있습니다. 판넬 전체는 소모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임일창 위원 소각로에 그레이트는 소모품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소각장 안에 CCTV를 설치했나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박형국 위원 소각장 내에 LNG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보조버너하고 탈진설비에 들어가는 히터가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LNG를 사용하게 되면 각 부분에 사용하는 보조버너하고 촉매에 열을 올려주는 촉매버너가 4개인가 사용이 되는데 이 버너에 LNG를 사용하는 양이 전체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가를 확인이 되야 되겠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예.

박형국 위원 현재 확인이 됩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설비는 확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것이 총 사용량이 하루에 24시에 데일리리포트상에 총 합계 얼마하고 나오는데 현재 사용량이 하루에 소각로 내에서 사용한 거 하고 리포트상에 나오는 양이 맞아야 되는데 맞습니까?

○SK건설부장 송지원 맞아야 되는데 현재는 틀리는 거 같습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이 내용은 몇 군데 확인을 했는데 확실치 않아서 질의를 하는데 2002년 11월 7일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나왔던 날인데 이 날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1호기 2호기 4개의 버너가 사용한 양이 1,042.8㎥로 계산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데일리리포트상에 24시 기준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512㎥로 나타납니다. 5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가격으로 보면 460원꼴로 따지면 28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사용량에 보면 256㎥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가스가 실제 기계에서 뺀 계량수치하고 중앙제어실에 나타나는 계량수치가 전혀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호 소장하고 먼저 궁금해서 의논을 했더니 계량기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얘기를 했는데 시간관계상 자세히 질문을 안 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기간에 확실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공급라인상에 샌다든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용자와 실제 소각로에서 때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연소실 체적 계산하는 자료를 다시 한번 계산방법을 확인해 주시고, 재피트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는데 있어서 틀렸다, 실측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가서 해 보시고 계산방식이 우리는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비산재 사이로 저장용량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연소가스 처리설비에 대해서 의정부시 소각장에 SDR펌프가 근무자들 얘기로는 많은 과부하가 걸려서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설계당시에 펌프의 위치를 1층에 설치했고, 분사가 되는 지점은 6층 높이에 있는데 펌프를 어떤 이유로 1층에 해서 많은 압을 걸게 했나를 설명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의정부시하고 같은 형태로 돼 있는 소각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1층에 놨느냐 그거는 1층에 놓는 것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윤만행 위원 그것도 따지고 보면 구체적으로 의정부 소각장에 형평성 고려도 안 하고 설계기간이 짧고 그러니까 다른데거 그대로 도용해서 한 거네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노즐이 자꾸 자주 막힌다고 제기를 했는데 막히는 원인이 소석회가 물과 용해되는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 걸려야 용해가 되는데 용해조 자체가 작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해가 되기 전에 분사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입구가 막힌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용해조가 제가 알기로는 6시간동안 저장하도록 돼 있는 용해조가 있습니다. 30분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윤만행 위원 근무자들이 얘기할 때는 용해조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있으면 교대교대로 썼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이 갔을 때 부탁하기 때문에 하자에 들어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고, 분사노즐 전단 앞에 매시타입 프레이져라고 해서 망 같은 여과방식을 설치하는 방법은 어때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이번에 합니다.

윤만행 위원 광주 상무소각장을 보면 SDR부분에는 고속회전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의정부 소각장은 분사노즐 방식인데 2년 전에 한 것은 고속회전방식인데 2년 후에 착공한 것은 왜 분사노즐 방식을 택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조성기 국내에서 최저로 다이옥신이 생성되고 있는 목동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분사식으로 돼 있습니다. 노즐타입으로 돼 있고, 용량이 200톤 이상의 규모였으면 로터리 오토마이즈하고 노즐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결정했을텐데 용량이 작다 보니까 100톤 용량이다 보니까 로터리 오토마이즈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용량이기 때문에 보통 소용량에 노즐 한 개만 설치하는 경우가 외국에는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즐을 3개를 설치해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게 로터리 오토마이즈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그에 대한 장점을 많이 부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설치했던 겁니다. 로터리 오토마이즈가 적용이 불가능해서 노즐을 사용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노즐은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했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기 설치한 것은 미국제품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번에 하자보수할 때 근무자가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경훈 참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의정부 소각장이 반입단계에서부터 마지막에 재처리시설까지 모든 설계는 잘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무자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싶어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이마가 배관에 부딪치고, 옆으로 돌리다가 눈가가 찢어지는 현상이 났거든요.

그렇게 공사 설계를 하신 것은 과연 부지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시설과 시설사이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 아니면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설계를 아니면 가까운 빠른시일안에 하기 위해서 설계 시공을 마치기 위해서 외부에 있던 설계도를 가지고 해서 부득이하게 협소한 공간에 설계도를 도용하다 이런 시설이 나올수밖에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이경훈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다른 소각장에 어떤 것을 이용했다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의정부 소각장을 시작을 하면 의정부소각장으로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윤만행 위원 설계도면을 보면 도용했던 부분이 문구에도 강남 어디 소각장을 의정부소각장으로 돌려서 하라는 문구가 자주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경훈 참고인께서는 애초에 부지면적이 협소해서 이런 문제점이 된다고 했을 때 의정부시나 SK 상부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저는 부지가 좁으면 좁은대로 설계를 하는 것이 설계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제 말씀하신 수트블로아가 제대로 안 빠지게 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자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어차피 회사는 이윤을 남겨야 되고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공사를 따고 보자, 그리고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일체 생각도 안 하고 공사쪽에만 신경을 썼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날로 번창하는 SK는 국내 굴지의 회사입니다. 의정부 소각장을 앞으로 하자보수를 해서 의정부시민이 믿을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 주시고, 사후에 환경사업쪽에 일을 하실 기회가 되면 의정부소각장을 발판으로 해서 국내 어느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하더라도 SK가 환경사업 쪽에는 일을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박경진 증인 이하 참고인들에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폐열보일러 출구 온도문제에 대해서 출구온도가 설계치에는 195도로 돼 있고 출구온도가 200도 이하로 설계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상가동을 하더라도 240도를 내려가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온도를 제어실로 전송되어 마이너스 30도로 자동계산해서 떨어지게 조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SK건설부장 이경훈 보일러를 설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도 이하로 폐열보일러 업체에 요구를 했고 계약도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폐열보일러를 사면서 230도 240도 짜리 폐열보일러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쪽 폐열보일러 업체도 설계를 200도로 했다, 일본의 요시미네라는 폐열보일러 업체가 설계를 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200도를 초과한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부분인데 뭐가 잘못돼서 보일러 출구온도가 높게 나오는 건데, 원인에 대해서는 그쪽 설계했던 업체에서도 이상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폐열보일러 출구온도를 인위적으로 30도를 빼서 운전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작업일보는 저보다 이관수 소장이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러한 이유 때문에 230도로 운전된다는 것을 제가 오고 나서 알고 있었고, 복합적 규제치나 보증치를 찾아 보니까 보증치는 어느 부분에 보면 250도, 어느 부분은 200도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 기준은 어떤 건지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 규제치는 없고 단지 백필터 입구에서의 온도가 200도 이하로 맞추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러한 사항이 환경설비업체와의 개런티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주 방문을 하다 보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하고 운전일지에는 30도가 플러스된 온도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이후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올라가면 안 되는지.

○SK건설부장 이경훈 폐열보일러 후단에서 온도를 몇 도를 유지하라는 사항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백필터 전단의 온도가 200도 이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발생된 동기가 재를 더스트를 제거하는데 분진을 제거하는데 저희처럼 백필터를 쓰는 방법이 있고, 전기집진기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집진기의 경우에는 200도 이상의 가스가 전기집진기를 통과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최초 집진설비 전단에서는 200도 이하를 유지하도록 돼 있고, 혹자들은 다이옥신이 초과하는 게 폐열보일러 출구온도가 높아서 다이옥신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가끔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고요.

김태성 위원 폐기물관리법 제30조 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1항에 관련하면 200도 이하로 나와 있어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그 부분이 최초 집진설비로 돼 있습니다. 최초 집진설비로 인입되는 가스온도는 200도 이하로 최초집진설비라 하면 백필터나 전기집진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백필터 입구에 가스온도가 200도 이하로 관련법규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셨는데 계약당시에는 이 부분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계약할 당시에 법적으로 최초 환경설비 입구온도라고 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개정 된 것은 최초 집진설비였고, 개정되기 전에는 계약할 당시에는 최초 대기오염방지시설 전단계, 다시 말하면 보일러 후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에 유권해석은 이것은 집진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 동안 SK에서 의정부 소각장을 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노력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하는 바람에 의정부에 많은 예산을 낭비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질의응답 하는 동안에 불필요하게 LNG나 전기가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 내구년한을 10년으로 볼 때는 100억 이상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SK에서 하자보수 기간에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SK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다가 한불에 위탁을 하게 됐는데 소각설비 점검사항 중에서 240여 가지가 개선 또는 보완이 요구된다고 점검사항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검토하셨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3차에 걸쳐서 하자를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240여 가지 항목에 대해서 SK에서 책임을 지고 개선 또는 보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3차까지는 이미 양쪽하고 다인지 모르지만 서로 협의가 돼서 무엇을 이번에 할 것인가를 계획이 서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하자보수가 16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했고,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있는 겁니다.

설계나 시공 감리 감독공무원, 누구 하나 나는 책임이 없다 하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다시 짚는 것은 좋은 소각장이 되도록 하자보수를 비롯해서 점검사항을 개선 또는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고요.

계장설비에 대해서 중앙제어실에 운전제어반 주기억장치 용량이 얼마로 돼 있나요?

○SK건설부장 송지원 최종 시공된 거는 128MB입니다.

이창모 위원 운전제어반 보조기억장치 용량은요?

○SK건설부장 송지원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엔지니어링 제어반 주기억장치는요.

○SK건설부장 송지원 그것도 128MB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엔지니어링 제어반 하드디스크 용량은요.

○SK건설부장 송지원 확인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운전제어반 주기억장치 용량이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에는 96MB 이상이었고, 실시설계에서는 64MB 이상으로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용량이 많이 상향조정됐네요?

○SK건설부장 송지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는 DCS에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설계를 정확하게 메이커를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얼마 이상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세설계 실행을 할 당시에는 최근에 상향조정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일러 온도를 30도 가량을 조작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러면 설계에는 그렇게 안 돼있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니까 했겠죠?

○SK건설부장 송지원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설계가 부족해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설계는 완벽하게 했는데 임의대로 변경을 했는지.

○SK건설부장 송지원 기본적으로 DCS라든가 제어시스템 장치는 사용자가 어떤 케이스별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짜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간에요.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실제로 기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조작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표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식적으로 할 수 있는 옵셋장치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관수 증인께서는 이러한 조작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알고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알고 있었는데도 묵인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했나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제가 왔을 때부터 그렇게 상태가 돼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관련법규에 보증치는 얼마이고,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법규는 위반이 안 되고, 사유를 운전자들한테 들었더니 환경설비 공급업체하고의 트러블이 있어서 조작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전일지 상에는 제대로 나옵니다.

이창모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고 박경진 증인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SK건설회사에 대한 이틀간에 걸친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의 질의응답을 마치면서 느끼신 소감을 박경진 증인이 모든 증인과 참고인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하자 보수관계라든가 관련돼서도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김경호 위원장님 및 위원여러분들 그동안 저희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깨달은 바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개 하자보수 사항과 아주 마이너 하지만 200여 가지에 대한 하자보수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 보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이옥신을 어떻게 하면 다음부터는 안 나오게 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건강하게 사실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이번에는 보수가 끝나면 다음부터는 절대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거론이 안 되도록 10년 후라도 거론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증인 및 참고인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특위 위원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던 부분은 내일 오후까지 본 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자료에는 대표명의로 보내시던가 아니면 작성자 성명을 분명히 기재하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보내셨던 자료 중에도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박경진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하자보수 기간동안을 통해서 소각장이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아예 소각장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틀간에 걸쳐서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 또 증인과 참고인들 기타 방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김경호임일창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양동표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자
증인 : SK건설
상무 박경진  부장 박인술  전부장 김선욱  부장 이관수.
참고인 : SK건설
부장 이경훈  정영균  류환봉  조성기  송지원
과장 고태진  김성배  최재국  강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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