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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9회 제6차[폐회중]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2003.04.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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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


(10시06분 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자원회수시설 건설 당시에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 되지 않아 질의답변이 미진하여 다시 출석요구가 된 자원회수시설의 시공사인 SK건설회사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

(10시07분)

김경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문우행 증인께서는 위임장을 박경진 상무에게 대리로 출석할 것을 제시했고, 박경진 증인, 박인술 증인, 이관수 증인이 참석하셨고, 참고인으로 류환봉, 이경훈, 정영균, 송지원, 조성기, 고태진, 김성배, 최재국 참고인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김선욱 증인과 유부덕 참고인 강순모 참고인이 불참하셨습니다.

지난번 박경진 증인께서 이 자리에 김선욱 증인을 증인으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이 분이 시공 당시에 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아시다시피 그 분이 저희 회사에서 퇴사를 했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번 전화를 드렸고, 지난 금요일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석하셔서 아시는 바를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개인사업이나 이런 거 때문에 바쁘셔 가지고 고사를 했습니다.

어제 출석통보서가 집으로 배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집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명시된 불참통보서가 도달된 적이 있나요?

○전문위원 양동표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바로 이 분이 핵심 증인이신데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회가 출석요구한 김선욱 증인을 비롯한 참고인 3명까지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이번 핵심증인이다 이렇게 지난번 회의 때 박경진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분이 나오지 않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기에 출석하신 증인들께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루거나 이렇게 되면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다시 출석할 수 있고, SK건설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또한 출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를 한 경우에 지방의회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계신 증인과 참고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SK건설 현 플랜트사업담당 임원이신 박경진씨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4월 8일 박경진, 박인술, 이관수.

김경호 위원장 지난 제5차 회의와 더불어서 이번 제6차 회의 때 출석해 주신 박경진 증인께서 대표로 조사특별위원회에 임하시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지난번 제5차 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의정부시소각장 공사를 하는 시행사로서 1년 운영이 됐습니다. 그간 문제가 하나도 없게 운영이 됐으면 했는데 결과로 나타난 부분은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이옥신이 초과됐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특위를 통해서 저희가 했던 일에 대한 상당부분 자세한 사항들이 밝혀져서 그간에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주시고 잘못한 게 있었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서 지금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만 5월말까지 또는 6월초까지 하는 하자보수를 통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SK에서는 의정부시 소각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입찰안내서를 사전에 검토를 하셨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안계철 위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에 있어서 시공사가 일괄책임시공방식인 턴키공사로서 시설물의 성능을 보증하는 계약의 형태였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안계철 위원 그간 계속돼 온 기타공사 설계 시공 분리의 책임한계 불분명에 따른 시설물의 성능 저하라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고자 시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공사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입찰안내서에 대한 유의사항을 읽어 봐 드릴테니까 들어주세요.

입찰안내서 1항에 보면 본 입찰지침서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건설공사 소각장 및 부대시설의 성격과 업무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또는 안내자료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본 입찰은 전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일괄입찰로 하되 공사 특성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7항에는 입찰안내서 및 기본계획 등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계획된 쓰레기는 소각시설의 기능 유지상 필요한 부분은 설계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완 수정 및 반영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9항에는 계약 후에도 설계서가 본 입찰안내서와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완 수정 후 시공돼야 된다라는 표현과 같이, SK에서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서의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변경의 항목과 이견이 발생할 시 가장 근본이 되는 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각종 설계 및 시공이 변경 승인을 득했거나 누락이 되었어도 모든 책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찰안내서에 유의사항에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사항을 말씀드린 대로 면책의 사항이 되지는 않는다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에 대해서 기본설계에서 기계설비분야에 보면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에는 중화조 1식, 킬레이트 반응조 1, 혼화조 1식, 미생물반응조, 2차 침전조, 완충조, 사여과기, 활성탄여과기, 역세펌프는 2대, 폭기용 송풍기는 2대, 킬레이트 반응조 교반기 1대, 1차 혼합조용 교반기, 1차 응집조용 교반기, 2차 침진지용 교반기, 오일 제거기가 각 1대씩 입찰안내서에 기본설계서에 돼 있었는데 실시설계에서는 전부 빠졌어요.

그리고 기술심의 지적 조치 과정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최종 종합보고서하고 시설물 인수인계서에는 삭제가 돼 있는데 폐수처리를 약식으로 1차 처리만 하고 폐수처리를 원안대로 처리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거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폐수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누락된 거를 답변을 해 주세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그 부분은 참고인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SK에 근무하는 이경훈입니다. 직책은 부장입니다.

말씀하신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찰안내서 상에는 폐수처리 설비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를 각 응찰사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응답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르면 물리적 1차 처리만 한 후에 의정부시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처리만 소각장에서 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답변 대로 라면 입찰안내서에 없던 이 부분은 없더라도 1차 처리를 하는데는 이상이 없다라는 답변이신가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지금 설비가 1차 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1차 처리가 어디까지입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1차 처리는 물리적인 처리로 침전만 시키는 설비입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서가 하신다고 작성을 하신 건데 40여 가지 이상이 되는데 다 1차 처리입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아닙니다. 기본설계에는 최종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소각장에 보면 폐수처리시설이 같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만약에 멀었다고 할 경우에는 관로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맞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현장에 와 보셨어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예.

김태성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가 보셨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1차 처리를 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아무리 감리라든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시공업체는 입찰안내서 내용에 보면 감리가 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수정해서 시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SK건설부장 이경훈 맞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남들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따기 위해서 만든 거 같아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안내서 상에 저희들이 1차 처리한 후에 BOD의 처리기준이 50ppm으로 돼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54ppm인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차 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의 BOD를 줄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1차 처리만 가지고는 BOD를 그런 수준으로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는 BOD를 준수하기 위해서 입찰안내서나 환경영향평가에 있는 BOD숫자를 준수하기 위해서 설비를 그렇게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도중에 환경영향평가의 최종협의 내용이 수정보완이 있었습니다. 수정보완의 내용에 의하면 BOD를 54ppm이냐 하는 숫자가 없어지고 1차 처리를 한 후에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라 라고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는 1차 처리만 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도면을 갖고 온 것은 SK에서는 이것을 이경훈 참고인께서 이게 몇 차까지 된 거예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그거는 최종 처리하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이렇게 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입찰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었고, 그 당시까지 환경영향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은 소각장에서 BOD를 54ppm까지 맞춘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54ppm까지 맞추는 설비를 하려면 차라리 최종 처리설비까지 갖추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BOD 54ppm을 맞추는 조건이 없어지고 소각장에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그냥 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실시설계가 됐던 겁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은 이경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돼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6만톤 하수처리장 펌프동으로 처음에 들어오는 펌프장으로 들어오도록 배관이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1차 처리만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소장께서 보시기에 이 설비하고 SK에서 한 설비하고 어떠한 것이 더 좋다고 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연히 완전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말고 하천으로 보내는 시설이 좋습니다.

김태성 위원 만약에 다른 민간업체가 이러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1차 설비만 해서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관에서 지적을 당하는지 아세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소각장에서 1차 처리만 해서 방류를 시킨다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상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태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입찰을 따기 위해서 과대하게 이러한 설비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실시할 때는 이렇게 밖에 안 했어요. 물론 턴키방식에 따라서 설비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많이 들고, 1차 약식으로 할 경우에는 돈이 덜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SK에서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저는 화공을 전공했기 때문에 BOD 50pp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OD 50ppm을 맞추려면 이경훈 참고인 얘기대로 종말처리장 같은 작지만 풀 스케일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어차피 자원회수시설 자체에 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똑같은 것을 놓고 양쪽에서 할 필요가 없고, 저희들 쪽에서 나오는 게 양이 적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50ppm을 뺀 거로 알고 있습니다.

50ppm을 맞추려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작지만 조그맣게라도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200ppm이 됐건 500ppm이 됐건 그게 나오면 양이 적고 하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으로 함께 보내서 같이 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처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1차 폐수처리를 하면서 54ppm이하로 된다고 하는 겁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아닙니다. 1차에서는 54ppm을 맞추는 게 아니고 덩어리나 이런 것을 제거하고 상당히 높겠죠. 150이나 200이 됐든 이런 것은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같이 처리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50이라는 것은 최종 방류수의 수질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차 침전 폐수가 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중간에 가동이 된 후에 보강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집수정에서 펌핑시설로 만들어 놨었는데 가동을 하면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보강 수리한 적이 있었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제가 알기로는 파이프가 자연 구배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장 사실은 제일 좋은 겁니다. 폐수라 하면 물인데 물 중에 물이 사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부식도 많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충분히 낙차가 있고 하면 파이프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임일창 위원 입찰안내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왜 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설비를 했다고 하셨죠?

○SK건설부장 이경훈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SK건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러한 설비를 하게 되면 모든 설비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입찰 당시에 입찰안내서를 먼저 받아 가셨죠?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시고 기본설계를 만드셨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뭐 하러 나중에 두 번씩이나 또 하셨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환경영향평가가 입찰할 당시에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고, 최종 협의단계에 있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협의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된 것을 기본설계에 삽입시켰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할 당시에 다시 말씀 드리면 환경영향평가를 따르도록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회신에 환경영향평가를 따르도록 돼 있었고,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때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는 도중에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일창 위원 모르면 됐고요, 그러면 입찰안내서에 기본설계할 때는 모르고 아무 근거 없이 제출한 거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아닙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보완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요.

김경호 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 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기 참고인이 하자보수 책임자로 돼 있는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임일창 위원 예.

○SK건설부장 조성기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발주처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 승인을 집어넣으면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완분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보완 재협의, 3차 협의까지 거쳐서 최종분이라는 것을 만들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상태인데 저희가 입찰하는 도중에는 최종분까지 나와 있지를 않고 중간에 보완지시 추가자료를 작성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종분 상태가 아니었고요.

이경훈 참고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54ppm이라든가 이런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분이 나오면서 54ppm이 없어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입찰안내서에 말씀해 주신 요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추가자료 및 협의내용을 참조해서 수행할 것이라는 요청사항에 의거해서 수정해서 실시설계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임일창 위원 기본설계에서 입찰안내서 받아 가시고 기본설계 하기 전에 현장설명회를 들으셨죠. 현장에 와 보신분 계십니까?

현장도 안 와보고 설계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해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고 현장도 안 와보고 설계해서 의정부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입찰을 따 놓고 그 다음에는 와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하신 거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점은 어떻게 입찰안내서에 나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50ppm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경훈 참고인이 얘기했듯이 50ppm을 1차나 2차나 이렇게 해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닙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박경진 증인의 설명을 듣고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SK건설상무 박경진 50ppm을 하려면.

임일창 위원 50ppm은 나중 일이고 50ppm을 맞춘다고 해서 SK에서 이렇게 제출한 거 아닙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맞습니다.

임일창 위원 50ppm을 맞추기 위해서 의정부쓰레기 소각장을 SK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제반설비에 대한 금액을 포함해서 입찰안내에 응했죠.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이 도면대로 할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 보내고 중랑천으로 그냥 보내도 되죠?

○SK건설상무 박경진 물론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중랑천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그것은 그렇게는 못 보내고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죠.

임일창 위원 이렇게 해서 중랑천에 보내면 무단방류죄에 걸려서 쓰레기소각장 가동을 못하죠.

○SK건설상무 박경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임일창 위원 환경영향평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에 대해서만 묻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방류를 못 합니다.

임일창 위원 중랑천에 그냥 방류했을 때는 무단방류죄로 걸려서 쓰레기소각장 가동을 못하죠.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죠.

임일창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말씀드린 대로 두 분 참고인 말씀대로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턴키방식이라는 게 설계 시공 보증 모든 것을 일괄해서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했다고 해서 면책사유는 아니예요.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설계 입찰안내서가 제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환경영향평가는 입찰안내서를 만들 때 그런 걸 다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BOD나 ppm 다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뒤늦게 기술심의위원이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줄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턴키방식으로 할 때 소각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재경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기본설계는 자세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전체 윤곽을 보는 거고요.

김경호 위원장 그것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핵심만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때는 54ppm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요.

임일창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예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아닙니다. 입찰 따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50ppm이나 54ppm을 맞추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처음에 나와 있을 때 54ppm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임일창 위원 그러면 그 책이 잘못 됐다는 거예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그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전체를 보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 1차 처리만 해서 그쪽으로 보내라 하고 했기 때문에.

임일창 위원 쓰레기소각장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때 당시에 있던 없던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은 저거만 보고.

임일창 위원 현장설명회를 서울에서 했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설명회 할 때도 54ppm이나 이런 자세하게 안 맞춰준다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소각장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다 보입니다. 그러면 현장설명회 듣고 기본설계 할 때 이런 게 없었어야죠.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무리일 거 같은데요.

임일창 위원 증인께서 얘기하는 자체가 그런 걸 생각하고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도면이 나온 거예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갈 때는 심의위원들이 보시고 감리도 거기에 합니다. 코멘트를 하시고요. 그런 것이 모여서 실시설계가 되고 실시설계가 계약에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박경진 증인께서는 입찰안내서나 실시설계는 부인을 하시는데 의정부 소각장 건설 당시 크게 나누면 30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최초에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에 보면 제일 좋은 사양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공사단계에 가면서 모든 설계가 각 부서마다 다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박경진 증인께서는 의정부시에서 소각장을 입찰 의뢰할 때 어느 업체에 의뢰한지 아십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3-4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던 것으로 아는데 SK에서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서를 낸 것을 보면 이대로 소각장이 건설이 됐다면 세계에서 제일가는 서독에서 제일가는 거기에 맞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SK에서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품목으로 해서 의정부 소각장 제일 최초 단계부터 끝마무리 폐수단계까지 제일 좋은 사양으로 제공을 했어요. 공사단계에서 A에서B로 바뀝니다. 건설 들어가면서 C로 바뀝니다. 나중에 준공단계에는 D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다이옥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12조에 공사시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입찰 따내고 턴키방식이다 하니까 따놓고 실시설계 준공단계에서는 왜 변경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기본설계는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자세한 부분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모든 게 전 자동으로 하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직원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설계를 해 놨어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임일창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 입찰을 따기 위해서 사양을 좋게 해놓고 입찰을 따니까 다 뒤로 후퇴했다는 거죠.

○SK건설상무 박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심의에 대해서는.

윤만행 위원 모든 기계를 설치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왜 계속 진행할 때 박경진 증인께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실 겁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아닙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다른 거로 설명을 드려야죠.

윤만행 위원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를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의정부소각장이 어떤 형태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기본설계나 입찰안내서를 하자보수 때문에 보셨는데 어느 상태로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저희가 보기에는 얘기하시는 거 만큼은 아닌 거 같고요.

김태성 위원 말씀 중에 폐수처리 시설 부분은 환경평가 심의를 토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SK는 모든 설비를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 환경평가 기준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그 부분은 조금 틀릴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을 가지고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그러는데 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있고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감리도 가 있는데 감리가 왜 있습니까, 집행부가 이런 전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대신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감리 얘기도 반영이 돼서 입찰안내서를 받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박경진 증인께서는 폐수처리시설 만큼은 환경평가서의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SK건설상무 박경진 기준이 바뀐 겁니다.

김태성 위원 토대가 그거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김태성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감리가 이런 문제를 얘기를 했을텐데 기본설계에서는 장황하게 좋게 설계를 했습니다. 저 정도면 소각장 옆에 있는 폐수처리 시설이 없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천으로 방류를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우연치않게 그 옆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차 설비로밖에 가지를 않았어요. 환경기준에 의해서 50ppm기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1차로만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거 아닙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아닙니다. 50ppm은 1차로 가지고 안 됩니다.

김태성 위원 환경기준평가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런걸 다 고려해서 했죠.

임일창 위원 영향평가를 말씀하시고 입찰안내서에 폐수처리시설을 1차 2차를 해서 중랑천으로 그냥 보내라는 사실은 읽어 보셨나요?

환경영향평가 전에 이렇게 입찰안내서에 방류하게 돼 있어요.

○SK건설상무 박경진 50ppm이면 가능합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은 입찰안내서대로 안 된 것은 맞죠?

○SK건설상무 박경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가는 중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중랑천으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SK건설상무 박경진 1차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원래 기본설계서를 작성할 때는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SK건설부장 조성기 환경영향평가서는 시에서 금호엔지니어링에 발주를 해서 입찰안내서를 만들고 통상적으로 입찰안내서 만들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되나 사업의 특성 때문에 하는 도중에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먼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완료가 되지 못한 부분이군요.

그리고 그런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 때는 그 분들도 역시 현장을 와 봤기 때문에 1차 처리만 하고 연계처리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기본설계서에 의해서 입찰이 된 다음 이루어진 사항이라 바로 거기에 SK건설 측에서 제시한 화려하고 멋진 설비가 축소된 몇 가지 단계만이 있는 축소된 단계로 되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의혹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늦게 참석하신 김선욱 증인과 강순모 참고인에 대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SK건설 김선욱 증인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4월 8일 김선욱.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기계설비 분야 중에 연소실 체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소실 체적은 입찰안내서라든가 기본설계서에 보면 연소실 체적은 120㎥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에도 역시 120㎥로 한다로 돼 있는데 준공도서에 보면 연소실 용적은 74.25㎥로 체류시간 2.0초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기본설계에 120㎥로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에도 120㎥로 돼 있습니다. 준공도서에는 112로 돼 있습니다. 74.25㎥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할 당시에 체적하고 기본설계에서나 실시설계 보고서에 체적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보고서에 계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기본설계 당시에 저희들은 연소식 체적을 1차 연소실하고 2차 연소실을 합쳐서 연소실 체적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은 내부규정에 의해서 1차 연소실 상단부위까지만 체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SK에서는 입찰안내서나 실시설계에 120㎥인데 SK에서 마지막 준공은 112㎥이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산하고 인정한 것은 74.25㎥로 말씀을 하신 거죠?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계산방식에 있어서 SK는 1차 연소실 즉 화격자가 있는 직접 쓰레기를 태우는 공간과 2차 연소실은 그 위에 공간 두 가지를 합쳐서 체적율을 계산했다고 하는데 연소실을 체적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저희들이 연소실 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어떤 이쪽 부분이 연소실이라고 정하는 거 보다는 기술제휴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공사를 하면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계산방식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SK건설부장 이경훈 맞다고 봅니다.

박형국 위원 이 계산방식은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이 있습니다. 그 위에 폐열보일러로 가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그런데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 중에 체적율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게 1차 연소실 쓰레기를 태우는 화격자 위에 있는 1차 연소실은 제외하고 바로 윗 부분 2차 공기 노즐 위치가 있는 그 부분부터만 2차 연소실 이 부분만 체적율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인께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조사한 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를 찾아 보니까 스토카 방식에 있어서 오래 되고, 권위를 자랑하고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는 일본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일본책에 보면 스토카 소각처리 설비에 따른 책에 보면 책이름은 쓰레기처리시설 정비의 계획 설계 요령이라는 책 187페이지에 보면 정확하게 연소실 계산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빗금친 부분으로 한다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인정하십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인정합니다.

박형국 위원 그렇다면 참고인께서는 아시고 계신 거 같습니다. 멀리서 보시고도 인정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답변을 궁색하게 답변하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20㎥에서 74.25㎥ 이것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것으로 인증을 한 것인데 SK에서는 112㎥를 말씀하시는 거죠. 준공은 112㎥로 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준공도서상에 숫자는 112㎥로 적혀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것도 한불에너지 사용하는데 하고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내용도 이 만큼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일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이옥신 때문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이옥신이 연소실 체적 즉 용적율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완전하게 제거될 수 있는 용적율이 최소한 120㎥정도는 돼야 100톤을 소각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다고, 이것은 SK에서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서에 굵은 활자로 적어 놨습니다. 이것은 SK에서 이 모든 것을 연소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이 내용을 굵은 활자로 중요 내용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축소가 됐다, 이 내용은 이것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에 대한 완전소각이 덜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부피가 그 만큼 줄어들어서 소각로 자체의 크기가 완전히 줄어든다는 거죠. 소각로 자체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다이옥신을 차제하고 건축면적이라든가 이러한 것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것을 두 기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건축비용 또는 건축용적율이 작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우선 한불하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불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이옥신이 그쪽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 다이옥신 측정한 바에 의하면 소각로 후단 보일러 후단에서 측정한 다이옥신의 숫자가 일반 타소각로는 5-10나노그램의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0.5 1/10 수준의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소각로 연소 때문에 다이옥신이 많이 배출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이옥신은 환경설비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자체의 크기가 작아졌다 그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어떠한 아무리 부지가 좁더라도 소각로 자체를 부지에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소각로는 소각로가 제일 첫 번째 중요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에 맞혀서 소각로를 줄이고 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일본 책자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1998년 8월에 했습니다. 일본 법이나 저희 나라 법이 소각로 체적을 구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바뀐 부분이 2000년 7월 22일입니다. 2000년 7월 22일 이후에는 소각로 체적이라는 규정을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정해놓은 이유가 850도 2초라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850도 2초를 만족하는 조건이 2차 연소 공기 주입 후에 체적이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처음에 기본설계서에 분명히 전체를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1차 연소실과 2차 연소실을 나눠서 구분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보면 1차 연소실이 얼마 2차 연소실이 얼마해서 120이 된 겁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1차 연소실은 어떤 부분을 표시했었고, 2차 연소실은 2차 연소실 계산한 계산서에 의하면 2차 공기 주입 후에 얼마 그래서 일본책자에서 얘기하는 체적 부피는 2차 연소실의 계산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했고, 1차 연소실하고 같이 더했던 부분입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1차 2차 연소실을 그것을 합해서 용적율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참고인께서 처음에는 1차 2차에 대한 계산방식이 틀렸다고 인정을 했고 다시 그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것이 길어지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끝나고 나서 준비를 하신 모양인데 주시고, 1차 2차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용적율은 2차 부분에서만 가지고 용적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1차 2차를 합해서 하는 겁니다.

박형국 위원 그것이 규정이 바뀌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용적율은 가스체류시간을 최소한 2초 이상으로 올렸을 때 이것이 다이옥신이 온도가 850도 이상으로 유지시키면서 다이옥신을 최저로 하기 위한 방식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효과적으로 볼 때 2차 연소실의 공기노즐 위치를 얘기한 건데 이것은 가스혼합율을 고려한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2차 연소실을 용적율로 계산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뀌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을 주시고,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최초에 그러한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120㎥로 실시설계 상세설계까지 해 놓고 112㎥로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것은 74.25㎥로 줄어든 것 만은 사실이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실제로 소각로의 크기라든지 2차 연소실의 크기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한 것은 1차 연소실에 환경관리공단에 규정에 의해서 90%를 적용했던 것이고, 120에서 112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112라는 숫자가 저희 제 책임입니다만 저랑 같이 일하는 담당하는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서 112라는 숫자가 도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산방식이 틀렸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확인을 하고 이 부분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뒤로 미루면서 내일까지 있으니까요.

○SK건설부장 이경훈 틀렸다기 보다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 드립니다.

박형국 위원 그 다음에 준공도서에 112라는 것은 120에 가까운데 계산방식이 또는 해 놓고서 계산을 잘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120이다.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지금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상에 12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SK에서 이 내용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굵은 활자로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표시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기계설비 분야에 책임을 지면서 거기에 맞혀서 해 놓고도 작게 줄였다, 그렇게 준공도서에 명시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준공도서에 120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112로 해 놓고 그것이 맞다고 통과를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담당 책임자로서 계산한 것을 일일이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연소실의 체적을 74.25㎥로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내용이 틀리다고 얘기를 했어요. 계산한 방법이 틀렸다.

○SK건설상무 박경진 참고인이 얘기하는 계산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서 다 1,2차 연소실로 나눴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1차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1차만 하면 관리공단에서 1차라고 하면 1차 용적을 120으로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아닙니다. 저희들은 1차는 얼마, 2차는 얼마 이렇게 했는데.

임일창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1차 모르고 2차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법이 2000년에 바뀌면서 계산하는 방법이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변경이 됐어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법을 2000년 7월 22일 바뀌었다고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2001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바뀌고 4-5개월이 지났는데도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초 체류시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에 2000년 7월 22일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환경관리공단의 검사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 세부검사 지침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2000년 8월 10일 바뀌었는데, 기이 수행중인 공사는 종전 검사기준에 따라서 부칙 3항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종전이라는 말은 하부에 있는 2차 연소실의 일부를 더한 것을 가지고 검사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재도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2초 얘기하고 검사기준은 완전 별개입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2초를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환경관리공단에서의 검사방법은.

임일창 위원 관리공단에서 얘기한 사항이 맞냐 틀리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지.

○SK건설부장 조성기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산한 방법은 환경관리공단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제출한 거고, 환경관리공단 자체규정에 의해서 한대로 맞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SK에서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SK건설부장 조성기 환경부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대로 맞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것도 맞는 거 아니예요?

환경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의 기준에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환경관리공단의 기준에서는 저희가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준공직전에 검사를 시행한 겁니다. 저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은 연소실 용적을 계산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1,2차 연소실 구분도 못하고 있네요.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SK건설부장 이경훈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 검사기준이 2000년 8월 11일 개정된 부분이 이미 수행했던 공사는 종전의 검사기준을 따른다고 해서 의정부는 종전의 검사기준에 따라서 수행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74.25㎥를 계산한 근거는 환경관리공단의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임일창 위원 환경관리공단 기준이 맞다는 얘기죠.

○SK건설부장 조성기 환경관리공단 기준에 따라서 맞고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는 틀립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경훈 부장이 기술사입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기술사는 아니고 특급기술자입니다.

임일창 위원 특급기술자이면 웬만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을 번복해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증인들께서 질문하는데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로 해 주시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연소실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다이옥신이 최소화로 배출되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연소실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에도 보면 최소한 2초 이상은 돼야만 다이옥신이 최소치로 소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공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성능시험검사를 같이 하고 합격을 했다고 서류에 보면 74.25㎥에서 2.16초인가 나와서 2초 이상 체류시간이 됐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체류시간이 2초 이상과 4초 5초 이상은 아니고 3초하고 그 사이에서는 다이옥신의 생성이 또는 연소시키는 효과가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제가 폐기물학회 세미나에서도 발표한 내용이고 한데요. 850도가 아니고 원래는 600도 이상 1초 이상만 되면 다이옥신이 분해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850도 이상 2초라는 조건을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박형국 위원 850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아닙니다. 600도만 넘으면 되는데 안전영역을 둬서 850도로

박형국 위원 600도가 넘으면 된다는 기준이 어디에.

○SK건설부장 조성기 인터네셔널 컨퍼런스, 다이옥신 컨퍼런스에서 인터네셔널이 하는 다이옥신 학회에서 나와 있는 얘기이고,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학회에서 여태까지 쭉 했던 논문이라든가 기술사 자료라든가 거기에도 보면 600도로.

박형국 위원 850도를 국내 소각장에서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유럽에서 도입된 법이 850도 2초라는 법이 우리나라에서 생성되기 전에 한참 전에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을 준용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국내에서 스토카 방식 소각로를 선정해서 SK하고 건설하게 된 이유도 이 모든 소각로가 그 위험한 다이옥신이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것이 검증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돌다리를 밟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스토카방식이 유럽에서 100여년 이상 전부터 계속 사용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스토카 방식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 자리에 위원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소각로 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열용융방식이라든가 다른 방식을 주장했던 분도 있어요. 왜 그 방식을 사용을 안 했느냐, 이것은 근자에 와서 사용을 했고,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지 않다, 검증된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스토카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650도라는 것은 일부 학회지에 소개된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이옥신을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850도 기준이라는 것이 명확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했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전문용어나 학회나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즉시즉시 말을 반박하는 거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문적으로 해서 반박하는 의미는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장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하고, 왜 그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알고 새롭게 고쳐 나가자는 의미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잘 이상 없도록 하자는 의미도 받아주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지금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연소실 체적이 바로 다이옥신과 관련돼 있다, 여기에 질의의 초점이 있습니다. 증인 참고인들께서 답변하신 거에 따르면 2000년 8월 11일 법이 개정된 거에 따른다면 그 기준이 맞다고 하고, 그 이전에 우리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법을 시행하기까지는 오랜 동안에 성능 또 시험을 거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해서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리고 SK건설에서는 0.1ng 다이옥신 보증치를 위해서 많은 시설을 그 시설마다 좋은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고, 바로 이 연소실 체적도 120㎥를 만들어 놓은 것도 다이옥신 생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훈 참고인께서 저감시설에 있어서 다이옥신을 다 잡아낸다, 저감시설도 환경기초시설도 그것을 잡아 냈죠. 98%를 잡아낸다고 SK에서 보증을 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소실입니다. 물론 2초만 있게 된다면 체적은 69.94㎥만 있으면 됩니다. 74.25㎥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넘어섰기 때문에 2초 이상을 기류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K에서 120㎥를 연소실 체적으로 놔둔 것은 바로 가스를 완전히 연소시키겠다, 그래서 다이옥신 생성을 막아보겠다 이런 의지로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이옥신에 대해서 논문도 쓰셨다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이옥신 생성을 막는 것은 바로 3T라는 거 논문 쓰셔서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온도, 시간, 교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체적이 크면 클수록 가스가 오래 동안 체류하게 되고 바로 그런 부분에서 다이옥신을 연소가스를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의 질의가 초점을 맞췄다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관해서 또 다른 질의는 추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박경진 증인께서는 연소가스 처리설비 중에서 백필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백필터가 뭐하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참고인들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필터라고 얘기하면 소각로에서 재가 나오는데 1차 스크라바에서 물로 온도를 떨구고, 소석회를 넣어 가면서 중화를 시킵니다. 가스 중에 이산화황 그 다음에 염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온도를 140도 150도 정도로 낮춰서 냉각을 시켜서 응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재하고 같이 떨어집니다. 재를 상당부분 떨어트린 다음에 백필터로 넘어가는데 백필터로 갈 때도 약간의 재가 넘어가게 되겠죠. 재가 넘어가면 백이 상당히 많이 막혀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구멍들이 있어서 그 사이로 가스는 통과하고 재들이 미세한 재들이 잡히게 됩니다.

미세한 재들이 백필터 표면에 잡히면서 다이옥신 자체가 재 속으로 다시 흡착이 돼서 다이옥신을 제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필터는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셨는데 연소실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이경훈 참고인께서는 소각로 후단에서 채취했을 때 다이옥신이 0.5ng이라고 말씀하셨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예.

윤만행 위원 그러면 SK에서 의정부에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를 보게 되면 다이옥신을 98%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는 다이옥신은 몇 %입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0.1 이하가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몇 번의 다이옥신 검사를 했는데 자꾸 오버가 돼가지고 소각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제가 이걸 맡고 나서 그간에 상황을 여러 사람들한테 확인해 보고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백필터에 부식이 생겼습니다. 부식이 생기면 바로 부식된 걸 고치면 되는데 지금도 그 백필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황산이나 앞에서 나오는 이산화황 염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중화가 제대로 안 되면 일부 황산이나 염산이 백필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윤만행 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어차피 문제가 일어난 거니까, 그러면 이경훈 참고인께서 백필터도 설계를 하셨나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설계 자체는 저희가 이것을 공급하는 전문밴더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했고요.

윤만행 위원 이경훈 참고인께서는 의정부시에 입찰할 때 입찰안내서를 검토해 봤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검토해 봤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던가요, 그대로 시공이 되면.

○SK건설부장 이경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애초에 이경훈 참고인께서는 의정부시에 백필터 설계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돼 있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리버스타입으로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리버스 타입 에어 오프라인 방식이었죠?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오프라인 방식으로 했을 때 여과면적이 기당 1,450㎡ 맞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아닙니다. 온라인일 때 1,450입니다.

윤만행 위원 여기에 오프라인 방식 여과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이 왜 나옵니까, 지금 실시설계에 나온 대로 백필터 부분은 형식이 리버스 에어라인 오프라인 방식, 여과속도 0.5m/min, 여과면적 1,450㎡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왜 온라인 방식이 나와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 방식이라고 설계도서에 있는 내용은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이란 가스가 흐름을 차단을 하고 재진을 한다, 더스트를 제거한다고 해서 오프라인이고, 온라인 방식은 가스가 흘러가는 도중에 재진을 하는 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스가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는 밸브를 달았고, 그 상태에서 분진을 제거한다고 해서 오프라인 방식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전할 때는 통상적으로 4챔버가 다 운전을 하고 먼지를 털 때만 한 라인을 차단한 상태에서 터는 상황이 되겠고, 저희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누가 공급하는 것은 전부다 대부분 오프라인 타입으로 소각로에 적용되고 있지 온라인 타입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오프라인 방식으로 돼 있는데 본래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방식을 운영하려면 4개의 모듈 중에 하나는 준비를 하고 있고 4개가 가동하고 있다가 한개 부분을 정비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쪽을 가동시키고 한 라인을 정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오프라인 방식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아닙니다. 오프라인 방식은 먼지를 털 때 문을 닫는다는 것이 오프라인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먼지를 털 때 4개의 문을 이용할 때 98%의 다이옥신을 잡는다고 하는데 먼지를 터는 시간은 언제 텁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압력이 200미리까지 올라가면 그때 센서를 닫아서 털던가 아니면 시간에 의해서 내가 하루에 세번 털겠다, 네번 털겠다 시간타임을 세팅해 놓고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터는 순간에는 한 모듈은 쉬기 때문에 3개의 백필터만 운영되는 거죠?

○SK건설부장 조성기 맞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럴 경우에는 4개의 방을 운영할 때 98%를 잡겠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는 몇%를 잡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동일합니다.

윤만행 위원 98%가 잡힙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동일합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3개의 방만 운영하지 4개의 방을 뭐 하러 운영합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통상적으로 운전을 할 때 3개에는 공급을 할 수가 없고, 짝수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4개의 방을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방으로 한다든가 8개 방으로 한다든가 짝수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의정부 소각장은 1개 방에 백필터가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56개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조성기 참고인께서는 오프라인 방식하고 온라인 방식하고 전혀 틀린데 본래 설계대로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오프라인 방식은 1개 챔버는 쉬는 상태이고, 온라인 방식은 4개 챔버가 다 운영되는 상태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SK에서 실시설계 할 때는 1,450㎡ 설계 들어갈 때는 3개의 챔버를 여과할 수 있는 면적으로 계산했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조성기 참고인은 4개의 챔버로 결론적으로 4개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4개 다 운영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이 교과서에는 오프라인으로 돼 있는 것을 참고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4개가 다 운영되는 것이 오프라인이라고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오프라인이라는 말의 정의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오프라인이라는 정의는 챔버를 운영을 4개 또는 3개를 다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는 것도 오프라인 설계가 맞습니다.

윤만행 위원 동시에 4개를 쓸 수도 있죠, 급하면 4개를 써야 되니까, 하지만 SK에서 설계한 실시설계 단계에 보면 오프라인 방식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성기 참고인이 답변한 대로 3개의 챔버에 1,450㎡에 해당하는 백을 잡을 수 있는 방이 설치돼야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은 1개의 챔버에 들어갈 백이 부족하다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그렇게 설계를 안 했고요.

윤만행 위원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대한민국에서 운전되고 있는 저희가 했던 소각로, 강남소각로라든가 목동소각로에 챔버를 하나를 죽여놓고 운전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도 알고 계시겠지만 로직 자체도 그렇게 짜여있지 않습니다. 4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운전하다가 압력이 차면 한 방을 죽이고 나머지 방으로 가스가 흐르게 돼 있지, 무조건 한방을 죽여서 운전하게 설계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저희가 94년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94년도부터 시공한 것도 목동하고 동일한 오프라인방식으로 했고요, 항상 6개 챔버 또는 6개 챔버가 다 운전하다가 먼지를 털 때만 한 라인을 오프라인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저희들은 해 왔는데 의원님 질의 해당하는.

김경호 위원장 SK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 왔다는 거죠.

○SK건설부장 조성기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다른데는 그러지 않았고.

○SK건설부장 조성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데는 어떻게 했는지는.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성기 참고인하고 상반된 얘기인데 본 위원은 오프라인 방식은 4개의 챔버중 3개를 운영하는 게 오프라인 방식이고 4개의 방이 다 운영되는 것은 온라인 방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방식으로 할 때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한개의 방에 75개의 백이 설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소각장 백필터 방에는 75개 정도의 백이 모자라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304개가 설치돼야지 98%의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이 잘못 설치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스트가 발생돼서 뒤에 가면 반건식반응탑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매일 막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4개의 챔버를 다 운영한다해도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백 둘레가 0.292입니다. 길이는 7m, 그래도 백 숫자가 모자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저희가 실시설계에는 1,450㎡를 한다고 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납품된 것은 1,438㎡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0.8% 정도 작게 들어갔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물론.

윤만행 위원 죄송스러운 게 아니죠. 거기에 다이옥신이 안 잡히고 있는 게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백을 가로세로 숫자를 맞춰서 넣다 보니까 실제로 물건 구매하면서 정확히 맞추지를 못했고, 그래서 0.8%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숫자를 못 맞추면 조금 크게 해서 더 줄 생각은 없었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업체에서 스텐다드로 생산되는 사이즈, 할 수 있는 사이즈에 의해서 했고, 그러면서도 조건은 우리 조건을 맞추는 것으로 해서 물건을 납품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기본설계에서는 조성기 참고인이 답변했듯이 다이옥신 98%를 잡겠다고 장담해 놓고, 실시설계에서는 하나가 더 늘어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숫자를 하나가 적음으로서 우리가 0.9에 걸릴 것을 0.1에 걸려서 스톱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박경진 증인께서도 본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잘못 알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백필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저도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오프라인 방식은 3개의 챔버가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온라인 방식은 4개의 챔버이고요.

박경진 증인께서는 광주 상무소각장도 가담해서 공사를 하셨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이경훈 참고인께서 참여를 하셨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예. 참여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보다 2년 전에 공사를 했죠, 다이옥신 나온다고 소문이 났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안 났습니다.

윤만행 위원 거기보다 2년 뒤에 공사한 의정부시는 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지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요.

거기는 300톤이고 우리는 200톤인데 거기는 설계를 잘 했어요. 거기는 백이 무려 조금은 작지만 1,700개가 들어갑니다. 의정부시가 다이옥신을 제대로 잡고 진짜 의정부시에 건강한 소각장을 만들어 준다면 의정부 소각장에 백방에 835개 정도의 백이 들어가야 정상적인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소각장이 됩니다.

하물며 2년 전에 공사하는 광주 소각장은 1,700개씩 들어가는 백방을 설치해 놓고 2년 뒤에 공사하는 의정부 소각장은 새로운 설비로 한다고 해놓고 엄청나게 백 숫자를 줄여서 이러한 상태의 소각장을 건설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백필터는 백의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백의 여과면적이 중요한 겁니다.

윤만행 위원 2년 전에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다이옥신이 현재까지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의정부 소각장은 2년 뒤에 공사하는데 더 좋은 시설로 해서 그런게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다이옥신 문제를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느냐는 거죠.

2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까, 2년 뒤에 새로운 기술을 반영한 겁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상무는 다이옥신이 넘지 않았는데 의정부는 넘은 부분에 대해서 설계했던 사람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설비가 상무에 비해서 나빴다, 설계자로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백의 수량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다이옥신이 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건식 반응탑의 운전, 부식관계, 백필터의 부식관계로 인해서 분진이 빠져나가면서 굴뚝으로 빠져나가고 다이옥신을 함유한 분진이 굴뚝 쪽으로 빠져나가서 그런 이유로 해서 다이옥신이 초과가 됐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모든 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성기 참고인도 말씀하셨는데 의정부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사람이 골피커 보는 거 보다 한 사람이 더 있으면 골 넣기 힘듭니다. 기본적인 설계에서부터 볼 때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의정부시는 100톤 규모에서 백필터방은 작습니다. 그리고 박경진 증인께서 답변할 때 애초에 부식이 많이 있어서 다이옥신이 많이 나갔다고 하는데 부식방지를 위해서 히터가 설치돼 있죠.

○SK건설상무 박경진 히터하고 관계없고 소석회를 넣어서 스프레이를 하면 황산이나 염산하고 만나서 중화가 됩니다.

윤만행 위원 백 방에 보면 습기건조 이렇게 해서 전기히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SK건설상무 박경진 전기히터는 다음에 SCR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다시 올려주는 거고요.

저희는 온도를 140도로 떨어뜨려서 바로 백필터로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하자보수를 할 때는 백 방에 전기히터가 다 고장이 났다고 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SK건설부장 이경훈 백필터 하부 호퍼 쪽에 전기히터들이 한 호퍼에 하나씩 설치돼 있는데.

윤만행 위원 습기나 이런 걸 건조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 아닙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보통 운전 중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중에 쓰는데 운전 중에는 140도 150도 그 정도 온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소각로 자체에서 들어오는 거 가지고 되고요, 하나를 격리했을 때 수분이 들어오면 뜨거운 게 들어와 가지고 응축이 돼서 물이 이슬이 매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 놓은 거고요.

윤만행 위원 그래서 그게 고장났을 때 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만약에 고장이 오랫동안 나 있으면 백이 축축해 지겠죠.

윤만행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분진 나가는데 힘들고 하니까 터지겠죠. 통과를 못하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그거 가지고 터질 것 같지는 않고요.

윤만행 위원 지금 백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SK건설상무 박경진 압력차가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빨리 털어야죠.

윤만행 위원 안 털면 터질 거 아닙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그 정도 가지고 터지지는 않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부분이 망가져서 작동이 안 되요.

○SK건설상무 박경진 망가진 이유가 앞에 스크라바에 소석회가 안 들어갔던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석회가 안 들어가서 중화가 안 되면 황산이 넘어 들어가게 돼서 팀블이 일반 철로 돼있는데 부식이 돼 가지고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고, 황산이 넘어 들어가게 되면 백필터의 씰들이 약화돼서 벌어지게 되면 약간씩 조금씩 재가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각로의 운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소석회를 항상 넣어 줘야 됩니다. 만약 소석회 들어가는 장치가 안 되면.

윤만행 위원 오프라인 방식하고 온라인 방식이 똑같은 방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서류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답변이 백필터에 대해서는 설계한 대로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정당성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존중을 해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필터가 물론 통상적인 내구년한은 없겠지만 통상 가동을 하면 어느 정도 내구년한을 갖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저희가 운영했던 프로젝트를 보면 2-3년 간에 수명을 갖고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최하 2년에서 장기간 3년까지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예.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소각장이 가동된 지 몇 달이 안 돼서 백필터를 교체했죠. 상업시운전 기간 중에 백필터를 교체했죠?

○SK건설부장 이관수 교체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001년 11월에 시운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료에 보면 2002년 3월에서 9월까지 59개의 백필터를 교체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SK건설부장 이관수 수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4개 방에 224개이면 가동한지 넉 달만에 30%의 백필터를 교체했습니다. 지금 박경진 증인께서 그 외에 참고인들이 백필터 통상적인 내구년한은 최하 2년에서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서너 달 만에 30% 이상의 백필터를 교체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유가 음식물 쓰레기의 염분, 연소가스 이런 것은 빼고, 그 외의 것 기술적인 문제, 설계상의 문제.

○SK건설부장 이관수 저는 운영담당자로서 운영에서 느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백을 교체하는데 2-3년이 간다고 해서 전체 하나도 교체를 하지는 않고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일부 교체는 하지만 의정부 소각장은 많이 교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재질은 화이버그라스에 테프론 코팅을 한 것은 타소각장에도 재질로 납품을 한 거로 알고 있고, 왜 타소각장 대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박경진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석회 공급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부식에 영향을 끼쳐서 생긴 거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소석회 스프레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가동한지 몇 달이 안 돼서 30% 이상의 백필터를 교체하고 그 후에 다시 세 달만에 8개를 또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미스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분의 답변은 우리는 설계상에는 절대 나쁘지가 않았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계상에 나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몇 달만에 그 많은 양의 백필터를 교체했는데 또 짧은 시간에 다수의 백필터를 또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백필터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며, 그리고 물론 백필터 자체에 문제보다는 전단 SDR에서의 소석회가 제대로 뿌려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미 반응된 그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차 보수와 2차 보수 때까지, 그러면 1차 조치시에 원인분석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분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원인은 저희가.

안계철 위원 그 과정에서는 원인분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SDR에 스프레이 시스템이나 소석회 공급펌프에 여러 번 발생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텐바이를 했고,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부식이 발생된 것을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미쳐 못 발견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발견했을 당시에는 보수를 했던 거고.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많은 숫자를 교체했으면 그 당시에 원인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 운영의 미스냐 그런 것을 답변을 주셔야죠.

○SK건설부장 이관수 원인분석을 했는데 충분히 못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운영을 잘못 한 것은 시인을 하신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오프라인 방식하고 온라인 방식하고 같다고 하셨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온라인 방식하고 오프라인 방식은 다른 방식입니다.

온라인 방식은 분진을 털 때 재진을 할 때 그쪽 챔버 그쪽 모듈로 들어가는 바깥쪽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털어서 그쪽으로 가스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온라인 크리닝 방식이고, 저희는 오프라인 크리닝 방식의 경우에는 그쪽 챔버에 바깥쪽 가스가 빠져나가는 쪽의 댐퍼를 닫아 놓은 상태에서 가스를 못 틀게 하고 분진을 제거하는 것을 오프라인 크리닝 방식이라고 합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관리공단에 질의를 했는데 조성기 참고인께서 답변한 내용하고는 상극이예요. 오프라인 방식은 3개의 챔버만 가동하고 1개의 챔버가 스텐바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온라인 방식은 4개의 챔버가 다 운영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가동 중에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때 챔버를 안 잠그면 관리자가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백 방을 털고 수리를 합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자동으로 털게 돼 있고, 사람이 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윤만행 위원 의정부 소각장은 자동이 안 털리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간이 좁아서 밀치고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터지는 백이 있는데 무슨 자동입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그것은 보수할 때 들어가는 거고, 통상 운전할 때는 사람이 들어가서 온도가 14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조성기 참고인께서는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자동이 계속 나오는데, 박경진 증인은 최근에 하자보수에 올린 것을 보면 백이 애초에 시공당시에는 13만원짜리 였는데 25만원 상당의 백으로 보수를 해주겠다고 답변서를 올린 적이 있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이번에 타입을 바꿉니다.

윤만행 위원 타입을 바꾸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 12조항을 들으셨는데 세부 시공 당시에 신품이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13만원짜리가 최고 좋은 제품이었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가 코팅을 했느냐 넴브레인을 했느냐 하는 차이인데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넴브레인 자체가 비싸게 받지만 그게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코팅해 가지고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주대위하고 시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팅한 것을 그냥 쓰고도 이번에 스프레이 노즐이 바꾸고 소석회를 제대로 계속 집어넣으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넴브레인으로 이번에 바꾼 이유는 200% 300% 다이옥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해서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을 바꾼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이옥신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그쪽까지도 더 충분하게 해 주겠다는 뜻이지 옛날 코팅한 백필터를 가지고 다이옥신을 98% 못 잡는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먼저 시공 당시에 독일 테프론 코팅이 된 것을 쓰셨는데 그 당시에 구태여 여기에 와서 그 제품에 하자가 없으면 바꾸겠다는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도 걱정이 많으시고 해서 일반적으로 넴브레인이 조금 더 공기투과율이 조금 적습니다. 불어보면 코팅한 거는 약간 잘 빠지고, 넴브레인은 촘촘합니다.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하는 김에 백 자체를 바꾸자 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바꾸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자꾸 질의하는 것은 백 자체를 바꾸는 거 보다 현재 오프라인 방식이냐 온라인 방식이냐를 따지는 이유는 의정부 소각장에 100톤 규모에 백필터 방 전체 면적이 작지 않느냐 이거죠.

○SK건설상무 박경진 그것은 작지 않은 것으로 계산상으로 충분히 나와 있고요.

윤만행 위원 그게 작다는 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SK에서 실시한 대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면 3모듈이 가동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방의 면적인 1,1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방식하고 엄연히 틀리기 때문에 3모듈이 있고 4모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운전 당시에도 애초에 오프라인 방식인 줄 알고 3개만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다이옥신이 안 잡히고 하니까 지금현재까지도 가동 중단되기 직전까지도 4개의 모듈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K에서 100톤 규모로 설계한 1,450㎡에 어느 정도 다이옥신이 잡힌다고 결론이 나왔던 거고, 애초에 의정부시가 다이옥신 발생된 시점에는 1개의 챔버는 쉬고 있고 3개의 모듈만 운영됐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백방이 총 100㎡밖에 활용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면적이 작았기 때문에 여과속도가 빨라서 다이옥신이 배출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저희가 4개가 운전이 됩니다. 그 중에 압력차이가 생기면 재가 많이 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백에 재가 두꺼워졌다고 할 때 한 개를 잠그고 공기 가지고 충격을 줘서 안에 있는 재를 털어내는 겁니다. 다시 재가 털어지고 얇아지면 압력차이가 적어져서 많이 흐르게 돼 있죠.

중요한 것은 백필터에서 얼마나 백 당 1cm당 공기가 얼마나 흘러가느냐 그 숫자가 중요합니다. 저희 소각로에는 1.3까지 가능합니다.

4개가 보통 운전할 때는 0.54 정도 되고 0.5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를 끄고 털 때 나머지 3개 가지고 할 때 약 0.67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0.67이 되도 반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압력차가 커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낮게 하느냐인데 아까 얘기하실 때도 광주하고 차이도 저희 것은 백이 큽니다. 광주는 적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는 거고 전체 면적으로 봐서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쉬를 재를 거르는.

윤만행 위원 실시설계 당시에는 의정부시에 100톤 규모의 백 방은 실시설계 당시에 SK에서 제공한 게 1,450㎡를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 방식이고, 오프라인 방식은 3개의 모듈만 이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3개을 운영할 경우에는 커버하는 면적이 1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래도 충분합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왜 시운전하는 팀들이 3개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4개의 모듈을 이용합니까. 뭔가 백방이 작은 거 아닙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저희가 공기를 넣어주는 콤프레셔가 있어서 3개가 돌아갈 때 3개 가지고 운전할 때 압력차이를 견딜 수가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압력차이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박경진 증인께서도 오프라인 방식이나 온라인 방식이나 똑같은 상태로 보시는 겁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참고인이 오프라인 방식은 한 개를 격리시키고 공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재를 터는 거다.

윤만행 위원 형식 리버스 에어 오프라인 아닙니까, 그러면 한개가 잠긴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3개방 아닙니까. 오프라인을 강조했다는 것은 그러면 왜 오프라인을 뭐 하러 써놨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이런 차이입니다. 보통 때는 4개가 운전이 되다가 델타피가 올라가면 잠기고 팍하고 털고, 4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4개가 다 운전이 되면서 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4개 중에 1개를 잠그게 돼있죠, 밸브를 달아 가지고, 밸브를 달아서 격리를 가능하게 해 놓은 겁니다.

윤만행 위원 그리고 털지 않을 때는 4개를 다 가동한다면 오프라인 방식하고 온라인 방식하고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구태여 오프라인으로.

○SK건설상무 박경진 온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자체는 밸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운전할 때 계속 바깥에서 공기가 팍팍하고 터지면서 안에 백을 흔들어서 재를 터는 거죠. 그런데 밸브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오프라인 온라인이냐로 부르는 거죠. 저희 것은 밸브가 달려 있는 거죠.

윤만행 위원 오프라인은 분명히 한쪽 방에 밸브를 잠그고 3개만 가동하는 것을 오프라인이라고 하고.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오프라인입니다.

윤만행 위원 애초에 그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한쪽 방을 잠그고.

김경호 위원장 이관수 상업시운전 책임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잠깐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평상시에는 4챔버를 전부다 다 운영을 하면서 압력이 많이 차 있을 때만 거기를 털고 나머지 세 군데만 챔버로만 가스가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터는 시간은 한 몇 분 정도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운전 당시에도 근무하던 직원들도 3개만 한 챔버는 잠그고 안 썼다는 겁니다.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것은 전달하는 과정 중에 혹시 잘못됐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달하는 과정에 이해를 못 하셨다든가 그 친구들이 잘못 전달했다든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김경호 위원장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인수받아서 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인수받아서 하다가 가동하다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4챔버를 다 사용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분명히 대답을 했거든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운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그것을 해서 이익을 본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했을텐데.

윤만행 위원 이익 봤잖아요. 백 두개 안 들어갔으면 벌써,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것은 설계상의 문제이고, 운전하면서 어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계속 시운전을 하셨던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저는 2002년 3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챔버에 결론적으로 4개 챔버에서 다 사용했을 때 완벽한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아닙니다. 3개가 됐던 4개가 됐던 어차피 백필터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소각로에서 나오는 재가 일부 상당부분은 어디서 떨어지느냐 하면 SDR이라는 스크럽에 떨어지고 일부 나오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조금 바꿨습니다만 엑티베이트 커버링이 있습니다. 탄소 알갱이가 물에 섞여서 내려오다가 말라서 백에 붙게 돼 있습니다. 일부러 붙이는 거죠.

일부러 백에 애쉬나 재나 카본 덩어리를 붙입니다. 붙여 놓지 않으면 다이옥신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깨끗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다이옥신을 잡는 방법이 깨끗하면 오히려 다이옥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재, 약간의 탄소가루가 붙어 있어야 다이옥신이 잡혀 가지고 있다가 덩어리가 커져 가지고 백에 붙는 두께가 커지면 통과를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델타피가 커지면 털어 버리면 묻어있던 재하고 카본하고 활성탄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운전을 하고.

박형국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박형국 위원 처음에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SK건설상무 박경진 이번에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리고 챔버 4개를 다 사용했을 때 온라인은 4챔버를 다 사용하면서 어느 시간에 털 시간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공기압력으로 털어 준다는 거 아닙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맞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밸브를 잠궈서 그것을 털어주고, 3개가 운영된다는 거 아닙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맞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온라인은 설명대로 얘기하면 4개를 다 사용했을 때 완전한 효과를 본다, 그러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4챔버를 동시에 자동으로 하니까 하나를 잠그고

○SK건설상무 박경진 그건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 방식으로 했을 때는 밸브를 하나 잠그고 털어 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를 터는데는 불과 1-2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4개가 원칙적으로 다 가동을 하면 좋은데 하나 정도 잠깐 문제가 됐을 때 세워놓고 운전을 한다. 그게 1-2분밖에 안 걸리니까 문제는 안 된다.

○SK건설상무 박경진 만약에 백필터에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온도를 떨군 다음에 작업을 하는 그래서 오프라인이 좋은 겁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시에 하나를 세웠을 때 4챔버를 다 가동했을 때도 이와 같이 다이옥신이 나왔는데 하나를 세우면 1-2분 간이라도 더 나오지 않겠느냐.

○SK건설상무 박경진 안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안 나온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2분 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고인께서 얘기는 챔버에 사람이 들어가서 턴다고 윤만행 위원께서 얘기를 하니까 뜨거운데 들어가서 하느냐고 하는데 온도가 14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재를 턴다는 것은 1-2분만에 정상가동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공기로 텁니다. 압축공기를 백이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공기를 충격을 주는 거죠.

박형국 위원 그런데 먼저 시운전 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먼저 운영했던 운영자들은 직접 안에 들어가서 털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얘기가 말이 안 맞다.

○SK건설부장 조성기 그렇게는 털 수는 없고요, 절대로 운전 중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입찰서에는 오프라인 크리닝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얘기할 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오해가 갈 수 있고요, 오프라인 크리닝이냐 온라인 크리닝이냐까지 붙여서 물어봐야 정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찰서에는 분명히 3개의 모듈만 운전했을 때는 0.65, 4개의 모듈을 다 운전하면 0.49로 저희가 속이려고 했다면 그런 말을 안 썼을 텐데요, 분명히 문서상에도 백필터에서의 분진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호퍼 부위별 각 4개에 나눠 4개의 모듈이면 1개의 모듈을 고립시킨 상태로 분진을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3개의 모듈만으로 한다, 분진을 털 때는 이렇게 한다는 말을 써 놨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4챔버 다 사용할 때하고 3챔버 사용할 때는 차이가 있잖아요. 제거능력에.

○SK건설부장 조성기 제거능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입니다. 백필터를 터는 시간을 1시간에 한번 털 거냐, 1시간 15분에 한번 털 거냐 그 차이점입니다.

박형국 위원 0.65하고 0.49는 무엇을 표시하는 겁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가스가 흐르는 속도입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공기가 소각로에서 나와서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 하는 건데 물론 빨리 지나가면 눈꼽만큼도 지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창모 위원 오전부터 지금까지 답변을 들었는데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현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가동중단 상태로 보수중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각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각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현실이 왜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건지,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된 것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계나 시공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텐데 각론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SK건설에서 과거에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한 것이 의정부 외에 상무소각장 또 어디에 있죠?

○SK건설상무 박경진 노원, 상무, 강남, 목동.

이창모 위원 그러면 4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셨는데 그러면 운전도 다 SK에서 상업시운전을 했나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강남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현재 강남은 SK직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의정부처럼 재위탁을 줘서 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강남소각장은 저희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는 왜 재위탁을 줬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일반적으로 소각장을 시공한 건설사들이 최소한 3년간 운영을 맡고 있는 게 최근의 소각장의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끝나면 바로 시공사가 운영을 맡는데 저희같은 경우에 4개 소각장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계약 직원들이지만 180명 200명 가량이 전체 인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전체적으로 다운 사이징을 하면서 직영체제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타운영사처럼 일부 소장만하고 이러한 방식이 타 시공사가 운영하는 소각장에도 적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의정부 자원회수시설까지 4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셨는데 상업시운전을 재위탁해서 한 경우는 의정부밖에 없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상무소각장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재위탁을 하셨다.

○SK건설부장 이관수 SK직원이 소장하고 직원이 가 있으면서 일부를 직원들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한 거죠. SK책임하에.

이창모 위원 일괄위탁이 아니라 일부만 위탁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상무소각장은.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의정부와 같은 개념으로.

이창모 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하는 것을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사전에 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BTMs라는 회사가 인력송출업체라는 것은 알고 계셨죠?

○SK건설부장 이관수 인력송출업체는 아니고 빌딩관리를 주로 하는 업체인데 소각장 운전에 시운전부터 참여를 신규사업으로 영역을 넓힌 겁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BTMs사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라고 아십니까, 아니면 불법이라고 아십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자원회수시설을 그 사람들이 운영한 것이 아니고.

이창모 위원 인력송출회사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빌딩같은데 관리하는 게 아니예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거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 사람들을 SK에서 현장소장하고 경리라든가 일부 직원만 남아 있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인력송출회사를 통해서 모집해서 온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BTMs라는 회사가 시공당시에도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시운전을 했던 업체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재 SK건설에서 환경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현재는 일거리가 그 쪽은 딴 것이 없습니다. 전주까지 하려고 했는데 돈이 비싸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강남소각장은 현재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하고 상업시운전 위탁운영 관리협약서와 관련해서 5조에 보면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서와 예산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고, 회계년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30일 전에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서가 무엇인지, 사업계획이라 하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운영계획서라고 하면 크게 어떤 조직으로 운영을 할 거며, 분기별로 따진다면 매월 어떠한 운영경비가 들어가고 어떠한 일들을 할 건지 그러한 계획을 잡아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연간으로 따지면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는 어렵지만 경험상 월 운영경비라든가 기타 해야 될 일, 검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들을 제출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은 별도의 어구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계획이라고 제출할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BTMs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상업시운전 전에도 근무했다고 하셨죠?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SK가 BTMs하고 재위탁 한 것은 몰랐다, 전혀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의정부시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인지 내지는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시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면 SK건설에서 분명히 의정부시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4개 소각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했죠. 그래서 의정부시 소각장에도 BTMs 직원들을 채용했고, 그러면 분명히 사업시운전 위탁계약을 할 때는 의정부시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도 시에서 양해 내지는 인정해 달라고 승인해 달라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예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요청을 드리거나 알려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박경진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중요한 내용을 위탁계약을 할 때 승인 내지는 통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SK건설상무 박경진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하고 한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정부시에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를리가 있나요. 이 중요한 사실을 SK에서 통보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그것은 의정부시를 속인 거밖에 더 됩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개인간의 계약이나 단체와 계약이나 국가간의 계약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계약금액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꼭 명시돼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SK와 의정부시가 위탁계약을 맺을 때 왜 협약서에는 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나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관수 증인께서는 상업시운전 책임자인데 이런데까지 관여하셨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예. 제가 본사에 있을 때 관여를 했습니다.

계약금액이 용역계약서 맨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무직원은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6조에 보면 위탁운영비용 해서 명시돼 있거든요. 다른 계약서는 비정산, 최소한 비정산 비용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빠졌느냐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러니까 앞장이 안 가지고 계시네요. 용역계약서라고 앞장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SK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련법규가 요구하는 자격 및 면허를 가진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요건을 갖춰서 운전을 하게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크레인을 운전하는 직원이 용접을 하는 분이 운전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이 자격증은 없어도 되는데 우리가 소각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이 파봉부터 쓰레기를 혼합해서 균질화를 시켜서 투입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소각이 되고 다이옥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크레인 운전하는 사람이 용접사가 있어요. 소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용접사 어떤 분을 얘기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크레인 기사를 구해서 하면 좋은데 크레인을 조정하던 분이 아니라던가 이런 분이 채용이 되면 크레인을 하던 분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되면 그 분들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레인 조종사를 처음부터 채용했으면 좋았는데 그러한 사람을 미쳐 채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 하나 하나가 오늘의 다이옥신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한불이 지금 위탁자로 선정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SK에서 한불로 인수인계할 때 원상복구는 시켜주셨습니까?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해당 시설 설비 집기 등을 즉시 원상복구해서 갑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SK건설부장 이관수 원상복구라는 것이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이창모 위원 표현이 아니라 여기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요구가 돼 있어요.

○SK건설부장 이관수 한불에너지가 저희가 인계인수를 위해서 저희하고 만났던 기간이 불과 1주일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분들 저희가 인계인수 목록을 만들었지만 그 분들이 충분히 검사해야 될 항목도 있고 그래서 무리하게 인계인수에 사인을 하는 거 보다는 충분히 그 사람들도 저희가 제대로 넘기는지 확인한 후에 하자고 해서 시간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잘못돼 있는 것은 보완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분명히 여기는 원상복구거든요. SK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사용 중에 마모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설을 파손시켰다든가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상업시운전 중에 하자보수를 한 사례가 있나요?

○SK건설부장 이관수 하자보수는 저희가 계속 준공 후 계속 저희가 업체하고 관련이 됐다든가 저희가 직접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건수로는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여러 건에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있기 때문에 몇 건이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의회 직원은 현재 하자보수 16건을 제외한 상업시운전 중에 하자보수 내역을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SK하고 BTMs하고 상호간에 재위탁하면서 계약을 했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이창모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계약은 형평성에 최대한 고려가 돼야 되고 어느 한 쪽이 불리하게 계약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인데 제가 SK하고 BTMs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과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제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 일반 조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을의 의무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총 45명으로 하되 갑의 요청 또는 을의 사정에 따라서 인원이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금은 상호 합의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인원이 증가되거나 줄어들면 거기에 상호 합의에 의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부시하고 SK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비정산비가 23억 3,000만원입니다. 이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만약 중도 이직이 발생하여 자원회수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에는 갑이 이에 대한 책임과 변상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직이라는 것은 어느 직장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직업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담을 안겨줬어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이직이 되면 다른 사람을 충원을 하게 하면 되죠.

이창모 위원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계약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금액에 있어서도 본 계약금액은 확정과 기준이며, 용역계약 기간 동안 작업자 임금인상, 파업기간 임금, 기타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을은 갑에게 추가금액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단 갑 또는 을이 사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원 또는 임금삭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감액조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불평등한 계약 아닙니까,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올바른 처우를 받고 소각시설을 애착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정식직원도 아니고 인력송출회사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SK건설부장 이관수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타 소각장에서의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무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SK에서는 23억 3,000만원의 비정산비를 의정부시하고 계약을 했죠. 그리고 SK는 BTMs하고 12억 9,1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0억 3,892만원이예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 23억 3,000만원에 계약을 했고요, BTMs하고는 14억 2,000만원입니다. 12억 9,000만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9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 차액은 SK인건비가 있고요, 나머지 현장에 전체 현장을 SK가 책임을 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 운영하면서 시공사나 시공사 측면에서 시설을 개선시켜준 부분도 1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비정산비 23억 3,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니예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예.

이창모 위원 그런 것을 산출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산출내역은 23억 3,000만원의 계약된 내용을 잠시 말씀 드리면요.

이창모 위원 그것은 답변을 듣는 거 보다는 자료를 보는 것이.

김경호 위원장 그것은 23억을 계약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시려는 거 같은데 그것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경위는 들어보고 관련부서에 가서 23억 3,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자료로 가져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부장 이관수 시공사로서 의정부시와 상업시운전에 대해서 1년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경리과에서 수의시담 즉 입찰을 단독이지만 입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써 낸 금액이 23억 3,000만원이고 그게 의정부시에 금액하고 단계는 잘 모르겠는데 의정부시에서 승락할 수 있는 금액으로 됐기 때문에 계약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9억에 대한 내역을 뽑아 주실 수 있으세요?

○SK건설부장 이관수 23억 3,000만원 중에서 BTMs 용역비가 14억 2,000만원이고 SK 인건비가 1억 5,000만원, 시설개선비 쪽으로 1억 정도 투입됐고, 현장경비, 본사의 임원이나 엔지니어들, 본사 관련부서 본사 관리비, 이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시설개선비는 뭡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악취가 있으면 악취부분을 셔터를 당초에 없었던 것을 다시 단다든가.

이창모 위원 이관수 증인께서 답변을 했고 그 내용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목별로 9억에 대한 내역을 지금이라도 메모가 가능하면 메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BTMs사 14억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쓰임새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SK하고 의정부시하고 계약할 때는 48명이었습니다.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SK하고 BTMs하고 할 때는 45명입니다. 45명 이외에 SK직원이 몇 명입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3명입니다.

소장하고 경리하고 관리과장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똑같이 인원을 맞춘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예.

이창모 위원 한불에너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불은 의정부시하고 46명으로 위탁을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정산비가 16억 1,000만원인데 SK하고 할 때는 23억이예요. 그러면 차액이 7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답변은 9억 내용 중에 7억이 들어가 있는 건데, 9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임원보수 1억하고 현장경비로 각종 보험료라든가

이창모 위원 일반경비에는 BTMs에서 직접 했어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저희가 SK건설이 계약자로 있기 때문에 운영소장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경비는 SK비용으로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지불은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지 최종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필기도구 하나라도 복사지 이런 것들도 SK건설이 지불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사람을 투입하면서 발생되는 사람에 대한 문제이지 사무실 경비나 이런 것은 SK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이창모 위원 23억 3,000만원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시민들이 낸 세금이예요. 그런 세금을 재위탁함으로서 비용이 증가됐다고 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사시는 동네가 있는데 세금을 내잖아요. 여러분이 시장이나 구청장이 여러분 세금을 함부로 쓰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23억으로 했는데 14억 정도 주고 나머지 차액 가지고 별도로 운영비로 쓰고, 한불은 16억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정부시가 너무 위탁금액을 잘못 산출한 겁니까, 아니면 과다 요구한 겁니까?

우리는 차액을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소장으로 계셨는데 그 전에는 경험이 많으시겠죠?

○SK건설부장 이관수 본사에서 소각로 쪽을 담당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매월 정기점검을 하죠.

○SK건설부장 이관수 매월 정기점검의 의미는 어떤 건지, 매월 정기점검은 아니고 일상점검이 있고, 정기적인 보수기간을 통해서 소각로를 가동 정지하고 보수하는 기간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상점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유지보수계획 점검표에 의한 점검결과가 있는데 월간 점검일지입니다. 한 달에 한번씩 하는 일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점검자가 운영관리팀 부장 김경식이고 과장 조재학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김경식씨는 아는데 조재학씨는 모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김경식씨가 팀장으로 소각로 및 방지시설에 대해서 매월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소장으로 계실 때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점검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점검을 한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경미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특별히 보고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은 보고를 안하고, 소장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 사항들은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 양반들이 점검을 했는데 결과가 양호, 적정입니다. 1년 동안.

소장께서 경미한 것은 보고를 안 하고 현장에서 개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소각로에 대한 것도 적정하고 소각재 처리도 적정하고, 폐기물 반입이나 방지시설 다 적정한데 왜 이렇게 됐는지, 다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보고도 안 하고. 소장한테 보고했으면 원인을 분석해서 즉시 대처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감리단장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SK건설부장 이관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운영일지는 매일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매일 확인을 하십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예.

이창모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많으시고 하니까 운영일지만 봐도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한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운전일지 상에서 굉장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로내 온도라든가 배출가스 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최대값이 많이 올라갔다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신경 써서 봤습니다.

이창모 위원 운영일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850도에서 950도이면 로내 온도가 적정수준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시간 이상이 1,000도 이상으로 가동이 됐고, 850도 이하로 로내 온도가 떨어질 때 즉시 보조버너를 사용해서 로내 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00도 이하로 떨어진 적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운영자의 관리미숙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쓰레기 성상이 너무 저질이라고 이해해야 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운영자들이 업무를 태만이 해서 했는지, 이 모든 책임을 그 당시에 소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그런 적도 있었다고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관리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그때 바로 시정을 요구했고, 교육을 통해서 자세의 변화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러한 조치들은 바로 보고가 됐을 경우에 아니면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에 와서 쓰레기가 어느 정도 숙성된 과정에서 쓰레기가 소각로로 들어가야 소각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SK건설상무 박경진 제가 알기로는 사흘치로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SK에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의정부 200톤 규모에서는 3일간 숙성될 수 있는 쓰레기 피트를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고 설계를 하셨겠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윤만행 위원 그런데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무엇보다도 쓰레기의 숙성과정이 3일간 숙성을 시켜서 쓰레기 소각로에 놓는 과정까지 본 위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숙성을 사흘 하는 게 아니고 그런걸 위해서 3일치 피트를 만들어라.

윤만행 위원 결국은 3일째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정부 소각장에 가서 피트를 보셨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윤만행 위원 3일치가 가능하던가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체적하고 보면 3일치가 맞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겨우 하루치 놓고 이쪽으로 옮겼다가 넣을 공간도 안 될 거 같은데요. 3등분 할 수 있는 피트 규격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3등분 하는 것은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경훈 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피트 길이가 22.5m로 돼 있고, 폭이 12m, 깊이 8m로 2,430㎡로 돼 있습니다.

입찰안내서에 따라서 3일분 기준으로 피트 크기를 적용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경훈 참고인께서는 현실에 맞게 쓰레기가 3일치가 과연 저장돼서 숙성돼서 피트에 현실적으로 운영할 때 맞느냐는 거죠.

운영소장께서는 3일치씩 숙성해서 소각시킨 적이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3일이라는 것은 꼭 3일을 숙성시켜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쓰레기 질에 따라서 적당히 육안으로 판단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하루 이틀 길면 며칠씩 하는 거지 꼭 3일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쓰레기피트 규격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오늘 들어온 거 옮기고, 내일 받을 자리 이런 규격은 되겠느냐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크레인 기사나 본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들어와서 옮겨놨다가 그 이튿날 집어넣기도 바빴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쓰레기 반입장 출입문이 6개 였습니다. 그런데 문 하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부분에서 5개로 줄었거든요.

○SK건설부장 이경훈 6개가 맞습니다.

쓰레기 검사대용 투입문까지 포함해서 6개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것까지 하면 7개여야 됩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아닙니다. 그거 포함해서 6개입니다.

도면상에도 6개로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5개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본래는 6개인데 왜 시공은 5개냐를 따지는 겁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폐기물 검사대까지 해서.

윤만행 위원 그거까지 하면 7개가 돼야죠.

○SK건설부장 이경훈 그것까지 해서 6개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것까지 하면 도면에 7개 아닙니까. 문이 5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피트가 줄어든 거 아니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6개 중에 1개가 검사대용이었습니다. 쓰레기 투입용 5개하고 폐기물검사대용 1개가 있는데 검사대용 1개가 여닫이문입니다. 그래서 여닫이용 문이 6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세설계를 하면서 감리가 투입문 쓰레기 검사대를 여닫이로 하면 쓰레기 크레인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동셔터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동셔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닫이는 5개로 설치가 돼 있고 쓰레기 검사대용 여닫이 문은 전동셔터로 바꿔서 설치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은 애초에 쓰레기차가 들어와서 투입하는 문이 6개였다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경훈 투입문 6개는 맞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감리하고 구두로 옮겼느냐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경훈 다시 말씀 드리면 6개가 있었는데 5개는 쓰레기차량 들어오는 투입문이고 1대는 검사대용 투입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대용 여닫이 투입문을 열 때 크레인이 내려오는 거 하고 잘못하면 충돌이 되니 그것을 전동셔터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전동셔터로 바꿔달라고 감리가 지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겠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세설계하는 도중에 전동셔터로 바꿨습니다.

실시설계에 전동셔터가 없던 부분을 상세설계를 하면서 전동셔터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 대신 여닫이문 자체가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출입문 자체 수량은 똑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전동셔터하고 쓰레기 투입문하고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겠네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오히려 전동셔터가 더 비쌀 겁니다.

윤만행 위원 대형파쇄기가 있는데 의정부시 소각장에서는 대형파쇄기를 설치해 놓고 별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사용하셨습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제가 있는 동안에는 파쇄할 대상물이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쇄를 안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에서 금오동 적환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파쇄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갔을 때는 파쇄기는 작동불능 상태에 있었거든요. 파쇄를 안 했는데 왜 고장이 나 있었느냐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관수 소각장에 고장이 아니고 그 전에 테스트를 하는 기간 중에 막혔던 밑에서 호퍼쪽에 막혔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이후로 파쇄할 게 없어서 파쇄를 안 했거든요.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경훈 참고인께서 파쇄기를 설계하셨나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서세단기 같은 것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잘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소각장에 필요한 파쇄기는 의정부시 말고 다른 공사에도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단단한 물체를 파쇄시키면 부피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네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예.

윤만행 위원 그런 것을 잘 아시면서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단단한 물질이 부숴지면서 밑으로는 부피가 늘어나는데 그런 걸 전혀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밑에서 콘베어쪽으로 잘 내려가지를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운영하던 직원들이 답변을 했는데, 밑에가 벌어져야 되는데 위에서는 부숴지는데 밑에 부피가 많아서 눌리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실수를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다음에 타 소각장에도 다녀봤지만 파쇄되는 쓰레기가 나오는 출구가 높이가 너무 낮아서 피트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파쇄를 시켜도 그 쓰레기 피트로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대형파쇄기 높이가 너무 낮게 있다는 거죠. 2-3층 높이에, 타 소각장에도 그런 높이에 있는데 의정부소각장은 1층 높이에 있어서 파쇄되는 게 쓰레기피트 하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쓰레기가 쌓여있을 때는 파쇄를 해도 그쪽으로 나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그 부분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저희들이 3일분 저장의 개념은 1층 땅바닥까지가 3일분 개념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파쇄기에서 나오는 파쇄물은 1층 위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1층 바닥으로 따졌을 때 거의 1층이죠.

○SK건설부장 이경훈 1층은 아니고 땅바닥에서 1m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게 무슨 1층입니까, 땅바닥이죠.

그 다음에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에 보게 되면 동력장치를 110㎾ 150마력짜리 모터를 사용하게 돼 있고 실시설계에도 똑같이 150마력짜리 모터였고, 기술심의나 지적사항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준공당시에 가서도 110㎾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물 건물 인수인계서에 보면 75㎾로 바뀌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기본설계 입찰시하고 실시설계 때 110㎾ 1세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세설계를 수행하면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75㎾ 유압을 움직이는 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110㎾ 한세트에서 75㎾ 두 세트로 유압을 움직이는 설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모터용량만 가지고 따지면 110㎾ 한대에서 75㎾ 두대로 바뀐 결과입니다.

윤만행 위원 왜 두 대로 바꿨어요?

○SK건설부장 이경훈 두대로 바꾸면 더 신뢰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지금 설치된 파쇄기가 미국에서 가져온 파쇄기입니다. 그 회사의 표준이 75㎾ 두 세트를 이러한 용량에는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애초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할 때는 어디 것을 쓰려고 110㎾로 했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정확하게 110㎾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는 제가 기억은 없지만 처음에 의정부 입찰할 당시에 국산 제품을 검토했었습니다. 국산 제품을 검토했고, 상세설계시에도 국산제품을 검토를 했었는데 국산제품에 실적이라든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외국의 미국제품을 강남하고 똑같은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100마력짜리 모터 한 대하고 150마력짜리 모터 한 대하고 어느 것이 기운이 세다고 생각하세요?

○SK건설부장 이경훈 110㎾가 저희가 입찰할 때 했었고, 실제로 납품된 것은 75㎾ 두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75㎾두 세트는 결국 150㎾라는 얘기이고 150㎾ 짜리가 더 힘이 셉니다.

윤만행 위원 어떻게 힘이 셉니까?

분담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150마력짜리 하나가 돌아가서 파쇄하는 능력하고 75㎾ 두대를 사용한다고 해도 힘은 75㎾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두 대가 동시에 운전이 됩니다.

윤만행 위원 동시에 운전한다고 해도 건전지에 직렬 병렬이냐를 따지는 건데 힘은 아무리 두 대 아니라 세 대를 붙여놔도 힘은 75㎾ 역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장 75㎾ 두 대가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가 예비품입니까?

○SK건설부장 이관수 가동할 때는 두 대가 다 가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하나는 예비품이라고 한불에너지와 감리가 다 함께 증언한 사항입니다.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감리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모터가 두 대가 동시에 돌아가서 파쇄를 시킨다는 거네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SK에서는 모든 걸 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턴키방식인데 110㎾ 하나만 하지 75㎾ 두 대를 썼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기본설계할 당시에.

윤만행 위원 됐습니다. 75㎾짜리 모터 두 대 가격보다 110㎾ 한대 가격이 더 비쌉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훈 참고인 얘기대로 어떤 회사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규격화 돼 있는 거거든요.

윤만행 위원 애초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때 회사는 어떤 거 쓰겠다고 품목을 정했던 거 아니예요.

○SK건설상무 박경진 회사가 바뀐 거죠. 회사가 바뀌다 보니까 더 좋은 거로 바뀌다 보니까.

윤만행 위원 기술심의나 이런 데서 아무런 지적사항도 없는데 시공당시에 아무런 상의 없이 감리하고 상의 없이 막 바꾸는 겁니까?

전혀 감리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유압에 얼마를 내느냐 하는 것은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저희들이 110짜리 하나로 해라 75짜리 두개로 하라 이렇게는 못하고요.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바꿀 때도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실제로 이러한 모터용량 자체를 실시설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감리한테 별도로 서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파쇄기라는 설비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감리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감리에서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정하다고 승인을 해 주는 거고요.

윤만행 위원 감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감리는 모터가 한 대가 예비로 알고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전혀 대화가 없이 바꿨다는 거 아니예요.

두 대라고 했지만 준공도서에 시설물 인수인계서에도 보면 모터가 75㎾짜리 1대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두 대로 돼 있어야지.

○SK건설부장 이경훈 실시설계 보고서하고 준공도서에 1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1식의 개념은 유압장치 전체가 1식이라는 의미이지, 유압장치가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모터는 한 부분입니다. 유압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터라는 것은 한 부분이고 거기에 펌프도 있고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갑니다. 그 유압장치가 1식이라는 개념이지 모터 자체가 1개다 2개다 이렇게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인수인계서에 보면 하다 못해 1.5마력 모터도 다 기재가 돼 있는데 하물며 75㎾ 모터를 1식이라고 해서 1식이면 1대 아닙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전체를 한 시스템으로 얘기한 거죠. 유압장치 1세트라는 겁니다.

김태성 위원 의정부시와 SK가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서 상에 위배가 되면 계약불이행으로 어떠한 계약서 상에 잘못된 부분을 책임을 지는 거죠?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여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입공급설비나 쓰레기크레인에 보면 실시설계서에 자동 반자동 수동이 있거든요. 자동과 수동의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쓰레기크레인의 완전자동이라는 개념은 반입하는 쓰레기를 적정한 위치로 이동도 시키고 혼합도 자동으로 혼합을 시키는 것이 완전자동입니다. 반자동은 쓰레기를 어느 위치에 있는 쓰레기를 소각로에 집어야겠다는 판단은 운전자가 하는 거고, 운전자가 해서 위치까지 이동하는 것은 사람이 하고 그래서 위치에 도달하면 쓰레기를 집어서 소각로에 집어 넣는 것은 자동이고요. 나머지는 전체가 수동입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자동과 반자동 수동으로 설계해서 그때 당시에 의정부 소각장이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반자동 타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반자동은 운전원이 쓰레기를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반자동이죠?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자동과 반자동과 수동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김선욱 당시 현장 책임자께서는 반자동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자동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차량이 들어와서 계량기에 올라서서 컴퓨터 조작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이 자동이 아닌가 싶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면 갈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쓰레기크레인을 말씀하셨고 지금은 차량이 들어와서 부터를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는데.

김태성 위원 반입공급설비, 크레인 따로 얘기를 하면 반입공급설비에 대한 자동시스템이 계량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소각위치까지 들어가는 반입과정까지 모든 기계설비를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했고 크레인도 마찬가지로 돼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운전원이 보고 판단해서 한다고 돼 있고, 질의를 했을 때 자동이라고 하면 크레인이 위치를 선정만 해 주면 스스로 가서 움직이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기본설계할 때 입찰할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 쓰레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운전원이 판단을 해서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설비는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되요. 기본설계서에는 완전자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기본설계서에 쓰레기 크레인은 자동 반자동 수동운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단 포집위치 선정은 쓰레기의 포집위치의 선정은 쓰레기크레인 운전자가 수동으로 지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설비대로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자동이라든가 하나가 더 추가되면 설비료가 많이 올라가겠죠.

○SK건설부장 이경훈 맞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결과는 돈이거든요. SK가 의정부에 와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오신 거는 아니고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래도 턴키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윤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결과로는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다이옥신이라는 것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 됐으면 이렇게까지도 하지 않았을 거고, 모르고 넘어 갔을테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실제로 하겠다고 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생각이 그게 미비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기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기본설계서 뿐만 아니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감리가 같이 있었을텐데 감리는 의정부시를 대신해서 전문적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감리가 있는 건데 감리가 SK에게 요구했던 부분을 100% 다 실행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준공을 할 수 없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원하는대로 했고.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감리가 원하는대로가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서로 조율하고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고, 당연히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기본설계에 있던 부분도 실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했다고 하는데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만든 환경평가서를 보고 그대로 실행했던 겁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설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금호도 볼 것이고 감리단도 보고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보시고 내용을 지적을 해 주시면 이러한 것은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든가 이상하니까 다시 봐라라든가 그런게 있으면 다시 해서 확인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쓰레기 크레인 문제도 그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라는 것이 전자동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동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전자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사람이 높낮이나 이런 것을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그런 것을 기계가 알아서 그냥 해버리면 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받아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기술심의 위원들이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듣지 않고 SK가 독단적으로 바꿔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심의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SK에서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책임자도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지 않은 국가가 인정하는 평가서이면 괜찮은데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그대로 했다고 했거든요.

○SK건설상무 박경진 환경영향평가하고 기계에 대한 평가하고는 틀린 거로 알고 있고요. 기계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서 자기들이 봐서 코멘트를 하더라도 저희가 봐서 현장사정이 전혀 동떨어졌다거나.

김태성 위원 간단하게 증기터빈 발전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술심의 위원들이 그러한 형식하고 출력이 다단형식으로 출력이 1,500㎾로 적정한지 재검토해야겠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고, 1,500㎾의 발전이 나올 수 있도록 정확히 해봤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했어요.

그런데 SK는 그 형식을 본인들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배합식 다단식 1,200㎾로 설계한다고 해서 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1,500㎾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게 틀리다는 거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과 틀리고, 그러면 이러한 것이 문제가 돼서 가동하지 못하고.

○SK건설상무 박경진 가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은 복수식이냐 배합식이냐 하는 것은 복수식은 스팀 자체를 냉각수를 해 가지고 콘덴싱을 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질문내용은 증기터빈과 관련된 질문사항이 아니니까.

김태성 위원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분들이 전문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무언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SK에서는 계약서에 1,500㎾까지 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200㎾로 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용량이 나오지 않아서.

○SK건설상무 박경진 기본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따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가 1,200㎾로 돼있느냐 하는 것은 복수식으로 가면 굉장히.

김경호 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셔도 된다니까요.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한 거는 심의를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대부분 갔습니다. 100%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안계철 위원 김선욱 증인께서 쓰레기 크레인은 반자동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하고 반자동하고 수동이라는 개념은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에 대한 운전모드는 이거고 하는 개념은.

김경호 위원장 김선욱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의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만 해 주세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개념 차이는 일부는 있겠지만 용어 차이에서 봤을 때는 자동은 안 돼있는 것이고 반자동으로만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경훈 참고인께서는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설명하시는 내용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반자동만 돼있고 자동으로 돼 있다고 두 분이 엇갈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반자동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전체적으로 설계 개념이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현장에서 시공 및 관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설계에 대한 전체 모두를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 반자동일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의 개념이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안계철 위원 설계의 개념이 작업공정에 예를 들면 쓰레기 이동 포장 계량 투입까지 작업공정에 운전모드가 있는데 작업의 위치부터 얘기해서 쓰레기 포집까지를 했을 때 소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자동으로 보시는 거죠?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크레인에 관한 것을 질문하셨고 대답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쓰레기 크레인과 벗어나서 작업공정까지 하면 전부 자동으로는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저희가 기본설계한 기준으로 자동이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운전을 하면서 자동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반입공급설비 자동제어시스템이 기본설계에 21쪽에 나와 있고 입찰안내서 327쪽에는 전자동으로 하여 필요시에만 수동조작 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입찰안내서가 교과서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SK건설부장 이관수 반입공급설비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설계시에 작성한 자동운전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한번 보고 가능한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안계철 위원 기본설계에 보면 쓰레기 크레인에 소각로 투입 호퍼에 반대편에 위치한 크레인 조작실에서 전자동으로 하여 필요시에만 수동으로 조작되어야 하고, 조작실 전면부는 투시창으로 되어야 한다고 입찰안내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개념의 차이라고 김선욱 증인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경훈 참고인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자동시스템이 안 돼 있고, 일부에 투입호퍼하고 계량 쓰레기 포집은 반자동도 하면 안 되게 돼있고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상이한 답변과 현장을 봤을 때 아니고, 현재까지 자동으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SK건설부장 이관수 기본적인 설계개념을 말씀 드리는 게 편할 거 같습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기본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완전자동, 전자동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되기 전입니다. 입찰을 하고 나서 심의위원께서 자동운전 크레인의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는 답변으로 실시설계 적격자 전입니다.

국내 쓰레기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혼합이 완료된 쓰레기투입만 자동으로 하지 혼합 및 반입작업은 수동으로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실시설계 심의하기 전입니다. 심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제가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의거해서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의거해서 완전자동이 아닌 반자동 및 수동운전, 전체개념으로 보면 반자동 및 수동운전이 가능한 설비를 납품을 했습니다. 완전자동설비는 저희가 납품을 안 했고요.

감리쪽에서 코멘트를 했다는 얘기는 감리 작업지시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자동 얘기가 입찰안내서에도. 그러나 저희가 그것대로 못하고 심의위원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작업을 해서 심의위원이 자동크레인에 대한 유효성을 재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답변으로 반자동 및 수동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에 따라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완전자동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입찰안내서에는 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설계까지는 전자동으로 하라고 했는데 답변은 그 이후에 실시설계부터 변경된 거 아니예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아닙니다. 기본설계부터 완전자동은 저희가 할 수 없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입찰안내서 320페이지는 쓰레기크레인은 하고 주어가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크레인은 전자동으로 하여야 하며라고 돼 있고 저희가 쓰레기 크레인을 전자동으로 할 수 없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기계설비분야 책이 있는데 이것은 SK에서 만들어서 의정부시에 보고한 거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조달청에 제출한 겁니다.

임일창 위원 이거는 SK에서 본인이 만드신 겁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예. 저희 쪽에서 만든 겁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반입공급설비 자동제어시스템 계획이라고 쓰레기 투입까지 크레인까지 자동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거는 왜 여기서 설명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SK건설부장 조성기 각 아이템별로 반입장 투입문 에어커튼을 달았고,

임일창 위원 자동 반자동의 개념을 설명해 드릴까요.

김경호 위원장 반입장에 셔터가 자동으로 셔터가 열립니까?

임일창 위원 참고인들께서는 자꾸 자동 반자동 수동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세요?

의원들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우리가 차 타고 가면서 티코 타고 가면서 달려가다가 위험하니까 코크를 눌러서 4문이 잠기면 반자동입니다. 그랜저를 타고 가다가 속도 감지에 의해서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것은 자동이예요.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변명을 하지말고, 자동이 뭔지 반자동이 뭔지 정확하게 구분돼 있는 것을 이거는 안 됐다, 전체가 자동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돼있고 이 부분은 안 돼있다고 하면 그건 반자동이나 수동이지 어떻게 자동입니까?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 때하고 답변 주신 것이 시기가 틀렸던 거 아니에요. 설계시기가.

○SK건설부장 조성기 기본설계는 8월 25일 제출했고 9월 3일 심의했고, 심의하는 과정 중에 답변을 그렇게 반자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크레인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그거로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으로 따르면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예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상세하게 말로 쓰는데는 운전자가 포집위치를 지정해서 쓰레기를 포집을 한다라고 좀더 상세하게 거짓말 하려면 앞뒤로 한꺼번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바로 뒷장에는 다음 장에는 운전자가 포집을 한다는 얘기를 바로 써놨거든요.

김경호 위원장 22쪽을 말하는 겁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23쪽에 그렇게 언급을 해 놨고요.

안계철 위원장 포집쪽에 투입장까지 시행한다는 것은 크레인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써 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예. 운전자가 지정을 해 주면 거기까지는 수동이거든요.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그런 심의 위원들이 재검토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뭐고, 그런 것을 제대로 기본설계에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고 기본설계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기본설계 때 한 거나 납품을 한 거나 동일하게 한 설비로 했고, 완전자동설비는 처음부터 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쓰레기 크레인에 대해서 완전자동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반자동으로 돼 있는 것은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자동까지 해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전 과정이 자동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SK건설부장 이경훈 내부적으로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했던 기본설계서에 22페이지를 봐주시면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쓰레기크레인 자동운전 방식 해서 자동은 운전모드 선택을 하고 작업위치까지 이동을 하고 쭉 있는 부분에 대한 자동, 그 다음에 반자동 수동에 대한 정의가 저희들이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운전모드 선택을 하고 쭉 내려와서 다음 작업 위치로 이동하는 거까지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설비가 실제로 설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완전자동이라 하면 작업공정 이외에 혼합하는 공정까지도 자동이다 아니다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입찰할 당시부터 혼합한다든지 반입한 쓰레기를 어디로 처리하는 그것은 자동크레인으로 하기는 무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본설계서 23쪽에 보시면 쓰레기크레인 자동운전 개념해서 자동운전이라 하면 쓰레기의 높이 퇴적상태를 운전자가 파악해서 포집위치를 지정을 하면 거기까지는 수동입니다. 거기까지는 수동이고 그 후는 전부다 이동 포집 계량 투입작업까지 자동으로 수행한다라고 입찰할 당시부터 계획을 하였고, 이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상업시운전시에 운영했던 사람들은 자동운전을 하지 못하고 전부 수동으로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나 우리들이 신뢰성 시험 사전에 했을 때 통과한 것이 의심스럽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SK건설부장 이관수 준공 당시에 시운전하고 테스트할 때는 있지 않았는데 보통 이러한 시스템을 감리가 검사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위치를 지정해 놓고 지금부터 자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테스트를 해 봤을 겁니다. 그래야 이 설비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감리가 확인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지금 설계에 나와 있는 운전모드대로 감리가 그대로 시행을 했고, 시행결과에 의해서 합부가 가려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SK에서는 감리가 다 확인한 것이다.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예. 감리가 확인을 안 하는 것도 감리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전 기계를 그런 절차에 의해서 확인절차를 거친 것으로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운전원들이 전혀 수동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준공 당시에 운전을 하는데 사실상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자동화가 실질적으로 오히려 위험한 그런 운전상 상당히 불편한 관계를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운전원들이 어차피 그것을 자동으로 놔도 사람이 계속 주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화 자체에 쓰레기가 일정하고 한번 집으면 어떤 포장된 물건을 규격화된 물건을 바로 드는 것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동운전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반입공급설비에 대해서 쓰레기차량이 소각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소각로 투입호퍼까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죠?

○SK건설부장 조성기 각 시스템별로 정보처리시스템이라든가 관재시스템을 사용해서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자동제어시스템으로 한다고 돼 있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예. 각 시스템별로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각 시스템별로 돼 있는데 자동으로 돼 있는 거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아닙니다. 거기 써있는 내용들만 자동개념으로 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일창 위원 여기 내용도 자동제어시스템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반입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자동으로 제어되는 것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그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 작성을 하면서는.

임일창 위원 맨 뒤에 가서는 말을 바꿨지만 앞 페이지에 한해서는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보시는 면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쓸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애초에 23페이지처럼 자동운전 개념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는 SK밖에 없을 거에요. 자동운전이라고 반입공급설비가 자동제어시스템 이렇게 해 놓고 별도로 자동운전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로 현혹시키는 책은 아마 이 책밖에 없을 거예요. 초등학생들도 요새 장난감 사다주면 자동 반자동 알아요.

리모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결혼하셔서 아이들이 있을텐데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자동 반자동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SK에서 어디를 일을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 가지고 장난치고 사람을 현혹하고 이런 거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22페이지를 봐도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돼 있습니다. 자동이 돼야만 반자동도 되고 수동이 되는 거지, 자동이 안 된 상태에서 반자동 수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쓰레기 크레인에 SK에서는 자동으로는 시설을 안 했고 반자동하고 수동으로 시설을 해 놓은 거네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100% 전자동은 아닌 거로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확실하게 자동은 아니고 반자동하고 수동이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예.

윤만행 위원 감리보고서에 보게 되면 감리보고서에는 자동 반자동 및 수동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면 누가 잘잘못이 판결이 나겠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자동이라는 것이 자동이냐 아니냐 차이죠.

윤만행 위원 그러면 감리도 똑같이 판단을 내렸으면 자동자를 빼버리고 반자동 및 수동으로 운전방식에 해야지, 구태여 운전방식에 자동 반자동 및 수동을 넣을 필요가 없죠.

○SK건설상무 박경진 공정별 자동으로.

윤만행 위원 답변하신대로 반자동 및 수동으로 기재가 돼야지 자동 반자동 및 수동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동이라는 것은 버튼을 누르면서 나머지 공정이 버튼 누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반자동이에요. 하지만 컴퓨터 시스템이나 제어 시스템에 지금 시각부터 일을 하라고 입력을 하면 따라서 하는 게 자동이고, 사람이 임의대로 버튼 몇 개를 조작하는 것은 반자동이고, 전체 10개를 다 조작하면 수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은 아니고 반자동 및 수동시스템이라고 했고, 감리보고서에는 자동 반자동 및 수동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죠.

김경호 위원장 답변이 됐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실시설계 기계설비분야 16쪽에 반입공급설비 일반사항에 전 과정은 반입공급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운전되도록 구성하였다 라고 돼 있는 거 실시설계에 돼 있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전 과정을 자동제어시스템으로 해서 시스템별로 각각 운전되게 돼 있습니다. 전 자동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반입공급 자동제어시스템이잖아요. 반입공급이라 하면 계량대에서부터 호퍼에 투입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죠, 운전개념도도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했다는 얘기는 한번도 쓴 적도 없습니다. 실시설계라고 하면 저희가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에 한 얘기인데 그것을 저희가 하지도 않은 설비를 거짓말 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16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전 과정을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서 운전되도록.

김경호 위원장 일반사항 16쪽 보시라니까요.

○SK건설부장 조성기 보고 있습니다. 전 과정을 반입공급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운전되도록 구성하였다 라는 말을 해 놨습니다.

전 과정인데 전자동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전 과정이 반입공급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문이 자동으로 돼 있던가요?

쓰레기차량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문이 자동으로 돼 있었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지금 현재 루프코일이 깔려있는데 추가 운영 중에 거기에 콘크리트를 추가로 까는 바람에 지금은 꺼놨습니다. 이번에 보수하면서 콘크리트를 다시 깨내고 자동운전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 다음에 기술심의 지적사항이 그게 나왔다고 했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예.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었나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예.

김경호 위원장 가지고 계십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저희가 기본설계 심의시에는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내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내게 돼 있어서 의정부시에도 문서로 돼 있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기술심의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공사와 감리 또는 발주처가 함께 상의해서 그렇게 바꿀 것인지 안 바꿀 것인지 하고 그 조치결과를 내게 돼 있죠?

○SK건설부장 조성기 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조치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했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예.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그 조치결과서는 나와있다는 얘기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심의지적 및 진행사항이라고 해서.

김경호 위원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공문서로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서로 분명히 내게 돼 있고요.

김경호 위원장 지금 여기 계신 특위 위원님들이 조치결과서를 뒤져봤어도 그러한 기술심의 조치결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술심의 지적사항이 어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감리 발주처와 어떤 상의를 해서 조치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용어의 정의부터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공을 하면서 실시설계로 계약이 됐고, 감리도 실시설계를 위주로 감리업무를 수행했고, 문제가 있으면 기술심의 위원이 검토를 했고, 실시설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턴키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는 것인데 실시설계서에 대한 용어를 뭐라고 했느냐하면 기본설계 입찰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설계 시공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시설계는 입찰안내서나 또는 기본설계 보다 동등 이상이어야 된다는 개념도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감리검토 의견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와 비교검토 했을 때 기본설계보다 하위개념이라는 용어 또는 심의가 불가하다는 용어, 누락 또는 상이하다는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감리 기술검토 의뢰서에서 기술검토 참조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원설계 구조계산 도면에 따라 시공시 문제점 해 가지고 실시설계 도서의 사양이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도서의 사양과 상이하여 향후 감사 및 주민대책위원회 지적 등이 있을 경우에 커다란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문제점에 대한 시공사 해결방안 해 가지고 시공사 설계사 설계시공 일괄 턴키 도급사인 SK건설에서는 입찰안내서 질의회신 현장설명서 등을 이유로 디베이션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시공사 해결방안에 대한 감리단 및 발주처의 입장입니다. 감리단은 설계 시공 일괄 턴키공사이나 당초 기본설계시보다 실시설계 사양을 검토한 결과 품질이 저하되어 있어 향후 문제점이 예상된다.

발주처에서는 이런 감리단의 의견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비상주 감리원이 철저히 기술검토하여 실시설계서가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시의 사양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감리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번호가 의생감 제99-023호입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 사양보다 실시설계가 더 하위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 어쨌든 설계가 변경될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발주처에서 시공사로 하던가 시공사에서 발주처로 설계변경을 요청하던가 또는 구두로 해서는 안 되고 문서화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폐열보일러 수관이 짧으면 연소가스 냉각효과가 감소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전열면적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런데 기본설계에는 6패스로 돼 있는데 시공은 5패스로 됐거든요. 그러면 당초 전열면적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기본설계 입찰할 당시에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업체선정이라든지 폐열보일러 업체선정이라든지 폐열보일러를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입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공사를 기준으로 해서 용량도 변경을 시키고 하는 기준으로 많은 부분을 입찰을 합니다.

기본 계획에 6패스로 돼 있는 분에 대해서 저희는 패스를 많은 보일러를 써서 이러한 장점을 살리겠다고 되어 있지 5패스를 하겠다 6패스로 하겠다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기본설계에 6패스로 돼 있는데요.

○SK건설부장 이경훈 그것은 폐열보일러에 스킴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시한 거지 형태가 6패스로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왜 6패스로 표시하셨어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의정부를 입찰할 당시에 목동에 공사를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 있는 보일러가 6패스가 설치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6패스로 하겠다 라고 도면상에 표시를 하거나 기본설계 보고서에 6패스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기본설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사업하는데 선정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강남 자원화시설 설계도면이 의정부 소각장 짓는데 많은 자료로 이용된 거로 알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죠 기본설계도 거기 것을 가지고 썼다고요. 감리단에서 지적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도 나와요 도면에 의정부자원화회수시설로 수정하라, 강남 모 자원화시설을 의정부 자원화시설로 수정하라, 이거는 도면이 의정부 것이 아니라 다른데 것을 가져다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폐열보일러에서 보일러 출구온도가 200도 이하로 한다는 것이 기본설계에 사양이었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200도 이상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6패스로 했으면 그래도 연소가스 냉각효과가 더 있었을 거 아니냐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실지로 패스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창모 위원 문제가 되니까 추정할 수도 있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입찰시에 제시한 계통도에 6패스로 오인할 수 있는 그림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한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감리 검토의견도 5패스로 실시설계가 돼 있으니까 기본설계와 상이하니까 기본설계대로 하라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개 많아요. 그 내용에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항도 많습니다. 중요한 게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터빈을 1,500㎾에서 1,200㎾로 한 거 그거 외에 중요한 사양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거는 없습니다.

보조버너도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용량하고 실제용량하고 다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장책임자였던 김선욱 증인은 물론 설계대로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수트블로아가 보수를 하려면 정상적으로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장책임자로서 설계 도서대로 감독해야 되지만 설계도서상 시공을 할 경우 향후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분명히 인지가 됐으면 설계변경을 발주처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트블로아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하려면 절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알고 계셨느냐는 거예요.

김경호 위원장 고장났을 경우 어떻게 보수할 생각을 가지셨느냐, 보수해본 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수트블로아 보수건에 대해서 이번에 보수작업을.

김경호 위원장 지금 김선욱 증인하고 이관수 증인이 답변을 하실 내용입니다.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에 있어서 과연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보수하려는 생각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부장 이관수 수트블로아가 14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판단해 보고 할 경우에 4대 정도가 보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보수에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거론을 한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수할 생각이냐고요.

○SK건설부장 이관수 그것은 방안이 만들어 졌습니다. 설계쪽에서 방안이 나왔거든요.

김경호 위원장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SK건설부장 조성기 하자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일부 플래트홈용 핸드레일하고 배관이 일부 교체로해서 수트블로아를 부스는 것은 아닌데 꺼낼 때 걸리는 게 있어서 핸드레일하고 배관을 이동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현장조사를 끝내서 지금현재 상태로는 꺼낼 때 뒤가 부닥쳐서 나오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관을 모양을 틀고 핸드레일을 착탈식을 바꾼다든지 해서 걸리지 않게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모르고 계셨어요?

○SK건설부장 이경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설계하신 분도 모르셨고, 현장에 와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설계를 하면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SK건설부장 이경훈 맞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은 설계당시부터 잘못하신 거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설계를 진행하면서 폐열보일러 업체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현장책임자인 김선욱 증인께서는 모르신다고 하셨거든요.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오버훌링 해야 되는 거까지를 현장 대리인이 기초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이창모 위원 현장에서도 그런 문제를 발견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질의하는 중에 설계변경이 몇 건 정도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아직 안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설계변경과 관련된 자료를 의정부시에 요구했는데 설계변경이 딱 한 건 나왔습니다. 한 건이 교육훈련비 1,1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 한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변경이라 하면 내용이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설계도서를 변경할 경우는 크든 작든 설계변경 아닙니까.

설계변경하면 거기에 따른 금액도 변경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시공 중에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이창모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은 이미 예측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75㎾ 2개로 설계변경 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어떤 거는 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돈이 내려간 것도 있을 거고요.

김경호 위원장 돈이 올라간 것이 많이 있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제가 알기에는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증액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전혀 금액변경이 없었어요. 소석회 및 활성탄 공급설비에서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최종적으로 시공한 것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저장조 같은 경우 기본설계에는 5㎥로 돼 있는데 실시설계에는 4㎥로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한 거는 5.4㎥예요.

그리고 암모니아 배수조 같은 경우도 기본설계에는 12, 실시설계는8, 최종은 9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금액 변경된 것이 단 한 건 교육훈련비만 설계변경 된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SK건설상무 박경진 거기에 대해서는 조성기 참고인이 금액 내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일단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계약법 제91조에 의하면 금액의 증액은 할 수 없다라고 명기가 돼 있어서 금액승인 신청은 이것도 불공정 계약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돼서 신청은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반건식 반응탑이라든가 그런 설비들은 제작사양을 만들어서 감리단에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납품된 설비 업체에서 갖고 들어온 설비로 감리단 승인을 제출 받아서 승인을 득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비 자체가 같은 퍼포먼스 성능을 내고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했고, 사이즈가 5.5인데 왜 5.6이 됐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는 계약변경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를 비롯해서 참조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현장책임자에게 SK에서 BTMs하고 재위탁을 해서 1년간 상업시운전을 하고 다시 한불에너지가 지금까지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급했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소각설비 점검을 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1년 밖에 안 된 이런 설비가 이렇게 많이 문제점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SK건설부장 김선욱 한불에너지로 위탁이 바뀔 때는 제가 회사에 퇴직 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박경진 증인께서 하자 보수할 곳이 여러 곳 점검을 해서 확인이 됐고, 해야 되고, 하자부분 말고도 점검을 했을 때 많이 개보수 해야 될 사항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러면 현장책임자였던 김선욱 증인하고는 이 사실을 협조 차원에서 알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것은 이관수 증인이 그때 당시에 2002년 11월까지 근무하셨기 때문에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관수 증인은 상업시운전 책임자이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책임자로서 견실한 시공을 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1년 만에 많이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현장책임자로서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송풍기 같은 경우도 팬베어링 3,4번을 2002년 9월에 교체를 했는데 또 베어링이 소음이 나고 진동이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시공당시에 부실하게 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느냐 예를 든 겁니다. 감독소홀이 아니냐.

○SK건설상무 박경진 기계자체가 나쁠 수도 있고요, 혹은 관리를 잘 못해서 계속 구리스나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일반적으로 베어링이나 이런 것은 자주 바꿔야 되고, 1,2개씩은 생깁니다.

이창모 위원 자주는 바꾸는 것이 아니죠.

○SK건설상무 박경진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바뀔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그렇죠. 그리고 누수되는 것이 있어요. 오일이 세거나.

○SK건설상무 박경진 일반적으로 회전기계에서는 오일교체라든가 베어링 교체 이런 것은 통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발주처는 당연하고 공무원도 감독관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지만 시공 설계 감리부터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자원회수시설 공사에 열과 성을 다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텐데 감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오늘 SK건설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데 솔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한테 책임을 추궁해서 문책을 하고자 이거보다는 330억이라는 큰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중인 소각장이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소각시설이 되도록 문제점을 도출해서 새롭게 안전한 시설로 하려고 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모르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우리가 질의하지 않더라도 솔선수범해서 말씀해주실 부분도 있거든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하나하나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칠판도 준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한데 그런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까지는 못 드리고.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일 하루 더 남았으니까 내일은 좀 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들이 지적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조사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스스로 문제점을 얘기하셔 가지고 올바로 가동되도록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죠?

○SK건설상무 박경진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하자보수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공정팀하고 기계팀하고 현장에 넣어서 운전에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봤고, 이번 하자보수가 끝나면 다시 한번 기계엔지니어들하고 시운전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정팀도 엔지니어들을 아무리 못해도 2주 정도는 같이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뭐가 잘못 운영이 됐는지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2주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6개월을 각 분야별로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SK건설상무 박경진 이번에는 한 거 플러스 여태까지 1년을 해 왔으니까 대부분 아실 거로 봅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을 분야별로 기술자를 상주시켜서 기술이전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1년 동안 한 거는 상업시운전입니다. 그 때는 기술자들 상주 안 했지 않습니까, 현장소장하고 경리 관리자 3명만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BTMs에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했지요.

○SK건설상무 박경진 제가 정확한 상황을 모르겠는데 시거스나 다른데서도 와 가지고 같이 처음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폐열보일러에 대해서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서에 보면 막힘방지대책에 대해서 뱅크수관의 인입가스 온도는 650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뱅크수관 전단에 충분한 전열면적을 확보하여 비산재로 인한 막힘을 방지하라고 했는데 650도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합니까?

○SK건설부장 이경훈 뱅크수관 인입 전단에 온도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죠.

○SK건설부장 이경훈 설치가 돼 있습니다.

○SK건설부장 조성기 시공할 때부터 달려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확인한 바로는 안 되 가지고 본 위원은 그것을 달아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SK건설부장 조성기 조정실에 가서 보면 위치가 위에 그림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위치가 다른데 있는 것으로 오인하셨을텐데 센서가 있는 위치는 들어가는 전단에 놓여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갔을 때 그 부분에는 없었단 말이죠. 위치가 다른데 가 있다는 겁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아닙니다. 현장에도 있고요.

○SK건설부장 이경훈 조정실에 가서 보시기에 위치가 뱅크 인입부에 표시가 안 돼 있고 위쪽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뱅크인입부의 온도계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하자보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의문 나는 것을 질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재이송장치에서 비산재 이송장치를 보면 다른 모든 소각로 시설에 보면 항상 비상시를 대비하거나 예비를 생각해서 오히려 시설을 펌프 같으면 예비품을 하나 더 달게 되는 예비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설비중에 2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오히려 하나가 줄인 게 있어요. 비산재 이송장치 그것은 하나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으면 지적을 안 하겠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가장 문제삼는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오염이라든가 인체에 해를 많이 끼치는 비산재는 소각재보다 비산재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비산재가 이송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됨으로 인해서 기계가 서있을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위를 뜯어 가지고 운전원들이 삽으로 퍼내는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K건설부장 이경훈 일반 펌프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예비기의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기계신뢰성과 관련된 설계의 기준입니다. 콘베어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없었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 의정부 소각장에 콘베어 쪽이 운영을 하면서 내부 이물질에 의해서 콘베어에 얼라이먼트라고 하는데 그게 틀어지는 바람에 문제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보수 기간에 그 쪽에 보수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박형국 위원 얼라이먼트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겠다.

○SK건설부장 이경훈 얼라이먼트쪽을 맞출 뿐만 아니라 체인콘베어쪽을 전부 드러내서 안쪽에 새로운 체인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형국 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버켓 자체도 보면 비산재가 묻어 가지고 제대로 실어 올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거는 임시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소각로가 2기인데 하나로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머리를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안 생기면 되는데 이게 금방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펌프라든가 이런 거는 예비용으로 다 하는데 이거는 두 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로 줄였다는 말이예요.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이거 하나 잘못되면 두 기 다 서야 되요. 물론 바이패스로 해서 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위급할 때는 임시방편이고, 두개 아니라 더 예비를 사용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하나로 줄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것을 하자보수 할 때는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데 문제가 없는데를 보면 공기이송장치를 사용하더라고요. 이거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요. 그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SK건설부장 이경훈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겠는데 공기 이송장치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이 안 좋고 이거 하나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저희보다 더 나은 머리와 지식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가시되,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창모 위원 계약 특수조건 제5조 사후관리에 보면 계약자는 인수 후 6개월 간 각 공사분야별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관련공사 기술자를 파견하여 사후관리 및 제반 하자보수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수리업체나 시공한 분이 서류만을 보고 감리하고 얘기해서 넘어갔다고 하셨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설계변경 사항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면적이나 크기 수량이 늘고 줄고 그러는데도 변경사유가 아닙니까?

조성기 참고인은 전기 기계 설계 중에 어느 부분을 하십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기계공정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제가 좁은 소견인지 몰라도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설계를 해 가지고 10cm만 커도 시에서 허가를 안 내줘요. 쉽게 소방설비 하다가 건물에 10마력짜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8마력이 들어갔으면 다시 뜯어야 되요. 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가를 상대로 시를 상대로 계약하고 중요한 의정부시민을 위한 계약인데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고 넘어가고 설계변경 신청도 안 하고 시에 보고도 안 하고 감리한테 얘기도 안하고 어떻게 SK 혼자서 다 합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감리하고 얘기돼 있습니다. 감리 승인 안 받은 서류는 없습니다. 시공된 물건은 감리 승인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의정부시에도 받았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저희는 감리를 내면 감리가 의정부시에 주게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조치결과 받은 것이 있습니까?

○SK건설부장 조성기 조치결과 받은 것들은 있습니다.

감리에서 승인할 때는 승인 조치결과를 송부합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SK에서 감리한테 받아서 한 조치결과가 있다고요.

○SK건설부장 조성기 저희가 제작 승인서류를 내면 감리가 그걸 보고 승인한 내용을 감리 작업지시서를 송부를 해 줍니다. 제작승인서류를 내면 그거에 대한 승인 여부를 감리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받은 다음에 최종적인 물건을 현장에서 승인을 받고 그것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시공하기 전에 감리한테 제작승인 서류를 주고 시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기계가 들어와서 설비를 했다는 얘기죠?

○SK건설부장 조성기 시점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했던 김선욱 증인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전체적으로 설계단계에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제작하겠다는 승인을 받고, 제작과정이 진행되면서 변경사항이라든지 증감사항이 발생하면 또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거기에서 왜 조치를 안 하고 보고를 작성도 안 하고 조치결과도 없는데 했느냐 이거죠.

○전SK건설부장 김선욱 현장소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설계변경이 있다면.

임일창 위원 설계변경이 하나도 없어서 설계변경을 안 했다.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저희들이 내역공사에 대해서는 증감이 발생하면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턴키공사는 관례상 증액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재경원이나 기타 질의사항으로 뜨지만 결과적으로 증감사항이 없이 늘어나도 전체적으로 시공자가 또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설계변경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증액이 됐을 때는 못 받고.

○전SK건설부장 김선욱 증액이 되면 사실상 정산을 하게 돼 있는데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에서는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관례상, 그래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도중에 10이 들어가야 되는데 8일 들어갔는데도 아무 얘기없이 준공검사를 내 줍니까?

○전SK건설부장 김선욱 기본설계 해 가지고 계약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하고 편차가 상당부분 내역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실제 준공당시에는. 그러나 증감부분에 정산을 국내 소각로에 동일한 소각장에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있는데 크게 기본적으로 기본개념이 달라질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관례가 돼 있습니다.

정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계약법에 따르면 질의 회신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딱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오늘 질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질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경진 증인을 비롯해서 증인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김경호임일창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양동표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자
증인 : SK건설
상무 박경진  부장 박인술
전부장 김선욱  부장 이관수
참고인 : SK건설
부장 이경훈  정영균  류환봉  조성기  송지원
과장 고태진  김성배  최재국  강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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