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4월3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
2.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의견제시의건
6.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7.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
부의된안건
5.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의견제시의건
6.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7.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
(11시01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2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의견제시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첨부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세분결정안 등 2건의 의견제시건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의견제시의건
(11시03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립된 상설야외무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 및 제8조에 야외무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관리자는 그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안)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야외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득 하도록 하고, 사용기간에 따라 정해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행정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안)제14조에 야외무대의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거나, 사용료의 징수, 또는 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설야외무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조례와 유사하게 주요사업, 운영주체, 사용허가, 손해배상, 운영비 지원 등 조례에서 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2000년8월 제정된 조례로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0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감사청구 주민 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의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감사청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의 권리행사를 보다 용이하도록 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된 호원2동의 통․반을 현행 44개 통 236개 반에서 4개 통 35개 반을 신설하여 48개 통 271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은 물론,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통․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법적으로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4월에 준공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사용료가 프로축구팀이 있는 타시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높게 책정됨에 따라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어 사용료를 재 조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불합리한 용어는 삭제하고, 체육행사 및 체육이외 행사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 안)제3조에 현행 체육시설 사용시 연습사용도 허가신청을 하였던 것을 이용권으로 교부하여 허가로 갈음하고,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삭제하고 사용당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
안)제6조에 관람수입 총액의 2할을 사용료로 징수하던 것을 1할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 안)제11조에 깨끗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유지하고자 시설사용자가 사용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는 사항 안)별표1 내지 별표3에 체육시설 사용료 중 체육행사 항목을 신설하여 사용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여 일반 시민들도 큰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의 저변 확대는 물론, 체육진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되나,
별표1의 전용사용료 비고란에 새로 신설한 축구경기장 3게임 이상 시는 육상경기장 전용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토록한 조항은 주경기장을 건립한 목적과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또한 사용하지도 않는 시설사용료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점등이 있어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주경기장을 운영해 보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정부가 주소제도 개선사항 추진과제로 선진국 주소인 도로 명 및 건물부여방안을 마련하여 97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의정부시에서도 지난 2002년1월부터 금년12월말까지 2년 간의 계획으로 총 10억 여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일환인 도로 명을 정함에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도로 명 결정안을 제출한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가로명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조간선도로 26개 노선과 소로 741개 노선, 골목길 148개 노선에 대하여 새로 도로 명을 정함에 있어 그동안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많은 홍보를 실시하였음은 물론, 각 동별로 10명 내외의 동 합의체를 구성하여 지리적인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기타 지역특성을 참작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의정부시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절차상 대체로 타당성 있게 도로 명을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새주소 체계 도입을 계기로 목적지를 찾기가 쉬워져 운송시간 등의 단축으로 물류비가 절감되고, 범죄․화재 등 각종사고와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당분간 주소 병행실시로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향후 정착단계에 이르면 보다 나은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도로 명을 정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기이 실시하고 있는 일부 시에서는 지가하락이나 혐오성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 명을 생활주소로 사용하여 도로 명 재 지정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발생된 바, 가급적이면 도로명판을 제작 설치하기 전에 지역별로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시행착오 발생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관계법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주소와 병행 사용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홍보하여 새 주소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 명이 확정된 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위치선정, 인터넷 안내시스템 구축, 새 주소 지도제작 보급, 사후 유지관리 및 활용계획 등 일련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따른의정부시도로명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7.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의견제시의건
(11시16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용도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1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2001년 1월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변경 승인된 의정부도시기본계획 및 경기도 고시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된 남양주도시계획구역분리통합변경결정조서에 따라 목표연도의 도시개발지표달성 및 도시의 건전한 균형적 개발을 위한 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이 입안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행정구역 면적의 12.6%인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변경한 것은 현재의 건축물현황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 사업계획의 용적율과 건축물의 높이 등을 우선 고려하였고 사업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향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계획 등을 면밀히 감안하여 일반주거지역을 현실에 맞게 세분결정 하였기에 세분결정안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금신지하차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국도43호선을 경유 서울, 포천, 동두천 등 인근 시․군으로의 진․출입 차량의 과다로 평시에도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금오, 송산택지개발 사업지구 완료 및 장래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확장만으로는 장래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어 금오여중앞 금신교차로를 입체교차로인 지하차도로 신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 입안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대상지는 서울, 포천, 동두천 등 인근 시․군으로의 진․출입 차량이 많아 인접지역에 항시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현 위치의 지하차도 설치만으로는 시외버스터미널 교차로 및 금오여중 교차로 일대의 차량 병목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지하차도 설치공사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 및 진․출입로 연결부분에 따른 교통체계 등 이해관계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아울러 상기 지점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국도 대체우회 도로 개통 후에는 현시점보다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시점에서의 금신지하차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위치의 그 기능 발휘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및용도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행정지원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 의 록 서 명 | |
| 의 장 | 허 환 |
| 의 원 | 김 영 민 |
| 의 원 | 박 세 혁 |
| 의회사무국장 | 백 성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