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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8회 제3차[폐회중]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2003.03.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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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개인적 업무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태희 책임감리원을 비롯한 감리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금호엔지니어링 책임감리원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계속)

(10시04분)

김경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소각로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은 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했는데 자료는 카피를 했는데 정리해 가지고 서면으로 못했고 자료를 드리고 구두로 설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어제 요구한 미진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다.

이 자료는 한부만 와 있어서 복사하고 그 자료를 검토한 후에 책임감리원의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정된 대로 하고 계속해서 소각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소각로 투입 전까지 했고 그 다음에 소각로에 있어서는 소각연소실 체적, 화격자, 보조버너, 폐열보일러에서 막힘방지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탈기기를 비롯해서 복수식증기터빈실, 열이용설비, 급배기시설까지가 오늘 질의할 소각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탈기기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에 보면 보일러 급수 내의 용존산소량을 0.007㎎/ℓ 이하로 유지하여 보일러 수관의 부식을 방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오면서 용존산소량이 0.05㎎/ℓ로 대폭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준공도서에도 0.05㎎/ℓ로 돼 있는데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빛 좋은 살구처럼 엄청나게 깨끗하게 수관보호를 하고 산소량을 유지한다고 해서 해놓고 입찰을 딴 다음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설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왜 변경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사실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탈기기 설치목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보일러 급수의 저장이라든가 아니면 보일러 용존산소를 제고해서 수관부식을 방지하고 보일러 급수를 가열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용존산소량은 제가 입찰안내서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안내서에 성능보증항목에 보면 탈기기 처리수는 최대용존산소량은 0.05㎎/ℓ 이하여야 한다고 해서 실시설계보고서하고 동일한 거로 돼 있습니다.

기본설계서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의정부시에서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기술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승인한 후에 최종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서하고 실시설계서가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 원인분석은 저희 감리보다는 시공사가 아니면 의정부시 그리고 시에서 위촉한 기술심의 위원들을 모셔다가 질의답변을 갖고 원인분석을 하는게 좋지 않나 사료됩니다.

어제부터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만행 위원 산소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수관자체가 보호되는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맞습니다. 용존산소량이 적을수록 수관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윤만행 위원 여기에서 용존산소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증기와 연관돼서 증기터빈에 날개 자체의 부식방지에도 영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맞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렇기 때문에 0.007㎎/ℓ하고 0.05㎎/ℓ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숫자거든요.

김경호 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 실시설계를 계속 비교하는 것은 여기에 함정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리원에게 책임의 소재를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리 감리의 의견을 듣고 시공과 공무원의 질의에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감리께서 첫 좌석에서 실시설계 기본안내서를 또 거론하셨어요. 어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설계, 기본설계, 입찰안내서 지금도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감리검토 결과를 이창모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오늘도 번복하신다고 하면 감리의 의무를 안한 근무태만밖에 안 된다고요.

감리는 여태까지 감리보고서에 분기별 내역서를 보면 실시설계 기본설계 입찰안내서를 참조해서 그대로 해라 해놓고 안 봤다고 그 이후에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죄송합니다. 계약 자체가 실시설계보고서 기술자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지적사항이 반영돼서 의정부시로 승인을 받고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감리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본인이 검토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메모해서 가지고 왔어요. 김태희 감리원이 얘기한 내용을 체크해서 가지고 왔다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대화로서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사람을 감리를 추궁하는 목적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찾는데 더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께서 모르겠다, 계약서만 따진다고 하면 애초부터 따져보세요. 감리의 목적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어느 분이 질의를 하더라도 구분 없이 본인이 한 내용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탈기기 용존산소량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사항이거든요. 배관부식이 플랜트 수명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참고인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탈기기의 용존산소량이 기본설계에는 0.007㎎/ℓ로 돼 있고 실시설계에 0.05㎎/ℓ로 돼 있는데 탈기기에서 용존산소에 대한 규정 자체는 KS나 보일러에 대한 전문적인 스탠다드인 미국 스탠다드 ASM규정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0.007㎎/ℓ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SK에서 기본설계 때 과도하게 제시를 한 감이 있습니다. 0.007㎎/ℓ자체는 아주 초고합 증기터빈 30만 ㎾ 이상 나가고, 압력이 거의 100이상 압력을 요구하는 고압터빈의 용존산소량을 맞추게 돼 있습니다. 용존산소가 실질적으로 압력하고 직결돼 있고, 수관이나 스케일을 형성하기 때문에 보일러 압력별로 스탠다드의 국가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현재 스탠다드 기억을 잘 하고 있지 못하지만 0.007로 했다는 것은 SK에서 과도하게 기본설계에서 자기네들이 제시하지 않았나 하는 감이 듭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K에서는 입찰을 따기 위해서 과도하게 0.007 ㎎/ℓ로 제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잘못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임일창 위원 0.007㎎/ℓ로는 도저히 시설할 수가 없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스탠다드의 기억을 명확히 못해서 그런데 이런 시설에는 0.007㎎/ℓ까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0.007㎎/ℓ를 맞추기 위해서는 순수설비를 여기에 해 있는 설비보다도 훨씬 초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통상 압력별로 순수설비를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설비에는 초정밀하게 순수설비를 하지 않습니다.

임일창 위원 0.05㎎/ℓ로 하기 위한 설비를 해놨기 때문에 0.007㎎/ℓ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그런 얘기보다는 SK에서 과도하게 제안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수로 제안을 했거나.

임일창 위원 과도하게 했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돈을 많이 투자하면 자기가 기본설계에서 낸 대로 설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규격이 맞아야 되는데.

박형국 위원 우선 처음 질문에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것에서 좀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바람에서 문제점을 서로 같이 진솔하게 토의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은 최초에 입찰안내서를 금호엔지니어링에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입찰안내서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작성이 됐고요. 그렇다면 용존산소량이 0.007㎎/ℓ로는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의견도 그렇고 비상주 전무님도 그렇게 0.007㎎/ℓ로 하라고 했거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입찰안내서에는 0.05㎎/ℓ으로 규정을 해 놨거든요. SK에서 과다하게 설계를 했고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저도 0.007㎎/ℓ로 했으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됐는데, 그렇다면 금호에서 0.05㎎/ℓ이라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초에 입찰보고서에도 의사를 표현했고, 감리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SK에서 0.007㎎/ℓ로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견제시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의견서를 감리보고서에서 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들은 계약이 실시설계서로 됐기 때문에 상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2000년 4월에 분기감리보고서를 보면 감리검토 의견을 냈어요. 입찰안내서 및 실시설계보고서 사양과 비교 검토한 결과 기기사양은 적합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실시설계를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답변하기 전에 변경된 사항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기술심의위원회에 의정부시에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텐데 그러면 감리검토 의견을 의정부시에 보고하면 그 내용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 내용은 모르고 일단 감리 투입해 가지고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상이한지 조사는 해 봤고 그 내용은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 드렸는데 그 보고된 내용이 기술심의위원들한테 내용이 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정부시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감리 여러분들은 있을 필요성이 없었네요. 뭐 하러 있습니까, 실시설계대로만 공사하는지 그것만 감독하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 설계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검토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발주처에서는 비상주감리원이 철저하게 기술검토를 해서 실시설계가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시 사양과 동등이상이 되도록 조치할 것 하고 요망을 했어요. 그러면 책임은 감리단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기술심의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감리 검토결과를 의정부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건 없다고 하셨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 후에 의정부시로부터 지시사항이나 통보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처음에 감리현장에 착수했을 때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서하고 심의위원 지적사항 보완된 거, 계약서류 실시설계 보고서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기술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카피한 것은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의정부시에는 있을 겁니다.

이창모 위원 전문위원은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에서는 실시설계를 가지고 계약을 했고, 설계변경한 부분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이창모 위원 그것이 곧 의정부시 발주청에서 승인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조치한 결과를 가지고 발주처에서 똑같이 지시한 것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김경호 위원장 실시설계 도서와 감리의 역할, 한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많습니다. 검토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지시도 해야 되고, 요구도 해야 되고, 승인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검토라 함은 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감리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사항에 따라서는 검토의견을 발주청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책임감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책임감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설계서는 책임감리께서 말씀하시는 실시설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장설명서가 뭡니까, 바로 입찰안내서를 기본으로 해서 현장설명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입찰안내서부터 검토하고 그것을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책임감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 문제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얘기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소각장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진솔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감리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의정부 하기 전에 다른데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목동 소각로 감리를 했고, 시화 진도 산업폐기물 소각로에서 설계 및 감리를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두 군데에서 소각로에 대한 감리를 하셨는데 비상주감리원께서는 소각로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받으셨는데 안내서를 만드셨죠?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기본계획 입찰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금호에서는 이런 입찰안내서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예. 광주 상무대, 양산시, 의정부시, 광명시도 했고, 저희들이 한 것이 10여군데가 넘습니다.

임일창 위원 입찰안내서에 의해서 금호에서 만들었고 감리까지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윤만행 위원 비상주감리께서는 광주 상무대 소각장도 감리를 하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예.

윤만행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의정부보다 2년 전에 시공돼 가지고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가동되고 있거든요. 2년 뒤에 건설되는 의정부 소각장은 왜 이런 식으로 감리를 하셨습니까?

거기는 최상의 기준으로 해서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2년 뒤에 만드는 소각장은 더 좋은 부품을 반영해서, 더 좋은 기술을 반영해서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셨느냐고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각로라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수만가지의 아이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청이나 시공사, 감리, 운영사가 다 아우러져야 베스트컨디션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감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타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광주 상무소각장도 시공사가 SK인데 똑같은 조건으로 같은 감리를 하고 오히려 같이 감리하면서 했기 때문에 광주소각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될텐데, 친해졌기 때문에 건설쪽으로 좋은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쁜 부품을 사용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본설계 입찰안내서는 좋은 것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하지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오면서 저급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광주상무 소각장에서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친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입찰안내서 기계설비분야 36페이지를 보면 증기 복수기실 소음 및 냉각공기 재순환 방지대책해서 증기복수기 설치시 냉각공기 재순환 방지벽의 설치로 복수기의 냉각효율 및 소음방지 기능으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 기술심의 등에서 일체 언급이 없고 준공도서에도 보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낸 용역보고서를 보면 소음측정해서 보증치가 90dB이고 고압증기 복수기의 보증치가 85.2 저압증기 복수기가 85.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감리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시설계 도서대로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래 가지고 한불에너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점검한 사항을 보면 고압복수기 배관 200mm짜리 배관을 보게 되면 소음이 과다합니다. 113dB로 본 위원도 가봤는데 시끄럽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방음벽을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공사시 방음벽을 설치할 때 들어간 재료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저는 여열이용설비 증기터빈 발전기에 대해서 기본설계서를 보면 발전기 용량이 1,500㎾로 나와 있고 증기터빈은 복수식 다단식으로 돼 있었는데 실시설계에서는 최대전력이 1,500㎾, 형식은 배합식 단단 또는 다단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전기용량이 1,500㎾가 돼야지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심의 조치결과를 보면 여기서 간과한 게 증기터빈은 다단형식으로 하고 전기출력이 1,500㎾가 적당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내용하고, 또 한분이 1,500㎾로 했는데 1,500㎾가 나오지 않았는데 왜 1,500㎾가 나와야 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심의위원이 보실 때 쓰레기 2,300㎉를 100톤 땠을 때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는 증기터빈 발전기를 구동해 가지고 1,500㎾까지 전기를 생산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거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 터빈이 다단식이라는 것은 팬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터빈에 날개가 단수가 많은 것을 다단이라고 합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가 한 것은 단단식인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3단인가 다단식입니다. 타입이 복수식이 아니라 배합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 시험운영을 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점은 발견을 못하셨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시운전하는 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태성 위원 터빈을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가동이 덜 돼가지고 전력이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시겠지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소각로를 한 기만 가동해서 폐열보일러에서 나오는 스팀량이 적었을 경우에는 터빈을 사용할지 몰라도 소각로가 정상적으로 두 대가 가동될 때는 증기터빈도 반드시 가동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성 위원 전력량이 많이 발생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장 이 정도의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력이 나올지는 감리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김태성 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력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증기터빈이라는 것은 열이 발생돼서 증기를 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인데, 터빈이 돌아가지 않고 전력이 모자란다면 한전에서 공급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설치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적정치에 맞게 발생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보면 한전에서 전력을 받아서 써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결과는 돈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연간 돌아가는 전력비만 해도 2억원 이상이 들고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기술심의 했던 위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지적했던 것을 감리께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지로 쓰레기를 태워 가지고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보일러에서 증기를 생산하고 1차적으로 증기사용은 터빈을 안 돌리고 필요한 부분을 열이용 설비라고 해서 인접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동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 소내 난방, 먼저 필요한 부분에 스팀을 공급해 주고, 남는 잉여증기로 증기터빈 발전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발전양이 사실 겨울에는 하절기보다는 떨어질 수 있고, 야간보다는 주간에 발전양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생산한 전기로 소내 전력을 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전기를 받아 가지고 쓰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 열이 난방하는 열은 가 보니까 실지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충분하게 쓸 수 있는데 터빈이 가동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압이 나와야 돌릴 수 있는데 해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압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압이 아니라 스팀양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증기터빈을 돌릴 수 있는 최소 부하가 있습니다. 너무 낮게 되면 아주 낮은 상태에서는 증기터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릴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발전량이 나와야 가동하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압이 그 정도 양이면 돌릴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해봤데요. 지금현재 그런 증기압이 나오지 못해서 사용을 하든 못했던 간에 운영을 안 함으로서 전력을 공급하다 보니까 연간 2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이 지적을 할 때는 다단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단단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다단식으로 돼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여하튼간에 시설물 인수인계 당시나 최종보고서에도 실시설계에 의해서 한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시설계에 의해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증기터빈을 발전하기 위해서 1,500㎾를 고집하셨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처음에 시공사가 기본설계 제안할 때는 1,500㎾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기술심의에서 1,200으로 내리라고 하향조정 하니까 의사를 따라서 1,200㎾로 만든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감리께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자체를 1,500㎾로 원했는데 기술심의에서 1,200㎾로 하니까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1,200㎾로 갔는데 1,500㎾로 했을 때와 1,500㎾로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리께서는 용량을 낮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터빈용량이라는 것은 터빈에 들어가는 스팀량에 따라서 용량이 결정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일러에서 스팀량이라는 것은 소각로에서 쓰레기가 타고 나면 폐열을 이용해서 폐열보일러에서 나오는 스팀량이 나오면, 1차적으로 스팀을 증기터빈을 돌리기 전에 먼저 꼭 필요한 사용처에 써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1,500㎾로 돼 있고 고집을 했어요. 그랬는데 기술심의에서 1,200㎾로 하라고 하니까 이유 없이 내렸는데, 그러면 감리께서 보실 때 1,500㎾로 고집했던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심의위원이 지적해서 실시설계가 돼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감리께서는 지적이 옳다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저희들이 스팀 사용량을 맞는지는 검토했을 때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1,500㎾로 한 것은 잘못 생각한 거네요.

김경호 위원장 실시설계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어떤게 잘된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발생된 스팀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장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주민복지시설에도.

김경호 위원장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도 감안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기술심의에서는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감리원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나보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술심의위원들이 용량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것은 사용처들이 여러 군데 있을테니까 다시 판단해서 용량을 조정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전체 필요한 게 2,300㎾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각시설에 가동할 때 절반 정도를 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가동하는 기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가동 정지돼 있는 기계도 있을 것이고, 가동하는 기계도 있기 때문에, 평균치가 얼마인지 수치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절반정도가 돼 있는데 소각로를 1,2호기를 다 가동했을 때 생산하는 전력하고, 터빈기를 제작사에서 전력 생산하는 보증치하고 절반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발생량에 절반수치가 맞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건 아닙니다. 전기터빈을 설치해 놓고 한국전력공사인가 시험할 때 정격으로 운전이 안 되면 시험을 패스할 수가 없거든요. 시운전 당시에 1,200㎾가 나왔는지 검증을 했었습니다.

다 이상이 없었고, 지금은 스팀량이 부족했을 경우에 안 나오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고 보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안계철 위원 주변공급을 다 하고 나머지 잉여전력을 소각장에서 쓴다고 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잉여증기를 써 주고.

안계철 위원 그러면 소각장에서 쓰는 것은 소각장 자체에서 다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외곽으로 돌릴 수 있게 돼 있지 않고, 외곽부터 사용하고 나머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설계는 필요한데 먼저 스팀을 공급해 주고 잉여스팀으로 발전을 해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타소각장에는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타소각장도 먼저 스팀이 필요한데 먼저 쓰고 잉여스팀으로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떤 방법이 더 맞는다고 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계획하기 나름인데 필요한 스팀은 있거든요. 소내에서도 연소용 공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나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나, 소내 난방같은 것은 폐열을 이용해야 되고요, 스팀이 꼭 사용해야 될 것은 촉매탑에 들어가는 배기가스나 이런 쪽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필요한 스팀을 다 공급해 준 다음에 남은 스팀으로 발전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이 방법이 감리께서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잘못된 거 보다는 차선의 방법이다, 그런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도 지금 계획된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입찰안내서 기본설계를 보면 여열설비 기본계획을 보면 복수식 증기터빈 발전기라고 해서 괄호를 치고 증기가 작을 때 증기소비 감소로 적은 증기가 들어올 때 복수식 다단식이면 날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조금만 돌아가도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바로 이게 SK에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뀌면서 배합식 다단식, 즉 조금 스팀이 들어와도 발전기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 복수식 증기터빈 발전기하고 배합식 증기터빈발전기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발전을 꼭 주가 되는 발전소는 한전같은 발전소는 복수식 증기터빈 발전기를 설치합니다. 그것이 발전량이 많은 게, 발전량이라는 것은 터빈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터빈에서 스팀의 일을 다 하고 마지막에 나오는 출구쪽이 복수식일 경우에는 들어가는 것이 클거 같지만 나올 때 진공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터빈에서 일을 많이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량이 많고, 배합식이라는 것은 마지막 나올 때 압력이 높다 보니까 복수식보다는 발전량이 적습니다.

윤만행 위원 SK에서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에는 의정부소각장에 복수식 증기터빈 곧 스팀량이 적어도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발전기를 설치한다, 김태성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스팀량이 적어 가지고 발전을 못한다, 즉 이 발전기가 설치됐으면 스팀량 1기만 돌아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수식이나 배합식이나 터빈을 돌리려면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스팀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윤만행 위원 거기에 근무자들은 1기를 땠을 경우에도 지금도 돌리려면 가능한데 사양서 이런게 없기 때문에 스팀량 몇 톤이 들어올 때 이걸 넣어야 되는지 위험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아서 겁이 나서 터빈을 못 돌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기가 돌아갈 때는 15.5톤인가 밖에 못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으로 복수식 증기터빈 발전기하고 배합식 다단 증기발전기하고 엄청난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복수식이 비쌉니다.

윤만행 위원 이게 바로 SK가 의정부시를 갖고 놀은 겁니다. 여기에서 무려 20억이라는 차이가 나요. 이 제품이 바뀌면서 20억이라는 돈이 SK가 갖고 갔는지 누가 갖고 갔는지 뜨게 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복수식 증기터빈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공사비가 무려 20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뜨게 된다고요. 엄청난 부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한테 로비가 들어갔는지 전부 배합식으로 다단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20억을 나눠 쓴 건지 밝혀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리께서도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얼마나 나는지는 몰라도 가격차이는 납니다.

임일창 위원 의정부에 복수식으로 바뀐 이유는 설명을 하셨는데 복수식이 아니고 배합식이라는 것은 가격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감리께서 말씀을 하셨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가격보다는 소각로도 다른 소각로도 보면 발전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증기터빈을 설치한다면 배합식보다 더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배합식이 좋은지 검토하셨어요?

복수식하고 배합식에 대한 검토를 하셨냐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심의위원들이 지적해 가지고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걸 따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기술심의 위원들이 조치결과 내역서를 보면 1,500㎾하고 안정적인 터빈방식, 감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시설계서에 제시한 증기터빈은 기본설계시 제시된 설비보다 하위 설비이며, 비록 복수식 터빈은 부속설비가 많아 운전이 복잡하다고 하지만 LNG 절감차원 및 부속시설의 많은 열을 공급할 수 있어 LNG이용효율 최대화 개념에서 복수식 터빈을 채택한다고 기본설계시 제시하였다.

기본설계시 제시된 내용으로 수정할 것, 이렇게 써 있어요.

김경호 위원장 1999년도 7월 분기별 감리보고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임일창 위원 감리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식으로 안 하고 배합식으로 한 이유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들이 투입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서 발주청에 보고했지만 실지로 계약된 것은 실시설계 보고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계속 기술심의 지적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시에 보고하고 이런 것이 감리의 임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임일창 위원 기술심의 위원도 1,500㎾를 보증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 그랬어요. 그리고 입찰안내서에 기본설계시에도 1,500㎾로 돼 있고, 실시설계에도 1,500㎾로 돼 있어요. 준공도서 앞면에도 1,500㎾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고 계세요, 감리께서 최종보고서 만드셨잖아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타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168페이지를 보면 1,254㎾라고 돼 있어요. 1,500하고 1,254하고 오타로 칠 수 있는 내용입니까?

100단위라고 하면 오타가 나올 수 있지만 숫자가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오타라고 단정하십니까?

감리일지 한 권 가지고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하고 틀린데 어떻게 다 도장찍어서 보고를 하셨습니까?

설비내용을 검사할 때는 1,500㎾라고 시인을 하시고, 그 후에는 1,200이라고 시인하신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처음부터 1,200㎾로 실시설계가 됐고요.

임일창 위원 자원회수시설 설비내역서입니다. 여기에는 1,500㎾라고 기재하셨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제가 한번 터빈제작승인 서류하고 한전에서 터빈 시운전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고 얼마인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감리께서는 매일 나와서 근무하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근무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매일 근무하시면서 매일 보는 기계를 3년 가까이 봤는데 그것도 잘 모르신다는 얘기이신데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죄송합니다. 제가 3년 정도 지난 일이라서.

임일창 위원 3년 정도 지나셨다고 그래도 감리를 목동에서도 했고, 세 번째 의정부를 하는 거예요. 한번만 봐도 저희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세 번씩이나 설계 감리를 하신 분이 기억이 안 나고 모른다고 대답하면 상주를 안 하신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닙니다. 제가 이것이 끝나고 나서 다른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치는 혼동이 올 수가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최초 스팀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수식일때 최초 스팀량과 배합식일때 최초 스팀량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사실 증기터빈 발전기 제작사의 노하우로 제가 모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발전기 설비하는 분이 시운전까지 하시고 다 끝났는데 서류보고 말씀하신다면 시운전할 때도 안 계신 거죠. 옆에서 돌아간다 그러면 봤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확인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확인했는데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세 번씩이나 소각장 설비를 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됩니까?

그리고 자기가 감리 검토보고서에 쓴 내용을 감리께서는 책임을 지십시요. 실시설계대로 하라고 기본설계대로 하라고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도 조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검토해서 시에 보고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SK가 하는대로 놔뒀는지, 아니면 감리가 그냥 넘어갔는지,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술심의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1,500㎾로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SK에서 조치결과서에 보면 SK에서 제시한 방안이 준공도서에 명시가 됐어요.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1,200㎾로.

저희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1,500㎾를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200㎾로 한 것은 왜 SK 조치사항이 됐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은 1,500㎾라고 하는 것은 오타라는 얘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1,500㎾는 제가 잘못된 거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전검사도 1,200㎾로 나와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책임한계를 분명히 지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면으로 하실 겁니까, 여기서 답변을 하실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들이 설계도서라고 했을 때는 입찰안내서하고 실시설계 도서를 봐 가지고 실시설계도서가 이미 기술심의위원들이 검토해서 지적사항이 보완한 후에 의정부시에서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류가 돼서 그걸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대로 했다, 그러면 입찰안내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까요, 그리고 감리께서 그렇게 지적한 내용은 무슨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시설계가 사실 입찰이나 기본설계하고 상이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적을 했으면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시하고 상의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시하고 상의는 안 하고 이런 내용을 시에 서면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지시내용은 안 내려왔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한 공정을 할 때 공정마다 실시설계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임일창 위원 그런데 시에 보고했는데 보고 지시도 없었는데 어떻게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도록 나뒀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들은 시가 SK하고 계약할 때 실시설계나 기술자문위원들이 심의한 모든 내용들이 반영돼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일창 위원 반영됐는데 시에서도 감리한테 계약하는 과정을 실시설계 기본설계 입찰안내서를 확인해서 하라고 지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예요.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 그렇다 얘기를 하셔야죠. 감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근무태만이예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시던가 아니면 누가 잘못했으면 누가 잘못했다고 명백하게 말을 못하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시에서 위촉한 기술자문위원하고 시공사하고 모셔다가 질의답변을 하면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보다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책임감리원께서는 계속 답변내용이 실시설계 또는 기술심의위원회 결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성질이 바뀌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복수식 배합식 완전히 틀린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리 검토의견을 내셨습니다. 99년 7월 보고서에, 그리고 나서 2000년 4월에 기술심의 위원들이 결정한 대로 다시 기술심의에 적합하다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면서 어떻게 의견을 제시했느냐 하면 증기터빈 제작승인 서류를 첨부의 입찰안내서 실시설계보고서 사양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에 의해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없겠죠. 아래 사항 및 기타 검토사항 등에 미비사항에 있어서 승인 불가하니 보완해서 재심 요청하기 바람,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기술심의 위원들이 결정한다 하더라도 감리께서 이거는 승인해 줄 수 없으면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입찰안내서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각시설을 만들어 놓겠다고 금호에서 만들어 놓고, 시공사 또는 기술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바꾸라니까 아무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냥 바꾼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다른 사람이 하도록 묵인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금호의 자존심을 버린 거 아닙니까, 금호에서는 제대로 입찰안내서를 그래도 나름대로 충실히 만들었는데 그게 시공사인지 아니면 발주청인지 기술심의위원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리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승인을 해 줬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예요. 최종적으로. 끝까지 이런 걸 가야된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이 수백억 예산을 시민들 세금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고철 덩어리잖아요.

SK가 소각장 건설을 몇 군데 했었고, 의정부시 소각장 건설을 끝으로 환경관련 사업에 대해서 참여 안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들은 대부분 SK가 마지막이니까 의정부 소각장 마음대로 짓고 최대한 돈 다 빼먹고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책임감리원에게 질의를 하겠지만 개인한테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감리라는 직업을 가지시면서 어떻게 보면 제 자존심 명예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소신껏 이건 아니다 그러면 소신껏 말씀하세요. 저희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보다는 금호의 소신을 듣고 싶거든요. 어떤 입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래야 우리가 시공사가 잘못됐는지 감리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발주청에서 잘못됐는지, 다음에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증기터빈 발전기에 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책임감리원께서 답변을 해 주신 가운데 기술심의를 받았던 기계환경 분야 이재헌 위원의 지적사항 1,200㎾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검토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닙니다. 적정하게 용량검토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용량검토를 하셨을텐데 이경식 위원은 그러한 배합식이나 이거로는 1,500㎾가 나올 수 없다, 보증치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셨나요?

도저히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증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해 달라고 하셨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시설계에 배합식이면서 1,200㎾가 나온 것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1,500㎾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지금 1,500㎾에서 1,200㎾로 내려간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경식 위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거예요. 복수식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합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증할 수 있는 것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합식으로 바뀐 것은 이재헌이라는 분 때문에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이쪽은 복수식 다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갑자기 배합식 다단 또는 단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도 김태성 위원님이나 윤만행 위원님이 이 고가의 설비이기 때문에 저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였고, 감리께서 지적하셨던 99년 7월 분기별 감리보고에서 제시하셨던 하위 개념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결국 여기서 그런 것을 감리가 검토해야 되고, 이것은 이쪽 분야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1,500㎾라고 하는 것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취하셨냐는 말이예요. 만약에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발전이 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발전이 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증기복수기의 냉각송풍기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몇 ㎾가 필요합니까.

최소한 22㎾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전기는 누가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한전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나갑니까, 의정부시의 돈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 알고 계시면서 감리를 왜 안 하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술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나는 게 있지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기술심의 내용은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많은 분들을 모셔서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으므로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기터빈 발전기와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각로와 관련된 배기시설 이런 것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각로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종료를 짓도록 하고, 오후 시간부터는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응답이 있겠고, 저감시설과 재처리 시설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질의응답이 있을 것은 저감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백필터 SDR, SCR 중에 SDR부터 먼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오전에 질의할 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수열교환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 기본설계에는 용량이 시간당 3,500M㎈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배수펌프의 용량은 시간당 80이고 그런데 실시설계에 와서는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온수열교환기 용량이 1,000M㎈로 무려 2,500M㎈나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온수펌프 용량도 32%로 감소가 됐고, 이 기본설계하고는 많이 실시설계에서 변동이 된 것을 감리되시는 분이 어떤 검토 의견을 내셨느냐하면 온수열교환기 설비용량이 기본설계시 제시된 용량에 비해서 1/3로 줄어들었음. 증기터빈을 복수식에서 배합식으로 변경하면서 여열이 없어서 온수열 교환기 설비의 용량을 줄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설치예정인 퇴비화 및 분뇨처리 설비 등에 열 공급하여야 하므로 기본설계시 제시되었던 터빈형식으로 변경하고 온수열교환기 용량도 변경할 것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제시하셨던 기억나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증기터빈은 전혀 다른 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용량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정확한 용량은 제작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이창모 위원 최종 감리보고서 4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온수열 교환기 용량이 1,000M㎈에요. 그렇죠?

○금호엔지니어링 시공 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이창모 위원 218쪽을 봐 주십시오. 온수열 교환기인데 여기는 2,400M㎈에요. 시설물 현황을 보면. 그러면 2,400M㎈가 최종적으로 우리 소각장에 설치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이건 최종적으로 제작승인서를 보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지금 기자재 뒤에 데이터로 2,400M㎈이고 시설물 현황에도 2,400M㎈인데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사항은 제작승인서류 아니면 온수열교환기 기계제작 승인서가 얼마인지 봐야 알 것 같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런데 온수열교환기 설비변경과 관련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확인해 보니까 온수열교환기 설비를 변경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온수열 교환기 용량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분뇨처리라든가 기존에 향후 늘어난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온수 공급이 어디어디 필요한지 저희들이 공사 시공 중에 발주처,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그리고 저희 감리단하고 시공사가 회의를 가져 가지고 필요한 용량이 어디어디냐 해 가지고, 주민복지시설 그때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도 있었는데 그건 부천에 짓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쪽에 나가는 당초 계획을 없애버리면서 환경사업소 관리동에 들어가는 공급 열량, 그 옆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열량들을 재협의해 가지고 상정해 가지고 그때 용량을 최종적으로 결정짓고 구매에 들어 갔습니다.

정확한 열량은 2,400M㎈ 같은데 진짜 이게 맞는지는 한번 제작승인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확인해 본 다음에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확인해 보셔야 정확히 아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지금은 SDR과 관련된 설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석회설비, 활성탄설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소석회 노즐탑이 자주 막히고 그것이 고장남으로써 잦은 교체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광주 상무소각장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혹시 책임감리원께서는 광주에서는 노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영어로 하면 로터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니까 고속분사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예. 고속이라는 말은 없는데 회전을 하면서 적정하게 소석회를 하고 활성탄까지 분사하게 돼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는 노즐분사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광주에서는 여지껏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분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 의정부는 그게 계속 고장이 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소석회가 분사되면서 노즐을 하나의 알갱이가 때리다보니까 노즐이 마모가 되고 막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분사가 안 되고 수도꼭지처럼 쭉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진이라든가 유해물질을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면 광주에서는 2년 전에 그러한 분사식 노즐방식이 좋다해서 이상이 없었는데 똑같이 금호에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했는데, 왜 의정부에서는 2년 후에 오히려 이 식이 옛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것을 사용해서 문제점을 만들어 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책임감리원께서는 제가 얘기하는 노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사실 연소가스 처리설비인 노즐같은 것은 전문기자재 제작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상세설계를 하고 그쪽에서 모든 걸 개런티 하고 우리는 엔지니어링으로 감리를 하지만 사실 상세한 것은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것이 염려되는데 우리 참고인 중에 윤상익 부장이 상무대 감리로 근무하셨고, 폐기물 처리 기술사이시니까 한번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요청합니다.

박형국 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김경호 위원장 로타리식이나 노즐식이나 우리는 이미 장․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박형국 위원 성능까지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2년 앞서서 지은 상무소각장에서는 문제없이 로타리 분사식으로 해서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2년 후에 지은 의정부 소각장에서는 전부 위원들이 지적하는 하위 단계의 그러한 노즐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정확한 분사가 안되고 수도꼭지처럼 쭉쭉 나오는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발주청의 어떠한 예산절감이라든가, 사용효과 쪽으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공사의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떠한 시설을 하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시설이 잘못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하는데 지금 책임감리원께서 한몫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금호엔지니어링에서는 소각장의 감리를 안 했는지 알았는데, 아까 몇 해에 걸쳐서 했다면 저희는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경험이 많다고 했어요.

경험이 많은데 터빈발전기라든가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면 SK가 의정부 소각장만 건설하고 환경업무 쪽에서 손을 뗀다는 것을 알고 같이 부실공사를 하고 이윤을 많이 남기를 위한 것에 같이 동조했다는 결론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께서는 그러한 분사식이 괜찮은 건지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분사노즐이든 아니면 원심식 분사식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화공약품 소석회나 활성탄 슬러지가 과연 분무가 잘 되는 가, 과연 반건식 반응탑에서 연소가스하고 접촉이 돼서 초기에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즐을 썼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닌데.

사실 노즐을 쓴 거나 원심식을 쓰는 것은 용량에 따라 원심식은 회전식이다 보니까 분사각도가 커지면서 대용량에 쓸 수 있고 의정부 같은데는 소용량이다 보니까 노즐을 쓰더라도 실제로 다른 소각장 중에서도 노즐분사식을 채택해서 효과를 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즐을 쓴 것보다도 노즐의 기계적인 결함이 더 문제가 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걸 검토하고 승인할 때는 제작회사가 저희들보다 훨씬 잘 압니다. 그것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다른 곳에 많이 납품을 해 보고 실제적인 것은 잘 알기 때문에.

전문 제작회사나 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개런티한 부분이다 설계 시공이 일괄턴키라는 것은 시공사가 자기들이 제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시설계에서 90 몇%까지만 제거한다는 것만 확인되면 노즐을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700㏄짜리다 하면 저희들이 크기하고 용량, 냉동량만 알지 거기에 냉매가 파이프가 어떻게 지나가고 배선은 어떻게 되고는 사실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박형국 위원 알겠습니다. 감리원께서는 의정부에서 채택하고 있는 노즐이 용량에 비해서는 그것을 사용해도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썼는데 왜 의정부에서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제가 보기에는 일부 기계적인 결함이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창모 위원 가스배출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당초에 연소가스 처리설비 중에서 염소하고 황산암모니아 배출기준을 각각 10ppm으로 보증치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시설계 때 보증치가 염소가 25ppm, 황산암모니아는 20ppm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감리께서는 기본설계시 제시한 보증치와 실시설계시 제시한 보증치가 상이하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기본설계시 제시됐었던 설비보다 하위설비를 채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기본설계시 제시되었던 보증치로 수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정이 되지 않았죠, 수정되지 않고 그것이 실시설계의 보증치로 성능실험을 했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이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입찰안내서에 배기가스 성능 보증치를 준수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성능 보증실험을 할 때에도 입찰안내서에 요구하는 성능보증치 이내인지 국가기관인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그걸.

이건 보증치가 10ppm 이하라는 말이 없어 가지고 수정됐다고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이 당초 기본설계대로 보증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어디서 확인했느냐 하면 최종감리보고서 187쪽에 대기오염 공동실험방법 해 가지고 염소 보증치가 25로 되어 있지요. 황산암모니아는 20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분석결과는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기본설계 보증치로 하면 초과가 됐고, 염소같은 경우는 기본설계 보증치로 해도 기준 이하로 배출됐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보증치는 입찰안내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보증치를 근거로 해서 공인기관에 가서 실험을 한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입찰안내서에도 보증치가 10ppm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입찰안내서에서도 황산화물 보증치는 20ppm으로 돼 있어 가지고 분명히 10ppm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20ppm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창모 위원 염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염소는 입찰안내서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안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입찰안내서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기본설계에는 보증치가 엄격하게 적용이 된 거죠. 수치가 낮은 거죠. 기본설계는 10ppm이니까, 그런데 실시설계는 25, 20ppm이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시설계도 황산화물은 10ppm으로 설계가 다 돼 있거든요.

이창모 위원 아니, 실시설계에 보증치가 상향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잖아요. 보증치가 서로 상이하다고요. 그러면서 기본설계시 제시됐던 설비보다 하위설비를 채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의견을 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들이 여기 검토한 부분을 보고있는데 거기에는 염화수소가 기본설계에서 10, 그런데 실시설계에서는 10ppm 이하, 황산화물도 10ppm, 실시설계는 10ppm이하, 분진은 10㎎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10㎎ 스탠다드로.

이창모 위원 최종적으로는 다시 기본설계 대로 10ppm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했을 때는 보증치를 다르게 적용했단 말이에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보증치는 입찰안내서에 보증치가 계약서에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보증치는 최상의 베스트 컨디션일 때고 정상운전에서는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보증치는 운전조건이 안 좋더라도 입찰안내서의 보증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베스트 컨디션에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창모 위원 어제 제가 보일러 출구온도를 질의했을 때는 책임감리원께서 200도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200도 이상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와는 무관하게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판단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가 500도 1,000도도 관계없겠네요, 이랬어요.

그렇지만 가동이란 기계가 돌아간다고 가동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 설비가 설계에 맞게 시공이 돼서 모든 설계기준 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되느냐 이럴 때 적합한 판정을 내려야지, 무조건 기계가 돌아간다고 가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입찰안내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의 기준은 설계된 대로 되야 된다는 거죠.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에서는 보증치를 설계대로 안 하고 입찰안내서에 나온 대로 성능시험한거 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위원님 이게 사실은 운전조건이 설계기준 대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이란 것은 성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발열량이거든요. 발열량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설계의 기준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질쓰레기냐를 따져서 저질일 때는 1,300 그 다음에 기준일 때는 1,600, 고질일 때는 2,300 해 가지고 그때마다 운전조건을 제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조건이 쓰레기가 얼마일 때 로내 온도는 몇 도여야 되고.

이창모 위원 죄송합니다. 모대학에 의뢰한 것을 제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석회 및 활성탄 공급설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설계 때하고 실시설계하고 용량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감리께서 지적한 내용이 실시설계 기기용량들이 기본설계 때 보다 적게 채택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됐느냐하면 소석회 공기가 시간당 맥시멈 2,000kg 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때는 시간당 1,000kg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반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소석회 교반기 용액도 최종적으로 3.7㎾로 변경됐고, 소석회 공급조 교반기도 당초 기본설계는 1.5㎾였는데 최종감리보고서를 보면 0.75㎾로 변경됐어요. 그리고 활성탄공급기도 기본설계 때는 시간당 40kg였는데 최종보고서를 확인해 보니까 시간당 10kg으로 1/4으로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기본설계와 최종 실시설계가 변경이 되면 이런 문제도 기술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을 기술심의한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기술심의한 위원들이 이렇게 가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은 기술심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감리가 판단을 해서 계속 관심갖고 확인해서 기본설계 대로 시공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계약은 실시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설계보다도 항상 실시설계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발주청에서 요구했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소석회는 활성탄 약품공급설비는 실제로 실시설계에 이 양도 있으면서 이거에 대한 설계계산서가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심의위원들이.

이창모 위원 이건 심의대상도 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없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심의는 안 했지만 실시설계보고서를 심의위원들이 다 검토를 했거든요. 심의를 하고서 이 정도면 적합하기 때문에 지적이 안돼서 그렇지 적합하게 심의가 된 거거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계속 기술심의한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심의한 분들은 언제 했느냐 하면 99년 1월에 한번 보고서를 냈고 98년 12월에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감리보고서는 언제 냈는지 아십니까? 99년 7월에 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 내용이 나온거에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들은 감리에 투입돼 가지고 기본이나 입찰안내서가 실시설계와 상이한지만 봤지 사실은 어느 정도 틀린가만.

이창모 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상이한 사항을 확인해서 검토한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실시설계 나온 그대로 진행했다는 그 말씀이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리고 실제로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기자재 제작서류가 상세설계를 할 때보면 과연 이 약품이 이 정도 들어갔을 때 배기가스가 저하되는지를 다 확인했습니다. 적절했기 때문에 승인을 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도 금호에 근무하시는 감리원들이 각 분야별로 기술사 이상 또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분들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검토의견 낸 게 그냥 단순하게 냈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설계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정도 용량이면 타당하다, 이건 너무 많으니까 낮춰도 된다 이런 걸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질의하는 내용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비교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마다 명쾌하게 저를 이해시키는 답이 없었어요.

임일창 위원 이창모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하나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에 설치된 것이 로타리식이라고 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노즐분사식입니다. 로타리식은 상무에 설치된 것이고요.

임일창 위원 기본설계는 어떻게 돼 있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본설계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노즐식으로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자꾸 노즐이 막히는 이유 중 하나가 보면 충분히 소석회가 섞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없이 소석회를 투입하자 마자 소석회가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노즐도 자꾸 막히고 촉매도 망가진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소석회를 투입해서 소석회를 희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교반기가 있습니다. 소석회가 잘 섞일 수 있게끔 하는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자꾸 노즐이 막혀서 문제가 돼서 수리하는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이건 저보다는 참고인에게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참고인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그러니까 SDR에 있어서 소석회로 인해서 노즐의 막힘이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이옥신도 제대로 잡아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물론 탈황설비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나와 주십시오.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금호엔지니어링의 윤상익 부장입니다.

소석회는 아시다시피 그 자체가 공기라든지 다른 것을 받을 경우에 잘 굳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굳기 때문에 배관이라든지 노즐로 통해서 공급될 때 막힐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소석회를 공급해서 용해조로 들어가서 교관을 해서 반건식 반응탑에 공급하는데 교관이라든지 관리를 상당히 잘 해야지 그것이 안 막히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교관이 잘 안 돼도 역시 막힘 현상이 있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예, 교관을 잘 시켜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역시 공급설비가 잘 안 되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압이 적었을 경우는.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제가 볼 때에는 압이 너무 쌔면 노즐이 마모가 됩니다. 분사가 잘 안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임일창 위원 압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하면. 분사식인데 어떻게 압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금호엔지어링부장 윤상익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정한 압을 써서 분사시켜야지.

그러니까 압이 쌔다고 해서 분사가 잘 돼서 소석회하고 연소가스하고 잘 혼합되는 게 아니고 설계된 대로 적정하게 분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설계된 대로 교과서 대로. 그거 아니에요?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그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석회 반건식반응탑이 일본식도 있고 유럽식도 있는데 그런 것은 제작업체별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설계압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위원장님, 임일창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석회 공급 그리고 노즐이 자주 막힌다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임일창 위원도 질의했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지금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소석회와 물과의 완전 용해를 위해 혼합시간이 최소 30분 이상 요구가 된답니다. 보통 그렇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래서 소석회 용해조 1대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현 용해조의 혼합체류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혼합직후 용해되지 않은 채 배출될 소지도 있으므로 완전 용해가 불가능하여 막히거나 SDR내에도 반응물질이 부착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사노즐 전단에 그물망식 여과기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감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0분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건 사후 성격이거든요. 고형물이 생기니까 매시를 해서 처리하자는 얘기는 고형물이 나와서 막히니까 걸러주자는 얘기는 운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치해서 실제로는 소석회하고 물하고 섞여서 슬러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의 용해도로 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해도가 15%를 넘는다거나 그 이상일 경우 분사가 되거나 공급될 때 잘 막힐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액의 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노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일부 용량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석회 공급기가 시간당 백시멈 1,000kg 되어 있어요. 당초 기본설계에는 시간당 맥시멈 2,000kg 이었는데 그럼 용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압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과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용량이라는 것은.

이창모 위원 지금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지 용해조 교반기, 공급조 교반기, 공급펌프, 활성탄 공급기 다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은 없는지 질의하는 거에요.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석회 용해조라든지 공급기 이런 것들은 반건식반응탑의 한 부속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건식 반응탑의 사이즈라든지 연소가스하고 소석회하고 섞이는 체류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농도가 과해서 막히거나 그 자체가 바닥에 떨어져서 비산재로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정한 농도로 그 다음에 가스량, 나오는 배출가스의 농도에 따라서 적정하게 공급되야 잘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감리께서는 사양이 변경됐어도 운영자가 운영만 잘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제 말씀은 의정부 감리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김경호 위원장 아니, 지금 종합해 보면 SDR 체적에 문제가 있다는 그 얘기죠. SDR의 체적이 크면 체류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노즐의 막힘 현상이 없어지는 것이 교과서적인 이야기다 그 말씀이죠?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그렇게 해석하시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 제 얘기는 압력이라든지 노즐이라든지 그러한 체적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스량이라든지 유해가스 농도치라든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당히 설계를 해야 되고 순수한 압력이라든지 소석회 용액의 농도나 양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만이 적정하게 운전되고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창모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기본설계는 용해조 교반기가 2.2㎾였어요. 공급조 교반기는 1.5㎾ 석회수 공급펌퍼, 활성탄 공급기 나름대로 기본설계에는 용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때는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기계적인 성질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용량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른 기계적인 성질도 바뀌지 않나요?

그럼으로써 기계의 발란스가 맞지 않느냐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동력이라는 것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교반기의 용해조의 싸이즈라든지 교반기 날개의 크기, 회전속도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2.2가 1.5보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다시 한번

○금호엔지니어링 부장 윤상익 제 말씀은 교관을 너무 빨리해서도 안되고 속도라든지 교반기의 크기라든지 교관 용해조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발란스가 맞아야죠?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예. 2.2가 1.5보다 낫다고는 보실 수는 없다.

이창모 위원 서로 기능이 틀리니까 용량은 틀릴 수 있죠.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파워라는 것은 알피엠하고 여러 가지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A, B가 있는데 A, B 각각 용량이 틀려요, 틀린 만큼의 발란스가 맞아야 잘 돌아가지. 각각 틀리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면 발란스가 맞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지 않냐, 그 말씀이죠.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하고 0.2㎾면 분명히 잘못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2.2하고 1.5의 차이는 그것이 물론 밴다나 시공사에서 설계를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3.7하고 0.7하고는?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소석회 용해도 교환기는 3.7㎾고 소석회 공급조 교환기는 0.7㎾에요.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용해조하고 공급조는 별도입니다. 용해조에서 용해를 시켜 서 다시 이송시켜 제가 알기로는 공급기로 가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반기하고 용해조하고 공급기는 틀리는 걸로.

이창모 위원 제 얘기를 이해 못하는데 기능은 각각 기계마다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계 성격이 다 틀린 거죠. 그렇지만 각각 틀린 것이 일체가 돼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말씀하십시오.

이창모 위원 각각 용량은 틀리니까, 그렇지만 다른 것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군데가 당초 기본설계 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중간에 용량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자꾸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플랜트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고 그 기계를 크게 했다고 적게만 했다고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발란스가 맞아야 하고 발란스에 따라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발란스나 사이즈가 안 맞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아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운전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잘못된 건지는 현재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모 위원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 소각장에 감리로 참가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탁한 업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메시타입의 여과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필요 없다고 했어요.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저는 그 말씀은 흑백으로 하시면 플랜트쪽 설계 쪽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소석회를 얼마나 잘 섞어서 알맞게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원론적인 얘기는 다 이해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의정부를 감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성급한 말씀이 아니냐는 뜻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정부 소각장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은 없는 거에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지금 운영팀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필요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금호엔지니어링 부장 윤상익 저는 필요 없다고는 하지 않았고요.

김경호 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한불에서 소석회 분사노즐이 자꾸 막혀서 분사노즐을 교체하는데 구리 소각장 타입으로 교체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스프레이노즐에 대한 것은 구리소각장을 보지를 못해 가지고.

김경호 위원장 구리가 어떤 노즐인지는 모르세요.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예.

같은 분사노즐은 아는데 노즐도 분사하는 구멍 사이즈하고 구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SDR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책임감리께서는 구리 소각장의 분사노즐 타입을 아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즐이라는 게 같은 노즐이라도 노즐의 각도라든지 노즐 속에서의 형상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상업시운전을 1년을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래서 정상가동이 문제점이 있는데, 소석회 이송 펌프가 불량하고 라인이 아마 새는 게 있나봐요. 소석회 및 활성탄은 잦은 트러블로 불량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어노코가 추가로 약10개가 설치되지 않으면서 에어노코가 없는 부위는 많은 양의 애쉬로 내부벽면에 부착상태가 확인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필터 유입벽 상부에 에쉬체적율 설치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SDR 상부노즐 막힘 점검시 시험분사형 드레인 설치를 요망함 그랬어요. 지금 위탁업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고 요구했는데 이것이 감리 입장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제가 상업운전을 안 해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사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1년 상업시운전할 때 모든 운전조건이라든가 절차를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다가 아무리 설계를 잘 했다고 했더라도 인간이다 보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기계적인 개선사항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왔을 경우에는 전문밴다 어차피 전문업체가 보증하는 걸로 해외하고 기술제휴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거니까 그 쪽에 자문을 받고 설비를 개선하면서 했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1년이 지난 후에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미리 예방차원에서 보수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1년 동안 SK가 상업시운전하면서 과연 그러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의문이 되고 그래서 전문밴다한테 기술자문을 받아서 진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SDR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필터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백필터 면적이 7m 정도 크기가 되는 건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정확히는 모르지만 7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 것이 이제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4개의 방을 만든다고 한다면 3개를 가동을 하고 하나를 쉬게 하고, 그걸 깨끗이 청소했다가 나중에 다른 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옮겨서 수리를 하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전에 그 방식이 계산한 걸 보면 총 필요한 것이 아까 들어간 면적이 아까 그러한 계산법으로 하면 적어도 306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 방식은 56개씩 4개를 곱해도 224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다.

그런데 전에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하고 지금 최종종합보고서 내실 때 그것을 준해서 똑같이 한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시설계서에 준해 가지고 한 겁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필터라는 것이 다른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도 잘못됐을 경우에는 제가 염려하는 다이옥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물 인수인계 할 때도 지금 감리원께서는 기본설계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신 거죠. 입찰안내서가.

그런데 저희가 항상 궁금해하고 의아해 하는 것은 저희 의정부시에서 금호엔지니어링을 선정했을 때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입찰이 다른 데보다 낫기 때문에 택한 것 아닙니까? 그랬겠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무래도 다른 용역회사하고 경쟁해 가지고 더 나아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감리원께서 최종보고서에 검토를 했을 때하고 시설물 인수인계후 그 사항은 똑같은 사항이었겠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백필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많이 하시니까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윤만행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태성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복된 사항이 있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기본설계를 보면 의정부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방식이죠? 4개의 챔버 중 3개의 챔버만 사용하고 한 개의 챔버는 휴식을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김경호 위원장 지금 내용이 리버스에어타입의 오프라인으로 운전하게 돼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지금 시공된 것은 리버스 타입의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윤만행 위원 오프라인 타입이라는 게 곧 의정부시가 4개의 챔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챔버는 휴식을 취하고 3개의 챔버가 근무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 가지고 어느 챔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쉬게 한 챔버를 가동시켜서 거기를 정비가 들어가거나 빼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보면 총 4개의 챔버에 1개의 챔버에 56개씩 해 가지고 224개의 백필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거죠. 그러면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리버스 오프라인 방식으로 해 가지고서 224개하면 3개방이 근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방 224개를 3으로 나누면 70여개씩 들어가야 되죠. 여과를 시키려면, 그런데 4개의 방에다가 56개씩 해 가지고 224개를 설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개 방을 휴식시키고 3개 방을 가동을 하면 용량이 부족하니까 다이옥신 제거효율이 좀 떨어지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백필터도 백필터 전문제작업체가 다 설계하고 나서 전문제작업체나 시공사인 SK 회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는데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진제거효율이 어느 정도냐, 분진제거율이 99.8%라고 나와 있고 다이옥신 제거율도 아까 98%고 해서 타 소각장보다는 훨씬 좋은 걸로 해서 승인했습니다.

실제 백필터 수량이 많고 적고는 사실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여과면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과면적이라는 것은 백필터의 직경이라든가 길이에 따라 가지고 백의 면적이 나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예를들어 가지고 축구를 비교한다고 해요. 아무리 명 골키퍼라고 하더라도 패널티킥라인에서 골을 먹죠. 왜냐하면 여러 명이 서 있으면 이것저것 막으니까 골 안 먹을 수 있죠.

의정부시에 애초 백필터 방 규모가 작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프라인방식으로 3개 챔버만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더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정부 소각장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얘기 들어서 아시죠. 전체 4개방을 가동시키는 온라인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왜, 도저히 1개의 방을 휴식시켜 가지고 이 다이옥신 잡아내지 못한다. 4개의 챔버를 사용했는데도 결국에는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봤지만, 다이옥신이 초과한다.

백에서 98%이상 못 잡아주게 되면 그건 그냥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용량으로 봤을 때 아까 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했을 때 3개 챔버로 했을 때는 여기 3군데 챔버에 244개가 들어가고 한 챔버를 해서 302개 정도의 백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최하.

백방 규모가 그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그 정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꼭 SK하고 비교가 되는데 SK 광주 상무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소각장을 운영하는 소장님께서 우리 A/S를 하러 와 가지고 의정부 소각장을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의정부 소각장의 백을 대충 어느 정도 설치해야지 다이옥신 안 나오겠느냐 물어보니까 무려 852개가 설치돼야 된데요. 그래 가지고 한 챔버가 쉬면서 가동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반면 같이 감리를 하셨고 같은 회사에서 설계를 했는데, 거기는 물론 규모가 크지만 백톤 2기예요. 거기는 1,700개라는 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200톤 짜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100톤이니까 800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감리께서는 아까 좋은 재질로 쓰셨다고 했지요. 아까 제시한 게 자료로 뽑았는데 파이버그라스테프론마감재 최고 좋은 걸로 백을 설치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상무 것하고 똑같은 이 재질을 확실히 쓰셨나?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파이버그라스의 테프론마감재를 사용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번에 SK에서 백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전량 교체해 주겠다고 제시한 게 있습니다. 백필터 당초 설치할 때 의정부 소각장에 들어간 건 14만원 짜리다, 이건 SK에서 인정한 겁니다. 금번에 백을 교체하는데 얼마 짜리로 하느냐하면 25만원 짜리로 해 준다고 제시해 왔습니다.

계속 제가 했듯이 애초에는 A급을 주장하다가 다른 위원이 질의했듯이 SK가 소각장 환경사업에서 손을 떼니까 좋은 걸로 제시해 놓고 공사단계에 가지고는 C, D로 했다는 결론밖에 더 나오냐고요. 당초에는 SK에서 제공한 거에는 14만원짜리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25만원짜리로 해 주겠데요.

그러면 감리께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당시 제일 좋은 백이 14만원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SK에서 백에 문제가 있고 잘못돼 있으니까 이제 25만원짜리 제일 좋은 것 쉽게 말하면 감리께서 주장했던 것을 이제 쓰겠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제로 백 재질이 파이버그라스의 테프론마감이라는 것은 실시설계서에서도 나와있고 그 재질로다가 상무대 소각장이나 서울 목동소각장도 그렇게 돼 있고 물론 타 사에서 시공한 수원이나 연무에도 이러한 테프론 마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 백필터 아까 상무대하고 개수가 틀리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과면적을 저도 상무대 실시설계를 받아봤습니다. 저희 의정부 소각장이 저희는 100톤이니까 한 기당 1,438㎥이고 상무대는 200톤입니다. 2,459㎥ 결국은 이걸 반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1438이면 2,459를 반으로 나온 것보다 훨씬 여과면적이 크고요.

그리고 설계상 가장 중요한 게 배기가스거든요. 의정부 소각장의 경우는 최대 저희들이 2,300㎉의 쓰레기를 하루 100톤씩 정상적으로 운전했을 때 시간당 28,099N㎥의 배기가스가 나오고 상무대는 65,264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부하고 상무대하고 백 타입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리서스크리닝의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고 상무대는 펄스에어크리닝의 오프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버스하고 펄스하고의 차이점은 펄스는 뼈대가 있어서 그 위에 백을 세우기 때문에 길이 자체를 길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리버스 에어타입같은 경우는 설치면적이 작으면서 백 길이를 길게 해 가지고 공간이 협소한 곳에 설치하기 유리한 타입입니다. 타입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상무대보다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의정부하고 상무대 비교한 것.

윤만행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오프라인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 백양이 226개가 아니고 거기서56개를 빼 버리면 약 170개인데 170개 용량가지고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개의 챔버중 1개 챔버가 쉬니까 백을 56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226개에서, 그러면 168개 정확하게 그러면 168개 백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다이옥신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잡을 수 있다 없다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제 저희들이 연소가스 처리설비에 설계기준을 줄 때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성상이라든가 저희들이 모든 발열량, 가스 등이 어떻게 나오느냐 조건을 줘 가지고 백필터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행하는 가운데에서 설계기준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약간 변경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준 설계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는 분진이나 다이옥신 제거효율이 상무대보다 우수한 백필터라고 설계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공사인 SK나 백을 납품한 제작회사에서 자기들이 개런티 하겠다고 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윤만행 위원 바로 잡는데 그걸 갖다가 설치하고 했을 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김태희 책임감리원 아니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사실 제가 거기 신뢰성 실험하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성능보증실험할 때에는 모든 것이 입찰안내서에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서 준공 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가 1년 동안의 상업시운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를 뽑더라도 처음 6개월 동안 자동차 운전을 잘해 가지고 어떻게 잘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나 성능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를 베스트 드라이버가 운전했을 때 경우에는 차 자체를 잘 운영을 해서 타는데 초보운전자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 더라도 함부로 운전을 하게 되면, 소각로나 차나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 역시도 차 스타트, 스톱할 때 급히 스타트하고 급히 정지하면 차의 현격한 것이 있듯이 소각로 역시도 소각로를 기동정지할 때 기동정지 곡선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 보통 기동할 때 30기가 시간당 올리는 온도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몇도씩 올라가야 되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아까 좋은 재질로 했다고 했지요. 백을 설치한 회사가 스카이태크라는 회사죠. 거기 소장 답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SK에서 돈을 조금 줘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났다 더 좋은 것이 있었는데, 하면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감리께서는 이런 것이 들어 올 때 자재 특히 최고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다이옥신을 마지막 단계에서 말 그대로 98%를 잡아야 되는데, 시공하는 데도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생각이 드는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재질이 설계기준 조건에 맞고 다이옥신 제거나 분진제거율이 좋기 때문에 승인을 냈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1년 동안 상업시운전하는 과정에서 모든 운전조건들이 잘 됐으면 좋았는데 그러한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만행 위원 그리고 백을 정상적으로 잘 운행하면 백 수명이 통상 어느 정도 갑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수명이 얼마인지 그것까지는.

윤만행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 중에서 환경사업소장 답변내용이 있어서 대충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필터를 비롯하여 SDR과 SCR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 가지고 환경사업소장님 답변이 환경설비중 백필터는 백이 448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2001년 7월부터 2002년12월 현재까지 1년 5개월 동안 백을 59개를 교체했다,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정비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백이 59개이면 한 챔버를 갈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갔을 때 밑 부분이 많이 터지고 있더라고요. 백이 터지는 이유는 그것도 운전자 잘못으로 터지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백 아래 부분이 터지는 것은 비산재가 백에 많이 있어 가지고 자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터질 수가 있고요.

윤만행 위원 운영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왜 터지냐, 백방 챔버가 적어 가지고 정비하면서 밀치면서 인위적으로 터질 수 있다, 너무 협소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3개의 챔버를 운영을 하는데 온라인방식으로 4개의 챔버를 운영하면 안되나 4개의 챔버를 다 가동했는데도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챔버가 쉬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설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한 챔버가 분명히 쉬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백이 손상된 부분이 없고 다 정상적이었을 때는 3개의 챔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하나는 쉬게 하면서 크리닝을 해야 하는데, 백 하부에 하중이 걸렸든, 크리닝 과정 아니면 재봉부분이나 연결고리가 약해서 뜯어졌건 백이 뜯어진 게 많다보니까 4개 챔버를 운전해야지. 정상적일 때는 3챔버를 운영해도..

윤만행 위원 아니죠.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오프라인방식이었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는 3개 챔버에 224개 70 몇 개씩 3개의 챔버에 설치되고 최소한 백필터방에 302개가 설치돼야 정상이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왜, 온라인방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어느 정도 잡힌다, 그러면 224개가 가동될 때는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한 개를 빼 버리고 168개를 가동했을 때는 다이옥신이 자꾸 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224개가 3개의 챔버에 있고 한 개에 해당하는 72개를 더 해 가지고 4개의 챔버에는 302개 정도의 백필터가 설치돼 가지고 3개 챔버가 근무하다가 오늘 이쪽은 정비해야겠다 했을 때 가동시키면서 정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4개 챔버를 운영하니까 정비 못 합니다. 하나 쉬면 당장 그 순간에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백방이 감리께서 보실 때는 작지 않느냐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하려면 왜, 4개로 하면 잡혀요 오프라인방식 3개 가동할 때는 다이옥신 나갔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제적으로 백 여과면적이 이상없다는 것은 백 전문업체에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나온 거고, 운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계조건을 오버해 가지고 비산재 같은 것이 많이 생겨 가지고 백에 붙게 되면 막히게 되고 사실 성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걸 이번에 SK에서 전량 교체해 주겠다고 하니까 감리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4개의 챔버중 한 개를 쉬기 때문에 한 개 챔버에 해당하는 백필터 만큼은 수량을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244개라는 게 3개 챔버에 구성이 되고 한 개 챔버에 72개가 더 구성 돼 가지고 최소한 302개 정도의 백이 의정부에 설치가 돼야지.

244개가 어느 정도 잡아내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이옥신이 자꾸 나가니까 온라인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4개의 챔버를 가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 쉬면 그 순간 나가니까, 이번 만큼은 우리 감리께서 SK에 조언을 해 가지고 어차피 들어가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백을 구해 가지고라도 3개 챔버가 다이옥신 다 잡고 하나는 쉴 수 있는 그러한 백필터방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하자보수기간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책임감리원께서 여과면적이 1,348㎥ 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실시설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건 상세설계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여과면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시공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시공사 하고는.

이창모 위원 아니, 면적이 축소가 됐는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어느 정도 축소가 됐습니까?

이창모 위원 12㎥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이건 백 수량도 있고 다이하고 계산을 해 보면.

김경호 위원장 백이 226개여야 되는데 2개가 줄어든 겁니다. 여과면적에 대해서 지금 이창모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혹시 감리활동을 하시면서 당초 우리 의정부시 소각장 설비계획은 320톤이었다가 200톤이었는데 200톤으로 변경됐어도 거기가 용적률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설비가 타이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축소될 부분은 축소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갖습니다. 어제 폐열보일러 같은 경우 당초 설계는 6패스인데 5패스로 돼지 않았습니까, 면적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만큼 용량이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실시설계보다 줄어들었으면.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제로 위원님 공간 때문에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고 실제로 보일러나 백필터를 설계하는.

이창모 위원 물론 여건에 맞게 하다 보니까 줄일 수도 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마지막 결과치를 백 같으면 배기가스 더스트 제거율이 90 몇 %다 다이옥신 몇%를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개런티를 못하게 되면..

이창모 위원 잠깐만요 단적인 예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트블로아도 정상적인 보수를 할 수 없는 공간이었지 않습니까, 여유가 충분히 있으면 공사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 정상적으로 보수하려면 기계 다 가동정지하고 뜯어내야 되요. 그건 공간부족에서 오는 거에요. 그렇게 보수하는 소각장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 요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래서 줄지 않았느냐 그래서 백필터 수량도 줄어들고, 아까 윤만행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김태성 위원도 질의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중복되더라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시 소각장에 있는 백 크기가 252미리 곱하기 7,000미리입니다. 그래서 백 한 개당 집진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약 6.4181㎥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설계한 대로 여과면적이 기당 1,450㎥이면 226개 백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면적이 줄다보니까 수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준공도서 또는 실시설계에 나와 있는 백필터 형식대로 리버스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하면 한 개는 비어 두도록 되어 있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1450 당초 설계대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3개 노즐에 304개가 설치돼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운행을 하지 않고 4개 다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숫자는 계산대로 하지 않고 많은 수량이 줄어서 필터를 설치하다보니까 다이옥신 제거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하여튼 백이 당시 실시설계보다 줄은 건 일단 백 제작업체에서 챔버가 4개다 보니까 지금 한 챔버마다 일정하게 하다보니까.

김경호 위원장 2개 줄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실시설계때 여과면적이 1,4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6개고 준공도서에 있는 1,438로 했을 때 224개입니다. 지금 이창모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창모 위원께서는 집진면적을 제대로 계산해 보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집진면적에 의해서 백의 갯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집진면적 계산한 것을 이창모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제시해 주셔야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건 여과면적은 백 제작회사에서 설계계산하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작서류를.

김경호 위원장 아니, 설계를 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98%의 다이옥신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간단한 계산 아닙니까? 그걸 설계회사에 맡기면 안 되죠. 지금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간단한 원리에요. 그 집진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집진면적의 계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단순한 것이 아니고 백팰터 제작회사의 노하우입니다. 자기들이 몇%를 더스트나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여과면적이 있어야 합니다는 그 사람들의 설계 노하우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모듈 챔버에 그것이 몇 개 정도 들어가는지는 다 계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과면적은 그쪽에서 자기네들 노하우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224개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맞던가요. 해 보셨나요. 224개가 들어간 것을 계산해 보셨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들이 제작승인 서류에서 계산된 것만 확인해 보고 사실 실시설계 보고서에 244개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올바로 설치됐는지 안 설치됐는지도 확인 안 해 보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러니까 백필터 제작서류는 다 검토해 보고 그대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실시설계보고서에 있는 여과면적하고 차이가 난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공 전에 성능실험도 하지만 각각의 분야를 체크하시죠.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이 됐는지 거기에는 책임감리원께서 완벽하게 됐다고 사인하기 전에는 준공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하나 조그마한 설비라고 검사를 해서 설계대로 완벽하게 됐는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책임감리원께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 그중 하나가 백필터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형식 그리고 면적, 소각로 같은 경우는 최종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됐다면 서명을 해 주셔야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확인했습니다.

이창모 위원장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시설계하고 지금 현재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소각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시설계인가 기본설계에는 체적이 120㎥로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최적은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체적이잖아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소각로도 실제로 기본 실시설계할 때는 120㎥였는데 실제로 최종적으로 소각로 전문회사인 벨기에 시거스사가 마지막으로 계산한 게 112㎥으로 그렇게 시공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각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기준에 따른 소각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느냐 2,300㎉를 100톤 또한 110%인 110톤까지 소각을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성능실험시에 다 검증했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감리원께서는 백필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왜냐하면 백필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분진제거효율하고 어떻게 보면 다이옥신제거효율이거든요.

이창모 위원 효율하고 직접 관련된 게 백필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걸 개런티하기 위해서는 제작회사에서 정확하게 계산해 준 게 실제 설계보다 조금 작지만 그 정도라도 충분히 제작회사에서 자기들이 성능을 개런티하겠다고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분진하고 다이옥신 제거효율만 제대로 99. 몇 %하고 98% 설계대로라면.

김경호 위원장 그것도 다 검증을 해 보셨나요? 다이옥신 잡아내는 효율에 대해서.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도 일단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으로 마지막으로.

김경호 위원장 그것을 실시설계에서 그들이 제시했을 때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김경호 위원장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검사 하셨느냐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니 그게 설계도서를 검토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설계도서를 검토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다이옥신이 98% 제거된다고 설계도서에.

김경호 위원장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걸 검토해 보셨느냐고요. 실제로 98%가 나오더냐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입구측이 5Ng이라고 입구측이 5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제거를 0.1로 봤을 때 98%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기본설계도서 57쪽을 봐 주세요, 지금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과속도와 관련이 있죠. 여과속도가 빠르면 분진의 집진면적도 더 넓어져야 되고, 느리면 그 보다 적어져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다이옥신의 효율이라든가를 이런 걸 잡아낼 수 있죠.

그런데 기본설계도 57쪽을 보시면 지금 제거효율을 보세요. 바로 위에 다이옥신 농도를 보시면 입,출고를 보세요. 0.5Ng으로 기준이 돼 있지요. 그렇죠?

별첨 3의 5. 그런데 다이옥신의 효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90%로 되어 있지요. 98%가 아니고?

실시설계서 104, 105쪽을 보면 기본설계도서하고 여과속도는 0.5메카파세트 똑같고 그리고 분진효율이 다이옥신이 98%로 늘어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출구의 다이옥신 기준치는 0.1로 되어 있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이건 0.5에서 0.1로.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 문제가 있죠. 여과속도 이쪽을 보면 0.4에서 0.5로 잡았고 여기는 0.5로 잡았어요, 그렇다면 본다면 다이옥신 90에서 98%를 어떻게 잡아냅니까? 여과면적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넓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검사도 안 해 보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창모 위원님의 질문에 이런 것도 제대로 계산도 안 해 보고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본설계보고서에 입출고 다이옥신농도가 5에서 0.5에서 5는 맞는데 0.5는 잘못 표현된 것 같고요. 어차피 입찰안내서에서도 0.1Ng 이하로 해야만 승인이 납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과속도를 보면 똑같은데 다이옥신을 더 잡아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과속도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나 다 똑같은데 다이옥신 제거효율은 90%에서 98%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감리께서는 이거 문제가 있다, 어떻게 여과속도가 똑같이 나왔는데 집진면적도 똑같은데 어떻게 다이옥신을 잡아내는 효율이 늘어났을까? 이걸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계산해 보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위원장님 다이옥신 제거효율 이런 것보다는 연소가스 처리업체의 기술 노하우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거지. 백필터 여과면적이 똑같은데 어떻게 90%가 98%로 늘어났느냐고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사실 그런 전문적인 노하우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런 모순이라는 게 그런 것을 산술적으로 들춰내고 그것을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이옥신의 효율이 늘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그 회사의 기계가 우리는 98%다 이런 것만 가지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리를 두지 않아도 다른 어떤 사람을 갖다 놓아도 우리는 그 공사 다 해 낼 수 있지요. 이런 것을 발견해 내라고 바로 감리를 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위원장님 이런 것은 연소가스 제작업체의 기술적인 노하우고 저희들은 과연 제작된 도면대로 기자재가 제작이 되고 그것을 검사를 하고 그러한 것이 도면대로 잘 설치됐는지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은 했습니다. 이렇게 다이옥신을 98% 제거됐는지는 저희들이 국가공인기관의 성능실험 때 그때 확인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임일창 위원입니다.

감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벨기에 시거스사의 백필터 전문업체에서 설계한 도면대로 시공한 건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벨기에 시거스사에서.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시거스사가 아니고 거기는 스카이택으로.

임일창 위원 백필터 전문회사에서 아까 감리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전문회사에 발주는 누가 줬습니까? SK에서 백필터 전문회사에 설계를 의뢰했지요. 감리께서 하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닙니다. SK가 설계 시공 일괄턴키공사로 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시공사에서 줬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백필터 전문회사에서 의뢰했다고 감리께서 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러면 백필터 성능을 책임지겠다고 아까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시공을 맡겼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감리께서는 확인을 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백필터에 대한 제작도면이 있습니다. 그 제작도면대로 백필터가 제작됐는지를 공장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현장에 그대로 반입돼 가지고 설치됐는지 그걸 확인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우리가 쉽게 보면 회사가 같더라도 제품의 종류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쉽게 내가 라면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삼양라면 회사에 라면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가격이 100원짜리 200원 질이 좋은 것 나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하고 나쁘면 반품시키고 좋은 재료를 쓰도록 유도하는 게 감리에요.

그 제품 하나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들어왔구나 하지 말고 이 백필터를 의정부 소각장에 사용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좋은 제품이 들어 왔느냐, 바느질은 잘 됐느냐 마무리는 깔끔하게 됐느냐까지도 확인하셨어야죠. 그냥 서류상으로 사업승인 합격, 이것만 보고 계셨다는 거 밖에 안되거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닙니다. 공장에 가서 백필터 생산현장하고 현장에 반입되었을 때 상태를 전부다 확인하고 공정검사 현장반입검사를 통해 가지고 제작승인 도면대로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감리께서 광주와 의정부의 여과면적 산출표를 제출하셨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임일창 위원 그런데 광주는 2,454고 의정부는 서류상에서 1,450이지만 실질적으로 1,438이죠. 그런데 광주보다 의정부가 여과면적이 크다고 자랑하셨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자랑한게 아니고 산술적으로 200톤하고 100톤하고 보면 배 정도되고, 배기가스.

임일창 위원 반보다는 크다 의정부는 100톤 규모이지만 1,438이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단순하게 비교하면.

임일창 위원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여과면적이 커지면 필터수량도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필터의 직경이나 필터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필터의 갯수차이는 증감할 수가 있습니다. 직경이 크고 길이가 긴 필터는 갯수가 적어지고 직경이 작고 길이가 짧았을 때는 필터 갯수가 많지요.

임일창 위원 아까 백필터 들어온 걸 보셨다고 했지요. 그것가지고 계산이 안 나옵니까? 백필터 계산할 수 있는 걸 간단하게 표현해 주세요. 아까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희도 1,2번 보고서 알았어요. 상주감리께서 백필터까지 확인하신 상태에서 여과면적이 1,438이면 백필터가 몇 개 들어가야 되는지도 확인도 안 하시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여과면적은 다 확인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여과면적을 확인했으면 그 안에 백필터가 몇 개 들어갔는지도 아셔야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도 다 알지요 직경하고 길이만 알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김경호 위원장 알지요. 알죠.

○금호엔지니어링 시공 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건 다 확인했고 저희들이.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총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임일창 위원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 갖다 드릴게요.

김경호 위원장 총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

임일창 위원 1,438일 때 의정부에 7m 짜리 백이에요. 몇 개가 들어가야 됩니까? 대강하면 6.418이 나옵니다.

김경호 위원장 계산 좀 해 보시고요. 다른 것 질문해 주세요.

임일창 위원 아까는 우리 이창모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전문회사에서 해 준 용역보고서 가지고 시공하셨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신다고 하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니, 저희들이 제작승인서 들어올 때 백필터 여과면적이 얼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백 개수 계산은 단지 산술적인 계산이니까요.

임일창 위원 산술적인 계산이라도 왜 자꾸 번복을 하십니까? 시작할 때부터 자꾸 이창모 위원이나 여러 위원이 얘기했지만 거짓없이 진실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하고 승인서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 지금에서는 해 봤다고 하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위원님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제 표현에 대해서 위원님이 오해를 했는데 앞으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한 말씀하실 때 성의껏 그분이 질의할 때도 공부를 해 가지고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의 없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열심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충질문 몇 가지만 질문보다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당초 실시설계 면적보다도 감소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백필터 사이의 간격이 협소함으로써 마찰에 의해서 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시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백이 길다 보니까 흔들리다 보면 그런 부분이.

이창모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협소하니까 마찰 등으로 백이 손상된다는 거에요. 그것도 이해하시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감리임무 중 하나는 기자재 같은 물품을 인수받을 때 품질을 검사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확인하셨다고 했을 때 백필터도 문제가 없어서 인수를 받으셨겠죠.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백필터를 보면 보호용 천 봉제작업이 불량하다든지 백 봉제겹침의 강도가 높다. 그래서 품질이 불량해서 더스트 유출이 원인이 됐다. 그래서 품질검사도 정확히 했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커플링 기어가 마모가 돼 있답니다. 그 문제로 활성탄 공급시설의 문제점하고 20kg 포장으로 공급된 활성탄을 수작업에 의한 30포대를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주변환경의 오염이 운전자의 작업횟수가 많아서 비 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아까 책임감리원께서는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우리한테 말씀하는 게 운영이 중요하다 운전을 얼마나 잘 하느냐. 물론 요지의 하나인데 우리 책임감리원께서는 상업시운전을 SK에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는 SK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사실 SK가 하지 않았습니다. SK는 BTMs라는 인력송출업체입니다. 그 업체는 서울 모소각장의 운영을 맡다가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체가 1년 동안 상업시운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SK가 기업의 공신력을 스스로 버린 거 아닙니까? 끝까지 상업시운전까지 책임져야 할 SK가.

그리고 1년 동안 상업시운전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완벽한 가동으로 운전을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도록 검사해 가지고 넘겨줬는데, 1년 동안에 지금까지 어제 오늘 많은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한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내용도 있지만 그 외의 것도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됐어요. 모 업체에서 진단한 게 300여 가지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오일이 샌다, 그러면 1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어딘가 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시공을 부실하게 했다던지, 아니면 부실하게 하는 원인을 감리가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방조 내지는 무관심했는지, 또는 시공도 제대로 했고, 감리도 제대로 했는데 1년 동안 상업시운전을 하는 업체가 운전을 잘못해서 망가트렸는지.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게 아무리 운영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운영이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게 사실 1년 동안 상업시운전을 하면서 소각설비를 정상적으로 잘 세팅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은 향후 소각로 수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소각로를 운영하면서 사소한 문제점이 있더라도 제작회사에 연락해 가지고 완전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기계적인 결함 같으면 그때그때 시설을 개선하고, 설계적인 면이 있다면 설계를 보완해 가지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텐데 1년 동안 상업시운전을 한다는 게 전혀 개선도 없이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대도 막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지 않나 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도 책임감리원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김경호 위원장 계산은 나왔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위원님이 주신대로 292㎜ × 7m 이니까 6.4182 ×224개를 하니까 1,438이 나옵니다.

임일창 위원 의정부는 온라인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오프라인입니다.

임일창 위원 챔버가 3개가 돌아가야 되죠, 1개는 쉬어야죠. 그러면 3챔버에 224개가 들어가 있어야죠.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의정부에는 4개의 챔버에 224개가 들어가니까 다이옥신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임일창 위원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해도 다이옥신이 그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3챔버에 들어가야 될 백필터가 4챔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이것은 다시 한번 제작을 과연 계산된 것이 여기서 과연 1챔버를 청소하면서 해도 성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임일창 위원 온라인은 다 가동을 하는 거고, 오프라인은 하나가 대기하는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1,438중에 3/4은 가동을 하고 1/4은 크리닝을 하더라도 분진이나 다이옥신 제거할 때 영향이 없는 건지 제작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감리께서 다 확인하고, 거기에서 들어온 서류를 다 검토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더 확인할 게 남았습니까?

김경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백필터에 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CR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SCR에서 암모니아를 분사해 주는 노즐이 막혀 가지고 분사가 잘 안 되는데 왜 막히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사실 저는 기계쪽을 전공했고, 윤상익 부장이 환경쪽에 폐기물처리쪽은 윤상익 부장이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원하는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부장 윤상익 암모니아가 막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장에서 보고 시운전을 했는데 암모니아가 막힌다는 것은 보지를 못하고, SCR에 운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온도라든지 암모니아수하고 가스하고 혼합하기 위해서 가스가 등흐름으로 올라가야 된다든지, 암모니아수는 화학반응을 하기 때문에 화학반응에 당량, 가스에 나오는 락스치하고 암모니아수하고 화합을 해서 락스가 안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적정한 비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암모니아에 촉매가 적합한 것을 썼느냐, 이런 것들이, 광주 상무에서 검사를 맡은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SCR은 거의 국내에서도 문제가 없는 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수가 막히는 것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근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주 막혀 가지고 3시간마다 순찰을 돌 때 막히면 수리를 해야 되니까 아주 곤혹스러운, 그것을 막히는 원인을 나중에라도 분석을 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압력을 올려야 되는데 압력을 올리려면 각종 계기가 부착돼 있어야 되는데 계기가 잘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순찰을 돌면서 분사가 되는지 육안으로 하는데, 완전히 엉성하게 돼 있어서 천정에 스프링쿨러 헤드 하나 붙어있는 것처럼 엉성하게 돼 있는데 SCR에도 수트블로아가 있는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SCR촉매에 방진이 끼게 되면 청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바로 질문이 연관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주 막힌다는 거죠. 막히는 원인은 백에 재질에 문제가 있고 숫자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스트가 다량으로 배출돼서 수트블로아가 자주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께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게 한 챔버의 크기만큼 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스트가 막 나가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SCR에 분진이 촉매에 많이 낀다는 것은 백필터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윤만행 위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유량제어에 대해서 어떤 상태든지 설계값에 제대로 안 되고 유량폭이 많아서 운전하는 사람이 제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느 정도 값을 주면 그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수시로 순찰을 돌지 않으면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유량폭이 많아지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운전자의 미숙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암모니아 분사량이라는 것은 스택에 설치돼 있는 락스 질소산화물 아날라이저에 신호를 받아 가지고 질소산화물치가 많이 나오게 되면 암모니아를 더 많이 분사시켜주고, 규정치를 적게 나가면 암모니아 공급밸브를 닫아 줘 가지고 락스가 규정치 내로 운전하게끔 돼야 되는데, 그 조절폭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조절밸브가 암모니아 콘트롤 밸브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 소각장은 주로 어느 회사의 밸브를 많이 사용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소각로 설비에 밸브가 수없이 많고, 타입도 굉장히 많거든요.

윤만행 위원 감리께서 검토를 하실 때 국내산을 많이 씁니까, 외산을 많이 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설계에 따라서 국내 KS 승인도 있고, 중요한 부품은 해외에서 쓰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요.

윤만행 위원 운전자들이 계속 밸브가 망가져 가지고 그 밸브를 수리해서 하려고 보면 중국산이 많다는 거죠. 우리보다 기술이 낙후된 회사의 제품을 써서 차라리 국산을 썼으면 이거보다 좋은데 우리보다 기술이 낙후된, 우리한테 기술을 전수 받은 나라에서 자재를 썼다는 것은 SK에서 의정부를 대상으로 완전히 봉 잡자 해서 환경사업에 마지막이니까 조금이라도 회사의 이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쓰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호 위원장 거기까지는 감리께서 말씀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SCR촉매가 2단으로 돼 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검토 의견을 많이 얘기했는데 SCR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에 분기 감리보고서에 보면 실시설계시 적용된 기자재의 용량들이 기본설계시 적용된 용량 또는 수량보다 적게 채택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촉매탑 히터, 가스히터 송풍기 암모니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공종수 양수펌프 여기에서도 기본설계 때보다 적게 채택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본설계시 제시된 용량으로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SK측에서는 기본설계 안 대로 수정한게 아니라 SK에서 실시설계와는 관계없이 기본설계와는 관계없이 변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스히터 송풍기같은 경우는 10N㎥/hr인데 당초 기본설계에는 60N㎥/hr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하라니까 343N㎥/min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응탑 공기압축기 같은 경우도 기본설계에서는 3대에 8.5N㎥/hr인데 설계에는 2대에 5N㎥/hr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경을 했느냐 하면 기본설계대로 안 하고 14N㎥/hr로 했어요.

그리고 공정용 냉각탑 같은 경우도 기본설계에는 130㎥인데 실시설계에는 115로 줄여 놨어요. 생활용수 양수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용 냉각펌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감리의견을 무시하고 함부로 변경해도 괜찮은 겁니까?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심의한 내용도 아니예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공정용 냉각탑이라든가 공정수 양수펌프, 생활용수 양수펌프 등이 공정수가 얼마나 필요하냐 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적절한 펌프사양이 결정됐고, 그래서 공정용 냉각탑도 냉각수량이 얼마나 필요하냐 설계계산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하고 틀린 것들이 상세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해서 해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약간의 계산이 있어서 설계변경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실시설계를 검토할 단계부터 감리 검토의견이, 그거는 잘못됐느냐는 거 아니냐 이거죠. 최초에 감리검토 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면 납득하기 어려운 게 나중에 상세설계에서는 납득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납득하기 어렵다고 표현된 것은 기본 및 입찰안내서의 사양하고 실시설계서의 사양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곤란하다고 납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상세설계할 때 설계계산서를 받아서 정확하게 설계양대로 수량이 맞는지 그런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송풍기 같은 것도 촉매에 들어가는 배기가스를 백필터에서 140도가 나오는 것을 증기가열기로 180도까지 올리고, 다시 가스 재열기로 촉매 활성온도인 200도까지 올렸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가 해서 선정됐고요. 나머지 것들도 적절하게 공기압축기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3대였는데 2대로 바뀌면서 유량도 마지막은 14N㎥/hr로 바뀌게 됐는데 합해서 28인데 3대일 때는 2대는 정상 가동하는 거고, 1대는 대기하는 상태인데 결국 2대를 선정했을 때 하나는 정상운전, 하나는 스탠바이하기 때문에 용량을 가장 먼저 최초에 고려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기기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반응탑 공기압축기는 몇 대인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1대가 14N㎥/hr로 2대입니다. 총 28N㎥/hr입니다.

이창모 위원 당초 3대였는데 1대가 감소된 거에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감소되면서 필요한 공기량이 산정이 됐고요, 그때 운전조건이 하나는 정상운전 하나는 예비상태로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한대는 쉬고 한대만 가동되는 건데 그러면 2대가 가동됐을 때는 15인데 한대로 하면 14로 줄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압축공기 양을 계산했을 때 14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임일창 위원 계산은 누가 해서 한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SCR밴더 제작회사에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임일창 위원 입찰안내서를 금호에서 만들 때는 3대를 한대당 8.5N㎥/hr로 만든 것은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예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사실 입찰안내서 만들 때는 없었는데 저희 참고인들이 답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입찰안내서에는 공기압축기 용량이 규정이 안 돼있고, SK에서 입찰을 할 때 기본설계서에 3대로 명시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기본설계는 SK에서 만들어 올 때 금호에서 만든 입찰안내서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SCR업체마다 기계설비 요건이 변하기 때문에 입찰안내서에는 부대설비까지 상세하게 명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시하면 밴더까지 지정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임일창 위원 공기압축기가 어느정도의 압력이 돼야 된다는 내용을 넣었지 계산은 안 넣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맞혀서 입찰안내서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서 SK에서 기본설계를 한 거예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입찰안내서가 이렇게 해라 그랬기 때문에 SK에서 기본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금호에서 거기에 맞혀서 하게 해야지, 숫자상으로 조금 틀리면 괜찮다, 계산해 보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계산이 잘못됐다 아니면 용량이 작은 것은 시인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회사에서 물어보니까 그 정도면 된다 그러면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는 뭐예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SK에서 입찰을 할 때 기본설계를 예를 들어서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본설계할 때 같이 했던 밴더하고, 실시설계 할 때 한 밴더하고 틀려져 가지고 지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바뀐 내용을 감리한테 보고했나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이것은 계약 과정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보고를 할 시점이 틀립니다.

임일창 위원 계약과정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제일 먼저 감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문제가 실시, 입찰, 기본안내서 3개를 놓고 봤을 때 조금이라도 차이나는 점을 제일먼저 의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상의하고 해결점을 찾는 게 감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만 하면 회사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승인서류를 줬으니까 이상이 없을 거 같다, 그것은 누구를 데려다 놔도 대답 다 합니다.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걸 감추고 숨기자는 이런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감리했던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기술이 너무 섬세한 사항이다 보니까 단칼에 한마디로 그렇다 아니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 만큼은 상주감리나 비상주감리나 제일 먼저 도면을 봤습니다. 서류 검토를 안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했으면 문제점을 찾아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이미 시에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문제점들을 감리가 선정된 후 문제점을 의정부시에 상의했죠?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내용의 차이점은 저희들이 전부 요약을 해 가지고 시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조치사항이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그것은 책임감리원이 답변한 대로.

임일창 위원 아무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감리가 승인서나 모든 걸 보고 판단해서 그냥 진행한 거죠?

승인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진행한 거죠.

김경호 위원장 그것은 참고인에게 질의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SCR 수트블로아가 최고 백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수트블로아라는 것은 SCR촉매가 백필터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제거한다고 해도 일부 유입되다 보면 SCR 입구와 출구사이에 차압이 생겨 가지고 수트블로아로 청소해주게 됩니다.

윤만행 위원 거기는 재가열해서 열이 발생되는 곳인데 공기 중에 수분도 있으니까 에어를 쏠 때 수증기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거기는 수분을 제거한 드라이로 제거해서 수분이 없는 압축입니다.

윤만행 위원 어차피 고온인데 하자를 할 때 스팀유압식으로 바뀔 경우 문제가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다른데 더 고온촉매인 서울 목동소각로도 촉매온도가 220도인데 공기로 청소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이 쓰고 있는데, 스팀온도 때문에 촉매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스팀블로워를 놓으려면 촉매납품업체인 독일에 자문을 받은 후에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SCR 촉매탑에 암모니아를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장치가 부착돼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암모니아 공급을 콘트롤밸브라고 해서 암모니아 유량 제어밸브로 질소산화물 신호를 받아 가지고 제어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암모니아 유량제어 밸브는 처음에 계약단계에서도 있었겠네요. 공사금액에 포함돼 있을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턴키공사에서 금액내에서라는 것은 내역공사하고 틀려 가지고 실지로 시공되는 중에서도 빠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내역서를 조사해 봐야 알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리고 의정부시 SCR은 촉매가 폐기되어진 폐촉매를 수거해서 재생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SK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대단히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본설계할 때 촉매는 SK에서 자체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촉매를 쓴다고 해서 제안을 한 거로 알고 있고, 실지로 시공된 것은 독일의 지맨스사에서 계약된 촉매가 제작돼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특별히 바뀌어진 이유가 있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잘 모르지만 SK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면서 촉매에 대한 개런티에 자신이 없지 않았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SCR에 대해서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처리시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크레인을 비롯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비산재사이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정수준이 며칠분 정도를 저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비산재사이로 적정수준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금호에서 처음에 기본설계 할 때 보면 3일분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분의 예비를 포함해서 5일간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26일 감리에서 비산재사이로에 장시간 정전이 됐을 때 방안을 제출하라고 감리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정전이 돼서 온도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소석회 함량이 많기 때문에 굳어버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데 SK에서 답변하기를 비산재는 전기가 장시간 나가더라도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감리께서도 동의한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 26일 감리께서는 사이로 용량은 20㎥ 가지고는 비산재 발생량을 커버하기가 도저히 부족하다, 최소한 3일분은 유지해야 된다, 최초대로 기본설계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SK에서 답변을 비산재는 사이로에서 1일 이상 저장시에는 굳어버리기 때문에 하루이상 저장하게 되면 특성상 내부에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3일분 이상 저장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리께서는 20㎥는 하루 저장분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이로 용량을 최소한 2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초에는 올바른 5일분 SK에서 최초에 기본설계에서 3일분으로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예비분까지 5일분의 용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SK에서는 하루 이상 저장할 경우에 비산재가 굳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폐기물의 발열량을 2,300㎉로 봤을 때 20㎥는 1.04일 분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2일이나 3일짜리 즉 하루 이상 보관하게 되면 굳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짜리를 만들어도 1.04일 분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께서는 최초에 3일분을 얘기했다가 다시 2일분으로 하라 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 인수인계 최종 감리보고서와 인수인계 서류를 보니까 그냥 20㎥로 비산재사이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감리께서도 계속 3일에서 하루는 양보해서 2일까지 주장을 하셨는데 그대로 SK쪽에 주장을 받아들이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제가 제작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리고, 기억이 나는 것은 위원님도 저희 의정부 현장을 공장동 내부를 방문해 보셨겠지만 사이로 고형화 설비에 사이로를 3일분이나 커다랗게 설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붕을 뚫고 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때 사이로를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부족한 것이 있을 때는 트러블이 났으면 비산재를 별도의 팩을 제작해서 보관해서 고장났을 경우에 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 부분이 책임감리원께서 꽤나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기억을 전혀 못하는데 기억을 하고 대답을 하시거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공사에서 공간이 되면 사이로는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박형국 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지적한대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 그 장소에 100톤 2기가 들어서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에서 이것을 어제 턴키방식에 대해서 일괄입찰이라는 것은 최초에 공사를 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부터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과연 발주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현 실정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안 될 경우에는 얘기할게 없는데 지금 이와같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최초에 장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무리하게 발주한 발주청에 대한 문제, 이것을 알고도 그대로 넘어가는 금호엔지니어링의 문제,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이와 같이 큰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장소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비상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산재 이동에 대해서 2개의 소각로가 있는데 이동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1,2호기가 오다가 합쳐서 사이로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1,2호기에서 오다가 하나로 갑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도 공장동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콘베어 쪽에서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비산재 양이 콘베어 같은 것도 폭이 넉넉하고 속도가 적은 것을 채택하게 되면 트러블도 없는데 좁은 공간에 기기를 배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형국 위원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물론 1,2호기가 같이 있으면서 한 곳으로 통합을 해서 이동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비절감이라든가 최대한 공간을 적게 잡으면서 가동을 하면 효율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가동하는데 있어서 고장이 났을 때 위험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재이송장치 자체부터 잘못 선정이 돼 가지고 자주 고장을 일으키고 버켓타입인데 여기에서 비산재들이 엉겨붙어 가지고 실제로 버켓이 재를 담아 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재가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송장치가 사이로는 좁게 해 가지고 하루분도 좁게해서 올리다 보니까 5층 규모 이상이예요. 그런데 실제로 재가 나오는 것은 2층도 안됩니다. 여기서부터 5층까지 올리다 보니까 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조금 남았던 것도 그나마 올라가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를 나중에 곡간부위에서 전부 떨어져서 쌓이니까 가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임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운전원들이 전부 뛰어 내려와서 뜯어내고 퍼냅니다. 손으로 긁어내고, 이 비산재는 0.00 나노그램만 조금만 공중에 흩어져도 죽는다고 아우성쳐서 큰 문제가 생기는데 운전원들은 그걸 손으로 퍼내고 마시는 거예요. 운전원들의 건강을 생각해 보십시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고장나게 되면 그나마 운전원들이 그래도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다 퍼내요, 그래서 그나마 비상으로 가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안 되고 나중에 도저히 운전원들이 하다가 안 돼서 또는 벨트가 고장나서 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1,2호기가 따로 있을 때에는 하나가 고장나면 1호기 고장나면 2호기에서 가동을 하면 고치는 동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로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나면 1,2호기 다 세워야 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잘못하지 않았나.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비산재 사이로를 키우다 보니까 비산재 이송콘베어의 거리가 더 위로 올라가서 그런 요인이 생겼는데, 이번에 보완공사하면서 최대한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박형국 위원 이 문제는 다른데에서도 물어보니까 공기이송장치로 이것은 고장도 없고 비용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쓰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 내용은 SK와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비산재 사이로에 대해서 바이패스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실제로 삭제가 됐어요. 원안대로 시공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패스 설비가 안 돼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고장났을 때는 전단에서 빼 가지고 팩에 담아서 처리하도록 바이패스를.

이창모 위원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돼있다고 해요.

김경호 위원장 도면상에 바이패스 라인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도면상에 바이패스가 돼 있고, 바이패스 된 것이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기계보조감리원이었던 김동균 과장한테 답변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과장 김동균 그때 당시에 바이패스라인을 투게이트를 설치해서 정상운전일 때는 고형화 설비로 나오게 설비를 구성해 놨고, 그 다음에 고형화 설비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백 설비를 통해서 이송할 수 있게 구성해 놨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설비에 보증기간을 입찰안내서에 따라 5년간 보장하고 제작자에 보증증명서를 제출할 것, 그랬는데 SK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찰안내서를 포함한 계약서에 준하여 조치한다고 했어요. 준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입찰안내서 규정에 따른다는 말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표현을 준한다라고 했는데 5년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모 위원 SK에서 기본설계서에 성능보증서를 첨부했어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해서 첨부했는데 소각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성능보증기간해서 인도일로부터 3년이라고 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입찰안내서에 보면 시설 기계적 보증이라고 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아이템은 5년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고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국가계약법에도 시설물은 3년.

이창모 위원 다른 것은 설명을 하셨거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이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같은데요. 이거보다는 입찰안내서 계약서 규정이 더 엄격하니까 그걸 따르는 것이 엄격하니까요.

이창모 위원 재반출 장치 중에 기본설계에서도 램피더 수조식으로 돼있는데 컨베이어 수조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감리가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본설계시에는 유압 램에 의해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실시설계 계약할 때 수조식 체인콘베어로 돼서 금액도 재반출설비 이렇게 계약서가 돼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도서를 근거로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램피더에 의한 재축출기하고 체인 콘베어에 의한 이송장치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램피더는 바닥재에 함유된 수분을 제거하는데는 상당히 용이한데 재배출이 트러블이 많이 나고, 컨베어 수조식은 배출은 용이한데 바닥재에 함유된 물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라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바닥재 피트 밑에 드레이 배수구가 있어서 재오수저장조로 재를 보냈다가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가 되는데, 실지로 바닥재가 배수구를 꽉 막는 바람에 오수가 안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설계시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시운전할 때도 그런 문제가 도출됐다.

예상하신 대로 그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지로 설계할 때는 다른 소각장은 램피더를 설치해서 쓰는 소각로들이 재바닥재 배출이 하도 어려워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나는 바람에 배출을 원활하게 개선하다 보니까 물이 함유된게 배출되지 않는 추가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수하는데 그런 램피더를 추가로 놓는다면 좋은 설비가 될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기본설계대로 안하고 실시설계에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본설계 다 검토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의견이 제시해서 램피더수조식으로 하면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램피더수조식은 수분에 배제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바닥재 배출이 상당히 원활하지 않고, 고장이 많이 생기고 그런 단점이 몇 몇 소각장을 운영하는데를 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애로사항을 느꼈고, 그래서 체인콘베어로 하다 보니까 재가 배출이 잘 되니까 좋겠구나 했는데 그런 수분이 배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이 운영하는 과정에 나와서 실시설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시공사가 설비를 숙성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해서 계약이 된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비산재 고형화 설비에서 성형기가 설치되잖아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에 보게 되면 있는데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성형기는 비산재를 약품하고 잘 고형화해서 나오는 물체를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성형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성형을 해 가지고 재이용이 됐을 때는 건축바닥재라든가 다른데 이용될 수 있다면 성형기가 필요한데, 제가 일부 소각장을 다녀봤을 때 성형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장이 생겨 가지고 많이 막히고 그래서, 고형화 설비를 설치하는 목적은 비산재를 약품하고 잘 섞어 가지고 이것을 과연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용출시험을 했을 때 비산재에 함유된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과연 용출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처리되느냐를 시험하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용출시험은 그냥 고형화된 물질을 매립장에 버렸을 때 단기간에 실험실에서 약품을 넣어 가지고 실험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출시험이 돼 가지고 중금속이 배출되지 않으면 일반 비산재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매립장에 못 버리지만 고형화 된 안정화 물질은 용출시험을 해서 기준치 내에 합격됐을 때 일반폐기물로 취급받아서 매립장에 버릴 수 있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단순할 수록 좋거든요.

윤만행 위원 시공사도 알고 있고 의정부시 공무원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네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 기자재 제작서를 해 주기 전에 대구 성서 소각장에 고형화설비를 발주처에 계시는 공무원 입회하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직접 조사하고,

윤만행 위원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설치하게 돼 있는데 사후관리상에 문제가 도출될지 모르니까 단지 모양만 바꾸는 형태이니까 기계가 막히면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의정부시 관계공무원에게 보고를 하고 공무원이 그러냐, 그렇다면 없애라 안 해도 좋다는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닙니까?

관계했던 공무원이 기본 실시설계에 돼 있는데 안 해도 좋다는 승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승인은 없었고 그 사안을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설계에는 돼 있는데 기계가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책임감리원이 발주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었으니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보고는 드렸는데 승인이나 그런 서면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반출장치가 뭡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바닥재를 피트로 옮기는 이송콘베어입니다. 재축출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미 소각로 기본설계서에도 수조식 재반출장치 및 화격자재 이송장치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에도 재반출장치 2대, 수조식 유압 구동형, 이렇게 돼 있고 소각로 하부 콘베어는 따로 두대가 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소각로 하부콘베어의 수조식 체인콘베어가 2대있고 재이송장치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게 4대가 돼야 되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소각로 하부에 바로 있는 것이 수조식, 바닥재는 뜨거우니까 비산먼지도 날릴 수 있으니까 물 속에 잠기기 위한 것이 수조식 체인 콘베어이고, 거기를 통과해서 나온 게 재이송 콘베어를 통해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재반출장치가 어떤 타입으로 돼 있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소각로 하부 콘베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실시설계보고서대로 수조식 체인콘베어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거는 소각로 하부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재반출장치는 어떤 형식이냐고요, 최종 종합보고서에 보시면 연소된 소각재는 재반출장치에 떨어져 냉각된 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제작서류를 상세하게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재크레인 판넬은 뭡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재크레인을 운전할 때 필요한 전기판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크레인 판넬은 정확히 찾아봐야 아는데 재크레인을 운전하는데 제어하든지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기계장쪽의 판넬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래서 실시설계에 보면 재반출장치라해서 품목번호가 6102에요. 그런데 시설물 인수인계서에는 빠져 있어요. 재반출장치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적어두셨다가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피트 철재피트 고형화피트가 있는데 피트에 용량이 3개를 합하면 200㎥로 돼 있는데 전부 합하면 재피트는 100, 철재류 20, 고형화 피트는 61로 해서 181인데 선정기준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공간이 협소해서 줄인 겁니까?

재발생량을 40톤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5일간 저장할 거로 봐서 200㎥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다 합하면 181㎥네요. 재피트가 왜 줄어들었죠,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억이 안 나는데 확인해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다음은 오폐수처리문제, 세차장문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폐수처리 설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기본설계에 제시됐던 것을 무시하고 설계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문제점을 다시 지적하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이후에 기본설계대로 폐수처리 설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실시설계대로 그냥 하기로 묵인하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폐수처리 설비는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내용에 보면 소각설비에서 발생하는 페수는 소각설비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연계 처리하라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 내용대로 시공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차 처리만 하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유기물과 무기물이 다르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폐수처리설비도 최종 어떻게 됐는지는 도면을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것을 서면으로 하면 지금부터 질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에 확인하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폐수처리설비는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에 따라서 유기질과 무기질 폐수가 합쳐 가지고 침전과정을 거쳐 1차 처리하고 처리수 전량을 의정부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기본설계대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본설계는 여러 가지 처리해서 깨끗한 물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인접한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1차 처리후 같이 연계 처리하라고 지시가 있어서 변경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폐수처리문제도 기본설계서대로 되지 않았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차한 물도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한 후에 처리된 폐수는 세차수로 재사용하도록 설계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이창모 위원 재순환수 활용도 마찬가지로.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해서 연계처리하기 때문에 재순환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런 설비는 안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당초 감리의견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본설계대로 하라고 했거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내용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돼서 변경됐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변경돼야 되겠지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변경된 후에 계약이 됐습니다. 금액내역도 보니까 1차 처리하는 금액내역서로 조정이 됐습니다. 1차처리 하는 것으로 설계도서도 바뀌고 공사금액 내역서도 1차 처리하는 것으로 금액내역서가 변경된 후에 계약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시공이 된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재처리피트에 있는 침출수는 어디로 갑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폐수처리장 거쳐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시공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라인도 그렇게 돼 있겠네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확인해 보셨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현재 의정부시 소각장 재피트에 있는 것은 그렇게 안 가고 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재피트 내에 재오수 펌프가 있어서 폐수처리장으로 가 가지고 1차 처리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가고 있는데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책임감리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감리회사를 대표하고 감리를 총괄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 보조감리원이 있어서 업무를 다 기억하고 다 숙지하지는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다 기억이 되면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보조감리원하고 협의해 보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금호엔지니어링과장 김동균 재오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수처리장으로 최종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설계도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세차장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로 가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1차 폐수처리장에 모여서 침전 처리한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임일창 위원 세차하는데 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침출수가 나가는 배관을 확인해 본 적이 있으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제가 직접 안 하고 보조감리원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시공도면을 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1차 스크린조로 모든 게 걸러져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모여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모이는 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관이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도면상으로 보면 75, 100 이런 사양으로 돼 있는데 설비업자들이 시공할 때 보면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150을 3개, 75를 4개, 100을 1개 써야 되는데 맞는게 없어요. 세차장에서 세차해서 물을 붓고 실험을 했는데 세차장에서 사용되는 물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서 나오는 물인지 모르지만 20미리 배관에서 나오는 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설비를 규격이나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됐습니다. 배관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막혀서 사용하지 못해서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저 소각설비는 100미리 이상은 돼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비업자한테 들었는데 이것은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폐수처리장에 모이는 스크린을 각종 배관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도면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전부다 규격이 안 맞아요. 이런 배관도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량을 줄이고 배관도 줄인 건지 아니면 용량은 놔두고 배관만 줄인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각종 폐수의 유입배관 사이즈를 확인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이 배관이 어디서 들어오는 배관인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배관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상세하게 검토하실 때 그런 배관라인도 보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재피트를 가보게 되면 모터가 설치돼 있죠, 어느 정도 물이 차면 자동펌핑 해 가지고 가게 돼 있는데 모터가 여러 차례 고장이 났고, 배관 자체가 잘 막힐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배관 재질을 사용해서 1년도 안 됐는데 모터도 타고 해서 자바라 호스로 노출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라인이 직원들도 모르니까 도대체 어디가 막혔는지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막히는 원인은 왜 막힌다고 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무래도 재가 많이 함유돼 있다 보니까 물이 아니라 슬러지 상태로 가다 보니까 배관으로 가다보면 많이 막힌다고 봅니다.

윤만행 위원 그래서 중간에 점검구를 둬서 펌핑이 안 되는 시점에는 열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으면 좋은데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막히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TMS로 가다 보면 유인송풍기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 되는 것이 잘 되는 겁니까, 소각로에서 송풍기로 바람을 불어넣고, 나가면 유인송풍기에서 댐퍼가 나오는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돼서 배출시키는 마지막 과정인데 유인송풍기에서 과다하게 댐퍼를 많이 열고 했을 때 소각로에서부터 기기의 영향이 있겠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유인송풍기는 쓰레기 소각설비나 발전소에 화력발전소에 설비는 송풍방식이 평형송풍방식이라고 해서 연소용 공기를 로내에 압입송풍기를 집어넣고 굴뚝조에서 유인송풍기로 빨아 가지고 로내를 미세한 대기압보다 약간 부압상태로 유지하는데 분진이나 먼지가 공장동 내부로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댐퍼나 이런 것이 열려 가지고 로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윤만행 위원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을 조정해서 하는데, 과연 운전자가 댐퍼를 조금 열고 임의대로 움직였을 때 강제송풍을 시켰을 경우에 로내부터 모든 공기가 소각로에서부터 2초 이상 머물러야 된다 이런 규정치보다 못 머물고 빠져나갈 상황은 없냐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쌔게 빨면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머물 시간을 채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바란스가 깨진다면 예를 들어서 정상운전일 때는 호퍼내에 쓰레기가 꽉 채워져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호퍼내에 쓰레기가 다 탈 때까지도 안 잠기고 쓰레기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된다면 유인송풍기가 마이너스 압을 만들어서 과대하게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오죠.

윤만행 위원 송풍기가 24시간 돌다보니까 모터에서 열을 많이 받아서 수냉식으로 식혀주는 상태인데 배관이 또 막히는 거예요. 막히다 보니까 물이 안 내려가니까 모터에 열이 받고 망가진다는 거죠. 그런데도 유니온같은 짹을 처리해서 막혔을 때 바로 풀러서 점검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산소용접으로 절단해서 뚫은 다음에 다시 붙이고 이렇게 되는 실정이거든요.

임일창 위원 급배수 설비에서 1차 공기량 제어에서 폐열보일러 증기발전량에 따라 자동연소제어 장치에 의해 1차 공기진입량이 결정되며, 공기량을 측정하여 캐스캐드 콘트롤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자동제어 용어인데 연속적으로 계속 어떤 것을 감지해서 적절하게 해주는 건데 정확한 것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것은 시공도면을 보고 시공돼 있는지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배관 및 계장설비에 보니까 제어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도면상에 돼 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도면 뿐 아니라 시공도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런 것이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돼 있느냐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에는 안 돼 있어요. 어느 도면인지 모르지만 실시설계서에는 안 돼 있다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도면상에는 자동제어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것하고 압입송풍기용 호이스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압입송풍기용 호이스트는 압입송풍기가 고장났을 때 보수하려고 모터나 송풍기를 보수용으로 설치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폐수처리 시설에서 기본설계대로 SK가 제안한 대로 만약에 설치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로 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죄송합니다. 견적쪽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장 기초설계에 나와 있는데 여기대로 하면 3억 정도 들어가게 돼있는데 우리는 처리시설과 오수증발처리기까지 합해서 2,100만원이예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제로 공사금액내역서라는 것은 턴키공사 내역서는 그 금액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총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실지로 금액은 견적을 받아봐야만.

김경호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제작업체에 폐수처리업체라든가 이런데 견적을 의뢰하면 나올 겁니다.

김경호 위원장 계약금액하고 다르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계약금액하고는 틀릴 수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틀릴 수 있는데 오차범위 내에서 틀리지 판이하게 틀리지는 않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지도 않습니다. 턴키공사에 내역이라는 것은 총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가격이 맞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래도 그런 재료를 쓰겠다고 해서 맞춰놓은 금액이잖아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거기서 크게 변동은 없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러한 시설을 하려면 이러한 부품 기계가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2,100만원인데, 2억 8천은 어디로 갔나요.

기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압입송풍기하고 2차 공기송풍기 유인송풍기 여기에 유량조절을 흡입댐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흡입레인으로 하고 있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시공은 흡입레인으로 돼 있습니다. 흡입댐퍼보다는 정밀하게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이창모 위원 중앙제어실에 시스템이 여러가지 많은데 기본설계에 보면 운전제어반 기본설계에는 90메가바이트로 돼있는데 실시설계에는 64메가바이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렇게 많이 용량이 차이가 나도 문제가 없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중앙제어실에 제작해서 시공돼 있는 사양을 승인서류를 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쪽 계장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일러에 1,2호기 보일러가 비상시를 위해 보일러 에머전시 드레인 자동밸브 설치가 된다고 돼 있어요. 현재는 수동밸브로 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자동밸브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 내용을 봐야 알 거 같은데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보일러 일부 드레인 밸브가 운전자 접근조차 불가하므로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했네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지로 보일러 물은 비상시일수록 정전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보일러를 구워먹지 않기 위해서는 물이 항상 급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상발전기도 소각로는 정전되도 금방 끌 수가 없으니까 보일러에서 물이 증발되니까 적정레벨로 채우지 않으면 보일러가 위험한 상황이 오는데, 저렇게 에머전시 드레인 밸브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보일러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보일러수를 항상 수질이 양호한지 시료설비에서 전기전도도 하고 검사를 합니다.

보일러수는 약알카리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관을 보호하고, 전기전도가 높을수록 고형물이 있기 때문에 밸브를 열어서 물을 수질을 개선시키는 거 같은데, 정확한 것은 운영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의지를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보일러 일부 드레인 밸브가 운전자 접근조차 불가하므로 위치를 변경을 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위치를 잘못 선정했을 경우에는 이런 현상도 나오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접근이 안 되면 공간을 만들어서 반드시 접근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거는 1년 동안 시운전을 하면서 안 된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고압복수기로 가는 배관에서 소음이 과하다고 했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고압복수기는 스팀이 나와 가지고 사용처에 다 쓰고 잉여스팀을 가지고 전기터빈 발전기를 돌린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을 다한 증기는 저압입니다. 저압증기 복수기에서 다시 물로 환원시켜서 보일러 드럼으로 공급하고, 고압증기 복수기는 증기터빈이 고장났을 때 비상시에 소각로를 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고압입니다. 그것을 고압증기로 보내 가지고 증기터빈은 트러블이 나더라도 소각설비는 정상적으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평상시에 그 라인이 식어 있으면 별안간 살리게 되면 식은 라인에 스팀이 들어가면 수관이 많이 충격을 주니까 비상시에 대비해서 워밍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열어서 그쪽으로 워밍업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소음이 나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창모 위원 2호기 유인송풍기 모터 베어링의 소음 및 진동이 과다해서 헤드베어링 3,4번의 교체를 요망했는데, 베어링 3,4번 두 개는 2002년 9월에 교체 수리한 베어링인데 이 말대로라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베어링 손상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의하기가 어렵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작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건지 센터링을 잘못 맞혀서 그런 건지 검측을 해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 어느 설비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유인송풍기의 중요성을 현장 나갔을 때 유인송풍기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유인송풍기는 예비품이 없다 보니까 트러블이 나면 소각로 한기를 정비해야 되고, 압력쪽에 발란스를 맞추는 주요 기기이다보니까 베어링이 나간다는 것은 진동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정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기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어제부터 자료제출하고 추후 답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소각로 정상운전 때 LNG사용량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1년 동안의 사용량을 제출을 했습니다. 소각로가 정상운전 될 때 LNG가 들어갈 부분은 촉매탑으로 들어가는 배기가스를 가열하는 거 밖에 없는데 계절별로 다 틀려서 상세한 것은 저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파쇄기의 유압장치 모터 사양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기자재 목록에는 110㎾ 1식, 시설물 인수인계서에는 71㎾ 1식 그런데 100마력짜리 모터가 2개 설치돼 있습니다. 총 150㎾ 1식으로 제작돼 가지고 시공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무엇이 다른 겁니까, 150㎾을 썼을 때와 75㎾를 두개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왜 굳이 하나를 예비용으로 놔두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원래 펌프는 고장시에 보수하기 위해서 하나를 예비품으로 많이 씁니다.

김경호 위원장 모터가 강력하면 파쇄기도 강력해 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알지를 못하셨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록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기록된 거 같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서에도 2개로 기록돼 있어야 되잖아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1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75㎾ 2개로 해야 되는데.

윤만행 위원 문제가 있네요. 다른 거는 다 깎고 그랬는데 왜 모터만 선심을 썼을까요?

김경호 위원장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설명만 듣고 가치판단은 나중에 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재계량기는 사실 실시설계 기술심의위원이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가 됐고, 확인해 본 결과 금액에서도 삭제가 됐습니다.

재축출기는 다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소각로 하부콘베어가 재축출기하고 변경된게 아닌가 했는데 제작서류를 정확하게 보고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것은 보시기만 하면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 거기는 있는데 분명히 없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일단은 재축출기가 설치가 안 된 것은 확실한데 어떤 이유로 설치가 안 된 건지 제작승인서류를 봐서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각로 보조버너 용량은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최대 1,126M㎈/hr로 돼 있고, 실시설계 계산서에는 130N㎥/hr 2대, 환경관리공단 설치검사에는 1차 버너가 180만㎉/hr 2차 버너는 260㎉/hr 이렇게돼 있고, 한불에너지에서 운전했던 결과는 상부버너는 설계는 270N㎥/hr인데 실지 운전을 해 보니까 135N㎥/hr밖에 안 된다,

하부버너는 설계는 189N㎥/hr인데 실지 144N㎥/hr로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환산은 LNG발열량은 N㎥/hr 당 1만 ㎉가 환산됐습니다.

그리고 1M㎈/hr는 1,000㎉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검사할 때는 180만㎉, 2차 버너가 260만㎉로 정상으로 800도까지 쓰레기투입 없이 승온되는 것으로 설치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 동안 1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여러 차례 소각로가 정지되고 가동한 사례가 여러 번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지로 소각로를 운전하다가 다시 가동하게 되면 로내 온도를 어떻게 올리라고 돼 있고, 850도까지는 보조버너로 올리고 그때 쓰레기를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소각하도록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 명기돼 있는데, 1년 동안 상업시운전 하면서 이런 게 안됐으면 버너제작업체에 바로 문의해 가지고 개선이 됐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러지 못한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경호 위원장 설계용량과 실제 용량이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다르다면 제 생각에는 버너의 노즐구멍이 막혔다든가 LNG배관에 누수가 돼 가지고 압력이 제대로 안 걸리던가, 도시가스 버너로 들어가는 감압변이 있는데 압력조절 제어 계통에서 트러블이 있다던가 이런 거로 사료되고, 버너 전문회사에 문의를 하면 금방 개선사항이 나오고 왜 이런 원인이 나오는지 나올텐데.

김경호 위원장 한불에서 제시한 상부버너의 설계용량은 270N㎥/hr인데 실시설계상에는 130N㎥/hr이란 말이예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실시설계 계산서에 130N㎥/hr로 해 놨습니다. 계산상에는 이 정도 용량이면 된다라고 SK에서 보장한 수치이고요.

김경호 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했던 자료는 여기에 대한 계산내용을 써오시라 했거든요. 용량계산에 대해서 보조버너의 용량계산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서 그것이 맞아서 내버려뒀느냐, 이것을 해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하셨네요.

130N㎥/hr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이 감리가 해보니까 그 용량이 맞다고 판단했는지, 그렇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산서를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안 가져오셨네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추후에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260N㎥/hr는 260만 ㎉가 되겠네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LNG 발열량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보조버너 하부는 180만이잖아요. 상부는 260만이고, 그것은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제작서류를 다시 살펴보고 용량계산서 낼 때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저희가 설계기준을 잡을 때 1차 버너 180만㎉, 2차 버너는 260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사할 때는 1차버너를 어떻게 용량을 정했느냐하면 36만에서 180만㎉가 나오면 적합하다고 그랬어요. 2차버너는 52만에서 260만㎉가 나오면 정상이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다 적합하다고 나오지 않나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그렇지 않습니다. 표현 자체가 버너가 54만에서 260만까지 제어가 되는 버너라는 얘기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최소 36만 최대 180만 이렇게.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운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김경호 위원장 그런걸 다 아시면서 계산을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보조버너 계산이 보일러의 성능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보일러 제작업체에서 계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책임감리원이 그렇게 대답한 것은 계산서가 제출이 될테니까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다음에 바이롯트 버너는 실시설계 보고서 상에 삭제되고 계약이 됐습니다.

실지로 바이롯트 버너는 발전소처럼 대용량 버너가 아닌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이롯트 버너가 안전측면에서 있는 건데 발전소처럼 대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감리 여러분들이 안전운전을 위해서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입찰안내서에 있어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폐열보일러가 14.8톤에서 14.3톤으로 변경된 것은 제작서류 승인하면서 보니까 절탄기 출구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부식이 예상된다고 해서 보일러 제작업체에서 당초 에코노마이져 설계온도를 185도에서 190도로 낮췄다가 저온부식이 우려돼서 200도까지 하면서 증발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보일러를 설계한 일본에서 폐열보일러에 증발량이라든가 구조, 전열면적은 보일러 제작업체의 상당한 자기들 노하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네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보일러 형태가 왜 2드럼 6패스에서 5패스로 바뀌었느냐, 보일러 구조나 전열면적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일러 제작회사에 개런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이창모 위원 어제 답변하실 때는 전열면적을 고려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어제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지로 보일러 쪽에 상당히 제작회사에 설계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뱅크수관 인입가스 온도 확인방법도 설계사인 일본에서 자문을 받아서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보일러 내화물 자재반입검사서는 시험성적서도 있고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300㎏에서 SIC몰탈로 내화물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대경에서 가져온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대경은 보일러 제작 및 시공업체고요.

원진이 내화물 회사거든요.

김경호 위원장 인수자는 누구로 돼 있는 거에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SKC이고 시공회사에서 받으면서 확인은 SK건설에서 했습니다.

소각로 체적은 기본설계 보고서에는 120㎥로 돼 있고, 실시설계보고서에도 120㎥로 돼 있습니다.

소각로 제작회사인 벨기에 시거스에서 상세설계를 하면서 112㎥로 했습니다. 소각로에 대한 구조나 이런 체적도 사실은 기술제휴사의 개런티라고 보증하면서 설계하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왜 체적이 줄었냐는 곤란하고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게 과연 소각로가 우리의 설계기준인 2,300의 고발열량 폐기물을 110톤까지 땔 수 있느냐, 가능한 소각로의 용량이냐를 환경관리공단 성능검사할 때 확인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74.25는 뭡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소각로에서 체적을 계산할 때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로내온도가 850도까지만 소각로로 인정해 주고 보일러쪽에 2차 연소실 쪽은 인정을 안 해서 약간의 차이가.

김경호 위원장 2차까지 합한 거 아니예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2차까지 합한 것은 112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 74.25라고 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다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서류는 안 찾아보셨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험성적표는 74.25라는 것이.

사실은 어제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트블로아의 외부 노출길이는 3.39m로 나와 있습니다.

총 길이는 5m인데 밖으로 나오는 길이는 4.90m 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보일러에서 나오는 길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수트블로아가 나오는 총 길이를 말씀 드린 거고요, 보일러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이는 3.39m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 도면을 보고 현재 상태처럼 정상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현장을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현장 만드는 동안 내내 보셨지 않습니까?

수트블로아가 고장날 때 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도면을 가지고 와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기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금호엔지니어링 김태희 책임감리원과 감리원들을 모시고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김태희 책임감리원의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제가 사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책임감리원으로 공사 착공시부터 준공될 때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나름대로 설계도서라든가 계약서류,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소각시설이 건설되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환경친화시설로 건설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신뢰가 되고 사랑 받는 의정부시에 좋은 시설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시설이 잘 보완돼 가지고 정상 운전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운영을 철저하게 잘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다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하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김태희 책임감리원을 비롯한 감리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불에너지 그리고 시공사인 SK건설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해 주시고 내일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안계철김경호임일창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전문위원양동표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자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김태희
전무김재곤
상무오세성
부장윤상익
과장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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