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이정석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24일부터 3월28일까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0일 감리사인 금호엔지니어링과 SK건설사, 한불에너지 운영사업소장 및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오늘은 금호엔지니어링 소속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하여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소각장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활동과 각종 서류검토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의 회의는 사무국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호엔지니어링 감리원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6분)
○김경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실태조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금호엔지니어링 시공 책임 감리원 김태희씨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2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3월 24일 김태희.
○김경호 위원장 먼저 증인께서는 조사특위에 임하시는 소감을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하실 때 그 동안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소각장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는지 어떤 직급에 있었는지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 책임감리원으로 근무하였던 금호엔지니어링 부장 김태희입니다.
저는 99년 3월4일부터 2001년 11월9일 준공시까지 의정부자원회수시설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리업무를 입찰안내서라든가 설계도서,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근무한 의정부자원회수시설에서 정기검사시마다 다이옥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하여 의정부시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또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책임감리원으로서 머리 숙여 죄송스럽게 사죄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소각장과 관련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편의상 소각로에 쓰레기를 투입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소각로에 관한 문제, 저감시설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재처리와 굴뚝에 관한 문제, 기타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처음에 투입 전까지의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마무리지은 다음 파트별로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소각로 투입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 박형국 위원입니다. 먼저 김태희 감리원께서 소감을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시에 시민의 안전 그리고 생활쓰레기라든가 폐기물자원에 대해서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이 시설을 잘 만들고자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것은 문제가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이라든가 이 자리에서 추궁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감리원은 용어 중에 책임, 보조, 상주, 비상주, 검측감리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감리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는 책임감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책임감리원은 제가 알기로는 발주청 즉 의정부시와 채결된 감리용역 계약에 의해서 감리 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근무연한에 따라서 초급, 중급, 특급으로 등급분류를 하는데 어디에 속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는 특급에 속합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특급은 근무연한을 가지고 나누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근무연한이나 자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김태희 책임감리원께서는 이러한 소각장 설비에 대해서 몇 년 정도 근무를 했고 어떠한 자격으로 인해서 책임감리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는 감리원이 특급감리원이었고, 소각로 분야에는 약 10여년 정도 근무해서 의정부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박형국 위원 10년 정도 근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현대건설에서 4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6년 10개월, 그리고 동부엔지니어링에서 5년 10개월, 금호에서 그 당시에 근무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소각장 시설현장에서 근무했다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총 경력이고요, 소각장 경력을 한 때도 있었고 다른 업무를 한 때도 있었습니다.
○박형국 위원 감리의 임무에 보면 책임감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가 공사의 설계도서 또는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기타 기술지도를 하여 발주청 의정부시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 즉 의정부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맞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증인은 감리에 법 제27조 제4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감리원의 근무수칙에 보면 2항 세 번째에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또는 네 번째에는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특수성을 파악하고 공사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의 보급에 전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박형국 위원 그러면 처음 인사말에 있었듯이 감리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실히 근무를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의 용어에 보면 승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승인이라는 용어의 뜻을 압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승인은 설계도서나 계약서류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했을 때 승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렇죠, 모든 시공사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나 실시설계 도면이라든가 직접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을 책임감리원에 의해서 동의가 되면 다음 공정을 수행하도록 돼 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발주청 즉 의정부시나 책임감리원이 승인 없이 어떠한 공정이 다음 공정으로 공사진행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될 수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발주청 의정부시나 책임감리원이 이 공정은 이상이 없다, 모든 것이 규정대로 잘 됐다 했을 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이 다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박형국 위원 그러면 감리원은 이러한 공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것이 감리원께서 또는 의정부시나 시공사측이나 모든 분들이 이러한 승인과정을 제대로 거쳤다면, 특히 책임감리원의 동의가 즉 동의를 통한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공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즉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에 보면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리 시공사 발주청 즉 의정부는 매일은 불가하더라도 주나 월 단위로 논의를 하죠, 공사진행이나 과정에 대해서.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주간공정 회의를 통하여 일을 실시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보면 일일이 예를 들 것도 없이 많은 내용들이 처음 기본설계서에 입찰안내서와 시공사가 실시하는 과정 또는 감리가 의견을 달리하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의견을 달리하면서 계속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다른 공정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 공사는 설계, 시공, 기자재구매, 시운전 이렇게 모든 공사를 일괄 턴키공사로 진행된 사항으로 최초에 입찰안내서를 근거로 시공사에서 기본설계서를 해 가지고 가장 적격한 업체가 선정됩니다.
그 후에 기본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업체에서 기본설계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 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된 실시설계 역시 다시 경기도기술심의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사항을 통해서 조치해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박형국 위원 중간중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책임감리원께서 일부 공정을 같이 의논을 해서 한단계 한단계 마무리를 짓고 책임감리원께서 승인을 한 후에 다음 공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사이로같은 경우도 2000년 6월 15일부터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해 왔습니다.
용량이 적으니까 이것을 빨리 최소한 3일분 이상은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이것이 이런 저런 계산을 해서 1.7일이다 이 정도는 보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눴지만, 그 다음에 책임감리원께서는 7월 26일 또 이것을 건의를 했어요, 꼭 해야 된다, 시공사에서 의견제시를 한 것은 엉터리다,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또 안 되요. 그러니까 10월 26일 또 했어요.
10월 26일은 3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2일이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오히려 시공사측에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김태희 책임감리원께서는 제대로 공정 하나하나를 동의를 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이로 같은 경우도 6월 15일부터 그 전부터 문제가 계속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의견이 틀리고 있어요 시공사하고, 그래서 감리원은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 계속 고쳐라, 그것도 안 되니까 7월 26일 또 해 달라, 그것도 안 되니까 10월 26일 또 해달라, 그래도 안 되니까 이틀치라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었어요.
질문순서를 위해서 한 가지만 김태희 감리원이 말씀하는 것이 틀리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그러면 시공 완료 후에 감리사에서는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기성검사와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보면 시공 후에 감리사는 신뢰성검사를 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신뢰성 검사는 최종 시공사가 건설한 후에 환경부에 사용승인 즉 성능검사를 받기 전에 감리사에 의해서 이것을 시험가동을 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이죠. 제가 말한 것이나 감리원이 말 한 것이나 내용은 맞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신뢰성 시험이라는 것은 소각시설이 전체적으로 큰 트러블없이 고장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잘 돌아갈 수 있나를 30일 동안 연속적으로 돌아가나를 검사하는 시험의 과정입니다.
○박형국 위원 이것은 계속 해 왔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준공 직전에 신뢰성 시험을 하면서 성능시험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환경부로부터 성능검사를 받기 전에 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환경부로부터 성능검사는 신뢰성 시험 중간에 했습니다. 동시에 병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신뢰성검사를 했을 때 모든 분야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환경부에 의뢰를 했겠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신뢰성 시험 전에 신뢰성 시험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차피 설치검사라든가 아니면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성능보증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와 계약서에 국가에 공인측정기관에서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신뢰성 검사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감리원께서는 이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이러한 검사를 받아도 되겠다, 준공을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러한 최종 신뢰성 검사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왔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신뢰성 시험에 대한 검사결과는 별도로 없고, 감리원이 30일 동안 소각시설이 전체적으로 큰 고장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결과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때 결과라면 운전일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형국 위원 신뢰성 검사는 책임감리원께서 또는 감리사에서 시공을 한 후에 전체적으로 한달 정도 시험하면서 이것이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냥 머릿속으로 판단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의뢰한다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신뢰성 시험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 부장 윤상익 턴키베이스에 소각로 공사는 기간마다 기성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하는데 준공검사라는 것은 책임감리원이 준공시에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돼 있나를 검사를 하고, 두 번째 환경관리공단에서 즉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거쳐 시험을 보고 적합한지를 판정하고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뢰성 검사라는 것은 없고요, 시설대로 돼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능테스트, 국가공인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한 결과치를 가지고 결과치가 입찰안내서라든지 국가에서 정한 것이 맞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용어를 가지고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원께서 최종적으로 시공사에서 시공이 어느 정도 공정별로 잘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한 달 정도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리원께서 이제 이 정도면 모든 분야별로 가스배출농도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이 또는 모든 기계설비가 제대로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데이터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생각이 됐을 때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면 기계설비가 가스배출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하고 하는 그것이 마지막에 가장 적당하게 나온 그러한 것을 자료로 갖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보면 데일리 리포트처럼 그것에 의해서 감리원이 보고 이 정도면 됐다, 하고 그냥 판단하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30일 동안 실시하는 신뢰성 시험은 데일리리포트로 확인하고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형국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기계설비분야에 대해서 소각로 용량 증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찰 안내서에는 최소발열량이 1,200㎉ 이상의 경우 소각량이 75%에서 조연없이 연소가능 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서에는 최소발열량이 1,300㎉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입찰안내서 기계설비분야 10페이지에 있고, 실시설계에는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자료를 자세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감리일지 최종보고서를 보면 감리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이것은 기본설계시에는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1,200㎉이하부터 조연을 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다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SK에서 쓰레기 성상 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1,300㎉부터 조연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감리자께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안내서는 입찰안내서를 근거로 해서 시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바뀌는 과정을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닙니다.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경기도기술자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서 우수한 업체로 선정되고 다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제로 실시설계시에 나타난 데이터를 가지고 발주처하고 계약을 한 후에 공사하기 때문에 실지로 기본설계시에 모든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 모든 사항이 실시설계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일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입찰안내서나 실시설계 심의할 때는 그 근거가 맞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용량이나 모든 것을 따져서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1,200㎉ 이상의 경우 소각량을 75%에서 조연 없이 연속운전 가능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조연없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조연없이라는 것은 쓰레기 자체만으로 보조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한 보조연료 사용없이 쓰레기 자체의 소각만으로 가능한 것을 조연없이 라고 표현합니다.
○임일창 위원 쓰레기 자체만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죠. 보조버너를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1,300㎉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버너를 사용 안 해도 1,300㎉ 용량이 나옵니까?
여기도 보면 1,300㎉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행하면서 바뀔 수 있다라고 대답하셨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임일창 위원 1,200㎉에 대해서 보조버너 없이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1,300㎉로 하면서 모든 LNG나 모든 재료 약품이라든가 전기 가스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1,200㎉하고 1,300㎉하고 조연한다면 1,200㎉ 내에서 소각을 많이 한다면 도시가스 보조연료가 조금 들어갈지 몰라도 약품이나 전기하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보조연료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보조연료가 쓰레기 성상상 지금 피트에서 3일 이상을 숙성시켜야만 쓰레기가 잘 숙성돼서 연소가 잘 된다고, 조연없이 잘 소각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 성상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부 입장에서는 감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 문제없다, 1,200㎉나 1,300㎉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시설계하고 입찰안내서 차이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의정부시 입장에서 보면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LNG를 사용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LNG는 조연으로 쓸 수 있고, 실지로 SCR촉매탑 전에 연소가스를 180도에서 200도로 올리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사용합니다.
○임일창 위원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도표를 보시면 1,200㎉일때 LNG투입할 때하고 1,300㎉로 했을 때 용량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이에 대해서 참고인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간단한 건데 참고인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임일창 위원 감리는 책임감리입니다. 책임감리께서 작은 것도 아닌 버너를 소각장에 제일 중요한 최소발열량에 대해서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여쭤보고 하신다는 게 책임감리원으로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래돼서 그렇다고 해도 몇 부분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상주를 안 한 것은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상주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상주했는데 부분 부분 단계마다 검사를 하고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계 하나를 넘어가면서도 몰라 가지고 대리인을 시켜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김경호 위원장 소각로 조연 대상 쓰레기 발열량에 대해서는 너무도 책임감리원께서 잘 알거라 믿고 있고 그래서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윤만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감리께서 답변하실 때 1,200㎉나 1,300㎉나 연료나 이런게 차이가 없다고 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보조연료는 1,300㎉때 조연이 필요하면 더 많이 들어가죠.
○윤만행 위원 그러면 SK에서 입찰안내서를 낼 때 1,200㎉ 이하로 떨어지면 조연을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실시설계에서 1,300㎉로 변경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SK에서는 우리한테 빛 좋은 살구를 하나 주고 입찰을 따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1,200㎉까지 가면 의정부에서 운영상에 모든 경비가 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입찰을 따니까 우리 쪽에 득 될게 없다 그래서 1,300㎉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감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시공사가 도시가스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윤만행 위원 도시가스 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단 1,200㎉ 이하에서 조연이 가동된다고 하면 의정부시에서는 1,300㎉에서 조연 가동되는 거 보다도 다소나마 경비가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0㎉를 제시해 놓고 입찰을 따니까 실시설계에서 1,300㎉로 올렸다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사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틀린 관계는 SK의 입찰사항이기 때문에 감리가.
○윤만행 위원 감리가 아셔야 될 거는 있지 않습니까, 입찰안내서는 의정부시에 A급 상질의 물건을 해 주겠다 해 놓고 실시설계에 가서는 이렇게 해서는 너무 좋은 것을 주다 보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약간 약간씩 모든 전 과정이 수정돼 가는 상태입니다. 감리께서는 그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감리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들은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 감리가 투입됐고, 저희들이 설계도서에 어떤 부분이 상이한가를 알기 위해서.
○윤만행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서나 이렇게 할 때 감리께서는 왜 100㎉를 올렸나 하는 일체의 언급도 없으셨습니까,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왜 1,200에서 1,300으로 올렸냐, 하는 지적사항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체 없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감리는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실시설계를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변경되기 전에는 1,300㎉라는 것은 실시설계상에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론하기는 곤란합니다.
○윤만행 위원 감리께서도 좋은 재질을 해 가지고 따기 위한 것은 SK에서 입찰을 따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감리가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감리의 임무가 뭡니까, 그 현장에 투입되면 시방서부터 설계도면까지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감리의 한계가 박형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감리께서 검토한 결과를 보면 900-1,200㎉로 기본설계시 성능곡선으로 해서 애초에 제시한대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박형국 위원이 질문할 때 한 공정이 제대로 안 되면 다음 공정으로 안 넘어간다고 하셨죠?
첫 번째부터 감리께서 원하는 대로 안 되셨는데 왜 다음 공정을 진행하셨습니까?
○이창모 위원 책임감리원께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질의하기에 앞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기마다 감리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을 하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감리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발주처 감리단 그리고 시공자, 현장과 본사의 사업관리 및 설계팀 등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항상 지속되어 상세설계 및 기자재 구매 등의 모든 공정이 건설예정공정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시공자의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기본 임무이니까요. 물론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당 자원회수시설의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성실하게 시공되도록 항상 감리원이 시공자보다 한 발짝 이상 앞서서 지도감독 함으로써 세계최고의 환경친화적인 자원회수시설이 공기 내에 완공되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환경시설로 새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늘 감리 감독 업무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다.
당연히 감리회사에서 또는 감리원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를 언급을 하셨어요. 아까 박형국 위원께서도 질의 내용 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턴키베이스 방식이죠, 그래서 설계 시공이 일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리의 책임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발주청의 위탁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너무 무성의하게 하는데 대해서 실망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실시설계에서 변경된 것은 감리가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감리여러분들은 발주청이 위탁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입찰안내서 기본설계대로 일단은 사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죠. 설계변경이 가능한 거죠,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설계변경은 감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지금 1,200㎉를 1,300㎉로 변경이 됐는데 발주청에서 승인해 줬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발주청하고 1,300㎉로 계약을 했으니까 승인해 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당초에는 1,200㎉였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본설계보고서에는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게 1,200㎉인데.
○이창모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기준이 돼야 될 거는 입찰안내서하고 기본설계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실시설계도 하고 상세설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설계변경을 할 때는 감리의 의견을 달아서 발주청에 승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절차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이미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가 선정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적합하다고 해서 실시설계를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상세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상세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건 일반적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제기하는 거는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지금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데 명쾌한 답변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감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참고인이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논외의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 시간 이후에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기감리보고서를 보니까 감리 검토의견 내용 중에서 누락, 상이, 검토불가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명칭이 의정부자원회수시설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의정부 자원회수시설로 수정하라 이런 것도 여러 곳 나옵니다.
그리고 보증기간도 우리는 5년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SK에서는 3년으로 보증기간을 얘기해 왔어요. 그것이 여러 번 감리에서도 수정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보증기간을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계적 보증기간은 5년이고 시설물은 3년, 구조물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명칭이 상이하다고 했는데 어느 자원회수시설 명칭이었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처음에 의정부자원회수시설 전에 의정부생활폐기물소각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창모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감리보고서에는 서울 모 자원회수시설을 의정부시설로 바꾸라고 한 것도 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시공사인 SK가 소각로에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의정부가 처음이 아니고 서울이나 강남에서도 하고 있고, 의정부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본사에서 설계하시는 분이 명칭을 착각해서 기재하지 않았나 해서 바꾸라고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그런 것을 확인할 때 SK가 시공사로서 과연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하는데 너무 성의없이 하지 않았나 하는 단면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정부시 설계도서에 왜 다른 서울 모처에 명칭이 기재돼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감리가 지적을 하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SK에서 서울 쪽에 소각로하고 의정부의 소각로를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본사에서 담당자가 착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본 질의에 앞서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조연대상 쓰레기 발열량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1,200㎉인데 실시설계에서 1,300㎉로 최소발열량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김태희 감리원께서는 1999년 7월 감리보고서에 입찰설계서대로 하라고 지적을 하셨고, 박형국 위원께서는 그런 공정이 제대로 승인되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김태희 위원께서도 동의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시와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본설계하고 입찰안내서가 상이한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해 줬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보고를 하고 어떻게 지시를 받았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보고는 하고 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시설계 도서를 근거로 해서 발주처하고 계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장 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감리원은 의정부시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입찰계약서와 실시설계서를 작성하는데 전문적이지 못한 공무원을 대신해서 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실시설계에 관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억을 갖고 계실텐데.
그러면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의정부소각장이 바로 보조버너를 더 때게 됨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보조버너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1년 동안의 소요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200㎉일 때와 1,300㎉였을 때의 예상되는 연료의 양을 돈으로 환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감리께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운운하면서 회피하시는데 기본설계는 입찰안내서에 의해서 만든게 기본설계서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입찰안내서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설계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임일창 위원 입찰안내서하고 현장설명회를 들은 다음에 기본설계도면을 만들었고, 기본설계도면을 심의위원한테 심의를 거쳐서 나온게 기본설계예요.
그러면 기본설계를 가지고 업체와 계약을 하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닙니다. 기본설계라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점수를 가지고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이고, 계약자체는 실시설계서를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기본설계 심의위원들이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경기도심의위원회에서 볼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보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지 실시설계를 하지 계약도 안 했는데 실시설계를 합니까, 계약 후에 업체가 선정되면 상세설계를 떠서 시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장 그 문제는 다시 알아보고 하도록 하고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입공급설비와 쓰레기 크레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감리원께서는 전문가이시고 감리에서도 특급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모르는 가운데에서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껏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반입공급 설비에 대해서 모든 게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서에 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실시설계에 있는 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반입공급설비 기본설계에 보면 자동제어시스템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반입장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제어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시설계에도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 심의 지적이라든가 조치결과에는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고, 준공도서에 보면 이대로 하는 것으로 감리께서는 언급이 없었거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반입공급설비에서 쓰레기 차량이 진입했을 때 모든게 자동으로 돼는 것은 사실 자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반입장 반입문 바닥에 루트코일이 깔려 가지고 쓰레기 반입차량이 오면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수동으로 운전을 할지 몰라도 자동운전하게 시공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자동이 되면 차량이 들어오면 계량기부터 반입장에 들어오는데 제가 아는 자동은 적어도 시스템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 운전원들이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차량이 들어오면서 문이 열리면서 에어커튼이 작동되고 모든 것이 운전원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동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감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상 이유로 손수 운전원이 내려와서 수동으로 하기도 한다는 말씀인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운전이 하게끔 시공은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동으로 돼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거든요. 감리원 말씀대로라면 자동시스템이 다 돼 있다고 하는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반입공급설비 자동이라는 것은 쓰레기 반입문이 자동으로 열려 가지고 쓰레기 청소차량의 운전하는 분이 직접 내려서 문을 열지 않고 자동으로 열려 가지고 덤핑을 하고 자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폐기물차가 게이트 앞에 와서 차량을 대면 센서에서 문은 열려요, 그런데 그런 자동이 아니고 여기에 자동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차량이 계량기에 섰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근을 하면 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문이 닫혀 있다가도 운전원이 없어도 자동으로 열리고 에어커튼이 작동되고, 게이트가 열리고 하는 모든 시스템이 자동이 아니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이 들어와서 입구도 운전원이 가서 게이트에서 스위치를 조작을 해야만 셔터가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이 후진해 가지고 거기에 댔을 때 거기도 버튼을 눌러야만 문이 열리는데 그것도 자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반입공급설비에서 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대에서 쓰레기를 계량하면 계량한 양이 자동으로 중앙제어실 쪽으로 모니터링 돼서 가고, 차가 에어커튼이 돼 있는 셔터까지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으로 열게 돼 있고, 각각의 반입문은 루트코일이 바닥에 깔려있어서 자동으로 됩니다.
○김태성 위원 실시설계에도 보면 일반 사항에 나와 있는 전 과정은 반입공급 자동제어 시스템에 의해서 운전되도록 구성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자동이라는 것은 제가 전자에 설명 드린 그런 것이 자동이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감리원은 차가 후진했을 때 센서에서 게이트가 열리고 이런 정도가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에 보면 자동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시설계서에 자동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는 자동은 아닐텐데요,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실시설계서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전 과정은 반입공급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운전되도록 구성하였다 라고 돼 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설비개요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설비계획에서 보면.
○김태성 위원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위원님이 기본설계는 시스템이 그래프까지 전 과정이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지로 실시설계에서는 일부 그런 과정이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김태성 위원 그런데 기본설계서에 잘 나와 있는데, SK에서 시공할 때는 그거에 준해서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실시설계에 나와 있는 문구가 전 과정은 반입공급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서 운전하도록 구성이 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 놓으면 들어올 때 시작해서 나갈 때까지 운전원이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기능이 센서로 작동이 돼서 사람이 필요없이 해도 호퍼에까지 투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는 과정이 돼야지 전자동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감리원께서는 안전상 이유는 빼고 그 과정이 자동이냐 아니냐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시설계보고서에 보면 전 과정을 자동시스템으로 구성하였다고 하지만 실지로 보면 반입장은 에어커튼 및 전동셔터를 설치하였다고 돼 있고, 폐기물 투입문은 자동제어, 원격제어, 수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했기 때문에 반입장에 진출입구에 셔터는 자동운전으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성 위원 자동이 있고 반자동 수동이 있는데 자동이 안 될 경우에는 반자동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그렇게 한 거로 보이거든요. 그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 보면 운전원들이 조작을 해야 올라가고 잘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자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차량이 계량대에 올라섰을 때부터 시작해서 호퍼에 투입이 끝나고 나갈 때까지 운전원이 손을 안 대고 할 수가 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 정도는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의정부소각장은 이런 것으로 돼 있지 않고 운전원이 직접 나와서 한다는 것은 자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자동으로 했을 때 설비시설 가격하고 반자동이나 수동으로 했을 때 가격은 차이가 있겠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결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항이 감리께서는 이해하시기를 전자동 제가 말씀드렸던 운전원이 필요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이 아니고 운전원이 나와서 수동으로 조작을 하듯이 해도 자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닙니다. 실시설계 보고서 내용대로 시공돼 있습니다.
실시설계 보고서가 반입장 들어가는 셔터까지 기본설계보고서는 완전자동인데 실시설계보고서는 반입장에 입출구에 셔터는 전동식으로 에어커튼이 수동으로 돼 있고, 나머지 각각의 투입문쪽은 자동으로 돼 있고,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 보면 기본설계서를 내 가지고 실시설계해서 선정이 되고 낙찰자로 결정되면 실시설계를 제출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실시설계도서를 근거로.
○김태성 위원 실시설계도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 과정은 반입공급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운전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셔터까지는 자동으로 되고 들어가서 호퍼에 투입하려고 차량이 뒤로 후진해서 하는 것은 센서에 의해서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컴퓨터라는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컴퓨터로 운영이 되는데 입력을 시켜 놓으면 운전원이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감리원께서 말씀하시는 자동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가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게 자동인지 반자동인지 수동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자동은 적어도 올라타고 시작을 하면 컴퓨터가 감지해 가지고 끝나고 나갈 때까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본설계서에는 완전자동으로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는데 실시설계 보고서 상에는 사실 애매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한 줄로만 전 과정이 반입공급 자동시스템으로 운전된다고 했지만 설비계획 하나 하나를 보면 실지로 반입장 입출구 전동문은 셔터는 수동으로 돼 있고, 투입문만 자동으로 돼 있고, 사실은 도면도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도면대로 시공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저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공부를 했는데 감리는 특급감리잖아요. 그 정도 되면 저는 쪽지 안 받고 말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사실 턴키공사에서 감리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실시설계도서로 계약이 체결된 후에 국가계약법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 조정이나 계약이 곤란하거든요.
저희들은 실시설계 계약된 설계도서에 충실한 가를.
○김태성 위원 우리 시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금호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해 가지고 대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뿐만 아니고 계속 질의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결론은 자동이라는 개념이 감리원께서 생각하는 것과 저랑 차이가 있는 지 모르지만 문구가 잘못됐으면 잘 맞혀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구로 봐서는 자동은 제가 말했던 그런 것이 자동이 아니냐, 감리원도 자동으로 돼 있는데 시설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계철 위원 박형국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성검사를 중간에 하고 나중에 준공을 하기 전까지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답이 맞지 않는 것이 입찰안내서에서 보면 반입장에 들어오는 것은 자동으로 제어되는 것으로 표현이 됐고, 자동이나 반자동이나 수동으로도 하고 보편적으로 입찰안내서에는 전자동으로 하고 필요시에만 수동으로 가동을 하라고 기본설계서에 돼 있었는데, 실시설계에서 나온 것을 보면 자동제어시스템에서 운전되도록 구성하였다고 돼 있으면서 기본설계대로 자동하고 반자동 수동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증인께서는 김태성 위원 답변에 보면 자동으로 돼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운전원들 얘기로는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운전원들이 자동운전을 전혀 못하고 수동운전만 가능하답니다. 자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증인께서는 답변을 피해 가셨다는 말이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여기서 자동이라는 것은 실시설계보고서에 보면 폐기물투입문 반입장 내에 폐기물을 반입시키는 투입문은 차가 왔을 때 바닥에 코일이 깔려 가지고 자동으로 열리고 하기 때문에 투입문은 자동이나 또는 원격제어, 원격제어는 반입장 2층에 있는 제어실에서, 아니면 수동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표현입니다. 실시설계 보고서 폐기물 투입문에 대해서 설계된 대로 시공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한 내용은 투입문과 반입문 전체적인 공정 자체가 오토화가 안 돼있고, 일부 투입은 오토가 돼 있고 수동으로 돼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오토로 돼있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시운전시에는 그것도 오토로 했었느냐, 그렇게 하고 이 후에는 안 된 것이냐, 상업시운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상업시운전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상주감리원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저는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김재곤 전무입니다. 기계기술사이고 금호엔지니어링에 11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원래 책임감리 제도가 시행된지가 5년 남짓 됩니다. 그리고 감리의 임무 자체는 재경부에서 나와 있는 국가계약법에.
○안계철 위원 답변은 상업시운전 때 오토가 됐었는지 답변하고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설계에 관해서는 기본 실시설계가 있는데 보고서에 있는 자동 반자동 수동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나 시스템상으로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A,B,C, 열 가지가 다 돼야 자동운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섯 가지만 되도 자동운전이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리를 하는 것은 보고서도 보고서이지만 도면이 제대로 항상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도면하고 시공하고 일치하느냐가 감리의 주고요.
도면하고 보고서 자체는 실시설계 보고서가 일치돼 있고, 시스템별로는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감리 자체는 실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입찰이 되면 그걸로 실시설계 적격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안계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상업시운전 3개월 동안에 보고서에 따르면 9월부터 신뢰성시험을 1,2호기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운전해 봤더니 자동으로 되더냐 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그 질문은 현장 책임감리원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실시설계보고서나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입장에 들어가는 출구는 에어커튼하고 전동셔터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수동으로 운전이 되고 반입장 내부에 피트에 쓰레기를 투하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투입문은 자동으로 되고, 원격제어도 되고 수동제어도 다 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 상업시운전 그 기간에 그렇게 됐다고 자동화라고 보십니까?
몇 가지만 자동으로 본다고 하셨죠. 그것도 자동으로 보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김태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전자동이라고 하면 소프트하고 하드하고 일치돼서 행해져야 전자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현재 답변상에 보면 전자동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전 과정에 전자동이라는 표현 자체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자동이라는 말 자체가 일괄적으로 정의를 내려서 이것은 자동이고 이것은 자동이 아니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자동과 반자동 수동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저희들이 쓰레기 반입장에 보시면 전자동으로 생각하는 것은 차량 진입도 수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 진입하는 것부터 콘베어벨트를 타서 오토로 전체가 계근해서 투입까지가 완벽하게 시스템이 다 들어가야 전자동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거든요. 엄격하게 얘기를 표현해서 쓰레기 반입에서 투입까지 전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자동시스템은 없다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 자동운전 방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얘기해 주세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그것은 감리에서 저희들이 정의를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리의 용무는 보고서하고 도면하고 시공하고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엄격하게 제대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감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동이 이 정도는 자동이 아니고, 이 정도는 자동이니까 이렇게 고쳐라 안 고쳐라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임일창 위원 감리는 도면이나 시공에 관여하지 거기에 대한 자동이나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다 그러셨죠. 감리는 도면을 보고 시공하는 것이나 보지 자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하셨죠.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감리의 용무는 국가계약법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설계내용에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시공 내용이 설계도면하고 공사 시방서 내용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이 감리의 용무로 돼 있고, 계약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감리가 관여를 해 가지고 하도록 법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동 반자동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 첨부시켰습니까, 기본설계서나 실시설계 이런데 나열하면서 애매모호한 단어를 왜 사용하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실시설계 보고서는 감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SK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임일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한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그걸로 공사계약을 의정부시에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검토한 후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검토하는데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옆에 있는 것은 안 봅니까, 어느 공사를 맡든 간에 감리나 상주감리나 비상주 감리원은 애초에 턴키방식이라고 하면 입찰안내서부터 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기본설계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리자가 무작정 나는 설계 끝난 다음에 들어왔으니 실시설계만 보고 그대로만 하겠다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 감리의 계약이나 용무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할 일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임일창 위원 의정부시가 모르니까 감리한테 상주감리나 비상주감리한테 맡긴 겁니다. 의정부시는 시방서부터 만들었고, 기본설계를 만들었는데 기본설계를 받고 실시설계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감리한테 맡긴 겁니다. 의정부 공무원들이 알면 돈 들여서 뭐 하러 합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니까 그걸 우리를 대변해 주십시요 하고 위탁을 한 겁니다. 위탁을 했을 때는 궁금해서라도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업체가 어떻게 설계했나를 기본설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설계를 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정부 소각장을 위해서 설계를 했는지 그것을 해 가면서 실시설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때 왔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보고 판단해서 도면과 시공에 대해서만 했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저희들이 물론 의정부시에 제대로 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 실시설계를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코멘트를 하고 시공사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한 것은 사실상 임위원님 지적하신 책임을 느꼈기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은 책임이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법적으로 한도나 계약내용 이런걸 따지면 실시설계 계약 후에는 사실상 설계변경이나 시정조치가 감리의 용무를 벗어나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의회에서 이런 질의응답이 있는 것은 당장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와 감리회사간에 계약에 의해서 1999년 2월에 공사가 시작됐고, 그때부터 감리는 활동을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감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법적책임을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기본설계는 김태성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회피를 하셨는데 자동으로 제어되는 것을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고, 실시설계는 전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전 과정은 반입공급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운전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전 과정이라는 하나의 문구만 봤을 때는 반입 공급설비가 모든 부분이 자동으로 운전돼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밑에 설비계획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보면 폐기물 반입장은 에어커튼과 전동셔터를 설치했다 그렇게 돼 있고, 폐기물 투입문은 자동제어 원격제어 수동제어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됐기 때문에 실지로 폐기물투입문만 봤을 때는 자동으로도 제어가 되고 원격으로도 제어가 가능하다.
○임일창 위원 이게 전자동은 아니잖아요. 감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사항도 없었어요. 실시설계 이후에 이걸 맡으셨다 하더라도 전 과정에 반입공급자동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점이 제기 안 됐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일반개요에 한 줄로 나와있고 디테일하게 아까 말씀한 거나 도면에는 구분돼서 있었기 때문에.
○임일창 위원 그 내용을 SK시공사나 의정부시하고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없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관리소홀이죠. 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쉬운 단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냥 자동제어라고 쓴 거 하고, 전 과정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입부터 쓰레기소각장 투입까지 한 공정으로 봤을 때는 전체를 전 과정의 시스템으로 자동제어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자동은 자동이 아니죠. 그건 자동이라고 할 수 없죠. 일개 부품을 어떻게 부분자동이지 전 과정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실시설계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준공도서나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아무 사항이 없었다는 것은 감리가 책임소홀이라는 것을 시인하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전 과정에 자동이라는 한 줄로 표현돼 있고, 그 밑에 설비계획에서,
○임일창 위원 그 밑을 따지지 마시고 그 밑에 보셨으면 기본계획도 보셨어야죠.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냉장고를 사든지 무엇을 사든지 좋은 냉장고 잘된 자동차 이런 표현을 하는데 좋은이나 잘된 형용사적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정확한 시방에 의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동이라는 것은 실제 도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와이어링 다이어그램이나 컨트롤 로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공을 하고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것이지, 말 한줄 전자동으로 돼 있다고 나머지 도면들이나 보고서 내용을 무시하고 고쳐라 틀렸다고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일창 위원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전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에서 시공비라든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등한시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구실을 대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SK에서 보고서를 만들 때 그만한 성의가 없이 그런 부분을 과도하게 표현한 면은 있다고 봅니다.
○임일창 위원 과도하게 낸 것은 그렇게 넘어간 것도 잘못이 아니냐, 지적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박형국 위원 말씀하신 가운데 전이냐 자동이나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의미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위원도 그것에 따라서 공사비용이라든가 예산절감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말씀을 했고.
저도 이것이 제일 먼저 인정하신 처음에 차량이 들어가면서 셔터같은 경우도 간단한 센서 하나로 자동으로 열리면 차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운전원이 내려와서 계속 열어줘야 되요.
그러면 그만큼 인력이 한 사람이 고정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센서 하나만 있고 불과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면 될텐데, 몇 년간 운전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비용의 절감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간다는 것이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에 보면 감리원은 지금 말씀하신 실시설계라든가 상세설계에 의해서 그것만 점검을 하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턴키방식을 많이 얘기했는데 일괄입찰 방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계약하기 전에 공사에 타당성부터 열쇠만 집어넣고 돌리면 그대로 가동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글자그대로 턴키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감리의 입장이 어떻게 변명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대로 넘어가고요.
또 조업을 할 수 있는 공사설비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지도를 해 주는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열쇠만 집어넣으면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고장나지 않고 비용이 절감되고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까지도 지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수행지침서에도 보면 감리원은 건설공사에 품질향상을 위해서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감리원 수칙 제5조 두 번째 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술보급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김태희 감리원은 특급 감리원으로서 이런 정도는 들어올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공정이 돼야만 인건비 절약도 되고, 사람이 차가 왔다갔다 하는데서 안 나타나야 운전원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좋을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하셔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하는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한 거니까, 자꾸 턴키방식을 저희들이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했지만 일괄입찰방식에 대해서 그걸 문제삼아서 피해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감리원 업무수칙에 있듯이 감리원은 기본설계나 상세설계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이 공사를 정말 그대로 책임을 지면서 설비를 하면서 책임을 지고, 이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까지도,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러한 것을 안내해 주는 그러한 임무까지 갖는 것이 정말 훌륭히 책임을 다 하는 책임감리원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괄입찰방식이라든가 말 가지고 뒤로 변명을 하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감리를 모신 여러분들하고 약간의 견해차가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일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상주해서 감리를 하셨건 비상주 감리원이셨건 우리는 자료를 가지고 또는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감리원이 답변하는 내용은 실시설계 도면에 나온대로만 감리를 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기마다 감리보고서 제출된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를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시설계를 검토하면서 어디하고 비교를 했느냐 하면 기본설계 도서하고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다를 경우 감리가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폐기물 크레인 속도에 대해서 기본설계에 나온 사양하고 실시설계에 나온 사양을 비교해서 어떤 검토의견을 냈느냐 하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사양으로 변경할 것 그랬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입찰안내서인데 입찰사양서대로 제시한대로 변경할 것 그랬거든요. 변경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은 이거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실시설계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하고 견해차가 엄청 커 가지고 질의답변 하기가 자꾸 힘들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실시설계 도서만 가지고 감리하라는 용어는 없어요. 설계도서라는 것은 있어도. 그러니까 좀더 넓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설계가 변경되면 분명히 발주처에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주처에서는 승인을 해 줘야 설계변경이 결정되는 거고요. 사양 하나도 설계변경으로 볼 수 있잖아요. 분명히 변경할 것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실시설계만 얘기하면 이 자리에 있을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폐기물 크레인 같은 경우 기본설계에는 크레인 속도가 권양 횡행 주행해서 60, 50, 60 분당 미터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에는 45, 50, 50입니다. 이것이 실시설계대로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감리 검토의견에서 기본설계대로 사양을 변경할 것 그랬는데도 왜 준공이 됐느냐는 거죠.
그러면 감리 뭐 하러 있습니까, 의견 뭐 하러 제시하고요. 단순한 예를 든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 크레인 추가설비에서 크레인 운전실에 보면 저는 기본설계만 주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크레인 안내실에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가 설치돼 있는데 소각로 내부의 화염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는 설치돼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런 것은 중앙제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가 기본설계에 보면 소각로 운전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소각로 내부에 감시용 모니터 설비와 로내 온도 등을 크레인 운전실에 설치한다고 기본설계에 나와 있어요. 로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돼 있는데 소각로 내에 화염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하부에 전조등 및 운전실 전면 유리창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제시하라고 했어요 감리께서요. 그런데 크레인 운전실에 가 보면 전면 유리창을 청소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청소하느냐 하면 소화전으로 유리창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만 검토하는데 주력을 하신 거 같습니다. 사실 의정부에서는 입찰안내서와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원 여러분께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성실하게 비교해서 감리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성질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의정부시민들한테 불행한 일을 만들어 냈고, 예산낭비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입찰안내서만 성실하게 비교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했으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안타깝게도.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자꾸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지로 공사 자체가 실시설계 도서하고 계약이 되다 보니까 기본설계를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해 보려고 검토했지만 턴키공사에서 감리원의 한계 때문에 부족했던 점도 인정합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턴키방식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어려움을 언급하셨거든요. 그러면 감리검토는 다 집행부에 보고된 내용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입찰안내서나 실시설계보고서하고 검토한 내용하고 시공사하고 서로 회의한 내용은 결과는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는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감리측에서는 성실하게 감리업무 수행을 하려고 이런 의견도 제시했는데 발주청 또는 시공사와의 회의에서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크게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설계도서 회의할 때 보면 시공사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나온 내용들이 있거든요. 많은 부분들을 시공사가 조치하겠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어떤 부분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해서 추후에 제출하겠다는 것은 상세설계나 아니면 기자재 제작 승인서류 때 제출돼 가지고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지로 크레인 속도같은 것은 60, 50, 60이라는 것은 상당히 분당 빠른 고속 크레인이고 실시설계에서 45, 50, 50이라는 것은 약간 분당 속도가 느린 속도이고, 국내 소각장에 설치돼 있는 크레인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봤을 때는 승인해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죠. 우리가 감리검토 의견 낸 것을 감리 검토한 결과를 시공사 측에서 100%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런 경우도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건에 맞게 적정한 속도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사양으로 변경할 것 그랬는데 빠른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의견서를 낸 것이 아니냐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처음에 기본 및 입찰안내서하고 실시설계를 비교할 때는 단순하게 어떤게 상이한지 검토를 했었고, 그래 가지고 실시설계 보고서가 기본하고 입찰안내서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기본 및 입찰안내서 사양대로 따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공사에서 조치내용에 온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이창모 위원 가급적 말씀하신 기본설계하고 입찰안내서에 따라서 가급적 그쪽으로 설계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많이 변경됐잖아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시설계 도서 가지고 계약을 했고,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기본이나 입찰안내서에 100%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물론 책임한계는 분명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시설계만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감리업무수행 지침서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용어는 없어요. 감리한테 모든 것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를 감독하라고 한 거지, 실시설계 도면대로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견 내주신 것도 많이 봤는데.
폐기물 크레인 운전실에 화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소각로 내에 연소상태를 쓰레기크레인 운전자가 감지하게 되면 쓰레기 크레인 운전자가 호퍼에 투입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지로 로내 온도가 몇 도라고만 되기 때문에 화염을 안 보더라도 로내 상태가 온도가 850도 이상에서 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화염연소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호퍼는 봐 가지고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로내온도 감시는 연소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로내 온도 감시하는 것은 크레인을 운전하면서 동시에 확인 가능하면 좋았을텐데 편리성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지로 소각로 내에 화염에 대한 운전은 중앙제어실에서 그레이트를 자동이나 수동으로 놓기 때문에 중앙제어실에서 로내 상태를 화염상태를 감지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쓰레기 크레인실에서는 로내 온도만 감시해도 호퍼에 쓰레기를 투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실시설계 보고서에도 없다 보니까요.
○이창모 위원 이것은 기본설계에 있고 감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안 돼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군데에 전문가도 만나보고 현장도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안전하게 쓰레기 소각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크레인을 운전하는 운전원의 경험이랍니다. 그래서 반입된 쓰레기를 숙성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균질화 시켜야 되고, 투입할 때 화격자에 쓰레기에 두께라든가 이런 것을 경험에 의해서 할 때 소각이 제대로 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모니터를 설치하게끔 설계가 된 게 저는 필수였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설계대로 하라고 제시했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소각설비에 정상적인 운전 중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되면 쓰레기를 크레인으로 잘 균질하게 발열량이라든가 성상을 균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화상고에서 쓰레기 두께나 이런 것은 중앙제어실에서 조정을 하고 크레인 운전사는 투입호퍼 내에 쓰레기가 떨어지지 않게 항상 일정레벨을 유지하는 것하고, 쓰레기 피트 내에 쓰레기 성상을 균질하게 교관작업을 해서 숙성시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창모 위원 결론적으로 모니터가 크레인운전실에 설치돼 있는 게 크레인 운전자가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크레인 운전실 창문을 청소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하라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래서 소방호스로 청소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비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제작승인서류 할 때 크레인 청소할 수 있게 청소하는 크레인에 걸어 가지고 청소할 때마다 타 가지고 청소할 수 있는 설비가 돼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현장에 가서 어떻게 청소를 하느냐고 하니까 소방호스로 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운전원들이 편리성에서 하는 것 같은데 크레인으로 걸어 가지고 사람이 타서 청소하게 돼 있는데 편리성으로 소방호스를 이용해서 청소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중식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계속 진행하는게 좋을 거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입공급설비와 크레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쓰레기 크레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운전방식에는 자동 반자동 수동이 있는데 설계에도 보면 운전은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기계설비 분야에 운전 개념도에도 보면 실시설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께서 최종 종합보고서에도 보면 자동 반자동 및 수동으로 한다고 보고서에 명시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각장에 보면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돼 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 모든 시스템이 자동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레인이 입력된 대로 좌우로 횡으로 가서 버켓을 들어올려서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운전원이 하고 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지금 실제로 쓰레기 크레인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 질을 성상을 균질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쓰레기 호퍼에 쓰레기를 일정 레벨로 공급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설계시에 심의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기계환경분야 이재헌 위원님께서 자동운전 크레인의 유효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라 해서 답변내용이 국내 쓰레기 특성상 혼합작업이 매우 중요하며, 이 작업을 완전자동으로 하는 것은 쓰레기 성상을 균질화 하는데는 완전자동은 곤란하기 때문에 혼합 및 반입은 수동으로 하고 완벽하게 혼합 숙성된 쓰레기를 투입하는 것은 자동으로 해 가지고.
○김태성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크레인 조작실에서 조작원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투입호퍼에 들어가든지 크레인이 왔다갔다 하든지 상관없이 운전원은 관찰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관찰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도 기계가 혼자 자동으로 좌우 왔다갔다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무게도 감지하고 호퍼에 집어넣기도 하고 해 가지고 하는 모든 걸 자동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 같거든요.
감리원께서 말씀하시기는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자동으로 할 수가 없고, 수동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이라고는 생각도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최종보고서에도 감리원이 자동도 되고 반자동도 되고 수동도 된다고 했는데 가 보면 운전원이 앉아서 조작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저희 입장에서 감리를 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호에 책임시공을 감리해 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러면 금호엔지니어링은 이익을 얻으려면 금호엔지니어링의 신용도라든가 여기서 잘 됐다고 하면 다른데서도 금호엔지니어링을 하려고 하겠죠.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믿고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돼있는데도 실제로 가보면 운전원이 앉아서 창을 보고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봐도 괜찮은데 직접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쓰레기를 혼합하는 것은 수동으로 하고 호퍼에 투입하는 것은 호퍼를 지정해 주면 원싸이클로 크레인이 집어 가지고 호퍼에 투입하는 것은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런데 자동시스템은 어디 갔느냐는 거죠. 분명히 감리자께서는 최종보고서 낼 때도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할 수 있게 해서 확인해서 도장을 찍었는데 도대체 자동이라는 제어장치는 아무것도 없고 오퍼레이터가 앉아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한 성상의 균질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잘못되거나 균질화가 되지 않고서는 초기에 잘못된 것이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의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SK가 잘못하는 부분을 감리를 하고 지적을 하고 대신 대변해야 할 입장이고 저희가 질의했던 것은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시공한 것이 똑같이 일치가 됐고, 종합보고서에도 맞습니다. 다 돼 있는데 실제로 가 보면 자동이라는 자체는 아예 얘기할 것도 없고, 심지어 다시 폭파하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해요.
그 부분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자동과 반자동과의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최종보고서에 이렇게 하셨는지.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에 대해서 경기도 기술자문위원께서 지적사항을 하셨고, 자동이라는 것은 무인운전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 쓰레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스토카 소각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성상을 균질화 하는 것이 로내 온도를 일정하게 할 수 있고, 다이옥신을 줄일 수 있고, 모든 연소가스 배기가스를 가장 안정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소각로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균질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동으로 하게 돼 있고, 여기에서 시공사에서 제작서류를 낼 때도 전자동 운전 개념은 운전자가 쓰레기를 집고자 하는 위치를 지정하면 크레인이 이동해서 쓰레기를 집어 가지고 계량도 하고 호퍼에 투입하는 것이 전자동으로 보고.
○임일창 위원 입찰안내서하고 기본설계서에 자동운전방식을 택하라고 돼 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임일창 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실시설계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기술심의위원한테 자문을 받았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자문을 받은 게 아니라 기본설계시에 평가하면서 경기도기술심의위원이 자문을 한 것 중에 기계환경분야 이재헌 위원이 자동운전 크레인의 유효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공사에서 답변하기를 국내 쓰레기 특성상 혼합작업까지 완전자동은 불가능하다, 혼합은 수동을 택해서 혼합된 쓰레기를 호퍼를 지정해서 투입하는 거 까지는 원싸이클로 완전자동으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임일창 위원 자동으로 됐을 때하고 수동으로 됐을 때하고 기계설비에 대해서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차이는 나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당연히 완전자동하고 원싸이클 자동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임일창 위원 자동으로 설치한 데는 없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국내 여건상 완전자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크레인 운전자는 운전위치를 이탈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완전자동은 무인화 개념이거든요.
○임일창 위원 SK에서 기본설계를 했을 때는 다른 업체보다 우수하게 설비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SK가 선정된 거예요. 그러면 의정부시는 SK하고 이런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의정부시는 감리를 해 달라고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구태여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들은 이미 투입되기 전에 기본심의 심의 과정에서 지적사항으로 보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일창 위원 실시설계만 보고 하셨다고 하는데 무시하고 나중에 들어와서 실시설계 위주로 감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기본설계는 왜 보시고 지적하셨어요?
○김경호 위원장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호 엔지니어링 감리들께서는 99년 2월 공사 시작되면서 감리역할을 수행하셨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김경호 위원장 그때의 감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래서 상세설계를 만들고 공사가 잘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출해 내고 그것을 의정부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는 것이 감리의 역할이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본설계의 문제점을.
○김경호 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사항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감리가 해야 할 일은 발주처인 의정부시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 의견을 반영시키고 그 의견이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이 입찰안내서이고 그러면 감리가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고 이것은 감리계약을 맺기 전이라서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그에 관한 말씀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감리로써 충실히 역할을 해 오셨던 것만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김태성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의정부시 시스템은 자동개념입니까 수동개념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자동으로 된 겁니다. 혼합부분만 수동이고 나머지.
○임일창 위원 부분 부분 나눠서 말할 필요 없이 크레인에 전체 부분을 놓고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은 수동이고 이 부분은 자동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크레인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자동이냐 반자동이냐를 말씀하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크레인 전체로 봤을 때는 실시설계 있는대로 자동입니다.
도서에 있는대로 따랐습니다.
○임일창 위원 완전자동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창모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책임감리원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을 근거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태희 책임감리원께서 비상주 감리원들에게 기술검토를 하라고 하면서 기술검토 참조사항을 첨부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더 이상 실시설계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원 설계 구조계산 도면에 따라 시공사 문제점을 얘기를 했어요. 실시설계 도서의 사양이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도서의 사양과 상이하여 향후 감사 및 주민대책위원회 지적 등이 있을 경우에 커다란 문제점이 예상됨.
두 번째 대상 문제점에 대한 시공사 해결 방안으로 시공사 설계사 설계 시공 일괄 턴키 도급사인 SK건설에서는 입찰안내서 질의회신 현장설명서 등을 이유로 디베이션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음.
세 번째 시공사 해결방안에 대한 감리단 및 발주처 입장입니다. 감리단 입장은 설계 시공 일괄 턴키 공사이나 당초 기본설계시보다 실시설계의 사양을 검토한 결과 품질이 저하되어 향후 문제점이 예상됨 하고 이미 예상을 했어요.
발주처에서는 비상주 감리원이 철저히 기술검토 하여 실시설계가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시의 사양과 동등 이상이 되도록 조치요망 했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가 아니라 최소한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를 우선시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비상주 검토시 참조사항 해 가지고 비상주 감리원 설계서 검토요청 시 첨부로 기성보완 입찰안내서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 도서 등을 참조하기 바람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호에서는 실시설계 도서만 가지고 하면 안 됐었고, 또 그 전에도 이미 입찰안내서하고 기본설계 도면을 다 참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명시됐고, 발주청에서도 최소한 실시설계는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 도서보다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실시설계만 가지고 하면 답변이 안 나오죠. 분명히 김태희 책임감리원께서 서명까지 한 거예요.
○안계철 위원 김재곤 전무께서도 똑같은 답변이 나왔는데 쓰레기 성상 여러 가지 여건에서 소각장은 완전자동화가 힘들다, 하는 데가 없다고 두 분께서 답변을 주셨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우리 나라에 완전 무인 운전되는 자동화가 없고, 기본설계 도서에 대해서 기술심의위원께서도 완전자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는 스토카에서는 완전자동화는 안 된다, 하는데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입찰안내나 기본설계에서는 자동화를 했던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자동화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기본설계에 자동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실정에는 불가능했던 것을 시공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완전무인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여태까지는 불가능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나라 생활폐기물 질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무인운전으로 균질화하게 숙성하고 섞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안계철 위원 글쎄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기가 힘이 드니까 못했다는 것이 불가능이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답변과 그런 것을 정황을 비춰봤을 때는 우리 여건상 맞지 않는 것을 시공사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시공사는 입찰안내서에 전자동을 하라고 하니까 전자동으로 제안을 한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고과점수를 받고 입찰에서 낙찰을 받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했다 라고 감리원께서 보시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게 플러스 점수가 됐는지 몰라도 입찰안내서에 충실하게 기본설계에 제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입공급 설비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김태성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전 과정에 대한 김태희 감리원의 답변은 셔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자동화 돼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김재곤 감리원께서는 자동제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 과정에서 분명히 자동화 되지 않은 것 만은 사실이네요.
그러면 들어오는 반입장 셔터가 자동으로 돼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왜 자동화를 의정부시가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냄새입니다. 악취, 그래서 자동셔터와 에어커튼을 설치한 겁니다. 그렇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자동화 안 되고 수동화 됐죠.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최종 종합보고서에는 이런 언급이 없으셨습니까?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것을 간과하신 겁니까, 누락을 하신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누락이 아니라 실시설계 도서에 페기물 반입장에 셔터는 자동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 않고, 도면에도 안 나와 있어서 그리고 상시 에어커튼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는 것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기계설비분야 실시설계 16쪽을 보시면 계통도가 나옵니다. 계통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SK가 이렇게 자동화 시키겠다는 도면입니다. 그것은 계량대부터 시작해서 크레인을 운전하는데까지가 바로 자동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셨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반입공급 자동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함께 구비된 것이 시스템입니다. 맞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의정부시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김태성 위원이 컴퓨터 얘기를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폐기물 투입문만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소프트 웨어를 질의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페기물투입문 쪽은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모르시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분명히 최종종합 보고서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크레인 모니터가 크레인 운전실에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크레인 운전방식에 있어서 투입만 자동으로 돼 있다 나머지는 수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맞습니다. 혼합은 수동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리고 이재헌 위원이 그러한 식으로 재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최종종합보고서에는 24페이지에 운전에 대해서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돼 있다고 기술하셨습니까.
이미 그것은 기초설계시에 경기도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 지금 최종 감리원이 작성해야 할 최종 종합보고서는 바로 상세보고서까지 가는 그런 보고서인데 왜 여기에 운전사항에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돼 있다고 기술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투입문만 자동이고 나머지는 수동이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돼 있거나, 아니면 전부가 수동이다 이런 식으로 기술해야 되는데 최종종합 보고서에는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써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뢰성검사시에 이걸 가동해 보셨나요, 그래서 투입을 해 보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시설계 보고서에 자동운전은 해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신뢰성 검사 2001년 9월부터 1호기와 2호기에 신뢰성 검사를 했다고 공정 일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 위원장이 확인할 수 없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했습니다.
크레인에서 전자동운전은 운전자가 쓰레기를 집고자 하는 위치를 지정하면 크레인이 이동해서 집은 다음에 지정한 호퍼에 가서 자동으로 투입하는 거 까지 전자동이고, 반자동은 쓰레기를 집을 때는 수동이고.
○김경호 위원장 그 뜻은 아까도 이미 다 알아 들었고요. 분명히 신뢰성 검사에 있어서 쓰레기 크레인의 자동화 자동방식을 시험해 보셨다는 얘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반입공급 설비와 쓰레기 크레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대형쓰레기 파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기계설비분야 24페이지를 보면 2축 회전식 전단파쇄기로 선정돼 있는데 채용기기 목록을 보면 파쇄기용 유압장치 용량이 110㎾ 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 가서도 똑같이 2축 회전식 유압구동식에 용량이 110㎾입니다. 여기에서 110㎾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모터용량입니다.
○윤만행 위원 준공도서 최종종합보고서를 보면 유압장치 110㎾로 준공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서류상으로 똑같이 틀리지 않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0㎾이면 150마력 정도의 모터용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대충 감리께서 이것을 설비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적은 돈은 아닐 거로 보거든요. 의정부시에 설치한 것이 미국산이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맞습니다.
○윤만행 위원 외국에서 들어올 정도이면 고가의 장비로 보는데 장비를 설치해 놓고 감리께서는 소각장에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한번이라도 제대로 운영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상업운전할 때는 잘 모르겠고, 시운전할 때는 장롱이나 책상 등을 반입해 가지고 파쇄기에서 파쇄해서 소각시키고 그랬습니다.
○윤만행 위원 파쇄를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잘 파쇄가 돼서 쓰레기 피트장으로 파쇄된 쓰레기가 잘 운반돼서 나가고 있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시운전할 때는 파쇄가 돼서 진동콘베어를 통해서 피트로 잘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소각장에서 감리의견서가 첨부된 사항이 있는데 콘베어가 바이브레이터 콘베어인데 감리의견은 벨트콘베어로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안 바꿨다는 말입니다. 바이브레이터 콘베어인데 감리의견은 벨트콘베어로 바꾸라고 했다는 거죠.
기술사양서에 보면 바이브레이터 콘베어인데 감리가 제시한 것이 벨트콘베어 타입으로 바꿔라.
모터용량이 150마력짜리이면 그 힘이면 엄청난 힘이거든요. 가정에서 쓰는 장롱은 통째로 들어가도 바로 파쇄돼서 피트로 떨어질 수 있는 힘을 가진 파쇄기이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윤만행 위원 파쇄기가 설치될 때 압축된 제품이 파쇄가 되게 되면 밑에는 부피가 늘어나게 돼 있죠. 그런데 파쇄기는 어떤 상태냐, 문서세단기를 보게 되면 종이를 절단해도 밑에는 넓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각장에 있는 파쇄기는 콘베어 벨트폭에 준해서 거의 수직상태로 돼서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파쇄가 된다해도 미쳐 압축된 게 들어가서 밑에서는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벨트쪽으로 빠져나가지가 않죠. 계속 다져지기만 하지.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원부터 요구했던 사항이 1년 동안 시운전 가동하면서 불과 3-4번밖에 작동을 못했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리를 하실 때 그런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밑에 벨트폭을 넓히면서 역삼각형으로 넓혀주라는 의견은 제시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사실 검토할 때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미 운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윤만행 위원 감리의 임무를 지적했듯이 설계단계부터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겠다고 하면 조언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좋은 쪽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체 나온대로 기술적인 조언을 일체 안 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제로 파쇄기 부분은 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고 저희들이 입찰안내서 사양을 실시설계서 사양대로 줘서 제작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파쇄 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했으면 좋았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것도 문제이지만 파쇄기의 높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낮은 부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6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쌓게 되면 파쇄돼서 나오는 콘베어 벨트구멍이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버립니다.
파쇄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파쇄를 하려면 3층 정도의 높이에 설치돼서 크레인으로 달아 올리든지 해서 파쇄돼서 떨어져야 되는데 600톤 쓰레기를 적치하게 되면 파쇄해서 나오는 벨트구멍이 막힌다는 거죠.
파쇄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설계상에 미스이겠죠. 그러면 감리는 그런 문제도 600톤 피트에 이 정도 위치에 파쇄구멍이 나와서 쓰레기가 채워지겠다 안 채워지겠다는 것을 기술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나.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파쇄된 폐기물이 쓰레기피트로 투입되는 위치는 지상 1층에 있고 쓰레기 피트는 지하 9미터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지로 지상 상부까지 쓰레기가 차지 않으면 파쇄된 쓰레기가 피트에 쓰레기 때문에 이송이 안 되는 그런 트러블사항은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금 의정부시 소각장에는 3일간의 숙성을 거치기 위해서 600톤을 적치했을 경우에는 3일치도 아닌데 지금 덮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돼서 나오는 위치가 더 높이 올라갔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감리께서는 최초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준공도서에서도 110㎾짜리 모터가 설치됐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110㎾짜리 즉 150마력 모터 용량을 가진 미국제 파쇄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확인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진짜 확인했습니까?
여기에 확인하셨다고 사인했는데 다른 말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파쇄기 모터 용량이 얼마인지는 직접 눈으로 모터용량에 대해서는 직접은 안 봤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 주신 서류는 안 보고 다 사인하신 거네요.
안 봤다고 하니까, 시설물이 완공됐을 때 의정부시에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보면 입회자로 책임감리원 김태희씨가 돼 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시설물 인수인계에 수량은 확인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수량만 확인하고 기종은 어떤게 들어갔는지 안 보셨다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제작서류를 승인하면서 보조감리원들이 검토를 하고.
○윤만행 위원 보조감리원들이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했겠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윤만행 위원 파쇄기에 설치된 게 모터용량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그 정도 부수려면 150마력 정도가 설치됐겠지 하고 믿고서 미국제이니까 믿고서 하신 거죠?
모터용량 100마력짜리입니다. 75㎾짜리가 부착돼 있습니다.
100마력 짜리 모터 설치해 놓고 150마력자리 모터 설치했다고 돈 다 받아간 겁니다. 턴키방식이라고 하지만 이래도 되겠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제작승인서류를 보고 다시 한번.
○윤만행 위원 여기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기자재 제작서류 속에 보면 모터데이터를 디테일 한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보조감리원 나오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쇄기 유압장치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최종감리 보고서에 모두 110㎾로 돼 있는데 막상 준공과 더불어서 SK가 의정부시에 시설을 인계인수하는 서류에는 75㎾로 됐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저희들이 도서를 내일까지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보조감리가 책임하에 확인했기 때문에 감리원이 사인했다고 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기계 전체가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다 못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파악을 해서 내일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윤만행 위원 파쇄기 하나가 잘못 설치됨으로서 의정부시는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적환장에서 파쇄를 해서 소각을 시키는 입장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한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파쇄해서 피트로 들어와서 소각하면 될 것을 다른데에서 파쇄를 해서 운반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된 것인가를 만약에 모터가 110㎾인데 75㎾로 설치돼서 서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제작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확인해 보고 내일 10시까지 검토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파쇄기가 1층 높이에 설치돼 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파쇄기 투입구가 1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저희가 다른 소각장을 견학해 본 결과는 파쇄기는 높은 곳에 설치돼서 잘 내려가게 설치됐는데 그래서 보통 가보면 3층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가 유달리 1층 높이에 있는데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건 아니고 의정부소각로가 당초에 25톤 2기 소각로를 철거하고 100톤 2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공장동 내부를 가 보셔서 알겠지만 공장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계배치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1층에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애초에 부지선정 자체부터 200톤 규모가 부지가 들어가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시공하면서 도면을 보니까 50톤 짜리를 철거하고 200톤을 신설하면서 부지 자체가 상당히 비좁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 관계를 발주처에 보고한 일이 있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이미 그때는 모든 설계도서가 계약돼서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거는 못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앞으로 파쇄기를 시공사에 높여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감리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대형쓰레기 파쇄기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계량대 쓰레기피트 기타의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폐기물 계량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계설비분야 21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및 재계량기 계획은 차량동선의 완전분리가 가능하도록 각각 1기씩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용량이 50톤 용량이었습니다. 실시설계에 가서도 폐기물 계량기 1대, 재계량기 1대로 각각 50톤짜리였고, 기술심의 지적조치결과에서는 기계환경 이재헌 위원이 재크레인에 로드셀을 부착시켜 조종실에서 재계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고, 준공도서에서는 재피트 및 고형화 피트에 저장된 재는 재크레인에 의해 재반출 차량에 적재되어 재계량기에서 적재중량을 측정한 후 매립장으로 반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50톤짜리가 재피트에 하나, 쓰레기반입쪽에 한대가 설치되는데 우리는 50톤 규모 한대하고 로드셀에 부착돼 있습니다. 감리께서는 어떤 언급이 없었는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시설계 심의 지적사항에서 재계량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재크레인에 로드셀을 부착하라 그렇게 돼서 SK에서 재크레인에 로드셀을 부착하고, 계량을 그렇게 하고 반출되기 전에 쓰레기 계량기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재계량기는 불필요하다 해서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크레인만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애초에 계약할 때는 각각 한 대씩 계약이 됐던 거 아니예요?
의정부시하고 계약할 때는 각각 폐기물계량대 50톤짜리 하나, 재계량기 50톤짜리 하나 그런 상태에서 계약이 된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계약할 때는 쓰레기 크레인만 50톤 한기로 된 거로 알 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기본 입찰안내서에도 50톤 50톤 돼 있고 한데 어느 때 계약을 한 겁니까, 입찰안내서 들어가게 되면 계약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이고 실시설계에도 50톤 50톤으로 돼 있는데 계약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계약서 상에 내역서를 보고 재계량대가 포함돼 있는지 보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이미 계약이 됐을 때는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다음에 재크레인에서 로드셀이 부착됐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감리는 판단했던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재를 계량하는데 로드셀이 재를 계량되고 트럭을 적채한 것이 계량하는 것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 계량대 1대 설치하는 것하고 로드셀 설치하는 거 하고 가격이 같겠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차이가 날 겁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이 납품하는 업체에 알아보니까 폐기물계량대는 5,000만원이면 가능하고, 로드셀은 4개가 부착돼 가지고 설치비 100만원에 500만원이면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4,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확인하셔 가지고 계약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지, 모든 것이 턴키방식 때문에 최초에는 이런 상태로 계약을 해놓고 실시설계 단계로 가면서 계속 모양세가 변하고 있거든요.
○임일창 위원 윤만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계량기 1대나 재계량기 1대의 필요성은 무엇 때문에 입찰안내서에 필요하기 때문에 2대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기본설계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차의 동선 때문에 들어가는 계량대 재피트에서 들어가는 공간 이런 걸 고려해서 쓰레기 계량기를 두대로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고요. 서로 엇갈리고 부닥치고 맞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선을 생각해서 들어가는 쪽 나가는 쪽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께서는 그런 내용을 감지를 안 하셨나보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검토를 했습니다. 심의 지적사항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치결과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 거고, 재쓰레기는 주로 오전시간에 차량이 많지만 재는 하루에 얼마 안 나오니까 나오는 양이 얼마 안 되가지고 서로 간섭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동선은 건축을 해도 도로를 내고 인도를 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조건이라고요. 그런데 심의 위원들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서에 누가 올렸기 때문에 조치결과가 되지,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 요구에 의해서 줄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의정부시에 보고를 했습니까?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으니 의정부시에 보고를 당연히 해야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이거는 시에서도 지적돼 가지고 조치내용은 상호계약할때 도장이 찍힌 사항입니다.
○임일창 위원 의정부시에서도 알고 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임일창 위원 계량기는 5,000만원이고 로드셀은 500만원이 든다 4,500만원이 감가가 되야 되는데 언급해 보신 적이 있나요?
○김경호 위원장 책임감리원께서 계약서상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용까지 알아서 연락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폐기물계량기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투입 전까지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고, 지금부터는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실 체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소실 체적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서에 보게 되면 연소실 체적이 120㎥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에도 연소실 체적이 120㎥로 돼 있고, 연소실 부피로 해서 115㎥/기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11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시험 용역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연소가스체류시간을 보게 되면 연소실 용적74.25㎥, 체류시간은 2.0초 이상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소실에 체적은 120㎥가 맞는 것인지, 74.25㎥가 맞는 것인지 검토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연소실 체적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께서 최종보고서 내용에도 이 문제가 언급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적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체류시간은 가스의 체류시간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다이옥신이 여기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번 우리 소각장에서 특위를 구성한 다이옥신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이런 부분에 소홀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소실 체적이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내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감리원께서 준비가 안되셨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이고 궁금한 사항은 입찰안내서하고 실시설계서하고 항상 보면 연소실 체적이 120㎥로 돼 있는데 성능시험 용역보고서를 보면 용적이 줄었어요. 1/3 정도는 줄은 것 같습니다.
줄다보면 그 안에서 체류시간이 2.0초라고 했는데 연소실 체적이 크게 되면 아무래도 체류시간이 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연소가 이루어지려면 시간과 온도와 이것이 잘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SK에서 이것을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체적을 크게 해서 체류시간도 오래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란 말이죠.
그것은 이런 입찰을 유리하게 따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최종보고서에서 성능시험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1/3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는지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항을 설치검사 결과에서 인용함이라고 보고서에 표현을 했습니다. 설치검사 결과에서 인용함 이것을 알아주시고 자료 찾으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소각로 및 화격자 계통제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를 보면 SK에서 개발한 시그마캠퍼를 통하여 한국 쓰레기에 적합한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에도 제어요약 및 자동연소제어 계통도 참조해서 기계설비분야 39페이지를 보면 공급과 연소 화격자, 재축출기에 사이클릭 콘트롤러에 의한 자동 작동 및 수동작동으로 했습니다.
기술심의에서는 지적사항이 일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준공도서에도 기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초창기 입구부터 자동 반자동 수동만 나오면 일체 기술심의서에 어떤 의견도 없고 감리도 아무 의견이 없었거든요.
자기네가 신규 개발한 한국형에 꼭 맞는 자기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지로 서울 양천소각로, 광주 상무대소각로가 의정부 소각로에 채택된 벨기에 시거스 스토카 화격자가 채택돼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자동제어하기 위해서 목동에서의 운전하면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어서 우리나라 쓰레기 실정에 맞게 자동제어로 할 수 있게 해서 의정부소각로에 프로그램으로 도입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투입과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과정이 최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조, 연소, 재연소해서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소각로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이것은 소각로라기 보다는 쉽게 말하면 벌집이더라고요. 채 1년밖에 가동이 안 돼 있는데 화격자고 뭐고 완전히 벌집처럼 구멍이 뚫리고, 아무래도 고온으로 850도에서 상시 운전해서 1,200도까지 견딜 수 있게 했고, 화격자도 내내 그런 재질로 충분히 연구 검토한 재질을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3년 내지 5년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완전 벌집이예요. 그랬을 때 감리께서는 자재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첫 번째 자료가 시운전시에 의정부 쓰레기 폐기물 질이 어떤가를 성분 분석한 자료거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한 것은 성능시험중인 9월에 했고, 또 하나 신흥대에서 한 거는 성능시험을 해서 의정부지역에서 50개 지역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쓰레기 성상이 어떤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안내서를 만들고 기본설계 실시설계할 때 쓰레기 성상은 맥시멈 2,300㎉ 기준으로 했고, 그 이상이 되면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에 보면 정상운전 할 때는 맥시멈 최대 2,300㎉를 전격용량으로 하루에 100톤 때는 것을 맞춰서 해야 되고, 10% 초과했을 때는 2시간까지만 가능하고 최대 용량이 2,300㎉이상으로 땠을 때는 소각로에 내화물이나 화격자에 기계적 보존에 상당한 치명적인 것이 예상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 성상을 보면 2,400㎉가 넘습니다. 신흥대에서 한 것이 2,479㎉, 환경관리공단도 2,400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기준인 2,300㎉보다 훨씬 높고, 기준 쓰레기인 1,600㎉보다 무려 850 정도가 상이한 발열량이 높은 쓰레기들이 상당히 질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 입찰안내서 만들 때보다 쓰레기 질이 향상돼 가지고 소각로에 열부하가 아까 연소실 용적이 얼마냐를 따진 것이 열부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300㎉ 이하를 하루에 100톤씩 때야 되는데 실지로 폐기물성상보고서는 2,400㎉ 이상의 쓰레기가 매일 100톤 이상 때어졌을 때는 상당히 소각로에 열부하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무리가 있었으리라 추정됩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폐기물성상보고서하고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서에도 어떻게 운전하라고 주의사항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SK가 운영하면서 운영 중에 미숙이 상당히 있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윤만행 위원 운영상에 미숙이 더 클 거라는 얘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사실 화격자가 설치된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목동에서 서울 양천에서 검증된 화격자이기 때문에 재질보다는 운영 쪽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돼서 운영상에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도 자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SK에서 한국적 쓰레기에 적합한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자동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한국적쓰레기 성상분석을 해서 비오는 날 쓰레기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맞춰서 자동으로 운전해라, 성상이 좋은 쓰레기가 나올 때는 입력해서 그렇게 운영해라 했으면 자기네들이 자동으로 할 텐데, 바로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도 자동이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수동으로 쓰레기호퍼에 집어넣고 다음 단계 가동시키고, 다음단계 가동시키고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적했듯이 운전자의 미숙이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한국적 쓰레기 성상분석을 해서 몇 초간 건조단계에 있고 연소단계로 가고 이렇게 자동으로 밀어낸다면 온도 몇 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보면 좋은 말만 골라 썼는데 SK에서는 이런 좋은 사양을 제공해 가지고 순전히 입찰을 따기 위한 허울좋은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감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 나라 쓰레기 성상이 상당히 다양하고 같은 의정부 지역이라도 아파트지역하고 일반 단독주택하고 다르고, 계절별로 쓰레기성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도 사실 일반 화력발전소에 발열량이 일정한 석탄이나 가스에 일정한 연료를 했을 때 자동처럼 쓰레기 생활폐기물을 완전 100%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사료됩니다.
○윤만행 위원 연소 과정에서 쓰레기가 잘못 태워지고 하면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지점 아닙니까. 일정온도에서 잘 소각돼서 나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모든 그런 문제를 다이옥신을 99%까지 잡겠다고 장담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실시단계까지 거쳐 가지고 시행하겠다고 나왔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면 화격자 밑에 재축출기가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하부에 재이송장치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재축출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유압식이기 때문에 재축출기는 없고요.
○윤만행 위원 없는데 설치가 안된걸 관망만 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재축출기 대신에 재이송장치로 사양이 변경된 게 그거 역시도 저희들이 제작서류 승인과정을 정확하게 본 후에 자료를 보고 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윤만행 위원 그 과정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아예 자체가 돼 있지를 않아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재축출기하고 설치된 재이송장치하고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축출기는 피스톤을 램으로 밀다보니까 재 중에 바닥재 등에 함유된 수분이 제거가 잘 되는 반면에 재가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고, 재이송장치는 재는 잘 배출이 되는데 재에 함유된 수분이 제거가 어려웠던 뒤늦게 운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감리께서는 이 부분에 통째로 SK에서 해주겠다는 사항도 보고를 받으셨겠네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직 그 사항까지는.
○윤만행 위원 화격자부터 해 가지고 자동 반자동으로 나왔는데 자동으로 운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시운전할 때 모든 것은 SK가 주관을 해서 운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옆에서 보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자동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SK에서 자동운전하는 것을 중앙제어실에서 확인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윤만행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운전할 때 근무한 직원이나 현재까지 있는 직원들이 한번도 자동으로 운전해보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감리께서는 업무쪽에 모든 완공됐을 때 한번 정도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검사를 하셨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중앙제어실에서 자동운전 되는 것을 계속 되는 것은 모르지만 되는 사항은 제가 확인은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근무한 직원들은 한번도 자동으로 운전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 분들은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근무할 때 그런 일이 없어 가지고 기억을 못할 면도 있을 겁니다.
○윤만행 위원 거기에서 직원들 얘기는 자동이라는 것이 일정한 값을 집어넣고 한번에 보턴만 누르면 하는 건데 거기에서 전부 수동으로 쳐가면서 하는 자체를 잘못 인식하고 자동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자동은 손으로 치니까 자동이 아니죠. 반자동이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전자동이 아니라 제가 봐도 화격자가 고정화격자가 있고 반자동화격자가 있는데 화격자의 스피드를 입력시켜 놓으면 입력시키면 자동으로 운전되는 것을 봤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렇게 운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운전을 안 하고 어느 정도 값이 되면 저쪽으로 가라고 값을 쳐줬다는 얘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쓰레기질의 성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화격상태가.
○윤만행 위원 한국적 쓰레기에 적합한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의정부소각장에 적용해서 자동 반자동으로 하겠다는데 무슨 쓰레기가 왜 자꾸 나옵니까.
그러면 감리께서는 SK가 자기네 밥그릇 찾고, 오로지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의정부시 공무원들 이하 여러 사람의 눈가림하기 위해서 빛 좋은 제공을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감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사항을 보고도 왜 한번도 이런 사양서대로 안 하느냐고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지적은 한번 정도 하고 기본설계대로 하라 아니면 검증된 소프트웨어 방식을 적용하라고 한번 정도는 지적을 하셔야죠.
○안계철 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소각로는 화격자 길이 폭, 규모, 이런 전체적으로 설계했을 때 설계용량이 작아서 200톤 규모의 쓰레기를 태우는 용량이 적어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쓰레기 소각 용량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신뢰성 시험할 때도 그렇고 성능시험할 때도 110%까지 운전을 해봤는데 소각용량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 운영했던 운영자들에 의하면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1년간에 경험을 가진 분들에 의하면 총체적으로 200톤에 쓰레기를 태우기에는 설계용량이 부족하다고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감리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운영자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감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2,300㎉ 쓰레기까지는 100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소각로 내에 열부하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소각량을 줄여 가지고 운전해야 되는데 고발열량에 쓰레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소각로에 발생하는 열부하가 과해서 소각량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안계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운영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운영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들이 시운전할 때 환경관리공단 설치검사할 때 110톤까지 땠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신뢰성 시험 30일 할 때도 정격 100톤씩 땠습니다. 그때 소각용량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시운전과 상업시운전을 할 때 시공사인 시거스사하고 그분들이 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때 신뢰성 시험할 때 정상적으로 100톤 이상씩 땠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시험할 때도 110%부하까지 이상 없이 소각을 했었기 때문에 용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계철 위원 화격자의 재질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질하고 용량분석을 의뢰해서 재질의 상태를 의뢰를 해 봤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지금 화격자 손상된 상태에서는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창모 위원 책임감리원께서 대학에 의뢰한 쓰레기 성상을 분석했는데 2,400㎉ 이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기본설계에는 2,300㎉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손상이 갈 수 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무래도 설계기준에 오버됐기 때문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2,400㎉ 이상의 경우 로내 온도가 몇 도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정확하게 로내 온도는.
○이창모 위원 설비사양에 있어서 화격자의 특징을 봤습니다. 화격자가 1,150도 온도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설계했고, 최고 1,370도의 온도에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운영일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로내 온도가 1,300도 이상 올라간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설계서 사양대로 한다면 쓰레기 성분에 관계없이 화격자가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유지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의정부시 쓰레기 성분을 분석했는데 평균적으로 쓰레기 성분 중에 수분이 50.84%였고, 가염분이 34.94%, 회분이 14.2%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소각장도 마찬가지로 2001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적으로 수분이 48.2%예요. 가염분이 37.8% 의정부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 상무소각장은 지금까지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치 이상 발생된 적도 없고 화격자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적도 없고.
그런데 의정부시만 쓰레기 성분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물론 요인 중에 하나도 될 수 있겠지만 혹시 재질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까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화격자 재질은 상무대 소각로하고 의정부소각로나 동일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고 우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쓰레기 성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화격자가 훼손되는 것은 못 보셨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상상이 안 갈 정도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 발열량도 그렇지만 화상 내에 폐기물 두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도 재질은 상무대나 서울 양천이나 의정부나 똑같은데 화격자에 손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정밀진단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모 위원 감리 입장에서 정밀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밀진단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제가 보기에는 화격자 제작회사인 벨기에 시거스사에 기술진단하고, 아니면 국내에 소각로 계통에 경험이 많으신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한테 기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창모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기본설계에서는 발열량은 2,300㎉를 적용했는데 대학에 의뢰해서 확인한 결과 2,400㎉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감리업무 수행 이전에 확인된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감리업무 수행되고 마지막 시운전 중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쓰레기 두께 층을 두껍게 하면 연소가 안되니까 얇게 하다 보니까 화격자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 제공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공사에 기술제휴사인 외국에서 시공사에 개런티를 하기 때문에 화격자에 층이라든가 길이는 믿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거의 상업시운전 끝날 무렵에 발열량이 2,400㎉로 조사가 됐는데 그러면 무리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지금 같은 여건이라면 화격자가 또 손상될 수 있는 것도 다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해도 되겠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고발열 쓰레기를 100톤씩 태운다면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화격자와 관련돼서 SK에서 기본설계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자동연소제어를 하겠다 라고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되었다 이렇게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의 자동제어보다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동으로 운전되는 것을 중앙제어실에서 확인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축출기와 관련돼서는 설치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자동제어가 설치돼 있고 이것을 운전하는 것을 보셨는데 여기에서 운전한 실제 운전원들은 1년 내내 자동으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설치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안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건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자동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로내 온도가 변동이 심하고 화염상태가 그러니까 수동으로 운전하는데 익숙해서 자꾸 수동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기본설계서에 있는 SK에서 개발한 시그마와 CIMPA를 통하여 한국쓰레기에 적합한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를 적용해서 자동연소제어를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계신 편이네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어떻게 보면 자동을 하려면 시행착오를 반복적으로 해서 세팅치를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짧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운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수동 운전하는 것이 편해서 수동운전을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경호 위원장 어쨌든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지만 신뢰성이 입증된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 별로 좋게 생각지 않으시는군요. 기본설계서는 어디서 만드신지는 아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시공사에서 기본설계서를 만든 거로 알고 있고, 기술제휴사인 벨기에 시거스에서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기본설계서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거는 입찰안내서만 했고요.
○김경호 위원장 입찰안내서에 기본해서 만든 게 기본설계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책임감리원께서 자기 스스로를 못 믿고 계시는 거거든요.
입찰안내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설계서에 반영시켰거든요.
그 다음에 재축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최종보고서에 까지도 없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분기별 감리보고서에 이에 대한 언급을 하신 적이 있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재축출기 대신에 에어크론 콘베어로 재이송장치로 타입이 변경됐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변경됐는데 그것을 분기감리보고서나 최종감리보고서에 의견을 넣으신 게 있느냐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찾아보고 변경된 사유를 제작승인서류에 왜 변경됐는지를.
○김경호 위원장 변경된 게 그게 맞습니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감리보고를 했느냐는 거죠. 좋습니다. 이러한 질의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재축출기는 소위 말하는 에시트렉터를 말하는데 지금 의정부는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2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우리가 설치한 것은 가격이 아주 싼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시공사가 바로 턴키방식에 의해서 시공비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고, 바로 이런 면에서 감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걸 하려면 감리보고에 집어넣어야 되고 의정부시에 보고를 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보조버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기계설비 분야에 보면 보조버너 4개 시간당 112만 6,000㎉로 입찰안내서나 실시설계에는 돼 있어요. 소각로 1기당 260N㎥/hr의 연료를 사용함으로 보조버너의 용량은 대당 130N㎥/hr 용량의 LNG버너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소각로 1기당 도시가스 사용량이 시간당 260N㎥/hr만큼 사용하는 것으로 대당 130씩 해서 보조버너를 두개 선정했다는 말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모두 130N㎥/hr 4개를 설치했다는 건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보조버너 최대용량에서 112만 6,000 시간당 M㎈하고 그 다음에 송풍기 용량에 보조버너에 대한 제작서류에 있거든요. 그것을 봐야 실시설계보고서만으로는 상부버너와 하부버너의 용량이 정확히 얼마인지.
○임일창 위원 보조버너 수량이 4대인데 용량이 112만 6,000M㎈ 4개를 설치하라는 거 아니예요?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용량에 대해서 책임감리께서 잘 모르시니까 비상주감리원이 기계설비분야 감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버너용량을 칼로리 단위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말루배로 말씀하신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저희들이 몰라 가지고.
○임일창 위원 2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 요지는 130N㎥/hr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이것은 환산을 해서 정확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사항만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기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왜냐하면 보통 버너용량에 칼로리로 표현하게 돼 있는데 LNG의 경우에는 1루배가 1만㎉정도 됩니다. 그래서 버너용량하고 환산해 보면 루배의 용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 바로 표현방식에서 잘못됐다 잘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략적으로 생각할 때 2차 버너용량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온 최종검사보고서를 보면 260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LNG로 된다면 루배당 1만㎉로 봤을 때 260 노르말 루배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한 수치나 환산관계는 좀더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수량이 4대로 돼 있어요. 실제 설계에도 수량이 4대로 돼 있는데 용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2만 6,000㎉ 4대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N㎥/hr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 양은 도시가스 소비량 같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LNG 체적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LNG가 루배당 1만㎉가 나옵니다. 그것을 260N㎥/hr를 1만으로 하면 260만㎉가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성능시험한 용량은 260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보조버너를 112만 6,000㎉를 집어 넣으라고 했는데 상부에 들어가는 2대가 260만㎉라는 거예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보고서 내용을 보면 1대당 130만㎉로 봅니다.
○임일창 위원 준공도서에 보면 보조버너는 4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용량을 112만 6,000㎉로 해서 준공도서에 나와 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현이나 입찰보고서 상에 수치적인 차이지 근본적인 차이는 현재 안 보이거든요. 자료를 예전에 어떻게 돼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얼핏 봐서는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표기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희가 모든 상세한 사항을 기억해서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고 각 보고서나 도면 여러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임일창 위원 최종 감리서류하고 인수인계서류하고 서로 내용이 틀린데도 시공사 감리 발주처 모두 다 도장을 찍어줬어요. 확인하시고 어떤 내용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 보조버너라는 것이 말 그대로 열이 떨어지면 보조하려고 달아 놓은 것이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보조버너 역할은 처음에 소각로를 초기 가동할 때 사용하고 아니면 쓰레기 발열량이 질이 나빠 가지고 조연으로 할 때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김태성 위원 용량은 똑같습니다. 최종보고서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이옥신이 적게 배출 되려면 850도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로내 온도가 850도 이상을 유지해야 다이옥신이 고온에서 분해가 됩니다.
○김태성 위원 만약에 용량이 적어서 850도 이하로 떨어지면 다이옥신이 배출이 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로내 온도가 850도 이하가 된다면 다이옥신이 발생이 많을 수 있습니다.
○김태성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서에는 용량이 제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한불에서 운영을 하는데 850도로 올리지를 못했어요. 용량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보조버너의 상부 하부가 실질적으로 설계돼 있는 것하고 틀리다 보니까 통상 최고부하를 해도 590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보조버너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최종보고서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똑같은데 2003년 1월 3일 시험한 결과에 보면 로내 온도가 최대 590도밖에 승온이 안 된다 준공 후 현재까지 상업운전중 약 550도 로내 온도에서 쓰레기를 투입하여 가동운전 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들이 설치검사 환경관리공단에 할 때는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규정에 보면 폐기물 투입 없이 800도까지 보조버너로 로내 온도를 승온한 후에 폐기물을 투입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설치검사를 할 때 충분히 800도까지 올라가고.
○김태성 위원 지금현재 하고 있는 한불에서 기계를 썼는데 항상 850도를 올리지 못하니까 상부버너 용량을 설계는 270 실제는 135 하부버너 용량은 설계가 189인데 실제는 144, 다 반밖에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결과는 다이옥신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감리께서는 보조버너 4개가 돼 있다 실시설계에 제대로 다 했다 그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고 한불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올리려고 하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제가 소각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드렸는데 소각로 기동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기에 할 때는 완전히 식었을 때는 29시간인가 걸쳐서 보조버너로 서서히 로내 온도를 850도까지 올린 다음에 쓰레기를 투입하라 라고 절차상에 돼 있는데 1년 동안 사업시운전 하면서 소각로를 몇 번 껐다 켰다 했을 텐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 가지고 그렇게 안 됐으면 그때 설비개선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준공 후에 지나 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김태성 위원 버너가 용량마다 틀릴 수가 있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버너용량은 가스압력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용량이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밸브를 많이 열어주면 불꽃이 세지고 그러듯이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나 노즐에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용량이 결정됩니다.
○김태성 위원 감리께서는 잘 하셨는데 실지로 사용하다 보니까 온도에 미치지 못하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구멍이 막힐 수도 있고.
여러번 소각로를 껐다 켰다 했을텐데 그때 확인을 못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김태성 위원 일반적으로 확인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버너의 용량이 딸리다보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느냐는 거죠.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비교를 해 보면 이거 용량이 작은 버너를 설치한 거 아니냐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종보고서가 똑같아요. 그러니 저희로서는 버너가 용량이 미달되는 것을 달았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것은 여기도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 말씀드린 온도가 적정한 850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런 거죠.
○박형국 위원 이 내용은 다시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버너 얘기가 나오니까 LNG사용가스에 대한 것이 의문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량이 적다고 그러니까 온도가 아무래도 상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상승시키기 위해서 계속 아무래도 가스를 많이 연료를 많이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0년 11월 7일 그때 다이옥신이 오버됐을 때 사용량을 보면 1,042.8㎥인데 근간에 어림잡아서 ㎥당 450원으로 계산해 보면 46만 9,00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계속 사용은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것은 소각장 운영하면서 예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버너라든가 이런 것을 규격대로 규정대로 잘 이용해야만 이러한 사용연료를 줄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온도가 낮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도 보면 로내 발열량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1,200㎉에서 1,300㎉로 하면 100㎉를 발열시키는데 LNG만 조금 더 사용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위원장님도 그것이 100㎉를 더 올리려면 어느 정도의 연료와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 100㎉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가스를 그만큼 더 떼야 되는 것이고 LNG가 비록 청정연료라고 하지만 가스를 더 땜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이 그만큼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유해물질을 잡기 위해서 활성탄이라든가 소석회라든가 모든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과 가장 밀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소각시설에 그러한 것을 많이 투입하고 자꾸 사용하다 보면 가장 문제점이 노즐 같은 경우도 계속 너무 많이 석회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노즐이 계속 마모돼 가지고 부지기수로 소모품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서도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생기고, 모든 소각장 설비가 노후화 된다. 이런 복잡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로 밝혀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모든 것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시험을 하면서 감리원께서는 이 정도면 된다고 신뢰성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되는 게 2002년 11월 7일 다이옥신이 초과 배출된 날짜에 LNG사용량을 보니까 LNG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1호기 2호기에 상하부 보조버너 2개씩 4개 사용하는 것 하고 또 한 군데는 촉매 그래서 총 6개의 버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너를 사용하면 항상 연료가 지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유량계가 나타나는 수치하고 실제로 데일리리포트상에 나타난 유량계의 합계가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LNG라는 것은 폭발성이 강한 연료인데 이 연료에 사용량이 100이라면 계량기에 나타난게 100이면 모든 통로를 통해서 중앙제어실에 나타나는 데일리리포트상에 양과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계량기의 오차범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궁금해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1호기는 보조버너 131.8 촉매버너 346.8 2호기가 보조버너 115.6 촉매버너 448.6 그래서 1,042.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LNG사용량이 데일리리포트상에 보면 512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결론은 유량계에 있어서 방식이 상이한 것을 썼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위험한 가스이고 예산하고 직결되고,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직결되는 LNG가 어떻게 계량기를 통과하는 거 하고 데일리리포트상에 나타나는 거 하고 틀릴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이 종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신뢰성 검사를 하고 합격이 됐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죠.
크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LNG는 청정가스이지만 폭발성이 강한 가스이다. 이것이 양이 틀리다면 어느 부분에서 유출이 되지 않느냐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계량기 자체가 틀리다면 이거는 예산상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죠. 도시가스라든가 업자에 주는 돈하고 여기에서 흘러 나가는 거하고 상이하면 쓸데없는 예산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도시가스를 가스공사에서부터 소각로 내에 정압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하고 메인계량기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너 상부하부 버너 4대가 배기가스 촉매에 들어가기 전에 배기가스 히터로 들어가는 표면에 2개가 총 6개가 도시가스 설치하고 나서 누설이 되는지 이런 거는 가스공사에서 엄밀하게 설치검사를 했고, 틀린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는 것이 아니면 계량기 자체가 오차가 너무 많다든가 이런 거 밖에 안 되는데.
○박형국 위원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길 수는 없겠죠. 소각장 내에서 틀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보면 점검한 결과 공급판넬 하부가 기밀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배출팬이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걱정을 했던 가스가 유출되는 상황이 됐을 때 소각장 내에 있다고 보면 항상 전기라든가 불꽃이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준공도서에는 보조버너 하부가 1,800M㎈이고 상부는 2,600M㎈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126M㎈예요. 틀린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자세히 확인을 해 가지고.
○이창모 위원 김태성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새로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버너 용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거는 법에도 저촉되는 문제거든요.
상부버너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607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부버너는 648M㎈밖에 안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버너용량이 처음부터 납품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납품된 버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에는 안전운전을 위하여 바이로트 버너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는데 실시설계에는 삭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감리 검토 결과는 바이로트 버너를 해야 된다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바이로트 버너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감리 검토 의견대로 반영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이 채택됐는지는 용량을 저희들이 정확히 검토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김태희 책임감리원께서는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문제가 발생돼서 하자보수 해야 될 곳이 도출이 됐거든요. 그 문제를 다시 감리한테 검토할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중에서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을 감리 검토 의견 해 주신 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전무 김재곤 질의요지가 버너가 바이로트 버너의 설치에 대한 사항으로 집약이 되는 거 같습니다. 버너용량을 보면 N㎥/hr로 표기한게 있고 1,126M㎈로 표기한게 있고 ㎉로 표기한 사항들이 보고서나 자료에 혼재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서 환산해 보면 정확하게 어떠한 사유로 됐는지 밝혀지리라고 보고요.
○이창모 위원 하자가 발생돼서 소각로 보조버너 쪽에 하자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금호엔지니어링과장 김동균 하자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조버너 용량이 부족하여 상부버너와 하부버너를 동시에 최대부하로 가동시켜도 법적 기준인 800도 이하로 승온이 안됨.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거죠?
○금호엔지니어링과장 김동균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부버너 운전시 화염열에 의한 소각로 내부 화격자가 손상이 됐다고 하고 상부버너 노출과 노줄 주입 구멍사이 공간에서 기밀이 안되어 외부 찬공기가 유입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치하겠다는 것이 패킹교체로 말미암아 외부공기를 차단한다고 했고, 버너팁 교체 및 베이스 수평조절 완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조치방안을 내 놓으니까 검토내용이 타당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조버너 문제가 패킹이나 교체하고 팁이나 교체한다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과장 김동균 한 가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내일 다시 확인해서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최소한 감리 되시는 분이 이 내용을 검토해서 의견을 내 주시면 간단하게 타당함 이거는 무책임한 검토 내용이죠.
○금호엔지니어링과장 김동균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하자원인을 소각로 보조버너의 용량부족으로 해서 하자원인을 제시를 해 놓고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각로 보조버너 용량 자체가 용량이 부족한지 당초 설계보다 부족한지 용량이 맞는지 지금 검토단계는 판단하기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를 일단 설계당시에 용량이 맞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조버너 하자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뒤에 첨부서류가 있을 겁니다. SK와 한불에너지가 그 방안으로 하자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확인서를 받은 서류들은 수령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감리께서는 타당하다고 그러신 거는 두 가지 문제만 제기한 이것만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신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과장 김동균 맞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조버너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직접 버너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버너도 해체하든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금호엔지니어링과장 김동균 예.
○이창모 위원 감리께서는 직접 현장에 와 보시지도 않고 이 내용만 가지고 검토해서 내용을 의정부시로 보내신 거죠?
○금호엔지니어링과장 김동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러면 보조버너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답변이 자료제출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시에 소각로 1개당 260N㎥/hr와 130N㎥/hr로 선정했던 그때 당시에 계산방법, 수치를 그대로 적어 주시고요.
지금 보조감리원이 용량에 대한 보조버너에 대한 용량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 문제가 왜 있다고 생각하는지 계산방법 이것을 그때 당시와 지금과의 차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불에너지 소각설비를 점검한 사항에 보게 되면 설계용량이 270㎥이고 실제 용량인 135㎥이다 상부버너가.
이런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배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묘하게도 SK가 의정부시에 시설물 인계인수해준 인계인수서 3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조버너 하부는 180만㎉이고 상부는 260만㎉로 돼 있어요.
왜 위에 있는 것과 다시 말해서 실제 용량이라는 135N㎥/hr라고 하는 것과 이것들이 다른지 만약에 135가 정확하다면 설계용량은 반드시 112만6,000㎉ 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60만㎉로 돼 있습니다. 이것과의 비교를 왜 다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리께서는 입회인으로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계산으로 실제 설계돼 있는 것과 이것이 다른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조버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김경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소가스 냉각설비 폐열보일러와 뱅크수관 슈트블러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에 보면 막힘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뱅크수관의 인입가스 온도는 비산재용융점 650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뱅크수관 전단에 충분한 전열면적을 확보하여 비산재로 인한 막힘을 방지함, 그랬는데 실시설계에도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고, 기술심의에서도 지적이 안 됐고, 준공도서에도 아무런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관길이가 운영상에 짧아서 보일러 출구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보일러 출구온도는 보일러 제작승인서류를 검토할 때 200도 이하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줬고, 맨 처음에는 시공사에서 들어올 때 크린컨디션에서는 200도, 더티컨디션에서는 250도로 들어와 가지고 200도로 보완해라 해서 보완된 뒤에 200도 이하로 설계계산서가 와 가지고 적합하여 승인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런데 현지에도 방문해서 봤을 때는 출구온도가 200도 이하로 운영되는 것이 없어요. 220도 230도 이렇게 올라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감리께서 시공하시고 확인할 때 200도 이하로 운전이 됐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확인은 실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성능시험용역결과서에 200도 이하로 검사해서 확인을 했고, 용역보고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리고 폐열보일러 1패스는 내열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SIC캐스터블을 시공하라고 했는데 수관에 마모방지대책인 모양인데 SIC캐스터블이 어떤 물질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규소가 함유된 내화물입니다.
○윤만행 위원 열과 이런데 강한 재질입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윤만행 위원 그러면 보일러 출구온도가 200도 이하로 조정이 안 되는 것은 인입가스 온도가 비산재용융점 650도 이하로 얘기를 했는데 보일러쪽에 인입할 때 650도가 넘는 700도 이런 상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지로 200도 이하라는 것은 성능검사에서 쓰레기 발열량이 2,300㎉ 이하일 때 200도 이하고 쓰레기 발열량이 상위할 경우에는 소각로 내에서 열부하가 훨씬 증대할 때 그 열부하가 폐열보일러에서 유입되고,
○윤만행 위원 수관이 막히거나 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보일러의 수관 내부에는 보일러수가 들어가 있어서 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깨끗한 순수워터를 집어넣고, 시료설비가 있어서 규정치대로 운전하고 24시간 감시해서 수질이 나빠지면 물을 버려서 새물로 채울 수도 있고, 수관 외부에는 쓰레기를 태우니까 검뎅이가 많이 수관에 붙을 경우에는 전열효율이 떨어져서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트블로아가 있어서 검뎅이를 주기적으로 깨끗이 청소해서 수관이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능이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의정부시 폐열보일러에 감리께서 기억으로 수트블로아를 어떤 식으로 설치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제작도면에 설치된 대로 설치됐는지 확인은 했습니다.
○윤만행 위원 수트블로아가 피스톤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2개 고정식이 5개라고 했죠?
도면으로만 봤을 때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현장에서 가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두개는 확인할 수 있는데 고정식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고정식은 도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고정 회전식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통과할 때 500도 이상에서 500도 미만은 고정회전식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열이 650도로 넘어올 때 500도를 유지하는데 고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계속 500도로 열을 받을때 이게 고정으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재질은 충분히 견디는 재질로 선정됐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보일러가 정지됐을 때 맨홀 같은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수트블로아가 검정이 낄때 들어가면서 스팀을 쏴서 청소를 시키는 건데 패킹이 망가져 가지고 스팀이 많이 새고 있답니다. 그런데 정비를 못해요. 왜 정비를 못하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소모품이기 때문에 운전 중에도 충분히 교체가 가능할텐데요.
○윤만행 위원 소모품이고 패킹만 갈아 끼면 되는데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못하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로 1,2호기 폐열보일러가 너무 인접해 있고 수트블로아 길이는 길기 때문에 이쪽에서 간섭을 받기 때문에 빼내서 정비를 못하는 겁니다. 정비를 하려면 기계를 세우고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감리는 다른 방법으로 수트블로아가 4미터 짜리 2개가 들어간다면 좌우측에서 2미터 짜리로 끊어 가지고 양쪽으로 넣을 때 충분하게 작업스페이스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도대로 해서 재정비를 염두해 두지 않고 도면대로 했는데, 고장이 나서 당장 스팀이 새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용접을 해서 절단해서 끊어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았다고 치고 용접부위는 바로 부식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는 차후에 이런 정비는 일체 간섭받아서 하는 것은 고려해 보지 않고 공사에 도면대로만 하나 그것만 감리하셨네요. 차후 관리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들도 기자재 제작할 때는 유지관리가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수트블로아가 간섭되는 것은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검토를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만행 위원 당장 갈고 싶어도 하자보수에 들어가니까 어차피 갈겠지만 못 갈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과연 스팀이 새는데 그 압력에 거기 들어가서 스팀을 쏴서 청소가 제대로 됐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 하나 하나가 다이옥신과 연관돼서 다음에는 환경분야로 넘어갈 때 문제가 안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수트블로아가 좌우측으로 위치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것은 실제로 에리어를 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좁다 보니까.
○윤만행 위원 50톤 쓰레기소각장 규모를 200톤으로 하다 보니까 협소한 소각장에 공사를 한게 주 원인이라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런 것도 있지만 기기배치를 하면서 설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이것은 최소 7년 이상을 써야 되는데 정비를 고려치 않은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수트블로아가 패킹교체가 곤란한 것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됩니다.
○윤만행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감리는 하자가 들어가니까 하자로 해서 처리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거 같고요. 보일러 출구온도가 안 떨어지는 이유는 내부에 설치된 수관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폐기물에 발열량이 높아져 가지고 2,300 이하일 경우에는 되는데 시운전할 때 조사된 것이 2,480인가 되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각량을 줄여서 소각로 내의 열부하를 당초 설계기준대로 운영하면 200도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계속 소각량을 200톤 이상으로 열부하를 땐다면 사실 고발열량의 쓰레기가 화격자 바로 위에서 때면 화격자도 많이 손상이 되고, 고발열량이라는 것은 로내 온도는 1,000 몇 도일지 몰라도 화격자 위에 발열량의 쓰레기가 타면서 내려갈 때 극부적으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화격자가 손실이 올 수도 있고, 2차적으로 보일러 출구온도까지도 높아질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설계기준치 이하로 소각로 열부하를 잘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윤만행 위원 연소실에서 850도에서 900도 사이를 보고 운영자가 운영을 하는데 그 정도를 유지할 때는 폐열보일러 인입가스 온도가 650도로 폐열보일러로 들어온다는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지로 로내온도 보다는 소각로 연소실 내에서 총 열부하가 얼마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로내 온도보다는 소각로에서 고열발열량의 쓰레기를 태울 때는 소각량을 줄여서 열부하를 적정하게 설계치 대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열량이 바로 폐열보일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 전달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연소가스 처리설비 쪽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소각로 연소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만행 위원 폐열보일러 입구 쪽에 과연 온도가 650도 정도에 맞혀서 들어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뱅크수관 온도계를 설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도 상당히 좋을 거 같습니다. 배기가스 온도도 알아보고.
○윤만행 위원 우선 거기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 들어와서 정확하게 650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보일러 출구온도가 230도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보일러 수관이 짧을 수도 있다, 이런 게 판정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임일창 위원 마모방지대책에서 SIC캐스터블 시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규소가 함유된 내화물이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습니다.
○임일창 위원 폐열보일러 안쪽에 시공하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안쪽에 시공하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상당히 비싼 재료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가격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시공도면을 감리원은 보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내화물 도면은 봤습니다.
○임일창 위원 자재납품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SIC캐스터블 자재를 어디서 구입해서 시공했을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자재납품하는 거는 몰라도 시공도면하고 검측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시공하고 나면 시공이 도면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돼 있거든요.
○임일창 위원 그 재료를 정확하게 썼는지가 중요한 거죠.
○김경호 위원장 여태까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버너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검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에게 제출된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임일창 위원 이런 고가물질은 자재상도 몇 개 안되지만 자재확인서도 떼어줄 거 같아요. 확인서하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막힘방지대책에 대해서 전열면적을 확보하여 비산재로 인한 막힘을 방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전열면적 확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전열면적이라는 것은 보일러 수관을 전열면적이라고 하고, 슈트가 수관에 잘 붙지 않고 붙으면 자중에 의해서 떨어지게 설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임일창 위원 보일러 용량을 크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건 아닙니다. 수관도 공간이 몇 군데 있어서 곡간부위는 슈트가 검뎅이가 쌓이면 잘 안 떨어질지 모르니까 재질이 쌓여서 막히지 않을까 해서 막히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기본설계서 대로 전열면적을 확인하셨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시공도면을 확인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도면상태만 확인한 거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지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650도라는 것은 비산재가 650도가 넘을 때는 엉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관 인입점에 이 온도계를 부착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만 200도로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유가 판명되겠고 고장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계배치 문제에 있어서 공간이 좁아서 어려움이 많아서 수트블로아도 그렇게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설계변경은 하셨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 당시에 간섭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그때 알았으면 변경을 했을텐데 간섭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체크가 안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감리께서 혼자 아시고 넘어간 사항인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간섭되는 것을 알았다면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임일창 위원 그걸 알았다는 것은 지금 와서 몰랐다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때 감리께서 현장에서 있었어야 되고 확인해야 될 신분이잖아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저희들이 시운전하고 3개월 동안 패킹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이 새 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하고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임일창 위원 감리는 상주감리이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실 분인데 몰랐다고 하면 여기에서 대화할 문제가 없고 서로 언성을 안 높이고는 할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길을 가서 문제점을 찾자는 건데 말로서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폐열보일러 기본설계 내용이 용량이 14.8톤이었고 실시설계에 가서는 14.7톤이었어요.
그리고 보일러출구온도는 200도 이하이고, 실시설계는 클린에서 200도 이하 더티에서 250도 이하, 보일러타입이 2드론 6패스, 실시설계는 5패스, 출구온도 제어하는 것은 바이패스 댐퍼로 돼 있는데 실시설계에서는 출구온도 제어가 가스댐퍼 및 급수파이프로 하겠다고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감리 검토결과 폐열보일러 사양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했고, 기본설계시 제시되었던 사양으로 변경하고 출구가스 온도는 클린 및 더티의 구분 없이 200도 이하로 변경할 것, 가스 댐퍼에 대한 상세 사양 출구온도 조절 방법 및 보일러 내부구조 도면을 제출할 것하고 검토의견을 냈는데,
보일러 용량이 기본설계 14.8톤이 최종적으로 14.3톤으로 바뀌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예.
○이창모 위원 그리고 보일러 타입이 지금 어떻게 설치돼 있나요, 2드론 6패스인가요 5패스인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사실 검토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제작도면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99년 7월에 감리 검토결과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2000년 4월에 다시 감리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용량이 14.3톤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99년 7월에 감리 검토 결과 내용하고 2000년 4월하고 너무 판이하게 틀립니다.
내용이 입찰안내서 및 실시설계 보고서 사양에 의거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 적합하다고 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적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아래 내용하고 보완해서 재승인 요청을 하라고 했어요.
내용이 200도로 줄이라는 것 보일러 출구가스 온도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왜 99년 7월에는 전체적으로 변경됐으니까 기본설계 사양대로 하라고 했는데 2000년 4월에는 검토의견이 바뀌셨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보일러 용량 14.8톤하고 14.3톤은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떼면서 나오는 이별이 얼마냐, 소각로에서 나오는 총 소각폐열의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증발스팀량이 나오거든요. 기본설계시나 실시설계시에는 개략적으로 계산이 된 거고, 상세설계할 때는 용량이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계산과정에서.
○이창모 위원 그러면 최종 감리보고서 183쪽을 보면 이거는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에 성능시험을 용역 의뢰한 결과가 나온 건데 보일러 출구온도가 보증치가 200도 이하인데 정상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203쪽을 보면 신뢰성 시험결과인데 1,2호기가 9월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기간별로 나와 있고, 204쪽을 보면 1호기의 보일러 출구가스 온도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보일러 출구온도가 기준 이하로 적정하게 측정된 결과보고서를 보셨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보일러 출구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했는데 평균 200도 이상이예요.
9월 19일은 252도예요. 최대가 269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에 적합하다고 도장을 찍었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이거는 성능보증에 대한 것은 국가공인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신뢰성 시험은 203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소각설비와 부대설비가.
○이창모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일러 출구 가스온도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도 이상이 계속 나왔는데 측정결과를 적합하다고 판정해서 통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결과까지 책임감리원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사실 보일러 출구가스 온도는 공인기관에서 성적서를 보고 여기서 하게 돼 있고, 신뢰성 시험이라는 것은 커다란 고장 없이 30일 동안 소각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배출 농도라든가 이런 것이 큰 트러블없이 정지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신뢰성 검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보일러출구 온도가 500도가 되든 1,000도가 되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은 가동되는 거죠. 그렇지만 보증치가 200도 이하니까, 그런데 200도가 다 넘었어요.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가 됐는데 가동만 된다고 해서 OK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아닙니다. 그런데 신뢰성 시험할 때는 정격부합과 쓰레기를 100톤 이상씩 계속 태운 상태였고, 쓰레기 성상보고서를 드렸지만 발열량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100톤 이상 계속 때다 보니까 보일러 출구가스 온도가 2,300㎉ 이하일 때 200도 이하인데 발열량이 오버되다 보니까 소각로 내에 열부하가 오버돼서 폐열보일러 출구온도가 200도가 넘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할 때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소각로 양을 줄였다든가 적정하게 열부하를 맞혀서 했는지 200도 이하로 돼 가지고 그걸 보고 확인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책임감리원은 200도 이하로 통보된 것을 보셨다는 거고 이 내용은 보시지 않으신 건가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신뢰성 시험도 전체적으로 고장 없이 운전된다는 것만 확인하고요.
○이창모 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보일러 출구온도가 높다는 것은 확인을 안 하셨네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쓰레기질 발열량이 높아서 100톤 이상 땠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의문은 가졌습니다.
○이창모 위원 책임감리원께서는 쓰레기 성상이 좋아서 발열량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시는데 그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계절별로 지역별로 쓰레기 성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달 정도를 쓰레기를 투입하다 보면 계속 발열량이 좋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쓰레기를 크레인 운전자가 파봉부터 균질화를 시키지 않으면 시간대별로 발열량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당초 기본설계에는 보일러 용량이 14.8톤이었는데 0.5톤이 감소됐는데 0.5톤이 감소가 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폐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용량이 떨어집니다.
○이창모 위원 확인해 보신다고 했는데 보일러가 2드론 6패스가 당초계획인데 이것을 보면 5패스죠. 기본설계는 6패스로 됐는데 윤만행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수관이 짧다, 그러면 1패스가 감소되면 보일러 출구온도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수관의 길이나 패스보다는 전열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4패스로 하더라도 보일러 길이를 길게 해서 수관이 길다면 전열면적이 커지고, 수관이 짧았을 경우에는 7패스로 하더라도 전열면적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열면적이 중요합니다.
○이창모 위원 6패스에서 5패스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술검토를 할 때 전열면적을 감안해서 승인해 준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시설계 계약 당시는 기본설계는 6패스이지만 실제로 계약된 설계도서에는 5패스로 됐기 때문에.
○이창모 위원 자꾸 그런 말씀을 하면 되풀이 됩니다. 아까도 강조했듯이 발주처 지시사항, 감리에서 발주처로 요청한 거, 내용이 발주처에서 그랬잖아요. 기본설계, 입찰안내서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위개념으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를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해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아직까지 납득할 수 있게 논리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시키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열면적을 감안해서 문제가 없어서 5패스로 했는지 설명이 안 나오잖아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실지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상에 전열면적이 정확히 나타나 있으면 증감이라든지 수량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데 안 나와서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이 관계도 제작서류를 설계계산서 등을 검토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6패스를 5패스로 변경한 타당성 검토한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장 폐열보일러 연소가스 냉각설비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열보일러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감리께서는 14.8톤 14.7톤이 개략적인 근거다, 14.3톤이 그래도 정확하게 계산된 거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개략적으로 계산된 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용량을 그렇게 한 건지. 14.3톤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용량을 산출해 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일러 타입에서 2드론 6패스하고 5패스로 바뀌었는데 6패스와 5패스의 장단점을 제출해 주시고요.
뱅크수관에 인입가스 온도를 650도 이하로 내리는데 있어서 확인을 폐열보일러 가동 중지시에 맨홀로 들어가서 고장을 확인한다고 답변하셨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고정식 수트블로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육안으로 내부에 설치돼 있어서 안 보이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김경호 위원장 삽입식 수트블로아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거는 운전을 안 할 때 나와 있고요.
○김경호 위원장 잘 나옵니까?
몇 센티미터가 나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몇 미터 될 겁니다. 정확히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김경호 위원장 수트블로아가 4미터 정도 되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수트블로아가 빠졌을 때 밖으로 나오는 길이에 대해서 확인해서 와 주시고요.
그러면 폐열보일러가 가동 중단된다는 것은 언제 중단되는 겁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소각로가 중단되었을 경우입니다.
○김경호 위원장 지금까지 몇 번 중단됐죠?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그것은 상업시운전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때 이외에는 고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해 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정기검사 때는 보편적으로 수트블로아를 확인해 봅니다.
○김경호 위원장 그때 외에는 확인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여기에 대한 점검을 해 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입가스 온도를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650도 이하로 된 것을, 온도계가 분명히 설치가 안 됐을텐데.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뱅크수관 인입관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장 확인 못해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650도 이하로 조절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온도계를 달면.
○김경호 위원장 다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바로 이 부분이 단열면적을 넓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열면적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확인할 길이 있어야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리할 때는 비교검토를 할 때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김태희 온도계가 폐수보일러 마지막을 나와 가지고 절탄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하나가 있고, 절탄기를 빠져나오는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설계계산서에 정확히 온도가 몇 도인지.
○김경호 위원장 입찰안내서나 기본설계에 있듯이 뱅크수관 전단에 충분한 단열면적을 확보하는 게 가장 상당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산재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렇다면 거기에 650도가 넘으면 엉킴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확인해보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해요.
대체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변들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 감리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해 주시려고 애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제출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료제출로서 끝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숙지를 해오셔야 되고, 내일은 소각로 일부와 그동안 터치 안 했던 일부와 저감시설, 재처리시설입니다.
오늘처럼 도면을 봐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서류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일 더더욱 회의의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은 내일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끝까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6시에 끝나지만 내일은 10시 12시로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더욱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숙지를 깊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책임감리원을 비롯해서 비상주 감리원 모두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안계철김경호임일창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전문위원 | 양동표 |
| ○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자 | |
| 금호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 김태희 |
| 전무 | 김재곤 |
| 상무 | 오세성 |
| 부장 | 윤상익 |
| 과장 | 김동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