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2월28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4.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6.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7.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8.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부의된안건
5.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6.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7.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8.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11시01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1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2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월27일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2건의 의견제시안을 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2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1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대한 해소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부칙 제3조 제2항 중 “32명은 2003년 2월28일”을 “30명은 2003년 8월31일”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2003년 2월14일자로 직종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6개월 연장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인구가 증가된 일부 동의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별표의 신곡1동, 신곡2동, 녹양동의 통․반을 재조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신곡1동은 현행 3통, 4통, 5통의 총 16개 반을 3개 반이 증설된 19개 반으로 재조정하고, 1개 통 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과 신곡2동은 과대 통인 30통과 31통을 각각 2개 통으로 분리하고, 6개 통 2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 그리고 녹양동은 1개 통 4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며, 아울러 법적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2002년 12월31일자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정의를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제4조에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안)제5조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하여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경기도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을 참고로 의정부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인감증명법도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7조 제1항 제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구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는 사항과,
안)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2. 인감에 관한 증명 부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대상자로 규정한 사항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를 삭제하여도 법적으로나 시행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6.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7.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11시12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1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할 때에는 장애인 등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등으로 신청자격을 규정하는 사항과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하도록 하며, 1인당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 총 대수를 2대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 등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지된 자는 3년간 재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한 내용으로,
동 제정조례안은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세대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안)제2조 제2항의 내용 중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부지도 포함되는 등 해석 범위가 광범위하여 조례가 시행될 경우 문제점이 있어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시설”을 “시설관리공단의 청사”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안)제5조의 신청자격 내용 중 “신체 등 장애로 인하여 판매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로 되어 있어 이는 조례제정의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삭제하기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건설교통부로부터 변경 승인된 의정부도시계획 및 경기도 고시로 변경 결정 고시된 남양주 도시계획구역 분리․통합 변경 결정조서에 따라 목표연도의 도시개발지표 달성 및 도시의 건전한 균형적 개발을 위한 의정부도시관리계획세분결정안이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이용계획및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행정구역 면적의 12.6%인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변경한 것은 현재의 건축물현황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계획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등을 우선 고려하였고, 사업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향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계획 등을 면밀히 감안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한 사항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용도지역세분이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뿐 아니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아래 지역에 대하여는 낙후된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별 세분결정 승인신청 이전에 세분 결정안을 재조정한 후 승인신청하여 주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장암동, 자금동, 가능2동, 가능3동 지역은 기존 시가지로서 주택밀집지역임에도 현재까지 도시기반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회 일부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됨으로써,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결정시 150%로 현저히 줄어드는 등의 상대적 불이익과 더불어 또다시 도시 개발에 따른 규제를 더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장암동, 자금동, 가능2동, 가능3동 일부지역에 계획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조정하여 주기 바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2003년 6월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구분을 지정하도록 명시된 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법적 한도일인 2003년 6월30일전까지 세분결정이 되도록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일정에 맞게 상정하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 의정부 도시계획 및 남양주 도시계획구역 분리․통합 변경 결정조서에 따른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정비의 일환으로 의정부시 신곡동 일원에 대한 의정부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용도지역 세분결정안을 수립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522-12일대 9,839㎡ 및 신곡동 87-5일대 11,924㎡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미 주거용 주택 및 병원 등이 입지한 지역으로서 토지이용 현실화 차원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및 세분결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및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11시20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사전 협의한 대로 조남혁 의원 사임의 건과 김태성 의원 보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은 조남혁 의원은 사임으로 김태성 의원은 보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조남혁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또한 새로 보임되신 김태성 의원께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박봉현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행정지원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 의 록 서 명 | |
| 의장 | 허환 |
| 의원 | 김경호 |
| 의원 | 임일창 |
| 의회사무국장 | 백성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