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1월28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8.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9.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10.송산동주한미군기지신증설반대결의안
부의된안건
1.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9.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11시06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2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고, 1월24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1월27일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이 제안되었으며, 같은 날 박형국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송산동주한미군기지신․증설반대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형국 의원입니다.
제117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의원 여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공무원 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개정,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 비고3호 및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 별표2 비고3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여비규정이 2003년 1월7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어 공무원여비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금회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 숙박비 가등급 151$를 “가등급166$”로 나등급 109$를 “나등급 120$”로 다등급 84$를 “다등급 92$”로 라등급 72$를 “라등급 79$”로 하고,
의원 숙박비 가등급 132$를 “가등급 145$”로 나등급 86$를 “나등급 95$”로 다등급 64$를 “다등급 70$”로 라등급 56$를 “라등급 62$”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758명을 775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744명을 761명으로 하는 사항과 안)부칙 제2조 한시정원의 내용 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하는 사항으로,
이는 인구 5만명이상 과대 행정동인 호원동과 송산동 분동에 따른 의정부시지방공무원 정원 17명이 2002년 12월26일자로 승인되었고,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기한도 2002년 12월13일자로 연장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별표 중 호원동의 소재지인 호원동 119 -22호에서 호원1동은 호원동 456-5호로 하고, 호원2동은 호원동 332번지로 하며, 현행 송산동 소재지인 민락동 743-2호는 송산2동으로 하고, 송산1동은 용현동 267-2호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분동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중 산업행정 위임사무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자경증명발급 수임기관이 송산동장 이었던 것을 송산1, 송산2동장으로 하는 사항으로, 위임사무의 수임기관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별표의 행정동명란 중 호원동은 호원1동과 호원2동으로 하고, 동장 정수를 각 1로 하며, 관할구역도 호원동 일원에서 개정된 행정동의 해당 번지별로 재조정하는 사항과,
송산동은 송산1동과 송산2동으로 하고, 동장 정수를 각 1로 하며, 관할구역은 용현동 일원, 민락동 일원, 낙양동 일원, 고산동 일원, 산곡동 일원이던 것을 송산1동은 용현동 일원, 고산동 일원, 산곡동 일원으로 하고, 송산2동은 민락동 일원, 낙양동 일원으로 하는 사항으로, 이는 분동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별표 중 호원동은 현행 81개 통 461개 반을 4개 통 16개 반이 증가된 85개 통 477개 반으로 재조정하여 호원1동은 41개 통 241개 반으로 호원2동은 44개 통 236개 반으로 하고,
송산동은 현행 66개 통 386개 반을 10개 통 55개 반이 증가된 76개 통 441개 반으로 재조정하여 송산1동은 43개 통 249개 반으로 송산2동은 33개 통 192개 반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통․반을 재조정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원활한 동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20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2001년 5월24일 법률 제6474호에 의거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있어 현행 조례 내용과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 의거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을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 전입금과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과, 지출용도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용도로 지출하는 내용으로
동 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부지의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시장 또는 당해 시설의 관리청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
(11시24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조사특별위원장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 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이 중차대한 소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본 사안이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차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한점 부끄럼 없는 특위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서와 관련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이 준공 이후 발생된 주민지원협의체 미구성, 각종 시설․설비에 대한 문제, 다이옥신이 초과 배출된 원인, 수탁자 주체 변경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비정규직 고용승계에 대한 민원제기, 민간위탁 선정과정 의문점, 소각장 운영 등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 제기된 전반적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7인의 위원으로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특별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임일창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자원회수시설 계약 및 공사관계, 상업시운전 이후 운영 관계, 다이옥신 초과배출 관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관계, 민간위탁 선정과정관계,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관련사항, 기타 이번 조사 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실태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조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집행부 6명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 SK건설 현장소장 및 한불에너지 관계자, 금오 엔지니어링 감리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2003년 1월28일~5월30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실 있는 특위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원안가결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조사특별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은 김경호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 건은 김경호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송산동주한미군기지신․증설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운영위원장 박형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제117회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송산동주한미군기지신․증설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정부에서는 의정부시 송산동 일대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시설을 신․증설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시의회에서는 미군기지 신․증설 계획 의도를 강력히 개탄하면서 38만 의정부시민의 여망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청와대 및 정부 소관 부처인 국방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물론 미국대사관과 미8군사령부 등 미군관계 부서에도 본 결의문을 발송하여 송산동 미군기지 신․증설 계획을 반대하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지속적으로 미군기지 확대 반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결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의문안의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이자 중심도시로 경기도 제2청사가 자리잡는 등 통일 한국시대를 이끌어갈 핵심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미군 군사시설이 우리 시 도처에 주둔함에 따라 지역의 발전 저해는 물론 군사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더불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낙후되는 등 시민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 양국 관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한 미군과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 볼모가 되어 국민의 주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시 송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 하기는 커녕 미군기지를 확대하려는 의도는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이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이 같은 미군기지 확대결정에 개탄하면서 각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미군기지의 확대를 강행하려 할 경우 반드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쾌적한 도시건설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살기 좋은 의정부시 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송산동 미군기지 신설 확대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고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정할 것과 시가지 내 일부 미군시설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송산동 미군기지 신․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송산동 미군기지 확대 계획이 공식적으로 철회 될 때까지 확대 반대 의지를 지속해 나간다.
3.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송산동 미군기지 확대를 반대하는 범시민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2003년 1월28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송산동주한미군기지신․증설반대결의안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송산동주한미군기지신․증설반대결의안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국회와 국방부 등 대한민국 정부 및 관계 부서와 미국대사관을 비롯한 미8군사령부 등 미군관계 부서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우병권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행정지원국장 | 강충구 |
| 재정경제국장 | 배영식 |
| 환경복지국장 | 김종근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의록 서명 | |
| 의장 | 허환 |
| 의원 | 최진수 |
| 의원 | 이학세 |
| 의회사무국장 | 백성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