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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제1차 본회의(2003.0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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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3년1월22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제117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7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휴회의건


(11시11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월16일 박형국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18일 임일창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월22일 박형국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1일자로 김종근 사무국장께서 집행부 환경복지국장으로 전출하시고, 백성남 국장께서 전입하셨으며, 1월14일 정상진 전문위원이 집행부로 전출하고, 양동표 전문위원이 전입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첫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17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3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7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2일부터 1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4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형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운영위원장 박형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제117회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 생활 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이 지난해부터 가동을 시작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 각종시설 설비부분에 대한 문제, 다이옥신이 초과배출 된 원인, 자원회수시설 비정규직 고용승계에 대한 민원제기, 민간위탁선정과정에서의 의문점,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불투명 여론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이 주민에게 미치는 문제점과 주민이 입고 있는 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상적인 자원회수시설운영과 장기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청정 도시를 만들고자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인 자원회수시설의 문제점 해결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의정부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3년 5월 31일까지로 하며, 조사대상으로 소각장 착공이전단계부터 착공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소각장시설추진 및 운영현황과 다이옥신의 기준치 초과배출원인 등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민원제기 된 사항과 금오동 적환장 등 쓰레기처리 전반에 연관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박형국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8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3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된 대로 안계철 의원, 조남혁 의원, 김경호 의원, 임일창 의원, 박형국 의원, 윤만행 의원, 이창모 의원 이상 7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설치및운영조사특별위원회위원은 안계철 의원, 조남혁 의원, 김경호 의원, 임일창 의원, 박형국 의원, 윤만행 의원, 이창모 의원 이상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19분)

허환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23일부터 1월2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우병권
기획관리실장조수기
행정지원국장강충구
재정경제국장배영식
환경복지국장김종근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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