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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6회 제4차 본회의(2002.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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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18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부의장보궐선거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부의장보궐선거


(11시06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 입니다.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안으로 각각 가결되었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 보고가 있었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으로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공석이던 부의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22일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및 기타 안건 예산안 등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는 물론이고 의안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성실한 답변 등 적극적으로 회기운영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제5조 제2항 행정지원국 분담사무중 제2호의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센터 행정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호의 공무원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인사조직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7호의 비상대책 병무 및 민방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비상대책 민방위 공익근무요원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01년 12월29일자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시에서 처리하던 병무행정이 2002년 7월1일자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지원국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1시11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처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95년 10월18일 조례를 제정한 후 10억원을 조성목표로 정하고 지난 96년부터 매년 2억원씩 적립해 2000년 조성이 완료되어 200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 기금이 조성 당시에 비해 금리가 현저하게 떨어져 당초 계획했던 기금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조성목표액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 기금을 총 20억원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억원씩을 출연하여 8억원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재 이자수입금의 20%를 기금 증식을 위해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이자수입금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여 재적립금 비율을 10%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기금의 재원 및 운영관리를 현실에 맞게 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조례 가운데 제6조 제3항의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과 같은 조 제4항 제21호의 임명직 명칭인 노인복지 업무담당 과장과 가정복지 업무담당 과장을 노인가정복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옥외광모물등관리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 중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허가를 받는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하는 등 사전예고를 하는 내용과 의정부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명문화하였으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지정 벽보판을 위탁관리대상 게시시설로 규정하고 위탁규정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 이를 이행치 않을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한 내용으로

동 제정조례안은 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광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가운데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단위명칭을 일원화하기로 자구수정하고 기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6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창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모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7일부터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2월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 12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6일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 및 담당 과장의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의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추가 내시액을 정리하고 주요 필수경비 과부족액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편성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노력했으며

동시에 실내 빙상장 건립공사 등 54건의 명시이월 사업과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등 4건의 계속비 사업을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 904억 2 361만 1 000원의 0.42%인 24억 6 900만 9 000원이 증액된 5 928억 9 26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3%인 7억 6 783만 5 000원이 증가한 2 604억 4 025만 1 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0.5%인 17억 117만 4 000원이 증액된 3 324억 5 236만 9 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1억 855만 3 000원이 증액된 324억 8 766만 8 000원 공영개발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27억 4 898만 2 000원이 증액된 2 357억 4 255만 5 000원상수도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11억 5 636만 1 000원이 감액된 298억 4 591만 6 000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사회복지비에서만 2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일반및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1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2년 12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 관련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담당 과장의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5 787억 5 577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 예산액 3 787억 2 642만원보다 52.8%인 2000억 2 935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 227억 7 267만원으로서 2002년 당초 예산액의 13.4%인 263억 9 435만 8 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 265억 4 412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94억 3 897만원으로 편성되어 2002년 당초 예산액보다 95.2%인 1 736억 3 499만원이 증가된 3 559억 8 309만원 규모입니다.

신장율이 높은 부문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247.6%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231.4% 증가한 반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 예산액 대비 94.2%인 123억 2 068만원이 감소되어 최고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03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는 변동이 없고 경영수익사업특별 회계에서 538만 4 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 중 총 삭감액은 81억 6 843만 6 000원으로 시 제출 예산안 1.4%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억 3 227만 8 000원으로 시 제출 예산안 대비1.39%이며 특별회계는 1억 3 615만 8 000원으로 시 제출안 대비 0.02%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내역은 일반행정비가 4억 5 060만원 사회개발비가 2억 69만 5 000원 경제개발비가 73억 200만 3 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회계별 삭감내역은 상수도사업 1 500만원 하수도사업 177만 4 000원 교통사업 1억원 경영수익사업 538만 4 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개진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일부 예산이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게 계상되어 합리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바 앞으로 정확한 산출근거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향후 예견될 수 있는 비효율 적인 예산집행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기관의 시설확충과 개선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보조사업비가 당초 사업의 취지와는 달리 타 사업목적으로 전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의 환경미화를 위하여 추진예정인 초화류 식재 사업은 도시미관의 개선과 시민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리의 어려움과 소모성 사업비의 증대라는 차원에서는 다소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 초화류 식재 대신 관상용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에 대해 심층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건립공사는 소외 계층을 위한 기초적인 투자사업으로서 이용대상 자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과 열의 있는 사업추진으로 사업이 중도에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21세기에는 무엇보다도 여성의 가치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로서 여성들의 위상을 드높이고 잠재능력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위한 시책의 개발이나 사업의 구상 및 투자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창출되고 이에 따른 예산투자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장애아동이 바르게 자라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러운 사회화교육이 필수이겠으나 아직까지는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정상아와 장애아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보육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확대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하였고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주요 건설사업의 사업비를 심사함에 있어 우리 시의 열악한 도시교통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삭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관 부서에서는 내실 있는 계획수립 및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의정부 국제 디지털 아트 페스티벌과 농림과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직동 및 추동 근린공원 토지매입건은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해당 사업비를 삭감하였던 만큼 필요시 면밀하게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도는 4대 의회와 3기 민선시장 출범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는 첫해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의의가 있는 만큼 모든 공직자가 책임감을 갖고 당초에 계획한 일들이 모두 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일부 존중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대한 시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7일 이 자리에서 새해 시정의 기본방향과 역점시책을 보고 드린데에 이어서 오늘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22일간의 회의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3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모든 공직자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과 진실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넌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민의 질책으로 받아들여 즉시 시정해 나감은 물론 다시는 같은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10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방재정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의 본예산은 부족한 재원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2년 당초 예산 보다 22.8%가 증가한 647억원을 확보해서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신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 문화 예술 체육진흥과 더불어서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살맛 나는 도시건설에 초점을 두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한푼의 낭비도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준비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의장보궐선거

(11시56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6항 부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 되게 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차점자가 2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의원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남혁 의원 윤만행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의원에는 조남혁 의원 윤만행 의원 두 분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시면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 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식 비밀투표로 실시하게 되며 투표하시는 순서는 좌석배치 순서가 되며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의원 성명을 기표소에 부착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이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명패 속에 잘못 넣은 투표용지는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의장님은 편의상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며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투표개시)

(12시08분 투표종료)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명 전원이 명패함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5명 전원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명 중 최진수 의원이 9표 이창모 의원이 6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최진수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진수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부의장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무심히 서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의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제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대화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서 제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우병권
기획관리실장조수기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회 의 록 서 명
의 장허환
의원안계철
의원조남혁
의회사무국장백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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