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2년12월14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1시02분)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 입니다.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4일 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건이 보고되어 오늘 상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난 12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시장님이 출석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 등 늦은 시간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과 심사를 받기 위해 차질 없는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4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형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실과 및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등 4개 사업소 13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제116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금년도 업무의 빈틈없는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 매우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의 작성과 성실한 답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에서 권고 및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총 125건으로서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권고한 사항은 의회 홈페이지의 관리가 미흡하여 시민의 접속 및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정활동 홍보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등 6건이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 및 권고사항 중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 상황을 공개함에 있어 단식부기를 지양하고 복식부기를 사용하여 시민들이 시 재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전에 먼저 실시하는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기 바라며,
둘째,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59개 위원회 중 19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바 앞으로는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도록 하기 바람 등 공통사항 3건, 기획관리실 소관 18건, 행정지원국 소관 13건, 재정경제국 소관 13건, 종합운동장 및 동사무소 5건으로 총 52건을 시정 및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실적으로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형편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은 바 이러한 소외 받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특별지원 조례 제정 등 구제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둘째,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인한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이 많은 바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재정이 요구되므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제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등 환경복지국 소관 34건, 건설교통국 소관 21건, 보건소 소관 5건, 시설관리공단 소관 7건 등 총 67건을 시정 및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시정하거나 개선 또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능률적이고 효과 있는 행정수행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심기일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은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원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허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저는 가능3동 출신 환경․건설위원회 소속 이창모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정부시 쓰레기 수거 및 처리문제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정부시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는 1인당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총 발생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정부 시민 대다수가 생활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쓰레기 관련 정책은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대부분은 주차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차고지에서 눈, 비를 맞으며 녹슬어 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쓰레기 분리 수거가 원활하나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주거지역 골목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 채 버려진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쓰레기로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 미화원의 감소로 길거리 청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방향은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쓰레기 문제는 행정력에 의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 시민 홍보활동과 수집 운반 체계의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환경보호과 기구개편을 통해 환경과 청소분야로 분리할 용의가 있으신 지?
그리고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도 청소행정의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8조에 의거 청소행정에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 공단 이사장의 교체설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청소의 경우 가로 미화원의 인원이 시 직영시 87명이었으나 공단 위탁 이후 노면 청소차량의 증차운영으로 현재 69명이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면청소차는 불법 주․정차와 동절기 중 운행의 제한 등으로 가로청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의 신설 등으로 작업구간의 확대와 함께 작업량의 증가로 현재 인원으로는 가로청소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로 미화원의 증원이 요구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셋째, 쓰레기 수거를 편리하고 청결하게 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의정부 시민의 47.2%가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려야 하고 29.8%가 분리수거용기 악취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독주택 주거지역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하여 골목길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려야 하며, 이 문제의 해결은 쓰레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대행 사업비의 현실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수거 및 운반을 위하여 구입한 차량 대부분이 주차 시설의 미흡으로 방치된 채 관리되고 있어 차량 운행에 의한 수명 단축보다 차량관리의 미흡으로 내구연한 도래 전 노후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차고지 주차시설의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방치 상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에 대한 향후 운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지역언론 연합 인터뷰에서 “투명과 정직을 원칙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은 의정부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설이며, 의정부 시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원회수시설 시운전 기간 중 다이옥신이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0.22ng이 발생되었음에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고, 이 점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섯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과정에 있어 의정부시는 적법한 절차로 위탁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사업자 선정에 있어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지난 2001년 11월20일, 임금을 비롯하여 비정산비 23억 3,000만원을 포함한 약 43억에 달하는 비용으로 주식회사 SK건설과 소각장에 관한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1년 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SK건설은 그 다음날인 11월21일, 인력 송출업체인 BTMS주식회사와 비정산비 12억 9,180만원에 소각장 운전 및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을 맺음으로써, 의정부시와 SK건설과의 위탁운영 관리협약서 수탁자의 의무 제9조 3항의 소각장의 운영 관리책임을 일괄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BTMS회사 직원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언제이고,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간의 소각장 상업시운전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수탁자인 SK건설에 대한 감사 및 지도 감독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소각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산재는 그 오염정도에 따라 우리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소각장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의정부시 소각장의 굴뚝에서는 심심지 않게 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인 SDR시설의 설계에 대한 문제와 백필터 시설의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처리 시설인 소각재 처리시스템은 최근의 어느 소각장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컨베이어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철재류에 의한 가동중단, 침출수의 과다배출 등 이로 인해 필요 없는 인력이 투입되어 수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침출수의 중랑천 유입에 의한 오염과 작업인부가 중금속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전시행정, 밀실행정일 뿐입니다. 실천으로 옮겨질 때 우리 시민들은 집행부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정부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또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이 문제로 인해 우리시의 자원회수 시설이 정상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전 공직자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가 상정한 각종 안건을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2002년 행정감사결과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을 앞으로 철저히 검증, 조속한 시정을 약속드리면서,
평소 환경문제에 깊은 지식과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창모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이 바쁜데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환경보호과 기구개편을 통해 환경과 청소분야로 분리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청소행정에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최근 공단 이사장의 교체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환경보호과의 업무조정을 포함한 시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전면적인 조직개편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특히 원활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임기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 법령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해 나갈 사항이며, 이사장 교체설은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시 및 사업소에 대한 인사 이동설이 많고 관심 사항이나 인사요인이 없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최근 구두로 본인에게 사의를 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장의 어떠한 결정도 한 바가 없으며 만약 인사를 단행할 경우에는 이사장 본인의 생각과 시설관리공단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줄로 본인은 현재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미화원의 증원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로개설과 인구급증으로 일부 지역 청소의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에 변화된 실정에 맞는 적정 인력, 장비 확충, 관리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현실에 맞게 인력확보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독주택 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골목길 쓰레기 수거횟수를 늘려야 하며 이 문제 해결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실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대행업체를 3개 업체에서 2, 3개 업체를 더 늘려서 확대 운행하고 생활쓰레기 수거횟수도 주5회에서 주6회로 늘려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거횟수를 주3회에서 생활쓰레기와 같이 주6회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으며, 골목길 쓰레기 청소방안도 아울러서 강구키로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사업비는 쓰레기 수거확대와 연동하여 인상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쓰레기 수거 및 운반용 청소차량이 대부분 차고지 주차시설 미흡으로 내구연한 도래전 노후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등 이에 대한 개선 대책과 방치상태에 있는 음식물 수거용 차량에 대한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업체 차고지는 사유지를 임대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시설 및 주변환경이 열악하지만 대체부지 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현 차고지는 유지하되 시설 및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폐기물종합처리타운으로 차고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운행 상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전용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하여 수거비용 인상을 억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원회수시설의 상업시운전 기간 중 다이옥신이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0.22ng이 발생되었음에도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이점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결과에 대하여 SK건설에서는 최신 시설로 준공한 자원회수시설에서 다이옥신 측정결과가 0.22ng이 나온 데 대해 의심을 표명하여, 국내 권위 있는 포항대에 재측정을 의뢰하겠다고 환경사업소에 보고하였으며, 환경사업소에서는 재측정 하기 전에 먼저 초과배출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 후 재측정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SK건설에서 초과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소각장을 설계한 설계팀, 환경업체 시공팀, 강남소각장, 양천소각장, 광주상무소각장 등의 운영전문 기술팀과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한 결과 환경문제가 아닌 일부 운전상의 문제점과 백필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경기도에 다이옥신 초과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을 보고한 후 경기도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서 이를 보안하여 재측정키로 했으며, 이에 앞서서 주민대책위원회가 쓰레기 반입 및 소각장 가동을 재측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중지시킨 것입니다.
보수기간 즉 8월26일부터 9월19일 중 재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상업시운전은 설비와 운영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고, 초과 사실이 통과된 지 10일만에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며, 재측정 결과가 0.003ng으로 양호하게 나와서 시민들에게 미처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오해와 염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이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시운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민간위탁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중 먼저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에 의한 민간위탁 적격자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수탁업자를 선정한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소각시설의 민간위탁업체 선정방식이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 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및 제81호에 의하여 추진하였으며, 동예규 제81호 제5조 기술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에 대한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2002년 9월18일 승인을 요청하여 2002년 10월8일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기이 승인된 행정자치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이 객관적이고 수량에 대한 단순한 절대평가이므로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7조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심사위원회 위촉문제와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적격심사위원회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관련 조례를 미 이행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장의 운영관리책임을 일괄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 위반여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SK건설이 BTMS에게 재수탁 하였지만 운영소장 및 등 핵심 간부가 SK건설 소속이고 운영의 수반되는 사무행위, 세무관계 등에서 SK건설이 운영관리의 모든 책임을 진 운영주체이므로, 의정부시와 체결된 협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금번 한불에너지관리주식회사의 위탁계약에서는 수탁업체의 직원으로 만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백히 지시했고 이에 의해서 철저히 직접 경영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BTMS사 직원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게 된 것은 언제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소각장 상업시운전중 SK건설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K건설과 BTMS의 재위탁을 알게 된 시기는 9월말경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재위탁 관계가 상업시운전협약서 위반에 위반되는지 자체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위배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업시운전중 SK건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설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은 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으로써, 지도감독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정산비 청구시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총 11건의 중요사항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2002년 7월1일은 수탁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상급기관의 단기별 1회 점검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도 검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때도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중 먼저 소각장 굴뚝에서 심심지 않게 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인 SDR시설의 설계에 대한 문제와 백필터 시설의 재질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환경설비인 SDR 설비 자체는 몇 차례 검토를 했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속설비인 소석회 공급펌프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현재 SK건설에서 공급펌프를 전량 교체 중에 있고 백필터에 대해서는 재질이 그라스화이버에 태프론 코팅이 되어 있는 특수재질이며 정기적인 교체시기는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수명이 12개월 정도로 이상이 발생 시에는 압력변화가 발생하므로 즉시 감지되어 예비품으로 신속하게 교체함으로써 정상적인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굴뚝에서 배출가스가 검게 보이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햇빛의 굴절로 인한 그림자 발생 현상이며, 실제 배출되는 가스는 검은 연기가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겨울철에 발생되는 흰 연기는 대기온도차에 의해서 배출가스에 함유된 다량의 수증기가 응결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으로 오염물질 배출과는 관계가 없으며 굴뚝에서 자동 측정하여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의 전송되는 대기배출감시시스템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는 기술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후처리 시설인 소각재 처리시스템을 최근의 어느 소각장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사용하는 원인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재 컨베이어는 유압방식이 아닌 에이프론타입 방식으로 재활용 쓰레기의 캔류 등이 분리되어 반입될 때에는 동시설로도 처리가 가능하나 분리되지 않고 반입되어 소각되었을 때 타고 난 소각재 속에 캔류 등이 물기를 담고 배출되어 이들이 컨베이어를 타고나올 때 쏟아지므로 소각재에 수분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므로 SK건설에서는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에 맞는 방식으로 컨베이어를 교체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등 바닥재는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로 일반폐기물로 분리되고 있으므로 비산재는 적정한 고형화 설비를 통하여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으므로 역시 일반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가동전반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 및 시설의 안전도 성능검사를 2003년 1월24일까지 6개월 간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의 안전도와 성능상 보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공사와 시의 책임한계를 구분하여 철저히 보완 개선할 계획임을 약속 올립니다.
끝으로 이유야 어떻든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전적으로 본인의 부덕의 소치이며, 문제해결에 대한 실무자들의 서투른 처리였음을 자임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오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본인 스스로가 직접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소 환경쓰레기 문제에 깊은 지식과 그리고 염려를 갖고 계신 존경하는 이창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원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공단 이사장 교체 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구두로 사임을 했으나 어떠한 결정도 한 바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본예산안에 이사장 추천위원회 회의수당 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아직 이사장의 임기가 2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2003년도 예산안에 이 수당이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과정에서 환경보호과장과 종합운동장사무소장 2명만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참여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과연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보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모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이창모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이의원님께서 공단 이사장에 대한 교체 설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 자체도 깊이 물어보셨습니다만 70만원 회의참석 수당은 해마다 예비적으로 계상돼 있다는 얘기를 관계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것이 공단이사장 교체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단 이사장에게 시장에 당선이 돼 가지고 그만 두라는 얘기도 없었고 항상 열심히 일좀 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의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여러 가지 시 발전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인사문제는 한번도 꺼내 본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최근에 그만 둘까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인사 문제가 가볍게 처리될 문제도 아니고, 이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인사를 하려면 벌써 했습니다. 시 인사도 그렇고 깊은 고뇌와 능력과 이런 걸 모두 알아 가지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인사문제를 끌고 있습니다만 공단 이사장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제가 업무를 잘하라고 독촉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깊이 고뇌를 하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근무를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수탁기관 선정할 때 얘기입니다만 저기 소장도 와 있습니다. 그저께 저도 이 문제가 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법적으로 하자는 없고 그 대신 기술자를 데려다 투명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투명하게, 비교적 공정하게 이 문제가 처리가 됐다. 제 나름대로 시장으로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을 모아서 철저하게 이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에 접근이 되도록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허환 의장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 예결위 이 모든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창모 의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에도 바쁘신 데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문원 시장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시정질문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오늘 소각장 다이옥신 기준치 이상 나온 것에 대해서 사과보다는 오히려 변명에 급급한 이런 답변에 대해서 먼저 안타까움을 표하고자 합니다.
이창모 의원께서 질문한 다이옥신배출 허용치 0.1ng을 초과한 0.22ng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대지 않으시고 환경설비에서의 문제가 아닌 일부 운전상의 문제 백필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재측정 결과가 0.003ng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운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민간위탁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시면서 시운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는 이런 설비상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백필터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필터에서 다이옥신을 비롯한 여러 오염 물질을 잡아내게 되는데, 제출하신 백필터의 교체현황을 보면 2020년 3월10일부터 9월27일까지 무려 59개를 교체했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었으면 이 많은 백필터를 교체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백필터를 비롯해서 오염 물질을 잡아내는 SDR과 SCR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설비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숨겨왔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껏 소각장이 건설되는데 있어서 시가 일방적으로 이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시의회의 의견은 아무런 경청을 하지 않고 시가 혼자 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제는 공개되고 투명하게 이 소각장을 운영해라 이렇게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옥신 0.22ng 기준치 0.1ng을 초과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바로 지난 6월달 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표한 적도 없지만 인정한 시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공식적으로, 지난 11월29일 바로 소각장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들이 그리고 민주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을 그 당시까지도 바로 시에서는 0.22ng 나온 것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0.003ng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지역신문인 의정부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 있고, 바로 나라방송에서도 이 문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여태껏 숨기고 속여왔던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상의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김문원 시장께서는 향후 이 소각장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운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민간위탁이 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소각장이 만들어지고 3개월 간의 시운전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1년 간에 걸쳐서 상업시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업시운전을 하고 있는 지금 어찌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운전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럼 시운전에는 다이옥신이 나와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비록 시운전이긴 하지만 이를 통해서 문제를 도출시키고 더 나은 설비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지만 바로 시운전도 똑같이 쓰레기를 태우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록 시운전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백배사죄해야 마땅한 거고 이와 관련된 관계자는 문책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덮어두고 민간위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때 이때부터는 법적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도록 제대로 잘해 나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문원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수탁업자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이창모 의원이 질의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심사의원 위촉문제가 있다. 그래서 못했다.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촉박했다. 세 번째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등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 세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6명에서 9명으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을 보면 시의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러한 위탁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러한 것을 안 하셨습니까? 그분들을 위탁하는데, 전문가를 위탁하고 시의원을 위탁하는데, 심사의원 위촉에 관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된 심사의원 위촉문제,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3여년 간에 걸쳐서 이 소각장을 지어왔습니다. 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겁니까? 이것이 지어 지게 되면 당연히 위탁할 건가 시가 직접 운영할 건가 아니면 방법을 생각할 것인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을 판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는 시행을 해 나가면 됩니다.
도대체 3년 동안 무엇하셨습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는 변명을 대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득해서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정부시청 인터넷 시정에 바란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시청에서 이와 관련된 답변들을 많이 띄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일률적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의정부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줄줄이 써 놓으시고 그리고 정당성을 호소하셨습니다.
물론 시의회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의정부시의회가 만든 조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왜 위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준 것은 그것대로 시행해 가고 조례는 어겨도 된다는 겁니까? 조례는 법이 아닙니까? 조례도 또 하나의 법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조례를 어기시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단 2명의 공무원에 의해서 이것을 심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정부시와 SK건설과 맺은 위탁협약서에 나와 있는 소각장의 운영관리 책임을 일괄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라고 하는 이창모 의원의 질의에 시장께서는 BTMS사에 재위탁을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사무행위, 세무관계 이런 운영관리의 모든 책임을 SK건설이 지고 있기 때문에 협약사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이런 답변을 하셨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허환 의장 김경호 의원 시간을 절약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의장!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입니다.
○허환 의장 10분입니다.
○김경호 의원 조례를 잘 보시면 의원이 질문해야 할 사항은 20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제재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 의정부 시민이 다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무행위 우리가 사무행위만 위탁을 했습니까? 세무관계 이걸 위탁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의정부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소각장 전체의 시설을 위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가 SK건설과 맺은 사항을 보면 48명의 인원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SK건설과 BTMS사가 맺은 그 계약내용을 보면 그중 3명은 SK건설 직원이고 45명이 BTMS사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모든 운영을 다 BTMS사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이게 재위탁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1년간 민간위탁을 SK건설과 맺었을 때는 SK건설의 노하우 모든 기술 이것이 타 업체보다는 낫다고 판단됐고 그 업체의 기술을 우리가 전수하고 배우면서 소각장 운영이 잘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은 소각장 가동운영은 모두 BTMS사에 맡겨 놓고 세무관계, 사무관계 이런 것만 하는 걸로 실질적 의미의 재위탁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부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 제14조 제1항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없습니다. 또 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왜 감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2002년 7월 수탁업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하셨습니다. BTMS 직원은 우리 의정부시 SK건설하고 맺은 12월20일 바로 다음날인 12월21일에 SK건설과 BTMS사가 위탁에 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바로 소각장에 오셔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잠바에는 바로 BTMS 주식회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성실한 지도감독과 1년에 한번 이상해야 하는 이런 감사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그 사람들이 BTMS사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답변을 보게 되면 9월20일 경에야 알게 됐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각장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장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신문에 나오고 난 다음에야 알았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환경사업소장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증을 한 겁니까? 누가 위증을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소각장에 관한 논란은 제발 오늘로서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이 이후부터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함께 상의하면서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정말 이런 것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 의정부시는 김문원 시장께서 내걸은 시정구호 살맛 나는 의정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시장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조금 전에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이 맞습니다. 다만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은 1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김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뼛속 깊이 바로 새기겠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는 이제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운영,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소각장을 잘 운영해 달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김 의원님의 충고의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모든 공무원들이 바로 새겨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0.22ng이 나왔는데 알고도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했느냐?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저도 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우선 중단을 시키자 중단을 시키고 그 원인과 기계시설을 철저하게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 우리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소각장 운영의 문제는 주민과 시의회 의원님과 그리고 실무자들 그리고 시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회 위촉관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이 여기와 있습니다만 따졌습니다. 심사위원회 6, 9명으로 구성해서 이걸 구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검토한 바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러한 문제도 시의회와 논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BTMS사 위탁문제 입니다만 이건 아마 공무원들 잘 아실 겁니다. 왜 BTMS 재위탁을 했느냐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별 하자의 문제가 없다. 관계자들도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잘못됐다면 여러분께서 제가 취임한지가 5개월 됐고 이 문제를 떠넘기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없었을 때 여러 가지 위탁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뒤늦게 이 문제를 알려고 했습니다만 성의부족, 부덕의 소치로 자세한 걸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서류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소각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문제까지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 문제도 본인이 깊이 연구를 해서, 고려를 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실무자들과 철저히 연구를 하고 철저히 알아내서 서류로 답변을 올리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세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의원 박세혁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관행이다 또는 조례를 위반했는데 이 정도야 라는 식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의정부에 만연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첫째,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즉, 모든 공무원은 조례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1항을 보면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즉, 공무원은 조례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법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이 고의성이 있을 경우는 의정부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1항에 파면 아니면 해임입니다. 국가기강 문란자는 그 법이 딱 하나에요. 사형입니다. 여러분들 사고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정부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의정부라는 배가 번영과 발전의 항구로 도착해야지 그것이 침몰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김문원 시장을 도와 줍니다. 의정부라는 주식회사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김문원 시장을 도와 줘야 합니다. 이점도 저는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사장 인사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편파적이고 부적절한 인사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의정부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불협화음이 발생돼요. 복지부동이 아니고 시장의 입만 쳐다보고 눈동자만 돌리는 복지안동의 자세가 팽배해 있어요. 일 안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부서간의 협조가 안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규정과 공정성 원칙에 의한 인사보다는 내 사람 챙기는 정실인사가 이미 행해져 있고,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사람한테 붙습니다. 공무원도 그리고 퇴직한 사람도 그렇고 2, 3달 선거 운동해 가지고 나 뭐해 주십시오 라는 엽관제 인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또 누구를 돕고 누구를 안 도와왔다는 편가르기 인사가 있습니다. 주요 보직, 진급, 뇌물인사가 있습니다. 저는 김문원 시장이 모든 구태와 만연된 풍조를 일신하는 어떤 감동시키는 그런 인사가 나오기를 믿고 싶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시설공단이사장에 대한 인사가 나왔는데, 저는 시장님한테 질문하는데 분명하게 답변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발령을 예술의 전당 이사장처럼 전문가를 공개 채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금 시청 내에 편가르기, 엽관제 인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는 시장이 인사에 대한 실기해 가지고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풍조가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공무원과 시민을 감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잘못된 인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발령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의회와 협조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또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사위원회 구성을 단체장 추천 3분의 1, 의회 추천 3분의 1 그리고 주민대표 3분의 1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여성위원이 30%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허환 의장 시장님 답변가능 하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박세혁 의원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시의회를 한때 이끌었던 박세혁 전 의장님께서 좋은 충고의 말씀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사장 관련의 말씀은 조금 전에도 과정의 말씀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인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인사가 시청 직원의 인사 아닙니까? 그 인사를 하는데 승진요인이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배치된 인원 중에서 능력을 제가 봐야겠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끌어왔다고 할까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의원님의 염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지연이나 학연을 모두 떠나서 능력과 실력 위주로 인사를 하려고 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관장처럼 공개채용방식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도 적용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채용방식을 말씀하시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경륜을 쌓아온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숙고를 해 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엽관인사 이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제가 철저하게 제 자신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시청 이외 몇 사람 들어간 것에 대해서 신문에서도 “김 시장도 낙하산 인사한다” 라고 크게 보도도 해 주셨습니다.
무리가 없는 가운데 아직은 시청 인사가 중요하니까, 이 문제는 철저하게 떠나서 중립적으로 인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혁명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위원 30%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정 파악도 어느 정도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제도는 없어야겠다. 이러한 제도는 다시 만들어야겠다 숙고하는 입장에 있음을 박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마는 엽관인사나 정실에 의한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염려를 더욱더 염려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탕평에 의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보충질의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로서는 성의껏 답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료합니다.
(12시26분)
○허환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부시장 | 우병권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첨부서류. | |
|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운영위원회). | |
| 5.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기획․총무위원회). | |
| 6.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환경․건설위원회). |
| ○서면답변자료. |
| 7. 자원회수시설 관련 보충질문 답변. |
| 8. 민간위탁자 선정 경위(조례를 위배하여 2명을 선정한 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