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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제2차 본회의(2002.11.0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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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2년11월9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6. 휴회의건


(11시02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 입니다.

제11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06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원안으로 동의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04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1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중 신곡2동의 4통 4개 반을 7개 반으로 3개 반을 증설하고 3개 통 13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과 송산동의 4통 3개 반을 5개 반으로 2개 반을 증설하고 8개 통 61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 그리고 자금동의 2개 통 17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통․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금번에 통․반을 조정하는 지역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동으로서, 주민들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법적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해 시장 소속 하에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에 비하여 성과가 미흡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 취지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98년 이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한 실정이고 그동안의 성과가 미흡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의거 불필요한 위원회 통폐합이 요구되는 조례로서 유사 위원회에서 대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새마을운동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새마을운동이 범국민 운동으로 활발히 추진되었던 7,80년대에 필요하고 적합한 제도였으나,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인 현 실정에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현실성 또한 결여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마을 단위로 공동 수익사업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기준을 정하여 기금의 생산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농촌이 도시화되어 감에 따라 현실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는 새마을 운동이 활발히 추진되었던 시대에 필요로 했던 제도로서 현재 우리 시의 경우 농촌의 환경이 택지개발 사업으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고 급격한 인구증가로 전형적인 마을 단위 개념이 점차 사라져 가는 시점에 행정기관이 마을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까지 규제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1시11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한 삶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간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중점 추진할 핵심 사업을 고혈압 예방관리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사업의 목표를 4년 내에 고혈압에 대한 낮은 인지율을 50%이상 향상시키며, 고혈압 환자의 낮은 치료율을 5% 이상 향상시키고 고혈압 환자의 정상혈압 유지율을 5% 이상 향상시키는 사항과 각종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일반사업과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기구, 인력, 시설확충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계획의 수립과정에 지역주민과 보건 관계 전문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갖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역주민에 대한 공고 절차를 갖는 등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었기에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1시14분)

허환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1일부터 11월1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11일부터 11월14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기획관리실장조수기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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