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전접수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2년 10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임일창 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10월 22일에는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민종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것을 보람 있게 생각하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7분)
○이민종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이민종 위원님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민종 임시위원장 지금 윤만행 위원이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민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민종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에는 대통령선거 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이지만 부문간 균형을 이루고 생산적이며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예산편성에 심사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9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일창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일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되어 논의될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기획관리실장의 총괄부문만 다시 듣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수기 기획관리실장 조수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민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증액된 국도비 변경 내시액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문화체육, 도로사업 등 SOC시설확충, 법정 필수경비,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04억원으로서 2002년도 기정예산 4,574억원보다 29.1%인 1,3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9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08억 6,000만원보다 388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07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65억 200만원보다 942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의 시 설명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금 등 법적 필수경비와 문화 체육 도로 사업등 SOC시설확충과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573억 6,231만원의 29.1%인 1,330억 6,130만원이 증액된 5,904억 2,36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2,208억 5,984만원의 17.6%인 388억 1,257만원이 증액된 2,596억 7,241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65억 246만원의 39.9%인 942억 4,873만원이 증가된 3,307억 5,1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3억 8,394만 8,000원, 지방교부세16억2,100만원, 재정보전금 114억 2,645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243억 8,117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된 총 2,596억 7,241만 6,000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2억 2,385만원, 예비비등 6억 8,981만 2,000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사업예산 397억2,62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0.29%인 1억1,671만원, 사회개발비는 7.42%인 66억 284만 3,000원, 경제개발비는 44.10%인 331억 2,866만 9,000원, 민방위비는 0.23%인 22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6.51% 인 10억 3,7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 건립공사비 10억원, 의정부문화원사 건축비 2억원, 실내 빙상장 건립비 10억원, 제일시장 내 통로 아케이드설치 실시설계비 5억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7억 8,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혜금 2억 1,000만원,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1억 1,0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2억 8,000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2억 4,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8,0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전출금 2억 5,000만원, 도시계획 기본설계용역비 8억원, 금오동 2군수 진입도로 확장공사비 37억 2,000만원, 금오- 광사간 도로개설사업비 11억원, 용현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10억 9,000만원, 중랑교 보수공사비 7억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6억원, 중랑천 승용차 전용도로 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 가능3동 도로개설공사 3억원, 민락천 개수공사 10억원, 친환경적 하천 공원화사업 12억2,000만원,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1억원, 자체사업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 13억2,0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146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자금-회천)개설공사 44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개설공사 15억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건립을 위한 군부대이전 20억원, 자원회수시설 시운전 사업비 3억9,000만원, 종합운동장 일반운영비 3억2,000만원, 경원선 철도고가화사업 공사비 분담액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비 1억5,000만원, 장암동 방음벽 설치공사 1억원, 국비보조사업 버스운수업체 손실보상금 22억6,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65억 246만원 보다 942억 4,873만원이 증액된 3,307억 5,11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963억 7,496만원, 기타특별회계는 343억 7,623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310억 224만원으로써 가능1동 군단 앞~가능정수장간 노후관 교체 및 우회관로 교체공사 4억2,000만원, 흥선로타리 ~ 문화로타리 앞 노후관 갱생공사 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송양초등학교~방화부락간 배수관신설공사비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 323억 7,911만원으로써 규모상의 증감 내역은 없으며 내역상 시일원 하수도보수 및 암거 준설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기정예산액 1,417억 7,741만원보다 912억 1,943만원이 증가한 2,329억 9,35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용현단지 하수도시설 분담금 14억 8,000만원, 금오지구 하수도시설 분담금이자 2억 5,000만원, 예비비 1,134억4,936만원이 증액되고, 금오지구 경전철분담금 220억원, 금오지구 한전 지중화시설 부담금 210억 134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된 1억 5,865만원을 의료급여체불 진료비와 의료보호사업 반환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제1지구, 제2지구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청산금 연체이자 등으로 증액된 1,893만원과 1,114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제3지구는 순세계잉여금과 체비지 점용료 및 연체이자 8억7,061만원으로 회룡천 인도교 설치공사에 3억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4지구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예비비에서 2억 6,7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제5지구는 순세계잉여금과 환지청산금 연체이자 6억 8,939만원으로 제5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억3,032만원,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6지구는 지장물 보상비 1억 5,000만원과 예비비 4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356만원 전액을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위탁금으로 1억 265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9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4억6,278만원 전액을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전액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성립 이후에 시달된 국․도비 변경내시액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과 재정보전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조정 등 법적 필수경비와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의 심사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사업의 경제성과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적정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최대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생산성 있고 건실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형노면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예산서 123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소형노면청소차량 구입 한대 도비 1,4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인구 30만 이상인 도시에 일률적으로 소형 노면차를 사도록 1,400만원을 보조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도 얘기로는 50% 보조를 해 준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차량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손수레 식으로 끌고 다니면서 뒷골목을 청소하는 차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경기도 체육대회 때 그런 종류의 차량을 공설운동장에 갔다 놓고 몇 개회사 것을 시연하는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구입해 가지고 사실 쓸모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러면 우선 도에서 내려준 거니까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출예산에 1,400만원을 계상해 놔야만 수립을 해 놔야만 반납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 얘기가 도에 들어가 가지고 도에서는 도비 지원해 준 걸 안 쓰냐, 그렇다 라면 이걸 안 쓰면 나중에 도에서 도비 지원이 적게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유선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에는 1,400만원만 계상해 놨지만 도에서 하도 그렇게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3차 추경에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구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건 안 쓰건 간에 세출예산에는 계상이 돼야 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이게 차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손수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임일창 위원 경운기 비슷하게 만들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임일창 위원 우리가 시에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미화원한테 그냥 주면 됩니다. 운영을 하는 거는요.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면허증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요. 인력으로 밀고 다니면서 하는 거니까요.
○임일창 위원 기름은 안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거야 들어가죠.
○임일창 위원 우리 미화원들이 리어커 끄는 것보다는 나은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훨씬 힘들죠. 뒷골목 들어가서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밀면서 청소를 하는 거니까, 그대신에 브러쉬도 달리고 흡입기도 달리고 해서 깨끗하게 먼지까지 빨아들이니까요.
○임일창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의정부시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3차 추경에 세워서 할 필요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도에서는 생각해서 인구 30만 이상 시군에 배정해 줬는데 시에서 필요 없다고 반납해 버리면 도에서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의정부시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나올 때 항상 이런 걸 생각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세출로 세운 거는 반납을 하든 3차에 시비를 더 세워서 쓰게 되건 여기에는 삭감이 되면 안 됩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리가 보기에는 3,000만원이 넘는 거 같은데 도에서는 어느 기계종류를 알아봤는지 2,800만원으로 보고 50%만 보조를 해 준 겁니다.
○임일창 위원 시에서는 알아보지는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보고 이거면 적당하겠다고 하면 3차 추경에 시비를 세워 가지고 해서 구입을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는 어저께 답변하실 때 필요 없다고 해서 반납하는 쪽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놓고 위쪽에서 누구한테 압력 받은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건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그 소식이 도에 어떻게 전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런 예산 관계는 예산부서끼리는 오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는 1차적으로 반납하려고 차량가격이 얼마인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체 조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여기에서 이걸 원안가결 시켜 준다고 해도 이 돈은 3차 추경에 확보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3차 추경에 시비가 확보돼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일단은 과장께서는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시비책정도 일체 안 들어 간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시비를 책정해서 2,800만원에 한대를 구입해도 의정부시가 분동까지 합하면 15개 동인데 한대를 어느 동에 놓고 어느 미화원한테 준다고 해도 불합리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깨끗한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의정부시가 신설되는 동을 보면 변두리 쪽이 50대 50으로 봐야 되는데 최소한 일제히 각동 취락지구에 도입해서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 8대 정도는 도입해야 배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대를 구입해서 한다는 것도 형평성이 어긋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이거를 사용하겠다면 3차 추경에 올리던지 본예산에 올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청소가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자동화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험적으로 1개시에 한대씩 예산배정을 해 준거 같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뭔가가 파악이 돼야 많은 걸 구입해서 쓴다거나,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험용입니다.
○윤만행 위원 시험용이라기 보다는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으로 생각하셨던 거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각 동에 시에서 운영하는 미화원은 1-2명밖에 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가로청소원인데 미화원이 증원되든가 세부적인 사항이 따라야 되겠죠. 그런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동에 가로청소원이 늘어나니까 손으로 쓸어도 깨끗해지는 건 사실이죠.
이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올리셔서 정확하게 사업성이 있는 가를 검토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이것을 할 때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비 책정이 안 됐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방 말 바꾸는 것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타시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처음 하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다른 도는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대구인가 소형차를 쓰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장단점은 안 알아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얘기만 들었고 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이것은 소형차로만 써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대형이 따로 분리했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를 더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안될까 생각을 했는데 대형차 두 대를 사면 내년 한대가 대폐차가 되면 8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대로는 카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김태성 위원 이게 정확하게 지금 있는 차량이 작은 게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인력으로 밀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차량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자원회수시설 시운전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저희가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오해가 계신 거 같습니다. 부족한 설명으로 인해서 오해가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환경사업소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예산편성과 운영하는데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상업시운전 중에 있기 내달 11월20일까지 1년간 SK건설사로부터 상업시운전 중에 있고 그 기간에 대한 총 운영예산 42억에 대한 것은 당초에 용역을 통해서 운영비가 산출돼서 도출된 금액이고, 그 금액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서상에 단 한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42억을 계상해서 42억을 가지고 1년을 나누어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된 부분을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용역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돌발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 운영과 용역에서 도출된 부분이 상당한 차이로 인해서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 운영이 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조그마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돼 있는 3억 9,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그 내용대로 자료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된 3억 9,849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12월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정산해 주지 못하고 환경사업소한테 인계된 미정산분이 1억 5,249만 1,000원이 저희한테 이월돼 왔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계상되지 아니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 예산이 마이너스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1억 7,400만원의 환경성 안전도 및 성능공사 용역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시행하게 된 사항으로서 사실상 주민들이 소각장 가동을 중단시켜 놓고 저희하고 대치된 상황에서 강력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으로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전임 시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약속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 때문에 용역비는 당초 운전비에 계상돼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이 지출이 되게 되면 향후에 정산비에서 소각장 운영비 전체 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꼭 이 부분이 보충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는 문제점 보고를 지난 7월10일 업무보고 때 현안사항으로 별도 유인물을 통해서 기이 보고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앞에 붙어 있는 소각성능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 계획이라고 하는 문서가 바로 지난 7월10일 의회 업무보고 시에 현안사항으로 환경복지국장께서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당초에 이 당시에는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용역비가 예정돼 있던 것이 2억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돼서 추진계획에는 7월부터 용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당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내역에 42억 안에 이런 내용이 없던 거기 때문에 전체 42억 예산에서 가용은 할 수 있지만 가용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전체 운영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보충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부분을 보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는 이 부분을 사전집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전체 42억 예산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해서 그 부분을 집행해 주고, 전체 예산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 주는 쪽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사안이었고, 또한 그런 부분과 저희가 이번 자료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설명이 됐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마치 이것이 예산 성립 전에 사전 집행된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신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에서 먼저 가용하고 모자라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고 왜 모자랐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그리고 답변서 뒤에 보시면 2002년도 정산비 부족분 7,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금년 한해 동안 9월까지 운영을 하면서 전체 4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순수하게 부족됐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한해 동안 이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하면서 1년간 상업시운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컴퓨터라든지 책상 의자 캐비넷 이러한 비품들이 그 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시운전을 할 당시에는 건설사에서 건설 당시에 현장사무실에서 쓰던 부분을 그대로 썼는데 이것은 각 건설사에서 공히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건 리스를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공사가 끝나면 반납을 해 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비품을 구입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42억 용역비를 산출할 때 그런 부분이 용역서에 거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서 있는 대로 집행하다 보면 집행할 수 없는 건데, 당장 운영을 하려면 사무실 비품이나 이런 게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42억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을 가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사무용 비품과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조경관리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가 불가피성을 가지고 지하수 개발 같은 것은 저희가 상수도를 하루 190톤씩 소각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엄청난 상수도요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하수로 대체하는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꼭 할 수밖에 없는 사항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9개월 동안 누적된 것이 7,200만원이라는 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진짜로 9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실제 운영해서 모자랐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7,200만원 전체 운영비에서 모자라는 부분과 용역부분에서 시장님이 주민들과의 약속이행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 환경보호과에서 작년도에 정산하지 못하고 저희한테 이월시킨 부분 때문에 금년도 42억 전체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생겼고, 이런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해서 저희 시설운영을 정상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서 운영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작년에 미정산분이라고 해서 넘어왔던 건데 작년까지는 어디서 운영했던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보호과에서 12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저희는 금년 1월1일부터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임일창 위원 지금 시운전상태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상업시운전이라고 해서 준공한 이후에 상업시운전으로 1년간 계약을 하고서 현재 1년간 상업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준공은 2001년 11월9일 준공이 됐고, 상업시운전에 대한 1년간 상업시운전을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계약을 해서 시작한 것이 작년 11월21일부터 금년 11월20일까지 1년간입니다.
그때부터 11월부터는 환경보호과에서 일부 연말까지 상업시운전에 대한 부분을 감당을 하고 운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상업시운전 기간 중에 환경보호과에서 한달 동안 맡아 있었고, 그 동안 미지급금이라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발생된 운영비가 전체 정산되지 못하고 11일치가 12월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11일 동안 발생된 정산비용이 1억 5,200만원입니다.
○임일창 위원 그렇게 되면 12월 21일부터 열흘간 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21일부터 상업시운전기간이라고 예산을 42억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계약기간은 그렇습니다만 예산은 2002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계약기간하고 조금 안 맞는 기간이 있는데.
○임일창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건 계속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음 누가 다시 바통을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간에 이 예산은 계속 지출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임일창 위원 만약에 11월21일 이후에 민간위탁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거기에서 그 돈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하러 남겨 놓고 안 주고 그 사람한테 넘기면 뭐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년처럼 이렇게 정산을 못해주고 이월시켜주는 부분은 작년 한 해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에는 금년 연말까지 정산을 완료해서 정산을 못해주고 이월시켜서 다음해로 넘어가는 불합리한 부분은 이번에 해소하려고 추경예산에 세운 겁니다.
저희들도 남겨주려고 마음먹었으면 1억 5,2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워도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예산을 남겨주게 되면 내년도로 이월시켜주면 계속 이런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시키는 부분은 한번으로 끝내자 그리고 금년도에는 금년도 분을 완벽하게 정산을 해 주고 내년으로 넘어가자 이것이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1억 5,200만원에 대한 것도 마져 추경예산에 올린 겁니다.
○임일창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11월20일 계약이 끝나면 돈이 남으면 다음에 입찰을 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12월 말까지 지출이 돼야죠.
○임일창 위원 용역은 11월20일 줄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매달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맺게 되면 42억 말씀을 드렸는데 42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건비적 경상경비 그것이 비정산비라는 명칭으로 금액이 있고, 나머지 순수하게 가동을 하면서 순수한 운영비는 정산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산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만 가지고 사실은 계약체결은 1년간 상업시운전도 인건비만 가지고 계약은 돼 있습니다. 42억 전체를 가지고 계약이 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인건비 23억 3,000만원만 가지고 계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정산비용으로서 실제 거기에는 전력비용, 상수도요금, 약품비 기타 실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정산비로 18억 8,000만원이 정산비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가지고 비정산비와 정산비를 매달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말씀하실 때 7월10일 업무보고 때 두 번째 사항 환경상 안전도 및 성능검사 용역비에 대해서 보고할 때 그때 당시에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로 얘기했지 추경 때 이런 예산을 반영한다는 소리는 못 들은 거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거는 분명히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문서는 그 당시에 의회에 제출했던 그 문서에서 단 한글자도 틀리지 않는 문서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상 안전도 및 성능검사 용역비를 1억 7,4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기간이 8월25일부터 됐는데 사실은 의회에 보고 드릴 때까지만 해도 7월중에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는 거로 보고를 드렸는데 계약상 문제가 딜레이 돼 가지고 8월에 계약이 돼서 8월25일부터 착공이 돼서 용역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추경 때 우선 예산을 늦게 세우고 부족부분을 하겠다는 사항을 당연히 추경에 하게 되면 인정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쓰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이 바로 전체 42억이라고 하는 전체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기타 관련법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다만 저희가 전체 운영비 예산에서 계획에 없던 부분이 가게 되면 나중에 운영비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서 별도로 모자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그때 보고를 드렸을 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 거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고를 드렸을 때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또는 의회에서는 나중에 추경에서 못해준다든지 하는 언질은 없었습니다.
또 가타부타 언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주민들이 소각장 가동을 중단시켜 가면서 요구를 하고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갈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한 것이죠.
○윤만행 위원 그런데 본 위원부터 동료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업무보고로서 어느 부서가 1년 동안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업무청취에 관한 거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다른 동료의원들도 그 당시에는 사업에 대한 게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받는 상태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동료의원이 하시는 것은 1억 이상 예산집행을 부득이하게 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장께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의원간담회나 이런데 와서 보고할 생각은 없으셨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는 업무보고 때 주요 골자 내용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고를 드리고 그랬으면 좀 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했을 텐데 그 부분은 간과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윤만행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주민들과 전 시장님과 환경사업소 소장님과 그곳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이행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 과정이 소장님이 잘못하시는 바람에 동료의원님들이 그랬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은 업무보고로 하고 나중에 사업이 들어갈 때는 어떠한 경우라든가 다시 상의가 들어오겠지 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 과정이 없이 바로 집행이 되고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올라왔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 사용할 돈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추경에서 계상이 안 되면 이 부분은 결국은 선급금 50%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도에 정산을 못해주는 부분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로 또 이월이 되겠죠. 그러면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운영비에서 계속 12월 한달분 정도가 이월돼 가면서 운영이 돼야 되는 불합리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번 한번 저희들도 어차피 상업시운전이라고 하는 것을 1년 동안 하면서 저희들도 첫 경험입니다. 몇 년째 계속 하면서 이런 실수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어차피 처음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뼈아프게 이 부분을 새기고 다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는 부분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산비 7,200만원이 각종 집기류부터 사무용품 이런 것이 소장께서 말씀하실 때는 SK에서 사용하던 물건도 자체에서 리스를 해서 쓰기 때문에 반납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구입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미리 예견됐던 사항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2억 예산을 세울 때는 환경사업소에서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수를 올해부터 인수를 받는 입장이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업무를 인계해 주는 입장이고 사실은 예산의 성립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고 나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문제점이 드러나더라고요. 이미 저희가 업무를 인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거에 시에서 다 한 건데 환경보호과가 됐던 환경사업소가 됐던 어차피 시에서 가져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냥 감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감당한 건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권의 책자로 42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그 안에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다 알고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 외에 별도로 3,000만원 정도의 비품 구입비 컴퓨터 구입비에 대한 것을 별도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 용역서에 나와 있는 42억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은 놓친 거 같습니다.
1년 동안 발생하는 시행착오이고 내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윤만행 위원 내년도에는 발생할 수가 없죠. 집기 자체를 거의 다 구입했는데 내년도에 발생할 수 없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미 예견됐으면 본예산에 이런 거는 편성했으면 불필요하게 올라올 필요도 없고,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중간에 환경보호과에서 인수할 때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그때 편성을 해줬으면 이 문제가 안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수받다 보니까 사용하던 집기 가져가고, 빈 사무실에 운영할 수 없으니까 업무를 보기 위한 사무용품 아닙니까,
모든 사항은 다 필요하겠죠, 여기 올라온 게 다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뭐가 먼저 급하냐 뒤에 쓸 돈은 뒤에 쓰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최고 큰 액수가 두 번째 한 건데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여러 동료의원들도 있지만 모든 시민의 눈이 거의 다 그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를 하시더라도 벌써 의원님들 자체도 대화가 안 통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런 사업을 할 때 좋은 의도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는데 확실한 계획을 잡고 업무를 하셔도 의원간담회를 할 때 중간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사전 승인을 얻으셨으면 오늘 같은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는데 참 본인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일창 위원 안전도 및 성능검사 용역이 1억 7,400만원인데 환경보호과에서 11월21일부터 하고 환경사업소에서 1월에 인수해수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그 동안 예산편성 한 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 동안 시행하면서 안 해본 거라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서 예산이 모자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동안 소각장을 건설하는 과정부터 의정부시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주민이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 동안에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도 약속을 하고 관계공무원도 약속을 하면서 안전도나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문제 모든 것을 약속한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 부분은 법적 사항이 아니었고 용역 1억 7,400만원의 용역을 시행한 것은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몇몇 말썽 많은 소각장에서 광주 상무소각장이나 강남에 일원소각장, 부천에 대장동 소각장이나 이런 저희보다 앞서 갔던 몇몇 소각장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그쪽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충자료에 보시면.
○임일창 위원 저는 업체하고 용역을 주면서 상업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문제를 첨부를 안 시키고 뒤늦게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측을 했으면 용역보고서에 용역을 할 때 위탁운영비 산정 용역을 할 때 포함을 시켰겠죠. 사실은 예측을 한다는 것이 밑에 자료를 잠깐 봐 주시면 강남소각장은 12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 전체 42억에 12억을 포함해서 운영비를 계산하기란 어렵죠.
○임일창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동안에 몰랐다고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돼 있었고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그런 얘기를 수 없이 했어요. 주민들한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각장 건설에 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주민협의사항에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일창 위원 성능검사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런게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검사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다이옥신 검사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만은 박소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하고 소각장 운영기관하고 갈등이 생긴 거에요.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하면서 모든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주민대표들은 너희들이 받은 안전검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회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안전검사를 새로 하자 그러면서 쓰레기 반입을 중지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다시 추후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주민대책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달래고 그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주민대책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했잖아요. 그러면 안전점검 때 참여를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참여를 했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비전문가거든요. 기계설치 된 거를 안을 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정도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대위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하도록 해다오 너희들이 하는 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서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고 저항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그건 그 사람들이 지시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걸 검사하게 된 겁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당초에 용역 줄 때는 법적 근거로 해서 계약서가 작성돼서 그것을 다 지키셨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용역기관 상지대학교 환경공학과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물론 저희하고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국내 연구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포항공대라든지 서울시립대 상지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선별해서 추천을 했었는데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다 싫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상지대학교를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상지대학교를 정식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업체선정을 그렇게 해 준거죠. 그래서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상지대학교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주민대책위원회는 상지대학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랬던 거는 아니고, 당초에 대상으로 몇 개 연구기관, 사실은 포항공대하고 시립대학교하고 상지대학교하고 세 군데를 추천했는데 저희 의견으로 봐서는 가장 적합한데가 시립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시립대가 가장 적합합니다, 시립대하고 하게 해 주십시요 하고 요구를 했더니 너희들이 하는 거는 다 못 믿으니까 갈 수가 없다, 상지대학교하고 하겠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상지대학교하고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윤만행 위원 어제 동료의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더 유능한 대학교가 많은데 하필이면 상지대학교냐 해 가지고 이건 쓸데없는 돈이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명문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긴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했는데 소장께서 말씀하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학교를 다 물리치고 이 학교로 선정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결과는 수용하겠다는 얘기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
그 부분은 상지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부경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와 몇 군데, 그 다음에 외국의 검사기관, 그렇게 해 가지고 서너군데의 컨소시엄이 돼 있어서 하는 거고, 상지대학교 혼자만은 못합니다. 시립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포항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설사 상지대학교에서 한다고 해도 전문기관하고 컨셉이 돼서 같이 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신하지 않으셔도 될 거로 봅니다.
○윤만행 위원 불신하는 게 아니라 소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상지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의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료의원들은 왜 하필이면 이 학교에 의뢰를 했느냐 의구심을 가졌던 사항이니까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 학교를 원했기 대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안 생기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속 많이 상했습니다.
사실은 포항공대하고 시립대하고 둘이서 같이 들어와서 하겠다고 얘기도 했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포항공대가 그래도 소각분야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인데 포항공대하고 시립대하고 같이 하자, 시립대는 부천 거를 했습니다. 부천에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데 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립대가 안 되면 포항공대하고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까지 권유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소장께서는 잘못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2002년도 7월에 의원님들이 새로 등원했을 때는 업무보고가 청취상태이지 질의를 할 만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간담회에 와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거나 지금 같은 업자선정 할 때도 주대위가 모를 때는 우리들이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인정이 들 만한 단체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쉬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42억 중에서 1억5,200만원을 환경보호과에서 부족분을 이월한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42억은 금년도 예산이고 아까 말씀드릴 때 계약기간은 시운전 계약기간은 11월21일부터 하지만 예산은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거라는 거죠.
○이민종 위원장 그러면 1억 5,200만원의 내역이 뭐가 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게 열흘치 용역비인데 박 소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11월9일 소각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가 상업시운전을 시작한 게 11월2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준공해 놓고 21일 계약을 할 때까지 틈이 열흘간입니다. 이 기간을 쓰레기 소각장을 세울 것이냐 쓰레기를 계속 태울 것이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쓰레기를 계속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계약된 회사가 없거든요. 계약이 11월21일자로 그때부터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열흘치 운영비입니다. 실질적으로 SK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장 안전도 성능검사시에 진짜 소각장을 가동중단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그때 6일간 반입정지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리고 실지 상지대학교를 선정한 것도 주대위가 틀림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틀림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추천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상지대학교에서 한 거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2002년 정산비 부족분 7,200만원은 환경보호과에서 본예산에 올린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운영비만 편성해 가지고 산정해서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환경사업소에 넘겨준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비품구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집기가 다 있었거든요. 용역기관에서는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뺐는데 업체가 공사 끝나고 가면서 집기를 빼 가지고 가니까 안 살수 없죠.
○이민종 위원장 지하수개발이 1,000만원이 있는데 지하수가 환경사업소에는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는 지하수 개발한 것이 기존에 한 것은 주민복지시설 짓는 위생처리장에 파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할 수는 없었죠, 관로를 끌고 와야 되니까, 오히려 관로 끌고 오는 비용보다는 새로 파는 비용이 더 싸죠.
○이민종 위원장 조경관리는 뭐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 소각장을 지으면서 주변에 법정으로 설치해야 될 조경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은 관리하는 죽은 나무나 이런 거는 하자보수로 심어주는데 가지치거나 잔디를 깎거나 해 주는 건 운영사업소에서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내역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시설업자가 몇 년간 하자보수를 해 주게 돼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하자보수는 나무가 죽거나 잔디가 죽어서 보식하는 것은 하자보수로 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비용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128쪽 기본계획용역비 8억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6년 목표로 해서 인구 43만 수용계획으로 2000년 1월5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도시지역은 꼭 필수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많은 여건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99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방안이 발표가 됐고 건설교통부에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의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는 면적 총량이 주어졌습니다. 그 면적이 206만평이고, LPP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에서 미군기지 5개소에 26만평이라는 토지가 발생해서 230만평이 토지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구상하려고 저희가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용역비 산출내역 근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수립 지침과 국토계획 품셈에 의해 가지고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계획은 약 20가지 정도의 아이템이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품셈에 액면가 가격으로 뽑았을 때 11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초조사비용 같은 것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제를 하고 제경비하고 기술료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실무부서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8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20년의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도시의 특성, 도시의 공간구조 재편 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용역비를 투입해야만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요구한 금액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은 용역성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다시 한번 저희 과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계상해 주실 것을 협조 당부를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1999년도인가 수립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997년도에 5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0년 1월5일 끝났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때 인구가 몇 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3만입니다.
○윤만행 위원 2020년이면 4년을 2만으로 늘리는 건데 그때는 5억을 했는데 4년 늘리는데 8억이 됩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2016년 계획할 때는 의정부시에 어느 정도 아이템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기본개념은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추가된 게 미군부대 이전하고 그린벨트 해제지역하고 두 가지만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게 여건발생이 돼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 토지만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윤만행 위원 전반적으로 하는데 큰 라인은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행정구역은 변함이 없습니다.
○윤만행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2016년에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 2016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향후에는 미군기지가 철수할 수도 있을 거다,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도로를 몇 미터로 하겠다는 구상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이나 미군이전 시설계획이 없었고, 개발제한구역에는 토지이용 구성을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관계도 작년에 나온 거고, LPP계획은 금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토지이용구상이라든가 전혀 검토대상이 아니었죠,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윤만행 위원 본 위원 생각은 2016년까지 43만 기준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이루어진 건데 45만으로 2020년 계획을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큰 선은 서있어서 의정부시내는 경계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동서로 가는 길 남북으로 가는 길 이런 구체적인 큰 윤곽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라인 부분 도시계획변경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거든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제가 어제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대게 보면 어떤 도시의 기능을 부여하는 문제라든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도시의 특성과 성격을 부여해 줘야 되고, 대부분 연구 부분인데 실행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 교통물류계획이 있고, 정보통신계획이 새로 들어갔고, 공공시설 이용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 이런 부분 큰 줄거리만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개발계획, 주거환경계획.
○윤만행 위원 읽어봐서 아는데 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일단 2016년 계획에는 용역을 줘서 모든 계획이 용역에 준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곽순환도로 뚫는 문제나 이런 게 의정부 중심지역으로 별로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바꿀 수도 없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한정돼 있는 미군부대 자리, 아니면 그린벨트 지역 그런 부분변경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거지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을 거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전반적으로 수정이 가해져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미군부대 말씀을 하시는데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 법에 그런데는 전혀 손을 못 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립이 안 돼있어요. 그 자체가 감안이 안 돼있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을 말씀드리면 어떤 주 기능에 있는 큰 도로만 계획을 해 놨지 개발제한구역을 하는 그때 당시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도로계획이나 전반적으로 손질을 했겠죠.
그런데 옛날에 있던 그대로 돼 있어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도심지부터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작성한다고 해도 8억을 들여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용역에 의해서 세운다고 해도 그 뒤에 따르는 것은 경비입니다. 하는데 들어가는 금액, 이것은 도심지 전체를 도시계획을 다시 도로를 2m를 넓힌다고 할 때 보상비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손을 댈 수 없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도시계획을 새로 한다고 해도 지금 떠나는 지역에 한정돼 가지고 변경되지 의정부가 중앙로에 도로 넓히면 좋지만 넓힐 수 있느냐는 거죠. 아무리 넓히면 좋다는 용역이 올라와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도로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맨날 해봐야 도로를 5m에서 10m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용역 받아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6년도에 나온 결과에서 미군부대 떠나는 지역 그린벨트 지역을 어떻게 쓰겠다는 용역을 받고 거기만 해서 개발이 되면 됐지 그 내부적인 것은 전혀 뒤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사항이라는 거죠.
지금 용역을 받는다해도 거기 개발하는 자체도 어떻게 자금을 충당할 지도 미지수로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기존 도심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발주를 하면 과업을 주려고 하는데 기존 시가지 그런데 재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려고 해요.
지금 최초로 경기도에서 재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가 부천이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기본계획에 전혀 없었는데 기존 시가지를 택지지구 외에는 재개발계획이라든가 역세권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구시가지에 대해서 어떤 개발방향을 같이 연구 검토하려고 합니다.
○윤만행 위원 2016년도 계획 세울 때 본보기를 보더라도 과장께서 있을 때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의정부 역사만 봐도 잘못된 겁니다. 역사를 지하상가를 파는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청량리나 이런 식으로 고가화를 해서 거기에 역사를 만들어서 동서가 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하를 파서 차가 지하로 다니고 이런, 그러니까 도시의 앞부분만 보고 이런 설계가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 하지만 부분에 불과하고 도심지에는 손을 못 댄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군부대 철수하는 지역하고 그린벨트지역에 손대는 도시계획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예산만 가지고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11억이 나온 거에요. 그래서 기술료라든가 이런 거를 정부품셈에 있는 대로 적용을 안 하고 일부 기초자료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3억 정도를 내부적으로 정리했던 겁니다.
○윤만행 위원 과장께서도 환경사업소 소장처럼 설명을 할 때 2016년까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서 고려해서 이러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되는데 그런 참고의 말씀은 전혀 안 하고 45만에 대한 2020년의 도시기본계획만 하겠다고 하니까 왜 전에 2016년까지 계획을 뽑아 놓은 게 있는데 뭐 때문에 8억이 필요 하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2016년까지 뽑아 놓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참고로 해서 다시 2020년까지 하는데 그걸 참고로 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넣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이민종 위원장 지금 5억을 주고 2016년까지 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다시 LPP라든가 그린벨트 이걸 반영하는 건데 윤만행 위원님은 그때 설명을 하실 때 반영했기 때문에 11억에서 8억이 됐다는 말씀을 했으면 이해가 빠르다는 얘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11억이 8억으로 됐는데 그러면 내실 있는 용역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윤만행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일반적인 지표 같은 것은 먼저 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료 부분이 많이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제대로 된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겁니다.
○이민종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97년도 2000년도 도시기본계획을 한 것과 다시 용역을 할 때 계획이 앞으로 의정부시가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016년까지 한 게 5억인데 또 8억을 주고 하니까 만든 거에 삽입만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한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것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이 78%인데 2000년 7월1일자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 그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상태에서도 많은 시설을 시민이 바라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많이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도 같이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줄 때 97년부터 2000년까지 준 업체가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사전심사를 하는데 전차 용역한 회사가 가점만 5점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점수에 밀려버리면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점수제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점수제로 해 가지고 거기서 5개 업체를 선정하면 회계과로 통보를 해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지명경쟁 입찰이 되는 거죠.
○임일창 위원 용역을 주는데 제일 큰 게 그린벨트 해제하고 미군부대 이전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만에 그린벨트가 해제 됐는데 206만평이 해제됐는데 전체의 몇 %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밖에 안 됩니다.
○임일창 위원 앞으로 그린벨트가 또 해제되리라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앞으로 정책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속단을 못하죠.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것도 206만평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20년에 맞혀서 5년 단위로 쪼개도록 돼 있어요.
1단계에 있는 당해연도가 오면 도시계획을 해서 푸는 거죠.
○임일창 위원 5년 후에는 이거를 몇 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하라는 규정은 없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년 단위로 하는 건데 중간에 여건변화가 올 때는 중간에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러면 여건이 변화가 되면 5년 후에도 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보고서에 용역을 20년 것을 집어넣죠. 몇 단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집어넣죠.
○임일창 위원 4년을 더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되는 거까지는 다 나올 건데 제가 알기로 내년이나 교도소가 이사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년에 용역을 또 줘야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미군부대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태성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8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80억이 들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이 잘 수립돼야지 그 이후에 발생되는 금액의 차이는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2016년에서 2020년이 인구는 2만밖에 증가를 안 하는데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단계로 구분을 시켜 줍니다.
○김태성 위원 여건이 발생이 되면 그 안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궁금한 것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되면 그 도시가 항상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진국도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도 100년이 못 가서 잘못됐다고 말을 들었는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8억 지난번 5억을 들여서 했던 부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5억을 들여서 했던 거니까 나머지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된 부분만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계획을 새로 하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기본이 잘못되면 10년 20년 후에도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서 이번 계획이 수립되면 예전에 관을 믿지 못하는 그런 행정, 잣대 하나 잘못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이 가는 일이 없도록 계획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잘 했구나 하는 정도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비젼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간사 임일창 위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5,904억 2,36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596억 7,241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307억 5,119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310억 2,207만 7,000원, 하수도사업 323억 1,911만 5,000원, 공영개발사업 2,329억 9,357만 3,000원, 주택사업 2억 4,692만 5,000원, 의료보호사업 10억 8,776만 3,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58억 512만 2,00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6억 467만 9,000원, 교통사업 64억 4,444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 101억 8,73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5,904억 2,361만 1,000원으로 시제출안 대비 57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장별 삭감액은 일반행정비 270만원, 사회개발비 300만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임일창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상진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환경사업소장 | 박수열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 위원장 | 이민종 |
| ○첨부자료 |
| 4. 환경사업소 자원회수시설용역비 관련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