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
1991년 9월14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시설:남양주유류저장소)결정안(계속)
4.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계속)
5.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대1-5)변경결정안(계속)
6.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안(계속)
7.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변경결정안(계속)
8.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2.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5.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시설:남양주유류저장소)결정안(계속)
6.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계속)
7.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대1-5)변경결정안(계속)
8.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안(계속)
9.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변경결정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사업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5건과 조례개정안 2건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품위 있는 의회민주주의 관행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박창규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1의 규정에 의한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부시장, 총무국장, 건설국장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또한 ‘91년9월10일부터 9월14일까지 4일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13일 이제율 의원외 7인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1항 규정에 의하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0시03분)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제율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이제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2조3항에 청산금을 고지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연체금액에 대하여 19%의 연체금액을 징수한다라고 되어있어 1지구, 2지구의 경우를 볼 때 돈 없는 서민들이 대부분 연체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체 이자율을 17%로 경감시켜 주자는데 있습니다.
또한 21조의 4 신고의무 불이행자로 책임한계에 있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제반손실에 대하여는 시장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 일반시민의 이의신청권리까지 제한하는 비민주적 소지가 있어 이의신청 제한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율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부터 하겠습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모두 찬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제율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이제율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3조의2, 1항 1호에 의한 소위원회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 운영할 시의 문제점입니다.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제3조2의 1항, 제3호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5인으로 구성하면 3인의 출석과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 기능을 강화해서 좀더 신중한 의견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7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준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김경준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방금 이제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에 대해서 더 첨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7인으로 한다는 것하고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개정안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개정안을 같이 다뤄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은 시 관계실과장과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을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과 시 관계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 이 내용을 같이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김경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본 건에 제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네, 말씀하세요.
○박창규 의원 본 의원은 김경준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수정되기 전에 개정원안에 포함된 원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청여부를 묻기에 앞서서 본 내용이 포함이 됐으니까 그 안건이 제청이 돼서 채택이 되고 안되고 그걸 논의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구인회 예, 알겠습니다.
이미 간담회 때 포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김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부터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모두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7항까지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만수 도시계획시설결정심사특별위원장 이만수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4일간에 걸쳐 특위에서 같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5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창규, 임광서, 신광식, 이직래, 이창희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시설 5건을 신중한 심사를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 후 9월10일부터 9월13일까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하고 현지를 확인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계획시설 경민학원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전문대학결정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민학교를 방문 관계자를 만나 현황을 설명 들었으며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총 178,354㎡중 경민학원 부지가 73,089㎡, 전문대학 33,033㎡, 녹지가 13,171㎡,도로가 2,985㎡ 그리고 학교부지에서 제외된 면적이 56,076㎡로서 제외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조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학교부지 책정에 있어서 법적인 기준에 달하며 기타 법적 하자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 남양주 별내면 유류저장시설에 대하여 위원 4명과 시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현지주민을 비롯하여 시공자, 삼일사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청취한바 법적으로는 타당성이 있었으며 주민의견은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나 안전관리와 공해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인근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양주군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의장과 해당지역 의원을 만나 의견청취를 한 결과 위 시설이 동지역에 설치되는 것은 지역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셋째, 도시계획시설고속전철및인입선결정안 및 이에 따른 도로 대 1-5호선 변경안에 대하여도 임광서 의원, 이창희 의원, 박창규 의원이 현지주민 80여명을 만나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전 주민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본 위원회에서도 부결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신광식 의원, 이창희 의원으로부터 안건별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당 위원회 심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시설:남양주유류저장소)결정안(계속)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남양주시유류저장소결정안에 대하여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지금 특위 위원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양주 유류저장탱크에 대한 조사의 목적과 기타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남양주군 별내면 청학리 513번지 내에 유류저장소 설치 타당성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9월11일 12일 양일간이었습니다. 저희 조사반의 편성은 이만수 의원, 신광식 의원, 이직래 의원, 이창희 의원 4명으로 구성이 됐고 대상기관은 삼일사와 남양주 의회였습니다.
대상의 안건은 유류저장소 설치 타당성 여부였고 조사방법은 현지확인 및 대담이었습니다.
주요 조사의 실시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1년9월11일 오후 2시30분 남양주군 별내면 청학리 513번지에 조사위원 4명, 전문위원 1명, 도시과장 등과 같이 동행해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현지에는 삼일사, 총무부장 유용택씨 등과 현지 확인을 했고 사업계획을 청취를 했습니다.
자연녹지 총면적 2,763㎡중 368.5㎡의 땅에 등유, 경유, 방카C유 등을 저장할 예정이고 용량이 약 60,000ℓ짜리 탱크 5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현지 주민 중 남주현씨와 면담을 했는데 남주현씨는 바로 지금 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가장 근접지역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의견은 손해만 충분히 보상이 되면 현재에도 주유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별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충분한 보상만 되면 유류저장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다음날 남양주군 의회에 의장 및 탱크 설치하는 곳의 군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의 추진사항하고 현지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상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조사의 결과와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소선택의 타당성 여부는 현재는 자연녹지로 주유소 1개소와 송어회집 1개소가 있고 향후 개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등 다른 용도로 변경되지 않는 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험도 문제는 위험물 설치법 규정상 별 하자가 없으며 현행 탱크시공 공법상 큰 위험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희 특위 의견은 한수이북 지역의 원할한 유류공급을 위해서 상기장소에 유류저장탱크시설을 설치하면 별 하자가 없다고 보나 지상탱크 설치시 지역주민의 지가하락 및 위험성 우려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유로 인한 보완시설 및 지역주민에 대한 배상을 충실히 검토해서 지상탱크보다도 지하탱크 시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민여론 청취현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심상학씨외 10명의 반대진정서가 접수 됐습니다. 진정중인 남주현씨와 면담을 했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보상만 있으면 시설이 가능하다는 의견개진이 있었고 이분이 가장 탱크설치하는데 있어서 근접해서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청학2리 군의원 이방훈씨의 의견을 들었는데 주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특히 의정부지역에 위험물 처리를 남양주군이 희생장소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먼저 탄약고 같은 것이 이전할 때 의정부시에서 그 쪽으로 옮겨놓고 했기 때문에 왜 위험한 시설을 자꾸 남양주로만 옮길려고 하느냐 그래서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김현덕 군의회 의장님의 이야기도 이전의 유류저장탱크도 자신들이 결사반대해서 이전시켰는데 새삼스럽게 기름탱크가 오느냐, 거기에 대한 혜택은 오히려 남양주군 보다는 의정부내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지역으로 갖고 올라고 하느냐 하는 절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탱크설치가 물론 주민의 반대여론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의정부 내지 한수이북의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위해서는 그 탱크 자체가 시설이 큰 것이 아니고 총 7백평중 약 백평에 1기 용량이 6만리터로 말씀하셨는데 약3백드럼입니다.
3백드럼짜리 규격으로 말하면 폭 4m, 높이 5m짜리 5개가 설치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위험요소지 실질적인 위험요소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하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외관상 위험도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특별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을 마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시설남양주유류저장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실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의원 14인중 찬성13인, 반대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시설:남양주유류저장소)결정안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계속)
7.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대1-5)변경결정안(계속)
(10시2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장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과 의사일정 제5장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대1-5)변경결정안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므로 2건을 함께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을 하고 표결은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이창희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심사 현지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암동 고속철도 차량기지 및 인입선, 조사위원은 임광서 의원, 박창규 의원, 이창희 의원이 현지조사위원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암동 고속철도 차량기지 및 인입선, 조사위원은 임광서 의원, 박창규 의원, 이창희 의원이 현지조사위원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지창 총면적 76,000평 내에 국유지, 국방부, 건설부, 철도청 소유지 토지면적이 약 6,600평, 기지창으로 인한 인입선 도로변경 면적 국유지, 건설부, 의정부시유지 소유자 면적이 약5,280평 총 11,880평이라는 면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와 지하철 건설본부, 의정부시가 사전협의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장암동 주민의 여론입니다.
장곡동 13통 주민 도소용씨의 13통 주민수 약 3천여명. 서울시민의 교통해소 대책이지 의정부시민의 교통해소 대책으로 볼 수 없다. 한수이북 및 의정부시민의 교통해소대책으로 의정부역을 이용토록 할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상 피해가 크며 주거생활 이전에 대한 대안 없이 사전협의 없이 서울 지하철 본부와 의정부시가 계획한 것은 주민우롱의 행정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상씨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국가의 필요시 해제하여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부동산 투기는 정부가 한다. 생활과 영농터전을 잃는 주민의 고충을 알고 있는가? 등교길 차단으로 610여명의 통학이 많은 거리를 우회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가?
홍순갑씨의 의견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신곡동 주택개발 지구까지 연장해야 하며 동부순환도로의 횡단도로의 개설을 요함.
장암교회 목사의 의견입니다.
국가가 필요한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것이 아니라 주변도 해제하지 않는 한 반대한다.
이렇게 주민의 격한 상태에서 흥분된 모습의 여론을 청취한 바 저희 임광서 의원, 박창규 의원, 이창희 의원이 조사한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특별위원은 오로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에만 종사하는 서민층의 고충을 들어본 즉 획일적인 대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데 본 의원도 통감하는 바입니다.
장암동 주민의 생계대책에 어려움이 있는 한 동의 할 수 없는 바 본 의원은 주민들의 뜻에 호응하여 반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고속전철차량기지및인입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여론 청취사항은 전철기지 유치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도로변경도 이에 따라 타당성이 없으므로 반대의사입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고속전철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에 대하여 현지조사결과 전 주민이 반대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 도로 1-5 변경 또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특별조사위원회의 주민과 대화한 내용을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의원. 본 안건은 매우 중요한 건이며 특히 본시와 서울시와의 광활한 문제가 개입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 계신 임광서 의원께서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임광서 의원입니다.
저는 장암동 고속전철 차량기지 및 인입선 문제 여기에 대해서 특위조사활동의 일원으로서 이창희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서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나온 자로서 좀 더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보충설명에 나왔습니다.
이 지역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또는 시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이 지역에 주민이 거주한 시초부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전형적인 농업부락입니다.
이 부락에는 71년도 우리 나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설정됐고 그 그린벨트가 설정되므로서 그 지역 주민들은 생활에 제약을 받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속전철 기지창이 78,000평이라는 옥토를 기지창으로 변모시키고 이 기지창이 생김으로서 의정부시와 직접적인 이 부락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이 다만 쓰지 못할 쓰레기, 공해, 소음만을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무엇이 이득이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가 설정돼서 집 한칸 늘릴래야 늘릴 수 없고, 생활에 갖은 제약을 받고 사는 이 낙후된 장암동 주민들은 그 땅 문전옥토를 자기 혈육이나 자녀들 혼사비로 쓰기 위해서 서울 사람에게 다 팔아먹고 그 땅을 버리고 지주에게 가서 빌려서 소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거기에 주민들이 영농을 주업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영농 토지야말로 기지가 앉음으로서 박탈당하고 공해만을 떠맡아야 하는 이러한 억울한 사정 이것을 생각할 적에 이 주민들은 기지창 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지역에서 나온 한사람으로서 주민들의 원성에 동의해서 이 지역에 기지창이 오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서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모두가 반대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대1-5)변경결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1-5)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모두가 반대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대1-5)변경결정안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안(계속)
9.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변경결정안(계속)
○의장 구인회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민전문대학과 경민학원은 분명히 두 안으로서 분리가 돼 있으니까 혼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변경결정안은 관련된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이므로 두 건을 함께 심사보고, 질의토론을 하고 표결은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심사보고 신광식 의원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경민전문대학결정안과 경민학원변경결정안에 대한 특위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경민학원 부지면적 총 178,354㎡, 경민학원 73,089㎡, 전문대학 33,033㎡, 녹지대 13,171㎡, 도로 2,985㎡, 기타 제외지 56,076㎡에 대해서 총 173,354㎡를 제외한 부지중 33,033㎡를 경민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의 여부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총 경민학원으로 돼있던 부지를 용도에 따라서 경민학원, 경민전문대학 녹지대, 도로, 제외지로 분류시키는 안 두 가지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은 91년9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이었고, 조사반의 편성은 이만수 의원, 신광식 의원, 이창희 의원, 이직래 의원 4명으로 구성이 돼서 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기간은 경민학원이었고,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 및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주요조사의 실시내용은 전문대학 설립과 기준면적 33,033㎡의적법성, 경민학원부지와 경민전문대학 부지와의 분리의 타당성 여부, 사유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관계, 제외지 56.076㎡에 대한 향후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사결과와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78,354㎡중 학교부지 106,122㎡와 녹지 13,171㎡, 도로 2,985㎡를 제외한 56,076㎡의 제외지가 얘기 듣기로는 향후 아파트를 건설해서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다면적으로 학교 부지로 좀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제외지 56,076㎡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총평수로 따지면 53,000평 되는데 그 외에 학교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제외지 약 17,000여평이 주거지로 돼 있지만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학교부지에 비해서 제외지가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의 일환으로서 학교부지를 택지로 전환함은 백번 이해하나 적정 부지만을 이용해서 부동산 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기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 경민학원 전문대학 33,033㎡를 전문대학 부지로 설치함에 있어서 향후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넓은 공간이 학교 부지로 확보됨에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현재 전문대학 설치기준법에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주민여론 청취사항을 들으면 방상훈씨 땅 11,294㎡와 윤주일씨 땅 992㎡에 대해서 본인들과 대화를 해본 결과 원칙적으로는 학교부지에서 해제시켜줄 것을 요구했지만 적정한 보상만 있으면 응할 의견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민전문대학이 의정부에 유치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저희 의원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와 이해 속에 본 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다만 53,000여평이라는 부지가 학교부지로 돼있는데 이 전체를 학교부지로 남겨놓고 그 속에 전문대학을 설치하고 좀더 발전적인 4년제 대학으로서의 승격예상을 하면 현재부지 53,000평과 뒤에 녹지대 10만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학원부지로 남겨둠이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재정형편상 경민학원에 전문대학을 짓기 위해서 약 180억원의 자금의 소요된다고 하는데 자금조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학교부지로 돼 있는 땅 일부를 떼어 가지고 주택사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전문대학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부지 배분비율이 총 53,000평 중에서 17,000평 정도가 택지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에 면적만 택지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가급적이면 학교발전을 위해서 좀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이상 특위활동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문을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할 것을 선호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모두가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김경준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준 의원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결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안건이 계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79,000㎡중 변경하고자 제시한 경민전문대학 부지로 필요한 33,033㎡와 자연녹지와 도로로 들어가는 16,000㎡를 제외한 56,000㎡ 제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학교용지이면서 왜 이 용지가 학교용지에서 빠져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제출이 없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된 뒤에 가결여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네. 지금 막 김경준 의원이 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7,000평이라는 광범위한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6,000㎡되는 사업계획서도 없고, 여태까지 경민학원이 땅으로서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이 면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새삼스럽게 그것을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설립한 다음에 이익금을 가지고 전문대학을 건립하는데 쓰는 내역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 짓기 이전에 계류를 해 달라고 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박창규 의원 의장! 잠시 정회할 것을 긴급동의 합니다.
○의장 구인회 잠시 정회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 시각이 10시 54분입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되기 전에 김경준 의원의 동의 내용은 아직 확실한 자료제출이 없어 세부계획이 제출될 때까지 이 안건을 계류하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변경결정의 건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계류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계류하자는데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중 찬성8인, 반대1인, 기권5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변경결정안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8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떤 특정사안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제 의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의회와 시와의 관계개선과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방안모색을 맞추어 몇 가지 본 의원이 그간 느낀 점을 지적하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2회 및 3회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중 검토, 협의 또는 추진하겠다고 답변된 내용의 진행결과가 의회에 통보된 사안이 거의 없어 질문과 답변이 그 자체의 형식만으로 끝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시당국의 무성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 중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예로 든다면 시외버스 정류장의 확장사용에 대한 검토 및 행정지도 결과, 쓰레기 소각장 준설계획 추진현황, 동부순환도로의 진행사항 및 현재공정도, 서부순환도로의 설계용역 발주결과 및 사업비 확보계획, 진입로가 없어 하루 약 4만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북부역 진입로 개설 추진내용 등 주민의 불편사항과 숙원사업이 포함되어 약 40여건에 이릅니다.
이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현 진행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한 91년도 사업계획의 현재 추진현황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금년도 중요사업진행의 현황을 주민에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사업의 추진이 늦어져 공사적기가 아닌 동절기 공사를 함으로서 예산의 낭비가 부실공사가 된 예년과 같은 경우가 없도록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차질 없는 집행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혹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면 이 내용과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의 위상정립과 시당국과의 효율적인 협조관계 유지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행정부 입장에서 보다 능동적이며 성의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사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우리 의원 모두는 처음 시작하는 의회의 초대의원으로서 의회의 경험과 행정지식이 부족하여 그간 의회를 운영하여오면서 시행착오와 다소간의 미비된 부분도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 개개인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과 강한 의욕에 차 있으며 이러한 심부름꾼으로서의 책임의식은 같은 책무를 지닌 시 행정부의 공직자보다는 앞서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집행을 맡고 있는 시청 모든 공직자들이 그 동안 국가와 지역을 위하여 노력하여온 공로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본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수십년간의 행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집행방안을 연구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훌륭하고 예산이 뒷받침된다 하더라도 주민을 위하는 마음과 주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서는 실적 위주나 전시행정을 의식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날 낡은 법률이나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조례를 내세워 의회를 기피하고 서로의 거리를 두고 양측의 권위에 대한 계산만 앞선다면 이는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비협조적 관계로서 지역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1회 추경심의결과 보고시 지적한 바도 있지만 아직도 공직사회는 상의하달식의 보수적 관료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감이 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각종 회의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안을 건의 또는 추궁하면 합리적 해결방안의 제시에 앞서 관련법규나 상부기관의 지침 등을 이유로 주민의 입장에 서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책임회피로 의회를 실망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행사시 의장의 예우 문제가 수 차례 거론되었지만 행정책임자들은 그때그때 얼버무려 왔습니다.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 협조요청시에 보여준 관계책임자의 행정처리 실수는 의회를 가볍게 보고 의회의원을 참여를 그저 마지못한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로 본 의원이 납득히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졸속한 행정도 있습니다.
이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교통체증으로 시민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 신터미널의 문제, 26억원을 투자한 백석천 복개공사의 우선순위를 둔 이유나 그 사용용도를 언제까지 서너대의 주차공간으로 내버려 둘 것입니까?
또한 서부역 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은 물론 의견 검토 결과조차 아무 통보 없이 그냥 집행해 버렸습니다.
이밖에 의원활동의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의원 개인은 주민의 민원을 받아 스스로 처리 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장이나 실무자를 수시로 의회에서 만나 민원을 숙의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는 것은 무조건 집행부서의 잘못을 추궁하고 질책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제 처음 구성된 의회도 주인의식과 의욕은 앞서지만 경험과 행정지식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이 앞선 의욕과 행정부서의 축적된 경험과 접목시킴으로서만이 의회나 시 행정부가 주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이 질문취지가 정말로 올바른 방향에서 전달되어 2천년대를 맞이하고 한수이북의 수부도시의 꿈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야 하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22만 시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의회와 행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견해와 의회와 행정부와의 유기적 협조관계 및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바람직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선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황선덕 의원 황선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의안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것과 제2회 임시회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공유지 분할권으로 의정부시 전체 미분할 공유지는 106필지이고, 공유인수는 440명으로 현재 몇 가지 문제로 인하여 미분할 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처럼 많은 공유토지가 분할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다수의 주민들이 불이익과 불편을 겪고 있고, 분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매매에 있어 이중매매, 허위매매를 하는 등 탈법 및 불법행위가 만연되고 신․개축시에 복잡한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건물들이 2-30년 전에 건축물로서 도시미관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공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1986년 10월1일부터 1991년 12월31일까지 기간을 설정한 한시법으로 시행하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법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며 본 의원에게 접수된 민원만해도 무려 10여건이 넘고 있는 실정으로 몇 가지 사례만을 통하여 주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의 질의사항입니다.
공유자 13인이 관련된 구지번 57-1에 관한 것으로서 한지분당 청산호 환지대신 청산금으로 교부 받은 지분권이 상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는 청산금을 교부하고 지적부 정리나 등기소에 등기말소 촉탁을 의뢰하지 않아 등기부상 지분권이 그대로 등재돼 있어 공유지 분권자 13인이 분할을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 시청에서는 청산금을 교부 받은 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와야 분할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책임회피를 2년여 동안 해온 결과 분할이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입고 있는바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입니다.
지분권자 15인 명의로 된 97-1, 128-2지번에 환지청산금 교부자에게는 공문서를 발송하여 1988년8월25일까지 환지청산금을 청구하지 않을 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금 청구의 권리가 소멸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는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부금 청구인들은 15인 전원의 인감증명 첨부라는 까다로움으로 인하여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한 교부금액은 응당 기정면적의 권리자 몫이고 부족지분 권리자 몫의 포기는 교부금과 상반되는 부분에 부족면적 포기라고 보는데, 지적부나 등기부는 정리가 안된 상태이고 15인의 공유지분 권리자가 분할을 하려해도 구 지적 118번지 1지번에 지분권 관리자가 과다한 평당 가격을 요구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환지면적에서 포기금액에 상응하는 면적을 감산한 여분면적으로 환산이 되어야 하고 전체 과다 금액을 낸 이상 환지처분일 당시의 고시가격으로 분담 청산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의 질의사항입니다.
구지번 115번지가 환지를 받는 과정에서 361-4, 362-3, 362-4의 지번으로 분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필지의 소유 분권되어 세 필지의 권리를 합산해야 실 소유면적이 환산됩니다.
이런 관계로 매도자가 지분권 전부를 매매할 경우 매입자에게 세 필지의 소유권 전부를 양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자가 악의로 세 필지의 권리 중 한 필지의 지분권만 양도함으로서 이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매도자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현재는 고등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매도자가 고등법원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항고할 경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시효만료일인 1991년 12월 31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과장의 소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유지분할 특례법 제3조3항을 악용하여 특례법 시효를 넘기려는 한사람 때문에 공유자 20여명이 분할에 방해를 받는다면 이 특례법이 제정된 의의가 없게 되므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분할신청 접수를 받아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분할이 가능하도록 선처할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분할전이라도 재건축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의 질의 건입니다.
첫째 구획정리로 인하여 환지를 받는 과정에서 41-13번지가 364-1 새로운 신번지로 지번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41-12가 같이 이기가 되어 지분권 소유자들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41-12와 41-13지번이 시청도시과에 의하면 1979년6월27일 환지지정을 받아 당시에 소유자가 동일하므로 합필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41-12가 건축이 불가능한 33㎡로부터 응당 청산금으로 청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지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며, 토지대장에 41-12는 1983년12월1일부로 구획정리로 인하여 폐쇄한다고 돼있는데 등기부등본에 364-1 신번지에는 구획정리로 인하여 1989년8월3일로 41-12가 이기되었다고 돼 있습니다.
폐쇄된 41-12가 어떤 근거로 364-1의 신번지에 합필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현재 지분권에 상당하는 토지를 건축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유지라 하더라도 지분권자가 지분의 일부를 양도했다고 할 때는 양도지분의 소유자, 토지의 일부분을 양도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공유토지의 어느 부분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밝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에 의거 청산금을 받을 권리는 환지처분일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64-1의 환지처분일을 1983년8월25일이고 이로부터 5년간인 1988년8월25일까지입니다. 즉 364-1에 대한 청산금을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징수권리도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징수권리가 소멸된 이후 약 11개월이 지난 1989년8월2일 공유자 전원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위법을 함은 물론이고 공유자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구획사업법 제76조에 의하면 토지구획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토지구획사업법에 전용하고 집행잔액은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소극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아 징수권리가 소멸된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지 분할권에 3차에 걸쳐 측량을 하였는데 1,2,3차 측량결과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편차가 심해 지분권자들이 공정한 측량에 대하여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을 밝혀 주시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상관관계에서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측량결과 특정인을 비호한 감이 짙다고 의혹을 품고 있는데 주무과장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아울러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의 질의사항입니다.
1,2,4 지구의 토지구획정리 사업결과 취소한 청산금의 현황을 볼 때 징수계획금액과 징수금액이 1지구의 경우 정확하게 들어맞고 2지구인 경우는 징수계획금액이 54억여원이고, 징수금액은 86억원이 미징수 되어 53억 여원이 징수된 걸로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환지처분의 1-2지구 1공구는 85년5월11일이고 2공구는 83년8월25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에 의거 징수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권리가 소멸되기 전 미징수금과 관련한 재산 압류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환지처분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되어있는데 제 1,2지구에 법정이자로 징수한 금액의 현황과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회 임시회의시 조흔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대로 1류2호선과 대로3류1호선 교차점인 17호 광장에 대한 도시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바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후 추진내용과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예산과 교통체증 해소를 고려해 볼 때 고가보다는 지하차도로 개설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건설국장님의 견해를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동료의원 답변에서 제1안 신곡동 새마을부락과 상금오 호국로와의 연결 계획등 제3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진행사항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은 현재의 극심한 체증감소를 위한 방편으로 자금동사무소 앞에서 송산로타리까지 도로가변차선이라도 1차적으로 선행하여 시민불편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보는데 주무과장은 교통체증을 감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에 질의를 마쳐야하는 부담 때문에 몇 가지만의 사례를 들 수 밖에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며 시간관계상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점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10분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11시50분에 회의를 계속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협조해 주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사항은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문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는 답변도중 질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윤 부시장 이상윤입니다.
항상 우리지역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의시 질의에 대한 내용에 추진사항, 미진사항에 대한 사항별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버스정류장의 확장사업에 대한 검토 및 행정지도 결과에 대하여는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은 1987년4월23일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1990년9월20일 총면적 845평에 건평606평의 규모를 갖춰서 이전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규모는 1일6,500명 내지 9,000명 이용기준에 따른 시설규모로 설치되어 현재 1일 이용객수는 6천명으로서 현 정류장 시설로서는 다소 부족한 점은 협소한 감은 있습니다만 소화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서 터미널 확장은 인접한 명진여객 및 명진관광 차고지를 매입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향후 이용객 및 추가 증가추세에 따라서 확장토록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포천선 교통체증 현상은 터미널 이전에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차량과 우리 시의 5-6거리 교통신호체증 등이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금신로 확장공사를 92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터미날과 신곡 공영택지개발지구를 잇는 교량과 도로가 내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고 동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일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극심한 교통체증은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포천선의 교통체증 해소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건설국장 답변내용에도 언급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준설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60톤으로서 가연성 쓰레기가 250톤, 460톤에 54%에 해당되는 250톤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존 우리시의 시설로서는 총 배출량의 20% 인 50톤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현 시설을 150% 추가건설해서 처리용량 200톤으로 증설코자 하나 건설비가 약 225억원이 소요되므로 참고적으로 쓰레기가 소각하는데는 시설비가 1억5천만원으로 계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도비 지원이 불가피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80억원을 상급관서에 기히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순환도로 개설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는 연장 7.24㎞ 넓이 25m로서 상계동 서울시계에서 39번국도 퇴계원선과 접속되는 순환도로로서 사업비 147억여원을 투입을 해서 88년8월부터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과정은 90%로서 연내에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부순환도로는 건설부에서 발주를 해서 건설부 산하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거기에 들어가는 땅의 매수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부순환도로의 설계용역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서부순환도로는 평화로에서 시청뒤편으로 경민학교앞을 경유해서 평화로 17호 광장까지 연결되는 순환도로로서 금년에 6억원을 확보해서 지난 5월 일부 구간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9월21일에 설계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평화로에서 귀복예식장 입구 삼거리까지 1,229m 넓이40m를 설계완료하고 나머지 5억원을 가지고 편입토지를 보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서부순환도로의 사업비가 650여억원이 소요되는 바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서와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려 마지 않습니다.
북부역 진입로 개설 관계는 약2억원에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사유지와 철도부지로 편입되어 있어서 사유지에 취득이 불가피하나 89년도부터 편입사유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매입협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진입로를 개설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적기를 일실해서 동절기 공사 또는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각 사업에 마무리 작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사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의하신 의회의 위상정립과 당국에 효율적인 협조관계 유지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행정부 입장에서 보다 능동적이며 성의 있는 자세요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을 해나가겠다는 답변에 앞서서 박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훌륭하고 예산이 뒷받침되더라도 주민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 실적위주나 전시행정을 의식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제자신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위주나 전시행정에 의식을 할 때는 지났다고 보며 앞으로 이를 지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계법규나 상급기관에 지침 등을 이유로 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책임회피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 공직자들 중에는 아주 없다고는 단언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은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 비합리적인 법령까지 규정에 대하여 이를 주민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를 개정토록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에 관해서 의회에 협조 요청한 행정실수는 저희들의 행정미숙으로 착오를 일으켰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앞으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체증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6억원을 투자한 백석천 복개사업에 우선순위를 둔데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을 잘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보면 76조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은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4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거기서 수입이 생기면 의정부1동이나 의정부2동으로 가서 사업을 못한다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수입을 가지고 백석천 복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동적이며 성의 있는 공직자상 정립을 해야 한다는 충언에 대해서는 사실 지방자치의 요체는 지방의회입니다.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적응하는 우리 공무원들은 생소하며 저 자신을 위시한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가 책임으로 대하는 운영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의회와의 협조관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그 이전부터 저희들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타기관에 위탁교육 등을 실시를 해서 지방화시대에 적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온 바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 드린 대로 지방자치제 실시 경험이 없는 우리 공무원들이라 모든 면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단히 공무원들이 모든 지방자치에 중요성과 날로 변화되어 가는 행정환경에 적응키 위해 저희들의 인식전환과 늘 각기 자기반성으로 정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정에 근본목표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개발에 있는 만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은 곧 주민들의 여론임을 깊이 인식해서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들에게도 의원님께서 평소 시정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곧 주민의 소리임을 명심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시책을 펴 나감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을 먼저 찾아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철저히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의회와 보다 긴밀한 유대와 협조로 시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저희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솔선수범토록 최선을 다해 22만 시민의 복지증진에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을 대하면서 여러분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답변 중에 아까 첫 번째 질의해 주신 금년도 중요사업 그리고 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사 했는데 기왕에 나와서 서 있으니만치 잠깐 언급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주요사업은 크게 나누어서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 행정수행상 5천만원 미만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고 시단위에서 대단위 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주요사업을 5개분야에 11개 사업입니다.
사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복지시설 확충으로 청소년 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회관 건립은 26억 5천만원이 금년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93년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시청옆의 공원으로 도시계획상 설정이 돼서 이것을 도시계획상으로는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됐지마는 도시 공원 조성을 위해서 세부계획을 용역을 주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돼서 들어오면은 옆에 삼인부페, 석천회관 위에다가 청소년회관 건립부지로 저희들이 내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동복지회관 건립은 지난번 추경에 6억3천2백만원을 더 보태주셔서 12억5천7백만원으로 요앞에 신시가지에 건물 6백평을 짓도록 건축심의위원회가 통과가 돼서 곧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확장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하수처리장은 6만톤인데 요걸 8만톤으로 늘리도록 93년도까지 늘리도록 해서 총 350억이 들어갑니다마는 금년도 15억을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 7,980평을 확보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중랑천 정화사업은 124억원이 들어가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7억9천6백만원의 예산이 돼서 현재 61% 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는 중랑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1억6천만원을 보태주셔서 4억6천만원 가지고 발주를 해서 업자도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우기가 지나간다면 본격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0%의 진척이 돼 있고 아까도 제가 백석천 복개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26억 가지고 일부 완공을 했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지금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30억을 들여서 양쪽에 또 복개를 시작해 나가도록 돼 있어서 이 공사도 30%의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 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인데 126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90억5천만원 예산을 해서 현재 환지예정지 변경 승인을 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곡지구 공영택지 개발입니다.
요것도 92년도 말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특별회계로 돼 있어서 금년도에 추경에 특별회계 201억원을 보태주셔서 830억 가지고 현재 성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은 10% 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역 지하차도 개설은 금년도에 총 이것도 9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93억 예산입니다만서도 금년도에 40억원 가지고 우선 철도청 있는데 그거는 철도청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점유지역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변경 결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신로 확장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5억원을 가지고 92년도까지 8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토지매수를 한 12% 진척을 하고 있고,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은 가금교 있는데서부터 평화로를 연결하는 것은 연내에 개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계로 확장 공사입니다.
그것도 80억원이 들어 갑니다마는 지난번 추경에 10억원 도에서 보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10억원을 추가해서 12억원을 가지고 현재 1,470평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개설을 할려면 토지매수에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 시에도 보상계가 신설이 돼서 보상계가 독립된 계가 있어서 전담해서 이제 보상업무를 한다면 조금 어려움을 덜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숙원사업은 평상 각 동별로 5천만원 이하의 자그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금년도 숙원사업은 92건에 17억9천4백만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92건은 일반회계에서 88건, 특별회계에서 4건을 해서 92건인데 당초예산에 42건에 9억5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지난 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50건에 해당하는 8억8천9백만원을 추경해 주셔서 총 92건에 17억9천4백만원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92건에 사업별 내용을 본다면 도로포장이 42건에 6억3천2백만원, 그리고 보도부록 개설이 6건에 1억9백만원, 하수도시설이 23건에 5억9백만원 석축공사가 3건에 4천7백만원, 성제안 설치가 2건에 3천4백만원, 하천난간 설치가 2건 3천6백만원, 신호등 설치가 4건 5천7백만원, 보안등 설치가 2건에 2천4백만원, 가로등 설치가 2건에 3천만원 마을회관 개축이 한건에 3천7백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복지회관 건립이 한건에 8천만원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아스콘 포장이 4건에 2억5백만원이 계상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2건에 39%에 해당되는 36건은 기 완료가 됐고 18건은 공사 중에 있고, 21건이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러한 조그마한 사업들은 할라고 하는 업자들이 요즘은 좀 기피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실무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7건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1건 발주되어 있는 것 하고 17건도 추경에 계상해 주신겁니다마는 17건은 현재 저희 기술직공무원이 특히 새마을 부서에 기술직 공무원이 손이 딸려서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설계를 완료해서 이 92건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내에 완공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문자 그대로의 숙원을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 되었겠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으신 이해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황선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윤명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하신 황선덕 의원님께 양해를 드려야겠습니다.
당초에 서면 질의를 해주신 사항 중 3건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구대장 지적을 전부 펼쳐놓고 자세히 봐야 충실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음에 서면이나 구두로 답변을 해 올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구지번 의정부동 57-1이 분할되지 않은 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지번 57-1번지는 구획정리 제2지구내 토지로서 환지확정 1983년 8월 25일로 신지번 의정부동 391-16외 11필지로 환지 현 점유상태 분할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에 공유물 분할등기가 안된 토지이며, 등기부상 공유인등은 황우철외 16인으로 되어 있으나 환지 정산과정에서 공유자중 현재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백호순외 3인에게 환지 금전청산으로 1985년 7월30일자 청산금을 수령하여 갔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에 의거 황우철외 12인이 분할신청함으로서 1991년8월10일자 분할개시 결정을 받아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 2항은 구지번 118-1, 신지번 128-2, 97-2에 미분할 원인과 분할시 청산금 산정에 있어서 당시에 고시가격 적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이재용외 15인이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정산에서 과도면적 37.7평에 대한 과도대금 193만2백원 납입하여야 되는데 1991년 6월12일까지 10회에 걸쳐 92만9천9백80원를 납부하고 잔여금 220원이 미납되어 있으며, 미납금을 납입하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의거 분할신청으로 분할이 가능하며, 청산금 신청방법은 1976년 환지확정시 감정원과 평가사의 감정을 받아 청산금이 산정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질문3항이 되겠습니다.
구지번 115, 신지번 361-4, 362-3, 362-4에서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제3조 제3항과 관련한 신청접수에 있어 선처여부에 관한 처리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제3조3항은 공유물 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는 분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본건 토지가 소송 중에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현재까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거 분할 신청된 사실이 없으므로 앞으로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접수된다면 관계법규에 의해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질문4항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유지 364-1에 관한 구지번 41-13에 합필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건 토지는 구획정리 제2지구 환지예정지 지정 79년6월27일 당시 41-12와 41-13번지의 소유자가 동일 신창전기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상 합병된 것이 아니고, 2개의 지번을 한 필지로 환지 지정 된 토지임을 답변 드립니다.
4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차에 걸친 측량에 편차 원인 해명이 되겠습니다.
1차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이 아니고, 환지 측량지정 대행업소에서 한 것으로서 측량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2차 측량은 1987년9월9일자 정식 분할 측량이 아니고, 가분할 측량으로 측량도면에 보면 지번이 부여된 것이 아니고 ㄱ,ㄴ,ㄷ등으로 되어 있는 참고로 하기 쉬운 측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측량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있어 1990년9월9일 분할개시 결정을 받아 1990년8월20일자 측량된 사항으로 현재 공유토지 분할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이나 구두로 저희가 대장을 열람을 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황환지 건설국장입니다.
황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지금 총무국장이 답변한 사항이 중복이 돼서 건설국 사항을 거기서 선별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4항 2번에 청산금 산정에 있어서 그 당시에 왜 고시가격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확정 직전에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해서 이것을 환지 확정 처분 바로 전에 해서 교부금이 고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항에 3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청산금 권리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청산금 68조분은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의원님께서 가결해 주신 환지지정하는데 한데 묶여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분해서 같은 소유자가 분할이 되어 있을 때 또는 공도, 하천으로 인해서 분리됐을 때 이것은 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번 회기에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묶여 있어서 환지사가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이것을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환지 청산금을 징수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의정부동 364-1 청산금 권리대책 이것이 41-12와 41-13이 왜 합쳤느냐 라고 하신 거는 저희들이 이것이 의정부동 364-1로 1.478㎡ 약 450여평이 같이 합필 환지가 됐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과도가 147.4㎡가 돼서 이것을 3차에 걸쳐서 교부금을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이걸 내지를 않아서 이 내용이 약 한1,800만원이 현재 미수금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책임과 행정을 성실히 이행을 하지 않아서 그것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기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 모든 1지구 2지구 4지구는 현재 저희들이 80필지 약10억이 미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도 기한이 많이 남아서 이것은 치부중에 있고, 1지구는 없습니다마는 2지구 86건에 8,180만원이 이것은 등기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본인이 돈을 내면 압류해제를 즉시 바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건설국 사항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호 광장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철도에 대한 언더패스마다 지금 지하도로 뚫으면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히 먼저 보고할 때에 애초에 용역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5월25일날 저희들이 입체교차에 의한 용역을 발주해서 9월20일날 준공예정으로 하는 과정에 감사원에서 의정부시 철도횡단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감사원3국 기술국 3과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의정부에 저희들이 작고 큰 13개 건널목이 있습니다마는 기 의정부역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분석이 되고, 의정부역에서 양주군경계까지 5군데가 저희들이 횡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질문하신 17호 광장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 또 공사비가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감사원에서 철도청을 감사하다가 의정부가 유난하게 횡단도로가 많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여기를 와서 현지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북부역에서부터 양주 경계까지 5군데 있는 거를 대충 공사비 따져보니까 39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390억이 있어야 지하도 뚫고 언더패스를 만드는 그러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분석이 돼서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북부역에서 양주 경계까지 전철을 올려놓아라 그러면 요즘에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이 돼서 불란서나 일본에서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전철이라 든가 기차가 육로에 닿았을 때에 나오는 소리에 강도가 요즘에 지하철을 올려서 지상에서 올려가지고 6m 높이에서 나갔을 때에 음도가 50%가 경감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을 올려놓으면 더 소리가 요란해서 올라가고 45도 각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돼서 완전히 지상에서 나가는 소리보다 50% 경감된다는 기술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도 이 횡단으로 말미암는 도시의 교통체증 또는 도시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지금 올리는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의정부에 7월18일날 감사원에서 조사가 돼서 지금 교통부와 이것이 분석이 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금 17호 광장 거기를 고가로다가 언더패스하는 용역을 하다가 중지하고 그 돈 가지고 계속해서 서부순환도로 아까 부시장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서부순환도로 용역에 다 들어가고 돈은 감사원하고 교통부, 의정부와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1안 2안을 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 1차로 북부역에서 양주 경계까지 2차로는 지금 회룡역에서 우리 의정부역까지 전체를 다 올릴 수 있는 구상을 해서 여러 의원님께 나중에 별도로 안이 구상이 되면은 별도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호국로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은 과거에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호국로입니다. 지금 여기가 버스정류소가 있어서 아주 번잡하고 앞으로 동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며는 더 번잡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런 예상을 해서 일단 5억천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교통체계 사업입니다.
지금 우선 보상비가 5억천만원인데 지금 보상비가 4억5천만원입니다. 공사비는 5-6천만원밖에 안되는 요 사거리 완전히 다 헤쳐 놓았는데 이것을 1차선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사거리를 다헤쳐 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원 사업공기가 12월까지입니다마는 빨리 당겨서 단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교통해소를 하고 당초에 단기와 장기계획을 했던 제방으로 쭉 내려오는 것을 해 보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 흙만 메워가지고 해 놓으니까 여기에 이 길로 오자고 다 이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쏟아져 나와 가지고 여기 와서 퇴계원에서 나오는 이 도로에 좌회전이 되지도 않고 또 여기 사람들이 거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폭이 3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거는 보류하고 2단계로 자금동사무소 앞에서 제방으로 나오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거를 복개를 해 가지고 다리 밑으로 해서 올라오는 방법 이런 단기대책을 해보니까 이것도 약10억, 9억9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서는 지금 고개마루터에서 퇴계원에서 오는 여기서 이리로 바로 빠지는 이 도로는 약 108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소대책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대로 사거리를 정리를 해보고 여기서 가변차선을 만드는 것은 경찰과 분석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고 지금 질문한 사항을 자세히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봤던 요지와 조금 달라서 나머지 문제는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서 서면과 또 대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서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건설국장님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 등본을 보시고 모든 서류를 꼭 봐서 답변이 될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보충질문을 하실 적에는 금일 질문과 답변에 국한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박창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질문한 첫 번째 항 중에서 저희가 2회 3회때 질의한 내용이 약 40여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제가 5건을 예시했습니다. 그 5건에 대한 답변만 있었는데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그 내용 중에는 최초에 답변시에 불가능하다 또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막연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빼고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협의하겠다 한 내용을 다시 발췌를 하셔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면으로 좀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5가지 예를 든 건 그 40여건 중에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회의록이 다 있고 기록이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좀 해주시고, 금년도 사업하고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숙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많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장한다더니 언제 되는 거냐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을 좀 상세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원께서 답변이 충실히 않는 것은 차후에 서면으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세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부시장님한테 예시한 항목 중에 가능1동에 있는 북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89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땅 소유주와 타협을 하면서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89년도 좀 의견타진을 하다가 소유주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현재까지 단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땅 소유주와 타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2억원이라는 경비내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여평에 개인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광장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2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역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1일 약3만5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전철역입니다.
거기에 아직 까지 도로가 없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주민이용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땅도 개인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포장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 땅 소유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굉장히 진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그 소유자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대토를 달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거기에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추가적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시설녹지가 지금 되어있는데 그 시설녹지에 사용여부도 차제에 같이 검토를 해서 그 교외선 철로변을 쭉 따라가며는 시설녹지 10m로 활용을 하며는 주차장 내지는 그 교통체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면 나누어서라도 연차적인 계획하에 재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부역 유료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아까 박창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서부역 유료주차장에 따른 문제는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유료주차장에 따른 문제점을 재검토하셔서 현재에 있는 그런 그 보기 나쁜 모양새로 놓아두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석천 복개공사 한데를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중에 대안으로서 지금 의정부 변두리 지역에 특수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특히 상인이라 든가 이런 분들한테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수차량은 원칙적으로 노변주차를 할 수 없고 주차장에 들어 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객지에서 오는 거라든가, 기사들의 주거문제 때문에 아무데나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이전에 특수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제공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백석천 복개 주차장을 그런면에서 활용도하고 해서 변두리의 노변에 널려있는 특수차량에 대한 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북부역과 서부의 유료주차장, 백석천의 복개된 곳에 외지에서 온 대형특수차량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부시장님 이하 총무국장,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황선덕 의원 질문해 주세요.
○황선덕 의원 황선덕입니다.
총무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의 답변이 사실 성실하다고는 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면상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체계있게 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4번째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시청 도시과에서는 41-12와 41-13지번이 1979년6월27일 환지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공유자들에게는 1981년 11월4일로 환지예정이 일부 변경 및 최종변경계획을 통지했고, 41-12를 환지지정했기 때문에 41-13지번과 합필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8년이 지난 1989년에야 합필이 되어 41-13지분권자가 이미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건축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합필하여 환지를 줌으로 인하여 기존에 건물소유자에게 과도평수가 나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분할신청 접수과정에서 전체 과도에 대한 청산금의 징수권리가 소멸된 사실의 공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특정인 대신 전부를 부담 아닌 분할에 합의할 것을 종용한 이유는 공유자들이 법을 잘 모른다고 우롱한 처사이며, 공유자들이 의심하는 특정인을 비호한다는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적한데가 3동 부근인 모양인데 이것도 국장님들 자세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는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제4회 임시회를 무난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시어 의원여러분의 능력과 정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하면서 제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의원 14명)
| ○ 출석의원 명단 |
|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이상윤 |
| 기획실장 | 장효순 |
| 총무국장 | 윤명노 |
| 사회산업국장 | 김면익 |
| 건설국장 | 황환지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구인회 |
| 의원 | 조한영 |
| 의원 | 조흔구 |
| 간사 | 강충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