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38분 개의)
○이민종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중에서 배포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설명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액이 1억 3,300만원인데 결산액이 7,893만 9,650원이고 집행잔액이 5,406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행사 및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정액보조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한국예총이라든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등 1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광복회는 저희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액이 시군일 경우에는 한국예총은 1,720만원, 대한노인회는 800만원, 이런 식으로, 체육회는 30만 이상 시군은 1,610만원 이렇게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이걸 제외한 임의보조단체를 위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시군에 세울 수 있는 금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각 사업부서별로 필요한 사업비 정액으로 매년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2억 8,300입니다만 저희들이 세운 것은 1억 3,300만원만 세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사업부서에 세워 놓은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보조해주는 임의보조 금액을 정해놓고 매년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준 금액이 있기 때문에 5,406만원이 남게 된 사례입니다.
혹시 그러면 충분히 주지 않고 일부러 예산을 조금 절약 차원에서 조금 세웠는데도 5,400만원이 남았으니까 줄걸 제대로 안 줘서 단체에서 이런 행사라든지 일을 하는데 부족한 감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부서별로 매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예년 규정을 봐 가지고 보조신청한 것을 봐 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참작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반영시켜 준 꼴이 되기 때문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조단체별로 적었다는 얘기는 저희들한테 건의나 신청한 게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13개 단체라고 했는데 말씀하실 때는 천만원 이상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원이 나갔어도 1억 3천이라는 돈이 되는데 결산서를 보게 되면 7개 단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나간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6개 단체는 지원금을 신청 안 했다는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은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별도로 세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못 받는 부서에 대해서 일부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부서에서 세워주고, 사업부서에 예산을 세워준 상태에서도 특이한 사항으로 사유가 발생해서 사업부서의 예산에 안세워 놨을 경우에는 풀보조로 1억 3,300만원에서 주는 꼴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는 정액보조로 별도로 나갑니다.
○윤만행 위원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단체가 있으면 기준이 몇 명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설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3월5일 지체장애인협회 의정부지부에서 교통재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임의보조에도 예산을 안 세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 정도 어깨띠도 사야 되고, 간식도 줘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다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할 때 우리가 50만원 자비로 부담할테니까 시에서 50만원만 협조해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업부서에 신청을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정도는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삭감을 조금 한다든지 저희들이 반영을 안 시켜주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지원하는 게 개인적인 영리 목적보다도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캠페인 홍보행사나 이런 걸 하겠다 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공익성만 인정되면 주고 있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한 단체에서 사회복리를 위한 행사를 한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보조를 해주는데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왔다 하면 500만원 정도만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심사를 하는 보조기준은 어떻게 생각을 해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규정이나 지침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200명이 참여를 하는데 급식비를 5,000원인데 1만원씩 한다든지 5,000원 미만이면 저희들이 급식이 될 수 있는데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행사와 무관한 경비를 산정해서 포함해서 자비가 부담이 적으니까 금액을 올려서 산정해서 편법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보편적인 일상적인 기준을 봐 가지고 보통기준에 맞혀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각 실과에서 정액보조단체처럼 과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풀예산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신청하면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타당한지 봐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형국 위원 처음에 예산을 1억 3,300만원을 세울 때도 확실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2억 8,300만원이지만 예년의 기준을 봐 가지고 사업부서에 세워 놓은 게 있으니까 1억 정도를 덜 세운 꼴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비성이 다소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7,800만원 밖에 안 썼기 때문에 내년도에 8,000만원이면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지원액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라고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행자부 지침에는 13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는 11개 단체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임의보조 단체는 몇 개나 되죠?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행자부지침에 2억 8,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000만원이 남았는데 사업부서에서 신청이 안 올라온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당초 1회추경에도 남을 거 같아서 본 예산에는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다음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임의보조단체도 불용액이 남지 않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민간실비보상금과 시설비 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입니다.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예진흥에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이 예산액이 7,33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6,608만 7,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21만 2,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으로 남은 것은 9.8% 정도 됩니다만 그 내용은 주된 요인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집행하는 분야가 여성합창단 운영비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였습니다.
그 중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을 하면서 100명 정도를 회원으로 있는데 A반 B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A반에 반주자 한명, B반에 반주자 한명해서 예산을 반주자 한명당 월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세웠는데 집행을 할 때는 반주자 두 명이 필요하냐 한명이 다 하면 되지,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명을 감원을 해서 한명으로 써서 360만원이 남았고요.
단무장이 중간에 그만두는 바람에 2개월 정도 결원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무장도 월 30만원씩 주는데 두달에 60만원이 집행이 덜 됐고요.
각종 행사로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이 각종 행사에 참가할 때 실비보상금으로 여비로 행사당 1만원씩 집행을 하는데 보상금 중에서 행사에 덜 참여를 했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덜 됐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참가하는 실비보상 여비조로 1만원씩 주는 거 하고 여성합창단 운영비,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각종 합창단 연습을 할 때 여성합창단은 주3회를 하고, 소년소녀 합창단은 주2회를 합니다. 그럴 때 급식비, 단복구입이라든지 수선비, 여성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에 대한 보상금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오택지개발지구내 행정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6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4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662평이 되겠고, 건물 연면적은 362평, 지하1층에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지하가 56평, 지상1층이 180평, 지상2층이 125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트러스가 되겠습니다. 공사업체는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엠비 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착공은 지난 5월9일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공정이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설계까지 해서 건설지원과로 넘겨서 건설지원과에서 기술직들이 공사감독이라든지 공사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까지 준공을 마치고 3월에 개관을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억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를 한 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부 올른 품목이 있어서 올려주고, 당초 공사비에 면적이 넓은데 조경이라든지 포장이 일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정도가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여성합창단 구성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임일창 위원 그분들이 매번 나올 때마다 여비를 지급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지 않습니다. 단원들은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주고요, 그걸 여비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공식행사에 별도로 불러낼 때 교통비하고 급식비 합쳐서 1만원씩 줍니다.
○임일창 위원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월정액으로 주는 건 없고 각종 행사에 참여할 때만 1만원씩 지급을 해 줍니다.
○박형국 위원 문화원사 공사에 대해서 우선 문화원사는 최초 공사계획이 언제 세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제가 작년 2월 22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을 때 부지가 추동공원 내에 일부 신곡2동 지역에 부지가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답사를 해 보니까 문화원사 부지로는 부적정하다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가 되겠고 응달이고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 부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 검토보고서를 올려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해서 부지를 금오택지개발지구내로 바꿔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금년 10월 경에 완공을 하도록 추진했었는데 그러면서 몇 달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박형국 위원 담당관께서 오셔 가지고 시 전체의 바램이기 때문에 부지선정이나 공사를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서 점검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던 문화원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공사를 최초에 설계하거나 계획한 것 자체부터 완벽하게 하지를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월이 됨으로서 지금같이 추가공사비라든가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인건비나 자재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또다시 추가로 소요가 된다.
이런 것은 문화원사 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데 이것은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부수시설 조경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이 되는 거 같은데 다른 공사도 문제가 되겠지만 문화원사에도 그렇게 됐으니까 확실하게 더 이상 이러한 추가적인 공사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더 판단을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한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관내에 문화하고 예술 분야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가 두 군데로 의정부하고 구리시만 한꺼번에 하고 다른 기타시는 문화담당 예술담당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준공이 됨으로 해서 예술의전당을 전국적인 규모로 공모전이라든가 이런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정도 그렇고 시장님의 방침도 그렇고 문화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시민의 긍지를 높이고 문화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분야로 봤을 때 어떻게 다른 타 시군은 문화와 예술담당이 따로 있어서 하는데 우리는 없느냐 그게 아쉽네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전에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체가 과포화 상태입니다. 문화와 체육이 같이 있는 시군도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문화와 체육을 한개 과장이 다 관장을 하고 있는 시군도 드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예술이 분리돼 있는데 저희는 문화예술 한 개 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과포화 상태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행 위원 여성합창단은 활동하는 것을 대충 아는데 소년소녀 합창단은 주2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활용한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1년에 상하반기로 공연을 하고요 각종 행사때 요청을 하면 나와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윤만행 위원 지난번에 중국인가 가서 화재가 나서 한명이 사고를 당했는데 외국도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전혀 상의가 없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방학 때 여행성격을 띤 학부모들하고 같이 여행성격을 띠면서 중국에 있는 조그마한 방송국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 출연을 시켜주겠다 해서 여행겸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보고된 바도 없었고 가기 며칠 전에 와서 갔다 올랍니다. 완전히 가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보고만 하고 갔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채근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지휘자한테 경고도 주고 앞으로는 그럴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시키겠다 경고를 주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만행 위원 앞으로 작은 예산이지만 의정부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했는데 자의든 타의든 나가서 의정부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두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공보담당관 지휘체계 하에서 승인 받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어디 나가 있으면 어디에 나가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시에서 혈세를 들여서 하는데 자기네 임의대로 한다는 건 나가서 명예를 얻고 와도 모르는데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지휘체계를 확실하게 해서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고요.
결산설명서 2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예산이 4억 9,8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7,5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애초에 예술의전당에 필요한 집기인데 다른 걸 더 구입하려다 안 한 겁니까, 과다예산을 세운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저도 예산이 성립된 후에 가서 집행을 했는데 어떠한 정확한 가격산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 같습니다. 나중에 집행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것은 구입을 안 하고 그래서 필요 없는 사항은 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반주자는 내년도 사업에 한 사람으로 쓸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문화원사가 땅이 엄청나게 큰데 활용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여러 가지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의논이 있었는데 저 입장에서는 부지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체 다른 시설을 넣지 말고 동부지역에 문화예술 부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구석에 조그마한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청소년들도 와서 줄길 수 있고 이런 장소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장 활용계획을 잘 세워서 동부권에 불모지였던 문화예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임일창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정상진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예산담당관 | 김주성 |
| 문화공보담당관 | 한봉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