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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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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2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전접수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2002년 10월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임일창 위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10월 14일에는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이민종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 것을 보람 있게 생각하고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4분)

이민종 임시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행 위원 이민종 위원님을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민종 임시위원장 지금 윤만행 위원이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민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민종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한 바 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3일간의 짧은 예결위 일정이지만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내실 있는 심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5분)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는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일창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일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임일창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창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어 심사할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민종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2,908억 5,522만 6,620원, 세출결산액 2,068억 4,748만 260원, 잉여금 840억 774만 6,360원이며,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513억 1,654만 3,270원, 사고이월액 54억 5,239만 6,020원, 계속비이월액 133억 1,599만 9,3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 6,352만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0억 5,928만 770원입니다.

주택사업등 6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442억 8,901만 4,680원, 세출결산액 286억 5,523만 1,830원, 잉여금 156억 3,378만 2,850원이며,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57억 2,506만 6,220원, 사고이월액 42억 5,821만 3,510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5,48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억 9,569만 3,12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하면 세입결산액 2,056억 7,724만 7,960원, 세출결산액 1,436억 1,714만 4,000원, 잉여금 620억 6,010만 3,96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말씀드리면 2001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58억 152만 3,899원으로 2000년말에 비하여 10억 2,846만 7,149원이 증가하였으며, 10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의 내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4억 516만 6,650원, 체육진흥기금 14억 5,523만 2,290원, 재난관리기금 2억 7,748만 4,300원, 도시가스수요가기금 8억 5,738만 5,586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 874만 9,950원, 노인복지기금 12억 1,943만 3,060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학기금 1억 3,574만 7,350원, 여성발전기금 4억 3,512만 6,590원, 재해대책기금 6억 4,399만 6,140원, 식품진흥기금 6,320만 1,983원입니다.

채권결산을 말씀드리면 2001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5억 8,782만 1,690원으로 2000년말에 비하여 6억 9,041만 8,04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4억 1,368만원, 특별회계는 11억 7,414만 1,690원입니다.

채무결산은 2001년말 현재 채무액은 1,361억 9,618만 2,060원으로 2000년말에 비하여 544억 9,460만 5,05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회계별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760억 1,658만 920원, 특별회계 601억 7,960만 1,1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진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1 회계연도 중 의정부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의회로부터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공유재산, 채권, 채무, 물품 등의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시의회 현 환경건설위원장이신 안계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5인의 의정부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02년 5월 6일부터 2002년 5월 25일까지 동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의정부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2년 10월 2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승인(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입․세출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총괄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 및 각종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5,904억 5,576만원중 수납액이 5,434억 4,664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대 수납액은 92%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904억 5,576만원중 64.2%인 3,791억 1,985만원을 지출하였고 1,617억 163만원의 잉여금 중에는 명시이월액 772억 4591만원, 사고이월액 234억 7,189만원, 계속비이월액 201억 1,804만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10억 1,833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4,743만원으로 2000회계년도 결산과 대비시 21.6%인 109억 9,655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결산현황, 기금결산액,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기금결산액등은 집행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문별 심사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 및 결산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결정액의 14.3%인 미수납액 118억 7,281 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고 드리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 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이중 고질적 체납이 전체의 63.1 %인 75억 75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인데, 지난해의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비율이 무려 66%이고 금액은 74억 4,229만원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수입의 징수결정액이 실제수납액과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면 세입목표액 달성에 큰 차질이 초래되므로 체납세 관리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41.5%인 9억 3,785만원이 미수납된 과태료수입과 40억여원에 달하는 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 정리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비율이 83%에 불과한 도로사용료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가 개별조례 등에서 규정된 대로 적정하게 징수되고 있는지의 여부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예산액 현액대비 3.4%인 99억 2,924 만원으로 결산되었는데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7,051 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649 만원, 예산절감액이 4억 5,520 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61억 1,633 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7,649 만원, 예비비가 21억 420 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할 수 있겠으나, 계획변경의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등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5.8%인 5억 7,701만원이나 되고, 예산집행잔액은 무려 전체 불용액의 61.5%인 61억 1,633만원으로써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막대한 유효재원이 사장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욱 적정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 및 집행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현액대비 이월율은 24.4%로 총금액은 700억 8,493 만원으로써 이월액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513억 1,654 만원, 사고이월이 54억 5,239 만원, 계속비 이월이 133억 1,599 만원으로 결산되었는바, 이처럼 과다한 예산이 매년 반복 이월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사업을 추진한 결과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은 각 부서별로 충분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음 주택사업등 6개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 불용액은 총81억 228만원으로 예산현액 467억 4,079만원의 17.3%에 이르고 있어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32억 7,437만원에 이르는 과다한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자금운영의 적정성여부가 역시 심도 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10개 기금의 2000년말 현재액은 47억 7,305만원에서 2001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58억 152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84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이자 수입에 있어 예금종류가 동일한 정기예금 상품이면서도 기금별로 최소 4.3%에서 최고 6.8%까지로 이자율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각 기금관리 부서에서는 최고의 기금이자 수입증대 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결산서의 의회 제출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결산서상의 일부 용어가 다소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전산통계예산 중 민간위탁금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의 오류로 마이너스예산(-8,400,000원)이 계상 표기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더욱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이민종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정회를 통해 부문별로 심사를 한 후 질의답변을 하기로 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내일 2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임일창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상진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배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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