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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2차 본회의(2002.10.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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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9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


(11시03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1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4일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고, 10월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민종의원 간사에 임일창 의원을 선임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2일간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각종 자료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로 결산안등 상정안건이 원만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05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민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 회계년도 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집행부 관련 실․국장 및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5인의 의정부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난 2002년 5월 6일부터 2002년 5월25일까지 2001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0월2일 의정부시장이 2001 회계년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2002년 10월15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2002년 10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세입예산 현액 5,904억 5,576만원 중 수납액이 5,408억 2,148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 실제 수납액은 91.5%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904억 5,576만원 중 64.2%인 3,791억 1,985만원을 지출하였고, 1,617억 163만원은 잉여금으로 결산하였는바, 이중에서 명시이월액 772억 4,591만원, 사고이월액 234억 7,189만원, 계속비 이월액 201억 1,804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 1,833만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4,743만원으로서 2000 회계년도 결산과 대비시 21.6%인 109억 9,655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액이 2,908억 5,522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68억 4,748만원이고 잉여금은 840억 774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중 주택사업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42억 8,901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6억 5,523만 ,000원이고, 잉여금은 156억 3,378만 2,000원 입니다.

상수도사업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056억 7,724만 7,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36억 1,714만 4,000원이며, 잉여금은 620억 6,010만 3,000원 입니다.

둘째, 기금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1년말 현재 기금 총액은 58억 152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문화예술진흥기금 4억 516만 6,000원, 체육진흥기금 14억 5,523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2억 7,748만 4,000원,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8억 5,738만 5,000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 874만 9,000원, 노인복지기금 12억 1,943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기금 1억 3,574만 7,000원, 여성발전기금 4억 3,512만 6,000원, 대책기금 6억 4,399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6,320만 1,000원 입니다.

셋째, 채권결산액은 2001년말 현재 총15억 8,782만 ,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억 1,368만원, 특별회계는 11억 7,414만 1,000원이며, 채무결산액은 2001년말 현재 1,361억 9,61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60억 1,658만 1,000원, 특별회계가 601억 7,960만 1,000원입니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과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정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써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66%인 74억 4,229만원이나 되는 바,

이렇게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면 세입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초래되어 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므로 지방세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겠으며, 특히, 체납세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이 41.5%나 되는 과태료 수입과 40억여원에 달하는 과년도 수입의 정리계획을 각 해당 부서마다 수립하여 조기에 징수토록 함은 물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저조한 공공시설의 사용료가 개별조례 등에서 규정된 대로 적정하게 징수되도록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3.4%인 99억 여원으로 결산되었는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불용액 중 계획변경의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당초부터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합리적인 예산운용의 소홀로 인하여 막대한 유효재원이 사장된 결과로서 향후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심도 있는 사업계획과 치밀한 예산 편성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현액 대 이월률은 24.4%로서 700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결산된바, 이처럼 과다한 예산이월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미흡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넷째, 결산서의 의회 제출내용과 관련하여 결산보고서상의 일부 용어가 다소 부적정하게 사용되었거나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된 예산 편성의 오류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더욱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는 결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인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금년에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 내용과 의회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지적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부문별로 총 36건의 부적정 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다행히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권고 사항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2001 회계년도 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기이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

(11시16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13회 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시설은 1일 200톤 처리용량인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이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97년 2월 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업무처리지침 및 98년 12월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추진지침등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운영방식이 직영에서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추세이며 민간에게 위탁관리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경영의 효율성 면에서도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환경․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우병권
기획관리실장조수기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회의록 서명
의장허환
의원김영민
의원박세혁
의회사무국장김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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