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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12회 제2차 본회의(2002.09.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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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2년9월7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3.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3.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04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폐회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6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9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현재 시장님이 출석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1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상담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자격요건 및 근로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현행 센터의 운영을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제한을 두었던 것을 안 제8조에 위탁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제1항에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센터운영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시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행 조례상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사실상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시에서 직접 추진해 오고 있어,

이러한 제한규정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나,

안 제8조 제1항 중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센터를 위탁 운영토록 함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을 두는 것이 향후 자원봉사센터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합한 조치로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3.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09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안계철 의원입니다.

제11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밀집주거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0조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특례를 완화하는 사항과 안 제12조, 제13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적용의 배제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 주차장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의무 배제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흠결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와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과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주민감시요원의 보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2001년 10월5일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건설위원장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환경․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1시14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진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의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문원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정부3동 출신의 최진수 의원입니다.

6.13 지방선거 후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서 최초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에게 기회를 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정부는 조선시대 최고의 회의체라는 지명유래에서 보듯이 정말 훌륭한 고장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유입과 갑작스런 도시의 팽창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는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이 시대의 환부를 드러내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치유하는데 앞장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문원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두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정부는 미군기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많은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송산동 지역에 30만평이 넘는 통합미군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정부 시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가 우리 의정부로 밀려들어온다면 그동안 우리가 벗어 던지려 했던 기지촌의 이미지는 오히려 고착화되어 영원히 벗을 수 없는 굴레가 되고 말 것입니다.

김문원 시장께서는 타 시․군의 미군기지 의정부 유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미군기지 대상 지역인 송산동 일부 지역은 현재 택지개발지구로서 주거밀집지역이고 향후 도시 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이 더욱 증가될 지역이기에 수많은 미군 범죄 등으로 다발적 민원제기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김문원 시장께서는 국도43호선 남쪽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캠프 스탠리 일원 지역으로 기지를 한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 단체에서는 통합 미군기지의 신․증설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미군기지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현동 산55의 1 일대에 있는 영점사격훈련장이 자동화사격장으로 신설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약 4만㎡의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인근 주민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별첨2에 의하면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1일 처리능력이 300톤 미만일 경우 11인 이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주민지원협의체로 하여금 환경상영향조사 및 주민감시원의 선정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을 협의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지금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 시장은 법에도 없고 의회도 인정하지 않는 소위 공동대책위의 결정사항이라며, 이를 계속 미루어 왔는바 공동대책위에 대한 김문원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지원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환경상영향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감시원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98년 2월24일 제정하여 시행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의정부시의 경우 조례와 시행규칙을 기 제정해 놓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협의회를 설립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설립할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실제 협의회를 설립하기 위해 선봉에 나서는 직원이 없는 바 이는 신분상의 불이익처분 등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이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역상수도 의정부배수지 골프연습장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001년 9월26일 의정부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배수지 위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민자유치에 의한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골프인구가 증가하여 대중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특권층의 체육이라는 우리의 정서를 비추어 볼 때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며, 배수지는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곳으로 불순분자의 독극물투입에 의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드민턴, 테니스, 풋살축구장 등으로 전환하여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존경하는 허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전 공직자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2일간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을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최진수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미군기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미력하나마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미군기지의 의정부 유입에 대한 저의 입장은 첫째, 시내 모든 미군 시설 이전은 1대1 개념의 대체공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 지역으로 미군기지의 신설 또는 증설은 반대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통합 미군기지는 또 국도43호선 남쪽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캠프 스탠리 지역으로 기지를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의 입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진수 의원과 같은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2년 3월29일 국방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오는 2011년까지 우리 시 관내 5개 기지 28만 8천 평이 반환되고, 30여만 평이 신규로 공여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는 신규 공여가 불가피할 경우 현 캠프 스탠리 인접지역 법무부 소유토지를 최소한의 면적만 공유하도록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통합미군기지 신․증설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미군기지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미군기지 신․증설에 대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지난 6월1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으로 주민투표제를 고려하겠다고 저를 비롯한 모든 출마자들이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 관계를 신중히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투표의 대상, 발의여건, 기타 투표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법률의 타당성을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바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사무영역이 아닌 국가사무영역인 외교, 국방 등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투표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주민의 의견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에 의한 주민투표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본인은 주민투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는 것을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는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법 제정이 되지 않아 주민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음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주민투표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할 경우 본인도 토론회에서 여러분께 약속한 바와 같이 적극 참여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미군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우리 시 또한 미군기지 이전 및 대체공여 등 제반문제가 산재되어 있음으로서 전담 부서의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현동 사격훈련장과 관련해서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협의는 없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해 본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는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를 위한 공사였으며, 본 공사로 인해 산림 훼손은 일체 없고 또한 확장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시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공사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그것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대책위와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 후 보고를 받은 바로는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공동위원회는 96년 7월4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가동중지 및 소각로 증설의 건을 시의회에 청원하여 동년 7월23일 시의회에서 가칭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소각로 증설 및 이에 따른 일체의 결정이 민주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시의회의 의결 내용대로 주민대표, 전문가, 도의원, 시의원, 시설건설사업 관련 도의원,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 즉, 소각용량, 소각방식, 주민수혜사업 등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의 운영시기도 주민복지시설준공까지 운영토록 한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항으로 이는 당초 시의회 의결내용을 존중해서 주민복지시설 준공 시까지는 주민대책위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복지시설 준공 후 조속히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2003년 상반기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 그 다음에 환경상영향조사, 주민감시원 선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2001년 10월5일 의정부시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기금의 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환경상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공사완료 후 5년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에 환경상영향조사는 폐촉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감시원 선정은 주민합의사항으로 공사 시부터 폐촉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31조에 의해서 선정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복지시설 준공 이후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구성,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누가 설립을 강요하거나 말릴 사항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대상 공무원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은 정부에서 공무원노조협의회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시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설립을 준비하는 기관이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도록 할 의사가 없음을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은 총 대상 인원 709명중 20.7%로 147명으로서 이 수치는 가입금지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대상범위를 축소하는 문제는 상위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가능한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토록 하고 시 자체적인 사항은 관련 조례를 적용할 수 있음으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광역상수도 의정부배수지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5개소가 있으며 배수지는 상수원 보호 목적으로 주민출입이 통제․관리되고 있는 배수지 상부는 공지로 관리비용만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수질관리의 중요성과 먹는 물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서 현재 수도시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새롭게 설치되는 송산배수지와 의정부배수지가 추동공원 및 직동공원에 설치되므로, 배수지 상부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송산배수지에는 7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테니스장 2면, 풋살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을 설치해서 오는 9월16일 개장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시민들의 접근이 양호한 의정부배수지 상부공지는 상수도특별회계 경영개선과 최근 대중화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민자투자로 계획하여 현재 공원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본 골프연습장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으므로, 승인여부 회신에 따라 시민 및 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서 시설 수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말씀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소 존경하는 최진수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본인으로서는 완전한 답변이 아니라 미숙한 답변이 아닌가 상당히 염려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최선을 다해 답변을 올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허환 의장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을 다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 보충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있고 난 후 그 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 후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의원 보충질문하기 전에 김문원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공무원의 자세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 두면서,

지금 제가 4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지만 두 번째로 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김문원 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동년 7월23일 시에서 가칭 공대위를 구성했으며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시기는 주민복지시설 준공 시까지 했는데요.

첫 번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폐촉법에 의하면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96년 7월4일 착공돼서 2001년 11월20일에 준공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 시가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걸로 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대위 구성 현황을 보시면 이 자료에서 보듯이 여기 공무원들이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 대표는 3명이고 전문가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002년 7월20일 10차 공동대책위원회 회의시 “공동대책위원회를 주민복지시설준공 시까지 운영토록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공대위와 주민협의체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을 보면 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은 11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은 주민 대표가 과반수입니다.

그 구성원을 보면 당해 폐기물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의원 폐기물 처리시설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에서 선정한 읍․면․동 주민대표입니다. 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확인과 소각장 운영시 반출되는 배출가스의 측정, 분석자료에 대하여 주민협의체와 상호 협의하여 공동 감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뜻은 그동안에 공대위가 얼마나 어용인가 이런 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대목입니다.

제가 우리 시가 환경부에 올린 서신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인 즉, 주민감시원의 위촉에 대한 것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입니다.

95년 1월5일 제정된 폐촉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주민대표는 현재 시행 중부터 98년 1월1일 개정시 주민협의체 신설인 폐촉법 제17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동대책위원회 주민대표가 주민감시원 위촉을 요구한 경우 폐촉법 제95조 2항에 의한 주민감시원 위촉은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만 이라는 내용으로 이 공대위에서는 주민감시원 구성조차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달아 가지고 지금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도 제가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도 아까 나와 있지만 폐기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출연금,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100분의10, 주민편익시설 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참 우리 의정부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앞서가는 의정부시지만 이런 소각장 문제에 있어서는 참 변한 게 없구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 금할 수 없으며, 하루속히 법에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준공이 된지 근1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참 안타까움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시행이 되어서 원활하게 소각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보충 질문하신 최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김문원 예.

허환 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최진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최진수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정부 시민을 정말로 떠받드는 자세로 공직을 해 나가도록 본인도 노력하고 우리 공무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따끔한 충고를 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공대위는 위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법조문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이건 빨리 교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상반기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이 끝나는 대로 즉시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염려해 주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대위의 인원 배정에 관해서도 따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시키는 그와 같은 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의원 가능3동 출신 이창모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 반환되는 미군기지 문제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 의안서 체결에 따라 합의된 내용에 의하면 의정부 주둔 미군기지는 2006년 캠프 라과디아 반환을 시작으로 2007년 캠프 카일, 2010년 캠프 홀링워터와 캠프 엣세이온, 그리고 2011년 캠프 시어스를 끝으로 반환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반환될 토지 향후 활용계획으로 캠프 홀링워터 부지는 지하주차장 및 시민 휴식공간과 상가를 조성할 계획이고, 캠프 라과디아는 도시계획도로와 경전철 노선을 개설 그리고 상업 및 주거지역과 공원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프 시어스 등의 부지는 금오택지개발지구와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경기도 제2청에서 발행한 경기북부지역 주민요구 및 행정수요분석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놀랍게도 의정부시 시민의 53.4%가 이주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주계획의 이유로 60.2%가 자녀교육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행정수요의 순위 중 1,2,3 순위가 대학발전 등의 대학교육수준 시설 및 주변환경의 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그리고 진학률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주차시설 및 주차공간의 행정수요가 4순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자랑스런 시민, 살맛 나는 의정부”의 구현을 역설하며 첫째로 교육문화 선진도시를 약속하시며, 교육인프라가 확충되지 못해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식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설립을 위해서 수도권정비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의 궁극적 목표는 복지이며 그 복지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상업 및 주거지역의 확대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극심하게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를 더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향후 토지활용 계획에 있어서 장차 대학교육 문제를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부지로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의 주차문제해결과 부족한 도심지의 녹지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향후 반환토지 활용계획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이창모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LPP 협정에 따른 토지의 활용, “미군기지가 나가면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고, 현재 의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대로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 확장을 위해서 유통단지를 만든 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건 공무원이 머리를 짜내고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그 땅의 활용에 있어서 교통지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그 땅이 유효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을 의정부 시민을 위한 녹지를 만든 다든지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셨습니다. 휴식공간을 넓힌다든지 이래서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제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시정할 것은 전문가와 더불어서 시정을 하고 또 계획대로 밀고 나갈 건 밀고 나가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공간의 확대라든가 교육환경을 위해서,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가 부족하면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경우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해서 쓸 수 있느냐 심각히 검토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문제 중․고등학교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제가 가장 먼저 주장 한 게 뭐냐하면 여기 도시정비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의정부 교육환경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 우선 대학이 못 들어온다” 그래서 수도권정비법의 철수를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고, 정무부지사께서도 건설부 출신이십니다마는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해서 폐기할 것은 폐기를 하고, 개폐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확언을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합쳐서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라든가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문제라든가 등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의 53.4%가 떠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주계획 중에는 교육이 60.2%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시장으로서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었고,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두 달되는 동안에 그런 자료를 수집을 못했습니다.

오늘 충격적이고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을 제 마음 속에 담아 두고서 시정을 펴 나가는데 정말로 참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의장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세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의원 박세혁 의원입니다.

미군기지와 관련돼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부족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언부언은 빼고 일단 미군기지와 관련된 그동안의 김문원 시장의 발언 및 공약을 먼저 점검해 보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이 되기 전 16대 총선시 공약에 미군과 관련된 세 가지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 중 하나가 미군 범죄 관련 민원 전담 부서 설치와 피해자 구호기금제도 마련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시장 당선 후, 경기북부신문사와의 인터뷰를 보면 미군과 관련된 문제들은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기에 특정 시․군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기보다는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조직 구성이 앞서야 한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2002년 6월13일 지방선거 지역언론연합 주최 시장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후보께서는 일개 국회의원인 “문희상 의원이 춘천의 헬기부대를 의정부로 옮기는 것을 막았다고 말하지 마라“ 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002년 7월25일 미군 전차 사망자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공동대책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에서 미군 사고를 전담할 상설기구 설치 및 기타 문제는 일개 시장인 나보다 지역의 거물 정치인인 문희상, 목요상 등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책임하면서도 매우 경솔한 오리발 발언을 합니다.

2002년 5월24일 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당시 후보자께서는 “송산동 미군기지 신․증설은 송산동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선 확정 이틀 후인 6월15일 지역언론사 합동인터뷰에서 “송산동 미군기지 신․증설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진심인가“ 라는 질문에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투표시점은 생각해 보겠다“ 라며 한발을 뺍니다.

6월25일 공동대책위원회 면담시 이와 관련돼서 “30만평 확장 반대 주민투표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 따라서 발언을 바꾸는 카멜레온식의 무원칙, 무소신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역언론연합 초청회에서 “의정부 지역으로 미군기지 신․증설에 대해 이전은 하되 현재 우리 지역은 안 된다.” 가급적 의정부는 안 된다 “파주나 원주로 가는 것이 의정부 시민들의 희망이 아닌가” 라는 묘한 수사를 사용하면서 무책임하고 무원칙하고 무소신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의 미군기지 또는 미군과 관련된 발언을 요악해 보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군기지 미군과 관련돼서 정치인으로서 시장의 입장은 무책임하고 무원칙적이고 무소신한 3무로 일관됐습니다.

행정가로서 시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정보부재, 지식부재, 대책부재의 3부재가 널리 깔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3부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해결이나 대안책 또는 노력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스타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한미친선협의회 활동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를 보니까 제3조 기능을 보면 한미합동 제3조 1항 1호를 보면 한미합동훈련 및 주한미군 부대의 이전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관심사항, 2호 기타 상호간의 권익침해 및 친선의 저해 요인의 해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양측은 상호간의 이해와 협조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 제기된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노스스타공사와 관련돼서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 측에 항의하신 적은 있는가, 항의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한미친선협의회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시장 취임이후 미군 측과 만나서 한미친선 강화에 대해서 또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친선협의회를 통해서 그들과 얘기한 적은 있는가, 있다면 내용은 무엇이고 거기서 나온 대책 또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경기북부의 수부도시 입니다. 38만의 시민이 있고 예산은 3,500에서 1년에 4,000억을 집행하는 큰 도시입니다.

정치인 김문원에서 행정가 김문원은 집행의 책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와 같은 무책임하고 무소신하고 무원칙적인 발언에서 책임과 정직과 투명을 원칙으로 시정을 이끌겠다는 시장의 약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행동과 대안부재에 대해서는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에서 행정가로 변신했는데, 그것이 진정한 변신인지 아니면 화장만 바꾼 변신인지 시장의 소회를 듣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보충 질문하신 박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장 김문원 예.

허환 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박세혁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평소 존경하는 박 의원님 너무나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한 말씀이지만 제가 시장에 당선된 이후부터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쭉 걸어왔고 어떤 의미로는 행정을 처음 맞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제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해서 의정부시를 올바로 끌고 나가겠다는 결심을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식부재, 정보부재, 대책부재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히 박 의원님의 이와 같은 충고를 제가 듣고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정치가로서의 입장을 탈피해서 행정가로서 훌륭한 일을 해 달라는 충고의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 시정을 끌고 나가는데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몇 가지 박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미군기지와 관련된 문제 그렇습니다. 지난 번 토론회 때 경우에 따라서는 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문희상 의원의 공적을 어느 후보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 한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느냐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거물의 그러한 말에 대해서 예의상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투표문제라는 게 시장 한 사람만 밀어 부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타협과 또 주민의 생각과 또 힘과 이런 것이 다 뭉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다 논의를 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제가 뒤로 빼는 걸로 알아 들으셨다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의정부 시민의 복리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말과 또 주민들의 말과 또 시의 입장이 부합이 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언제나 주민투표에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지 주민투표를 절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친선협의회 강화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미2사단장께서도 새로 오셔서 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령급 몇 분도 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나눌 때 제가 향상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여중생 사건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의정부시장으로서 문제를 거론하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사실 의정부 주민들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뭐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의정부 시민정서는 여중생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아셔야 된다고 미2사단장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러한 주민과의 마찰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공해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친선협의회 문제는 우리 의정부의 여러 가지 지역적 안위나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이건 강화돼 가지고 서로 간에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청토론회 말씀에서 주민투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팜플렛에 나간 공식공약은 아니죠.

다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의정부 주민과 더불어서 열심히 투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될 때는 내가 앞장 설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토론회 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주민투표문제는 물론 제 소망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의 문제 또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이 전부 감안이 돼서 우리 의정부 시민에게 최소한의 염려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언행을 조심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먼저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최진수 의원님 많이 준비하셨고 또 우리 의정부시의 지금 현안문제들을 많이 거론해 주셨고 준비 많이 해 주셔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김문원 시장님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짧게 핵심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최진수 의원께서 질문한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미군기지 의정부 유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런 최진수 의원 질문에 우리 시 지역으로 미군기지의 신설 또는 증설은 반대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이러한 얘기들이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저 그렇다” 이렇게만 말을 하지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계획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마 현실일 것입니다. 또 그런 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원 시장께서는 바로 이것을 막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듭되는 보충질문인데요.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박세혁 의원의 보충질문에 “공약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약보다 더 큰 공약입니다. 공인으로서 적어도 37만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선거 토론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공약 이상 가는 공약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찌 공약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이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두 번 세 번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법률적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하시면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앞에서 듣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주민투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유권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군기지 문제는 우리 의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생존권 문제고요. 우리 의정부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도시계획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어찌 이러한 것을 우리 주민들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법률적으로 지금 산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우리 이렇게 해야 하니까 빨리 법률을 제정해 주십시오” 건의를 하신다 거나 또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 나가셔야지 어찌 그걸 상부에 공문하나 보내 놓고 유권해석이 이러니 우리는 뒷짐 지고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주민의견 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되요.

그래서 향후 주민의견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민투표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계는 우리가 해야지요.

만일 국가적 차원에서 투표를 안 하신다면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 의견수렴을 위해서도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바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기지 이전, 대체공여 등 제반문제가 산재해 있으므로 전담 부서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말의 성찬으로 끝날 우려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전담 부서를 구성할 것인지 그것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시면 수많은 미군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문원 시장께서 2000년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 인터뷰에서도 연간 미군 범죄가 2천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군 범죄와 관련된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미군 범죄가 이렇게 많이 있는 이때에 바로 미군 범죄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담 부서의 방법도 강구해야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 국도4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건설지원과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기지가 이전하게 되면 의정부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멋진 그림을 그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때 미군기지 이전하고 나서 생각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전담 부서가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캠프 라과디아가 이전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캠프 라과디아가 이전했을 때, 과연 미군기지 문제가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전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이전하면 안 된다 또는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또는 거기에 상업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을 사전에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담 부서를 언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동 자동화사격장과 관련된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공사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거의 전부입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지역은 이미 자동화 사격장으로서 만들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7만 5천㎡에 달하는, 거기다 그런 자동화사격장을 세운다는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현재 공사하고 있는 곳이 “자동화사격장을 만들려고 공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공사관계자의 얘기가 있지만 향후에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 공사 관계자에게 가서 물어볼 것이 아니고 바로 책임 있는 그런 관계자에게 가서 물어보거나 또는 공문서상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그런 일들을 소홀히 하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만약에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알아보지도 않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문서 상으로 또는 책임 있는 자의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의회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바로 구성을 했고, 그래서 “주민 수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연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는 공동위원회의 합법성이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하라 했으니까, 아까도 우리 최진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에서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원 얘기를 했습니다. 15명중에 공무원이 7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주민대표라는 사람들 바로 세 분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의회가 지난 박복한, 박인수 두 분을 대표로 하는 만 삼천 명의 서명을 얻은 거에 의해서 우리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조사특별위원회 3개월 간의 활동 끝에 우리 의회는 그 “공대위를 확대 구성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바로 이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주민을 대변할 수 없다는 바로 이런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확대 구성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의회의 의견을 묵살하는 가운데 우리 의원 두 분은 공동대책위에서 즉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대책위원회가 어찌 우리 의회가 구성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십니까?

더 이상 공동대책위원회는 합법적이지 못하다 더군다나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이른바 폐촉법에 이미 그것은 공사 시작과 동시에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여태까지 구성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마당인데도 여태까지 구성하려 하지 않습니까?

소각장 건설과 관련돼서는 “건설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문원 시장께서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터뷰에서도 바로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다이옥신이라는 것 때문에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소각장 건설을 진행한다면 분명히 의정부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소각장 문제를 광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의정부에서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각장 문제는 건설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얼마나 투명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운영하느냐 여기에 제일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 시장께서 우려했던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물질들을 우리 스스로가 빨리 제거하고 시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게 끔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민협의체를 연기하시느냐 얘기에요.

바로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에도 되어 있지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단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은 거거든요.

바로 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공동대책위 이제는 해체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연기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구성되어야 합니다. 법에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권한이 의회에도 있어요. 왜 의회의 권한을 빼앗는 것입니까?

별첨2에 보면 해당 시․군․구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선정할 수 있는 권리를 왜 빼앗는 겁니까?

그리고 1일 300톤 미만일 경우에는 11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정원 중 주민 대표가 과반수에 해당되는 그런 주민대표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대위의 주민대표가 몇 분계십니까? 그리고 주민대표라는 분들이 바로 주민감시원 아닙니까?

주민대표가 주민감시원까지 맡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최진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은 없습니다. 수식만 나열하셨지 거기에 대한 진정한 답변이 없어요. 주민기금은 이렇게 운영된다는 현황만을 여기에 적시해 놓으셨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그들의 쓰라린 가슴을 달래줄 것인가? 더군다나 인체에 유해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러한 예산을 바로 기금조성을 통해서 이루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3년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시원 선정문제는 주민합의사항으로 복지시설 준공 후까지 계속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감시원 선정 그 권한은 주민협의체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민감시원 선정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감시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감시원을 하는 이런 모순된 점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항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다 폐촉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지요. 그러니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답변사항을 들어보면 누가 설립을 강요하거나 말릴 사항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대상 공무원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분들 스스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음미해 보면 결국 활성화시키는 때까지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소극적인 취지로 들립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양주군 같은 경우 새로 선출되신 군수께서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해서 오늘입니까? 구성된다 창립된다 이렇게 알려진 바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또한 소극적 자세로 나갈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께서 진두지휘해서 너희들 한번 잘해 봐라 어차피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활성화, 활기찬 직장을 만드는데 일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직장지원협의체가 구성된 곳이 73.9%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같은 경우 거의 다 구성되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100%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내 신분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비쳐질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상수도 의정부배수지 골프연습장 건설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으므로 승인여부 회신내용에 따라 시민 및 의회의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여 시설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도 좋다 그러면 거기다 지을 예정입니까? 왜 회신에 따라서 합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시설들이 의정부 시민들에게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 회신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지역은 의정부2동, 호원동, 가능3동으로 쭉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대중적 스포츠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해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왜 그걸 회신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경청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환 의장 김경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시간 질문하셨습니다.

원래는 보충질문도 2회에 한해서 할 때가 있고 1회 질문시가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보다는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의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개시간은 잠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문원 앞서 여러 가지 답변이 여러 가지로 불성실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게 된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보충질의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하나하나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본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대입니다. 그 반대의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대책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에 취임하고 제가 2개월 정도 밖에는 안 됐습니다마는 2개월 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투표 문제도 있고 주민의 여론관계도 면밀히 살피고 있고 미군 관계자도 들어오겠다고 해서 어떻게 합의해야 되느냐 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리서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같이 김 의원과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제 생각이 정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서면답변으로 말씀을 들여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상당히 꾸짖었습니다. 공약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공약이상의 공약이죠. 문제는 뭐냐하면 여러 가지 토론회나 신문 기자회견에서 미군 기지가 송산동에 들어온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공약이상의 효과를 가진 공약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저를 꾸짖고 저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패가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공약을 지켜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약이상의 공약이니까 지켜라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문제의 실천의지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의 성찬만 늘어놓는다 꾸짖으셨습니다마는 미군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 문제, 여러 가지 범죄문제라든가 여기에 LPP 문제가 들어갑니다. 또 여러 가지 송산동 이전문제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기구를 조금 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들 겁니다.

김 의원의 질문에 부합되도록 그리고 주민의 생각이 통합되도록 어떤 것이 좋으냐 이걸 논의하고 토의하고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담 부서 신설을 제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군기지이전 하기 전에 대책이나 문제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태도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사격장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접 가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또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이게 옛날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간부들과 협의해서 가서 공문서 상으로 항의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문제가 돼 가지고 미군 쪽에서 방어벽이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공문으로 항의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 가르침대로 잘 분석을 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대위문제입니다마는 이거 2003년 상반기에 제가 반드시 다시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법적으로 공대위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변명 같습니다마는 두 달 동안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걸 만들면서 관여된 것이 아니라서 오늘 김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이고 하니까 주민지원협의체를 빠른 시일 안에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왕 만들어 졌으니까 철저하게 주민의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어차피 추진을 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자세로 나가는 방법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주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고 그들의 재산에 지장이 없도록 다이옥신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해서 성실한 운영을 약속드립니다. 공대위 문제 그렇게 주민지원협의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금 지원문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거둬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관계자가 근 1억 정도 된답니다. 내년도에 1억 돼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돈을 쓰도록 노력을 하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르면 김 의원에게 여쭤 봐서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라 하고 조금 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주민감시원문제 입니다마는 이것도 협의체에서 공대위에서 불법이다. 말이 안 된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빨리 주민감시원을 선정하는 문제를 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김 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수동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능동적으로 김 의원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분위기 조성은 그 당사자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경우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 드리고 반드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변명 같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취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파악 안된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많습니다. 난 취임하고 나서 의정부가 이렇게 큰 시인지 다니면서 참 고쳐야 될 점도 많고 내가 반성해야 할 점도 많고 공무원 스스로가 나태해 가지고 안 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어요.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꾸짖으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현장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 정서 부합에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김 의원님 가르치심을 이렇게 느끼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군기지 실천문제, 주민투표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그때그때 가르침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료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우병권
기획관리실장조수기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회의록 서명
의장허 환
의원김경호
의원임일창
의회사무국장김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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