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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1차 본회의(2002.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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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2년 9월5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

1. 제11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집회경위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8월27일 운영위원장 박형국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8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1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월5일부터 9월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5일부터 9월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10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의정부3동 환경건설위원회 최진수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9월7일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미군기지 관련 사항을 비롯하여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관련 사항,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관련 사항, 광역상수도 의정부배수지 골프연습장 시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군이 송산동 지역에 통합 미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타 시․군 지역 내에 있는 미군시설의 새로운 유입과 향후 점차 증대될 것으로 우려되는 미군 관련 범죄 그리고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용현동 산55번지 1 일대의 자동화 사격장 신․증설 계획에 따른 주민피해와 관련하여 시장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단체에서 요구하는 통합 미군기지 신․증설에 대한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의 실시와 미군 관련 문제해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담 부서의 설치와 관련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면 반드시 주민투표로 대표로 구성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주민협의체로 하여금 환경상영향조사, 주민감시원의 선정,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을 협의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이를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에서는 지난 98년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해 관계법령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역상수도 의정부배수지 골프연습장 시설계획과 관련하여 골프연습장 시설은 시민정서상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아무쪼록 바람직한 방안으로 해결되고 추진되어 우리 시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11시14분)

허환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6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6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7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문원
부시장우병권
기획관리실장조수기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최연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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