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02년 7월13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1시01분 개의)
○허환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승우 의사담당 정승우입니다.
제1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폐회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11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에 조남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7월12일에는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모두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7월11일 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환경․건설위원회 간사로 윤만행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7월11일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에 임일창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환 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3분)
○허환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학세 의원입니다.
제11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공단의 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던 것을 배제하고, 현행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하는 사항과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추천토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
그리고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직원,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기타 관련 조항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이었던 공단의 감사를 위원에서 배제하고, 위원 추천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정하였으며, 공단의 임․직원,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은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근거를 두고, 기타 관련 조항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명칭이 변경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인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의정부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로 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제명과 일부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관리인력 정원 2명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 756명을 758명으로 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2명은 2003년 2월28일까지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원 2명에 대하여는 2002년 4월13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하는 사항이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을 둔 것은 2002년 6월10일 기구․정원규정 개정령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였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환 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
| 안계철조남혁최진수이학세김경호임일창김영민박세혁정영수이민종박형국윤만행김태성이창모허환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문원 |
| 기획관리실장 | 조수기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최연익 |
| ○회의록 서명 | |
| 의장 | 허환 |
| 의원 | 최진수 |
| 의원 | 이학세 |
| 의회사무국장 | 김종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