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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4회 제1차 본회의(1991.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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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회위상 정립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개정조례안 5건, 시발전과 주민의 이해에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5건,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상정되어 논의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시켜 시민의 신뢰와 의회의 기능을 확립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의회에서도 알찬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운영에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보고

(10시32분)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9월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박창규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발의되어 오늘 제4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장으로부터 조례개정안5건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5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무환 의원이 중앙환경위생조합 주관으로 실시하는 선진지 산업시찰 관계로 9월10일부터 9월14일까지 5일간 청가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제4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 협의한대로 9월10일부터 9월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창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제안설명 박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의회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과 ‘91년도 중요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추진현황과 의회와 시와의 협조관계 유지 및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행정부 입장에서 보다 능동적이며 성의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장,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의정부3동 구지번 57-1,115, 118-1, 364-1번지에 관한 사항과 호국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계획여부, 다음은 대로1류 2호선과 대로3류1호선 교차점인 17호광장의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박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창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시장, 총무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0시37분)

○의장 구인회 다음은 의정부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도시계획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준원 교통행정과장 서준원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도로교통법 제115조2 규정에 의한 과태료 본 조례 세부로 포함시켜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의정부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8항 기타 잡수입을 9항으로 하고, 새로이 8항에 도로교통법 115조의 2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조의 세입항목은 제1항이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과 동법 제14조1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동법 제19조5항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액 납부금이 되겠으며, 제2항이 주차장 제24조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제3항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제4항이 정부의 보조금, 제5항이 도시계획세 징수액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6항이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제7항이 주차장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8항이 도로교통법 제115조2 규정에 의한 불법주정차등에 대한 과태료, 제9항이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앉아 주십시오.

출석의원13명이 모두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의건

(10시42분)

○의장 구인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에너지사용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지역경제과장 배영식입니다.

의정부시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정취지, 제정의 주요내용, 부과대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이용법 제84조 과태료 부과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입니다.

여기에 따른 규정에 의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자 등에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나 금액을 정하는데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부과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에너지 관리대상자로서 법제10조1항 이것은 에너지 관리대상자의 지정입니다. 법 제13조 제2항 에너지 관리대상자의 채용의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이며,

두 번째는 열 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자로서 법제22조 이것은 제조업의 휴폐지 신고입니다.

제31조 제1항 자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자체검사 위반자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로서 법 제36조3항 이것은 검사대상기기 안전관리채용입니다. 규정에 의한 신고위반자가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시․군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준칙안에 제정 시달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액은 도에서 도내 전시, 군의 형평액에 의해서 기준액이 시달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부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관한 과태료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3인 모두가 찬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0시46분)

○의장 구인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시 제3지구 사업지구인 의정부동 호원동, 장암동 각 일부 지역에 739,666㎡를 대상사업지구로 지정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토지에 지적이 건축법상에 용도 지역별 1택지 기준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규정, 그 다음에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생기는 제반 손실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의정부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및 시행변경 인가를 91년 7월2일날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3지구의 사업추진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7년 9월4일날 시행명령이 돼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가 1973년 9월30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던 사업지구로서 78년10월19일 철도시설 녹지지정, 그 다음에 88년 4월20일 군사보호구역 조건부 일부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적용범위는 이 구획정리사업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의 가격평정 방법은,

첫 번째 토지의 평정가격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기관 또는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가 평가를 한 가격을 의정부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 규칙에 정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를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에 수반하는 지장 또는 이전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고 제3항 전 각항의 평가는 지구내의 토지 전필지와 전체 지장물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8조에 증명 및 분할에 2항을 환지예정지의 지정변경 및 분할신청에 있어서 공공계획에 의한 것 이외에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의장!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신광식의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례개정을 할 때 통상 보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의원들 자신이 현재 의정부시조례를 정확히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개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문제도 약5건의 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2,3일전에 간담회때 담당과장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의회차원에서 검토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특히 현재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나머지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법 개정조례안 같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회기가 아까 결정된대로 5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장님이하 모든 의원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향후 조례개정에 대해서 좀더 우리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도 굉장히 많은 조례개정안이 제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사일정에 빡빡하게 맞쳐서 개정조례를 제출할 것이 아니라 1주일이나 열흘정도 시차를 두고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원들이 정말 의정부시에 발전을 위해서 개정할 조례가 뭔가,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신광식 의원께서 제의한 것이 의정부시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조례안이 행정수행에 있어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좀더 의원여러분께서 연구 검토해서 14일 본회의 때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과장님이 나와서 배경설명을 하더라도 납득이 안 간다든가 혹은 문구 자체가 여러 가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5항은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10시54분)

○의장 구인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 도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미관의 증진과 도시의 기능발휘를 강화하여 도시개발 촉진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은 의회의원 공무원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제3항에 규정했습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관계법령 개정통보에 따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조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의 기능은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며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

2. 기타 조사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 당초 조례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1인 이내의 구성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는 안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서 의정부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2의 소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로 넣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동질성이 상당히 합리화가 된 건데 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흔구 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말씀하십시오.

조흔구 의원 5항 문제로 신광식 의원님이 나오셔서 거기에 문제된 점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흔구 의원입니다.

저도 역시 6항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호 조항을 보면 특히 3조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 구성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역시 사안이 중대하므로 5일 동안의 회기 중 연구 검토하여 처리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때문에 이의 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어 이 6항도 회기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6항도 2천년대를 바라보는 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수행에서 아주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례인 만큼 좀더 위원회에서 여러분의 연구 검토하여 처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건

(10시59분)

○의장 구인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획정리사업 부담금 징수조례가 있었습니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89년12월30일날 제정에 따라서 부담금이나 개발이익환수익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제75조 수익자부담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3인 모두가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변경결정안의건

10.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안의건

11.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시설:남양주유류저장소)결정안의건

12.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대1-5)변경결정안의건

13.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의건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변경결정안,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전문대학)결정안,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차량기지및인입선)결정안,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도로:대1-5)변경결정안,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시설:남양주유류저장소)결정안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한기 도시과장 김한기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경민학원)변경결정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시설은 경민학원 부지와 경민전문대학 신설 설립을 전제로 당초 경기도 고시 제77-361호, 77년12월9일 결정되고 경기도고시 제105호로 87년4월20일 변경결정 되었으나 학교 설립인가 사무처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에서 90년12월7일날 경민전문대학 설립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지역개발 및 도시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는 입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학교:경민학원)변경 결정 면적은 73,089㎡로 위치는 가능동 562-1번지외 15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종류 및 세부시설명은 종류는 학교고 세부시설명은 경민학원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의 개요를 설명 드리면 본 시설은 30m도로변 대로1류2호선에 접하고 서울 교외선의 시설녹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에 둘러 쌓여있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68년2월10일자로 학원설립이 인가되어 현재 5개 학교 147개 학급이 있습니다.

경민중학교 27개학급, 경민고등학교 30개학급과 경민여자중학교 30학급, 경민여자 상업고등학교 30학급, 경민외국어고등학교 30학급 총 147학급이 있습니다.

변경결정 입안내용은 변경이 경민학원으로 위치도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기정면적은 기정이 179,000㎡중에 변경은 105,911㎡에서 변경되는 것은 73,08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고시 최종으로 변경된 게 87년4월20일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자는 한사람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에 거주하는 방상훈씨로 이 내용은 경민학원 결정된 부지 내에 설립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소유토지를 결정부지 내에서 해제시켜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처리 내용은 본 시설은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문화교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지정되는 바 귀하토지의 학교설립 의사가 없음에 따른 해제요청은 시설 지정 목적에 따른 해제사유가 되지 않으나 시도시계획위원회 의견에 상정해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결정된 부지 내로 포함된 거는 한미야사하고 경민학원하고 경계지역에 포함돼 있는데 일부 토지는 야사내 부대 내로 들어가 있고 일부는 학교 시설 결정 부지 내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방상훈씨는 조선일보사의 발행인입니다.

다음은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경민전문대학결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시설은 문교부에서 90년12월27일자로 경민전문대학 설립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한수이북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업체의 특수성에 부응할 수 있는 학교 육성과 지역사회의 변화양상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지역특성의 보전 및 낙후된 지역문화 환경을 보완함으로써 이 고장 시민의 변화의식 함양과 전통적 문화적으로 발전 계승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는 대학설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12조 도시계획 시설 결정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능동 562-1번지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경민학원내 기존 학교시설 일부를 이용한 캠퍼스 전체의 동질성과 각 시설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설 결정하고 인접 일반주거지역과는 폭 50m의 차단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전자계산학과외 5개학과 480명으로 경민전문대학을 설립계획에 있습니다.

변경결정입안내용 위치는 가능동 562-1외 7필지로 면적은 33,033㎡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은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시설입니다.

삼일사 남양주 유류저장소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주변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인 석유류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을 위한 저장 및 공급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경기북부 지역에 석유류에 대한 안정적 공급 및 주민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삼일사 남양주 유류저장소 결정입니다.

면적은 2,763㎡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양주군 별내면 청학리 513번지외 1필지입니다.

저희 행정구역은 아닙니다만 남양주 일부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및 청학리 일부에 주거 자연녹지에 의정부시 도시계획으로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결정을 의뢰한 겁니다.

본 시설은 의정부시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국도43호선과 연접되어 각 지역으로의 수송이 용이하며 남측으로는 하천에 접하고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변경결정 입안내용은 시설명은 유류저장시설이고, 세부시설명은 삼일사 남양주유류저장소입니다.

위치는 남양주군 별내면 청학리 513-1외 1필지로 면적은 2,763㎡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청취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인천시 남구 주안1동 80번지에 거주하는 심상학씨로 이 내용은 본 지역은 관광객 밀집지역이며 부락내 주택과 접해 있어 지역주민의 거주에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므로 시설결정은 부당하며 향후 본 지역이 근린생활 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여부 등을 겸해서 이의신청이 됐습니다.

처리내용은 본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건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보전의 필요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녹지로 지정목적상 근린생활시설의 개발지로서는 부적합하며 귀하의 의견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1류 5호선 변경결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시설은 서울 동 북부지역 및 강남지역과 의정부 방면을 직통 연결하는 수도권 교통해소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신설 계획에 따라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코자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대로 1류2호선 변경결정, 폭이 35m, 연장 1,192.82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장암동 일원이고 본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이며 개발제한구역에 걸쳐 위치하고 서부순환도로 대로3류1호선 중로1류8호선 동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인 폭은 35m도로가 되겠습니다.

기정은 대로 1류5호선 폭은 35m로 사용형태는 일반도로, 기능은 보조간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870m로 기점은 광로 2류1호선 종점은 대로 2류1호선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내용은 대로1류5호선 폭은 35m 사용형태도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의 기능을 갖고 연장은 1,192.82m 광로 2류1호선의 종점이 되겠습니다.

주인의견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박찬진씨로 이 내용은 도로예정부지내에 본인소유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바 본인소유토지 옆 일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변경결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인근대지 또는 인근부락으로 이축되는 건물 또는 공작물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 시행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축설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차량기지 및 인입선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서울 동북부 지역 및 강남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의정부시의 서울유출입 편의제공을 위하여 추진되는 지하철7호선 신설계획의 일환으로 지하철 운행차량의 주박 및 수선기능과 운영요원의 관리업무 등 차량안전성 확보 및 열차운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7호선 차량기지는 의정부시 장암동 166-2번지 일대이고 7호선 인입선은 도봉구 도봉동 268번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 3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종류 및 세부시설명은 종류는 고속철도로 명칭은 차량기지 및 인입선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본 시설은 의정부시와 서울시 경계지역인 경원선 도봉산역과 연계토록 계획되었으며, 본 지역의 대부분이 농경지이며, 중랑천 인접지역으로서 서울~의정부간 연결 동부순환도로가 개설 중에 있고 도로계획상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있습니다.

결정입안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고속철도 결정 7호선 차량기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장암동 166-2호 일대 258,000㎡가 되겠습니다.

고속철도 결정 7호선 인입선이 되겠습니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 268번지에서부터 의정부시 장암동 300-1호가 되겠습니다. 폭은 15~17m, 연장은 610m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은 공람기간 동안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의정부시 의견 통보사항은 서울시 입안에 따른 공람기간 동안 91년5월21일부터 6월4일까지 14일간 공람기간 동안에 의정부시 장암동 144번지 박명복외 23인외 3건이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기히 서울시로 의견은 통보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기지 인입선에 대한 사항을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차장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은 지하철본부 차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의장 구인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차장께서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차량기지 및 인입선 결정의 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차장 김학주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차장 김학주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지하철 계획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시는 지금 현재까지 4개 노선에 117㎞에 지하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서울시 자체에 교통문제뿐만 아니고 이제는 인접도시와의 교통문제가 광역화 돼 가는 추세에 비추어 가지고 지하철의 추가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제2단계로 해서 지금 160㎞에 지하철을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6년도까지 마칠려고 여러 개의 노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 7호선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은 북쪽에 도봉산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상계지역을 지나서 면목동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강남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온수 해 가지고 경인선에 이루는 약 45.6㎞에 노선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는 41개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지금 이쪽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강북 건대 앞까지 이미 착공을 해서 93년도 마쳐가지고 개통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간은 93년도에 시작을 해서 96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간은 이미 각 공구가 전부다 발주가 돼서 공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운행할 차량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하철1호선 모양으로 대형 전동차입니다. 다만, 요즘은 기자재가 발달이 돼 가지고 높이만 조금 조정을 해서 이 지하구간에 공사비를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차량은 그와 같은 대형차량을 8량 편성을 해 가지고 2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이 설계목표로 돼 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1호선인 경우에는 약3분의 시격이 설계목표입니다만 요즘은 신호시스템이 발달을 해서 2분 간격으로 운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은 AT5시스템으로 해서 전자동 무인운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쾌적하고 최첨단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송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요지역하고 일부 구로지역에서 시간당 7만명 정도의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7만명 정도는 2분시격으로 8량 운전을 했을 때 카바가 됩니다.

그래서 대용량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1,500볼트 직류전동기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 지역하고 관련되는 차량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기 지하철의 기본계획을 89년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자체적인 교통처리 뿐만 아니라 광역적인 교통에 접근해야 된다는 게 기본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호선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일단 시계까지 와서 끝내는 방안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이것의 이유로서는 그 당시 의정부시의 교통수요와 장래예측을 검토해본 결과 의정부시가 선형상으로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원선 대용량의 전철 노선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발생 교통량의 수요가 전부다 충족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날로 시민들의 욕구도 발전이 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쪽 주민들의 교통 서비스를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차는 여기 와서 경원전철을 의정부 역이라든지 기타역에서 경원전철을 탈 수는 있으되 이것을 갖다가 조금 연장을 해주면 의정부 시민들이 와서 어느 방향이라든지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개선효과가 있겠다.

지금 7호선은 이곳으로 내려오면서 11개 지점에서 다른 노선하고 교차를 하게 됩니다. 노원역에서 지하철 4호선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태릉입구에서 경춘선과 지하철 착공을 안 했습니다만 지하철 6호선하고 승환설치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자역에서 지하철 5호선, 건대입구에서 지하철 2호선, 그 다음에 강남구청앞에서 분당선과 승환역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터미날 앞에서 지하철 3호선, 그 다음에 사당역에서 지하철 4호선과 또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림역에서 지하철 2호선, 가리봉역에서 경인전철하고 만나고, 온수역에서 경인전철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하철 7호선을 연장시켜서 도봉산역에다가 접합을 시키게 되면 이쪽 주민들의 교통 서비스에 크게 기여를 하겠다.

이 지역은 지금 도봉산 역이 있고 우리 역이 이렇게 갖다 부치게 되면 역대역에 간편한 승환으로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7호선은 도봉산 역에다가 승환설비를 하다보니까 차량기지로는 선로의 맨 양단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차량기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7~8만평 가량의 아주 개활지가 필요합니다.

차량기지라 하면 전동차가 밤중에 유치를 하고 일부 검수를 하고 일부 정비를 하는 그러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계획된 것은 약 78,000평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입지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북한산하고 수락산 사이에 분지 내에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개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타지역은 구릉내지는 산악으로 돼 있어서 입지를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그린벨트로서 또는 군사보호구역으로서 여러 가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하고의 협의 내지는 그린벨트 내에서의 행위허가 등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저희들이 실무자적으로 검토한 것은 의정부시내까지 와서 차량기지를 만드는 것은 어차피 기술자적인 차원에서 좀더 인접도시와의 교통서비스를 개선해 보고자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유치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박창규 의원 의장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구인회 네, 질문하세요.

박창규 의원 박창규 의원입니다. 멀리서 오셔서 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건은 이미 간담회때 특위 활동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통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활동 도중에 차장님이 다시 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뵌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중에 도봉역까지 연장을 하기 위해서 기지창이 의정부에 들어와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기지창이 의정부에 들어오니까 도봉역까지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한 거지 차장님 말씀은 북부지역에 특히 의정부지역에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의정부 시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도봉역까지 접속을 하다보니까 기지창이 의정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7호선을 의정부역까지 연장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셨는지 또 검토를 한다면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기술적으로 된다면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드는지 하는 어떤 의정부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시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야지 지금 듣기에 상계역까지 올 예정이었는데 1호선하고, 접속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지창이 의정부에 들어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북부지역에 교통편의를 해소를 해주신다면 7호선이 아주 의정부역까지 종점을 해서 기지창을 만약에 거기에 두더라도 그래서 의정부시민들이 강남까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교통 편의의 제안이 있어야 의정부시에 수만평에 해당하는 땅을 내놓을 용의도 있는 거지 의정부시민의 뜻은 반영이 안되고 도봉역까지 연장을 하다보니까 되풀이됩니다만 기지창이 어쩔 수 없이 장암동으로 들어오겠다 하는 설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이 안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의정부역까지 혹시 검토한 적이 있으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쪽으로 올 수 없는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지금 박창규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서울시와 의정부시는 엄밀히 따져서 위성도시로서 같이 인접이 됐습니다만 서울시 지하철 사업과 서울시민의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천년대를 봤을 때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 의정부시로서는 박의원 말씀대로 서울특별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의정부시가 교통을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하철에다 요구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서울시도 이득을 보고 위성도시인 의정부시가 근접시로 있다면 의정부시도 뭔가 프라스가 되는 것을 갖다주셔야지 그래도 저희가 이 안건을 다루는데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확장을 하다보니까 위치상으로 사실 솔직한 얘기지 다른 곳에 할데가 없고 여기가 좋습니다하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 저희한테 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마치 수용령이나 내려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서울지하철 건설본부차장 김학주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1㎞당 4백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하기는 이게 힘에 겨운 거고 국가통제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2기 지하철도 광역적으로 보면 여타 도시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외곽에서 이루어지는 외곽지역하고 관계되는 전철노선이 일산선, 과천선, 분당선, 성남선 공히 같이 2기 사업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선결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에 오랜 동안의 심층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단위당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을 국가에서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부시에 교통발생 수요는 현재 경원선이 가지고 있는 용량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타도시들은 사실은 그러한 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성남선, 분당선, 일산선, 과천선이 새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부담 관계를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외곽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이래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내까지 전철을 끌어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그런 돈에 관한 분담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의정부시라는 지형적인 발전 지향적인 추세로 봐서 상당히 현재 가지고 있는 용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 발전과 주민의 이해가 관련된 사항이므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의회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 협의한대로 박창규 의원, 이만수 의원, 임광서 의원, 이직래 의원, 신광식 의원, 이창희 의원 6분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기간은 9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박창규 의원, 이만수 의원, 임광서 의원, 이직래 의원, 신광식 의원, 이창희 의원으로서 심사기간은 9월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11일부터 9월3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9월11일부터 9월13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2시에 개회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 13인


○출석공무원
부 시 장이상윤
기 획 실 장장효순
총 무 국 장윤명노
사회산업국장김면익
건 설 국 장황환지
총 무 과 장김영기
지역경제과장배영식
교통행정과장서준원
도 시 과 장김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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